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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계 개선방안 2009. 7. 임금체계 개선 T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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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금체계 개선방안 임금체계 개선 TFT

2 추진배경 및 목적 I 공기업 선진화 효율화 추진방향 현실태 분석 임금체계 개선(안)

3 임금체계개선 전·후 비교 기대효과 향후 추진일정

4 추진배경 및 목적 I

5 추진배경 및 목적 추진배경 추진목적 CEO의 1초 경영 혁신과제의 성공적 추진 제수당 통폐합 등 임금체계 개선
진단활동비 지급방법 재검토 (정부경영평가 지적)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및 경영효율화에 효과적 대처 추진배경 임금구조 단순화 직무평가를 통한 직무등급 산정 개인별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임금체계 구축 추진목적

6 공기업 선진화 효율화 추진방향

7 1. 선진화 효율화 추진방향

8 2. 정부 예산관리지침 주요내용 □ 국회, 감사원, 언론 등에서 지적한 방만사례 개선 □ 총 인건비의 범위
 □ 국회, 감사원, 언론 등에서 지적한 방만사례 개선 □ 총 인건비의 범위 ㅇ 계정과목 및 명목여하를 불구하고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 (퇴직급여충당금, 경영실적평가 성과급은 제외)  □ 정원과 현원의 차이에 해당하는 인건비 예산은 인건비 인상재원 활용 불가  □ 총 인건비 한도 내에서의 개인별․항목별 등 구체적인 증감은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새로운 수당, 복리후생비 등의 신설을 억제하고,      기본급 중심의 임금체계로 단순화 □ 2009년도 총인건비 예산은 2008년도 총인건비 예산 범위내에서 동결한다. 다만, 호봉승급 등에 따른 자연증가 소요는 2008년도 총인건비 예산의 1.7% 한도 내에서 별도 편성할 수 있다.

9 3. 정부 지침을 미준수할 경우 문제점 경영진 해임요구 가능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
정부지침 임금인상률 초과분이 해소될 때까지 임금인상 정지 정부경영실적평가 하위 총인건비 인상률 지표 득점 ⇒ 0점 - 지표점수가 4점으로 4점 미획득시 정부평가순위 최하위 예상 - 노동생산성(5점), 계량인건비(3점), 보수관리(5점) 지표에 부정적 영향 경영평가 성과급 최저단계 지급 경영개선 추진계획 및 결과보고 ⇒기획재정부 ⇒ 청와대

10 3. 정부 지침을 미준수할 경우 문제점 경영평가성과급 : 기준월봉의 200% 범위안에서 정부에서 지급률 결정
※ 2009년 경영평가성과급 예산편성현황 : 8,177,532천원 감사원, 지식경제부, 국회 등에서 방만경영으로 지적 및 개선사항 확인 고의 또는 과다한 경우 관련자 문책 2008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 가족수당, 기술수당 등 폐지 부가급여성 수당 통폐합 (인건비성 복리후생비 통폐합) 성과급 차등폭 확대

11 4. 2008년 경영실적 평가결과 우리공사 : B 등급 판정 해임건의 대상기관장 (4개 기관)
- 한국산재의료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청소년 수련원 기관장 경고 (2회 누적 경고시 해임건의) - 한국토지공사, 한국주택공사, 방송광고공사, 한국감정원 등 17개 기관 평가초점 - 공공기관 선진화 분야 : 민영화, 통폐합 및 기능조정 - 경영효율화 분야 : 인력조정, 보수조정, 노사관계, 출자정리, 청년인턴채용

12 현실태 분석

13 임금항목 (인건비) 기본급여 법정수당 제수당 (5종) 기 타 기본급, 직무급 시간외(야간)근무수당, 연차휴가보상금
전기안전수당, 대기근무수당, 기술수당, 위험수당, 가족수당 제수당 (5종) 기본상여금, 성과급, 퇴직금 기 타

14 임금항목 (인건비성 복리후생비) 공통지급 (8종) 특정부서 지급 발생주의에 따라 지급(7종)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선택적복지, 교통보조비, 학자금, 휴대폰 보조비, 직장인보험, 당직비 공통지급 (8종) 연구활동비, 교육활동지원비 특정부서 지급 강사료, 포상비, 채점수당, 감독수당, 부부공로여행비, 병원진료비, 차량유지비 발생주의에 따라 지급(7종)

15 임금항목 (인건비성 복리후생비) 진단활동비 (9종) 기금지원 법정복리후생비
안전관리대행수금수당, 일반용계약점검수금수당, 사용전검사수당 정기검사수당, 안전진단수당(자가용, 일반용), 엔지니어링수당, 다중이용시설안전점검수당, ESCO사업수당 진단활동비 (9종) 시설안전지원금, 스피드콜 기금지원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법정복리후생비

16 임금지급 형태 간부직 연구직 전직원 공통(성과급) 4급이하 일반직원 기본연봉 기본연봉(기초급+직무급)
제수당(시간외, 연차, 기술) 기본연봉(기초급+직무급) 제수당(기술,가족, 시간외,연차,대기) 전직원 공통(성과급) 부서평가 성과급 경영평가 성과급 4급이하 일반직원 기준임금 제수당(전기안전, 기술, 가족, 위험, 대기, 시간외,연차) 기본상여금

17 성 과 급 현 행 문제점 지급기준 : 당해연도 (기준임금+전기안전 수당)으로 지급 지급률 이원화
현 행 문제점 지급기준 : 당해연도 (기준임금+전기안전 수당)으로 지급 지급률 이원화 - 간부 : 기본연봉월액 Ⅹ 80% - 직원 : (기준임금+전기안전수당) Ⅹ 100% 평가기간의 임금지급기준에 위배 ⇒ 감사원 점검사항임 임금단순화에 따른 취지 후퇴

18 항목별 점유율 구 분 법정수당 기준임금 상여금 성과급 제수당 진단활동비 2006년 7.0% 48.8% 11.4% 17.0%
구 분 법정수당 기준임금 상여금 성과급 제수당 진단활동비 2006년 7.0% 48.8% 11.4% 17.0% 9.3% 6.5% 2007년 7.3% 47.4% 11.5% 17.6% 9.4% 6.8% 2008년 7.5% 46.3% 11.5% 17.2% 9.5% 8.0% ※ 4대 보험 등 기타 임금 제외

19 임금지급 내역 (종합) 연도별 인건비 상승률 임금지급내역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정부지침 3.0% 2.0%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정부지침 3.0% 2.0% 우리공사 2.6% 2.8% 3.8% 차 이 -0.4% 0.8% 임금지급내역 (단위 : 백만원) 항 목 2006년 2007년 2008년 인건비 112,575 118,686 121,371 복리후생비 7,846 8,613 9,139 진단활동비 7,996 8,826 10,711 기 타 10,506 11,835 13,055 합 계 138,923 147,960 154,276 평균인원 2,786 2,821 2,805 1인당금액 50 52 55

20 임금지급 내역 (진단활동비) (단위 : 백만원) 항 목 2006년 2007년 2008년 정기검사수당 1,378 1,489
항 목 2006년 2007년 2008년 정기검사수당 1,378 1,489 1,751 사용전검사수당 649 945 1,256 안전진단수당 5,679 6,096 7,280 엔지니어링수당 230 371 수금수당 60 66 53 합 계 7,996 8,826 10,711 평균인원 2,339 2,400 2,382 1인당금액(천원) 3,418 3,678 4,497

21 임금지급 내역 (진단활동비) 1. 사업별 수당지급액 (2008년) (단위 : 천원) 안전진단 7,279,549 2,173
구 분 수당지급액 지급인원 1인당 평균금액 정기검사 1,751,222 952 1,840 사용전검사 1,255,999 986 1,274 안전진단 7,279,549 2,173 3,350 정밀진단 371,430 581 639 수금수당 53,174 1,144 46

22 임금지급 내역 (진단활동비) 2. 개인별 지급현황 (단위 : 명)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1900만원 이상 -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1900만원 이상 - 1 1500만원 이상 8 1200만원 이상 3 12 35 1000만원 이상 24 32 57 700만원 이상 146 197 298 500만원 이상 376 398 524 300만원 이상 620 629 618 100만원 이상 890 855 648 100만원 미만 280 277 193 합 계 2,339 2,400 2,382 1인당 평균(천원) 3,419 3,677 4,497 증가율(%) 7.5 22.3

23 임금지급 내역 (진단활동비) 3. 사업장별 지급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총 지급액 1인당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총 지급액 1인당 서울 1,366,258 3,473 1,591,929 4,338 1,819,969 5,098 부산울산 564,082 3,378 539,329 3,191 660,895 4,030 대구경북 715,104 2,709 794,563 3,044 1,013,743 3,899 인천 347,130 3,616 369,661 3,811 392,790 4,092 광주전남 501,141 2,897 547,008 3,199 688,826 4,076 대전충남 786,033 4,115 934,426 4,719 1,106,706 5,764 경기 1,478,390 4,310 1,638,313 4,615 1,875,932 5,360 경기북부 359,013 2,967 375,375 3,003 463,767 3,740 강원 339,980 3,148 320,320 2,860 508,976 4,670 충북 347,152 3,306 345,939 3,295 484,344 4,657 전북 310,140 2,794 295,801 2,689 367,172 3,400 경남 651,750 3,767 786,275 4,467 940,551 5,314 제주 69,552 1,419 78,412 1,568 111,962 2,285 합계 7,932 3,500 8,759 3,815 10,658 4,718 ※본사 및 수금수당 제외

24 임금지급 내역 (진단활동비) 4. 직군별 현황 (단위 : 천원) 검 사 2,689,693 5,569 2,930,248
4. 직군별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총 지급액 1인당 점 검 1,838,658 2,174 2,105,648 2,423 2,507,914 2,968 기 술 3,361,320 3,587 3,647,136 3,926 4,560,023 4,957 검 사 2,689,693 5,569 2,930,248 5,884 3,501,283 7,088 진 단 39,955 2,103 67,923 3,234 84,690 4,457 합 계 7,929,626 3,470 8,750,955 3,777 10,653,910 4,677 ※본사 및 수금수당 포함

25 임금지급 내역 (진단활동비) 5. 매출액 대비 수당지급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별 2006년 2007년 2008년 매출액
점유율 정기 검사 27,034 1,378 5.1% 27,819 1,489 5.4% 31,324 1,751 5.6% 사용전 21,105 649 3.1% 22,659 945 4.2% 24,834 1,256 안전 진단 24,576 5,679 23.1% 28,858 6,096 21.1% 30,923 7,280 23.5% 정밀 2,385 230 9.6% 3,329 6.9% 5,401 371 합계 75,100 7,936 10.6% 82,665 8,760 92,482 10,658 11.5%

26 진단활동비로 인한 임금인상 왜곡현상 사례 연도별 임금인상률 임금인상사례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정부지침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정부지침 3.0% 2.0% 진단활동비 증가율 - 0.3% 1.2% 실질 인상률 1.7% 1.8% 임금인상사례 실질 인상률 적용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연 봉 (천원) 50,000 51,500 52,376 실질 인상률 3.0% 1.7% 1.8% 인상금액(천원) 1,500 876 943

27 진단활동비로 인한 임금인상 왜곡현상 사례 임금인상사례 (정상적) 임금인상 비교 차 이 - - 154 -633 구 분 2006년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연 봉 (천원) 50,000 51,500 52,530 정부지침 3.0% 2.0% 인상금액(천원) 1,500 1,030 1,576 임금인상 비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정상적 인상 1,500 1,030 1,576 진단활동비 반영 876 943 차 이 - - 154 -633

28 최악의 경우 진단활동비 대폭 증가시 기존직원의 임금삭감형태도 발생할 수 있음
진단활동비로 인한 임금인상 폐해 진단활동비로 인하여 실질임금 인상 저하 매년 실질임금 감소금액 누적 최악의 경우 진단활동비 대폭 증가시 기존직원의 임금삭감형태도 발생할 수 있음

29 분석결과 진단활동비는 사업장별, 업무별, 개인별 격차가 심함 임금지급항목이 복잡하고 다양함
진단활동비로 인한 임금지급 왜곡 및 승진하지 않아도 금전적으로 보상된다는 인식 팽배 승진의욕 저하로 인하여 조직발전 저해 정부지침 인건비 인상률 초과로 인하여 지적사항 발생

30 분석결과 전면적인 임금체계 개선 필요 2007~2008년 경영평가에서 연속 지적
2009년 개선조건으로 2008년 경영평가에서 인정받음 부족인력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 부족 전면적인 임금체계 개선 필요

31 임금체계 개선(안)

32 1. 기본방향 공기업 선진화 추진방향 반영 경영합리화 및 1초경영 실현 임금지급의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
임금지급항목을 최대한 단순화 성과와 연계된 임금체계 구축 결원인건비 문제점 해소 승진기대가치 충족 및 조직발전 도모

33 2. 임금항목 단순화 (인건비) 현 행 개 선 효 과 직급별 상한등급제란?
현 행 기본급 직무급 전기안전수당 기술수당 위험수당 가족수당 기본상여금 개 선 기본연봉으로 단일화 직급별 상한등급제 도입 효 과 임금항목 단순화 승진 동기유발 조직발전 도모 무사안일주의 타파 (FREE-RIDER 제거) 직급별 상한등급제란? 현직급에서 최고등급에 달한 자는 승급을 제한하는 제도

34 2. 임금항목 단순화 (인건비) 개 선 사 유 현 행 진단활동비를 성과급으로 전환 법 정 수 당 현행 유지
법 정 수 당 현 행 개 선 사 유 시간외근무 수당 현행 유지 근로기준법에 의한 지급의무 유지 연차휴가보상금 성 과 급 진단활동비를 성과급으로 전환 자체성과급 자체성과급 경영평가성과급 경영평가성과급 개별성과급

35 3. 임금항목 단순화 (인건비성 복리후생비) 개 선 현 행 선택적복지제도로 흡수 시간외근무수당 으로 지급 부부공로여행비 포상비
개 선 현 행 부부공로여행비 선택적복지제도로 흡수 포상비 휴대폰보조비 채점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으로 지급 감독수당

36 4. 진단활동비 현 행 개 선 개인별 수당으로 지급 기본급 전환 결원인건비 보전 성과급 전환

37 간부직원 임금체계개선 (안)

38 임금체계개선 방향 구 분 기 본 급 직 무 급 성 과 급 현 행 차등없음 차 등 차 등 개 선 차 등 차 등 차 등
구 분 기 본 급 직 무 급 성 과 급 현 행 차등없음 차 등 차 등 개 선 차 등 차 등 차 등 평가결과를 기본연봉 책정에 반영함으로써 성과주의 조직문화 구축

39 임금체계 기 본 급 평가결과에 따라 연봉인상을 차등함 2급 통합운영시 단일등급 운영 구 분 현 행 변 경 1급 1~10등급
2급 통합운영시 단일등급 운영 기 본 급 구 분 현 행 변 경 1급 1~10등급 2급(갑) 1~13등급 1~17등급 2급(을) 3급 1~25등급 특 징 매년 1등급 승급 매년 1등급 승급후 ±연봉가급 지급 평가결과에 따라 연봉인상을 차등함

40 동일직급에서도 평가에 따라 기본연봉 차등인상
기본급 연봉 가급(加給) 제도 신설 성과를 각 직급별로 1년단위로 평가하여 기본연봉에 반영함으로써 연봉차등 ⇒ (비누적식) 일반직원의 경우 4~5년후 적용 등 급 S(매우우수) A(우수) B(보통) C(저조) D(매우저조) 인원 배분율 5% 10% 70% 임금인상률 등급간차이금액Ⅹ100% 등급간차이금액Ⅹ50% 정상지급 -(등급간차이금액Ⅹ50%) -(등급간차이금액Ⅹ100%) 가감여부 가산 - 감액 동일직급에서도 평가에 따라 기본연봉 차등인상

41 기본급 차등 예시 (2급) 차등 2011년 연봉평가전 2009년 2010년 2011년 구 분 MBO 다면평가 배분율 60%
등급 연봉 . 13 39,924 12 39,168 11 38,436 10 37,704 9 36,972 8 36,240 등급 연봉 . 11 S A 10 B C 9 D 등급 연봉 . 12 S A 11 B C 10 D 등급 연봉 . 13 39,924 12 39,168 11 38,436 10 37,704 9 36,972 8 36,240 차등 구 분 MBO 다면평가 배분율 60% 40%

42 최고(최저) 등급에 이른자 (기본급) S 등급 : 현재등급금액 + 등급간 차이금액 Ⅹ 100%
A 등급 : 현재등급금액 + 등급간 차이금액 Ⅹ 50% B 등급 : 정지 C 등급 : 현재등급금액 - 등급간 차이금액 Ⅹ 50% D 등급 : 현재등급금액 - 등급간 차이금액 Ⅹ 100%

43 승진자 (기본급) 현 재 개 선 승진에 따른 임금저하 방지 S~D등급 금액과 동일한 현직급 등급금액과 동일한
현 재 개 선 S~D등급 금액과 동일한 상위직급금액 또는 직상위 금액에 1등급 승급 익년도 연봉 : B 등급에서 재 사정 현직급 등급금액과 동일한 상위직급금액에 1등급 승급 승진에 따른 임금저하 방지 -11-

44 징계처분자중인자가 승진한 경우에는 임금상승효과 도모
징계처분자가 승진할 경우 기본급 현 재 개 선 징계처분기간 승급정지 - 견책 2년 - 감봉 3년 - 정직 5년 징계말소기간이 종료된 후 승호 동일직급에서 징계처분자는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 승진자의 경우 승급제한제도 폐지 징계처분자중인자가 승진한 경우에는 임금상승효과 도모 -11-

45 직무급 현 재 개 선 가~라 등급 : 보직에 따라 지급 현행유지 직무급 차등 확대 ⇒보직중심 인사구현 -11-

46 기본연봉 일할 계산의 변경(전직원 공통) 현 재 개 선 임금관리의 합리화 및 임금계산의 단순화 추구 월할 계산으로 변경
현 재 개 선 월할 계산으로 변경 임금변동사항 발생일 - 매월 15일 이전 : 당월 1일부 적용 - 매월 16일 이후 : 익월 1일부 임금변동사항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 - 계산방법 복잡 임금관리의 합리화 및 임금계산의 단순화 추구 -11-

47 기본급 차등시 임금분석 과거에는 기초급을 1등급 승급하였으나, 개선(안)에서는 저성과자는 임금인상 동결 구 분 기본급 직무급
기본급 차등시 임금분석 (단위 : 천원) 구 분 기본급 직무급 법정수당 성과급 명절휴가비 합계 S 1,464 - 75 416 49 2,004 A 1,098 56 312 37 1,503 B 732 208 24 1,002 C 366 19 104 12 501 D 차이 (S-D) 과거에는 기초급을 1등급 승급하였으나, 개선(안)에서는 저성과자는 임금인상 동결 -11-

48 직무급 차등시 임금분석 저성과자는 하위 직무급 적용으로 경각심 부여 구 분 기본급 직무급 법정수당 성과급 명절휴가비 합계
직무급 차등시 임금분석 (단위 : 천원) 구 분 기본급 직무급 법정수당 성과급 명절휴가비 합계 나급⇒가급 - 2,340 119 665 78 3,202 가급⇒다급 -6,300 -321 -1,790 -210 -8,621 나급⇒다급 -3,960 -202 -1,125 -132 -5,419 라급⇒나급 5,640 288 1,603 266 7,797 저성과자는 하위 직무급 적용으로 경각심 부여 -11-

49 임금차등 현황 예시 예 시 -11- 구 분 기본급 직무급 법정수당 성과급 명절휴가비 합 계 홍길동 1,464 2,340 194
예 시 -11- 홍길동 (2급갑) : 기본급 : S등급, 직무등급 : 가등급 성과급 :최고(370%) 이몽룡 (2급갑) : 기본급 : D등급, 직무등급 : 라등급 성과급 :최저(312%) (단위 : 천원) 구 분 기본급 직무급 법정수당 성과급 명절휴가비 합 계 홍길동 1,464 2,340 194 1,173 127 5,298 이몽룡 - -5,640 -288 -1,466 -188 -7,582 차 이 7,980 482 2,639 315 12,880

50 일반직원 임금체계개선 (안)

51 1. 임금 구성항목 변경 현 행 개 선 지급방법 기본급 직무급 전기안전수당 기술수당 위험수당 가족수당 기본상여금 기본급 직무급
개 선 지급방법 기본급 직무급 전기안전수당 기술수당 위험수당 가족수당 기본상여금 기본급 직무급 지급액/12 시간외근무수당 연차휴가보상금 시간외근무수당 연차휴가보상금 현행유지 내부평가성과급 경영평가성과급 부서평가 성과급 경영평가 성과급 개별평가 성과급 진단활동비 반영 퇴직금 퇴직금 발생주의

52 현행 직급에서 승진하지 않으면 상한등급 도달시 임금인상 정지
가. 기본급 현 재 개 선 직급별 상한등급제 시행 4-2급 : 19등급 4-1급 : 7등급 5 급 : 21등급 6 급 : 13등급 단일호봉제(1~45호봉) 승진과 관계없이 자연승호 현행 직급에서 승진하지 않으면 상한등급 도달시 임금인상 정지 -11-

53 가. 기본급 현 재 개 선 승급시기 통일 및 임금관리의 편리성 도모 매년 1월 1일 승급 4-2급 이상 승진시에만
현 재 개 선 매년 1월 1일 승급 4-2급 이상 승진시에만 상위직급의 동일금액 +1`등급 승급 부정기 승급 (승진 등) - 6개월 이상 근무시 승급 3월 및 9월 승호 승급시기 통일 및 임금관리의 편리성 도모

54 상위직급에 동일한 금액이 있을 경우 동일금액 + 1등급
4-2 급 이상 승진시 기본급 (단위 : 천원) 등급 5급 4-1급 4-2급 1 17,556 24,612 21,588 2 18,060 25,116 22,092 3 18,564 25,620 22,596 4 19,068 26,124 23,100 5 19,572 26,628 23,604 6 20,076 27,132 24,108 7 20,580 27,636 8 21,084 9 10 11 12 13 14 28,140 15 28,644 - 상위직급에 동일한 금액이 있을 경우 동일금액 + 1등급 상위직급에 동일금액이 없을 경우 최저금액

55 기본급 인상 예시 (6개월 이상 근무자) 2010년 2011년 2012년 등급 금액 . 9 8 7 6 5 등급 금액 . 9 8

56 기본급 인상 예시 (6개월 미만 근무자) 2010년 2011년 2012년 등급 금액 . 9 8 7 6 5 등급 금액 . 9 8
기본급 인상 예시 (6개월 미만 근무자) 2010년 2011년 2012년 등급 금액 . 9 8 7 6 5 등급 금액 . 9 8 7 6 5 등급 금액 . 9 8 7 6 5

57 가. 기본급 (단위 : 천원) 등급 6급 5급 4-1급 4-2급 1 14,028 17,556 24,612 21,588 2 14,532 18,060 25,116 22,092 3 15,036 18,564 25,620 22,596 4 15,540 19,068 26,124 23,100 5 16,044 19,572 26,628 23,604 6 16,548 20,076 27,132 24,108 7 17,052 20,580 27,636 8 21,084 9 10 11 12 13 14 28,140 15 28,644 16 29,148 17 29,652 18 30,156 19 20 21

58 직무분석에 따른 직무난이도 구분이 미흡하여 현행유지
나. 직무급 현 재 개 선 직급에 따라 지급 현행유지 직무분석에 따른 직무난이도 구분이 미흡하여 현행유지 -11-

59 다. 법정수당 현 재 개 선 근로기준법 제56조 및 제60조 준수 시간외근무수당 사무직군 16H 사무직군 8H 축소
점검직군 실적수당 8H 현 재 임금으로 보상 - 16일 한도 개 선 사무직군 8H 축소 현장직군 8H 유지 점검직군 실적수당 3H 축소 현행유지 시간외근무수당 연차휴가보상금 근로기준법 제56조 및 제60조 준수 -11-

60 라. 기술, 가족, 위험수당 현 재 개 선 임금항목 단순화 경영평가 지적사항 이행 기술수당 : 12천원~300천원
현 재 개 선 기술수당 : 12천원~300천원 가족수당 : 20천원~130천원 위험수당 : 20천원~120천원 기본급으로 전환 임금항목 단순화 경영평가 지적사항 이행 -11-

61 2. 기술 우대정책 지원 현 재 개 선 기술우대정책 시행으로 우수인재 양성 기술수당 지급 - 기본급으로 통합운영
현 재 개 선 재직중인자가 상위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장려금 지급 - 1회 한도 (동일등급) - 기술사, 박사 : 4,000천원 - 기사(전기,정보처리) : 1,000천원 - 산업기사 (전기기사, 정보처리) : 700천원 - 일몰기간 : 시행일로부터 5년 기술수당 지급 - 기본급으로 통합운영 기술우대정책 시행으로 우수인재 양성 -7- -11-

62 3. 출산 장려정책 지원 현 재 개 선 출산장려정책시행으로 정부정책에 적극 동참 가족수당 지급 재직중인 직원이 3자녀 이상
현 재 개 선 가족수당 지급 이후 출생자녀는 인원에 관계없이 지급 - 기본급으로 통합 재직중인 직원이 3자녀 이상 출생시 3자녀부터 장려금 지급 - 자녀 1인당 1회 한도 - 1인당 : 2,000천원 - 일몰제도 : 시행일로부터 5년 출산장려정책시행으로 정부정책에 적극 동참 -7- -11-

63 마. 성과급 현 재 개 선 당해연도 지급기준으로 지급 전년도 지급기준으로 지급 평가기간과 지급기준을 동일하게 설정운영 -11-

64 4. 진단활동비 현 재 개 선 집단평가 및 개별평가 성과급으로 전환 일부금액 기본급으로 전환 개인별 실적에 따라 지급
현 재 개 선 일부금액 기본급으로 전환 및 결원인건비 부족분 충당 잔여예산은 성과급으로 지급 개인별 실적에 따라 지급 주간 실시분에도 수당지급 집단평가 및 개별평가 성과급으로 전환 -11-

65 4. 진단활동비 성과급 배분 부서평가 성과급 : 50% 배 분 율 개별평가 성과급 : 50% 1인당 매출액에 따라 차등지급
S, A ,B, C, D 평가를 거쳐 개인별 차등지급

66 4. 성과급 배분 예시 (진단활동비) 집단평가 성과급 본 사 (평균지급률 지급) 지역본부 (1인당 매출액에 따라 차등지급)
본 사 (평균지급률 지급) 1인당 평균금액 = 집단평가 성과급 금액 ÷ 전체인원 본사지급액 = 1인당 평균금액 Ⅹ 본사인원 지역본부 (1인당 매출액에 따라 차등지급) 부서평가 성과급 금액 Ⅹ 지역본부 1인당매출액/전체평균 1인당 매출액

67 4. 성과급 배분 예시 (진단활동비) 개별평가 성과급 지사단위별로 개별 차등지급 지급산식 등급 S A B C D 인원배분(%)
10 20 40 지급률(%) 130 115 100 85 70 지급산식 1인당 평균지급액 = 총지급액÷지급대상인원 S = 1인당 평균지급액 Ⅹ지급률

68 5. 신입사원 기 본 급 개 선 현 행 고졸 ⇒ 3호봉 고졸 + 전기산업기사 ⇒ 5호봉 자격증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학력 및
현 행 개 선 고졸 ⇒ 3호봉 고졸 + 전기산업기사 ⇒ 5호봉 고졸 + 전기기사 ⇒ 7호봉 전문대졸 ⇒ 5호봉 전문대졸 + 전기기사 ⇒ 7호봉 대졸 ⇒ 7호봉 대졸 + 전기(산업)기사 ⇒ 7호봉 자격증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학력 및 경력으로 등급설정 최저 : 1등급(전문대졸)

69 5. 신입사원 성과급 개 선 현 행 평가기간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 당해연도 성과급 지급 - 평가기간 근무하지 않음
현 행 개 선 평가기간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 당해연도 성과급 지급 - 평가기간 근무하지 않음 - 우수인재 유인정책으로 시행 - 직원 평균지급률로 지급

70 6. 향후의 수당 신설기준 개 선 현 행 각 부서에서 임의적인 기준에 의하여 신설되는 수당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현 행 개 선 각 부서에서 임의적인 기준에 의하여 사장(社長 )결재로 수당신설 - 노무지원팀의 총 인건비 관리 불가능 - 수당지급의 타당성, 적정성 등 전사 적인 관계설정 미흡 신설된 수당은 경영환경이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폐지 또는 변경 곤란 - 노사의 첨예한 대립 및 직원의 금전적 이해관계 도출 신설되는 수당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만 인정 신설되는 수당은 일몰제도 도입

71 임금체계개선 전·후 비교

72 1. 임금항목 구성비율 기준임금 법정수당 제수당 인건비성 복리후생비 성과급 기 타 구 분 현 재 개 선 38.8% 6.5%
구 분 현 재 개 선 기준임금 제수당 인건비성 복리후생비 성과급 법정수당 기 타 38.8% 6.5% 18.6% 12.9% 14.7% 8.5% 59.4% 6.5% - 5.3% 20.4% 8.4%

73 2. 임금항목 단순화 현 재 개 선 23종 6종 기본급 직무급 기술장려금 출산장려금 선택적복지 성과급 기본급, 직무급
현 재 개 선 23종 6종 기본급, 직무급 전기안전수당 기술, 위험, 가족수당 기본상여금 진단활동비 (9종) 부부공로여행비 포상비 채점수당 감독수당 휴대폰 보조비 선택적 복지 성과급 기본급 직무급 기술장려금 출산장려금 선택적복지 성과급

74 3. 진단활동비 성과급 전환시 임금변화 전체 직원의 약 70% 정도는 임금인상 효과 발생
현 재 개 선 (단위 : 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평 균 최상위 사업소 6,997 최하위 1,950 차 이 5,047 구 분 최 고 (130%) 최 저 (70%) 평 균 (100%) 최상위 사업소 6,506 4,394 5,450 최하위 2,784 2,196 2,490 차 이 3,722 2,198 2,960 전체 직원의 약 70% 정도는 임금인상 효과 발생 성과급으로 전환하더라도 개인별 사업참여 실적이 많은 직원에게 지급액이 증가됨

75 4. 임금변동 현황 현 행 개 선 직군 입사일자 직급 호봉 안전수당률 경평지급률 기술,검사 88.4.25 4-2 32
24.61 128% 현 행 기본급 직무급 전기안전수당 시간외 수당 기술 위험 기본 상여금 연차 보상금 명절 휴가비 가계 지원비 경영평가성과급 합계 17,157 5,704 5,626 1,635 900 720 7,122 1,453 475 2,658 43,925 개 선 기본급 직무급 시간외수당 연차보상금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경영평가 성과급 합계 31,668 5,704 2,146 1,907 623 3,488 46,159

76 4. 임금변동 현황 현 행 개 선 직군 입사일자 직급 호봉 안전수당률 경평지급률 점검 88.4.25 4-2 32 24.61
128% 현 행 기본급 직무급 전기안전수당 시간외 수당 기술 위험 기본 상여금 연차 보상금 명절 휴가비 가계 지원비 경영평가성과급 합계 17,157 5,704 5,626 1,635 720 240 7,122 1,453 475 2,658 43,865 개 선 기본급 직무급 시간외수당 연차보상금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경영평가 성과급 합계 31,668 5,704 2,146 1,907 623 3,488 46,159

77 4. 임금변동 현황 현 행 개 선 직군 입사일자 직급 호봉 안전수당률 경평지급률 사무 88.4.25 4-2 32 24.61
128% 현 행 기본급 직무급 전기안전수당 시간외 수당 기술 위험 기본 상여금 연차 보상금 명절 휴가비 가계 지원비 경영평가성과급 합계 17,157 5,704 5,626 3,271 - 7,122 1,453 475 2,658 43,941 개 선 기본급 직무급 시간외수당 연차보상금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경영평가 성과급 합계 31,668 5,704 2,146 1,907 623 3,488 46,159

78 5. 경영평가 성과급 파급효과 경영평가 지급률이 상승될수록 경평성과급이 커짐 현 행 개 선 77 기준금액 정부기준 100%
현 행 기준금액 정부기준 100% 공사 지급률 지급가능금액 7,150,129 4,290,077 128% 5,491,298 개 선 기준금액 정부기준 100% 공사 지급률 지급가능금액 8,203,373 4,922,024 128% 6,300,190 경영평가 지급률이 상승될수록 경평성과급이 커짐 77

79 기대효과

80 1. 기대효과 평가결과를 기본연봉에 반영함으로써 성과중심 조직문화 구축 간부직원 임금체계 단순화 (23개 항목⇒ 6개 항목)
직급별 상한 등급제 시행으로 승진과 임금의 연계 임금관리의 합리화 도모 일반직원 진단활동비를 성과급으로 배분함으로써 직군간 *직급간 * 사업장간 임금격차 해소 기술우대정책 시행으로 기술력 향상 도모 출산장려정책시행으로 정부정책 적극 동참 우후죽순적 수당신설 통제로 합리적 임금관리 도모 수당제도의 일몰제 도입으로 임금의 탄력성 부여 전직원 공통

81 2. 결 론 정부의 인건비 강력한 통제를 피할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항임
2. 결 론 정부의 인건비 강력한 통제를 피할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항임 - 감사원, 기획재정부, 경영평가단 등에서 확인작업 실시 - 총액 인건비로 통제함으로써 진단활동비가 증가될수록 기존직원의 기본급 등 임금인상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 임직원 인사 및 경영평가 성과급에 부정적 영향 - 임금인상 초과분이 해소될 때까지 임금인상 제약 수당항목을 단순화 함으로써 임금지급의 투명성 확보 진단활동비로 인한 임금왜곡현상을 개선함으로써 공동의 이익 추구 - 근무시간내 점검실시분에 대한 수당지급 부적정 해소 - 성과급으로 지급할 경우 약 70% 인원이 긍정적 효과 발생 및 직군별, 사업장별 차이 해소

82 향후 추진일정

83 추진일정 세부추진업무 6 7 8 9 10 11 12 사장보고 지시사항 보완수정 의견수렴결과 반영 및 최종안 보고
임금협상안건 상정 및 타결 보수규정 개정(안) 작성 개인별 임금 기본급 전환 이사회 안건 상정 및 기획재정부 협의 급여프로그램 개발 시행 ( )


Download ppt "임금체계 개선방안 2009. 7. 임금체계 개선 T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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