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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개인의 조세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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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과 개인의 조세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박 한 순 1 1

2 목 차 국세기본법 : 조세체계, 기본용어 법인세법 : 법인세 계산구조, 세무조정 소득세법 :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법인세법 : 법인세 계산구조, 세무조정 소득세법 :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퇴직소득세 계산구조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부가가치세법 : 부가가치세 계산구조, 영세율과 면세

3 우리나라 조세체계 세 목 징수금액(단위:조원) 부가가치세 58.1 법인세 46.0 소득세 60.9 (2016년)
직접세 간접세 지방세 국 세 ,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법인세, 소득세, 상속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조 세 관 세 내국세 보통세 목적세 지방교육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지방소득세(소득세에 대한 부가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세 목 징수금액(단위:조원) 부가가치세 58.1 법인세 46.0 소득세 60.9 (2016년) ※ 간접세 : 납세의무자와 실질적인 조세부담자가 상이한 조세 3

4 조세의 기본용어 납세의무자 : 과세대상(소득, 자산)이 발생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납세의무자 : 과세대상(소득, 자산)이 발생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과세기간 :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 사업연도(법인세), 1역년(소득세), 6개월(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원천징수 :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지급받는 자(납세의무자)의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원천징수대상 소득의 예 :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등).  가산세 :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산출된 세액의 일정비율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조세법률주의 : 조세는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의해서만 부과및 징수할 수 있다. 납세의무의 확정 : 신고납세제도(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부과과세 제도(종합부동산세)

5 법인세와 소득세 법인세와 소득세 기본개념 비교 구 분 법 인 세 소 득 세 과세대상 법인소득 개인소득 납세의무자 법 인 개 인
구 분 법 인 세 소 득 세 과세대상 법인소득 개인소득 납세의무자 법 인 개 인 직접세 담세자=납세자 담세자=납세자 과세방식 신고납세제도 신고납세제도 과세권자 국가(국세) 국가(국세) 과세기간 사업연도 과세 역년 과세 과세소득 순자산증가설 소득원천설 (포괄주의) (열거주의) 세 율 단계 누진세율 단계 누진세율 ※ 포괄주의 : 모든 소득 과세, 열거주의 : 법에 열거된 소득만 과세 5

6 법인세의 계산구조 + - ⅹ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제1단계 익금산입 ∙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 익금불산입 소득금액 계산
제2단계 과세표준 제3단계 산출세액 제4단계 납부세액 익금산입 ∙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 익금불산입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 -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가산세 기납부세액 차감납부세액 세 율(10%, 20%, 22%) ※ 기납부세액 : 중간예납세액 , 원천징수세액

7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과 세무조정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의 산출 < 재무회계 > < 법인세 >
< 재무회계 > < 법인세 > 수 익 익 금 또는 당기순이익 - 비 용 손 금 ± 세무조정 당기순이익 각사업연도소득금액 세무조정 손익계산서상 회계이익(당기순이익)으로부터 과세소득(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과정 당기순이익 + 익금산입 &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 익금불산입 7

8 소득 처분 소득처분 : 세무조정(신고조정)사항에 대하여 소득의 귀속자를 결정하는 법인세법상 절차로서 모든 세무조정사항에는 소득처분이 있게 된다. ① 유보 또는 △ 유보(부의 유보) : 유보란 세무조정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고 법인 내부에 남아있는 경우에 행하는 소득처분. 익금산입과 손금불산입인 세무조정사항은 유보로 소득처분하고, 익금불산입과 손금산입인 세무조정사항은 △ 유보로 소득처분한다. ② 사외유출 : 익금산입·손금불산입된 세무조정금액이 법인의 외부로 유출되어 특정인에게 귀속된 경우에 행하는 소득처분. 귀속자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8

9 사외유출 소득처분 귀속자 (거래상대방) 소득처분 귀속자에 대한 과세방법 - + 주주 배당 배당소득으로 과세 임원 또는 사용인
상여 근로소득으로 과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기타사외유출 법인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 그 외의 자 기타소득 기타소득으로 과세 귀속자 불분명 상여(대표자) - +

10 익금과 손금 손금 :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 금액. 다음 중 한 가지를 충족하는 것
익금 :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 금액. 사업수익금액(매출), 수입이자   손금 :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 금액. 다음 중 한 가지를 충족하는 것 판매한 상품과 제품 매입가액(매출원가), 판매부대비용, 지급이자 사업관련성과 통상성 :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   수익관련성 :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 손금의 증빙요건 : 3만원 초과 지출은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서류 수취 및 보관

11 인정하지 않음, 법인세, 벌금, 손금한도초과, 증빙불비지출)
수익· 익금과 비용·손금의 관계 익금불산입 (수익이지만 익금으로 인정하지 않음, 법인세환급, 미수이자) 수익 익금 익금산입 (수익이 아니지만 익금으로 인정, 의제배당) 비용 손금 손금불산입 (비용이지만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음, 법인세, 벌금, 손금한도초과, 증빙불비지출) 손금산입 (비용이 아니지만 손금으로 인정) ※ 발생주의와 권리의무확정주의

12 이월결손금 ① 결손금이란 각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으로서 세무상 결손금을 말한다. ② 결손금의 공제방법 - 이월공제 : 특정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소멸하지 않고 이월되어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결손금의 이월공제라고 한다. 그리고 이월공제되는 결손금을 이월결손금이라 한다. 10년간 이월공제 - 소급공제 : 당해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직전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함으로써, 소급공제 결손금에 상당하는 세액을 직전 사업연도에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는 것을 결손금의 소급공제라고 한다.

13 소득세의 의의와 특징 소득세의 소득개념 : 소득원천설(법인세는 순자산증가설)
종합과세 :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을 제외하고 종합과세되는 소득을 종합소득이라 함. 분리과세 :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으로서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원천징수로서 과세종결) 종합과세 또는 비과세되지 않는 일반적인 이자와 배당소득 분류과세 :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구분하여 별도의 소득으로서 과세. (개인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중 하나로 과세) 비과세 : 소득이 발생했지만 조세정책상 과세하지 않음. 공익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

14 소득세의 의의와 특징 개인단위과세 :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개인별로 과세 초과누진세율 : 수직적 조세공평성과 소득재분배
종합소득공제 :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건강보험료공제)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등 신고납세제도 주소지과세제도 : 납세의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를 신고납부 과세기간 :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발생한 소득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의한 소득 : 배당소득(주주에게 배당 소득처분), 근로소득(임직원에게 상여 소득처분), 기타소득(특별한 관계가 없는 자에게 기타소득 소득처분)

15 종합소득세의 계산구조 - + 제1단계 소득금액 계산 제2단계 과세표준 제3단계 산출세액 제4단계 납부세액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공제 종합소득과세표준 × 기본세율 종합소득산출세액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가산세 기납부세액 차감납부세액 - +

16 종합소득금액 계산 이자소득 총수입금액 =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 총수입금액 + 귀속법인세 = 배당소득금액
이자소득 총수입금액                  =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 총수입금액  + 귀속법인세 =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 총수입금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 총수입금액  - 연금소득공제 =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기타소득금액 기타소득 : 복권 등 당첨금품, 고용관계 없는 용역대가 종합소득금액 = 상기 소득별 소득금액의 합계 귀속법인세 = 총수입금액의 11% 종합과세하는 이중과세조정대상 배당소득 (일반적인 배당)

17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이자소득 :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예금과 적금의 이자와 할인액
배당소득 :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의제배당 : 잉여금의 자본전입(무상증자) 등을 말하며 배당소득으로 과세 금융소득 과세방법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통틀어 금융소득이라 하며, 소득의 종류에 따라 비과세, 분리과세, 종합과세함. 금융소득 종합과세 :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을 제외하고, 금융소득 총수입금액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당해 금융소득 전부를 종합과세, 그렇지 않으면 분리과세 17

18 사업소득 사업소득 : 소득세법에서 열거한 다음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요함.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도소매업과 건설업 부동산임대업과 부동산매매업 교육서비스업 사업 :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명의로 독립적이고 계속적으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활동 18

19 사업소득금액과 세무조정 사업소득금액의 산출 < 재무회계 > < 소득세 >
< 재무회계 > < 소득세 > 수 익 총수입금액 또는 당기순이익 - 비 용 필요경비 ± 세무조정 당기순이익 사업소득금액 세무조정 당기순이익 + 총수입금액산입 & 필요경비불산입 - 필요경비산입 & 총수입금액불산입 19

20 사업소득의 특징 이자수익과 배당금수익은 사업에서 발생해도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과세됨(금융소득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부동산 양도로 인한 처분손익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되고, 기타의 유형자산 양도로 인한 처분손익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 아님. 사업자 급여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 총자산이 총부채보다 적은 것을 초과인출금이라하고, 이 때 일정한 산식으로 지급이자 불산입됨 벌금, 가산금, 업무무관경비, 가사관련경비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 20

21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 고용관계(임원은 위임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서, 봉급, 급료, 임금, 상여, 수당, 기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연금소득 :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또는 직역연금 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개인연금저축 또는 퇴직연금의 연금소득) 기타소득 : 상금, 포상금, 복권이나 경품권 당첨금품, 물품 또는 장소의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받은 사용료 21

22 소득별 소득금액 근로소득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액의 일정비율 연금소득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액의 일정비율 연금소득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 = 총연금액의 일정비율 기타소득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필요경비 = 실제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의 80% 22

23 근로소득공제와 연금소득공제 공제금액 총급여액 공제금액(최대 900만원 한도) 23
1,475만원 + 10,000만원초과금액의 2% 10,000만원 초과 1,200만원 + 4,500만원초과금액의 5% 4,500만원 초과 – 10,0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초과금액의 15%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초과금액의 40%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이하 공제금액 총급여액 630만원 + 1,400만원초과금액의 10% 1,400만원 초과 490만원 + 700만원초과금액의 20% 700만원 초과 – 1,400만원 이하 350만원 + 350만원초과금액의 40% 350만원 초과 – 700만원 이하 총연금액 350만원 이하 공제금액(최대 900만원 한도) 23

24 종합소득공제 소득공제 금액 주요 내용 소득공제 종류 24 근로소득자가 부담한 다음의 항목을 공제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전액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월 20만원 한도)의 40% 근로소득자가 부담한 다음의 항목을 공제 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소득공제 주택자금 소득공제 ⑤ 특별소득공제 공적연금불입액 전액 공적연금법(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에 의하여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불입액 ④ 공적연금보험료 공제 소득공제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25%) × 15%(30%) (총급여액의 20%와 연 300만원 중 적은 금액 한도) 근로소득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연령제한 없음)가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지로납부 학원수강료 ③ 신용카드 등사용금액 소득공제 - 사유별로 연 50만원 ~ 200만원 ② 추가공제 - 1인당 150만원 종합소득자 본인, 연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20세 이하 직계비속, 60세 이상 직계존속, 연령요건 충족 형제자매)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함. ① 기본공제 소득공제 금액 주요 내용 소득공제 종류 경로우대공제(70세 이상) 한부모공제, 부녀자공제, 장애인공제 24

25 종합소득 기본세율과 세액공제 * 1억5천만원 초과시 38% 1,716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금액의 35%
8,800만원초과 616만원 + 4,400만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금액의 24% 4,600만원 ~ 8,800만원 72만원 + 1,200을 초과하는 과세표준금액의 15% 1,200만원 ~ 4,600만원 과세표준의 6% 1,200만원 이하 기본세율 과세표준  세액공제 종류  의 의  세액공제 금액  배당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법인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조정 간편장부대상자(소규모사업자) 지원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조정  재해복구 지원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경감 종합소득자의 세부담 경감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경감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의 11%  기장소득 산출세액의 20%(100만원)  외국에 납부한 소득세액  사업자소득세액×재해상실비율  근로소득 산출세액의 55%/30% 1인당 15만원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26 종합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자녀 1인당 15만원, 자녀 2명 초과시 초과 1인당 20만원 연금계좌세액공제
개인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납입액(연 700만원 한도)의 12% 특별세액공제(항목별 세액공제 또는 표준세액공제) 항목별 세액공제 : 공제한도 내 지출액의 15%, 12%, 10% 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와 교육비세액공제, 보험료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 연 13만원(또는 7만원) 세액공제 (근로소득자는 항목별 세액공제와 13만원 표준세액공제 중 선택, 기타의 소득자는 7만원 표준세액공제만 적용) 26

27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계산(연말정산)
1) 근로소득 총수입금액 근로소득총액 - 비과세 근로소득 2) 근 로 소 득 공 제 3) 근 로 소 득 금 액 4)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공제 ① 기본공제 : 본인공제/배우자공제/부양가족공제 ② 추가공제 : 경로우대공제/장애인공제/부녀자공제 ③ 공적연금보험료공제 ④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⑤ 특별소득공제 : 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소득공제 /주택자금 소득공제 - = - 5) 조세특례제한법상 종합소득공제 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② 기타의 소득공제 6) 과 세 표 준 7) 기 본 세 율 8) 산 출 세 액 = = 9) 세액공제 ① 근로소득세액공제 ② 배당세액공제 ③ 외국납부세액공제 ④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등 10) 결정세액 11) 기납부세액 12) 차감 납부할세액 = = - 27

28 퇴직소득세의 계산구조 - 제1단계 소득금액 계산 제2단계 과세표준 제3단계 산출세액 제4단계 결정세액 퇴직소득합계 퇴직소득금액
퇴직소득공제 퇴직소득과세표준 × 기본세율 ※ 퇴직소득산출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퇴직소득결정세액 - ※ 세율 : 연분연승법 적용(연평균 퇴직소득에 기본세율 적용)

29 양도소득세의 계산구조 ×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비상장주식, 대주주 보유
제1단계 양도차익의 계산 양도가액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 양도차익 제2단계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금액 제3단계 과세표준의 계산 양도소득 기본공제(250만원) 양도소득과세표준 제4단계 양도소득세액의 계산 × 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산출세액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비상장주식, 대주주 보유 또는 장외에서 상장 주식 등을 양도 ※ 보유기간 2년 이상인 부동산은 종합소득 기본세율 적용

30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VAT, value-added tax)란 생산과 유통의 각 거래단계에서 생성된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로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과세한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산출방법 : 부가가치세율은 10%  ① 전단계 거래액 공제법 납부세액 = (매출액 - 매입액)×세율 ② 전단계 세액 공제법 :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방법 납부세액 = 매출액×세율 - 매입세액   ③ 가산법 : 부가가치 개념을 이용한 방법   납부세액 =소비형 부가가치×세율 소비형 부가가치 = 임금+이자+지대+이윤+감가상각비–자본재매입액 매출 – 매입(매출원가) – 기타비용(임금, 이자, 지대, 감가상각비) = 이윤(이익)

31 부가가치세의 특징 일반소비세 (vs 개별소비세) 간접세 : 조세부담을 최종소비자에게 전가 (vs 직접세)
소비형 부가가치세 : 자본재 매입액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 허용 전단계세액공제법 :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소비지국과세원칙 : 수출품에 대해 0%의 세율 적용(영세율제도)과 수입품에 대한 과세 면세제도 : 생활필수품에 대한 과세 면제 과세기간 : 1기 : 매년 1월1일부터 6월30일 2기 : 매년 7월1일부터 12월31일

32 부가가치세의 계산구조 ※ 부가가치에는 이윤이 포함됨 ※ 공급대가 = 매출 120만원 + 매출부가가치세 12만원 공급대가
상품구입 110만원 공급대가 132만원 부가가치 20만원 상품매출원가 100만원 납부세액 = 매출 120만원×10%-10만원 = 부가가치 2만원×10% 매입세액 10만원 매출세액 12만원 2만원 매입세액 10만원 포함 ※ 부가가치에는 이윤이 포함됨 ※ 공급대가 = 매출 120만원 + 매출부가가치세 12만원

33 영세율과 면세 영세율제도: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으로 수출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 0의 매출세액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 매입세액 환급 환급세액 = 매출액 ×0% 세율 - 매입세액     면세제도: 서민들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기초생활 필수품이나 특별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제도. 미가공 식용 농축수산물, 수돗물, 시내버스 용역, 주택임대, 신문과 잡지, 토지의 공급, 금융과 보험 용역, 의료보건용역, 교육용역 등 면세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을 환급받지 못하므로 원가에 가산함.

34 면세 재화와 용역 구 분 면세 재화와 용역 기초생활필수품 ① 미가공 농,축,수,임산물 ② 수돗물 ③ 연탄과 무연탄 ④ 주택임대
① 미가공 농,축,수,임산물 ② 수돗물 ③ 연탄과 무연탄 ④ 주택임대 ⑤ 여객운송용역(항공기, 고속버스, 택시, 전세버스 제외) 국민후생용역 ①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② 교육 용역 ③ 우표, 인지, 증지, 복권, 공중전화 문화관련 재화, 용역 ① 도서(전자출판물 포함), 신문, 잡지, 통신(광고 제외) ② 예술창작품(골동품 제외), 예술행사, 문화행사 ③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동물원, 식물원에의 입장 부가가치구성요소 용역 ①토지의 공급 ②저술, 작곡 등 법 소정 인적용역 ③금융보험용역 기타 재화, 용역 ①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상 공급하는 재화, 용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용역(고속철도운송용역, 소포우편물 방문접수배달용역 제외)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용역 ④ 국민주택 건설용역(전용면적 8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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