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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여성vs 태아를 넘어 재생산권의 구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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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태: 여성vs 태아를 넘어 재생산권의 구성으로

2 한국의 낙태 관련 법 현실 현행 낙태관련 법규 형법 제27장 落胎의 罪
제269조 ①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제 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70조 ①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상 낙태죄의 유형 자기낙태죄 (제269조 1항) 동의낙태죄 (제269조 2항) 업무상동의낙태죄 (제270조 1항)
부동의낙태죄 (제270조 2항) 낙태치사상죄 (제269조 3항, 제270조 3항)

4 낙태죄 입법경향 기한방식: 자유롭게 낙태할 수 있는 일정한 기한을 설정하는 방법.
정당화사유방식: 기한과 관계없이 수태후 모든 낙태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일정한 정당화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는 방법.

5 한국의 낙태 관련 법 현실 모자보건법 제14조 ①의사는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이의 동의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에 갈음할 수 있다.

6 < 형법상 정당화사유 > < 모자보건법상 정당화사유 >
의학적 정당화사유: 임신으로 모체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 경우. 우생학적 정당화사유: 유전 또는 특수사정에 의하여 저능아나 기형아의 출산이 확실한 경우. 윤리적 정당화사유: 강간 기타 위계에 의한 간음 등 불법한 성행위, 반윤리적 성행위에 의해 임신된 경우. 사회적 정당화사유: 양육의 희망∙기대가 절망적인 경우. < 모자보건법상 정당화사유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이 정하는 전염성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7 한국의 낙태 관련 법 현실 死文化된 형법상의 낙태금지 규정

8 모자보건법의 교묘한 함정 인구억제정책의 수단으로 등장했던 모자보건법 국가경제의 발목을 잡는 저출산 확인의사와 시술의사의 분리
의사에 대한 처벌규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제정∙시행

9 한국의 낙태 관련 법 현실 형법상 낙태죄와 모자보건법의 문제점 낙태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법제의 필요성 남성 중심적인 시각
합법적 낙태 시 배우자의 동의 요구 범죄의 주체를 여성에 국한 사회적인 맥락 무시 지나치게 협소한 허용사유 ⇒여성의 권리 보장 외면 낙태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법제의 필요성

10 낙태에 관한 기존의 담론지형 미국의 낙태 찬반논쟁 산모의 선택권 vs 태아의 생명권 Pro-choice
성적자기결정권: 여성의 재생산 기능에 대한 여성의 자율권 프라이버시 권: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낙태할 수 있는 권리

11 낙태에 관한 기존의 담론지형 대립적 구도의 문제점 Pro-life 1973 Roe vs Wade
-프라이버시 권에 근거하여 위헌판결 Pro-life 태아: 인간이 될 잠재성을 보유 대립적 구도의 문제점

12 여성vs태아의 구도를 넘어 : ‘강요된 선택’으로서의 낙태
단지 여성의 개인적인 선택일 뿐인가. 산모의 선택권 태아의 생명권 사회적 맥락의 탈락

13 여성vs태아의 구도를 넘어 : ‘강요된 선택’으로서의 낙태
여성이 처한 현실 드러내기 성관계 임신 출산 양육 남성중심적인 성관계 - ‘피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임신 역시 선택할 수 없다’ 여성 전체의 삶에서 임신이 갖는 의미 사회적 시선과 출산 양육의 부담

14 여성vs태아의 구도를 넘어 : ‘강요된 선택’으로서의 낙태
새로운 대안을 위하여 ⇒ 사회적, 구조적 차원을 포괄하는 개념 필요

15 대안적 개념으로서의 재생산권 재생산권의 개념과 의의 재생산적 권리 선택의 자유, 접근권,통제권이라는 세 가지 측면으로 구성
된 것 by 딕슨 뮤엘러(Dixon-Mueller, 1993) 선택의 자유- 자녀의 수와 터울, 출산시기, 출산여부 등에 대해 여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접근권- 이를 위해 필요한 출산조절(birth control) 정보와 서비스의 사용가능성 통제권- 임신과 출산에 국한된 것이 아닌 섹슈얼리티와 재생산 전반의 모든 영역을 포괄

16 대안적 개념으로서의 재생산권 CRLP의 설명 모든 영역의 안전하고 가능한 피임권 안전하고 접근가능하며 합법적인 낙태권
안전하고 건강한 임신권 차별과 억압・폭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보장된 폭넓은 재생산적 보건의료서비스권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여성에게 보장되는 균등한 재생산적 건강권 여성과 소녀에게 해를 가하는 관습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사적이고 비밀스러운 의사-환자 관계를 보장받을 권리

17 대안적 개념으로서의 재생산권 재생산권의 의의 재생산권의 법리적 구성 ⇒ 유기적 조직망을 이룬 차별과 모순의 통합적 해결 추진
기존의 대립구도가 조장하는 관념의 한계를 극복 공적인 담론에서의 권리로서의 개념으로 확장 다층적인 사회적 함의와 요구를 포괄하는 맥락에서의 낙태권 재생산권의 법리적 구성 기형적 현실에 처한 여성 자신의 질문을 구체적으로 제기+ 법제도 일반을 통한 답변 과정 ⇒ 유기적 조직망을 이룬 차별과 모순의 통합적 해결 추진

18 대안적 개념으로서의 재생산권 재생산권의 법적 보장 여성의 재생산 기능 의의 헌법적 근거
근대적 기획 속에서 2등 시민이라는 여성의 지위를 정당화하는 질곡 재생산권은 평등권과 시민권의 필수 전제 의의 자기 삶의 통제권의 회복 헌법적 근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19 나가며 기존의 남성중심적 담론과 법제도 속에 여성의 경험과 현실에 기반한 요구와 권리가 반영되기를.

20  * 참고문헌   김일수, 〈낙태와 살인의 한계-모자보건법 개정안의 모색〉, 낙태반대운동연합 주최 제11   회 세미나 주제발표논문,   박숙자, 〈여성의 낙태 선택권과 입법과제 연구〉, 《한국여성학》 제17권 2호, 한국여성학,   배은경, 〈가족계획사업과 여성의 몸〉, 미발표 논문.   오정진, 〈법에 나타난 낙태문제〉,《여성과 사회》 제8호, 서울:한국여성연구회,   이숙경, 〈낙태, 선택할 권리 없는 딜레마, 미혼여성의 낙태경험을 중심으로〉, 2002년  제주인권학술회의 발표문.  * 참고 웹페이지      

2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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