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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출산 고령사회! 무엇이 문제인가? 2007. 4. 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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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 출산 고령사회! 무엇이 문제인가? (수)

2 차 례 Ⅰ. 저출산·고령화의 심각성 Ⅱ.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문제 Ⅲ. 외국의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시사점

3 Ⅰ 저출산 ㆍ고령화의 심각성

4 한국, 세계에서 가장 낮은 저출산 국가 ■ 1983년 합계출산율 2.08명 이후 저출산 현상 지속
■ 1983년 합계출산율 2.08명 이후 저출산 현상 지속 ■ 2005년 1.08명으로 세계 최저 출산율 국가로 전락 ■ 인구 규모 유지에 필요한 대체 출산율 2.1명 ● OECD 평균 1.6명 ● 스웨덴 등 북유럽국가 : 1.6 ~1.8명 ● 프랑스 , 미국, 호주 등 : 1.6 ~2.0명

5 한국, 세계에서 가장 낮은 저출산 ■ 저출산의 원인 : 사회 경제적 환경 및 가치관의 변화  ● 초혼 연령 상승
■ 저출산의 원인 : 사회 경제적 환경 및 가치관의 변화  ● 초혼 연령 상승 ● 소득 및 고용불안정, 일과 가정의 양립 곤란  ● 육아인프라 부족, 양육비용부담 증가 등

6 2. 한국,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 평균수명 연장으로 65세 이상 인구 증가, ‘06년 전체 인구의 9.5%
● 고령사회 진입기간, 프랑스는 115년 우리는 18년 - 평균수명 연장으로 65세 이상 인구 증가, ‘06년 전체 인구의 9.5% - ‘06년 460만명, ’20년 782만명, ‘30년 1,190만명으로 증가 예상 ● 사상 최단기 속도로 고령화사회 → 고령사회 → 초고령사회 진입

7 3. 한국, 2020년 인구감소 시작 ■ 2005년 출생아수, 1980년의 절반

8 3. 한국, 2020년 인구감소 시작 ■ 총인구는 ’20년 4,996만명을 정점으로 감소 예상
● 인구증가율 ’06년 0.42%, ’20년 0.01%로 마이너스 증가율 전환

9 3. 한국, 2020년 인구감소 시작

10 3. 한국, 2020년 인구감소 시작

11 Ⅱ.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문제

12 1. 국가경쟁력 약화 ■ 생산가능인구 감소, 평균 근로연령 상승, 저축·소비·투자 위축 ➡ 경제활력 저하 ➡ 국가경쟁력 약화

13 2. 잠재성장률 하락 ■ 노인인구 1% 증가시 실질 GDP 0.041%p 감소,

14 3. 사회적 부담 증가 ■ 노인부양 조세 · 사회보장비 부담 증가로 세대간 갈등 야기
 ■ 노인부양 조세 · 사회보장비 부담 증가로 세대간 갈등 야기  ● 노인 1명당 현재 8.2명, ‘20년 4.6명, ‘50년 1.4명이 부양 부담

15 4. 국민연금ㆍ건강보험 재정악화 ■ 연금가입자 는 ’15년을 정점으로 감소, 연금수급자는 계속 증가
■ 연금가입자 는 ’15년을 정점으로 감소, 연금수급자는 계속 증가 ➡ 재정 지속가능성 문제 야기 ■ 건강보험 재정 지출 대폭 증가 ■ 치매노인 증가(’05년36만명→’20년 70만명 ),로 노인 요양 비용 지속 상승

16 5. 삶의 질 하락 ■ 개인과 가족의 삶의 질 하락 ● 젊은 세대는 노인부양과 노후대비로 경제적 이중 부담
● 노인세대는 소득과 건강 불안으로 삶의 질 저하

17 Ⅲ. 외국의 대책과 시사점

18 1. 국가별 사례 가. 프랑스 ’94년 이후 현재까지 상승 추세로 반전 (’93년 1.65명→’06년 2.0명)
● 프랑스는 ‘80년 고령사회 진입 이후 출산율이 지속 하락, ’94년 이후 현재까지 상승 추세로 반전 (’93년 1.65명→’06년 2.0명) - 공보육 기반구축, 가족수당, 탄력근무제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 - 다양한 가족형태(동거부부, 미혼모 등)에 대한 지원확대 - 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기반하여 여성 경제활동율 상승 ● 출산율 상승으로 고령화 속도 크게 완화   - 노인인구비율 ‘60년 11.6% →’80년 14.0% → ‘05년 16.3%

19 1. 국가별 사례

20 1. 국가별 사례 나. 스웨덴 ● 양성평등적 부양부담정책 시행    - 출산휴가 총 14주 중 2주는 남성이 사용토록 의무화    - 육아휴직 총 450일 중 남성이 60일 사용토록 의무화 ● 부모의 결혼 여부, 재산 유무 등에 관계없이 출생과 양육에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 제공 ● 높은 출산율 추이로 최근 노인인구비율이 오히려 감소     - ‘65년 12.7%, ’85년 17.9%로 급속 증가, ‘05년 17.7%로 하락 반전 ● 여성인력 활용, 고령자 고용확대, 연금제도의 근로유인 제공 등

21 1. 국가별 사례

22 1. 국가별 사례 다. 일본 ‘06년 세계 최초 초고령사회 진입 정책효과 미흡 수립․추진
 다. 일본 ● 초저출산 (‘04년 1.29명) 현상 지속으로 ‘05년 총인구 감소세 전환, ‘06년 세계 최초 초고령사회 진입 ● 저출산대책을 계속 수립·시행하고 있으나, 가족·사회구조적 문제로 정책효과 미흡    - ‘95년 이후 엔젤플랜 등 5년 단위 계획 수립·시행     - ‘04년도 고령화 대책에 투입한 예산은 일반회계 총예산의 15.1% 수준 ● ’89년 시행 고령화 대응 ‘골드플랜’「고령자 보건복지 10개년 추진 전략 」 수립․추진 ● ‘00년부터 개호보험제도를 도입

23 1. 국가별 사례

24 1. 국가별 사례 라. 미국 (미국 노인인구비율 ‘05년 12.3%, 출산율 ’03년 2.04명)
● 전통적으로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보다는 가족책임을 강조 ● 선진국 중 고령화 정도가 낮고, 높은 출산율 수준 유지 (미국 노인인구비율 ‘05년 12.3%, 출산율 ’03년 2.04명)    - 취업기혼여성에 대한 세제 혜택, 고용 · 승진상의 차별 금지 등 여성 경제활동 유도    - 출산율이 높은 흑인과 히스패닉계 이민 유입 등 이민 정책도 출산율 안정 기여 ● 고령인력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연령차별금지법(‘67년)을 제정, 대부분 직종에서 정년연령 폐지

25 1. 국가별 사례 마. 독일 연금 수급연령 상향조정 등 추진 - 여성의 직접 육아를 강조하는 전통 유지
● 성분업적 가치관 유지로 가족 내 가사분담 및 성평등 미흡    - 여성의 직접 육아를 강조하는 전통 유지    - 양육비용보조 정책에 많은 재원을 투입하고 있으나 - 직장과 자녀 양육 병행 사회 환경 조성이 미흡 ●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 고용시 임금 보조, 연금 수급연령 상향조정 등 추진    - ‘아젠다 2010 개혁 프로그램’ 을 중장기 시책으로 제시 ● 가족기능 약화와 노인인구 증가 ➡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94)

26 1. 국가별 사례 바.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가족 · 사회문화 변화 미흡 시설도 부족
 바.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 전통적 다출산국가(가톨릭의 낙태금지 전통)로 가부장적 가족 문화    - 여성 고학력화 · 노동시장 참여 증가 등 사회적 환경은 급변 -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등 적절한 대응 미흡으로 출산율 하락 ●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로 자녀 양육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가족 · 사회문화 변화 미흡 ● 보수적 가톨릭 국가로 가사․육아 부담이 여성에 집중되고 육아지원 시설도 부족

27 1. 국가별 사례 사. 대만, 싱가폴, 홍콩 - 여성 교육수준과 사회적 지위 향상, 경제활동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  대만, 싱가폴, 홍콩 ●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저출산 고령화 급속 진행   - 여성 교육수준과 사회적 지위 향상, 경제활동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부장적 문화, 일과 가정 양립 기반 불비로 출산율 지속적 하락    - 싱가풀은 ‘80년대 후반 고학력여성을 대상으로 선택적 출산정책을 시행하였으나 전체 출산율 제고에 한계    - 대만은 ‘80년대부터 세제 감면, 보육보조금 지급, 산전후휴가, 의료수당, 출산 보조금 등 저출산대책을 추진하였으나, 단편적 정책 추진으로 효과 불분명    - 홍콩은 고실업, 빈부격차 심화, 높은 교육률, 주권 반환 후 젊은 전문인력의 해외이주 확대 등으로 미혼율 증가와 출산율 저하 지속

28 2. 외국사례로부터의 시사점 ● 여성의 자아실현과 결혼ㆍ출산ㆍ양육의 병립이 가능한 사회 구축
● 가족과 사회ㆍ국가가 함께 아이를 낳고 키우는 시스템 확립 ● 양성평등적ㆍ가족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및 국민의식 전환 ● 장기적이고 일관성있는 정책추진 및 충분한 재정지원

29 2. 외국사례로부터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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