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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평가인증의 정책과 방향 교육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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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그램 평가인증의 정책과 방향 교육과학기술부
2011년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워크숍 프로그램 평가인증의 정책과 방향 교육과학기술부

2 프로그램 평가인증 추진배경 및 경과 프로그램 평가인증 추진목적 및 과제 프로그램 평가인증의 추진 방향

3  평가인증의 기본개념 □ (고등교육 평가인증) 교육기관 또는 프로그램으로서의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사회에 공표함으로써 고등교육 질에 대한 사회적 신뢰부여 @ 자체평가 @ 평가·인증 신청 대 학 인 정 기 관 @ 인정기관 지정 @ 평가결과 공시 교육과학기술부 ①인정기관신청 ②인정기관지정 결과 공개 ④평가·인증 ③평가·인증신청 ⑤인증결과 활용 대학이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사회에 공표함으로써 대학교육의 질에 대한 사회적 신뢰 부여 @ 평가 @ 인증 1

4 Ⅰ 프로그램 평가인증 추진배경 및 경과 추진배경 고등교육 질 관리의 사회적 필요성 제기 그간 양적 중심의 성장을 하여왔으나
이제는 대학교육에 대한 질적 수준 제고를 통한 국제 경쟁력 확보가 필요 고등교육 질 보증에 대한 국제사회 요구 증대 고등교육 인구의 국가간 이동이 활발해 짐에 따라 각국이 상호 인정할 수 있는 질 보증 체제 마련 필요 WTO/FTA 고등교육 시장 개방 전문직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필요 2

5 Ⅰ 프로그램 평가인증 추진배경 및 경과 추진경과 민간 기관으로서의 자율적 평가인증 실시(1999~)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평가인증을 실시해 왔으며 정부는 이들 기관의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지원 기관명 법인등록부처 설립연도 공학교육인증원 교육과학기술부 1999 의학교육평가원 보건복지부 2004 간호평가원 경영교육인증원 지식경제부 2005 건축학교육인증원 국토해양부 한의학교육평가원 치의학교육평가원 2008 무역교육인증원 수의학교육인증원 농림수산식품부 2011 약학교육인증원 3

6 Ⅰ 프로그램 평가인증 추진배경 및 경과 추진경과 평가인증 기관에 대한 정부인정의 법적 근거마련(2008~)
고등교육법 제11조의2(평가) 신설(‘ 시행)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정(‘ 시행) 이제는 대학교육에 대한 질적 수준 제고를 통한 국제 경쟁력 확보가 필요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 교과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은 대학의 신청에 따라 대학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학부, 학과, 전공 포함)의 운영을 평가 또는 인증할 수 있다. 교과부장관은 관련 평가전문기관,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 학술진흥을 위한 기관이나 단체 등을 인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정부가 대학에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평가 또는 인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4

7 Ⅰ 프로그램 평가인증 추진배경 및 경과 추진경과 프로그램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심사(2010~)
5개 기관 정부 인정기관 지정심사 신청(‘ ) 건축학교육인증원, 공학교육인증원, 간호평가원, 의학교육평가원, 경영교육인증원 인정기관심의위원회 서면심사, 현장실사(‘ ~’ )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지정기준요건 보완 요청에 따른 심사중지(‘ ) 소위원회 등을 통한 컨설팅 및 중간점검 실시(‘11.2월~현재)  기관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심사  - 대교협, 전문대교협 정부 인정기관 지정 심사 신청(‘ ) -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지정기준요건 보완 요청에 따른 심사중지(‘ ) - 소위원회 등을 통한 컨설팅 및 중간점검 실시(‘10.2월~9월) - 대교협, 전문대교협 정부 인정기관 지정(‘ , ‘ ) 5

8 Ⅱ 프로그램 평가인증 추진목적 및 과제 추진목적 및 과제 □ 성과중심의 평가인증제 확립
□ 성과중심의 평가인증제 확립 인적물적 자원 투입위주 평가에서 벗어나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성과중심의 평가인증제 확립 □ 평가인증 기관의 전문성 제고 인정심사를 통해 평가기준 합목적성, 평가내용 적절성, 판단기준의 타당성 등 평가인증의 전문성에 대한 검증 실시 기관의 전문성 뿐만 아니라 평가위원의 전문성 확보 필요 6

9 Ⅱ 프로그램 평가인증 추진목적 및 과제 추진목적 및 과제 □ 평가인증의 국제적 통용성 확보
□ 평가인증의 국제적 통용성 확보 민간 평가인증기구에 대한 정부인정을 통해 각종 국제 협약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학위 및 자격의 상호인정 움직임을 선도해 갈 수 있는 평가인증 기관 육성 기관(학문분야) 국제협약체 가입년도 비고 건축학교육인증원 Canberra Accord 2008 정회원 공학교육인증원(공학) Washington Accord Sydney Accord Dublin Accord 2007 2010 준회원 공학교육인증원(ICT) Seoul Accord 2009 경영학교육인증원(경영학) AACSB 7

10 Ⅱ 프로그램 평가인증 추진목적 및 과제 추진목적 및 과제 □ 평가인증기관의 대표성 확립
조직이 해당 학문분야를 대표하여 평가인증의 권위를 확보할 수 있는 인사들로 구성되도록 함으로써 평가기구로서의 지지 및 인정 확보 □ 평가인증 기관의 책무성 확보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주기적인 인정심사를 통해 평가기관으로서 책무성 및 사회적 수용성 확보 8

11 Ⅱ 프로그램 평가인증 추진목적 및 과제 정부인정을 통한 학문분야 평가인증 체제 정비 합목적성 재정립 전문성 신장 국제 통용성
제고 대표성 확보 책무성 학습성과(Learning outcome) 중심 인증 목적의 정립 주기적 인정심사를 통한 사회적 수용성 및 책무성 확보 실효성 있는 평가-인증을 위한 인증의 전문성 제고 정부인정을 통한 학문분야 평가인증 체제 정비 해당 학문분야 관련단체로부터 신뢰와 지원 확보 교육의 질에 대한 국제적 상호인정의 기반 조성 9

12 Ⅲ 프로그램 평가인증 추진방향 프로그램 평가인증 정부인정 대상 학문분야 (예시) 10 학문분야 정부인정 대상 사유(예시) 경상
법학 ● 평가-인증에 대한 국제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분야 ● 민간 평가-인정기관이 설립되어 있고 평가-인증 실적이 있음 ●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증 시행 공학 ●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생의 역량을 교육성과로 제시하고 있음 ● 성과중심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인재상과 역량이 명료함 ● 워싱턴 어코드 가입 국가간 평가-인증 방법을 공유하고 있으며, 그 결과 및 취득 학점/학위/자격증 등에 대한 상호인정이 추진되고 있음 ● 민간 평가인증기관이 설립되어 있고 평가-인증 실적이 있음 건축학 의약학 의학 ● WHO와 의약학 분야별 세계 연합회를 중심으로 학습 성과에 대한 글로벌 최소 요구기준이 제시되어 있음 ● 국제적인 각종 협정에서 전문직으로 분류되어 질 보장이 요구되는 분야 ● 민간 평가-인정기관이 설립되어 있고 평가인증 실적이 있음 간호학 약학 치의학 수의학 한의학 10

13 Ⅲ 프로그램 평가인증 추진방향 프로그램 평가인증 정책 추진 기본방향 인정 준비기 정부인정 전 인정 1주기 (5년)
인정 정착기 인정 2주기 이후 자생적 평가기관 설립 및 자율 운영 저변 확대를 위한 재정 지원 평가의 법적근거 마련 인정기관심의를 통한 기관발전 컨설팅 제공 평가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 재정지원 확대 평가인증기관의 재정적 독립성 강화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한 평가기준 개선 등 제도개선 추진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한 평가기준 개선 등 제도개선 추진 인증결과 활용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평가인증 결과의 적극적 활용 평가인증기관의 국제협력 활성화 지원 11

14 Ⅲ 프로그램 평가인증 추진방향 프로그램 평가인증 관련 법률개정안 추진 현황 12 구분 주요 내용 건축사법 개정
‘ , 국회 본회의 통과 교과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 인증한 건축학 학위과정이 개설된 대학 또는 대학원을 졸업해야 실무수련을 받을 수 있음 (실무수련을 받아야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 가능) 2019년까지 종전의 건축사 예비시험 운영, 2019년 예비시험 합격자 2026년 까지 건축사 자격시험 특별전형에 응시 가능 의료법 개정안 ‘10.3.2, 신상진, ’11.4.4, 박은수 의원 발의 교과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 인증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 졸업해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가 되기 위한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고등교육 개정안 ' , 박은수 의 원 발의 -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국가면허를 발부하는 학문분야 (의학, 치의학, 간호학, 한의학 등)의 평가인증 의무화 12

15 Ⅲ 프로그램 평가인증 추진방향 프로그램(학문분야)의 질 향상을 통한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추진 배경 목표 전략
프로그램(학문분야)의 질 향상을 통한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전략 프로그램(학문분야) 평가인증기관에 대한 단계적 발전지원 합목적성 정립 전문성 신장 국제적 통용성 제고 대표성 확보 책무성 완수 추진목적 평가 인증의 전문화 평가 인증의 국제화 평가 인증의 신뢰제고 성과 중심 평가-인증 목적 및 평가정책 정립 기준, 절차 및 방법 개발 2. 평가위원의 교육 강화 국제적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평가-인증 평가-인증기관의 국제 네트워킹 확대 유도 유관 기관, 단체 등으로부터 지원 및 인정 확보 인정을 통한 기관의 권위 확보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한 인증결과의 사회적 수용성 점검 추진과제 추진 배경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WTO/FTA 고등교육 시장개방 고등교육 질 보장 국제사회 요구 증대 고등교육 시장 개방 확대 전문 자격/면허 상호 인정 수요자 중심 고등교 육의 혁신 Skill Mismatching 해소의 필요성 Standards and Guidelines for Quality Assurance in the European Higher Education Area(ENQA, 2005) UNESCO/OECD Guidelines on “Quality provision in cross-border higher education(2005) 13

16 참고자료 <1. 평가인증 정부 인정기관 지정 절차> 14

17 <2. 외부 평가·인증 정부 인정기관 지정>
인정기관 지정 여부 결정 구분 □ (인정) 신청기관이 인정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인정기관으로 지정하고 그 유효 기간은 5년 이내 □ (예비인정) 신청기관이 지정신청일 기준 3년 이내에 1건 이상의 평가·인 증 수행실적과 관련된 기준을 제외한 인정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2년 이내에 평가·인증 수행실적을 충족하여 위원회에 심의 요청 □ (불인정) 신청기관이 인정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를 적시하여 통보 15

18 <3. 외부 평가·인증 관련 법령의 이해(1)>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1) ○ 외부 평가·인증은 대학의 신청에 따르도록 자율화 ○ 기관 평가·인증(대학운영 전반)과 프로그램 평가·인증 (교육과정)으로 구분 ○ 평가·인증을 위한 인정기관으로 평가 전문기관, 학교 협의체 등을 지정 - (인정기관 지정기준) 조직·기구·인력, 대학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 운영 평가·인증 기준, 평가 방법, 절차, 평가·인증 또는 자문활동 실적 ○ 기관 및 프로그램 평가·인증 결과 활용 행·재정적 지원 ○ 기관 및 프로그램 평가·인증사항을 심의를 위해 “인정 기관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 16

19 <3.외부 평가·인증 관련 법령의 이해(2)>
관련 법령의 주요내용(2) ○「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기준」(교과부고시) - (제5조) 제2항 제1호 (※ 프로그램 평가·인증의 특례) 프로그램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기준 충족 프로그램 평가·인증 신청기관이 국제적 인증기관 협의체의 정회원 자격을 갖는 경우에는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될 경우 ※ (주의사항) 평가·인증방법, 절차 등의 기준은 별도로 갖추어야 함 - 재정적 기반과 독립성, 평가·인증에 필요한 예산계획 수립, 예산 확보·집행 - 타 업무 사업회계와 구분된 평가·인증 사업회계를 갖추고, 평가·인증 업무와 관련한 기관운영경비 및 사업비 등에 대한 재무제표를 구비, 회계운영의 투명성 보장 절차 및 규정 구비 17

20 ○ (제2항)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인 정기관)은 대학의 신청에 따라 대학운영의 전반과 교육
<3. 외부 평가·인증 관련 법령의 이해(3)> 관련 법령의 이해(고등교육법 제11조의2) ○ (제2항)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인 정기관)은 대학의 신청에 따라 대학운영의 전반과 교육 과정(학부·학과·전공을 포함)의 운영을 평가 또는 인증 할 수 있다 ○ (제3항)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관련 평가전문기관,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 학술진흥을 위한 기관이나 단체 등을 인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8

21 <3.외부 평가·인증 관련 법령의 이해(4)>
관련 법령의 이해(고등교육법 제11조의2) ○ (제4항) 정부가 대학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평가 또는 인증결과를 활용 할 수 있다. ○ (제5항) 제2항의 평가 또는 인증, 제3항의 인정기관의 지정과 제4항의 평가 또는 인증 결과의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

22 <3. 외부 평가·인증 관련 법령의 이해(5)>
관련 법령의 이해(고등교육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 (제2조제1항)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인정기관은 학교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에는 해당학교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점검·평가한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 (제3조제2항) 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 받은 평가· 인증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 야 한다. ○ (제5조제1항) 인정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인증을 할 수 있는 조직·기구 및 인력 등의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20

23 <3. 외부 평가·인증 관련 법령의 이해(6)>
관련 법령의 이해(고등교육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2.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대학운영의 전반과 교육과 정(학부·학과·전공 포함)의 운영을 평가 또는 인증하는 데 적합한 기준, 평가방법 및 절차를 갖추고 있을 것 3. 학교에 대한 평가·인증 또는 자문활동 등을 한 실적이 있을 것. ○ (제5조제2항)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 (제6조제1항) 인정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신청기관) 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인정기관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21

24 <3. 외부 평가·인증 관련 법령의 이해(7)>
관련 법령의 이해(고등교육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1. 신청기관의 정관 및 등기사항 증명서(신청기관이 법인 인 경우에 만 첨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학교에 대한 평가·인증 및 자문활동 실적 내용 3. 신청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내역 명세 4. 평가·인증의 기본방침과 평가실시에 관한 내용을 적은 평가·인증실시요강 및 평가기준 5. 평가·인증의 방법·절차 및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 6. 평가·인증 외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업무의 종류 및 개요를 적은 자료 7. 그 밖에 신청기관의 지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자료 22

25 <3. 외부 평가·인증 관련 법령의 이해(8)>
관련 법령의 이해(고등교육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 (제10조제1항)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인정기관심의위원회(위원회)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인정기관의 지정 및 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인정기관의 재지정에 및 재지정의 유효 기간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정기관에 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 (제10조제2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3

26 <3. 외부 평가·인증 관련 법령의 이해(9)>
관련 법령의 이해(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기준, 고시) ○ (제2조)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관 평가·인증”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호 에서 정하는 학교의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의 학교 운영 전반을 평가·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2. “프로그램 평가·인증”이라 함은 학교의 교육과정(학 부·학과·전공 및 학문분야를 포함)의 운영 등을 평가·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 ①……인정기관의 지정신청과……인정기관의 지정에 적용하는 평가·인증의 종류는 기관 평가·인증과 프로그램 평가·인증으로 구분한다. 24

27 <3. 외부 평가·인증 관련 법령의 이해(10)>
관련 법령의 이해(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기준, 고시) ○ (제5조) 제1항 제1호와 제2항 제1호 비교 기관 평가·인증 기준 프로그램 평가·인증 기준 1. 평가·인증기준이「교육관련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제6조제1항에서 정한 14개 항목 61개 정보와 학교 운영의 전반을 포함할 것 1. 평가·인증기준이 해당 교육과정 등의 교육 목표, 특성화된 발전계획 및 추진실적,교육과 정 및 교수방법, 학사관리, 학생, 교원·직원, 시설·설비, 교육 또는 연구성과 등을 포함할 것 2. 평가·인증 대상 학교의 특성화된 교육·연구 성과 향상을 위한 다양한 평가·인증기준을 갖출 것 2. 평가·인증 대상 교육과정 등의 특성화된 교육 또는 연구 성과 향상을 위한 다양한 평가·인증기준을 갖출 것 3. 평가·인증기준의 결정·변경시 공정성과 투명 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확보되어 있으며, 평가·인증 당시에 포함되지 않았던 변경사항 이 평가·인증 대상 학교에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평가·인증 원칙과 절차를 가지고 있을 것 3. 평가·인증기준의 결정, 변경시 공정성과 투 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확보되어 있으 며, 평가·인증 당시에 포함되지 않았던 변경 사항이 평가·인증 대상 교육과정 등에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평가·인증 원칙과 절차를 가지고 있을 것 25

2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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