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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과학기술과 한.러 협력 목 차 조율래 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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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on theme: "러시아 과학기술과 한.러 협력 목 차 조율래 과학기술부"— Presentation transcript:

1 러시아 과학기술과 한.러 협력 목 차 1999.12.10 조율래 과학기술부
STEPI 과학기술정책포럼(‘ ) 러시아 과학기술과 한.러 협력 목 차 1. 구소련의 과학기술 시스템 2. 전환기의 러시아 과학기술 3. 러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의 문제점 4. 대 러시아 기술협력상의 유의점 5. 한.러 과학기술협력의 확대 필요성과 효율적 접근 조율래 과학기술부

2 구소련의 과학기술시스템 Hyper-militarized Economy 경제적 타당성이 결여된 세계 최고기술의 허와 실
1/12 구소련의 과학기술시스템 Hyper-militarized Economy - 군사기술, 군수산업분야에 국가 인적.물적자원의 우선적 배정 - 군사목적 위주의 연구개발.생산시스템 연구기관의 위상과 역할 - 해당 산업분야의 실질적 두뇌/조정역할 - 러시아 지도층 인사의 대부분이 이공계 출신 (장차관급 인사의 67%, ‘97년) - 개방이후 연구기관.산업체간 연결고리 단절 --- 연구기관의 존립기반 와해로 이어짐 경제적 타당성이 결여된 세계 최고기술의 허와 실 - 과학적 검증성/ 공학적 가능성/ 경제적 타당성 - 과학적 검증과 공학적으로 가능한 제품.기술은 무엇이든지 개발 - 새로운 개념의 기술, 실험 데이터 등 사장된 연구결과가 산재(인류전체의 자산?) 대학과 과학아카데미 - 학.연간 명확한 역할구분 및 상호보완적 협력관계 예) 노보시비리스크대학 : 겸직교수 비중이 70% (노보과학단지내 연구원)

3 전환기의 러시아 과학기술 연구기관의 열악한 재정과 이중살림 해외연구재원 유치를 위한 노력
2/12 전환기의 러시아 과학기술 연구기관의 열악한 재정과 이중살림 - 사유화과정에서 정부재정 의존도가 컷던 과학기술계가 타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가 큼 - SRC(State Research Institute)의 경우 총예산중 정부지원비중 40~50%내외이나 그외 연구기관의 경우 임금지불은 물론 utility 비용지불마저 어려운 형편 - 독립채산제 형태의 자회사인 Venture Company 설립이 보편화, 소장과 재정담당 젊은 부소장 해외연구재원 유치를 위한 노력 - 해외재원 유치를 위하여 공동연구, 기술이전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술시장 및 연구경영에 관 한 인식이 부족 - 해외고객 유치를 위한 보유기술의 설명.홍보 등 Marketing능력이 미흡. 이는 Marketing을 위한 기초 재원이 부족한 측면도 있으나 아직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이 덜 성숙된데 기인함 연구인력의 유출/노령화 및 과학기술잠재력 약화 - 우수인력의 Overseas Brain Drain . 이스라엘의 경우 91년부터 구소련 유태인 이민을 받아들이면서 국내 기술인력이 두배로 증가 .미국 이민국 통계는 ‘92-95년간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비자발급건수가 급증함 - 타직종으로의 전업, 젊은이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무관심으로 4,000여개 연구기관, 약 50만명의 연구인력 대부분이 40대 이상임

4 러시아 미래 과학기술잠재력 약화에 대한 우려 연구기관/연구인력/R&D투자 추이
3/12 러시아 미래 과학기술잠재력 약화에 대한 우려 - ‘95년 들어 러 미래발전을 위한 과학기술잠재력이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짐 - ’96.8 [과학과 기술의 우선적 방향], ‘98.2 [과학기술개혁방향] 발표 등 부족한 재원하에서 국가 핵심연구기관에 대한 ‘선택과 집중 지원 전략’이 논의됨 - ‘98.8 러정부의 모라토리움 선언은 이러한 노력에 치명적 타격 연구기관/연구인력/R&D투자 추이 R&D투자는 ‘89년 경상가격 기준

5 러 연구기관 유형 국가연구센타 RAS산하 연구기관 사유화 적응연구기관 기타 연구기관 State Research Center
4/12 러 연구기관 유형 국가연구센타 RAS산하 연구기관 사유화 적응연구기관 기타 연구기관 State Research Center 60개 국가전략, 군사목적 의 핵심 국가연구 기관 운영 예산의 40~50% 를 재정에서 지원· 세제·공공요금 감면 혜택 아카데미 산하 370 여개 기초과학 분야 연구소 정부재정(아카데미) 에서 최소 한의 예산(총 운영 예산의 10~20%) 지원 외국기업, 연구소와 의 공동 및 수탁연구, 기술판매 등을 통해 사유화에 성공적 으로 적응 Joint Venture Company 보편화 정부 관심대상에서 제외되고 사유화에 적응치 못함 건물임대 및 소규모 연구 수주를 통해 명맥만 유지 유망 보유기술을 찾을 경우 저렴한 가격의 이전 가능

6 대러시아 과학기술 협력 협력전략 협력분야 기본시각 < 선 진 국 > < 한 국 >
5/12 대러시아 과학기술 협력 < 선 진 국 > < 한 국 > 러군사기술의 Soft landing 핵심 무기관련기술의 제3세계 유출 방지 군사기술 민수화 참며 및 부분적 연구협력 자국기술과의 비교검토 및 취약기술에 대한 보완적 차원에서 접근 러기술이 제품화하여 경쟁가능성 극히 적으며, 시간이 지나면 자연 도태 단기성과 위주의 저인망식 협력 출연(연) : 일부 기반기술(우주· 항공, 에너지, 신소재, 광학 등) 및 기초과학 민간 : 당장 상업화가 가능 기술 이전 새로운 기술원천으로서의 러시아 에 대한 지나친 기대 기술수준 격차로 러기술에 대한 분석 및 옥석 구별의 어려움이 실 망으로 연결 협력전략 협력분야 기본시각

7 대선진국/대러시아 기술협력 비교                        
6/12 대선진국/대러시아 기술협력 비교 선 진 국 러 시 아 핵심군사기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첨단군사 및 산업기술 기술협력이전 가능범위 체계화된 기술정보 공개 DB를 통해 일정수준의 기술정보 검색·접근 용이 상업화 완성기술 이전 가능 기술이전 비용 과다 첨단기술 이전 기피 파편화된 기술정보 체계화된 검색 어려움 저급정보에서 최첨단 기술까지 접근 가능 (옥석 구별 어려움) 연구기관/인맥과 연결시 저렴한 비용 으로 협력·이전 가능

8 러과학기술에 대한 인식의 문제점 투자대상이 아닌 이전대상으로만 접근 지나친 과대평가와 저평가의 이중성
7/12 러과학기술에 대한 인식의 문제점 투자대상이 아닌 이전대상으로만 접근 - 대부분 기초기술. 실험실 수준의 기술로 Ready-made가 아닌 Ready to be invested 지나친 과대평가와 저평가의 이중성 - 냉전시대 미국과 경쟁했던 러군사기술력에 대한 막연한 환상 - 기술격차에서오는 러기술에 대한 정확한 분석능력 미흡 - 저평가 로 이어짐 러연구현장의 과도기적 상황에 대한 인식 부족 - 지속적인 기술정보 수집.관리 노력 부족 -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 대학 등은 주먹구구식 접근 러시아적 문화와 현실에 대한 이해 부족 - 기술경영, 기술시장, Marketing 경험부족에 대한 이해 부족 - 선진국 잣대 또는 후진국 잣대로서의 성급한 러시아 평가

9 대러시아 기술협력의 유의점 시장상품화와 동떨어진 기술 - 지적활동의 산물과 투자의 대상과는 괴리가 있음 정보의 부정확성
8/12 대러시아 기술협력의 유의점 시장상품화와 동떨어진 기술 - 지적활동의 산물과 투자의 대상과는 괴리가 있음 - 세계유일 기술이더라도 상업적으로 부적절하여 오래전에 연구중단 정보의 부정확성 - 10여년전에 만들어진 시제품 - 핵심연구요원의 이직하고 자세한 기술내역서 부재로 재생 불가능 지적소유권 분쟁소지 내재 - 다수 기업과의 기술이전 계약 체결 기술의 상업화에 대한 이해 부족 - 기술소유자가 기술적 가치만을 지나치게 높게 평가, 상업화에 필요한 비 용 및 실패 위험성 등 투자자의 Risk에 대한 이해 부족 프로젝트 관리의 어려움 - 기술개발전문성과 시장전문성과의 조화가 어려움

10 러 과학기술분야 지적재산권 구소련의 지적재산권 개방이후 국제 특허시스템 도입(‘91-93년) 러시아 특허법 주요내용
9/12 러 과학기술분야 지적재산권 구소련의 지적재산권 - 국가 소유 원칙, 개인에게는 발명증서만을 교부 개방이후 국제 특허시스템 도입(‘91-93년) - 러정부 : 해외 기술 유출 방지 및 소유권 주장 - 서방기업.연구기관 : 대상기술의 사유화 여부 및 기술소유권의 명확한 소재 파악 필요 러시아 특허법 주요내용 - 특허법 제35조 : 러시아내에서 개발된 경우 반드시 러시아에 최초 출원을 의무화 - 최초 출원후 3개월이내에 제3국 출원 금지 * ‘93-’97기간중 해외 기술유출에 대한 러특허청 조사결과 - 미국내 러시아인이 출원한 500여개 특허중 50%이상이 러특허규정에 배치, 93%가 미특허당국에 직접 출연 특허관련 유의점 - 기술이전은 물론 공동연구수행결과 개발된 기술이 러시아내에서 개발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 는 기준(예시) 발명품의 주요 부품이 러시아 소재 연구기자재를 활용하여 개발된 경우 러시아 전문가 참여한 경우 공동연구이전에 러 전문가들이 보유하고 있던 지식.경험을 바탕으로 발명품이 개발된 경우

11 10/12 러 국제과학기술센타(ISTC) 설립 목적 - Nonproliferation 목적으로 ‘93.12 미, 일, EU, 러시아가 공동으로 설립 * ISTC : Inter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enter 참여 국가 - 설립 4개국외에 지원국으로 노르웨이(‘96), 한국(‘98)이 가입하고, 수혜국으로 CIS 5 개국(벨로루시아,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조지아, 아르메이아)가 참여 주요 기능 - 구소련 무기관련 연구종사자들에게 평화적 연구기회를 프로젝트베이스로 지원 (‘98.8 현재 656 개 과제에 총 189.7백만불 지원) 참고 사항 - 우리나라는 ‘98.5월 비이사국으로 가입, 국내 연구기관/기업이 관심이 있을 경우 정부에서 해당연구기관 등을 Partner기관으로 추천 - 참여시 1,300여개 러핵시연구기관에 대한 자료 및 연구프로포잘 검토가 가능 - 러시아적 특수상황(송금, TAX, 연구관리, 계약불이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미, 유럽기업들의 경우 ISTC 프로그램을 통한 프로젝트 지원이 증가

12 한.러협력 확대의 필요성과 효율적 접근 새로운 기술도입 원천, 기술보호주의 우회로 기술선진국과의 기술이전협상력 제고
11/12 한.러협력 확대의 필요성과 효율적 접근 새로운 기술도입 원천, 기술보호주의 우회로 기술선진국과의 기술이전협상력 제고 러연구원들의 탁월한 문제해결 능력 활용 [ 러연구인력 유치.활용 프로그램 ] - 현 정부지원프로그램은 초기 국내기관의 러인력유치 활성화에 기여 - 해외인력 유치활용에 대한 경험 및 노하우 부족과 전액 국가지원방식에서 수익자 일부 부담 방식으로의 전환 필요

13 성공적 대러시아 협력방안 냉정한 분석과 이성적 접근 필요 러연구기관 접촉에 앞서 사전적 준비 노력 충실
12/12 성공적 대러시아 협력방안 냉정한 분석과 이성적 접근 필요 - 사회 여건 및 편의적 문제로 섣부르고 막연하게 답답함을 느끼는 것은 금물 - 러시아적 자존심 존중/ 동료의식/ 지적호기심을 자극 러연구기관 접촉에 앞서 사전적 준비 노력 충실 - 공개정보 등을 통한 사전준비와 찾고 있는 기술에 대한 Specifics을 정확히 제시 - 원하는 사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진지하게 접근시 이외의 협조를 얻을 수 있음. 러측의 비합리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 - 터무니없는 가격제시 - 몰라서일 수도 있음, 별스런 제안도 나옴. - 합리적 설득시 얼마든지 협상.조정이 가능 연구기관과의 협력보다는 연구원 활용에 중점 - ISTC 등 외국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기관간 협력시 연구비가 비효율적으로 집행 - 총연구비중 실제연구 투입은 30%정도이며 나머지는 Overhead비용으로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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