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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작업자를 위한 업종별 교안 2013-교육미디어-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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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의무 1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 · 증진시키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각 주체 즉, 정부, 사업주, 근로자의 책임과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사업주의 의무에 대해서 구체적 강행규정을 두고 있다. 1 일반적 의무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 · 증진시키는 한편,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킬 것 해당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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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 · 제조 · 수입 · 건설하는 자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설계, 제조, 수입 또는 건설을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 그 물건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계, 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원재료 등을 제조, 수입하는 자 건설물을 설계, 건설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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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를 상시 각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두어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한다
3 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의무 사망,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법령 요지 게시 등의 의무 산업안전보건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를 상시 각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두어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사항 등을 근로자 대표가 요구하는 경우 성실히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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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표지 부착 등의 의무 5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그 밖에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안전보건 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 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는 외국어로 된 안전보건 표지와 작업안전수칙을 부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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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실시 의무 유해 · 위험한 기계 및 기구 등의 방호조치 6 7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7 유해 · 위험한 기계 및 기구 등의 방호조치 사업주는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방호장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하고 이를 신고한 때에는 즉시 수리, 보수 및 작업 중지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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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인자 허용 기준의 준수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조사 8 9
발암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 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유해인자로서 작업장 내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9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조사 신규 화학물질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 장해를 예방하고 우리나라가 유해물질의 독성 실험장소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 화학물질 제조 · 수입자에게 유해성 및 위험성 조사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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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물질안전보건 자료의 작성 · 비치 등 대상 화학물질을 취급하려는 근로자에게 자신이 취급하는 대상 화학물질의 유해 · 위험성 등을 알려줌으로써 대상 화학물질 취급 시 발생될 수 있는 산업재해나 직업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불의의 사고에도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화학물질의 명칭, 성분, 함유량, 안전보건상의 취급 시 주의사항 등을 게시하거나 갖춰두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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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S기준에 의한 MSDS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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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위험성 평가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 호)에 따라 부터 위험성 평가사업 전면 시행. 12 작업환경 측정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에 대해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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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진단 13 건강진단을 통해 질병 또는 직업성 질환을 초기 단계에서 찾아내어 진행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사업주에게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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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 건강관리수첩 14 15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존의 작업환경 측정 또는 건강진단 등의 방법을 통하여
질병의 발생 원인 등을 규명하기 어려운 신종 직업성 질환을 밝혀내기 위해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사업주와 근로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5 건강관리수첩 건강장해 발생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직업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돕기 위해 건강관리수첩 제도를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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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자의 근로 금지 · 제한 16 사업주는 감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말미암아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자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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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연장의 제한 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법 제47조) 17 18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 시 그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시간을 제한하지 않으면 해당 근로자의 건강을 해치고 직업병에 걸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고기압 조건에서 행하는 잠함 · 잠수작업 등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18 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법 제47조)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있어서는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 면허, 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 외의 사람을 해당 작업에 임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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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유해 · 위험 방지계획서 재해 위험이 높은 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등의 설치, 이전, 변경으로 인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유해 · 위험요인을 사전에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서 사업주에게 미리 유해 · 위험 방지계획을 수립, 제출하도록 하여 정부가 이를 심사, 확인함으로써 유해 · 위험 요인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0 안전보건 진단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잠재적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중대 재해 발생사업장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 진단기관의 안전보건 진단을 받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이다. 즉, 재해 다발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명령으로 전문성을 지닌 안전보건 진단기관에 의한 위험성 분석 등을 통하여 좀 더 구체적인 재해 예방 대책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유해 · 위험요인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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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 보고서 제출(법 제49조의 2) 안전보건 개선계획(법 제50조) 21 22
화재, 폭발, 위험물질 누출로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 산업사고 예방을 위한 공정안전 관리 제도(PSM : Process Safety Management System)에 따라 공정안전 보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심사 및 확인을 받고 그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22 안전보건 개선계획(법 제50조) 재해 다발 또는 작업환경 불량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명령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하게 함으로써 유해 · 위험요인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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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의무 준수사항 1 2 ‘근로자는 법과 법에 대한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나
그 밖의 관련 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근로자의 일반적인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2 준수사항 사업주가 취한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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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의무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 또는 결정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수급인의 근로자는 도급인이 하는 조치 또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역학조사 실시 시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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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의무 3 공정안전 보고서의 내용 및 안전보건 개선계획을 준수하여야 한다 안전보건 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방호조치에 대한 근로자 준수사항 - 근로자는 방호조치를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방호조치를 해제한 후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회복해야 하고,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주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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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가 하여야 할 책무는 다음과 같다.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수립, 집행, 조정 및 통제
사업장에 대한 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 설비 및 방호장치(防護裝置), 보호구(保護具) 등의 안전성 평가 및 개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 설비 및 물질 등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조치기준 작성 및 지도 · 감독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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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가 하여야 할 책무는 다음과 같다.
안전보건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 교육 및 무재해운동 등 안전 문화 추진 안전보건을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 · 운영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 · 관리 안전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 · 감독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 ·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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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상의 조치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근로감독관의 권한, 사용 중지 등 각종 명령, 관계 행정기관에의 제재 요청 등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1 근로감독관의 권한 사업장 및 지도사 사무소 등 관련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자에게 질문하고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및 안전보건 점검을 하며, 검사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상으로 제품, 원재료 또는 기구를 수거할 수 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신고 또는 고소, 고발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범죄의 수사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의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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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중지 작업 중지 2 3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게 건설물 또는
그 부속 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원재료의 대체, 사용 중지, 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 그 밖에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3 작업 중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명령이 지켜지지 아니하거나 위험 상태가 해제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기계, 설비와 관련된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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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기관의 제재 요청 등 4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영업 정지나 그 밖의 제재를 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법을 위반하여 많은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 사업장 인근 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등의 사고로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 중대 산업사고의 경우 명령을 위반함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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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직원의 사업장 출입 등 5 안전보건공단에 위탁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전보건공단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검사 및 지도 등을 행하게 하거나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에게 질문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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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를 해야 할 위험요인 작업방법 불량에 따른 위험 1 2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2 작업방법 불량에 따른 위험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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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위험이 있는 작업장소 3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 구축물 등이 무너져내릴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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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고 유형별 안전조치 기준 4 > 떨어짐 방지(안전보건규칙 제42조)
• 근로자가 떨어지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거나 • 기계, 설비, 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되, 이것이 곤란하다면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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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고 유형별 안전조치 기준 4 > 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안전보건규칙 제14조)
•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작업으로 말미암아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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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고 유형별 안전조치 기준 4 > 무너짐, 떨어짐에 의한 위험 방지(안전보건규칙 제50조)
• 지반의 무너짐, 구축물의 무너짐 또는 토석의 떨어짐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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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조치를 해야 할 건강 장해요인 1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흄, 미스트, 산소 결핍, 병원체
방사선, 유해광선, 고온, 저온, 초음파, 소음, 진동, 이상기압 등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 액체 또는 찌꺼기 등 계측 감시,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 단순 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 환기, 채광, 조명, 보온, 방습, 청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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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인자별 보건조치 2 유기화합물 등 관리 대상 유해물질 소음 및 진동 백석면 등 허가 대상 유해물질 및 석면 이상기압
척석면 등 금지 유해물질 온도, 습도 사무실 오염물질 방사선 근골격계 부담 작업 병원체 그 밖의 유해인자 분진 밀폐공간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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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작업 중지 의무 근로자의 대피권 1 2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그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2 근로자의 대피권 사업주가 작업 중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스스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권한을 갖는다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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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3 법에 부여된 조치 의무를 사업장에서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감독은 정부의
능력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그러므로 유해 · 위험요소를 직접 접하고 있는 생산 현장의 근로자가 위법사항을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감독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사업주는 신고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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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표지의 설치기준 1 근로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 부착하여야 한다
흔들리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 부착하여야 한다 안전보건 표지의 성질상 설치 또는 부착이 곤란할 경우에는 그 물체에 직접 도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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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표지의 제작기준 2 안전보건 표지는 그 표시 내용을 근로자가 빠르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제작하여야 한다
안전보건 표지는 그 표시 내용을 근로자가 빠르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제작하여야 한다 안전보건 표지 속의 그림 또는 부호의 크기는 안전보건 표지 크기와 비례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표지 전체규격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야간에 필요한 안전보건 표지는 야광물질을 사용하는 등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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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및 근로자 준수사항 3 작업장 내 설치장소의 조건이나 상태에 따라 규정에 맞게 적정하게 제작, 설치 및 사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산업안전보건 표지를 보이지 않게 가리거나 제거해서는 안 된다 산업안전보건 표지는 근로자가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부착된 산업안전보건 표지에 항상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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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및 근로자 준수사항 3 안전보건 표지 내용 준수를 생활화하도록 하며 필요한 사항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주기적으로 안전보건 표지의 설치 상태 및 변형 유무 등을 점검한다 유해 · 위험요인이 변경된 작업장의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안전보건 표지로 교체해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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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보건 표지의 종류 및 설치장소 금지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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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보건 표지의 종류 및 설치장소 금지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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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보건 표지의 종류 및 설치장소 경고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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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보건 표지의 종류 및 설치장소 경고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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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보건 표지의 종류 및 설치장소 경고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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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보건 표지의 종류 및 설치장소 지시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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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보건 표지의 종류 및 설치장소 지시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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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보건 표지의 종류 및 설치장소 안내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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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보건 표지의 종류 및 설치장소 안내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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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보건 표지의 종류와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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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보건 표지의 종류와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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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보건 표지의 종류와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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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보건 표지의 종류와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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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보건 표지의 종류와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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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보건 표지의 종류와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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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보건 표지의 종류와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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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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