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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부동산 금융정책 & 주택거래신고제 김병진, 박순권, 오정규, 김지훈, 조성민 敎 訓 部 訓 차카게살자
부동산 정보론 部 訓 차카게살자 대구대학교 부동산학과 참여정부 부동산 금융정책 & 주택거래신고제 김병진, 박순권, 오정규, 김지훈, 조성민 오정규 바보 주번 박순권 안떠든사람 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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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Contents 참여정부 부동산정책 방향 1 참여정부 부동산 금융정책 2 주택거래신고제 3 맺 음 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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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여정부 부동산정책방향 ▷2003년 2월부터 시작된 참여정부는지난 2003년 이후 2007년 1·31대책까지 모두 12차례의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다. ▷2003년 5월, 5·23대책을 시작으로 1년에 3차례, 4개월에 한 번 꼴로 대책을 발표한 셈이다. 부동산 가격 급등세가 잠시 진정되기는 했지만 전반적인 가격 상승세를 완전히 잠재우지는 못했다. ▷결과적으로 국민은행 통계에 의하면 2003년 2월부터 2007년 5월까지 전국 아파트 가격상승률은 32.1%에 이르며 서울은 무려 52.7%에 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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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기조는 '서민주거안정'이다.
▷ 특히,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서민'이란 무엇인가? 상당히 모호한 개념이다. ▷ 하지만 계획했던 임대주택 건설은 역대 정권 중 최하위에 머물고 말았다.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공급확대 정책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면서 서민주거안정과 강남 집값 하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뛰어다니다 한 마리의 토끼도 잡지 못하고 제풀에 지쳐버린 형국이 되고 말았다. 정권의 철학적 배경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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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여정부 부동산 금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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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003년 10. 29 대책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 <조치배경> 01년 하반기 이후 서울 강남중심으로 수도권,
① 2003년 대책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 <조치배경> 01년 하반기 이후 서울 강남중심으로 수도권, 신도시, 신행정수도 주변지역의 가격상승 주택공급의 확충과 투기수요 억제를 위하여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마련 <금융정책> ㅡ 개인신용평가결과를 적극 반영하는 주택담보대출 유도 ㅡ 주택담보비율 하향조절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비율 50% → 40%로 10%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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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주택담보대출 취급 현황 금융감독원은 ~ 기간17개 국내은행본점 및 전국의 주택투기지역 소재 57개 영업점과 2개 외은지점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취급 실태 점검및 평가를 실시 □ ‘03.9월말 현재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146조 2,180억원(원화대출금의 27.3%)으로 전년말대비 11.3%(14조 8,780억원) 증가 ◦ 주택담보대출 증가율(11.3%)이 가계자금대출 증가율(10.6%)을 다소 상회 - 가계자금대출은 243조 2,380억원으로 전년 말대비 10.6% (23조 2,340억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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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내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67% 수준이며, 전년말대비 12.6%(10조 9,600억원) 증가
◦ 은행(17개*)별 주택담보대출 취급잔액(03.9월말 현재) : 평균 8조 4,730억원 * 산업, 수출입, 외은지점 제외 - 전년 말대비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 은행당 평균 8,57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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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주요 적발사례 ㅡ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 (02.9.6부터 60%, 부터 3년이하 대출은 50%) 초과 대출 취급 및 대출기간 변칙 운용 ㅡ 이후 금지된 주택담보대출 유치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계속 운영하면서 직원에게 성과급으로 12억원을 지급한 은행 ㅡ 이후 주택담보가치 평가시에는 2~3개의 시세정보 제공기관을 지정하여 가장 낮은 시세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높게 평가된 한 개 기관의 시가만을 적용하여 7,591억원을 대출한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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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비율) LTV는 'Loan To Value ratio' 머리글자로 '주택담보대출비율'을 뜻한다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집 자산가치를 얼마나 인정해주는지를 비율로 표시한다. 예를 들어, LTV가 60%라면 시가 3억원 짜리 아파트는 최대 1억 8천만원까 지 빌릴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대출받을 수 있는 돈은 이보다 더 작은 것이 보통이다 LTV규제는 해당 주택 담보가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사람도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도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 방지에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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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005. 6. 30 (부동산시장 불안정에 대응한 주택담보대출리스크 강화방안)
<배경> ◦ 「외부충격에 따른 부동산가격 하락 → 대출회수 및 신규대출억제→ 신용공급 축소 → 가계의 부채상환능력 악화 및 부실 확대 → 금융회사 동반부실화」로 이어져 금융시장에 커다란 충격을 미칠 수 있다. □ 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은 최근의 부동산가격 급등 현상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향후 부동산가격 급락시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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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6. 30 주요내용 ) <동일차주의 투기지역 APT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건수 제한>
□ 부채상환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부동산가격 상승기대만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려는 세력이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여 시장불안을 야기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 금융감독당국은 동일차주의 투기지역 내 신규APT담보대출 취급건수를 1회로 제한하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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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보험권 LTV 하향조정>
□ ’03.10월 부동산안정 대책 추진시, 감독당국은 은행과 보험회사의 투기지역 APT에 대한 만기 10년이하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을 40%이내에서 취급하도록 유도한 바 있다. □ 이에 따라 평균 LTV비율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으나, 일부 투기세력이 만기 10년초과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투기에 이용할 소지가 있어, ㅡ 금융감독당국은 향후 신규로 취급되는 투기지역 6억원 초과 APT에 대한 만기 10년 초과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LTV를 종전 60%→40%로 하향 조정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ㅡ 주택실수요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거치기간이 1년미만이며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된 만기 10년초과의 원리금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LTV를 60%로 유지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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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 LTV 하향조정>
◦ 금융감독당국은 향후 신규로 취급되는 투기지역 APT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LTV를 종전 70%→60%로 하향 조정하여 운영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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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LTV 현황 (강화방안 반영기준) (05.6.30) 구 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기타 지역 주택 아파트 3년이하 50%
40% 60% 3년초과~10년이하 10년 초과 담보가액 6억원초과1) 담보가액 6억원이내2) 10년이상 분할상환3) 70% 1) 담보가액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거치기간 1년미만,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된 원리금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은 제외 2) 주1)에 해당하는 대출 포함 3)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매각 또는 자체 유동화계획이 있는 고정금리부 대출(1년거치 이내, DTI 40% 이하)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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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차주의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 담보취득 제한>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자는 투기지역 및 비투기지역 소재 아파트 및 일반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 취급 가능 현재 주택담보대출 취급여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위치 주담보를 받아 구매하려는 APT 위치 투기지역 비투기지역 ○ 담보대출 불가 담보대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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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2005. 8. 31 (제2단계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방안)
③ (제2단계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방안) □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미혼자녀 명의로 대출을 받아 투기지역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 ㅡ 배우자가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기혼차주 및 30세 미만 미혼차주에 대한 투기지역 아파트담보대출을 DTI (Debt-to-Income) 40% 이내로 억제 □ 미성년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신규취급을 금지하고 기존대출은 만기 도래 시 1년 유예기간 부여 후 전액 회수 □ 투기지역 내 3건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차주에 대한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2건 이내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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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2006. 3. 30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한 추가 조치)
<조치배경>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대출 관행이 아직 정착되지 않았고 LTV 적용 세부요건을 위반한 사례와 함께 기업운전자금의 용도 외 유용, LTV 규제 회피를 위한 신용대출 등 고의적 위규 사례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가격 불안이 재연될 기미를 보임에 따라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리스크가 확대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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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3. 30 주요내용)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강력히 지도
투기지역 6억원초과 고가아파트 구입의 경우에 대하여 현재까지는 LTV 40%(은행․보험) 및 60%(저축은행) 한도내에서 금융권 대출이 가능하였으나 4.5일 이후부터는 종전의 LTV한도와 함께 총부채상환비율(DTI) 40% 이내에서만 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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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TI 적용대상 대출 > □ 대출취급일 현재 소유권이전등기일(접수일 기준)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투기지역 소재 시가 6억원초과 APT**(주상복합APT 포함)를 담보로 취급되는 가계대출 적용대상 APT중도금대출 및 재건축(재개발) 관련대출 ㅡ 시행일 이후 신규취득(최초 분양 또는 전매)한 분양가(또는 시가) 6억원 초과 APT 분양권에 대한 중도금대출 ㅡ 시행일 이후 신규 취득한 시가 6억원초과 재건축(재개발) 지분 관련 대출(이주비 및 추가분담금 대출 포함)로서 취득(조합원명부 변경신청일 또는 지분이전등기 기준) 후 3개월이 경과되기 이전의 대출 * 소유권 이전등기일 이후 3개월이내에 취급되는 대출은 주택구입자금대출로 간주 ** APT분양권, 재건축(재개발)지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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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방법 > □ 소득증빙 확인 후 해당 LTV한도 및 DTI 40%이내에서만 취급 ㅡ 연소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연금증서 등 공공성이 강한 기관에서 발급한 제반 소득증빙자료 차주 본인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차주의 배우자가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에는 부부합산 기준으로 계산 가능 * 부부합산 기준 적용시 기타부채에는 배우자 명의 대출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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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부채상환비율 (DTI) ► DTI는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한다 'Debt To Income ratio' 머리글자로 '총부채상환비율'을 지칭한다. 연간 총소득에서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의 연간 이자 상환액을 합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다시 말해 LTV처럼 주택 가격에 비례해 대출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얼마나 잘 갚을 수 있는지를 따져 대출 한도를 정한다는 뜻이다. 총부채상환비율 (해당 주택담보대출 연간 원리금 상환액 + 기타부채의 연간 이자 상환액) / 연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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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 총부채상환비율 DTI 1 (당해대출대비 매월원리금상환액) ÷ 월 소득 DTI 2
(당해 대출대비 매월 원리금상환액 + 기타부채 이자상환 추정액) ÷ 월 소득 모든 대출에 대하여 DTI1과 DTI2를 산정하여 충족여부를 확인 기타부채 : 은행연합회 대출정보 상 대출금에서 대환대상대출과 예적금담보대출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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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2006. 11. 15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 대책 시행)
<조치배경> ㅡ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도 6월 이후 금리상승, 영업경쟁 자제 등으로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9월 들어 증가세가 확대 ㅡ 최근의 부동산시장 동향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향후 금융회사 및 가계의 건전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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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11. 15 주요내용)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당국의 지도․감독 강화
□ 임점검사 실시(‘ 일부터 2주간)를 통해 LTV, DTI 적용의 적정성, 대출 취급시 채무상환능력 심사의 적정성, 대출모집인의 부당․과장 광고에 대한 대응 등을 중점 점검 □ 과도한 금리 할인, 유인금리 제시, 경품 제공 등 불건전한 영업행위 및 과당경쟁 억제 □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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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한 LTV(담보인정비율) 규제 강화
□ 현재 “만기10년초과․6억원초과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은 LTV 40%를 적용하고 있으나, 실수요 성격이라고 볼 수 있는 대출(거치기간 1년미만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된 원리금분할상환방식의 대출)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LTV 60%를 적용하고 있음 □ 따라서 감독당국은 예외적용 대상을 폐지하여 은행․보험사의 투기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LTV를 40% 이내에서 취급하도록 조치할 방침임 ※ 만기 10년을 초과하면서 6억원이내의 아파트담보대출은 서민층이 주로 이용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와 같이 LTV 한도를 60%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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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한 LTV(담보인정비율) 규제 강화
□ 비은행 금융기관(저축은행, 상호금융사, 여전사 등)은 금융기관 및 대출기간에 따라 대부분 60~70% 수준으로 LTV를 적용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LTV를 50% 이내로 제한할 계획임 다만, 만기 10년초과․6억원이내의 아파트 담보대출은 은행․보험사와 동일한 수준인 60%로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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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 (총부채상환비율) 적용범위 확대 □ 현재 투기지역 6억원초과 아파트의 신규 구입자금대출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까지 확대 * 서울 특별시, 인천 광역시,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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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투기지역 아파트담보대출에 대한 LTV 규제 강화
< 은행․보험 > ◇ 주택투기지역의 6억원초과 아파트담보대출(신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예외적용 대상 폐지 현 행 변경(안) 10년 이하 40% 10년 초과 6억원 초과 (실수요 조건* 충족시) (60%) 6억원 이하 60% * 만기 10년초과, 거치기간 1년미만,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원리금분할상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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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 ◇ 주택투기지역의 아파트담보대출(신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을 50~60%이하로 하향 조정 현 행 변경(안) 저축 은행 3년이하 60% 10년 이하 50% 3년초과 10년 초과 6억원초과 50%, 6억원이하 60% 상호 금융 50~70%* 60~80%** 여전사 70% *농협 50%, 수협 50~60%, 신협 70%, 산림조합 70% ** 농협․수협 50~60%, 신협 70%, 산림조합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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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2007. 1. 11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 보완 대책)
<조치배경>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대책 관련 대출 선수요 등으로 11월중 큰 폭 증가(+5.4조원)하다가, 12월 들어서는 계절적 비수기, 11.15대책의 효과, 금융권 자체적인 대출 자제 등의 영향으로 다소 진정(+3.2조원)되고 있음 그러나 향후 주택가격 상승 기대 등으로 주택매수 수요가 지속되면 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가능성도 상존 최근의 주택담보대출 동향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금융기관 및 가계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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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 11 주요내용) 투기 지역내 2건 이상 아파트담보대출 만기연장 제한
만기 도래시 1년 이내에 투기지역 아파트담보대출 건수를 1건(2건 이상의 아파트 중 어느 것이라도 가능)으로 축소한다는 특약을 체결하고 1년 이내에서 기한연장 허용 전체 담보대출 중 최초로 만기가 도래하는 시점으로부터 1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전체 대출 건수를 1건으로 축소토록 유도 ⇒ 부동산 가격 급락시 대출을 이용하여 다수의 주택을 소유한 차주의 부실 위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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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대출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적용대상 금융기관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
복수대출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적용대상 금융기관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 □ 현재 은행, 보험,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는 복수대출 규제를 상호금융(농․수․산림조합 및 신 협), 여전사, 새마을금고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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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복수대출 규제 개선(안) 구 분 현 행 개 정(안) 은행 보험 저축은행 - 동일차주 신규 주택담보대출 1건
구 분 현 행 개 정(안) 은행 보험 저축은행 - 동일차주 신규 주택담보대출 1건 - 배우자 및 만30세미만 미혼차주 DTI제한(40%) - 미성년자 주택담보대출 취급금지 - 동일차주 투기지역 아파트담보대출 3건 이상 → 2건이내로 축소 - (좌 동) - 동일차주 투기지역 아파트담보대출 2건 이상 → 1건으로 축소(’ 시행) 상호금융 여전사 새마을금고* - 규제 미적용 취급금지 - 동일차주 투기지역 아파트담보대출 2건 이상 → 1건으로 축소(이상 ’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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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거래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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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제란? 개정 주택법에 따라 2004년 3월 30일부터 시행되었다. 하지만 연립주택의 경우에는 시행일로부터 2년이 지난 2006년 3월 30일부터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건설교통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면, 이 지역에서 주택을 사고 팔 경우 15일 안에 관할 시·군·구에 실거래가격 등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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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지역 대상은 투기지역 가운데 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한다. 이 가운데 국민은행의 월간 도시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아파트 값 또는 연립주택의 가격 상승률이 월 1.5% 이상 또는 3개월간 상승률 누계가 3% 이상인 지역이다. 그밖에 연평균 아파트 값 또는 연립주택 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 상승률의 2배 이상 지역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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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대상 부동산은 주거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하는 아파트이다
(주택 법 시행령 제107조의 2 제2항, 종래 주거전용면적이 150㎡를 초과하는 연립주택도 신고대상이었으나 개정법 제18348호 부칙 제2항에서 유효기간을 일부터 2년간으로 제한) - 그러나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 안의 아파트주택단지는 평형에 상관없이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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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 신고 내용은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거래 일자, 주택 종류, 실거래가, 소유권 이전 예정일, 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 등이다. 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은 자기자금·대출·기타로 구분해 제출한다. 대출액은 관할 세무서에도 통보되기 때문에 자금 출처가 불명확할 때는 주택을 구입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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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 부동산 거래 내역을 1년 이상 신고하지 않을 때는 취득세의 최고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를 늦추는 경우에도 기간에 따라 취득세의 1~4배가 부과된다. 신고지역은 주택가격이 다시 오를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한해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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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제의 문제점 ① 지정기준이 허술하다는 것이다. 신고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투기지역 중에서 일정 비율 이상 주택가격이 상승해야 하고, 신고대상도 단독주택과 증여 및 상속주택은 제외된다. 결국 앞으로 가격이 다시 반등하지 않으면 시행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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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제의 문제점 ② 지정단위에 따라 정책효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부동산투기지역은 구 단위로 지정하고 있으나
신고대상인 아파트는 동일 구, 동일 동이라 할지라도 단지에 따라 상당한 가격격차가 나는 게 일반적이다. 그렇다고 해당 동이나 단지를 신고지역으로 지정하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가격산출이 어렵다는데 문제가 있다. 확대 지정할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불필요한 행정력이 소요되고, 축소 지정할 경우 정책효과는 물론 객관적 기준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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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제의 문제점 ③ 허위 신고자를 적발 하는데는 막대한 행정력과 객관적 기준마련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다 주택자들은 자녀에게 무상증여 하는 방법으로 신고를 회피하고,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할 뜻 맞는 계약자를 찾아 거래하는 편법도 등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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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 제 & 실거래가신고제 비교 주택거래신고제는 실거래가 신고제와 겹치는 부분으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주택거래 신고지역은 현재 서울 12개 구, 경기 14개 시, 경상남도 창원시 등이 지정돼 있다실거래가 신고제는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06년6월부터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는 주택취득자금의 조달계획과 입주계획을 신고토록 하면서 조금이나마 차별성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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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제 & 실거래가신고제 비교 그러나 주택거래 신고제의 본래 취지가 실거래가 신고와 이를 기준으로 한 취득ㆍ등록세 부과였으며 이것이 실거래가 신고제 시행으로 무색해진 만큼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실제로 지난 2005년 5월 당시 건설교통부의 서종대 주택정책국장은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더라도 당장 내년에 주택거래신고지역 제도를 없애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정착 여부를 봐가며 폐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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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 음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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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금융정책 부동산금융은 연계시장으로서의 그 기능의 중요함에 비추어 금융·자본·외환시장의 육성책과 더불어 동시에 강조되어야 하는 분야이다. 따라서 시장의 개발과 확충, 그리고 다양한 부동산 금융상품의 개발과 도입, 새로운 시장관계자의 출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당국의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그 동안 낮은 유동성과 높은 불안정성으로 인해 제도권 금융으로부터 소외되어 왔던 부동산금융이 새로운 선진 금융기법의 도입을 통해 금융시장의 중요한 상품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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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제 결국 이번 조치는 사전적으로 부동산투기를 억제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으나, 근본적인 투기억제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가 무리하게 시장에 개입하는 것도 시장원리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따라서 주택이 더 이상 투기대상으로 인식되지 않고 주택시장의 순기능을 유지하면서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관련제도가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신고제의 가장 큰 의의가 과표현실화를 통한 투기억제에 있는 만큼, 과표현실화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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