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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에 있어서의 수급권보호문제와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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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연금제도에 있어서의 수급권보호문제와 향후 과제
이 민환(예금보험공사)

2 목 차 1)수급권의 개념 Ⅲ.우리나라 수급권보호제도의 과제와 개선방안 Ⅰ.서론 Ⅱ.퇴직연금제도에 있어서의 수급권보호 Ⅳ.결론
목 차 Ⅰ.서론 Ⅱ.퇴직연금제도에 있어서의 수급권보호 1)수급권의 개념 2)수급권보호의 의미 3)사전적 수급권보호와 사후적 수급권 보호 - 예금보험제도와 지급보증제도를 중심으로- Ⅲ.우리나라 수급권보호제도의 과제와 개선방안 1)사전적 수급권보호의 강화 2)사후적 수급권보호의 확립 Ⅳ.결론 1

3 퇴직연금제도 도입의 당위성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고령화의 진전으로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감 증대
Ⅰ.서론 퇴직연금제도 도입의 당위성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고령화의 진전으로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감 증대 종신고용제도의 붕괴, 노령화의 진전과 중간정산제 및 연봉제의 확산 등으로 장래생활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 기존 법정퇴직금제도의 수급권보호 미비 퇴직금 미지급액의 증가(2003년 현재 1,300억원) 퇴직충당금 미적립에 대한 제재조치 미비로 기업도산시 수급권보호문제 발생 다층노후소득보장체제구축을 권고한 OECD, World Bank의 제안 수용 2

4 근로자가 부담하는 위험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
Ⅰ.서론 퇴직연금제도에 있어서의 수급권보호 확정급여형 기업에 연금급부에 대한 책임이 있어 운용손실발생시 기업이 이를 보전하여 예정된 급부액을 근로자에게 제공 연금급부에 대한 위험을 기업이 부담 확정기여형 최초부터 근로자에게 수급권과 소유권을 부여 운용에 대한 책임을 근로자가 부담 근로자가 부담하는 위험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 3

5 퇴직연금제도의 수급권은 근로자가 퇴직연금급부를 수령할 수 있는 권리 수급권에 대한 정의(ERISA 기준)
Ⅱ. 퇴직연금제도에 있어서의 수급권보호 수급권의 개념 퇴직연금제도의 수급권은 근로자가 퇴직연금급부를 수령할 수 있는 권리 수급권에 대한 정의(ERISA 기준) 발생급부의 내용(지급되는 급부의 범위: 급부금액, 급부대상 연금의 종류) 수급권 부여대상(수급권 발생 주체에 대한 정의) 수급권부여시기(수급권 발생시점) 4

6 근로자를 대신하여 대리인(정부)이 수탁자를 감시하고 지급을 보증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Ⅱ. 퇴직연금제도에 있어서의 수급권보호 2. 수급권보호의 의미 근로자를 대신하여 대리인(정부)이 수탁자를 감시하고 지급을 보증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정보의 비대칭성이나 불완전정보로 인해 초래되는 근로자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소비자, 소액예금자 등에 대한 보호논리와 동일) 규제유예, 감시능력 부족, 제도의 미비 등으로 수급권이 침해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에 대한 보전을 약속함으로써 사회적 불안감 해소 5

7 사전적 수급권보호: 법규 및 감독을 통해 수급권이 제대로 행사될 수 있도록 제어
Ⅱ. 퇴직연금제도에 있어서의 수급권보호 3. 사전적 수급권보호와 사후적 수급권보호 사전적 수급권보호: 법규 및 감독을 통해 수급권이 제대로 행사될 수 있도록 제어 ex) 적립의무의 준수, 수탁자책임, 정보공개 의무, 기금의 건전성 평가 사후적 수급권보호: 수탁자 파산시 보증기관의 책임하에 퇴직연금수급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 ex) 예금보험제도, 지급보증제도 6

8 사전적 수급권보호 최저적립기준 수탁자 책임 Ⅱ. 퇴직연금제도에 있어서의 수급권보호
퇴직연금계획(pension plan)이 청산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비계속 기준) 장래의 연금급부를 보장할 적립금을 최저기준액 이상으로 적립토록 강제하는 제도 최저적립기준 미달시 이에 대한 개선 요구 수탁자 책임 위탁자의 신뢰하에 위탁자를 위해 일하는 자(수탁자)가 지켜야 할 의무를 규정 수탁자의 도적적 해이로 인한 연금수급 불이행을 사전에 방지 7

9 Ⅱ. 퇴직연금제도에 있어서의 수급권보호 8 주요국의 최저적립기준 국가(기관) 미 국 미국 PBGC 영 국 일 본 기준
최저적립기준(VBO) 법정적립목표 대상급부 평가일까지 획득한 급부 수급권이 부여된 급부 평가일까지 획득한 급부 최저보전급부 할인율 30년 재무성증권 수익률의 과거 4년평균 수익률의 85% 평가일까지의 시장수익률 20년국채수익률의 과거 5년 평균 적립부족의  판정과 대응 적립수준의 90%를 하회하는 경우 적립부족액의 18~30 %를 추가적립 지급보증보험료가 미적립 VBO 1,000달러에 대해 9달러 + 가입자수 * 19달러로 추가적립 회복계획을 작성하고 1년이내에 개선 요구 적립수준 100%를 하회하는 경우에 80%미만부분은 5년, 80~90%부분은 10년, 90~100년부분은 15년에 회복 8

10 2) 수탁자 책임 수탁자책임의 구성요소 Ⅱ. 퇴직연금제도에 있어서의 수급권보호 주의의무 충실의무 자기집행의무 구분관리의무
그 직위나 직무상 당연히 하여야 할 주의를 기울여 직무를 수행할 의무 충실의무 직무수행에 있어서 위탁자의 이익을 고려하고 이해상충시 위탁자의 이익을 우선할 의무 자기집행의무 직무수행을 타인에 위탁하지 말고 자신이 수행해야 한다는 의무 구분관리의무 위탁자의 자산을 자신의 자산과 구분하여 관리할 의무 9

11 Ⅱ. 퇴직연금제도에 있어서의 수급권보호 10 ERISA에 있어서의 수탁자책임 규정 항목 내용 목적
연금제도 그 중에서도 연금자산의 부적절한 관리에 대한 법적책임 부과 대상  ○지명 수탁자   -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운영의 책임을 짐  ○신탁수탁자   - 보험계약을 제외한 연금기금 자산의 운용은 반드시 신탁계약이어야  하는데, 이 자산의 운용에 대하여 독점적인 지배권과 책임을 지님  ○투자매니져   - 지명수탁자에 임명된 투자고문, 은행 또는 보험사에서 운용되는 기금 자산에 책임을 짐 기준  ○가입자 및 수급자에 대한 급부와 관리비용 이외에의 유용은 금지  ○같은 정도의 능력을 가진, 같은 정도의 문제에 정통하고 있는 수탁자가 동일한 특징과 목적을 가진 사업을 취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주 의, 기술, 신중함과 근면함을 가지고 행동하여야 함(prudent man rule)  ○기금과 이해관계자의 거래를 배제하며, 대규모의 손실을 피하기 위해  리스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분산투자를 하여야 함 벌칙  ○위반행위의 결과로서의 전 손실에 대해 개인적 책임을 짐  ○부정한 방법에 의한 이익의 환원  ○금지거래에 대해서는 발생시부터 거래액에 대해 연5%, 일정기간에 시정한 경우는 100%의 특별세 부과 자료: 류건식, 손성동(1998) 10

12 3) 사후적 수급권보호제도 수급권보호제도 Ⅱ. 퇴직연금제도에 있어서의 수급권보호
퇴직연금계약은 암묵적 계약(implicit contract)인 동시에 조건부계약(conditional contract) 수탁자의 도덕적 해이뿐만 아니라 시스템 위기 등 여러 경제요인에 의해 퇴직연금계약이 종결되지 못했을 경우 수탁자를 대신해 이에 대한 지급을 보증하는 최후의 안전망 수탁자가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예금보험제도, 수탁자가 기업인 경우에는 지급보증제도를 통해 연금수급을 보장 11

13 현재 세계 7개국에서 지급보증제도 도입 미국 연금보장공사(PBGC) Ⅱ. 퇴직연금제도에 있어서의 수급권보호
미국, 독일, 영국, 스웨덴, 핀란드, 스위스, 캐나다(온타리오주) 등 7개국 그러나 대부분 기금형태나 상호보험으로 운영되고 있고 별도의 공적보증기구를 설치한 것은 미국과 영국뿐임 미국 연금보장공사(PBGC) 1974년 ERISA성립을 계기로 설립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대해서만 보호 강제 가입이며 보험료 납부 의무 보험료는 고정보험료와 적립금 부족에 따라 부과하는 차등보험료로 구분하여 징수 (1인당 19달러의 고정보험료와 과소적립된 확정지급액의 1,000달러 당 9달러의 차등보험료 징수) 12

14 보호한도는 ERISA에 의해 매년 조정 ( 2005년 종료 65세 기준 월 3,801달러)
Ⅱ. 퇴직연금제도에 있어서의 수급권보호 보호한도는 ERISA에 의해 매년 조정 ( 2005년 종료 65세 기준 월 3,801달러) 연금은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중단 가능 자발적 중단 기업이 PBGC에 대해 연금지급 중지를 신청하고 적립금 충분시 PBGC는 종료 허가 적립금 부족시 심사결과 기금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PBGC가 연금자산 인수(적립금부족액 지원) 비자발적 중단 기금의 건전성 훼손으로 PBGC재정에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연방재판소의 절차를 거쳐 강제종료 13

15 Ⅱ. 퇴직연금제도에 있어서의 수급권보호 14 자발적 중단 기업이 PBGC에 신청 적립수준 충분 중단인가 ◦ 보험상품
(Standard Termination) 중단인가 ◦ 보험상품 (연금 등)구입 ◦일시금 지급 적립수준 불충분 (Distress Termination) PBGC의 심사 (기금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다는 판단 또는 법원의 판결) 적립부족 상태로 중단 ◦ 연금자산은 PBGC 관리 ◦ 적립부족분 PBGC 지원 비자발적 중단 PBGC가 강제적 으로 ◦ 최소한의 기금충족 요건 불이행시 ◦ 당장 지급해야 하는 급부액 지급 불능시 ◦ 기금을 중단시키지 않으면 PBGC의 부담증가가 예상 연방법원 에서 종결절차 진행 14

16 PBGC의 자금조달 Ⅱ. 퇴직연금제도에 있어서의 수급권보호 보험료 수입 중단된 연금계획으로부터 인수한 자산
재무성을 통한 차입(1억달러) PBGC의 재정구조 기금의 재원 지급 퇴직연금지급 보험료 수입 Revolving Fund (국공채에 투자) 관리비용 정부 차입 연금지급 및 관리비용의 일부상환액 중단된 퇴직연금 자산 Trust Fund (펀드매니저에 의해 투자) 기업으로부터 회수된 자산 15

17 조달된 자금은 회전기금(revolving fund)과 수탁기금(trust fund)으로 구분하여 운용
Ⅱ. 퇴직연금제도에 있어서의 수급권보호 조달된 자금은 회전기금(revolving fund)과 수탁기금(trust fund)으로 구분하여 운용 보험료수입에 의한 회전기금은 국공채 등 안전자산에 운용 중단된 연금계획 등의 수탁자산으로 구성된 수탁기금은 유동적인 자산에 투자 사전적 감시 강화를 위해 조기경보시스템 을 운영하고 유관기관과 정보 공유 16

18 그 동안 영국은 PBGC의 재정적자를 참고로 지급보증기구 설립에 회의적
Ⅱ. 퇴직연금제도에 있어서의 수급권보호 영국 연금보호기금(PPF) 2005년 연금개혁법안 PPF의 설립(2005년 4월) 최저적립기준을 폐지하고 법정적립목표 (SFO) 도입 직역연금(occupational pension)을 감독하는 Pension Regulator을 설립하고 OPRA업무 승계 그 동안 영국은 PBGC의 재정적자를 참고로 지급보증기구 설립에 회의적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해산증가와 급부액 감소로 근로자의 우려가 확산되자 기존 방침 철회 17

19 Ⅱ. 퇴직연금제도에 있어서의 수급권보호 독자적인 보험료체계 확립 보험료책정에 있어서 PPF의 3대원칙 공평성(fairness) 간편성(simplicity) 균형성(proportionality) 매년 필요보험금을 추정하고 scheme based levy(20%)와 risk based levy(80%)로 구분하여 보험료 징수 scheme based levy: 기금규모에 따라 징수 risk based levy: 적립금부족 위험과 기업도산 위험으로 구분하여 징수 18

20 보험료 과부담으로 기업경영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배려
Ⅱ. 퇴직연금제도에 있어서의 수급권보호 보험료 과부담으로 기업경영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배려 도산확률의 상한을 15%로 제한 보험료 증가분이 전년도 보험료의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 PPF의 보험료부과 체계 고정보험료 (20%) 전년도말 연금의 PPF에 대한 채무액에 기초 전년도말 연금의 적립부족액 (PPF와 연금자산의 차) 적립부족위험 차등보험료 (80%) 파산위험 전년도말에 있어서 기금의 도산위험 (향후1연간) 19

21 4.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위기 Ⅱ. 퇴직연금제도에 있어서의 수급권보호
2000년 이후 자산 운용수익 악화, 노령화에 따른 연금지급액 증대 등으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파산위험 증가 대기업의 파산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이탈로 PBGC의 재정상태 악화(2004년 현재 233억달러 적자) 1980년대 FSLIC와 유사한 상황 경제환경 악화 →자산운용수익 하락 → 부보금융기관(S&L) 파산 증가에 다른 재정적자 누적으로 파산(총지원액 2,273억달러 중 819억달러 재정 부담) 美회계검사원(GAO) 등 개선안 적립기준을 연금현재채무에서 연금종료채무로 변경 모기업의 건전성을 반영한 차등보험료율의 설계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문제로 확정급여형 연금제도 위기 지속 가능성 대두 20

22 Ⅱ. 퇴직연금제도에 있어서의 수급권보호 21 PBGC의 재정상황
자료: Pension Insurance Data book, PBGC, 2004 21

23 Ⅱ. 퇴직연금제도에 있어서의 수급권보호 22 기업규모별 PBGC에 대한 지급청구내역
자료: Pension Insurance Data book, PBGC, 2004 22

24 Ⅲ. 우리나라 수급권보호제도의 과제와 개선방안
1.사전적 수급권보호의 강화 기존 퇴직금제도에 비해 수급권보호 강화 책임준비금과 최저적립금 중 큰 금액에 대해 60%이상 적립하도록 규정(법 제12조) 적립금의 60%이상 사외적립 의무화 자산운용기관에 대한 자격기준 적용 자산운용에 있어서 위험자산 비중 제한 책임준비금 및 최저적립기준의 상향 조정(90%미만 추가적립 의무화), 연금회계제도 도입, 100% 사외적립원칙 마련(세제 개혁) 23

25 Ⅲ. 우리나라 수급권보호제도의 과제와 개선방안
2.사후적 수급권보호의 확립 1)현행 예금보험제도의 적용시 문제점 퇴직연금상품의 보호여부 불투명 신탁, 보험 등 펀드형태로 운영되어 일부 원금보장 상품이 포함되는 경우에도 비보호대상 퇴직연금의 적립금이 자산관리기관 명의로 관리됨에 따라 상품제공금융기관 파산시 현행법령으로는 근로자의 개인별 수급권보호 불가능 금융기관 예금 등으로 인식되어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5천만원만 보호 현행 법령 적용시 초과 가능성 상존 거래금융기관에 예금 등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계산되므로 보호한도 초과 가능성 존재 24

26 Ⅲ. 우리나라 수급권보호제도의 과제와 개선방안
퇴직연금에 있어서의 사후적 수급권보호제도 ① 퇴직연금사업자 (금융기관)의 도산 연금상품의 원본 (혹은 원리금) 지급보장 근로자 손실발생 보호장치 (예금보험제도) 필요 ② 사용자(기업) 도산,파산 보호장치 (지급보증제도) 필요 적립금 미납부 문제발생 근로자 손실발생 ③ 자산운용손실 발생 <DB형> 회사 분담금 증액 요청 사용자 부담 불가능 사용자 부담 가능 사용자 손실 보호장치 불필요 <DC형> 근로자가 자산운용에 책임 근로자 손실발생 보호장치 불필요 25

27 Ⅲ. 우리나라 수급권보호제도의 과제와 개선방안
2)예금보험제도 개선 방안 퇴직연금상품 중 분리가능한 원금 또는 원리금보장 부분은 보호대상에 포함 예금, 보험 등 퇴직연금에 포함되어 있는 원금확정 상품에 대해서는 보호 자산관리기관 명의의 적립금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을 통해 근로자 개인의 예금 등으로 취급하여 보호 자산관리기관 명의로 구입된 근로자의 예금 등에 대해서는 근로자 개별명의로 판단하여 보호 기존 5,000만원의 보호한도외에 별도의 보호한도 부여하거나 도덕적 해이 방지차원에서 일정비율 보호 26

28 Ⅲ. 우리나라 수급권보호제도의 과제와 개선방안
3)지급보증제도 도입방안 지급보증제도 필요성에 대한 논쟁 부정적 측면: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등으로 사회적 비용 상승 긍정적 측면: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근로자의 손실을 최소화 지급보증제도 도입의 편익과 비용분석에 따른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 OECD: 효율적인 규제와 감독을 위해 지급보증제도의 필요성 주장 (Recommendation on Core Principles of Occupational Pension Regulation, ) 27

29 Ⅲ. 우리나라 수급권보호제도의 과제와 개선방안
지급보증제도 도입의 전제조건 적립금부족 위험뿐만 아니라 기업파산 위험을 고려한 차등보험료 부과 강제가입 혹은 종결권 보유 파산기업 자산에 대한 우선권 확보 충분한 기금의 확보와 추가적 자금조달수단 마련 사전감시를 통한 기금손실 최소화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 부분보호제도 또는 비율보호제 시행 횡령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확정급여형뿐만 아니라 확정기여형도 보호대상에 포함( 다만 보험료는 차등 적용) 28

30 Ⅲ. 우리나라 수급권보호제도의 과제와 개선방안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도입시기 퇴직연금제도 도입단계인 만큼 시장의 안정을 전제로 점진적으로 검토 차등보험료 시행을 위한 기초데이터 부족 퇴직금채무의 퇴직연금 이행에 따른 시간 소요 과도기로서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기능 강화 보호한도 및 대상 확대 Ⅳ. 결론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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