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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新우리사주제도 필요성과 활용 방안
중소기업의 新우리사주제도 필요성과 활용 방안 신 범 철 경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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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활성화 필요성 ❖ 우리경제가 지식기술집약적, 노동절약적 산업구조로 변화 하고 기업이 비용 극소화 및 효율화를 추구함에 따라 ‘고용 없는 성장’ 추세가 지속적으로 진행 ❖ 경제성장과 고용 창출의 선순환구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활성화를 최우선과제로 인식해야 ❖ 선진 각국은 고용창출의 핵심원천으로 중소기업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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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全산업에서 중소기업의 고용비중과 생산비중이 증가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으나 영업이익률은 하락 추세
→ 따라서 중소기업의 성장잠재력이 약화될 수 있음 ☞ 중소기업의 고용비중은 全산업 기준으로 1993년 79%에서 2003년 %로 상승 ☞ 제조업 생산액 비중은 동기간 47%에서 51%로 증가 ☞ 한편 영업이익률은 대기업이 2000년 8.2%에서 2004년 9.4%로 증가 한 반면, 중소기업은 동기간 5.8%에서 4.1%로 하락 ⇒ 따라서 중소기업의 성장잠재력이 약화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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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정책이 고용창출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면 중소기업의 지속적 성장잠재력을 확충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일 것임
❖ 다른 한편, 대기업의 고용은 감소하지만 중소기업은 오히 려 고용이 증가하고 있음 → 이는 중소기업의 활성화 여부에 따라 고용창출의 크기 와 속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 ❖ 정부 정책이 고용창출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면 중소기업의 지속적 성장잠재력을 확충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일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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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결 ❖ 경제위기 시 고용유지 정책으로서 유동성 위기에 처한 건실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금융수단으로 우리사주제도
소 결 ❖ 경제위기 시 고용유지 정책으로서 유동성 위기에 처한 건실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금융수단으로 우리사주제도 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 ❖ 기술력 높은 중소기업에서 고급 인적자원의 이직을 억제 하고 개발된 신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인적자원관리 방법 으로서 우리사주제도를 도입 ❖ 상장⋅등록 중소기업의 경우 임금유연성 수단으로서 우리 사주제도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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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제도 실시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잠재적 장애요인
❖ 우리사주제도를 통한 참여확대와 기업 자율성확대 간의 상충관계 ▪ 개인성과급과 집단성과급제간 상충관계 ▪ 대주주 의사에 의한 우리사주 배정의 자율성 허용 범위의 문제 ▪ 종업원집단의 자발적인 참여에 대한 동기부여 기제 범위의 문제 ❖ 대기업 종사자에 비해 중소기업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으로 우리사주를 매입할 경제력이 약함 ▪ 담보자산 및 신용 부족으로 대기업 근로자에 비해 우리사주 매입자금 의 대출 여력도 상대적으로 약함 ▪ 중소기업 경영자 역시 운영자금 부족과 대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약한 투자자금 조달능력으로 인해 우리사주제도를 실시하는 데 곤란을 겪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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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장⋅비등록 중소기업의 우리사주제도 실시가 상대적으 로 부진함
▪ 비상장⋅비등록 중소기업의 환금성 부족이 우리사주 활성화에 장애 ▪ 실질적으로 비상장⋅비등록 중소기업 주식을 매매할 시장이 부족하여 저가에 매각하거나 적기에 매각할 수 없어 근로자가 우리사주 매입을 기피할 수 있음 ❖ 상장⋅등록 중소기업의 경우 장기 보유 부족 ▪ 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높은 부실위험성과 부도가능성으로 인해 수익성이 낮아 근로자가 우리사주의 자기자금 매입을 기피 ▪ 따라서 대기업에 비해 상장 중소기업에서 우리사주를 장기간 보유하도록 하는 인센티브가 약할 수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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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우리사주 활용 방안 ❖ 인적자원관리 수단으로서 활용성 ❖ 임금유연화의 수단으로 활용
▪ 대기업과의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임금보상수단으로 우리사주 제공 ▪ 고성장, 고기술 기업에서 고급 인적자원 확보 및 유지 수단으로 활용 ❖ 임금유연화의 수단으로 활용 ▪ 경제위기 시 노사합의에 따라 차입형우리사주제도를 도입 ▪ 임금동결 대신 우리사주로 지급, 기업의 자금흐름을 원활화 ▪ 고급 인적자원의 이직 억제와 신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인적관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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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참여확대를 위해 우리사주 지분이 일정수준을 초과 할 경우 종업원주주대표에게 이사 추천권 부여
❖ 근로자 참여확대를 위해 우리사주 지분이 일정수준을 초과 할 경우 종업원주주대표에게 이사 추천권 부여 ▪ 경영투명성 제고와 경영정보 제공으로 근로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 ▪ 근로자의 적극적 참여는 기업성과(생산성, 매출액, 수익성 등)를 향상 시키고 기업성장에 기여할 수 있음 ❖ 이사 추천권 부여 시 지배권 참여의 제한 ▪ 오너의 소유지분 감소로 인한 경영권 약화의 보완책으로, ▪ 회사의 중요사안 중 핵심적인 사안만 주총결의사항으로 제한하고 그 외 사안은 이사회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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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지원에 의한 우리사주제도의 활용성 제고
❖ 중소기업의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크게 금융지원과 세제지원, 그리고 환금성 증대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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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의 우리사주제도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
(1) 신용보증제도 도입 ▪ 성장성은 있으나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비상장⋅비등록 중소기업의 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 매입자금을 차입할 경우, 이 차입금에 대해 대출보증제를 한시적으로 도입 ⋆ 미국의 경우 1980년 크라이슬러 대출보증법으로 연방정부에서 보증을 제공 하여 크라이슬러 자동차회사가 경영위기를 극복하였음 ▪ 이 정책은 경제위기 시 일시적 자금난으로 유동성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 기업의 현금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고 성장성 높은 중소기업의 도산을 억제하는 고용유지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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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예상대로 성장할 경우 이 성장의 결실을 우리사주를 통해 공유할 수 있고 근로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극대화할 수
■ 신용보증제도 실행방식 ▪ 노사합의에 따라 차입형우리사주제도(회사차입형: 별첨자료 참조)를 실시할 목적으로, ▪ 회사가 우리사주 매입자금을 적격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할 경우 이 대출금에 대해 정부가 신용보증 제공 회사가 예상대로 성장할 경우 이 성장의 결실을 우리사주를 통해 공유할 수 있고 근로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극대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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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보증제도에 대한 반론 (재경부, 04.3.30) ▪ 현행 보증제도 내에서 신용보증제도는 담보력이 약한 기업이 직접 경영
에 사용할 자금의 조달을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 대출 목적으로 차입하거나 조합이 차입하는 경우 지원 요건이 맞지 않음 ▪ 보증제도 신설의 경우 기금 신설을 필요로 하고 주식취득을 위한 차입시 장은 정부개입을 필요로 하는 요건(시장실패, 사회적 약자 지원)을 갖추 고 있지 않음 ▪ 근로자의 주식취득을 위한 차입은 재산형성 목적이므로 농어민 등 사회 적 약자의 생계형 차입과 동일시하여 지원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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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경부 주장에 대한 쟁점 ▪ 회사차입형 우리사주제도 실시를 위한 차입금은 현행 보증제도의 목적상
부합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실질적으로 경영상 운영자금에 필요한 차입금 으로 간주될 수 있음 ▪ 하지만 형식 요건상 우리사주조합과 회사가 우리사주 취득을 위해 차입에 필요한 신용보증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해 보임 ▪ 우리사주제도를 재산형성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는 것은 제도 목적을 정 확하게 해석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주로 차상위 계층으로 회사가 도산할 경우 저소득 계층 혹은 생계형 근로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근로계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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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기관 지원을 통한 우리사주매입자금 대출확대
▪ 단기적으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출 지원 확대 ▪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이자의 익금불산입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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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소기업의 우리사주제도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
(1) 우리사주 장기보유 시 세제지원 ■ 우리사주를 5년 이상 보유 시 100% 비과세로 전환 ▪ 현행 근로자가 우리사주를 3년 이상 보유시 입출금에 대해 50% 비과세 (5년 이상 보유시 75% 비과세) ▪ 실제 우리사주 보유기간은 평균 1년 6개월이며, 3년 이상 보유비율이 % 미만으로 현행 세제지원이 실효성 없음을 보임 ▪ 따라서 우리사주 장기보유 유인정책으로 세제지원을 보다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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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이 우리사주 취득을 위한 자금을 대출할 경우 대출 이자 익금불산입
(2) 금융기관에 대한 세제지원 ■ 금융기관이 우리사주 취득을 위한 자금을 대출할 경우 대출 이자 익금불산입 ▪ 적격 대출기관이 우리사주조합, 조합원 또는 기업에 대출시 대출이자소득의 %를 익금불산입하여 저리금융(시장 금리의 80%-90%)이 가능케 함 ▪ 적격 금융기관이 우리사주 매입자금 대출에 따른 수익성이 개선되어 대출확 대를 유도할 수 있음 ⋆ 이 익금불산입제도는 미국에서 1986년-1996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어 미국의 우리사주제도(ESOP) 발전에 기여한 바 있음 ■ 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재대출할 경우 대출금의 일부를 세액 공제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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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사주로 인한 손실보전에 대한 세제지원
■ 비상장 및 비등록 법인의 우리사주 매각으로 발생하는 손 실을 양도차익 과세로부터 소득공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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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상장 ⋅비등록 중소기업의 양도차익 비과세 전환
■ 상장 및 등록 법인의 우리사주를 장내에서 매각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하지만 비상장 비등록 법인의 우리사주 매각에 대한 양도차익은 과세 대상 ■ 세제 형평성 차원에서 비상장⋅비등록 법인의 우리사주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비과세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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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상장▪비등록 중소기업의 우리사주 활성화 (1) 비상장▪비등록 법인의 우리사주 환금성 제고
■ 기업의 우리사주 환매수 의무화 ▪ 환매수 의무화 및 환매수준비금제도를 도입하고 세제상 지원 (손비인정 혹은 세액공제) ▪ 환매수를 의무화하되 실제 환매수금액에 대해 기업의 세제상 혜택 제공 ▪ 환매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에 재출연하거나 매각 혹은 소각할 수 있도 록 환매수 주식처리를 다양화 ▪ 비상장, 비등록 법인의 우리사주 환금성 확보를 위한 내부시장 활성화를 위해 조합, 조합원, 사업주에 대해 매각시 양도세 및 증권거래세 비과세 ▪ 금융기관에서 환매수 대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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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장⋅비등록 법인 주식의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3 시장 활성화
■ 우리사주의 적정 평가방법 마련 ▪ 환매수를 의무화하되 비용이 저렴한 우리사주 적정평가 방법 개발 ■ 비상장⋅비등록 법인 주식의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3 시장 활성화 ■ 제도에 대한 이해증진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자문활 동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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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차입형 ESOP의 구조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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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사주조합 차입형 ① 우리사주조합이 회사의 보증 또는 담보 제공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 ② 자사주를 매입
① 우리사주조합이 회사의 보증 또는 담보 제공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 ② 자사주를 매입 ③ 회사가 매년 원리금을 조합에 출연 ④ 조합이 동 출연금으로 금융기관 대출 원리금을 상환 ⑤ 원금 상환 범위 내에서 자사주를 근로자에게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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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사 차입형 ① 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 ② 우리사주조합에 동일 또는 유사 조건으로 대출
① 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 ② 우리사주조합에 동일 또는 유사 조건으로 대출 ③ 조합은 동 자금으로 자사주를 매입 ④ 회사는 조합에 매년 대출 원리금 상당액을 출연 ⑤ 조합은 동 출연금으로 회사에 대해 대출 원리금을 상환 ⑥ 회사는 동 상환금으로 금융기관 대출 원리금을 상환 ⑦ 조합은 원금 상환 범위 내에서 자사주를 근로자에게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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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대출 - 우리사주조합 차입형 ① 회사가 자기자금으로 우리사주조합에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
① 회사가 자기자금으로 우리사주조합에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 ② 조합은 동 자금으로 자사주를 매입 ③ 회사는 매년 대출 원리금을 조합에 출연 ④ 조합은 동 출연금으로 회사의 대출 원리금을 상환 ⑤ 조합은 원금 상환 범위 내에서 자사주 를 근로자에게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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