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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업무 안내 병역제도와 병역의무 2018년 병역판정검사 재학생 입영연기 재학생 입영신청 병무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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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역업무 안내 병역제도와 병역의무 2018년 병역판정검사 재학생 입영연기 재학생 입영신청 병무행정팀

2 병역제도와 병역의무(1) 우리나라의 병역제도 병역의무 법적 근거
국민 개병주의에 입각한 『징병제』를 원칙적으로 하고 지원제 병용 병역의무 법적 근거 헌법 제 39조 제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 -대한민국의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병무행정팀

3 병역제도와 병역의무(2) 병역의무 이행 기간(복무기간) 병역 준비역 편입 현역병
- 육군, 상근예비역, 전투(의무)경찰, 경비교도대: 21개월 - 해병 21개월, 해군23개월, 공군24개월 사회복무요원 - 행정관서요원(24개월) - 예술체육요원(34개월) 병역 준비역 편입 18세가 되는 해 1.1일부터 병역의무가 발생, 병역 준비역에 편입 병역 준비역에 편입된 사람의 권리와 의무 - 각군모집에 의한 지원이 가능 -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 받기 위하여 병역판정 검사를 받아야 함 병무행정팀

4 병역제도와 병역의무(3) 병역의 종류(병역법 제5조) 현역: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해 입영한 병과 군인사법에 의해 임용된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간부후보생 예비역: 현역을 마친 사람(ex 군제대 복학생), 기타 병역법의 의하여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 보충역: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또는 병력수급 사정에 따라 현역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 병역준비역: 현역, 예비역,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이 아닌 사람(18세부터 편입) 전시근로역: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 소집에 의해 군사지원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민방위) ※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은 민방위 훈련(재학증명서 첨부 → 훈련면제) 병무행정팀

5 2018년도 병역판정 검사 (1) 기간 : ‘18. 2. 3 – 11. 30(토, 일, 공휴일 제외) 대상
1999년생, 병역판정검사 연기중인 1998년 이전 생 ..으로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의 검사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일자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 병역판정검사 일정 및 장소 본인 선택제 운영 선택시기: (수) 10:00부터 검사 받고자 하는 날 1일 전까지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가 없는 기간에 검사를 희망하는 경우 가까운 다른 지역 지방병무청으로 선택가능 접수방법: 병무청 홈페이지 → 병역판정검사 → 일정조회 → 신청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공인인증서 필요) 병무행정팀

6 2018년도 병역판정검사 (2) 2018년도 병역처분 기준 학력 및 신체등위에 따른 병역처분 기준 신체등급 학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현 역 전시 근로역 병역 면제 재신체 검사 고졸 고퇴 보 충 역 (현역:희망자) 중졸 중학 중퇴이하 병무행정팀

7 재학생 입영연기(1) 개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군 복무로 인하여 학업이 중단
되지 않도록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한 후 각급학교별 제한연령 범위 내에서 졸업 시 까지 입영을 연기 ※ 본인이 연기원을 직접 출원하지 않고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 일괄처리 관련법규 - 병역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24조, 제125조 - 입영연기 관리규정(병무청 훈령 제1009호) 제5조, 제6조 대상 -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 연수기관(사법연수원)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 중에 있는 사람 병무행정팀

8 재학생 입영연기(2) 학교별 입영연기 제한 연령 입영연기 제한 퇴학 또는 제적된 사람,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을 기피한 사람
도망•신체손상 등 병역법 위반의 죄를 범한 사람 대 학 대 학 원 4년제 5년제 6년제 2년제 5•6학기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박사과정 24세 25세 26세 27세 28세 병무행정팀

9 재학생 입영신청(1) 대상 입영일자 본인 선택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대학 이상의 학교에 입학하여 재학생 입영 연기된 사람
으로 재학(휴학포함)중 입영을 원하는 사람 입영일자 본인 선택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포털 → 현역/상근입영 →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 - 다음연도 입영희망자 : “입영희망월” ※ 매년 12월말에 다음연도 입영일자와 부대가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개별 안내문 발송 및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 당해연도 입영희망자 : “입영일자” ※ 입영일자가 결정되기 이전에 휴학할 경우 입영대기 기간이 길어 학업공백 이 클 수 있음 병무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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