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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계 설 계 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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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 계 설 계 제 도

2 1장 기계제도일반 1 기계제도 ●제도(drawing) – 제품의 정보[형상, 치수, 표면상태]를 평면상의 도면으로 만드는 작업 ●기계제도(mechanical drawing) : 기계나 그 부품을 도면으로 만드는 작업 ●도면 : 설계자와 제작자 사이에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명확한 정보 전달을 위하여 합의된 표준 필요) (1)제도 방법 1)1980년대 중반까지, 제도기를 사용하여 손으로 도면 작성 2)최근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도면 작성 -도면 작성, 수정 및 보관이 매우 간편해짐 -제도 데이터를 바로 제작용 입력자료로 활용 가능 2.도면의 역할 (1) 설계자의 정보전달 : -제품에 관한 정보를 도면을 보는 사람에게 전달 -인터넷으로 설계정보를 어디나 전달 가능 (2) 설계정보의 보관 및 데이터베이스화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도면을 작성하므로 수정 보관이 쉬움 -컴퓨터 칩의 제작기술의 발전으로 방대한 양을 저장하여 데이터베이스화가 가능 (3) 아이디어의 구체화 -아이디어를 쉽게 도면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토의를 진행 가능

3 3.도면크기와 양식 (1)도면크기 - 대상물의 크기와 도면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도면의 크기 결정한다.

4 (2)도면양식 도면에는 윤곽선, 표제란, 중심 마크를 반드시 그려 넣어야 한다 1) 윤곽선 윤곽선은 도면으로 사용된 용지의 안쪽에 그려진 내용이 확실히 구분되도록 하고, 종이의 가장자리가 찢어져서 도면의 내용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긋는데, KSA 0106에 규정하고 있다. 2) 표제란 표제란은 도면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도면 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정리하여 기입하는데, 도면 번호, 도명, 기업(소속)명, 제도자 , 설계자, 검도자, 책임자의 서명, 도면 작성 연월일, 척도 및 투상법을 기입하고, 결재란 등을 기입하는 칸도 만든다. 3) 중심 마크 -완성된 도면을 영구적으로 보관하기 위하여 마이크로필름으로 촬영하거나, 복사하고자 할 때 편의를 위하여 표시하는 선이다. -도면을 정리하여 철하기에 편리하도록 용지 네 변의 중앙에 실선으로 긋는다. (3)도면의 정위치 및 접기 -도면의 정위치는 길이방향으로 놓은 위치를 정위치로 한다. -원도는 도면을 접지 않고 펼쳐 있는 상태로 보관하는 것이 보통이며, 말아서 보관 하는 경우에는 그 안지름을 40mm 이상으로 하는 것이 좋다. -복사도는 접어서 보관 할 경우A4 크기로 표제란이 표면의 아래쪽에 오도록 접어서 철하거나, 표제란이 보이도록 접어서 보관한다

5 4.척도(scale) (1)도면에 그려진 도형의 크기는 대상물과 같은 크기로 그리거나 확대 또는 축소하여 그릴 수 있으며, 크기를 정할 때에는 그리기 쉽거나 읽기 쉽고 도면의 크기에 어울리게 설정하고 척도값은 표제란에 기입한다.. (2)원칙적으로 같은 도면에서는 하나의 척도만 적용하고, 한 도면에서 공통으로 정한 척도와 다르게 척도를 정해야 하는 경 우에는 각 도면에 별도의 척도를 표시한다. (3)물체의 도면상 크기[A]와 실물 크기[B]의 비 [S=A/B] : 분수로 표시하여도 된다. - 실척[S=1], 배척[S>1], 축척[S<1] (4)전체 그림을 정해진 척도로 그리지 못한 경우에는 척도란에 ‘비례척이 아님’ 또는 NS (=Non Scale)로 표시한다. (5) 도면에 그려진 치수는 비록 척도에 맞춰 그려졌다고 하더라도 실물치수를 기입해야만 한다.

6 *참고도면 도면의 정위치와 표제란 기입내용 (교재도면참조)

7 5.도면작성의 단계 (1) 물체의 기능, 다른 물체와의 관계 등을 이해, 형상을 잘 표현하기 위한 투상도의 선택 및 배치를 생각한다. (2) KS 제도표준에 의한 도면을 작성한다. (3) 일차적으로 완성된 도면을 제도자, 설계자, 상급자 순서로 도면상의 오류, 미비한 점 체크(검도)하여 특히 치수기입 및 투상법의 오류, 빠진 내용 등을 세밀하게 체크하여 제도자에게 도면을 수정.보완 하도록 한다. (4) 수정된 도면을 상급자가 승인한 후, 지정한 곳에 보관하고 사본을 만들어서 제작부서로 출도 한다. 한국산업표준

8 6.도면의 분류 (1)사용 목적(용도)에 따른 분류 ① 계획도 설계자가 만들고자 하는 물품의 계획을 나타낸 도면 ② 제작도 -제작도에는 부품도와 조립도가 있음. -설계자의 최종적인 의도를 충분히 전달하여 제작에 반영하기 위해서 사용․ -제작자가 실제로 제품을 만들 때 사용하는 도면․ ③견적도 제작자가 주문자에게 제품 견적서에 첨부되어 제품의 개요를 설명하는 도면으로 제품의 가격과 제반 경비 세금 기타 비용 등이 나타나 있음. ④주문도 주문자의 요구 내용을 제작자에게 제시하는 도면 ⑤승인도 제작자가 주문자의 검토와 승인을 얻을 때 사용하는 도면으로 계획도 및 제작도의 기초가 됨. ⑥설명도 물품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물품의 구조 원리 기능 사용 방법 등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으로 주로 카탈로그에 사용됨.

9 (2)내용에 따른 분류(교재그림 참고) ① 스케치도 실물이나 새로 구상 중인 제품을 프리핸드(freehand)로 그린 도면 ②조립도 -제품의 전체적인 조립상태를 나타내는 도면․ -조립도에는 주로 조립에 필요한 치수만 기입함. ③ 부분 조립도 -각 부분의 자세한 조립 상태를 알 수 있음. -규모가 크거나 복잡한 기계를 한 장의 조립도로 그리기 어려울 때 몇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나타낸 도면 ④부품도 -각 부품에 대하여 가장 상세하게 나타낸 도면․ -부품의 실제 제작에 사용됨. ⑤ 공정도 -제품의 생산 과정을 공정 도시 기호로 나타내는 도면․ -조립 공정도, 제조 공정도, 설비 공정도 등이 있음 . ⑥ 상세도 -제품 및 부품의 일부분에 대하여 형태 ,구조 또는 조립 결합의 상세함을 , 나타내는 제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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