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entation is loading. Please wait.

Presentation is loading. Please wait.

7장_ 유럽 특허출원 등록절차 학습 목차 유럽특허제도의 개요 유럽특허조약의 체약국

Similar presentations


Presentation on theme: "7장_ 유럽 특허출원 등록절차 학습 목차 유럽특허제도의 개요 유럽특허조약의 체약국"— Presentation transcript:

1

2 7장_ 유럽 특허출원 등록절차 1 2 3 4 5 학습 목차 유럽특허제도의 개요 유럽특허조약의 체약국
유럽특허출원 및 심사, 등록 절차 4 유럽특허출원의 장점 5 기타 국가의 특허제도

3 1 2 3 4 5 학습 목표 유럽 특허제도의 특징에 대해 알 수 있다. 유럽특허출원의 심사와 등록절차를 알 수 있다.
유럽특허출원의 장점에 관하여 알 수 있다. 4 중국의 특허제도의 특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5 일본의 특허제도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 수 있다.

4 1. 유럽특허제도의 개요 유럽특허제도의 장점 유럽특허청(EPO) 유럽특허청(EPO)의 등록사정서로 6개월 이내에 출원할 경우
특허를 받고자 하는 나라의 언어로 번역한 특허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1국1특허 원칙에 입각한 다수의 개별국가 특허 유럽특허청의 심사만으로 유럽연합국가 및 다른 국가에서 개별 심사 없이 특허를 등록받을 수 있다. 112P ◈ 유럽 각국에서 특허 받는 방법 -개별국가 출원 - EPO에 출원 후 각국에 별도의 심사없이 등록

5 2. 유럽특허조약의 체약국 반드시 EPO를 지정해야 하는 나라들
EPC회원국: 27개국( 기준) 영국,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이탈리아, 스웨덴, 사이프러스, 터어키, 리히텐쉬타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위스, 그리이스, 스페인, 덴마크, 아일랜드, 포르투칼, 핀란드, 모나코, 불가리아, 체코공화국,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헝가리, 루마니아 반드시 EPO를 지정해야 하는 나라들 벨기에 이태리 모나코 네덜란드 그리스 프랑스 아일랜드 113P 개별국가 지정은 불가능

6 체약국 특허청에 제출한 경우 헤이그 지청으로 이송 (EPC 제75조)
3. 유럽특허출원 및 심사, 등록 절차 출원 접 수 독일 뮌헨 EPO 본부 네덜란드 헤이그 지청 (DG1) 오스트리아 비엔나 지청 (DG1) 독일 베를린 지청 (DG1) 2개월 이내 체약국 특허청에 제출한 경우 헤이그 지청으로 이송 (EPC 제75조) 113P

7 3. 유럽특허출원 및 심사, 등록 절차 출원 유럽특허출원에 수반되는 서류 유럽특허출원서식 최소한 하나 이상의 가맹국
유럽특허출원에 수반되는 서류 유럽특허출원서식 최소한 하나 이상의 가맹국 출원인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서류 113P 발명의 설명 특허청구범위

8 3. 유럽특허출원 및 심사, 등록 절차 출원 납부료 출원료 & 조사료 출원 후 1개월 내 PCT의 경우 출원료,
조사료, 지정료, 심사청구료 31개월 내에 납부 납부료 Designation Fee 심사청구료 공개 후 6개월 내 113P

9 위의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유럽특허출원 및 심사, 등록 절차 방식 심사 EPO공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명세서 지정기간 내에 번역물을 제출해야 함 초록, 도면, 위임장, 양도증의 미비 지정기간 내에 보정해야 함 EPO 내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자 반드시 대리인을 통하여 모든 절차를 진행 (단,출원은 본인 스스로 가능) 113,114P 수업 가이드 : EPO 공용어 : 영어, 불어, 독어 위의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3. 유럽특허출원 및 심사, 등록 절차 서치 심사 (Search Examination) Search Report
출원 공개 전 Search Division(1 Search Examiner)에서 작성 선행기술과의 관련성만 언급 발명의 특허성에 대한 심사관의 의견이나 이유는 기재되지 않음 114P 수업 가이드 : TP 서치심사: 출원발명이 신규성 및 진보성을 가지는가를 결정함에 필요한 기술의 현상(선행기술, state of the art)을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조사보고서에는 조사의 결과 발견된 선행기술 문헌이 기재되며, 각 문헌은 X, Y, A 등의 관련성에 관한 카테고리로 특정되어 기재됨(카테고리의 의미는 PCT 국제조사보고서와 동일). 조사보고서는 인용참증과 함께 출원인에게 송부되는데, 출원인은 조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출원발명의 특허성을 예측할 수 있음. 또한, 출원인은 조사보고서를 수령한 후 심사부로부터 최초의 OA통지를 받기 전까지 명세서, 특허청구범위 및 도면에 대하여 보정을 할 수 있음. 인용문헌과 함께 출원인에게 송부 출원인은 Search Report 받은 후 보정이나 취하가 가능

11 Search Report가 공개된 날로 부터 유럽특허 출원에 대해서는 제3자가 심사청구 할 수 없다
3. 유럽특허출원 및 심사, 등록 절차 출원공개 및 심사청구 출원일 또는 우선일로부터 Search Report와 함께 즉시 공개 18개월 후 Search Report가 공개된 날로 부터 심사청구 가능 6개월이내 심사청구되지 않은 특허출원 취하 간주 된다 114P 유럽특허 출원에 대해서는 제3자가 심사청구 할 수 없다

12 3. 유럽특허출원 및 심사, 등록 절차 실체심사 (Substantial Examination)
Examination Division (3인 심사관 합의체) 해당출원 심사 각종 통지 등 수행 Primary Examiner Second Examiner Chairman 3인 심사관 합의체의 투표 114P 수업 가이드 : 특허를 받기 위한 요건은 발명의 성립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불특허 사유, 신규성, 진보성, 선출원 등 우리의 등록요건과 크게 다르지 않음. 최종 결정

13 3. 유럽특허출원 및 심사, 등록 절차 실체심사 (Substantial Examination) 보 정 기 회 자진보정기간
Search Report 받은 후 ~ 의견제출통지서 받기 전 까지 의견통지일로 부터 2~4개월 이내에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가능 114P 특허허여 후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 절차에서 보정기회가 부여

14 3. 유럽특허출원 및 심사, 등록 절차 등록 특허권 등록 번역물 제출 연차료 납부
출원 시에 지정한 회원국에 등록함으로써 특허권을 획득 지정국 특허청에 직접 출원하여 획득한 특허권과 동일한 효력 발생(EPC 제 64조) 특허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각 지정국에서 인정하는 언어로 작성된 특허청구범위에 대한 번역물 제출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그 특허권은 그 지정국에 포기된 것으로 간주 각 지정국에 납부 출원 후 3년이 되는 때부터 매년 유지료를 납부해야 한다. 유지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취하한 것으로 간주 115P 수업 가이드 : 등록결정(51④)되면 출원인은 영어, 불어, 독어로 특허청구범위를 번역하여 제출. 유럽특허공보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각 지정국에서 인정하는 언어로 작성된 명세서 및 특허청구범위에 대한 번역문을 각 지정국특허청에 제출하여야 유럽특허권의 효력이 그 지정국에 미침(validation). 번역문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은 그 지정국에서 포기된 것으로 간주

15 3. 유럽특허출원 및 심사, 등록 절차 등록 각 지정국에서 인정하는 언어 지 정 국 영어 영국,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모나코
지 정 국 영어 영국,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모나코 독일어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프랑스어 프랑스, 벨기에,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이태리어 이태리,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네덜란드어 네덜란드, 벨기에 스페인어 스페인 포르투갈어 포르투갈 그리스어 그리스 스웨덴어 스웨덴 덴마크어 덴마크 핀란드어 핀란드 115P 수업 가이드 : 11P의 EPO공용어와는 다른 것으로 각 국가에 권리를 인정받기 위한 언어임

16 3. 유럽특허출원 및 심사, 등록 절차 유럽특허출원의 심사 흐름도 출원 방식심사 100% 조사 공개(출원서 및 조사보고서)
심사청구 실체심사 DECISION COMMUNICATION (거절이유통지) 의견, 보정 116P DECISION ADDITIONAL SEARCH 80% 5% PATENT GRANT REJECT 이의신청 특허지지 특허지지(보정) 거절결정 심판

17 4. 유럽특허출원의 장점 장 점 ① 유럽 내 3개국 이상 동시 출원 시 경제적 이익이 있다.
② 무심사 국가에서도 효력이 발생한다. ③ 단일 언어로 출원이 가능하며 언어상의 이점이 크다. 116P ④ 심사가 장기간 (4년 정도)소요됨 BUT 정확한 선행기술조사와 양질의 심사가 이루어진다.

18 5. 기타 국가의 특허제도 중 국 중국특허법의 목적 발명창조를 특허권으로 보호하여 발명창조를 장려
발명창조의 확산과 응용을 조장 과학기술발전을 촉진하여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수요 충족 117P

19 5. 기타 국가의 특허제도 중 국 발 명 신규성 실용 실형 실용성 외관 설계 창조성
발 명 제품(Products)과 제법(Process)에 관한 새로운 기술적 해결방안 신규성 실용 실형 제품의 형상, 구조 또는 그들의 결합에 관한 새로운 기술적 해결방안 실용적인 것 (우리나라의 실용신안에 해당) 실용성 외관 설계 제품의 형상, 도안, 색채 또는 그들의 결합에 관한 새로운 설계 미감을 일으키며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 (우리나라의 디자인에 해당) 창조성 117P

20 5. 기타 국가의 특허제도 중 국 우리나라와 같은점 선출원제도 국내우선제도 출원공개제도 심사청구제도 등록 후 이의신청제도
117P 등록 후 이의신청제도

21 5. 기타 국가의 특허제도 중 국 우리나라와 차이점 1. 실체심사청구는 발명에만 적용된다. 심사 청구기한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 정당한 이유없이 이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한 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117P 동일발명을 외국에 출원한 경우 그 출원을 검색했던 나라의 자료나 심사결과를 제출 자료나 심사결과를 제출할 수 없으면 그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22 5. 기타 국가의 특허제도 중 국 우리나라와 차이점 2. 실용신형, 외관설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가 없으며
실체심사를 하지 않고 곧바로 공중심사를 위하여 공고된다. 단, 실용신형의 경우 불특허사유에 대해서는 심사를 한다. 117,118P

23 5. 기타 국가의 특허제도 중 국 불특허사유 중국특허법 제5조의 불특허사유 중국특허법 제25조의 불특허사유
① 국가 법률에 위해되는 발명창조 ② 사회의 공공도덕을 위반한 발명창조 ③ 공공의 이익에 위배되는 발명창조 ④ 부분적으로 위법한 발명창조 ① 과학적 발견 ② 지적활동의 규칙과 방법 ③ 질병의 진단과 치료방법 ④ 동물 및 식물의 변종 (단, 제조방법은 특허를 받을 수 있다.) ⑤ 원자핵 변환방법에 의해 얻어지는 물질 118P

24 5. 기타 국가의 특허제도 중 국 기타 특징 발명과 실용신형은 상호 출원변경은 인정되지 않는다.
발명과 실용신형은 상호 출원변경은 인정되지 않는다. 발명과 실용신형의 동시출원 인정된다. 발명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며 이를 연장할 수 없다. 실용신형과 외관설계는 출원일로부터 10년이다. 118P 수업 가이드 : - 공고일로부터 효력발생 - 특허권의 존속기간 발명특허 : 출원일로부터 20년 실용신안 및 의장 특허 : 출원일로부터 10년 등록 후 공고제도 출원공고없이 등록사정을 받으면 공보에 공고 (이의신청은 등록공고일로부터 6개월)

25 5. 기타 국가의 특허제도 중 국 불복제도 심사관의 거절사정 전리복심위원회에 복심청구를 할 수 있다. 특허권의 취소
또는 유지결정 3개월이내 불복 3개월이내 118P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실용신형, 외관설계 특허에 대한 결정은 전리복심위원회의 결정이 최종결정이다.

26 5. 기타 국가의 특허제도 일 본 우리나라와 같은점 특허요건 국내우선권 제도 출원공개제도 심사청구제도 불특허사유 등록공고제도
대부분의 제도가 우리나라와 같다. 특허요건 국내우선권 제도 실용신안의 경우 우리보다 먼저 무심사등록제도로 전환 출원공개제도 심사청구제도 불특허사유 118P 수업 가이드 : 일본의 특허제도는 근본적으로 우리와 거의 유사하다 따라서 그 차이점만을 학습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등록공고제도 존속기간

27 5. 기타 국가의 특허제도 일 본 우리나라와 차이점 동경고등법원 특허청 심판에 대한 (우리나라와 같은 특허법원이 없다)
불복이 있을 경우 동경고등법원 (우리나라와 같은 특허법원이 없다) 소송제기 118P

28 5. 기타 국가의 특허제도 일 본 추가특허제도 대 상 원 발명의 추가 또는 확장에 관한 발명, 원 발명이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 그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 그 물건을 사용하는 방법의 발명, 그 물건을 생산하는 장치 등의 발명 또는 그 물건의 특정 성질을 오로지 이용하는 물건의 발명 118,119P 원 발명이 방법의 발명일 경우에 그 방법의 특허발명실시에 직접 사용하는 장치 등의 발명으로서 독립특허를 받을 조건을 갖춘 발명

29 5. 기타 국가의 특허제도 일 본 추가특허권 장 점 단 점 독립특허권에 비하여 특허료가 싸다. ① 존속기간이 짧다.
추가특허권은 원 특허권이 존속기간 만료 전에 소멸 독립특허권이 되었을 경우에도 그 존속기간은 원 특허권의 잔존기간 추가특허제의 이용률은 매우 낮다 119P ② 원 특허권을 이전할 때 같이 이전 추가특허권 만을 분리해서 이전할 수 없다.

30 학습 정리 유럽 특허출원의 개요 유럽특허출원 및 심사, 등록절차 유럽특허의 장점 중국의 특허제도 일본의 특허제도
유럽특허청의 심사만으로 유럽 연합국가 및 다른 국가에서 개별심사 없이 특허를 등록받을 수 있음 유럽특허출원 및 심사, 등록절차 출원-방식심사-서치심사-출원공개 및 심사청구-실체심사-등록 유럽특허의 장점 경제적이익을 얻을 수 있고, 무심사국가에서도 효력발생, 단일언어로 출원가능, 양질의 심사 중국의 특허제도 실체심사청구는 발명에만 적용 일본의 특허제도 우리보다 먼저 무심사등록제도로 전환, 추가특허제도가 있으나 이용률 낮음.

31 학습 평가 01 X O 02 X O 03 X O 유럽특허청의 심사와 함께 유럽의 다른 국가에서도
개별심사를 받고 특허등록을 해야 한다. 01 X O 특허공보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각 지정국에서 인정하는 언어로 작성된 특허청구범위에 대한 번역문을 제출해야 한다. 02 X O 일본에도 우리와 같은 특허법원이 있어서 특허청 심판이 있을 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03 X O 해 설 1. 유럽특허청의 심사만으로 유럽 연합국가 및 다른 국가에서 개별 심사없이 특허를 등록받을 수 있다. 2. 각 지정국에서 인정하는 언어로 작성된 번역문의 제출이 없는 경우 특허권 포기로 간주한다. 3. 일본에는 동경고등법원이 있어 특허청 심판이 있을 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Download ppt "7장_ 유럽 특허출원 등록절차 학습 목차 유럽특허제도의 개요 유럽특허조약의 체약국"

Similar presentations


Ads by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