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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ors in Inter-government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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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on theme: "Actors in Inter-government Relations"— Presentation transcript:

1 Actors in Inter-government Relations
제4강( )

2 정부간 관계의 개념상 특성 출처 Intergovernmental Relations: an Analytical Overview By DEIL S. WRIGHT

3 우리나라 정부간 관계 행위자들 정부 특별지방자치단체 공무원 : 선출직, 임명직
중앙정부(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포함) 광역 지방정부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교육감, 교육위원회 기초 지방정부 : 시, 군, 자치구 특별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장 등 협의체, 지방자치단체 연합체 시·도지사, 시·도의회 의장, 시장·군수·자치구청장, 시·군·자치구의회 의장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조합 공무원 : 선출직, 임명직 공공기관(공단,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OO 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4 중앙 정부 정부는 국가의 공공사무를 담당하는 제도적 총체 정부 구성체
헌법 : 국회, 정부(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의원, 국무회의, 감사원),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정부조직법 대통령 산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정보원 국무총리 산하: 부총리(경제기획원장관, 교육부장관), 국무총리비서실,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각부(17부) :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14개 청

5 중앙정부의 역할 입법권, 사법권을 통한 통제, 지원,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와 지원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조언, 권고, 지도 지방자치단체 사무 처리에 필요한 재정/기술 지원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지방채 제도 위법ㆍ부당한 명령ㆍ처분 시정 명령권 법령위반 사항 경우,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취소하거나 정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법령위반사항에 국한 지방재정제도 연구ㆍ개발(지방재정법) 지방재정 조정제도와 지방세제도 간의 조화로운 발전방안 합리적·효율적 예산 편성·관리 기법 지방재정 운용 상황의 측정기법

6 광역 지방정부(17개) 서울특별시 광역시(6개) :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특별자치시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 약칭: 서울시법 ) 광역시(6개) :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세종시법 ) 도(8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약칭: 제주특별법 )

7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 약칭: 서울시법 )
정부의 직할로 두되, 수도로서의 특수한 지위 보유 일반행정 운영상의 특례 행자부장관, 지방채 발행 승인 여부 결정시 국무총리 보고 행자부장관, 자치사무 감사할 경우 국무총리 사전 조정 5급 이상 국가공무원 임용 제청권, 징계의결 요구권 소속 공무원 서훈(敍勳)의 추천권 수도권 광역행정 운영상의 특례 수도권 지역 도로·교통·환경 등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집행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의 의견이 다른 경우 국무총리가 조정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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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약칭: 제주특별법 )
제주특별자치위원회 설치 - 국무총리소속 제주특별도지사의 법률안 제출권 자치시가 아닌 행정시 설치 - 서귀포시 제주시 주민소환제 도입 및 교육감 교육의원 직접선거 인사청문회 실시 인사의 자율성 부여 - 총액인건비제 적용이 배제 도지사소속 감사위원회 설치 및 자체 감사 자치재정권 강화 - 표준세율 확대 인정 자치경찰단 – 도지사 소속 경찰단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는 지방직공무원(자치총경) 제9조(법률안 제출 및 입법반영)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지원위원회에 제출

10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정부 직할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아니함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위원회 설치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역발전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설치 자치행정 수행능력 향상, 능력개발을 위해 국가 및 공공단체 등과 인사교류 실시 세종특별자치시장 소속으로 독립된 지위를 갖는 감사위원회를 설치

11 교육감, 교육위원회 교육감 교육위원회 ①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설치·운영·지도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 교육·학예 등 소관 사무에 관한 소송이나 재산관리 시·도 대표 시·도에 위임하는 교육·학예에 관한 국가사무 수임권 ①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설치·운영·지도 ②도서관·체육관·박물관·공연장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③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④지방문화·예술의 진흥 교육위원회 시도의회 상임위원회의 하나로 설치 교육·학예 관련 의안∙청원 심사·의결 시·도의회 의원과 별도로 선출된 "교육의원”으로 구성 교육의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 근거법령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약칭: 교육자치법)

12 기초 지방정부 총 226개 지방정부(75개 市, 82개 郡, 69개 자치구) 지방자치단체 사무배분기준
총 226개 지방정부(75개 市, 82개 郡, 69개 자치구) 市는 도의 관할 구역 안에 郡은 광역시, 특별자치시나 도의 관할 구역 안에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 사무배분기준 시·도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 시·군 및 자치구에 미치는 사무 시·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사무 국가와 시·군∙자치구 사이의 연락·조정 사무 시·군 및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에 부적당한 사무 시·군 및 자치구 시·도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무를 제외한 사무 사무가 서로 경합하면 시·군 및 자치구에서 먼저 처리한다.

13 지방자치단체장 등 협의체/연합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법 제165조)
목적 : 교류와 협력 증진,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함 전국 협의체 종류 시·도지사 협의회 시·도의회의 의장 협의회 시장·군수·자치구 구청장 협의회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장 협의회 지방자치단체 연합체 : 전국 협의체가 모두 참가, 설립 운영 대표자는 지체 없이 설립사실을 행자부장관에게 신고 지방자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한 의견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 행정자치부장관은 제출된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개월 이내에 타당성을 검토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 행정자치부장관은 협의체/연합체에 그 결과 통보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의견 제출

14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 조합 【 행정협의회(법 제152조)】 【 지방자치단체조합(법 제159조) 】
2개 이상 자치단체 관련 사무의 공동 처리를 위하여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자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보고 공익상 필요시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권고 【 지방자치단체조합(법 제159조) 】 2개 이상 지자체가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규약 ⇒ 그 지방의회 의결 ⇒ 시·도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조합(법인) 설립 규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①명칭 ②조합 구성 지방자치단체 ③사무소 위치 ④조합의 사무⑤경비 부담 등 조합 구성과 운영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 시·도에 걸치는 경우 행자부장관 승인 조직 : 조합회의, 조합장 및 사무직원 지도ㆍ감독 : 상위 지자체장, 행자부장관 부산 거제 연결도로 건설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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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문서 작성의 일반원칙(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공무원은 문서로 말한다 문서 작성의 일반원칙(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며 가로쓰기 사용 필요한 경우 괄호 안에 한자, 외국어 병기 가능 간결, 명확, 이해하기 쉽게 표현 일반화되지 않은 약어와 전문용어 지양 음성/영상정보 수록되거나 연계된 바코드 표기 가능 숫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아라비아 숫자 날짜는 숫자로 표기하되, 연·월·일 글자 생략하고 온점 사용 시·분은 24시각제에 따라 숫자로 표기하되, 쌍점을 찍어 구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10ⅹ297mm 직사각형 용지 3. "어문규범"이란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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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공문서 처리 원칙 전자 처리 원칙 즉일 처리 원칙 책임 처리 원칙 적법 처리 원칙 처리기간은 실무자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니다.
중간보고를 철저히 하라 책임 처리 원칙 내 일은 내가 하고,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마라 소관을 잘 따져라 적법 처리 원칙 업무내용과 관련된 법규를 명확하게 파익하라 문서규정을 잘 지켜라 전자 처리 원칙 WP, Excell, PPT 등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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