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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각론: 사회복지법률 제12장 국민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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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부 각론: 사회복지법률 제12장 국민연금법

2 1. 연혁 제·개정(시행) 주요 내용 ( ) 「국민연금복지법」 제정·공포(석유파동으로 시행 연기) ( ) 법률 제3902호「국민연금법」 공포(구법 폐지)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 ) 일부 개정 농어민, 농어촌지역 자영자에게 까지 당연적용대상의 확대 ( ) 국민연금 가입대상자의 범위를 도시지역거주자까지 확대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수지를 계산할 수 있는 재정계산제도 도입 ( ) 전부 개정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 중 일부를 노령연금 산정 시 가입기간 으로 인정 둘째 자녀 이상 출산 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급여지급 연령을 2013부터 상향조정 함(부칙 제8조)

3 ( ) 일부 개정 연금보험료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고, 국민연금공단은 연금보험료 부과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연금보험료의 징수와 관련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징수심사위원회를 설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연계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직역연금과 연계가 가능하게 됨 ( )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기초생활수급자도 사업장가입자로서 가입할 수있도록 허용 부양가족연금 금액 산정대상에 계부모를 추가하여 재혼에 따른 비혈연 관계가 증가하여 가족구조가 변화되는 현실을 반영 기준소득월액을 정정하는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재산정하고 보험료를 소급하여 추가로 징수하는 경우 분할납부를 허용하여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 일부 개정 매월 말일 지급하던 국민연금을 매월 25일 지급하도록 변경 감액노령연금과 재직자노령연금을 노령연금으로 통일 현행 18세 미만의 유족연금의 지급기간을 19세 미만으로 연장 수급자 및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절성 확인을 위해 연간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자의 사망·이혼·생계유지 여부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신설함 국민연금의 수급개시연령 상향조정 적용 대상을 현행 연도별 기재방식에서 출생연도별 기재방식으로 변경

4 ( ) 일부 개정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난 연금보험료,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 총액이 5천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한 경우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국민연금 가입자가 60세가 되어 가입자격을 상실하게 된 날부터 지급연령에 도달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은 가입기간 중에 발생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같은 기간 중 사망하는 경우에는 가입자의 사망으로 보도록 함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은 60세가 된 때에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 ) 국민연금운용위원회 회의록에 기록할 사항으로 각 참석자별 발언 내용을 포함 회의록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하도록 하며, 회의 개최일로부터 1년(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4년) 후에는 회의록 공개

5 ( ) 일부 개정 국가가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함 ( ) 미성년자 근로자인 18세 미만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사용자 동의 없어도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함 실업에 따른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수급 가입자에게 실업크레딧 도입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의 감액기준을 연령에서 소득으로 변경 2. 목적 국민연금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6 3. 대상 1) 가입대상(제6조) 2) 가입자의 종류(제7조)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가입대상 제외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 받는 공무원, 군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 등 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 직종 근로자 조기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2) 가입자의 종류(제7조)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7 (1) 사업장가입자(제8조) ○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사용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제3조 제1항 제6호)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 (당연적용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 가입자가 됨 ○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미만 근로자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 동의 없이 사업장 가입자가 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는 본인 희망에 따라 사업장 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음 직장가입자 가입 제외 대상 직역연금의 퇴직연금수급권자 등(단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2) 지역가입자(제9조) ○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가입 제외 대상 국민연금가입대상 제외자의 배우자로 별도 소득이 없는 자 등 퇴직연금등수급권자 (단 직역연금과 연계신청을 한 경우는 그러지 아니하다)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 학생이거나 군복무로 소득이 없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년 이상 행방불명 된 자

9 (3) 임의가입자(제10조) (4) 임의계속가입자(제13조)
○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해당되는 자 외의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공단에 기압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여 탈퇴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5조) (4) 임의계속가입자(제13조)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60세가 되어도 노령연금 수급권자로서 급여를 받지 않고 있거나, 특수직종 근로자가 수급권을 취득하고서도 노령연금을 받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65세가 될 때까지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다.

10 3) 자격상실(제12조) ○ 임의가입자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그에 해당되는 날의 다음 날에 자격상실: 사망, 국적상실 또는 국외 이주, 60세가 된 때 그날에 자격상실 :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된 날 ○ 사업장가입자 그에 해당되는 날의 다음 날 자격상실 : 사용관계가 끝난 때 ○ 지역가입자 취득한 그 날에 자격상실 : 사업장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 임의가입자 그에 해당되는 날의 다음 날 자격상실: 임의가입 탈퇴 신청이 수리된 때, 일정기간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때 그날에 자격상실 :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 취득한 때 ○ 임의계속가입자 그날의 다음 날 자격상실 : 사망, 국적 상실 또는 국외 이주, 탈퇴신청이 수리된 때, 일정기간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때

11 4) 가입기간 계산(제17조, 제18조)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제19조의2)
○ 가입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제17조) ○ 노령연금 수급 시 군복무기간 추가 산입(제18조) : 6개월 ○ 노령연금 수급 시 2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산입(제19조) 2명인 경우 12개월, 3명 이상인 경우 12개월에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추가로 가입기간에 산입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제19조의2) ○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산입하기 위해 공단에 신청하는 경우 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 산입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 중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을 것, 대통령으로 정하는 재산 또는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일 것 ○ 일반회계,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으로 부담할 수 있음

12 4. 급여 1) 급여의 종류 연금 급여(매월 지급) 일시금 급여 노령 연금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 반환 일시금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청산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장애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비한 급여 사망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할 경우 장제보조적· 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유족 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의 생계보호를 위한 급여

13 (1) 노령연금(제61조~제66조) 구분 수급요건 급여수준 노령 연금 가입기간 20년 이상, 수급연령에 도달한 때
기본연금액(100%)+부양가족연금액 가입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 기본연금액의 50%+부양가족연금액 * 10년 초과 1년당 기본연금액의 5% 증액 노령 연금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고령인 수급권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의 감액기준을 연령에서 소득으로 변경) 가입기간 10년, 60세인 경우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 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을 지급. 이 경우 빼는 금액은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초과소득월액(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월액에서 제51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함)이 100만원 미만인 사람 : 초과소득월액의 1천분의50 초과소득월액이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사람 : 5만원+(초과소득월액-100만원x1천분의 100)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사람 : 15만원+(초과소득월액-200만원x1천분의 150) 초과소득월액이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사람 : 30만원+(초과소득월액-300만원x1천분의 200) 초과소득월액이 400만원 이상인 사람 : 50만원+(초과소득월액-400만원x1천분의 250)

14 구분 수급요건 급여수준 조기 노령 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연령55세 이상인 자가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60세 도달 전에 청구한 경우(60세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시 그 기간의 연금을 지급정지하고 60세 이후 65세 전에는 연령에 따라 50~90% 지급) 가입기간 20년, 55세인 경우 ▪ 기본연금액의 100%× 연령별 지급률 70%+부양가족연금액 * 가입기간 1년 증가 시마다 기본연금액 지급률 5%씩 증가 * 수급개시연령 1개월 지날 때마다 연령별 지급률 0.5% (1세 지날 시 6%)씩 가산 분할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가 60세 이상이 된 경우 배우자이었던 자의 노령연금액 (부양가족연금액 제외)중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5년 이상)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½

15 (2) 장애연금(제67~68조) 수급요건 장애 등급 급여수준 ○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장애가 있는 자 장애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으면 노령연금 수급을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야 함 ※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후에도 완치되지 아니한 경우는 그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 정도 결정. 다만, 1년 6개월 경과일에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가 60세 전에 악화된 경우 청구일을 기준으로 장애 정도 결정 1급 기본연금액 100% + 부양가족연금액 2급 기본연금액 80% 3급 기본연금액 60% 4급 기본연금액 225% (일시보상금)

16 (3) 유족연금(제72조 ~ 제74조) 수급 요건 급여수준 가입기간 연금액 ○ 다음의 자가 사망한 때 노령연금수급권자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이었던 자 가입자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수급권자 ○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가입자이었던 자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 또는 그 부상으로 인한 질병으로 가입 중 초진일 또는 가입자 자격상실 후 1년 이내의 초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한 때 10년 미만 기본연금액 40% + 부양가족연금액 이상 20년 미만 기본연금액 50% 20년 기본연금액 60%

17 ▶ 유족연금 순위(제73조) ▶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제75조)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 시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들 중 순위에 따른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 ○ 배우자, 자녀(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 부모(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자) 등의 순서에 따름 ▶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제75조) ○ 수급권자의 사망, 배우자인 수급권자의 재혼, 자녀나 손자녀의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거나 파양된 때 등

18 (4) 반환일시금(제77조) ▶ 반환일시금에 해당되는 경우
○ 그 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대통령령이 정한 이자를 더해서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급여 ▶ 반환일시금에 해당되는 경우 ○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지급연령(60~65세)이 된 경우 60세가 된 때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가입자 또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자가 사망한 때는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해당)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19 (5) 사망일시금(제80조) ○ 수급권자: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에 제73조에 따른 유족이 없으면 그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 방계혈족(傍系血族)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다만, 가출·실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4촌 이내 방계혈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사망 당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에게만 지급한다 ○ 급여액: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반환 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최종 기준소득월액을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도별 재평가율에 따라 사망일시금 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과 같은 호에 준하여 산정한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중에서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20 2) 연금액의 산정 (1) 기본연금액(제51조) (2) 부양가족연금액(제52조) (3) 연금액의 최고한도(제53조)
○국민연금액은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제50조). (1) 기본연금액(제51조) ○ 균등부분 급여 : 연금수급 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에 비례 ○ 소득비례부분 급여 : 자신의 가입기간 동안의 평균소득에 비례 (2) 부양가족연금액(제52조) ○ 노령연금, 장애연금(장애등급 1~3급) 및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에게 기본연금액에 추가하여 지급되는 가족수당 성격의 급여 ○ 배우자 : 연15만원 ○ 18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녀,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부모 : 연10만원 (3) 연금액의 최고한도(제53조)

21 3) 연금의 지급 기간 및 지급 시기 ▶ 수급권의 보호 연금의 지급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제54조) ○ 연금지급 사유 발생일 노령연금 : 지급연령 도달일(60세~65세 생일) 조기노령연금 : 청구일 장애연금 : 완치일 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유족연금 : 사망일 ▶ 수급권의 보호 ○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제58조) ○ 이 금액 이하의 급여를 본인 명의로 지정된 계좌(급여수급전용 계좌)로 입금하도록 공단에 신청 가능(제54조의2) ○ 급여수급전용 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음(제58조)

22 4) 중복급여의 조정 (1) 국민연금법에 의한 급여 선택(제56조) (2) 다른 법에 의한 급여 조정(제113조)
○ 국민연금법에 따른 2개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기면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된다 (예) 장애연금 수급자가 노후에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 : 수급권자가 선택한 1개의 급여가 지급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된다 (2) 다른 법에 의한 급여 조정(제113조) ○ 다른 법에 의해 급여를 지급받을 경우 국민연금 급여액이 조정된다 ○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같은 사유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법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½에 해당되는 급액을 지급받게 된다

23 5) 수급자에 대한 확인 조사 ▶ 대위권 관련 정지(제114조) 급여 수급에 대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함(제122조의2)
○ 제3자의 행위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의 지급사유 발생하여 연금을 지급한 때에는 급여액의 범위에서 공단은 제3자에 대한 수급권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해 수급권자를 대위한다 ○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액을 수령한 경우 배상액 범위 안에서 연금지급이 정지된다 5) 수급자에 대한 확인 조사 급여 수급에 대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함(제122조의2) ※ 수급자 확인 조사 ○ 공단은 수급자 및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자의 사망, 이혼, 생계유지 여부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공단은 수급자, 그 배우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조사를 두 번 이상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는 수급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정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24 5. 전달체계 및 위원회 1) 관장기관(제2조) 2) 국민연금공단 3) 국민연금심의위원회(제5조)
이 법에 따르는 국민연금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아 주관한다 2) 국민연금공단 ○ 사업의 집행은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운영된다(제24조) ○ 업무(제25조) 가입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연금보험료의 부과, 급여의 결정 및 지급, 복지중진사업, 자금의 대여사업,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근로능력평가, 장애인등록 조사,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 심사 등) 3) 국민연금심의위원회(제5조) ○ 국민연금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내에 설치 ○ 국민연금제도 및 재정 계산, 급여, 보험료, 국민연금기금,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심의

25 4)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제103조) ▶ 회의록 공개(제103조의2)
○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둔다 ○ 심의 및 의결 사항 1. 기금운용지침에 관한 사항 2. 기금을 관리기금에 위탁할 경우 예탁 이자율의 협의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운용 내용과 사용 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으로서 운용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회의록 공개(제103조의2) ○ 기금 운영 결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의록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 ○ 회의 개최일로부터 1년 지난 후 공개(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4년 후 공개)

26 6. 재정(비용) 1) 연금보험료 2) 국고의 부담 보험료의 징수는 건강보험공단에 위탁(제88조)
○ 사업장가입자 : 가입자 본인(기여금)과 사용자(부담금) 부담 ○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 가입자 본인이 부담 ○ 보험료 납부 예외(제91조)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인 경우, 군복무 또는 학생, 교정시설 수용, 보호감호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 수용, 1년 미만 행방불명 된 경우,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그 밖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국고의 부담 ○ 국가는 매년 공단이 국민연금사업을 관리·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제87조) ○ 영세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지원(제100조의3): 국가는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 및 부담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7 3) 국민연금기금 ▶ 기금의 설치 및 조성(제101조)
○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각종 연금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 국민연금기금을 설치 ○ 연금보험료, 기금운용수익금, 적립금 및 공단의 수입지출 결산상의 잉여금으로 조성

28 7. 권리구제 1) 심사청구(제108조 및 제109조) 2) 재 심사청구(제110조)
○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국민연금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심사청구 ○ 국민연금공단 내에 국민연금심사위원회 및 건강보험공단 내에 징수심사위원회에서 심사 2) 재 심사청구(제110조) ○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 ○ 재심사 및 재결에 관한 절차는 행정심판법 준용 ○ 재심사는 행정소송법의 적용에 있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으로 본다 (제112조)

29 8. 벌칙 1) 벌칙 ○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 (제128조 제1항) ○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사업장가입자에게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거나 기여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사업장가입자 임금에서 공제한 사용자, 근로자가 가입자가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부담금의 증가를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승급 또는 임금 인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대우를 한 사용자(제128조 제2항) 2) 과태료 ○ 50만원 이하 과태료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 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나 조사·질문을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사용자 ○ 10만원 이하 과태료 통지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가 신고의 의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 9. 사례 적용 :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국내 대기업들의 지분을 다량 보유해 ‘대한민국 지주사’로 불리는 국민연금공단이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면서, 앞으로 지분을 보유한 기업에 영향력을 확대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1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 권익 침해의 이력이 있는 자 등에 대해 이사 선임에 반대하도록 규정하는 세부기준에 따라 의결권행사를 강화하고 있다. 실제 국민연금은 지난 11일 현대자동차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몽구 회장의 이사선임에 대해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연금은 지난 2008년에도 정 회장의 이사선임에 반대하는 등 주주권익을 훼손한 정회장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취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이 오는 18일 열리는 삼성전자, LG화학 등의 주총에서도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지 주목된다. 현대차 그룹 등 ‘오너’가 있는 기업들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지배구조에 영향을 끼칠까 봐 상당히 불편해한다. 반면 경제개혁연대 등의 민간단체는 주주와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행위를 일삼는 오너를 좀 더 적극적으로 견제하는 방향으로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 출처: 연합뉴스( )

31 □ 관련 근거법: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의 사업(제102조)
① 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운용하되,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는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국채를 매입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 또는 신탁 2.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매 및 대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수 중 금융투자상품지수에 관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5. 제46조에 따른 복지사업 및 대여사업 6. 기금의 본래 사업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7. 그 밖에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32 관련 근거법 : 제102조 ③ 제2항 제5호와 제6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으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에는 자산 종류별 시장수익률을 넘는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제2호에 따라 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관리기금"이라 한다)에 예탁할 경우 그 수익률은 같은 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5년 만기 국채 수익률 이상의 수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④ 제2항 제3호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운용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을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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