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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산업폐수의 공공하수처리장 유입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청 2013. 0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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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제도의 이해 1 산정방법과 부과의 기준 2 부과 예시 3 향후 개선방안 4 질의 응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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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하수처리장 준공 이후 산업 폐수량의 증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제도의 이해 부과배경 - 공공하수처리장 준공 이후 산업 폐수량의 증가 - 하수도법에 따른 설치신고 없이 배출신고 후 가동개시 - 미부과된 부담금 부과 및 행정 개선 법적근거 - 하수도법 제61조 - 울산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4조 내지 제26조 - 산업폐수의 공공하수처리장 연계처리지침(환경부) ※ 원인자부담금은 하수도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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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처리구역내에서 건축물 신증축 또는 기타하수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제도의 이해 원인자부담금 이란 ? - 하수처리구역내에서 건축물 신증축 또는 기타하수가 발생되는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를 면제하고 공공하수처리장 설치비용(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 ※ 하수처리구역내 방류수 수질기준(BOD/COD/SS, 10/40/10) 원인자부담금 연도별 단위단가 적용기간 단위단가(원/㎥) 비고 ~ 현 재 1,344,000 울산시 공고 제 호 ~ 1,088,000 울산시 공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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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처리장 준공이전에 발생된 폐수발생량은 면제 폐수배출량 증감 기준으로 부과
산업폐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 공공하수처리장 준공이전에 발생된 폐수발생량은 면제 폐수배출량 증감 기준으로 부과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시 신고된 폐수 증가량을 기준 ※ 조례20조 폐수량 측정장치로 측정된 폐수량은 하수도사용료 부과시 하수배출량 인정기준임 지방재정법 제82조에 의거 5년간의 소멸시효 인정 -부과일로부터 5년 기준임 (대략 2008년 5월이후)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지방세기본법 57조) 원인자부담금 = 폐수량(㎥/일) × 단위단가(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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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 예시 원인자부담금 = 폐수량(㎥/일) × 단위단가(원/㎥‧일) = 20 (㎥/일) × 1,088,000(원/㎥‧일)
50 20톤 증가 폐 수 배 출 량 (㎥/일) 40 30 20 10 연도별 94.1 97.1 08.1 09.1 11.1 12.1 13.4 소멸시효(부과일로부터 5년) 원인자부담금 = 폐수량(㎥/일) × 단위단가(원/㎥‧일) = 20 (㎥/일) × 1,088,000(원/㎥‧일) = 21,7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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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인허가시 하수도법 제27조 배수설비 설치신고
향후 개선방안 건축 인허가로 폐수량이 증가하는 경우 - 건축인허가시 하수도법 제27조 배수설비 설치신고 ( 건축허가시 의제됨, 하수관리과 선협의 처리장 유입가능여부 확인) - 신고량은 폐수배출 신고시 신고량과 동일 - 사용승인 전까지 원인자부담금 납부 공정, 생산설비 변경으로 폐수량이 증가하는 경우 - 폐수배출시설 설치시 배수설비 설치 신고 (하수관리과 선협의, 공공처리장 유입가능여부 확인) - 가동개시 전 원인자부담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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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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