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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창업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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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Ⅰ. 자금조달의 형태 Ⅱ.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Ⅲ. 벤처캐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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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자금조달의 형태 1. 자금조달의 기본적 형태 구 분 내 용 외부금융 직접금융 자기자본에 의한 조달 (금융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경영성과에 대한 배당이 주어짐) 기업공개를 포함하여 유상증자에 의한 조달 간접금융 타인자본에 의한 조달 (금융비용을 부담하게 됨) 회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정부의 정책자금을 이용하는 경우 기타 대표이사의 일시적 자금지원 등 내부금융 기업의 영업활동에서 발생되는 현금유입액 등 기업의 내부원천에 의한 자금조달 현금흐름표상의 영업활동 및 투자활동에 의한 현금유입액이 이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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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의 신주발행 특수한 신주발행 Ⅰ. 자금조달의 형태 2. 신주발행에 의한 자금조달
신주발행에 의한 자금조달은 통상적인 유상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존주주 혹은 제3자를 대상 으로 신주를 발행하여 혐금 또는 현물추라를 받아 회사의 자본증가를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 이다. 통상의 신주발행 주주 또는 제3자에게 유상으로 신주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납입금 액 중 발행주식수에 액면가액을 곱한 금액은 자본금으로 처리되고 이를 초과하거 나 미달하는 금액은 주식발행초과금 또는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계상됨. 특수한 신주발행 전환주식의 전환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상법 제 346조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에 주주가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게 규정할 수 있는 바,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음. 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발행초과금 등의 준비금을 자본금으로 대체한 경우로 회사의 순자산의 증가는 없고 자본의 항목간의 대체에 해당함. 주식배당 현금에 의한 배당이 아니고 잉여금을 주식으로 배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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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신주발행 Ⅰ. 자금조달의 형태 전환사채의 전환 합병으로 인한 신주발행 주식병합 또는 주식분할 (1) 유상증자의 의의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조건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것으로 부채의 감소와 순자산의 증가 를 수반하는 바, 통상의 유상증자와 유사함. 합병으로 인한 신주발행 합병을 하는 경우에 있어 존속법인이 소명법인의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하여 주는 경우 주식병합 또는 주식분할 자본감소를 위한 주식병합이나 주식의 액면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켜 회사의 주식수의 변 동을 가져오는 경우로 유상감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자산이 감소하나 기타의 겨우에는 회사의 순자산에는 영향이 없음. (1) 유상증자의 의의 사채발행과 함께 회사에 있어 직접적인 자금조달의 방법이다. 현행 상법에서는 수권자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바 이는 정관에서 정한 일정한 범위내에서 이사 회의 결의로 미발행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제도로서,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신주 를 발행할 수 있어 신속한 자금조달이 가능하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바, 실무적 인 면에서도 간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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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자금조달의 형태 · 신주발행사항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하여야 하나 정관 으로 주주총회에서 신주발행의 결정을 하기로 규정한 경우에 는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수도 있다. ⇒ 신주의 종류와 수,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신주의 인 수방법,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관한 사항,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에 관한 사항, 배정기준일 (2) 신주발행의 절차 신주발행사항의 결정 ·신주배정기준일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배정일이 주주 명부 폐쇄기간 중일 경우에는 폐쇄기간 초일의 2주간전에 하여 야 한다. 신주배정일의 공고 ·회사는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그 기일의 2주간 전에 실권예고부 청약최고(일정한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청약최고 주식인수의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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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자금조달의 형태 ·대표이사는 신주인수권의 청약에 대하여 반드시 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부분에 대하여는 재량에 따라 배정할 수 있다. 신주의 배정 ·대표이사는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 사인의 선임을 청구하거나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을 받아야 한다. 현물출자의 검사 출자의 이해 ·신주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면 그 날의 다음날에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한다. 신주발행의 효력발생 ·회사는 납입기일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지점소 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자본의 총액과 발행주식의 총수에 관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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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자금조달의 형태 (3) 무상증자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무상증자라 한다. 이는 법정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자금의 유입없 이 자본금이 증가하는 것으로, 자본금이 전입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이 추가로 발행하게 된다. - 의제배당의 과세문제 회사가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으로 전입하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동 잉여금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자자가 받은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에 대하여는 이를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하게 된다. - 무상증자의 절차 ·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위한 이사회 결의 · 신주배정일의 공고 · 신주배정일(자본전입의 효력발생) ·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할 경우 동 결의일의 주주가 권리자가 됨. · 주주에 대한 통지· 공고 · 증자에 대한 변경등기 · 신주발행 및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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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자금조달의 형태 (4) 증자와 관련한 비용의 처리 법인이 증자를 하고 이에 대한 변경등기를 함에 있어서 증액되는 자본금에 대하여 0.4%(대도시 내에서 설립 후 5년 이내의 자본증가에 해당하여 3배 중과되는 경우 1.2%)에 상당하는 등록세 와 동 등록세액의 20%에 상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부담하게 되며, 등기와 관련하여 법무사보수 등의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비용에 대한 회계처리는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차감하거나 주식할인발행차금에 가산하도 록 하고 있으며 세무조정에 있어서도 손금불산입하게 된다. 3. 사채발행에 의한 자금조달 (1) 사채의 의의 사채란 주식회사가 특정인 또는 일반투자자로부터 비교적 거액의 장기자금을 집단적으로 조 달하기 위하여 회사의 채무를 확정적으로 표시하는 증권을 발행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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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의 특징 Ⅰ. 자금조달의 형태 · 사채는 회사의 채무로서 타인자본에 해당하나, 주식은자기자본을 구성하여 자본을 증가시킴.
· 사채권자는 회사의 채권자로서 제3자에 해당되나,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함으로 써 경영에 참여할 수 있음. · 사채권자는 이익의 유무에 관계없이 일정한 이자를 지급받으나 주주는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배당금을 받을 수 있음. · 사채는 만기에 상환을 하여야 하나, 주식은 원칙적으로 상환의무가 없고 회사가 해산시 잔여재 산의 분배의무만 있음. · 사채는 분할납입이 가능하지만 주식은 원칙적으로 전액납입주의에 의함. · 자기사채의 취득은 가능하나 자기주식의 취득은 원칙적으로 금지됨. · 사채는 액면미달발행이 가능하지만 주식의 경우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 사채의 액면은 회사에 대한 채권의 금액을 의미하나 주식의 액면은 자본금의 구성금액에 대한 비육적 단위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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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자금조달의 형태 (2) 특수사채 일반사채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경우에 따라서 일부는 신종사채라 불리기도 하는데, 순수한 사채 로서의 본질 이외에도 부수된 다른 권리가 내재되어 있는 사채를 의미하게 된다. ① 담보부사채 물적담보가 제공된 사채를 말하는 바, 무담보사채의 경우 사채권자가 다른 일반채권자에 우선 할 수는 없는 관계로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사채의 인수·상환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이용 된다. ②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 사채를 말한다. 회사 입장에서는 전환에 의하여 사채의 상환효과가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전환권이 부여됨으로 인하여 자본조달비용 이 낮다는 이점이 있으며, 투자자로서는 사채의 확실성과 주식의 투자성과를 비교하여 선택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③ 신주인수권부사채(BW, Bond with Warrant) 사채발행시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사채로, 전환사채는 부채가 자본으로 전환되는데 반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부채에 추가하여 신주인수권이 부여된다는 점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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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자금조달의 형태 ④ 교환사채 (EB, Exchangeable Bond)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발행하는 것으로 당해 법인이 소 유하고 있는 상장유가증권 또는 협회등록유가증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 채를 말한다. 이는 교환에 의하여 장차 신주가 발행되거나 기타 주주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 기 때문에 정관에 규정을 두거나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칠 필요없이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발핼 할 수 있다. ⑤ 이익참가부사채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사채권자가 사채의 이율에 따른 이자를 받는 외에 이익배 당에도 참가할 수 있는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3) 사채발행에 대한 제한 ① 사채총액의 제한 사채를 발행함에 있어 그 총액은 최종의 대차대조표에 의한 현재 순자산액의 4배를 초과하 지 못한다. 단,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발행하는 전환사채 도는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주식으로 전환 또는 신주인수권의 행사가 가능한 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채발행한도의 제 한을 받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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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자금조달의 형태 ② 재모집의 제한 회사는 전에 모집한 사채의 총액이 납입한 후가 아니면 다시 사채를 모집하지 못한다. ③ 사채의 금액 사채의 금액은 1만원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동일 종류의 사채에서 각 사채의 금액은 균일하거 나 최저액으로 나눌 수 있어야 한다. ④ 할증상환의 제한 사채권자에게 상환할 금액이 권면액을 초과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초과액은 각 사채에 대하여 동률이어야 한다. (4) 사채의 발행방법 ① 총액인수 발행사무 일체를 인수기관이 맡아서 처리함과 동시에 사채발행총액을 인수기관이 일괄하여 인수한 후에 인수기관 책임하에 모집·매출하는 방법이며 이 경우에는 사채청약서의 작성을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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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모집 사채발행에 관한 제반절차를 타인인 인수기관에 위임하여 발행하는 방법
Ⅰ. 자금조달의 형태 ② 공모발행 위탁모집 사채발행에 관한 제반절차를 타인인 인수기관에 위임하여 발행하는 방법 직접모집 발행회사 자신이 직접 일반대중으로부터 사채를 모집하는 방법 인수모집 위탁모집의 한 형태로서 사채응모액이 사채총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족액을 수탁회사 가 인수하기로 약정하는 방법 매출발행 이는 사채총액을 확정하지 않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개별적으로 채권을 매 출하는 방법. 하지만 상법 제478조에 의하면 채권은 사채금액의 납입이 완료된 후가 아 니면 발행할 수 없으므로 이 방법에 의한 사채모집이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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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자금조달의 형태 (5) 사채의 발행절차 이사회의 결의 ·총액인수의 경우 사채청약서에 의하지 않고 계약에 의하여 청약 절차를 갈음한다. 사채의 청약 사채의 배정 ·사채모집이 끝나면 이사 또는 수탁회사는 지체없이 인수인에게 사채의 전액납입 또는 제1회 납입을 시켜야 한다. 사채의 납입 ·사채의 발행은 등기를 요하지 않지만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등기를 요하며 등기가 완료되어야 사채 납입금액을 납 입은행으로부터 수령할 수 있다.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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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자금조달의 형태 Ⅱ.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벤처기업의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고려할 수 있는 원천은 다음과 같다.
· 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회사 및 관련 투자조합 등의 벤처캐피탈 · 엔젤투자자 · 정부의 정책자금 · 기타의 금융기관 그러나 벤처기업이 외부자금의 조달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어떠한 원천 으로 자금을 조달했는가 보다는 향후 회사의 자본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인 의사결정이라 할 수 있다. <벤처기업의 자금조달계획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유인효과 감소를 임직원에 대한 보상의 문제 · 주변의 지인들에 대한 기회의 제공 · 벤처기업확인이나 회사의 가치의 증대를 위한 벤처캐피탈의 유치 · 매입처나 매출처를 포함한 전략적 제휴를 위한 지분의 할애 · 코스닥 등록이 완료된 후의 최종적인 자본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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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회사의 발전단계별 자금조달방법의 일반적인 순서> 조달순서 비 고 창업자들의 본인자금 창업단게에서는 본인들의 자금을 위주로 운영을 하게 되며, 동업의 형태로 출발할 경우 지분구조에 대한 기본적 합의를 필요로 할 것임. 1차 엔젤투자자 창업자들과 주로 친분이 있는 엔젤투자자의 자금을 유치하는 경우가 많고 그들에 대한 기회의 부여라는 측면과 위험에 대한 불확실 상황에서의 불가피한 선택이 되는 경우도 있음. 2차 엔젤투자자 외부자금을 받기에는 회사의 체계가 덜 잡혀있는 상황에서 비교적 전문적인 판단보다는 주변의 권유에 의존하는 개인엔젤투자자를 중심으로 한 자금조달이 이루어 지는 경우가 있음. 정부의 정책자금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한 유리한 조건의 각종 정책자금을 활용함으로써 부족한 자금을 보완하게 됨. 벤처캐피탈의 투자 회사가 체계화되고 제품에 대한 가시적 성과가 실현되어 가는 상황에서 전문가적인 판단을 기초로 투자하는 벤처캐피탈의 자금을 유치하게 됨. 금융기관의 투자 일반적으로 벤처캐피탈보다는 보수적인 은행 등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유치하게 됨. 금융기관 차입금 외부로부터 직접투자가 일단락된 후의 부족자금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에 의존할 수 있을 것임. 공모 코스닥 등록 등을 위하여는 지분분산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바, 이를 위하여 등록전에 공모를 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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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1. 벤처캐피탈로부터의 자금조달 벤처캐피탈(소위 “모험자본”)은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벤처기업에 대하여 창업의 단계에 따라 적절한 자금의 지원은 물론 경영에 대한 컨설팅을 통하여 투자기업의 성공을 도와 증권거래소 상장이나 코스닥시장 등록이 되게 함으로써 투하자본을 회수하는 투자금융기관을 총칭한다. 창업 또는 초기단계의 벤처기업은 높은 기술력과 사업성에도 불구하고 자본과 경영능력 및 담보능력이 취약한 바, 담보를 바탕으로 한 대출을 대출을 위주로 하는 기존의 은행 등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은 수월하지 않다. 이에 벤처캐피탈은 기존의 대출 중심의 금융기관과는 자금의 지원방식, 투자금액의 회수방법, 성과에 대한 참여방식 등에서 다른 접근방식을 취한다. <벤처캐피탈의 투자절차> 투자상담 ·전화, , 방문 등을 통하여 상담을 하게 됨. ·상담결과 관심이 있는 회사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비적검토를 하게 됨. ·사업계회서는 회사의 개요, 사업의 내용, 추정재무제표, 투자제 안의 내용 등으로 구성하게 됨. 사업계획서의 접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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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예비적 검토를 통하여 검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기술력·시장성·경쟁력·경영자의 능력 등을 심사하게 되며, 재무적인 평가를 하게 된다. 심사 · 평가 ·담당심사역 등의 투자적격성 판단에 대하여 내부적인 투자심사 위원회를 개최하여 투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투자심사위원회 투자계약의 체결 ·투자 후 피투자회사의 성공을 위하여 경영 및 기술 등에 대한 자 문을 하게되며, 추가적인 자금의 필요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 하게 됨. 사후관리 투자자금의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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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로부터 조성한 투자조합 등의 재원과 자체 재원
Ⅱ.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2. 엔젤로부터의 자금조달 엔젤(Angel)이란 말은 기업화 초기단계에서 ‘천사’처럼 나타나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개인투자가를 지칭하는 것으로 벤처캐피탈보다 더 ‘High Risk/High Return’의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벤처캐피탈과 엔젤투자자의 비교> 구 분 엔 젤 벤처캐피탈 투자단계 창업 또는 초기단계 창업초기단계를 지난 발전 또는 도약 등의 성장단계 투자동기 고수익성, 친분, 인연 등 고수익성 투자재원 개인재산 투자자로부터 조성한 투자조합 등의 재원과 자체 재원 지원내용 자금지원 및 전문지식 주로 자금지원 자격요건 제한 없음. 일정한 법적 자격요건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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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대상 투자방식 투자한도 Ⅱ.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3. 은행 및 공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1) 은행등을 통한 자금조달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에서도 각각의 은행법에 의하여 직접 투자를 하고 있다. <한국산업은행> 투자대상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비상장 벤처기업 ·기술의 독창성 및 사업성이 우수하거나 수출전망이 양호하여 높은 성장이 기대 되는 비상장 중소기업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및 창업투자회사의 투자조합 투자방식 · 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방식 투자한도 · 개별기업에 대한 주식투자, 전환사채인수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인수한도는 회 사 발행주식 총수의 50% 미만으로 하되, 최초 투자금액은 50억원 이내 ·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및 창업투자회사의 개별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한도는 투 자조합 총 출자금액의 5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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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대상 투자방식 투자한도 Ⅱ.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중소기업은행>
·투자일로부터 3년 이내 코스닥등록 또는 거래소 상장이 예상되는 비공개주식 회사로서 아래 기업을 중점 투자 - 우수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사업성이 양호한 아래의 기업 ① 전자·정보, 기계·금속산업 등 기술집약업종 영위업체 ② 생명공학, 에너지, 환경친화산업 등 미래성장 기대업체 ③ 기존여신거래처 중 사업기반 안정 및 사업성 양호한 업체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정한 벤처기업 투자방식 · 주식, 전환사채 등의 인수방식 투자한도 · 동일인당 15억원 이내(인수가격 기준) (2) 공공기관 등을 통한 자금조달 정책자금이나 지방자치단체등의 지방재원은 자금지원규모는 비교적 적으나 장기저리라는 이점 이외에도 정책자금 지원시 일정한 심사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측면에서 일정 수준의 기술력을 보 유한 기업이라는 일반적을 인식을 갖게 하는 홍호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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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4. 코스닥을 통한 자금조달 (1) 코스닥의 의의 코스닥시장은 증권업협회가 운영하는 제2의 증권시장으로 비상장기업 중에서 성장성과 기술력 있는 기업들을 등록하도록 하고 이들 기업이 발행한 주식이 일정한 거래질서하에서 경쟁매매 가 행하여지는 조직화된 시장이다. (2) 코스닥시장의 특징 ① 성장 및 기술력 중심기업의 시장 기업규모는 작지만 성장 잠재력이 높은 벤처기업, 유망중소기압 등이 용이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시장으로의 특징이 있다. ② 거래소시장에 대한 경쟁시장 증권거래소시장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전단계적, 보완적 시장이 아닌 독립적인 경쟁시장으 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③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이 강조되는 시장 고위험 고수익의 새로운 투자수단을 제공해 주는 시장으로서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이 중요 하게 작용하는 시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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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 능력의 확대 세제상의 혜택 Ⅱ.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3) 코스닥시장 등록의 효과
·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과 재무구조 개선 · 증권거래소 직상장 용이 ⇒ 기업재무내용이 건실하고 코스닥시장에서의 거래를 통해 일정률 이상의 주식이 분산되는 중소기업의 경우 거래소시장에 직상장이 가능한데 이 경우 직상장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주식분산 : 1,000명 이상이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 ② 거래량 : 상장신청일 전 1년간 시장을 통한 월거래량이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세제상의 혜택 ·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비등록법인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하지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주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단, 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자의 주식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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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등록의 효과 Ⅱ.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 기업홍보효과 · 대주주의 재산운용수단
⇒ 대줒의 보유주식이 코스닥시장에 등록되면 보유주식의 환금성이 향상되고 담보력이 증대됨으로써 유가증권 담보대출이나 보증금 또는 공탁금으로서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주식매매시 매매절차 및 납세절차가 간편해지는 이 점이 있다. · 우수인력 확보에 용이 5. 제3시장으로부터의 자금조달 (1) 제3시장의 의의 제3시장은 증권거래소 상장 또는 코스닥 등록여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제도권시장에 진입하기 어 려운 기업들이 발행한 주식이나 등록·상장이 폐지된 주식들에 대해 유동성을 부여하는 새로운 개 념의 주식시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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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2) 제3시장의 기능 · 비등록주식 거래의 편의성과 가격의 공정성 도모 · 비등록주식의 유동성 부여 · 유망기업에 대한 투자기회 제공 (3) 제3시장의 지정요건 · 감사요건 : 최근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의견일 것 · 주식의 양도제한 : 정관등에 주식의 양도 제한 규정이 없을 것 · 통일규격 유가증권 : 증권예탁원의 유가증권취급규정에 따른 통일규정 유가증권일 것 · 명의개서 대행위탁 : 명의개서 대행회사와 명의개서 대행계약을 체결 · 주식발행 경과 : 모집·매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발행된 주식의 경우에는 발행 후 1년이 경과하였을 것 ⇒ 코스닥 등록 요건과 비교하여 매매거래질서유지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건들이며, 기업의 재 무내용이나 주식의 분산상태 등과는 상관없이 진입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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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Ⅲ. 벤처캐피탈 1. 벤처캐피탈의 종류
우리나라에서 정하고 있는 벤처캐피탈 회사는 크게 신기술사업금융회사(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구분할 수 있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의한 투자는 대부분 창업 초기단계부터 이루어져 유망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할 뿐만이 아니라 기계, 전기·전자, 화학, 정보통신, 생명공학 등 고부가가치의 기술집약형 중 소기업에 집중투자되고 있다. <등록요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① 자본금요건 : 상법상 자본금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이어야 한다. 이 때 납입된 자본금은 현금에 한정되며 납입자본금이 불법으로 조달되었거나 해당 주주가 자금조성내역을 증명하지 못하는 자금과 납입자본금의 20% 이상을 외부로부터 차입하여 조 성된 자금으로 확인된 것에 대해서는 납입자본금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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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벤처캐피탈 ② 대표이사 요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대표이사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신용불량자 · 다른 창업투자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임직원 · 등록이 취소된 창업투자회사의 취소 당시의 임원인 자로서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 전문인력 및 시설요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전문인력과 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ㄱ. 전문인력(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3인 이상 보유) · 변호사, 공인회계가, 변리사 · 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에서 2년 이상 투자심사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자. ·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자 ㄴ. 시설요건 투자상당 등을 위한 전용공간이 확보된 사무실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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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Ⅲ. 벤처캐피탈 <설립절차> ① 상법상 법인설립 및 등기 ② 투자회사등록 신청
⇒ 법인설립 후 1개월 이내에 창업투자회사로 등록을 하여야 대도시에서 법인등기시 등록 세가 3배 중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법인 설립 후 등록을 빨리 하여야 한다. ③ 창업투자회사 등록증 교부·수령 ⇒ 창업투자회사의 등록요건에 적합하여 중소기업청에서 신청이로부터 14일 이내에 교부 되는 등록증 수령 ④ 사업자등록신청 창업자에 대해 투자하여 그 성과를 배분할 목적으로 창업투자회사와 창업투자회사외의 자가 결성한 민법상의조합이다. 투자조합은 국내외 유휴자본은 생산자본화함으로써 자금의 흐름 을 건전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벤처기업에게는 양질의 장기생산자금을 지원할 수 있고, 전문 적인 지식이나 정보, 경험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에게는 투자조합을 통하여 출자함으로써 벤 처캐피탈회사의 노하우를 이용하여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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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벤처캐피탈 <설립요건> ① 출자금총액 요건 : 10억원 이상 이 출자금은 조합규약에 따라 출자금액의 전액을 일시에 충자하거나 분할하여 출자할 수 있다. ② 1좌당 출자금액 요건 : 1백만원 이상 ③ 창업투자회사의 지분율 요건 : 5% 이상 ④ 조합원수 요건 창업투자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창업투자회사인 업무집행조합 원과 출자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되는제 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 의 수는 99인 이하이어야 한다. ⑤ 존손기간 요건 창업투자조합이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그 존속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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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벤처캐피탈 <설립절차> ① 투자조합결성계획서와 조합규약 제출과 신고수리 창업투자회사가 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하고자 할 때에는 중소기업청장에게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결성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개요 · 출자금 총액, 출자1좌의 금액, 출자의 시기 및 방법 · 유한책임조합원의 모집계획 · 창업투자조합의 자산운용 및 배분계획 ② 결성계획 및 규약안 신고수리 제출된 결성계획서는 중소기업청에 의해 신고수리되어야 하며 이 때, 정부로부터 창업투자조합에 창업 및 진흥기금의 출자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중소기업청의 승인을얻어야 한다.(현재 중소 기업청의 우선지원대상조합은 투자실적이 납입자본금의 30% 이상이거나 부채비율이 200% 이하 인 창업투자회사가 결성하는 창업투자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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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벤처캐피탈 2. 벤처캐피탈 투자의 특성 · 높은 위험과 높은 기대수익률 · 실물투자에 가까운 금융자산투자 ⇒ 벤처캐피탈의 투자는 주식이나 채권의 유통시장에서 주식이나 채권을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벤처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이나 채권을 인수하는 투자이기 때문에 기업이 실물투자를 하 는 곳에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비지배목적의 투자 · 동업자투자 ⇒ 벤처캐피탈의 투자는 일반 금융기관과는 달리 투자 외에 융자 들의 자금지원과 기술도입 및 알선, 기술개발 지원, 판매망 확충, 자금관리 등 각종 사후 경영지원을 행하고 피투자기업의 성장에 함께 하는 연대의식이 강해 피투자기업과 마치 동업자적 관계를 갖는 투자를 한다. 3. 벤처캐피탈의 투자 및 회수방법 (1) 벤처캐피탈의 투자방법 ① 주식투자 ② 전환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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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벤처캐피탈 ③ 신주인수권부사채 ④ 약정투자 ⇒ 일정 기간동안 매출액, 투자원금 또는 이익금 등에 대한 일정비율의 투자금 사용료를 받으 며, 일정기간 경과 후 계획사업의 성공시에는 주식전환 등의 방식으로 투자하고, 실패시에 는 투자원금의 일부만을 상환토록 하는 투자방법. 약정투자는 주식에 비하여 최소상환금 설정으로 투자위험감소가 가능하고, 전환사채와 비슷하거나 취급절차가 간편하고 비용이 절감되며, 투자안별로 투자조건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벤처캐피탈의 회수방법 ① 기업의 공개(IPO : Initial Public Offering) 증권시장에서 최초공모주 발행을 통한 투하자본의 회수는 미국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② 지분의 매각(MBO : Management Buy Out) 기존의 창업자가 기존의 동압자나 주요 경영자에게 자신의 지분을 매각함으로써 이익을 실현 하는 방법 ③ 기업의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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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벤처캐피탈 ④ 기업의 매각 기업의 매각은 MBO 또는 MBI의 과정을 거친 기업이 어느 정도 성장한 후 대기업 등에 재매각 하는 것이다. ⑤ 지분의 재매수 벤처자본을 투자한 기업이 당초의 정해진 기간 안에 공개가 되지 않거나 경영성과가 호전되지 않을 경우, 벤처캐피탈의 지분을 당해 벤처기업이 사전에 정한 가격과 조건으로 재매입하는 방 법이다. 3. 벤처캐피탈 투자의 제한 (1) 투자실적의 이행의무 창업투자회사와 조합은 등록한 날(조합결성일)로부터 1년 이내에 납입자본금(이하 투자조합은 투자조합 결성액)의 20% 이상, 2년 이내에 30%이상, 3년이 경과한 때에는 50% 이상을 투자하 여야 한다. (2) 투자지분율의 제한 벤처캐피탈의 투자 특성은 창업자 등 투자대상회사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창업투자회사 등이 투자대상회사의 지분을 50%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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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벤처캐피탈 투자대상회사를 지배하게 되는 꼴이므로 ‘투자기업의 회생 지원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불 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소유한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 거나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3) 투자대상회사의 규모제한 창업투자회사의 투자대상은 중소기업(중소기업을 창업한 자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 시한 날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4) 투자대상회사 업력의 제한 다음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벤처캐피탈로부터 자금 을 지원받을 수 없다. ·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전 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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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벤처캐피탈 (5) 투자대상 회사의 업종 제한 투자제외 업종 ⇒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도박장운 영업등 기타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etc (6) 특수관계자에 대한 투자제한 창업투자회사 등은 창업투자회사와 동일한 기업집단의 소속 계열기업에는 투자할 수 없다. (7) 상장 또는 등록된 기업의 투자제한 창업투자회사가 상장 또는 등록된 회사에 투자하는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투자로 보지 않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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