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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 세미나 제 6 강 자치경찰제도의 의의와 도입현황 신라대학교 법경찰학부 김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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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학 세미나 제 6 강 자치경찰제도의 의의와 도입현황 신라대학교 법경찰학부 김순석

2 Chapter 1 서 론

3 서 론 서론 우리나라는 경찰력의 분산으로 인한 안보 및 광역경찰 기능의 약화, 경찰 운영의 비효율성, 지역 간 경찰 서비스의 질적 수준 불균형 등을 이유로 중앙집권형 국가 경찰 제도를 국립경찰 출범 이래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그러나 선진국 경찰들이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 사회 경찰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흐름 속에서 주민과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가 주민 중심 또는 봉사 중심의 고객 지향적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따라서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기 이전에 충분한 제도적 장치와 준비가 있어야 할것이며,대대적인경찰개혁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4 Chapter 2 본 론

5 자치경찰제도의 의의와 도입 방향 자치경찰제도의 의의
지방경찰이 지방자치단체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하에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치안업무를 자주적으로 수행하는 경찰제도이다. 자치경찰제도는 지방경찰제도, 지방자치경찰제도, 자치제경찰제도 등의 명칭이 사용되기도 한다. 또한 자치단체장 선거 등을 통하여 나타난 주민의사가 치안행정에 적극 반영되는 주민을 위한 경찰제도라 할 수 있다. Chapter 2

6 자치경찰제도의 의의와 도입 방향 자치경찰제도의 의의
이황우(2005)는 자치경찰제도는 지방분권의 정치사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자치권을 부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유지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 유지, 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라고 정의했다. 최기문 경찰청장(2000)은 자치경찰제란 “경찰행정을 지방분권화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유지의 권한과 책임을 지고 주민의 참여와 통제를 받는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제를 정책 시키는 한편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정의했다 Chapter 2

7 자치경찰제도의 의의와 도입 방향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필요성 (1) 역할분담의 원리
자치경찰제의 실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역할분담을 통하여 국가의 전체적인 치안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즉, 국가와 지방간의 조화로운 경찰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경찰본연의 임무인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 보호와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를 보다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다. Chapter 2

8 자치경찰제도의 의의와 도입 방향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필요성 (2) 분권화의 원리
자치경찰제는 경찰권의 합리적인 분권을 통해 경찰활동의 민주성과 중립성 그리고 봉사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즉, 중앙집권화 된 경찰권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역치안은 그 지역경찰 스스로의 책임 하에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경찰운영체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 위주의 봉사행정을 도모하는데 있고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통하여 지방 실정에 적합한 경찰행정을 수행하도록 하며, 지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집행권을 지방에 분산시키는 데에 그 필요성이 있다. Chapter 2

9 자치경찰제도의 의의와 도입 방향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필요성 (3)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원리
우리나라에 있어서 지역사회경찰활동은 협력치안체제를 강화하고, 이를 통하여 경찰활동의 효율성을 달성하며, 지역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내기에 적합한 경찰의 구조를 만들고,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시민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통하여 치안행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와 통제를 확대하여 주민의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민밀착형 경찰상을 정립해야 한다.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욕구를 충족시키면서 국가적 치안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경찰체제의 확립이 필요하고 국가․자치경찰 상호 기능 보완을 통해 치안 자치권을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자치경찰체제의 확립이 필요한 것이다 Chapter 2

10 자치경찰제도의 의의와 도입 방향 현행경찰제도의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의 경찰체제는 궁극적으로 국가경찰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지방행정과는 무관하게 운영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국가경찰제도는 국가안보 및 사회질서유지, 시위․폭등의 진압에 있어 강력하고 신속한 집행력을 발휘할 수 있고 전국적 통일성, 치안정보의 직접과 교환, 전국 경찰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등 상호응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긴급광역사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여러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그러나 자치단체의 치안상 문제가 국가경찰에 의하여 관리됨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Chapter 2

11 자치경찰제도의 의의와 도입 방향 현행경찰제도의 문제점 1. 국가경찰
첫째, 자치단체의 종합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둘째, 자치단체와의 갈등이 발생한다.셋째, 지역주민의 치안수요에 대응이 미약하다. 넷째, 시민통제에 따른 민주성 확보 곤란이다. 다섯째, 지역주민의 참여가 부족하다.여섯째, 경찰행정은 그 특성상 지역사회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 Chapter 2

12 자치경찰제도의 의의와 도입 방향 현행경찰제도의 문제점 2. 경찰위원회
경찰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경찰위원도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 위원회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Chapter 2

13 자치경찰제도의 의의와 도입 방향 현행경찰제도의 문제점 3. 조직과 인사
지방화시대에 직면하여 경찰의 조직면에서 국가적 요구를 수영하여 민주경찰로서 신뢰성을 확보하고 경찰행정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경찰조직을 개편하여야 한다. 인사면에서도 여러 문제점이 지적 될 수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지적으로는 경찰공원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총경급 이상에 대하여 경찰청장의 추천에 의해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바, 총경급 이상의 경찰인사에 있어서 경찰청장이 추천권 밖에 행사 할 수 없다는 것은 경찰의 인사권에 있어서 경찰의 인사권을 행정자치부가 통제함으로써 경찰이 하부기관으로 이용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Chapter 2

14 자치경찰제도의 의의와 도입 방향 현행경찰제도의 문제점 4. 사무기능별 분권화의 미흡
경찰사무 중 경찰청의 법정 단위사무는 135개이고, 시도경찰청은 731개로 나타나고 있으며, 경찰서의 사무는 609개의 단위사무를 가지고 있지만, 이 사무는 상호간에 상당수 중복되어 있어 갈등과 마찰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Chapter 2

15 자치경찰제도의 의의와 도입 방향 현행경찰제도의 문제점 5. 민주적 통제
우리나라 경찰은 국가의 어려운 시기에 의연하게 대처하여 질서를 유지하고 경제발전에 큰 공헌을 하였으나 비대해진 중앙집권적 국가경찰을 획일적으로 운영하여 국민의 신뢰를 구축하지 못하고 정권유지 수단으로 이용되고 타 부처의 업무수행 및 지휘, 간섭 등으로 여러 가지 제도상 폐해를 초래하여 왔다. 오늘날 경찰은 경찰의 민주적 통제가 미흡하다고 할 수 있는데 경찰의 민주적 통제란 경찰행정책임을 강화하고 행정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로부터 직․간접적으로 행하여지는 통제이다. Chapter 2

16 영국의 자치경찰제도 자치경찰제도의 의의와 도입 방향
영국경찰은 전통적으로 지방분권적 자치경찰제를 채택하고 있다.특히 수도경찰청은 1829년 창설부터 국제적으로 정치, 외교, 금융, 문화의 중심지로서 중요시설 및 요인경호, 북아일랜드 공화국군(IRA)의 테러위협 등 특수성으로 내무부장관 직속의 국가경찰이었으나 최근 완전한 지방자치화를 추진하여 1998년 5월 런던자치정부 수립을 위한 법안이 런던 시민투표로 통과되어 2000년부터 시자의 직선과 대런던의회의 구성, 그리고 경찰위원회를 창설하도록 되어 있어 완전 자치경찰제로 된다. Chapter 3

17 영국의 자치경찰제도 자치경찰제도의 의의와 도입 방향 1) 조직 및 운영체계
중앙경찰기구로는 내무부와 독립된 관리위원회를 두어 내무부 직속으로 수도경찰청·과학수사 연구소·경찰대학·경찰정보센터를 직접 관장·운영하고, 전체 17명중 5명을 자치체경찰위원으로 선임 및 국고보조금을 최고 50%까지 책정하고, 경감이상 간부교육·정책연구 및 과학수사지원을 통해 지방경찰을 지도·조정·통제하고 있다. (2) 지방자치와의 관계 국가경찰을 유지하는 지역도 지방자치는 실시하며, 이 경우 자치단체는 지방경찰에 대한 통제권한이 없다. 자치경찰을 유지하는 지역은 자치단체가 경찰을 조직․운영하고 있으나 경찰청장이 취임되면 독자적으로 경찰을 운영할 수 있다. Chapter 3

18 영국의 자치경찰제도 자치경찰제도의 의의와 도입 방향 (4) 권한
경찰만이 독자적 수사권과 각종 영장청구권을 행사하고 체포·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무혐의처분․훈방조치․벌금부과(교통사범의 경우)를 하거나 사안에 따라 소추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전통적인 사인소추원칙에 따라 개인 또는 경찰이 소추권을 행사하여 소추기관이 없다가 1985년 국립기소청(Crown Prosecution Service) 창설과 함께 생겨난 영국의 검사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고 경찰에 대한 법률자문 역할과 공소준비 및 제기 등 소추권만 있으며 경찰과 검사는 상호 의견교환·자문의 대등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Chapter 3

19 미국의 자치경찰제도 자치경찰제도의 의의와 도입 방향
미국의 경찰제도는 일률적․체계성 없이 지역 나름대로 필요에 따라 발전되었다. 특히 미국에서의 경찰은 지방경찰제도를 위주로 하고 있으며 주 경찰, 연방법집행기관에 따라 독자적인 관리체제가 형성 운영되고 있다. 미국의 경찰조직은 영국과 비슷하며 자치경찰제도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분류를 해보면 연방법집행기관에 연방경찰이 속해 있으며, 주 경찰 그리고 주 경찰 내에 순수한 의미의 자치형 경찰인 군 경찰과 도시경찰이 있으며, 주로부터 위임받은 지방경찰이 있다. 또한 특별한 구에 설치하는 특별구 경찰이 있다. Chapter 3

20 미국의 자치경찰제도 자치경찰제도의 의의와 도입 방향 (1) 조직 및 운영체계
연방정부는 일반경찰권은 없고 일부 분야에 대한 법집행 등 특별경찰권만 지닌다. 법무성의 FBI는 연방법 위반에 대한 수사권만 있으며 범죄예방․교통단속 등 일반적 경찰권은 없다. 따라서 경찰권은 주의 고유권한이나 자치단체에 위임한다. 대부분의 치안업무는 지방자치경찰이 담당하는데 군 경찰, 시경찰, 치안관, 검시관 등이 이에 속한다. (2) 지방자치와의 관계 강력한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경찰에 대한 조직․인사권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치단체가 가진다. Chapter 3

21 미국의 자치경찰제도 자치경찰제도의 의의와 도입 방향 (4) 권한
경찰은 독자적 수사권을 가지고 각종 영장청구권 등 강제 처분권을 행사하고, 주에 따라서는 1년 미만의 경죄와 교통사고 사범에 대해서는 경찰이 직접 소추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Chapter 3

22 일본의 자치경찰제도 자치경찰제도의 의의와 도입 방향
일본은 1871년 프랑스 및 독일의 경찰 제도를 모델로 제2차 세계대전까지 국가경찰제와 검사주재 수사제도를 유지해 왔으나, 패전 후 연합국사령부의 민주화개혁 일환으로 1948년 3월 공안위원회제도와 함께 미국식 자치경찰제를 시·정·촌 단위에 도입하고, 1948년 7월 형사소송법도 미국식으로 개혁, 경찰에 제1차적 수사권을 부여하였으나, 시·정·촌 단위 자치경찰제는 자치단체 재정부족 및 자치체경찰간 공조불재 등의 문제점으로 1954년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 단위의 자치경찰제로 일원화하였다. Chapter 3

23 일본의 자치경찰제도 자치경찰제도의 의의와 도입 방향 (1) 조직 및 운영체계
국가경찰로는 경찰청을 두고 국가의 공안에 관계되는 경찰운영을 관장하게 하고 경찰교육·경찰통신·범죄감식·범죄통계·경찰장비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며 도·도·부·현 경찰행정을 조정토록 하고, 내각총리대신의 지휘명령권 없는 감독 하에 국가공안위원회를 설치, 경찰청을 관리하며, 경찰청의 지방기관으로 관구경찰국을 설치, 경찰청장의 명을 받아 관구경찰국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부·현경찰을 지휘·감독케 하고 있으며, 자치체경찰로는 도·도·부·현 자치경찰을 두고, 지사 소할 하에 도·도·부·현 공안위원회를 설치하여 도·도·부·현 경찰을 관리하며, 경찰청 장관은 국가공안위원회가 내각총리대신의 승인을 얻어, 도·도·부·현 경찰본부장은 국가공안위원회가 당해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각각 임명하고 있다. Chapter 3

24 일본의 자치경찰제도 자치경찰제도의 의의와 도입 방향 (2) 지방자치와의 관계
자치단체장 직선, 지방의회 구성 등 전면적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자치단체는 공안위원회를 통하여 소속 자치경찰제를 관리한다. Chapter 3

25 일본의 자치경찰제도 자치경찰제도의 의의와 도입 방향 (4) 권한
일본에서는 전후 맥아더 사령부의 주도하에 민주화 시책의 일환으로 자치 경찰제를 도입하면서 경찰에 독자수사권을 부여하였고 당시 일본 검찰도 경찰의 자질 및 인권침해, 공소와 수사의 불가분성 등을 이유로 경찰에 대한 독자수사권 부여를 반대했으나, 점령군 사령부는 검찰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일본경찰은 수사의 주재자가 되어 독자적 수사권을 가진 1차적 수사기관으로서 법관에 대한 체포장․압수․수색․검증영장청구권 등 강제 처분권을 폭넓게 행사한다. Chapter 3

26 자치경찰제도의 문제점 자치경찰제도의 의의와 도입 방향
어떤 범법자가 서울특별시내 A구에서 범법행위를 저지른 다음, B구로 이동하여 은신하고, 또 다시 C, D구에서 연쇄적으로 범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A구 자치경찰이 출동하였으나, B, C, D구로 연쇄적인 이동을 하였기 때문에 A구 자치경찰은 권할권을 갖지 못하고, 이 경우 정부(안)에 의하면 자치경찰은 기동성을 가진 범죄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려우며, 광역적 사건에 대한 관할 분쟁 및 책임회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Chapter 4

27 일본의 실패사례 자치경찰제도의 의의와 도입 방향
1948년 시, 정, 촌 단위 자치경찰제는 자치단체 재정부족 및 자치제 경찰 간 공조부재 등 문제점으로 인해 폐지되고, 1954년부터 광역 자치단체인 도, 도, 부, 현 단위의 자치체 경찰 제도를 실시해 오고 있다. 그 당시 시, 정, 촌, 단위(즉 기초단위) 자치경찰제의 실패원인을 보면, 경찰사무의 광역적 성격으로 인하여 경찰활동 단위가 너무 작고 경찰단위의 세분화로 책임의 분산 등 경찰활동의 효율적 운영이 저해되며 관할권 고수와 공조의 거부, 재정기반의 취약에 따른 인력, 장비, 시설 확충의 한계가 있었다. Chapter 4

28 과거 경찰보조원이였던 ‘방범대원’의 사례 자치경찰제도의 의의와 도입 방향
1962년 12월 설치되어 1996년 폐지되었던 방범대원이 있었다. 방범대원을 설치 목적은 부족한 경찰력을 지원하며 운영은 주민들로부터 방범비를 징수하였다. 주요활동은 파출소에 소속되어, 정규경찰을 보조해 범죄예방활동에 투입되었다. 청원경찰이나 주차단속원을 자치경찰 인력으로 할 경우, 자치경찰의 위상이나 강제력, 구속력 확보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본다. 즉 정규경찰이 아닌 경찰보조기관 형태의 자치경찰이 될 우려가 있다 Chapter 4

29 자치경찰제도의 의의와 도입 방향 교통단속 교통단속시 고속도로와 국도 등은 국가경찰이 단속하고, 간선도로와 이면도로 등은 지방경찰이 담당하는 바, 지방경찰이 업무 추진 중에 형사적인 마찰이 발생하면, 국가경찰이 개입, 처리해야 하며, 또 지방경찰이 교통단속을 하다가 음주운전으로 확인되면, 다시 국가경찰이 개입해야 하는 문제 등으로 국가경찰과 지방경찰간의 업무 불분명으로 인한 갈등과 혼선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Chapter 4

30 타기관 간섭금지, 엄정중립 및 권한 남용 금지 자치경찰제도의 의의와 도입 방향
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직무에 관하여 지시나 간섭을 하지 못하도록 하며, 경찰의 활동은 직무범위내에 국한해야 하고, 직무수행에 있어 엄정중립을 기하여야 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등 그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 Chapter 4

31 시․도별 지방경찰청장 임명 자치경찰제도의 의의와 도입 방향
경찰청 관할 하에 시․도 지방경찰청을 두고 시․도 지방경찰청에 지방경찰청장 각 1인을 두며, 특별시 지방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가 특별시 지방경찰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국무총리에게 제청한 자를 대통령이 임명하고, 광역시․도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이 광역시․도 지방경찰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한 사람을 국가경찰위원회가 임명하도록 한다. Chapter 4

32 시․도별 경찰위원회 설치와 위원선임 자치경찰제도의 의의와 도입 방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소속 하에 특별시․광역시․도 지방경찰위원회를 두고, 시․도 지방경찰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중 4인은 특별시․광역시․도의회 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도의회에서 선출한 자를 시․도지사가 임명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의 위원은 시․도지사가 당해 시․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되, 2인의 위원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하도록 한다. Chapter 4

33 국가경찰위원회 설치와 위원 선임 자치경찰제도의 의의와 도입 방향
국무총리 소속 하에 국가의 공안과 관련된 경찰운영을 관장하고 경찰청을 관리하는 국가경찰위원회를 두고,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장과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중 4인은 국회에서 선출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장과 2인의 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되, 2인의 위원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하며 위원장은 국무위원으로, 위원은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 Chapter 4

34 결 론 결론 자치경찰제의 시행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자치경찰이 되어야 한다. 광역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며, 어떻게 하면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국민(주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찰체제를 확립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며 기본적으로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욕구를 충족시키면서 급증하고 있는 광역적인 치안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찰체제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진정한 지방분권을 이룬다는 차원에서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하는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를 시행해 나가야 한다. Chapter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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