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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이 수 천 (서울기독대학교 M.A.,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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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과 이념, 기본개념, 적용범위, 사회보장 책임 등
10강. 사회보장기본법 목적과 이념, 기본개념, 적용범위, 사회보장 책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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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과 이념 법의 연혁 1963. 11. 5.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안 통과
「사회보장기본법」 입법·제정 ( 시행)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위원 확대 주요시책 추진실적 평가제도의 도입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총괄기능 강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과 중복되는 시·도 주요 시책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유사한 업무 수행으로 인한 부담 완화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 ( 시행) 정부조직법 개정, 교육부,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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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기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한다.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을 실현함으로써 국민복지 증진에 기여한다.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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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이념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 사회참여와 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조성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 실현 제2조(기본 이념)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참여·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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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개념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공공부조(公共扶助)"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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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5. "평생사회안전망"이란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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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 5가지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출산과 양육을 포함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여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을 향상시키려는 제도적 장치이다. 넓은 의미로서의 사회복지이다. 사회복지서비스는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 대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사회보장의 범위 사회보험 / 공공부조 / 사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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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국민에게 발행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으로 대처 사보험의 원리를 채택하지만 사회적 위험을 보장한다는 데서 사보험과 여러 가지 다른 특성을 가진다. 가장 큰 특징 : 운영주체가 국가다, 강제가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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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 정부의 책임하에 생활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종전의 「생활보호법」이 2000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개정·확대되면서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에서 발생하는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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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정부나 민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재활·직업소개 및 지도·사회복지시설 이용들을 제공하여 정상적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사회보험, 공공부조와는 달리 주로 심리사회적·정신적 서비스 등과 같이 비경제적·추상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보건, 주거, 교육, 고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 보건, 주거, 교육, 고용 등이 모두 사회복지 관련 영역은 아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이들 서비스가 사회복지 영역과 연결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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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제도적 범위 사회보장법이 보장하려는 제도적 적용범위 :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이는 곧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의 제도적 범위를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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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범위 모든 사회복지법이 그렇듯이 사회보장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러나 노동력의 국제적 이동이 활발한 상황에서 사회복지법은 더 이상 자국민만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자민족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국제주의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 우리 법도 외국인에 대해 상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제8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관계법령에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이 상위법이므로 이 규정에 따라 법을 개정해야 하며, 적용의 내용과 절차에 관해서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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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책임의 주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국가 등과 가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할 때에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복지 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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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의 실행에 대한 책임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이 책임은 무한정 책임이 아니라 ‘국가발전의 수준’에 상응하는 수준을 유지할 책임이다. 국가발전수준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 실시에 있어 가정기능의 건전한 유지와 강화가 주요한 내용이 되도록 해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 복지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이 가정 및 지역사회공동체와 상호보완적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것을 가정한다. 결국 사회보장의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가정, 지역공동체, 민간조직 등도 포함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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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책임 제7조(국민의 책임) ①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자활(自活)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신적·신체적으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에 서로 협력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정보의 제공 등 국가의 사회보장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은 개인이 최대한 노력한 다음에 개입하는 것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개입에 있어서도 그 방향성은 언제나 개인이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결국 국민도 사회보장의 실행에 있어 책임을 지는 사회보장의 주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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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의 대상 제9조(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이하 "사회보장수급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제8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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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의 대상은 개별 사회보장법과 제도의 자격기준·자격요건에 따라 선정·결정된다.
하지만 포괄적으로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나아가 외국인도 포함시키고 있다. 사회보장 대상의 변화 : 소수의 국민 국민 전체 사회보장의 대응문제의 변화 : 빈곤 사회적 위험(질병, 사망, 실업 등) 사회적 문제(출산, 육아, 환경 등) ILO는 1962년 「사회보장에 관한 내·외국인 균등처우에 관한 협약」을 채택하여, 이를 비준한 국가는 사회보장부문의 적용범위 및 수급권에 있어서 자국의 사회보장법규에 의해 자국민에게 주어지는 것과 동등한 대우를 외국인에게 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사회적 위험을 포괄적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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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수급권: 사회복지수급권 제9조(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이하 "사회보장수급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관계법에 의하여 사회보장의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권리는 사회보장수급권이다. 헌법 제34조에 의한 사회보장수급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권리를 청구할 수 있는 사회보장수급권이라는 의미를 갖게 된다. 그래서 보통 사회복지수급권이라고도 한다. 즉, 사회복지수급권은 구체적 권리로서 사회보장수급권이라 할 수 있다. 국가에 대하여 직접 구체적으로 사회복지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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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 앞서 제시한 사회보장 대상자가 수급권자이다. 제9조, 제8조 구체적 수급요건은 각각 세부 사회보장관계법에서 자격규정을 취급하므로, 당해 법규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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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수준 제10조(사회보장급여의 수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는 일시적이 아니라 영속적으로 물가수준이나 경제사회적인 수준에 적절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제2항…보건복지부장관은…매년 9월 1일까지 다음 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공포해야 한다. 급여의 기본요건만 구성 : 급여는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을 참작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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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신청, 수급권의 보호 제11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①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자가 다른 기관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 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된 날을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일로 본다. 제12조(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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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의 제한과 포기 제13조(사회보장수급권의 제한 등) ① 사회보장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회보장수급권이 제한되거나 정지되는 경우에는 제한 또는 정지하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제14조(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 ①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 ②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하는 것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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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 제15조(불법행위에 대한 구상) 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이 그로 인하여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지게 된 경우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자는 그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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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위원회 성격 제20조(사회보장위원회) ①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각종 사회보장 관계 주요 시책을 계획하거나 개선하는 과정 등에 있어 사회보장위원회가 심의하여 보다 양질의 정책과 제도를 수립·실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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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제2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과 교육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가.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다.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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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2호 각 목의 위원이 기관·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그 임기는 대표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실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무위원회의 의결로써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사무국을 둔다. ⑨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실무위원회, 분야별 전문위원회, 사무국의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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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법무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국가보훈처장(시행령 제9조 제1항) 실무위원회 : 제11조(실무위원회 설치 등) ① 법제21조 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2. 위원회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3.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실무위원회 내에 전문위원을 15인 이하에서 둘 수 있다.(시행령 제12조 제2항) 위원회에는 간사 2인(시행령 제9조 제2항), 실무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시행령 제11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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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제20조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사회보장 관련 주요 계획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른 우선순위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사회보장정책 사회보장급여 및 비용 부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 분담 사회보장의 재정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사회보장 전달체계 운영 및 개선 제32조 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통계 사회보장정보의 보호 및 관리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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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행정기관의 협력 제20조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 제2항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조정한 결과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운영 또는 개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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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의 수립과 추진 제16조(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내외 사회보장환경의 변화와 전망 사회보장의 기본목표 및 중장기 추진방향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사회보장 관련 기금 운용방안 사회보장 전달체계 그 밖에 사회보장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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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립된 장기계획에 따라 소관 주요시책의 추진 방안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립된 장기계획에 따라 소관 주요시책의 추진 방안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제18조 제1항) 관계 중앙행정기간의 장은 소관 주요 정책 방안 및 전년도 추진 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제18조 제2항) 매년 1월 31일까지(시행령 제5조 제2항)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것을 종합하여 평가하고 위원회에 보고하며, 이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제18조 제3항 제4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19조 제1항) 지역계획은 기본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제19조제2항)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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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의 운영 운영의 원칙 제25조(운영 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이 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급여 수준과 비용 부담 등에서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정책 결정 및 시행 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이를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국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계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⑤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이를 협의·조정할 수 있다. 보편성, 형평성, 민주성, 효율성, 연계성, 전문성 베버리지, ILO, 세계노동종합 등의 견해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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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의 조정 제26조(협의 및 조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앞 부분의 정리)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조정 사회보장 주체의 책임을 약화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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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 참여 제27조(민간의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시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자원봉사, 기부 등 나눔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 사회보장정책의 시행에 있어 민간 부문과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사업 그 밖에 사회보장에 관련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사회보장에 참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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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의 부담 사회보장 비용은 국가, 사용자, 피용자 등 3자가 부담하는 것이 세계 각국의 일반적 경향이다. 각국의 사정에 따른 그 비율은 다르다. 제28조(비용의 부담) ① 사회보장 비용의 부담은 각각의 사회보장제도의 목적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②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被傭者) 및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③ 공공부조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④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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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을 위한 정부의 의무 전달체계 마련의 의무 제29조(사회보장 전달체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사회보장급여가 적시에 제공되도록 지역적·기능적으로 균형잡힌 사회보장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사회보장 전달체계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인력 양성 등의 의무 제31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 학술 조사 및 연구, 국제 교류의 증진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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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통계의 의무 제32조(사회보장통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통계(이하 "사회보장통계"라 한다)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회보장통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회보장통계를 종합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회보장통계의 작성·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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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의 의무 제33조(정보의 공개)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고, 이를 홍보하여야 한다. 비밀의 보호의 의무 제38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① 사회보장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사회보장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단체, 개인이 조사하거나 제공받은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는 이 법과 관련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보유, 이용,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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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상담, 통지의 의무 제34조(사회보장에 관한 설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권리나 의무를 해당 국민에게 설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사회보장에 관한 상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제36조(사회보장에 관한 통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해당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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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구제 제39조(권리구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사회적 약자인 사회복지수급권자나 급여대상자들의 생존권과 사회복지수급에 대한 침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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