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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 업무담당자 연수 (초등학교용)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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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생활기록부 업무담당자 연수 (초등학교용)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일시 : (화) 14:00 장소 : 서울교육대학교 종합문화관 교육과학기술부

2 개정 배경 추진 경과 훈령 개정 내용(제239호) 기재요령 개정 내용 (해설·기재요령 · 기재예시) 강조사항 안내

3 1 개정 배경 교육과학기술부

4 교육과학기술부 정책 개선 관련 요구사항 반영 학교체육·예술교육 내실화 방안(’11.4.6)
훈령 개정 배경 교육과학기술부 정책 개선 관련 요구사항 반영 학교체육·예술교육 내실화 방안(’11.4.6) 주5일수업제 시행 계획(’ ) 방과후학교 내실화 방안(’ )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 )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12.2.6)

5 관련 법령 개정 내용 반영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개정(’11.3.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개정(’11.3.18)
훈령 개정 배경 관련 법령 개정 내용 반영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개정(’11.3.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개정(’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동시행규칙 시행(’ )

6 불필요한 절차 간소화를 통한 교원 업무 경감(’11.8)
훈령 개정 배경 학교 현장 의견 수렴 결과 반영 불필요한 절차 간소화를 통한 교원 업무 경감(’11.8) 학교생활기록부의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

7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의 표준화 최근 개정된 훈령 제239호 반영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개정 배경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의 표준화 최근 개정된 훈령 제239호 반영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제공 훈령, 해설, 기재요령, 기재예시 순으로 제시 학년별 훈령의 단계적 적용에 따라 이전 훈령 적용 학년과 구분하여 제시

8 2 추진 경과 교육과학기술부

9 훈령 개정 추진 과정 명칭 변경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추 진 일 정 추 진 내 용 학교체육·예술교육 내실화 방안 발표 주5일수업제 시행 계획 발표 방과후학교 내실화 방안 발표 중등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 발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39호) 발령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 명칭 변경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집필 기간 : ~

1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개정 추진 과정 추 진 일 정 추 진 내 용 2011.12.1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집필위원 회의 개최(개정방향 및 추진일정 논의, 업무분장, 홈페이지(카페) 개설) ~31 집필위원 업무분장별 재택작업(초안 작성, 기재예시 및 시 스템 추가, 카페 탑재) ~6 집필위원별 초안 교차 검토작업 ~2.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 1·2차 집중작업 ~7 1차 집중작업 원고 정리(교육과학기술부 정책 반영 포함) ~12 교육과학기술부내 관련 부서 기재 길라잡이 검토 및 수정 검토위원 검토회의(집필위원 연석) ~3.6 2차 집중작업 원고 정리(교육과학기술부 정책 반영 포함) 이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완성 및 인쇄, 시·도교육청 배부

11 3 훈령 개정 내용 (제239호) 교육과학기술부

12 학생부 관련 훈령(제239호) 개정 내용 제5조(자료입력항목 및 출력서식) 관련 제7조(학적사항) 관련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동시행규칙 시행으로 용지의 용도별 지질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출력용지를 모조지에서 백상지로 변경함. (초·중 ·고 공통) 제7조(학적사항) 관련 특기사항 중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전·후 각 호 변경 입력)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함. (초·중·고 공통, 학교폭력과 관련된 소년법 제32조제1항 포함)

13 학생부 관련 훈령(제239호) 개정 내용 제8조(출결상황) 관련
특기사항 중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전·후 각 호 변경 입력)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함. (초·중·고 공통, 학교폭력과 관련된 소년법 제32조제1항 포함)

14 학생부 관련 훈령(제239호) 개정 내용 제13조(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관련
진로활동의 특기사항 입력 시 기존의 담임교사, 상담교사, 교과담당교사 외에 진로진학상담교사가 상담·권고한 내용 등을 포함하여 입력함. (초·중·고 공통)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의 실적(활동 인정기간 동안 학교장이 승인한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 동아리활동란에 활동시간 및 특기사항을 입력하되, 활동시간은 동아리활동 이수시간에 합산하는 내용을 신설함. (초·중·고 공통)

15 학생부 관련 훈령(제239호) 개정 내용 제15조(교과학습발달상황) 관련 제16조(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관련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방과후학교 수강내용(강좌명, 실제 참여하여 수강한 시간)을 입력할 수 있음. (초·중·고 공통) 제16조(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관련 행동특성 중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전·후 각 호 변경 입력)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함. (초·중·고 공통, 학교폭력과 관련된 소년법 제32조제1항 포함)

16 학생부 관련 훈령(제239호) 개정 내용 제19조(자료의 정정) 관련
재학생 및 졸업생의 제6조의 인적사항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고 증빙자료만으로 정정을 할 수 있음. (초·중·고 공통)

17 학생부 관련 훈령(제239호) 개정 내용 별지 제8호(출결상황 관리) 관련 2. 결석
2012년 주5일수업제 시행으로 변경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의 경조사별 일수를 반영하여 별지 제8호의 2. 나. (5)의 표 내용을 개정함. ※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으로 한정하며, 입양 이외의 경조사일수는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 개정에 따라 2. 라. (2)의 제5항을 제6항(가정학습 기간)으로 개정함. 4. 소년원 재소자의 학적 및 성적처리와 관련된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함.

18 초등 : 해당없음 학생부 관련 훈령(제239호) 개정 내용 별지 제9호(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관련
2.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설치 나. (7), (8) (7) 고등학교의 교과목별 성취도별 기준 성취율(원점수), 성취도별 부여 가능한 비율 등에 관한 사항 6. 중학교 학업성적 평가결과 처리 가, 나, 다, 마 수정, 나 신설, 라 삭제 나. 원점수는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반영비율 환산 점수 합계를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기록하며, 과목평균, 과목표준편차는 원점수를 사용하여 계산하여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기록한다. 다. 성취도는 원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 단, 체육․음악․미술교과의 과목의 성취도는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라. 수강자수는 매 학기말 성적산출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과목을 수강한 학생수로 한다. 초등 : 해당없음

19 학생부 관련 훈령(제239호) 개정 내용 별지 제10호(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관련
재학생 및 졸업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의 심의 없이 증빙자료만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할 수 있으며, 별지 제10호 서식 및 3. 나.와 다.의 내용을 개정함. (초·중·고 공통) 다. 각종 보조부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는 당해 학교의 규정에 따라 보조부의 정정 결재부터 시행한 후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한다. 다만,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결재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보조부의 결재를 시행한 것으로 본다.

20 초등 : 해당없음 학생부 관련 훈령(제239호) 개정 내용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제2항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교생활기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5조 제3항, 제4항, 제7항 및 별지 제9호의 성취평가제와 관련된 내용은 2012학년도에 중학교 1학년, 성취평가제를 실시하는 고등학교 1학년 교과부터 적용되고, 제15조 제8항, 제9항, 제10항은 2012학년도에 고등학교 모든 학년에 적용된다. ②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과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15조 규정에 따라 해당 학년도의 생활기록을 작성·관리한다. 학년도에 중학교 2·3학년 및 고등학교 2·3학년 학년도에 중학교 3학년 및 고등학교 3학년 초등 : 해당없음

21 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 일 러 두 기 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 내용은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05호→제239호로 개정된 내용을 작성한 것임. [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은 훈령 조항별로 개정 전 내용(제205호)과 개정 후 내용(제239호)으로 비교 제시하였음.

22 주요 변경 내용 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 학교스포츠클럽활동 상황을 ‘동아리활동’란 특기사항에서 작성ㆍ 관리하도록 함
주5일수업제 시행에 따라 '국가공무원복무규정'과 '교원휴가업무처 리요령'에 맞춰 학생의 경조사별 출석처리 관련 변경 사항을 반영함 방과후학교 수강 내용을 입력할 수 있게 훈령 조항으로 변경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된 학교폭력과 관련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적사항’의 특기사항, ‘출결상황’의 특기사 항,‘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입력하도록 함

23 제5조 자료입력항목 및 출력서식 (13쪽) 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
③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Ⅰ)의 전산처리된 출력서식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다. ④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의 전산처리된 출력서식(모조지 70g/㎡, 용지규격 210×297㎜ : A4)은 별지 제4호 내지 제6호와 같다. ③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Ⅰ)의 전산처리된 출력서식(백상지 80g/㎡, 용지규격 A4(210㎜×297㎜))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다. ④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의 전산처리 된 출력서식(백상지 80g/㎡, 용지규격 A4(210㎜×297㎜))은 별지 제4호 내지 제6호와 같다.

24 제7조 학적사항 (16쪽) 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 ③‘특기사항’란에는 학적변동의 사유를 입력한다.
③‘특기사항’란에는 학적변동의 사유를 입력한다. 특기사항 중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한다.

25 제8조 출결상황 (20쪽) 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
④‘특기사항’란에는 결석사유 또는 개근 등 특기사항이 있는 경우 학급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④‘특기사항’란에는 결석사유 또는 개근 등 특기사항이 있는 경우 학급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특기사항 중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한다.

26 제13조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30쪽) 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
④ 제1항의 ‘진로활동’의 특기사항에는 학생의 활동 참여도, 활동의욕, 태도의 변화와 담임교사, 상담교사, 교과담당교사가 상담·권고한 내용 등 진로지도와 관련된 사항을 종합하여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④ 제1항의 ‘진로활동’의 특기사항에는 학생의 활동 참여도, 활동의욕, 태도의 변화와 담임교사, 상담교사, 교과담당교사, 진로진학상담교사가 상담·권고한 내용 등 진로지도와 관련된 사항을 종합하여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27 제13조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30쪽) 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 (신설)
⑤ 제1항의 동아리활동 중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의 실적은 활동 인정기간 동안 학교장이 승인한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으로 ‘동아리활동’란에 활동시간 및 특기사항을 입력하되, 활동시간은 동아리활동 이수시간에 합산한다.

28 제15조 교과학습발달상황 (46쪽) 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
② 초등학교의 교과학습발달상황은 각 교과의 학습활동 진보정도, 수행평가 결과, 특징 등을 종합하여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과목별로 간략하게 문장으로 입력한다. ② 초등학교의 교과학습발달상황은 각 교과의 학습활동 진보정도, 수행평가 결과, 특징 등을 종합하여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과목별로 간략하게 문장으로 입력하고, 방과후학교 수강내용(강좌명, 이수시간 등)을 입력할 수 있다.

29 제16조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62쪽) 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수시로 관찰하여 누가 기록된 행동특성을 바탕으로 총체적으로 학생을 이해할 수 있는 종합의견을 문장으로 입력한다. ② (신설) ①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수시로 관찰하여 누가 기록된 행동특성을 바탕으로 총체적으로 학생을 이해할 수 있는 종합의견을 문장으로 입력한다. ② 행동특성 중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한다.

30 제19조 자료의 정정 (70쪽) 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중요 인적사항에 관한 오기, 개명 절차에 따른 성명 변경 등과 같이 정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정정내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정의 사유, 정정내용 등에 대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별지 제10호의 1)에 따른 결재 절차를 거쳐 정정 처리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정정내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정의 사유, 정정내용 등에 대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별지 제10호의 1)의 결재 절차에 따라 정정 처리해야 한다. 다만, 제6조의 인적사항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31 부칙 (74쪽) 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 (신설)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제2항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32 초등 : 해당없음 부칙 (74쪽) 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 (신설)
제2조(학교생활기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5조 제3항, 제4항, 제7항 및 별지 제9호의 성취평가제와 관련된 내용은 2012학년도에 중학교 1학년, 성취평가제를 실시하는 고등학교 1학년 교과부터 적용되고, 제15조 제8항, 제9항, 제10항은 2012학년도에 고등학교 모든 학년에 적용된다. ②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과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15조 규정에 따라 해당 학년도의 생활기록을 작성·관리한다. 학년도에 중학교 2·3학년 및 고등학교 2·3학년 학년도에 중학교 3학년 및 고등학교 3학년 초등 : 해당없음

33 별지 제8호 (77쪽) 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 1. 수업일수
라.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수업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수업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수업일수는 제외한다(예: 2학년 4.15 자퇴, 다음해 2학년 3.20 재입학일 경우, 원적교의 3.20~4.15까지 수업일수는 제외). 라.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수업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수업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수업일수는 제외한다.

34 별지 제8호 (78∼79쪽) 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 2. 결석 나. (5)항 2. 결석 나. (5)항
※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2. 결석 나. (5)항 -주 5일 수업을 전면 실시하는 경우

35 별지 제8호 (78∼79쪽) 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 2. 결석 나. (5)항 2. 결석 나. (5)항
※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2. 결석 나. (5)항 -주5일 수업을 전면 실시하는 경우 ※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으로 한정하며, 입양 이외의 경조사일수는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36 별지 제8호 (78∼79쪽) 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 2. 결석 나. (5)항 2. 결석 나. (5)항
※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2. 결석 나. (5)항 -주5일 수업을 월2회 실시하는 경우와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 입양 20일 외에는 종전과 동일함. ※ 토요휴업일 또는 공휴일은 경조사일수에 산입하되, ‘결혼(형제, 자매)’, ‘입양(본인)’ 및 ‘사망(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에 한하여는 토요휴업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37 별지 제8호 (80쪽) 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 2. 결석 라.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5항의 가정학습 기간 2. 결석 라.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38 별지 제8호 (82∼83쪽) 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 4. 소년원 재소자의 학적 및 성적처리 ◦ 학적처리
- 참조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 2( 신설) 4. 소년원 재소자의 학적 및 성적처리 ◦ 학적처리 - 참조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 2( 신설), 제85조( 개정)

39 별지 제8호 (82∼83쪽) 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 4. 소년원 재소자의 학적 및 성적처리 (신설)
·제85조(대안교육 대상자의 출석일수 인정) ①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판사 또는 검사가 의뢰한 대안교육 대상 소년이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을 재적학교의 출석일수로 인정하여야 한다.

40 별지 제8호 (82∼83쪽) 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 4. 소년원 재소자의 학적 및 성적처리 (신설)
② 원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위탁소년이나 그 보호자 또는 제1항에 따른 대안교육 대상 소년이나 그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의 교육과정 이수사실이나 대안교육 이수사실을 소년의 재적학교의 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41 별지 제8호 (83쪽) 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 5.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위탁학생의 학적 및 성적처리
◦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한 시·도교육청의 관련 교육규칙 및 지침에 따라 학적 및 성적처리 5.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위탁학생의 학적 및 성적처리 ◦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한 시·도교육청의 관련 교육규칙 및 지침에 따라 학적 및 성적을 처리한다.

42 초등 : 해당없음 별지 제9호 (86쪽) 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 2.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설치 나. 심의 내용
(7) 기타 학교 학업성적관리 관련 업무 2.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설치 나. 심의 내용 (7) 고등학교의 교과목별 성취도별 기준 성취율(원점수), 성취도별 부여 가능한 비율 등에 관한 사항 (8) 기타 학교 학업성적관리 관련 업무 초등 : 해당없음

43 별지 제9호 (87쪽) 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 3. 평가의 목표·내용 및 방법
가. 교과학습의 평가(지필평가 및 수행평가)는 모든 학생들이 교육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교육의 과정으로 실시하며, 학습 상황에 대한 평소의 평가와 계속 지도한 결과를 자료로 학생 개개인의 교과별 교수목표의 성취도와 학습 수행과정을 평가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3. 평가의 목표·내용 및 방법 가. 교과학습의 평가(지필평가 및 수행평가)는 모든 학생들이 교육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교육의 과정으로 실시하며, 학습 상황에 대한 평소의 평가와 계속 지도한 결과를 자료로 학생 개개인의 교과별 성취기준·평가기준에 따른 성취도와 학습 수행과정을 평가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44 별지 제10호 (90쪽) 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서식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서식
※( ) 내용 추가 오류내용(정정 전) 정정내용(정정 후)

45 별지 제10호 (90쪽) 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 3. 정정대장 기재 및 관리방법 3. 정정대장 기재 및 관리방법
나. 학급 담임(담당)교사는 반드시 정정대상자의 정정사유 증빙서류(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오기 등에 관한 증빙)를 첨부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서식(별지 제10호의 1)에 따라 결재 절차를 거쳐 정정 처리해야 한다. 다만,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학생 본인 및 가족(보호자 포함)의 질병명을 삭제할 경우에는 별도의 심의절차 및 증빙서류 없이 사유를 ‘인권침해 소지’로 하여 학교장 결재를 거쳐 정정할 수 있다. 3. 정정대장 기재 및 관리방법 나. 학급 담임(담당)교사는 반드시 정정대상자의 정정사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제6조의 인적사항 정정은 제외)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서식(별지 제10호의 1)에 따라 결재 절차를 거쳐 정정 처리해야 한다. 다만,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학생 본인 및 가족(보호자 포함)의 질병명을 삭제할 경우에는 별도의 심의절차 및 증빙서류 없이 사유를 ‘인권침해 소지’로 하여 학교장 결재를 거쳐 정정할 수 있다.

46 별지 제10호 (90쪽) 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 내용 3. 정정대장 기재 및 관리방법 3. 정정대장 기재 및 관리방법
다. 각종 보조부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는 당해 학교의 규정에 따라 보조부의 정정 결재부터 시행한 후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한다. 3. 정정대장 기재 및 관리방법 다. 각종 보조부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는 당해 학교의 규정에 따라 보조부의 정정 결재부터 시행한 후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한다. 다만,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결재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보조부의 결재를 시행한 것으로 본다.

47 기재요령 개정 내용 (해설·기재요령 ·기재예시)
기재요령 개정 내용 (해설·기재요령 ·기재예시) 4 ※ 2011학년도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가 2012학년도에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으로 변경됨 교육과학기술부

48 4. 처리요령-해설(9쪽)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필요한 보조부(각종 누가기록부 등)는 교육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누가기록 자료를 별도로 출력하여 결재 받지 않으며 수기장부로 관리하지 않는다 교원업무 경감, 전산자료와 수기장부 이중 관리 금지

49 4. 처리요령-기재요령(10쪽)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봉사활동실적 추가입력 등 부득이하게 정정이 발생한 경우 입력 자료의 정정은 오류를 발견한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사용자(담임교사, 업무담당교사 등)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제6조의 인적사항은 제외)를 거쳐 처리한다. ※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도 전출 시 전송됨. 절차 간소화를 통한 교원 업무 부담 경감

50 4. 처리요령-기재요령(10, 11쪽)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 2012학년도부터는 초·중·고등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적사항’의 특기사항, ‘출결상황’의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입력한다. ※ 학교폭력으로 가해학생이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소년원 송치, 보호관찰의 처분 등을 받은 경우에도 입력함.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영역 및 내용은 표를 참조함( 전·후 각 호 구분하여 입력).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이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긍정적인 행동특성의 변화 내용이 있는 경우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입력해 줌으로써 낙인효과를 예방한다.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 반영

51 4. 처리요령-기재요령(12∼13쪽)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 (참고)학생의 징계에 관련한 법률 내용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중 소년법 중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중 학생 징계 관련 법률 참고자료 제시

52 6. 인적사항-해설(14쪽)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 학생의 성명, 성별 및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등(초)본과 일치하여야 한다. 학생의 인적사항 확인 자료 현행화

53 6. 인적사항-기재요령(14쪽)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을 통하여 정정한다. ※ 주소변경, 개인사진 변경은 별도의 정정절차 없이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처리함. ※ 신입생에 대해서는 입학 후 인적사항을 새롭게 작성하는 것이므로 학생의 성명 개명(기본증명서 참조) 이외에는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적]-[기본학적관리]-[기본신상관리]에서 직접 수정할 수 있음. ※ 2학년 이상 재학생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부모 성명, 생년월일 등) 변경 시에는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으로 정정해야 함. 정정절차 없이 재학생의 개인사진 변경 가능

54 7. 학적사항-해설(17쪽)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특기사항’란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제1항제8호, 제9호( 이전은 제1항제4호, 제9호)에 따른 조치사항,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제1항제9호, 제10호에 따른 학교폭력 관련 보호처분 내용을 입력한다. [표 참조 및 기재예시 참조]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 반영

55 7. 학적사항-기재요령(18쪽)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 재취학ㆍ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입력할 때는 학년이력, 인적사항, 학적사항을 제외한 항목(수업일수, 출결상황, 성적, 기타 비교과 영역 등)에 대하여 재취학ㆍ편입학일과 학업 중단일 사이의 중복된 이전 자료는 삭제한다. ※ 창의적 체험활동상황ㆍ특별활동상황 등에 누가 기록된 자료도 정정함. 예1) 자로 ○○초등학교 3학년에서 학업중단하고, 자로 ○○초등학교 3학년으로 재취학하는 경우에는 까지의 내용은 삭제함. 예2) 자로 ○○초등학교 2학년에서 학업중단하고, 자로 ○○초등학교 2학년으로 재입학 후 다시 자로 학업중단을 한 경우에는 자 이후의 내용은 삭제하되, 재입학 이후의 기간( ) 동안 수행한 내용을 입력함. 학적변동으로 인한 중복자료 삭제 명확화

56 7. 학적사항-기재요령(19쪽)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 재외 한국학교에서 국내학교로 전입할 경우(부모와 함께 체류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의 학적처리 절차 재외 한국학교장은 학교생활기록부,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의 서류를 학부모에게 발급(발급 시 학교장 직인 필히 날인) → 학부모는 귀국 후 전입할 학교에 재외한국학교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 ◦ 국내학교에서 제주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로 전출하거나 제주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에서 국내학교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재외 한국학교의 학적처리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전출 및 전입 처리 방법은 재외 한국학교의 학적처리 절차와 동일함. ※ 제주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에서 취득한 학업성적은 전입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국내 해당학년 해당교과 학업성적으로 반영처리 할 수 있음. 재외 한국학교 전입 절차 간소화, 제주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로의 전출·입 방법 제시

57 8. 출결상황-해설(21쪽)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 학교의 수업일수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수업일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다.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유치부 제외) 가. 주 5일 수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 매 학년 220일 이상 나. 주 5일 수업을 월 2회 실시하는 경우 : 매 학년 205일 이상 다. 주 5일 수업을 전면 실시하는 경우 : 매 학년 190일 이상 2. 공민학교 및 고등공민학교: 매 학년 170일 이상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반영

58 8. 출결상황-해설(21쪽)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특기사항’란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제1항제4호 내지 제6호( 이전은 제1항제6호 내지 제8호)에 따른 조치사항,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제1항제6호 내지 제8호에 따른 학교폭력 관련 보호처분 내용을 입력한다. [표 참조 및 기재예시 참조]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 반영

59 8. 출결상황-기재요령(22쪽, 23쪽)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운영하는 대안교육과정(비행예방 및 재범방지 또는 사회적응을 위한 체험과 인성위주의 교육과정) 대상 소년이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을 재적학교의 출석일수로 인정하여야 한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 병원학교나 화상강의시스템 이용 학생은 재적교에서 위탁학생관리에 준하여 처리한다. ※ 꿀맛무지개학교(학년말 모든 학사일정이 끝나면 자동으로 모든 학생은 퇴교처리 됨)와 학교의 병행은 불가하며, 만약 병행한다면, 당해 학교에서 퇴교요청 공문을 보내고 병행한 기간 동안의 출결처리는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처리함.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반영, 꿀맛무지개학교 출결처리 방법

60 9. 수상경력-기재요령(26쪽)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 모든 교외상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는다(진로지도상황,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특별활동상황, 교외체험학습상황,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 교육정보시스템의 교외상 수상대장관리 입력 여부는 학교장이 정하나 학교생활기록부에는 반영하지 않으며, 각종 교외상 관련 대회 참가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음. 교외 수상 관련 내용 입력 금지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교외수상대장 관리는 학교장이 결정

61 12. 창의적 체험활동상황-해설(33쪽)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특기사항은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에 따라 활동한 결과에 대한 내용(활동실적, 진보의 정도, 행동의 변화, 특기 사항 등)을 종합하여 입력한다. 단 봉사활동은 개인 계획에 의해 실 시한 내용도 포함하여 입력한다. ※ 학교교육계획(정규교육과정 외)에 따라 당해 학교에서 주최ㆍ주관 하여 일부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창의적 체험활동은 영역별 이수 시간에는 포함하지 않고 특기사항에 활동내용을 입력할 수 있음. 단. 해외 체험, 해외 봉사활동은 어떠한 경우에도 입력하지 않음. 예) 학생회임원수련회, 과학선도학교 프로그램 활동, 수학체험전, 학교장이 승인한 학생 자율 동아리활동 및 학교간 연합 동아리 활동 등 2012학년도 창의적 체험활동 기록·관리 종합 개선 방안 반영

6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12. 창의적 체험활동상황-기재요령(33쪽)
◦ 학교 외에 공공성이 인정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주최ㆍ주관한 체험활동에 학교장의 추천에 의해 참여한 개인 또는 동아리 단위의 체험활동 내용은 창의적 체험활동 4가지 영역 중 해당 내용의 ‘특기사항’란에 입력할 수 있다. 예) ○○시교육청 주최 진로캠프 등 2012학년도 창의적 체험활동 기록·관리 종합 개선 방안 반영

63 [자율활동]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12. 창의적 체험활동상황-기재요령(34쪽)
◦ 학교교육과정 또는 학교계획에 의해 실시한 학생 또래활동, 자치법정 등은 자율활동의 특기사항에 입력한다. ◦ 소통-나눔-축제형 졸업식을 활성화하기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의 자율활동 영역을 적극 활용한다. ◦ 행사활동 시간은 학교에서 주최·주관하여 시행하는 활동을 모두 포함한다. 2012학년도 창의적 체험활동 기록·관리 종합 개선 방안,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 반영

64 [동아리활동]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12. 창의적 체험활동상황-기재요령(35쪽)
◦ 교육과정 이외 별도의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내용과 시간은 특기사항 에 입력한다. ◦ 초등학교 2학년부터 학교스포츠클럽을 가입할 수 있으므로 활동 시 학교스포츠클럽 활동내용은 동아리명(클럽명) 및 내용(팀에서의 역 할, 포지션, 대회출전 경력, 방과후활동 등)을 상세히 특기사항란에 입력한다. ※ 학교스포츠클럽 관련 대회에서 수상한 실적은 특기사항란에 입력 할 수 없음. 2012학년도 창의적 체험활동 기록·관리 종합 개선 방안 반영

65 [동아리활동]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12. 창의적 체험활동상황-기재요령(35쪽)
◦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학교스포츠클럽활동 시간은 2009 개정 교육 과정을 적용받는 1~4학년은 동아리활동 영역에, 2007년 개정 교 육과정을 적용받는 5~6학년은 특별활동의 계발활동 영역에 이수시 간이 자동으로 합산되어 입력된다. ※ 교육정보시스템(체육시스템)에 기록된 학교스포츠클럽활동 시간 이 교육정보시스템(나이스)의 [학생생활]- [학교스포츠클럽관 리]-[학교스포츠클럽학생부자료기록]-[스포츠클럽정보가져오기] 에서 자동반영 가능함. 2012학년도 창의적 체험활동 기록·관리 종합 개선 방안 반영

66 [동아리활동]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12. 창의적 체험활동상황-기재요령(36쪽)
◦ 학교스포츠클럽 등록 시 학교 이외에서 조직된 스포츠클럽은 인정되지 않는다. 예) 학교 밖 스포츠클럽, 학교 밖‧학교 간 동호인 클럽 조직 등 ◦ 방과후학교 활동으로 실시한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내용은 학교스포츠클럽으로만 인정한다. ◦ 학생 1명이 2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가입할 수 있으나, 활동시간과 내용이 중복되어서는 안된다. ◦ 학교스포츠클럽 지도교사는 지도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개 이상의 클럽 지도가 가능하며, 지도하는 클럽별로 학생의 활동 상황을 누가 기록하여야 한다. ◦ 활동시간은 평일 2시간, 토요일 및 공휴일 4시간 이내로 인정한다. 단, 계획 시에는 참가자 명단에 포함되었으나, 활동 당일에 참여하지 않은 시간은 제외한다.

67 [봉사활동]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12. 창의적 체험활동상황-기재요령(36, 37쪽)
◦ 봉사활동실적에는 학교교육과정 내에서 실시한 봉사활동과 개인계획에 의해 실시한 봉사활동의 구체적인 실적을 입력한다. ※ 학년초 학교교육과정 운영 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봉사활동은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에 ‘(학교)’로 입력함. ◦ 해외봉사활동실적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는다. ◦ 봉사활동 시간은 다른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의 시간과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다. ※ 봉사동아리에서 동아리활동의 일환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 봉사활동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동아리활동 내용으로만 인정함. 봉사활동 입력 시 '(학교)', '(개인)' 구분

68 [진로활동]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12. 창의적 체험활동상황-기재요령(37쪽)
◦ 진로활동 영역의 ‘특기사항’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구체적으로 입력한다. - 특기ㆍ진로희망과 관련된 학생의 자질, 학생이 수행한 노력과 활동 - 학생의 특기ㆍ진로를 돕기 위해 학교와 학생이 수행한 활동과 결과 - 학생ㆍ학부모와 진로상담을 한 결과 - 학생의 활동 참여도, 활동 의욕, 태도의 변화 등 진로활동과 관련된 사항 - 학급담임교사, 상담교사, 교과담당교사,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상담 및 권고 내용 진로활동 특기사항 입력 내용 구체화

69 13. 교과학습발달상황-기재요령(47쪽)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 방과후학교 이수 내용은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 항’에 입력할 수 있다. ※ 입력 예시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컴퓨터반(40시간)을 수강함(입력시간 은 실제 수강시간임). ◦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각종 자격증, 교내⋅외 인증 사항, 수상실적, 공인 어학시험(토플, 토익, 텝스 등) 성적 등을 입력하지 않는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법률 반영

70 14. 치료교육활동-기재요령(60쪽)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 2012학년도까지「2008년 개정 특수학교 교육과정」을 적용받는 고3학년 중 치료교육활동을 제공받는 학생은 ‘치료교육활동영역’란에 치료교육활동 8개 영역인 ‘언어치료’, ‘청능훈련’, ‘물리치료’, ‘작업치료’, ‘감각ㆍ운동ㆍ지각훈련’, ‘심리·행동·적응훈련’, ‘보행훈련’, ‘일상생활훈련’을 입력한다. ※ 초1-6, 중 1-3, 고 1-2학년은 치료지원을 제공 받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2012년 특수교육 운영 계획 33쪽 참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법률 반영

7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15.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해설(62, 63쪽)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7호( 이전은 제1항제5호)에 따른 조치사항,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따른 학교폭력 관련 보호처분 내용을 입력한다. [표 참조 및 기재예시 참조] ◦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학생이 이후 긍정적인 변화 모습을 보일 경우, 변화된 내용 등을 균형있게 입력한다.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 반영

7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15.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기재요령(63쪽)
◦ 영재교육을 받은 학생은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항에 의거 영재교육 수료에 관한 내용을 입력할 수 있다. ※ 영재교육의 수료 내용을 입력하며 세부활동 내역과 평가내용은 입력하지 않는다. (예시) ○○영재교육원의 겨울방학 영재교육프로그램 19시간을 이수함. ○○영재학급 초등학교 과정 과학 영역 80시간 이수함.. 영재교육 입력방법 명확하게 제시

7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15.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기재요령(63쪽)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교사가 학생을 수시로 관찰하여 누가 기록한 행동특성, 진로적성검사, 인성검사 등 각종 심리검사 결과나 학력평가,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특별활동상황, 교과학습발달상황 등을 바탕으로 학생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잠재력, 인성, 인지적 특성,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창의성 등을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입력한다. ◦ 특히 학생의 인성 관련 내용은 핵심 인성요소를 ( )안에 입력하고, 객관적인 근거 및 누가기록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입력한다. ※ 핵심 인성 요소 : 배려, 나눔, 협력, 타인 존중, 갈등 관리, 관계지향성, 규칙 준수 등 ※ 핵심 인성 요소는 기재 요령에 제시된 것 이외에 교사가 발굴하여 작성할 수 있음.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 반영

7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15.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기재요령(63쪽)
예) (배려) 특수반 친구를 도와주고 스스럼없이 친구로 지내면서 학습활동을 도와주었으며, 학급 친구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등 또래 상담자로 주 2회 활동함. ※‘성실한 학생임.’, ‘착한 학생임.’ 등의 추상적인 표현만으로 입력하지 않음. ◦ 장점과 단점을 사실에 근거하여 입력하되, 단점은 변화 가능성과 함께 입력한다.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 반영

7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16. 기타사항-기재요령(68쪽)
◦ 학년 중 담임이 변경된 경우 학교장이 임명한 담임은 모두 입력한다. ◦ 학생의 학년, 반, 번호의 변경 시 변경내용을 모두 입력한다. ◦ 입력하는 사진은 학생의 얼굴을 잘 식별할 수 있도록 원형을 잘 유지 해야 한다. ◦ 교육정보시스템 입력용 사진의 파일용량은 50KB(JPEG 형식 기준, 해상도 300dpi 정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높게 설정한다. ◦ 재학생의 사진은 정정대장 없이 변경이 가능하다. 재학생 사진 변경의 근거 마련(정정 아님)

76 18. 자료의 정정-해설(71쪽)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부득이하게 정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빙자료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한다. 다만, 인적사항의 정정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 없이 증빙자료만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 절차 간소화를 통한 교원 업무 부담 경감

77 19. 자료의 정정-기재요령(72쪽)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작성은 정정 항목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작성 시 정정사항의 오류내용, 정정내용, 정정사유는 구체적으로 입력하여 정정한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 오류내용은 정정 전의 내용을, 정정내용은 정정 후의 내용을 입력하되, 기재예시에 준하여 입력함. ◦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은 전출ㆍ입의 경우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상급학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교육정보시스템으로 별지 제10호의 1의 서식이 전송된다. 다만, 인적사항의 정정 내용은 상급학교의 요청에 관계 없이 전송되지 않는다.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작성 안내 및 학적변동 시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전송

78 22. 별지 제7호-해설(76쪽)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가 편입학 이후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면제’로 처리한다. 학적처리 용어 제시

79 23. 별지 제8호-해설(77, 80쪽)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 학업중단자가 취학ㆍ재취학(당해 학년도 유예 후 재취학 제외)하거나 귀국학생 등이 편ㆍ입학하는 경우에는 재취학 및 편ㆍ입학 당시 해당 학년의 수학가능성을 인정한 것이므로 수업일수가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에 미달하여도 해당 학년 수료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75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에 따라 시ㆍ도 교육청의 교외체험학습(체험활동) 제도는 기존대로 유지되나, 2009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받는 2012학년도 중ㆍ고1ㆍ2학년은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하지 않음. (80쪽) 학적처리 용어 제시, 교외체험학습 처리

80 23. 별지 제8호-해설(78, 80쪽)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5)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제1항 별표 2를 근거로 함 - 주5일수업을 전면 실시하는 경우 - 주5일수업을 월2회 실시하는 경우와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표 참조] ◦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재소기간, 보호관찰소에서 명한 사회봉사 및 수강기간은 재적학교의 출석일수로 인정한다. (80쪽) 주5일수업제 실시에 따른 경조사일수 현행화

81 23. 별지 제8호-해설(81쪽)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일시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 및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따른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그러나 동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항제6호( 이전은 제1항제8호(10일 이내의 출석정지))의 출석정지 기간은 무단 결석에 해당되며, ‘특기사항’란에 사유를 입력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반영

82 23. 별지 제9호-해설(86쪽)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기존 내용에 추가>
◦ 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의 성적처리는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처리한다. ◦ 원적교의 성적과 전입학, 재취학 등 학적변동 이후에 취득한 성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현 재적교(성적처리 학교)에서 이전학교의 성적을 참고하여 처리하며 이전학교의 성적이 없을 경우에는 학적변동 이후에 취득한 성적으로 처리한다. ◦ 소년원 재소자의 성적처리,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성적처리는 해당 기관에서 처리한 성적을 원적교에서 인정할 수 있으며 평가 기준이 원적교와 매우 다른 경우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인정하거나 별도의 평가 계획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방안 보완

83 23. 별지 제9호-해설(87쪽)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4. 지필평가 〔2011 길라잡이 해설〕
◦ 초등학교의 지필평가는 성적산출의 목적이 아닌 교수목표 도달도에 중점을 두어야 하기에 나항-마항의 적용은 예외로 할 수 있다. 〔2012 기재요령 해설(내용 변경)〕 ◦ 초등학교의 지필평가는 성적산출의 목적이 아닌 성취기준·평가기준에 따른 성취도에 중점을 두어야 하기에 나항, 마항의 적용은 예외로 할 수 있다.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방안 보완

84 23. 별지 제9호-해설(89쪽)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내용 5. 수행평가 〔2011 길라잡이 해설〕
◦ 초등학교의 수행평가는 성적산출의 목적이 아닌 교수목표 도달도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라항-마항의 적용은 예외로 할 수 있다. 〔2012 기재요령 해설(내용 변경)〕 ◦ 초등학교의 수행평가는 성적산출의 목적이 아닌 성취기준·평가기준에 따른 성취도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라항-마항의 적용은 예외로 할 수 있다.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방안 보완

85 5 강조사항 안내 교육과학기술부

86 강조사항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된 가해학생의 조치사항을 학적사항의 특기사항, 출결상황의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입력함. ◦ 재학생·졸업생의 인적사항 정정 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없이 정정 가능함. ◦ 재학생의 사진 변경 시 정정절차에 관계없이 변경 가능함 ◦ 재외 한국학교에서 국내학교로 전입 시 절차 2단계로 간소화함. ◦ 제주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로 전출·입 절차도 재외 한국학교와 같은 절차로 처리함. ◦ 교외상은 수상실적 외에 관련 대회 참가 내용도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음.

87 강조사항 ◦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을 동아리활동·계발활동의 이수시간으로 인정하고 특기사항을 입력함.
◦ 해외 체험활동(봉사활동, 동아리활동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입력하지 않음. ◦ 학교 외에 공공성이 인정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주최ㆍ주관한 체험활동에 학교장의 추천에 의해 참여한 개인 또는 동아리 단위의 체험활동 내용은 창의적 체험활동 4가지 영역 중 해당 내용의 ‘특기사항’란에 입력할 수 있음. ◦ 방과후학교 활동 입력시간은 실제 참여하여 수강한 시간을 입력함. ◦ 초1-6, 중 1-3, 고 1-2학년은 치료지원을, 고3학년 치료교육활동을 제공 받음.

88 강조사항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학생의 인성 관련 내용을 핵심 인성 요소를 ( )안에 입력하고, 객관적인 근거 및 누가기록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입력함. ◦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작성 시 정정사항의 오류내용(정정 전), 정정내용(정정 후), 정정사유는 구체적으로 입력하여 정정한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공인어학시험(토플, 토익, 텝스 등) 성적, 각종 교내·외 인증 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음.

89 질의·응답 교육과학기술부

90 교육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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