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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 e세로 시스템과 새로운 홈택스 시스템의 화면 비교 및 설명 -
인터넷 이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조회 화면 - 종전 e세로 시스템과 새로운 홈택스 시스템의 화면 비교 및 설명 - 국세청 전자세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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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회원 가입 18. 부가세 신고용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 아이디와 비밀번호 찾기
공인인증서 또는 일반사용자 로그인 건별 발급 수정 발급 일괄 발급 반복 발급 복사 발급 세금계산서 발급보류 목록조회 메일관리 재발송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 전자세금계산서 상세조회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월,분기별) 수정신고대상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 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예정 목록조회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이력조회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 18. 부가세 신고용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 19. 간이사업자용 매입합계표 조회 20. 발급유형별 매입/매출현황 조회 21. 매입/매출 통계 현황 조회 22. 제3자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23. 대량자료 제공 24. 조회권한 동의 및 사업자 전환 25. 주민등록번호 수취분 26. 마이 페이지>My 거래처 정보관리 27. 마이 페이지>My 품목관리 28. 마이 페이지>관심 메뉴 등록 29. 공인인증서 관리 및 간편등록 30. 위수탁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조회 31. 조회권한 동의 및 사업자 전환 32. 전자겸용서식 발급 접수 33. 전자세금계산서 XML 원본보기 34. 수신전용 메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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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가입 e세로(2.23.전) 홈택스(2.23. 이후) E세로 홈페이지 > 회원가입
홈택스 홈페이지 > 회원가입 ① 홈택스에 접속 후 상단의 회원가입 클릭 ② 회원 유형(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선택 후 본인인증 수단 선택 (본인인증수단 : 공인인증서, 공인I-PIN, 휴대전화, 신용카드) ③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인증하기 클릭 (주민등록번호 가입은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가입은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④ 회원 유형선택에서 선택한 본인인증 수단의 내용 기재 후 인증 ⑤ 통합아이디(홈택스,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근로장려세제) 중 사용하고자 하는 1개의 아이디를 선택하거나 신규등록 가능 ⑥ 아이디 입력 후 [중복확인] ⑦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고유식별정보 처리방침 동의 체크 ⑧ 회원정보 상세 입력 후 회원가입 완료하기 ※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해야 함 ※ e세로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한 경우에도 모두 홈택스 회원 가입을 해야 함 ① E세로에 접속 후 상단의 회원가입 클릭 ②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취급 방침의 내용을 확인 후 동의함 체크 ③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 화면으로 진행 ④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 ⑤ 회원의 사업장 인증을 위한 인증 구분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홈택스 아이디) 선택 ⑥ 사업장 인증이 완료되면 회원정보 입력 ⑦ 회원가입 완료 ※ 간이과세자와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면세사업자의 경우 공인인증서 또는 보안카드 없이 홈택스 아이디 선택 후 회원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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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회원가입(상세 화면) ① ① ② ② e세로(2.23.전) 홈택스(2.23. 이후)
③사업장인증> ④회원정보 입력 후 회원가입 완료 홈택스 홈페이지>회원가입>①회원유형선택>②본인인증>③아이디선택> ④약관동의>⑤정보입력 ① ① 회원유형(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선택 ※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고자 한다면, 사업자등록번호 선택하여 가입 ② ② ① 본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증수단 선택(공인인증서, 공인I-PIN), 휴대전화, 신용카드) ②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인증하기] 클릭하여 본인이 선택한 인증수단의 인증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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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회원가입(상세 화면) ③ ③ ④ ④ ⑤ e세로(2.23.전) 홈택스(2.23. 이후)
사업장인증③> 회원정보④ 입력 후 회원가입 완료 홈택스 홈페이지>회원가입>회원유형선택①>본인인증②>아이디선택③> 약관동의④>정보입력⑤ ③ ③ º 통합아이디 중 사용 하고자 하는 1개의 아이디를 선택하거나, 새로운 아이디를 신규 등록 가능 (통합아이디 : 홈택스,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근로장려세제) º 선택하거나 입력한 아이디는 [중복확인]을 클릭하여 확인 ④ ④ º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고유식별정보 처리방침 동의 ⑤ º 회원정보 상세 입력 후 회원가입 완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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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이디와 비밀번호 찾기 e세로(2.23.전) 홈택스(2.23. 이후) E세로 홈페이지 > ID/PASSWORD 찾기
홈택스 홈페이지 >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① E세로에 접속 후 ID/PASSWORD 찾기 클릭 ② 아이디 찾기 또는 비밀번호 찾기 클릭 ③ 해당되는 항목을 기재하고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찾을 수 있음 ④ 비밀번호는 본인인증(공인인증서, 보안카드. 홈택스 아이디) 후 비밀번호 즉시 변경 가능 ⑤ 비밀번호 즉시 변경 시 본인인증이 완료되면 새로운 비밀번호를 입력 할 수 있음 ⑥ 임시 비밀번호를 이메일로 받을 수 있음 ①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화면 밑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클릭 ② [사용자 아이디(ID) 찾기]는 가입자 본인 확인 후 아이디 일부 확인 ③ [사용자 비밀번호(Password) 찾기]는 아이디와 가입자 정보 입력 후 이메일로 비밀번호 재발급 받거나, 본인인증 후 즉시 변경 가능 (본인인증 : 휴대전화 정보로 인증, 신용카드 정보로 인증, I-PIN 정보로 인증) ※ 본인인증 수단이 없어 사용자아이디 확인 및 비밀번호 변경이 불가한 경우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국세청 통합서비스 시스템 사용자 아이디/비밀번호 분실신고」를 제출하면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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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인증서 또는 일반사용자 로그인 e세로(2.23.전) 홈택스(2.23. 이후)
E세로 홈페이지 > 공인인증서 LOGIN 또는 일반사용자 LOGIN 홈택스 홈페이지 > 공인인증서 로그인 또는 아이디 로그인 ① E세로에 접속 후 공인인증서 LOGIN 또는 일반사용자 LOGIN 클릭 ②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공인인증서 LOGIN]을 클릭 ③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보안카드로 로그인을 하는 경우 일반사용자 LOGIN 클릭 ④ 일반사용자 LOGIN 클릭 후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포함하여 모든 서비스 이용 가능 ※ 전자세금용, 사업자범용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등 모든 서비스 이용 가능 (금융용, 개인범용 공인인증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조회만 가능) ※ 간이과세자와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일반사용자 LOGIN 클릭 후 보안카드 번호 입력 없어도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상세내역 조회 가능(발급 불가) ① 홈택스에 접속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또는 아이디 로그인 클릭 ②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클릭 ③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보안카드로 로그인을 하는 경우 일반사용자 LOGIN 클릭 ④ 일반사용자 LOGIN 클릭 후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포함하여 모든 서비스 이용 가능 ※ 전자세금용, 사업자범용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 모든 서비스 이용 가능 (금융용, 개인범용 공인인증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조회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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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별발급 e세로(2.23.전) 홈택스(2.23. 이후) E세로 홈페이지 > 발급ㆍ수정 > 건별발급
홈택스 홈페이지 > 조회/발급 > 발급 및 목록조회 > 건별발급 ① 세금계산서 종류, 공급받는자 구분 선택 ②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등 각 항목 입력 ③ 작성일자(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공급시기) 입력 ④ 거래일, 품목, 규격, 수량, 단가등 항목 입력 ⑤ 청구와 영수 구분 ⑥ 세금계산서 작성 후 [발급미리보기]를 통하여 확인 가능 ⑦ 작성된 내용에 대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발급 ※ 공급받는자의 이메일을 입력 후 발급하면 메일은 자동 발송 ※ 최초 거래 시 입력된 공급받는자의 정보가 거래처정보관리에 자동으로 입력되고,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자동입력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 매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보류]를 할 수 있음. ① 건별 발급 방법은 종전과 동일 ※ 상단 세금계산서 옆 [계산서(면세)]를 클릭하면 전자계산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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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정발급 e세로(2.23.전) 홈택스(2.23. 이후) E세로 홈페이지 > 발급ㆍ수정 > 수정발급
홈택스 홈페이지 > 조회/발급 > 발급 및 목록조회 > 수정발급 ① 승인번호를 아는 경우,모르는 경우,당초 전자발급분이 없는 경우 선택 ② 승인번호를 아는 경우에는 24자리 승인번호 입력 후 확인 클릭 ③ 승인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당초 발급한 종류 선택 후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에서 수정대상 자료를 선택 ④ e세로에 당초 전자발급분이 없는 경우에는 수정 세금계산서를 직접 입력 ⑤ 수정사유 선택 팝업화면에서 수정사유를 선택하고 각 사유별 발급방법에 맞게 입력 후 발급 ① 수정발급 방법은 종전과 동일 ※ 상단 세금계산서 옆 [계산서(면세)]를 클릭하면 전자계산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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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괄발급 e세로(2.23.전) 홈택스(2.23. 이후) E세로 홈페이지 > 발급ㆍ수정 > 일괄발급
홈택스 홈페이지 > 조회/발급 > 발급 및 목록조회 > 일괄발급 ① 작업구분 [화일등록] 또는 [직접입력] 선택 ② 종류 선택 ③ [직접입력] 시 10건까지 직접 입력 후 일괄발급 ④ [화일등록] 시 『일괄작성 양식내리기』를 클릭하여 파일에 내용 기재 > 『 찾아보기』를 클릭하여 미리 작성한 파일을 불러오기 > 『 전자세금계산서 일괄작성 변환 파일』 클릭하여 최대 100건을 입력ㆍ업로드 하여 10건씩 발급가능 > 발급할 세금계산서를 체크하여 [일괄발급] 클릭 ⑤ [화일등록]으로 일괄발급 할 경우 발급 전 오른쪽 맨 끝『상세보기』를 클릭하여 발급 전 미리보기 가능 ※ 일괄발급 전 [발급보류] 가능 ① 일괄발급 방법은 종전과 동일 ※ 상단 세금계산서 옆 [계산서(면세)]를 클릭하면 전자계산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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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반복발급 e세로(2.23.전) 홈택스(2.23. 이후) E세로 홈페이지 > 발급ㆍ수정 > 간편발급 > 세금계산서 반복발급 홈택스 홈페이지 > 조회/발급 > 발급 및 목록조회 > 반복발급 ① 동일한 전자세금계산서 내용을 여러 공급받는자에게 발급 ② 공급받는자 정보는 마이페이지의 거래처 자료를 기준으로 나열 ③ 작성일자, 품목, 공급가액, 세액 등 입력 ④ 조회된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거래처 선택(최대 10개) ⑤ 발급할 내용을 확인한 후 발급 ① 반복발급 방법은 종전과 동일 ※ 상단 세금계산서 옆 [계산서(면세)]를 클릭하면 전자계산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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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복사발급 e세로(2.23.전) 홈택스(2.23. 이후) E세로 홈페이지> 발급ㆍ수정> 간편발급> 세금계산서 복사발급 목록조회 홈택스 홈페이지 > 조회/발급 > 발급 및 목록조회 > 복사발급 ① 기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불러와서 일부만 수정하여 발급 ② 작성일자로 기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조회 ③ 공급자 또는 수탁자 선택 ④ 복사발급 하고자 하는 세금계산서를 선택하면 기 발급된 세금계산서 내용이 확인 (이후부터는 건별발급 절차와 동일) ① 복사발급 방법은 종전과 동일 ※ 상단 세금계산서 옆 [계산서(면세)]를 클릭하면 전자계산서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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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세금계산서 발급보류 목록조회 e세로(2.23.전) 홈택스(2.23. 이후)
홈택스 홈페이지> 조회/발급> 발급보류/예정목록조회>발급보류목록조회 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전 발급보류한 내용 확인 후 발급가능 ② 전자세금계산서 종류 및 작성일자 선택 후 조회 ③ 당일 발급보류한 세금계산서 목록 확인 ④ 발급할 세금계산서 선택 후 내용이 맞으면 발급 (틀리면 수정하여 발급) ※ 발급보류 당일만 보관 되며, 보관기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 ※ 자동삭제 전 선택하여 미리 삭제 가능 ※ 최대 10개까지 일괄발급 가능 ① 발급보류 목록조회 이용방법은 종전과 동일 ※ 상단 세금계산서 옆 [계산서(면세)]를 클릭하면 전자계산서 조회 및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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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메일관리 재발송 e세로(2.23.전) 홈택스(2.23. 이후)
홈택스 홈페이지> 조회/발급> 메일관리(재발송) 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한 메일에 대한 발송 현황 조회 ② 최근 6개월 이내 메일은 재발송 가능 ③ [발송일자]를 한달 범위 이내로 지정하여 조회 ④ 재발송하고자 하는 항목을 선택한 후 메일주소확인(정정)하여 재발송 클릭 ⑤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발송결과, 도착일시, 확인일시, 재발송일자 확인 ※ 발송결과 성공, 메일주소오류, 수신함FULL, 기타수신오류 ① 메일관리재발송 이용방법은 종전과 동일 단, 종전의 [파일내려받기] 명칭이 [내려받기]로 변경 ※ 상단 세금계산서 옆 [계산서(면세)]를 클릭하면 전자계산서 재발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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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 e세로(2.23.전) 홈택스(2.23. 이후)
홈택스 홈페이지> 조회/발급> 발급 및 목록조회>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① 최대 한달 이내의 범위에서 조회기간을 설정하여 조회 가능 ② 매입, 매출 구분 입력하고 조회기간 설정하여 조회 ③ 검색된 목록을 클릭하면 상세내용 확인 가능 ④ 한번에 1000건씩 파일 다운로드 및 출력 가능 ⑤ 세금계산서 양식으로 출력을 하고자 한다면 [건별일괄출력]을 클릭하여 A4(한장 또는 두장), A5 출력 가능 ※ 상호명 입력 후 검색 시 ‘㈜이세로’는 ㈜와 같이 시작글자부터 입력하여야 조회 가능 ※ 각 항목 이름을 클릭하면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정렬 가능 ①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이용방법은 종전과 동일 ② [사업자전환] 메뉴는 총괄납부사업자의 주사업장 또는 법인 본지점 사업자의 본점 사업장이 동의한 종사업장 또는 지점 사업자로 전환 후 해당 메뉴 이용 가능 ※ 상단의 분류를 선택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전자계산서 조회 가능 (전자세금계산서는 위수탁 여부 선택 후 위수탁 세금계산서 조회 가능) ※ 종전의 총괄납부사업자전환, 본지점 사업자전환 메뉴가 [사업자전환]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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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전자세금계산서 상세조회 e세로(2.23.전) 홈택스(2.23. 이후)
홈택스 홈페이지> 조회/발급 > 발급 및 목록조회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① 승인번호 입력 후 조회를 클릭하면 세금계산서 상세조회 가능 ② XML 파일 내려받기 가능 ③ A4 두장 출력은 불가 ④ 목록을 클릭하면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 메뉴로 이동되어 확인 ① 전자세금계산서 조회에서 목록 내용을 클릭하면 상세조회 화면 확인 ② XML 파일 내려받기 가능 ③ A4 두장 출력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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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월,분기별) e세로(2.23.전) 홈택스(2.23. 이후)
홈택스 홈페이지>조회/발급>발급및목록조회>전자(세금)계산서 조회-월별/분기별 ① 월 또는 분기별로 조회기간을 설정하여 조회 가능 ② 법인사업자는 3개월, 개인사업자는 6개월 조회 가능 ③ 매입,매출 구분하고 작성일자 지정하여 조회 ④ 파일다운로드, 출력 방법은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와 동일 ※ 각 항목 이름을 클릭하면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정렬 불가 ① 전자(세금)계산서 조회-월별/분기별 이용방법은 종전과 동일 단, 종전의 [파일내려받기] 명칭이 [내려받기]로 변경 ※ 상단의 분류를 선택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전자계산서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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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수정신고대상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 e세로(2.23.전) 홈택스(2.23. 이후)
홈택스 홈페이지>조회/발급>발급및목록조회>수정신고대상전자세금계산서 조회 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내역 중 수정신고대상의 목록을 조회 가능 ② 발급일자를 지정하여 조회 ③ 파일내려받기, 출력 가능 ※ 각 항목 이름을 클릭하면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정렬 가능 ① 수정신고대상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 이용방법은 종전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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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예정 목록조회 e세로(2.23.전) 홈택스(2.23. 이후)
홈택스 홈페이지 > 조회/발급 > 발급보류/예정목록조회 > 발급예정목록조회 ① 공급자가 발급보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자가 조회하는 화면 ② 당일보류한 세금계산서만 조회가 가능하므로 일자를 지정하여 조회 불가 ③ 공급자 등록번호 또는 상호를 기재하여 조회 ※ 각 항목 이름을 클릭하면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정렬 가능 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예정 목록조회 이용방법은 종전과 동일 ※ 상단의 분류를 선택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전자계산서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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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이력조회 e세로(2.23.전) 홈택스(2.23. 이후)
홈택스 홈페이지>조회/발급>발급및목록조회>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이력조회 ①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이력을 조회하는 화면 ② 수정발급 이력이 조회되는 조건은 2014년 1월1일 이후 수정발급 건만 조회 됨 ③ 승인번호를 아는 경우를 선택하면 당초 승인번호에 대하여 수정사유, 금액등 내용 확인 가능 ④ 승인번호를 모르는 경우 선택 후 발급한 종류를 선택하여 “확인”을 클릭하면 내역을 조회 > 조회기간 설정 후 조회 ※ 조회 된 승인번호에 수정 발급 건이 있다면 [ 수정여부란에 “Y” ]로 체크되어 확인됨 ① 분류의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전자계산서를 선택 ② 매입, 매출 구분하고 조회기간 지정하여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이력조회 가능 ③ 조회된 이력을 클릭하면 상세화면 확인 ④ [사업자전환] 메뉴 이용 가능 ※ 이용방법은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화면 참고 ※ 상단의 분류를 선택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전자계산서 조회 가능 (전자세금계산서는 위수탁 여부 선택 후 위수탁 세금계산서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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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 e세로(2.23.전) 홈택스(2.23. 이후)
홈택스 홈페이지>조회/발급>합계표 및 통계조회>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 ① 매입과 매출의 각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 ( 전날의 발급 분과 전송 분까지 반영이 됩니다.) ② 일자 별, 월 별, 분기 별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일자 별 조회 기간은 14일 이내로 조회 가능 ③ [명세서 조회] 가능하고, 출력 및 [파일내려받기] 가능 ① 분류의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전자계산서를 선택 ② 매입, 매출을 구분하여 거래기간 설정 후 [조회하기] 클릭하면 명세서 조회 및 출력, 파일내려받기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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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부가세신고용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 e세로(2.23.전) 홈택스(2.23. 이후)
홈택스 홈페이지>조회/발급>합계표 및 통계조회>부가세신고용 합계표 조회 ① 부가가치세 신고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부가세신고용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 제공 ②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만 제공 ③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와 그 후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분리하여 내역 확인 가능 ※ 일반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와 동일하게 당일 발급 및 전송분은 다음날 반영 ①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만 제공 ② 분류의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전자계산서를 선택 ③ 매입, 매출을 구분하여 거래기간 설정 후 [조회하기] 클릭하여 이용 ④ 위 3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이용조건은 종전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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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간이사업자용 매입 합계표 조회 e세로(2.23.전) 홈택스(2.23. 이후)
홈택스 홈페이지>조회/발급>합계표 및 통계조회>간이사업자용 매입 합계표 조회 ① 간이사업자를 위한 부가세 신고용 매입 합계표 ② 거래기간은 1년으로 조회가능 ③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와 그 후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분리하여 내역 확인 가능 ① 간이사업자용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방법은 종전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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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발급유형별 매입/매출 현황 조회 e세로(2.23.전) 홈택스(2.23. 이후)
홈택스 홈페이지>조회/발급>합계표 및 통계조회>발급유형별 매입/매출 현황조회 ① 매입/매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유형별 통계가 조회 (당일 발급 건까지 반영됩니다.) ② 월별, 분기별. 년도 별로 조회 가능 ※ 10:00 ~ 17:00 에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음 ① 발급유형별 매입/매출 현황조회 이용방법은 종전과 동일 ※ 상단의 분류를 선택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전자계산서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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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매입/매출 통계 현황 조회 e세로(2.23.전) 홈택스(2.23. 이후)
홈택스 홈페이지> 조회/발급> 합계표 및 통계조회> 매입/매출 통계조회 ① 각 기간 별 매입/매출 전자세금계산서의 통계 현황 조회 (전날의 발급 분과 전송 분까지 반영이 됩니다.) ② 월별, 분기별, 년도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① 매입/매출 통계조회 이용방법은 종전과 동일 ※ 상단의 분류를 선택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전자계산서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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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제3자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e세로(2.23.전) 홈택스(2.23. 이후)
홈택스 홈페이지> 조회/발급> 제3자 발급사실 조회 ① 확인하고자 하는 전자세금계산서가 국세청에 정확히 전송된 건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 ② 로그인 후 이용 가능(아이디와 비밀번호 로그인도 이용 가능) ③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승인번호, 작성일자, 공급가액이 확인되는 건이면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경우라도 조회 가능 ① 이용방법은 종전과 동일 단, 조회사실이 종전에는 팝업으로 제공하였으나 홈택스에서는 하단의 조회사실 항목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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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대량자료 제공 e세로(2.23.전) 홈택스(2.23. 이후) E세로 홈페이지>나의 유형별 서비스>대량자료 제공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제출 > 신청업무 > 전자(세금)계산서 자료신청 ① 모범(성실)납세자인 경우에만 활성화 되는 메뉴 ② 자료조회 시 건수가 1,000건을 초과하여 조회를 할 수 없는 경우 세무서 요청 없이 자료 신청할 수 있는 메뉴 ③ 대량자료 신청 및 취소 가능 ④ 대량 자료 신청한 목록을 조회해 보거나,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음 ① 이용방법은 종전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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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조회권한 동의 및 사업자 전환 e세로(2.23.전) 홈택스(2.23. 이후)
홈택스 홈페이지>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①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이력조회 메뉴 오른쪽 상단에 [사업자 전환] 메뉴를 이용하여 주사업장이 동의한 총괄납부 종사업장으로 전환 ① [종사업장 권한동의] 메뉴는 총괄납부사업자의 종사업장이 로그인 후 주사업장에서 종사업장의 세금계산서를 조회할 수 있도록 권한 동의 ② 종사업장 권한 동의 여부 확인 및 삭제 가능 ③ [주(종) 사업자 전환]은 총괄납부사업자의 주사업장이 로그인 후 권한 동의한 종사업장을 선택 후 종사업장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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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조회권한 동의 및 사업자 전환 e세로(2.23.전) 홈택스(2.23. 이후)
홈택스 홈페이지>조회/발급>사용자유형별 조회권한 관리>본지점조회권한동의및취소 ※ 법인 본지점의 지점사업자는 MyNTS > 사업자권한동의에서도 동의 가능 홈택스 홈페이지>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① [전환동의] 메뉴는 법인 본지점 사업자의 지점 사업장이 로그인 후 본점사업장에서 지점사업장의 세금계산서 조회 가능하도록 권한 동의 ② 지점 사업장의 권한 동의 여부 확인 및 삭제 가능 ③ [지점 전환]은 법인 본지점 사업자의 본점사업장이 로그인 후 권한 동의한 지점사업장을 선택 후 지점사업장으로 전환 ①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이력조회 메뉴 오른쪽 상단에 [사업자 전환] 메뉴를 이용하여 본점이 동의한 지점사업장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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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주민등록번호 수취분 e세로(2.23.전) 홈택스(2.23. 이후)
홈택스 홈페이지> 조회/발급 > 주민등록번호 수취분전환 및 조회 ① 미등록 사업자 주민등록번호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도록 주민등록번호 수취분을 전환하는 메뉴 ②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수취분 전환 가능 ③ 주민등록번호 수취분 전환한 내역을 목록으로 조회 가능 ① 이용방법은 종전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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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마이페이지 > My 거래처 정보관리 e세로(2.23.전) 홈택스(2.23. 이후)
홈택스 홈페이지> MyNTS > 거래처정보 ① 거래처의 정보를 관리하는 메뉴 ② 거래처를 건별로 등록, 수정, 삭제 가능 ③ 등록된 거래처의 목록을 파일로 내려받기, 출력 가능 ① 거래처의 정보를 관리하는 메뉴 ② 거래처를 건별, 일괄 등록, 수정, 삭제 가능 ③ 등록된 거래처의 목록을 파일로 내려받기, 출력 가능 ※ 홈택스에서는 공급받는자의 주민등록번호 등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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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마이페이지 > My 거래처 정보관리 e세로(2.23.전) 홈택스(2.23. 이후)
홈택스 홈페이지> MyNTS > 거래처정보 > 하단의 [일괄등록] ① 엑셀 파일 또는 텍스트로 거래처를 일괄등록하는 메뉴 ② 양식을 내리고 작성한 파일을 찾아보기하여 거래처 일괄등록 파일변환 후 50건 이내 일괄등록 가능 ① 거래처정보 관리 하단의 [일괄등록] 클릭하면 일괄등록 화면으로 이동 ② 일괄등록 방법은 종전과 동일 ※ 홈택스에서는 거래처의 주민등록번호 등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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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마이페이지 > My 거래처 정보관리 e세로(2.23.전) 홈택스(2.23. 이후)
홈택스 홈페이지> MyNTS > 거래처정보 클릭 ① 거래처 별로 품목 등록, 조회, 삭제, 수정하는 메뉴 ① 조회된 거래처정보를 클릭 후 하단의 [품목관리]를 클릭하면 거래처별로 품목 등록, 삭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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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마이페이지 > My 거래처 정보관리 e세로(2.23.전) 홈택스(2.23. 이후)
홈택스 홈페이지> MyNTS > 거래처정보 클릭 ① 거래처별 담당자를 관리하는 메뉴 ② 담당자 별로 부서명, 성명,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등을 등록하거나, 수정이 가능 ※ 건별발급 시 공급받는자 이메일주소 옆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하여 거래처 담당자 관리에 등록된 이메일주소를 선택하여 발급 가능 ① 조회된 거래처정보를 클릭 후 하단의 [담당자관리]를 클릭하면 거래처별 담당자 관리 가능(이용방법은 종전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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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마이페이지 > My 품목관리 e세로(2.23.전) 홈택스(2.23. 이후)
E세로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 My 품목관리 홈택스 홈페이지> MyNTS > 내품목관리 ① 거래처와 관계 없이 품목을 등록하는 메뉴 ② 하단의 일괄 또는 건별등록을 클릭하여 품목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품목 삭제 가능 ③ 엑셀 양식을 이용하여 품목을 일괄등록 (한번에 500개 이내 가능) ① 거래처와 관계 없이 품목을 등록하는 메뉴 ② 등록해 놓은 품목에 대하여 조회, 수정, 삭제를 할 수 있음 ③ 엑셀 양식을 이용하여 품목을 일괄등록 (한번에 500개 이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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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마이페이지 > 관심 메뉴 등록 e세로(2.23.전) 홈택스(2.23. 이후)
홈택스 홈페이지> 설정 > 자주찾는 서비스 ① 나만의 관심메뉴를 등록하면 관심메뉴 바로가기가 가능 ① 자주찾는 서비스를 홈택스 홈페이지 메인화면으로 설정 가능(18개까지) ② 관심메뉴 등록이란 명칭에서 [차주 찾는 서비스]로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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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공인인증서 관리 및 간편등록 e세로(2.23.전) 홈택스(2.23. 이후)
홈택스 홈페이지> 공인인증센터 ① 메인화면 오른쪽 상단의 [공인인증센터]를 클릭하면 사용 가능한 공인인증서 안내 및 공인인증서 등록 등 이용 ① [공인인증서 관리] 메뉴는 인증서 조회 및 등록이 가능하며 로그인 해야 이용 가능 ② [공인인증서 간편등록] 메뉴는 로그인하지 않고 인증서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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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위수탁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 e세로(2.23.전) 홈택스(2.23. 이후) 단독 메뉴는 없으며,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 시 위수탁 선택 가능 ※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 참고 ① 수탁자만 조회 가능 ② 공급자와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또는 상호 입력 후 조회 가능 ② 조회 방법 및 조건은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와 동일 ※ 각 항목 이름을 클릭하면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정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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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조회권한 동의 및 사업자 전환 e세로(2.23.전) 홈택스(2.23. 이후)
홈택스 홈페이지 > MyNTS > 부서별사용자 아이디 관리 ① 사업자 단위 과세자가 이용하는 메뉴 ② 사업자 단위 과세자인 경우 주사업장이 로그인을 한 후 [주(종) 사업자 전환]에서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 종사업장 선택 후 전환 ③ [폐업된 사업자 전환] 메뉴는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가 적용되면서 지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폐업되고, 종사업장으로 귀속된 경우 해당 폐업된 사업자등록번호의 데이터를 볼 수 있도록 전환 후 이용 ① 사업자 단위 과세자의 주사업장이 이용하는 메뉴 ② 주사업장은 홈택스에 반드시 회원가입 해야 함. ③ 종사업장은 종전시스템에 가입된 정보를 홈택스 부서사용자 아이디 관리에 모두 반영되어 즉시 확인 가능(별도 회원가입 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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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조회권한 동의 및 사업자 전환 _ 부서사용자 아이디 관리(상세내용)
홈택스(2.23. 이후) 홈택스 홈페이지 > MyNTS > 부서별사용자 아이디 관리 ① 주사업장이 접속하여 종사업장 즉 부서사용자를 관리 ② 부서사용자 아이디에 대하여 상태를 변경 ③ 대기인 상태에서 사용으로 전환을 하여야만 해당 부서사용자는 아이디로 로그인 할 수 있음. ④ 담당자가 변경되어 해당사용자의 부서사용자 아이디가 더 이상 필요 없을 경우 중지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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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전자겸용서식발급 접수 e세로(2.23.전) 홈택스(2.23. 이후)
홈택스 홈페이지 >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 ① 겸용서식 사업자들이 국세청에 접수한 내역을 조회하는 메뉴 ① 겸용서식 사업자들이 국세청에 접수한 내역을 조회하는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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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전자세금계산서 XML 원본보기 e세로(2.23.전) 홈택스(2.23. 이후)
세금계산서 양식으로 원본을 볼 수 있는 메뉴 ② 찾아보기 클릭 > XML 변환을 클릭하면 세금계산서 확인 가능 ① 전자세금계산서 원본파일을 XML 뷰어를 통하여 세금계산서 양식으로 원본을 볼 수 있는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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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전용메일 관리 e세로(2.23.전) 홈택스(2.23. 이후) E세로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 e세로 전용메일 관리 홈택스 홈페이지 > 조회/발급 > 수신전용메일 신청 ① 전자세금계산서 수신을 위한 전용메일을 신청하는 화면 ② 기본메일 1개만 신청 가능 ③ 홈택스에서는 종전처럼 추가메일은 사용 불가 ④ 수신전용메일 신청 후 MyNTS > 전용메일함에서 이용 ① e세로 전용 메일계정을 관리하는 메뉴 ② 기본메일외 추가로 메일계정을 등록할 수 있음 ③ 기본메일은 삭제 불가 ④ 추가메일은 추가, 삭제 가능하며, 메일명 수정도 가능 ⑤ 추가 메일계정을 삭제할 경우 다시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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