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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품 안내 적재물배상책임보험 Workshop 기업보험부 화재특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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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상품 안내 적재물배상책임보험 Workshop 기업보험부 화재특종팀

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상품 개발배경 시장규모 운수사업자 의무가입대상 상품특징
도로운송업자배상상품과 비교 7 상품구조 8 주요 보상하는 손해 9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10 특별약관 11 인수지침 12 Q/A 13 업계현황

3 상품 개발 배경 1 입법취지 : 두 차례에 걸친 화물연대파업으로 표출된 화물운송사업의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개선함 적재물배상책임보험(가칭)제도 시행 ( 일 시행)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1대 등록제 시행(현재 5대이상) - 지입차주 화물운송 가맹사업제도 도입 (가맹사업자와 가맹점 사업점) 『화물자동차 운전자격제도』의 도입 : 자격시험,교육이수,법령준수 『수급조절장치』 마련 : 화물자동차 등록기준강화 및 갱신등록제신설 『업무복귀명령제도』의 도입 : 불법·집단행동 저지/불이행시 제재

4 2 시장규모 화물공제:13만대 기타화물: 1만대 일반화물: 6천개 업소 이사화물: 5천개 업소 (주)모바일와이드 14만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화물공제:13만대 기타화물: 1만대 일반화물: 6천개 업소 이사화물: 5천개 업소 (주)모바일와이드 14만대 1,000억 6천개소 업소 60억 1250대 10억 주) 1. 7월 31일 기준 5톤이상 사업용 등록차량기준(5톤미만 100억 예상) 2. 1대당 보험료는 70만원 기준(5톤, 법정보상한도액 기준) 3. 기존 도로운송업자배상책임보험의 시장규모는 150억(계약건수 2만건) 4. 보험료산출기초: 운송사업자(적재량), 운송주선사업자(연간매출액)

5 3 운수사업자 운송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차량 최저보유대수 5대 ⇒ 1대로 완화) 일반화물자동차 일정대수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개별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용달화물자동차 소형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운송주선사업자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 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2학년 의식혁신 : 팀 빌딩과정 확인 운송가맹사업자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자기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 하거나 화물자동차운송가맹점에 의뢰하여 화물을 운송하게 하는 사업(운송 가맹점이 보유한 화물자동차를 포함하여 500대 이상 차량 보유와 화물운송 전산망 구축) 

6 4 의무가입대상 가 입 대 상 대 상 요 건 보상 한도액 (1사고당) 공제금액 운송사업자 차량당 2천만원 이상
최대적재량 5톤 이상 총중량이 10톤 이상 차량당 2천만원 이상 2십만원 운송주선사업자 국내운송주선사업자 (이사화물주선 제외) 사업자당 2천만원 이상 2십만원 운송가맹사업자 국내운송가맹사업자 (이사화물주선 제외) 사업자당 2천만원 이상 2십만원 2학년 의식혁신 : 팀 빌딩과정 확인 영세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 이행능력 부재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구조제도 소규모 운송사업자의 안정적 경영활동 보장장치

7 5 적재물배상책임 상품특징 상품특징 (도배책 대비) 보험가입의 의무화 (과태료부과:50~500만원) 화물 운송시 발생하는
부수업무 담보 보험회사의 가입거부 금지 가입대상자의 해지의 제한 연간보상총액 미설정 (1사고당으로만 운영) 상품특징 (도배책 대비) 보험가입증명서발급, 보험기간 만료통지 기간보험으로 운영 (예외적 구간보험운영) 수탁화물 확장담보 (Ⅰ,Ⅱ) 특약 제외 수탁화물 보험료 분납특약 (임의가입자에 한함)

8 6 도로운송업자배상책임보험과의 비교 구 분 도로운송업자 배상책임(임의) 적재물배상책임(임의/의무)) 가입대상 운송사업자
구 분 도로운송업자 배상책임(임의) 적재물배상책임(임의/의무)) 가입대상 운송사업자 운송사업자 + 운송주선/가맹사업자 가입 요건 화물자동차(차량톤수 제한없음) 화물자동차(차량톤수 제한없음) 보상한도액 5백만원 ∼ 10억원 (1사고당) 2천만원 이상(차량당/사업자당) 연간보상총액 5백만원∼10억원 (1사고와 동일) 연간보상총액 없음 공제 금액 20만원 ∼ 50만원 20만원 단일조건임 보 험 료 35만원∼40만원(5톤/2천만원) 도배책 대비 약10%정도 저렴 보험 형태 기간보험 or 구간운송특약 기간보험 or 구간운송특약

9 보 통 약 관 특 별 약 관 7 적재물배상책임 상품구조 Ⅰ.일반조항 (제1조∼29조 구성) Ⅱ. 화물자동차 운송위험 담보
적재물배상책임 상품구조 7 Ⅰ.일반조항 (제1조∼29조 구성) 보 통 약 관 Ⅱ. 화물자동차 운송위험 담보 Ⅲ. 화물자동차운송주선 위험담보 Ⅰ. 구간운송 특별약관 특 별 약 관 Ⅱ. 화물운송 부수업무 특별약관 Ⅲ. 수탁화물 확장 담보(Ⅰ,Ⅱ) 특별약관 Ⅳ.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Ⅴ. 냉동/냉장장치담보 특별약관

10 8 주요 보상하는 손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 사업자 운송사업자가 보험기간 중 수탁화물을
운송하는 동안 생긴 우연한 사고로 수탁화물을 손상시킴으로 인한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을 부담 함으로서 입은 손해를 보상함. 예) 교통사고로 인한 파손, 도난 등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법률상 손해배상금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 ▶ 잔존물수송비용 ▶ 손해방지비용 ▶ 소송비용 등 ▶ 공탁보증보험료 ▶ 기타 지급비용 운송주선업자가 보험기간 중 자기의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 받은 수탁화물에 대하여 화주로부터 수탁 받은 시점으로부터 수하인에게 인도 하기까지 운송과정 (차량운송 및 화물운송 부수업무) 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수탁 화물을 망가뜨려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을 부담 함으로서 입은 손해를 보상함 화물자동차 운송주선 사업자

11 9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운송사업자 1)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고의
(생 략) 17) 수탁물 인도 후 14일을 초과하여 발생한 손해 18) 이사화물과 관련한 배상책임 19) 피보험자가 자기소유의 화물자동차로 차량 운송중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0) 피보험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창고(모든 시설에 포함합니다)에 보관 중에 발생손해 1)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고의 (생 략) 17) 수탁물 인도 후 14일을 초과하여 발생한 손해

12 10 특별약관 의약품, 화장품 기본담보대상 수탁화물확장담보 특별약관(Ⅰ,Ⅱ) 제외 수탁화물
1. 원고, 설계서, 모형, 증서, 서류, 사진, 편지 및 이와 비슷한 화물, 미술품이나 골동품 2. 귀금속류, 화폐, 어음, 수표, 채권, 유가증권류, 인지, 3. 시계, 담배, 모피류 4. 유리제품 5. 계란류 6. 살아있는 동물 수탁화물확장(Ⅰ) [기본보험료 10배정도] ① 시계, 담배, 모피류 ② 유리제품 ③ 계란류 ④ 살아있는 동물 수탁화물확장(Ⅱ) [기본보험료 20배정도] ① 원고, 설계서, 모형, 증서, 서류, 사진, 편지 및 이와 비슷한 화물, 미술품이나 골동품 ② 귀금속류, 화폐, 어음, 수표, 채권, 유가증권류, 인지

13 10 특별약관 화물운송부수업무담보 특별약관 운송기간 반입, 반출, 환적 및 기계 이용한 상, 하차는 불포함
발송지에서 수탁화물의 상차, 도착지의 하차 작업을 포함한 수탁화물 을 운송하는 기간 냉동/냉장장치담보 특별약관 냉동․냉장장치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중단에 의한 온도변화로 수탁화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

14 Q/A 11 ▷ 삼성전자 소유 트럭에 화물을 적재하고 운송할 경우 의무가입여부? 배상책임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임의가입자
   배상책임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임의가입자 ▷ 과태료부과(건교부) - 일시납부   ○ 운송사업자: 1대당 50만원   ○ 운송주선사업자: 100만원 ▷ 수탁화물특약 단기요율 적용여부?    협정요율서 단기요율 적용 ▷ 도배책 해지관련?    적재물배상책임 보험료가 도배책보다 저렴하므로, 가능한 일찍 갱개해지가 계약자 유리 ▷ 요율서상 톤수는 어떤 기준인가?    최대적재량 기준 ▷ 운송주선사업자가 주선도 하고 운송도 하는 경우?    운송주선사업자 가입과 운송사업자 가입을 동시에 하여야 함 ▷ 보험요율산출시 주의사항 - 화물운송위험담보 보험료    ☞ 냉동차, 유류가스 및 액체물제 운송 탱크로리의 경우에는 최종산출보험료 50%할증    ☞ 차량탁송업에 사용되는 차량의 경우 최종산출보험료의 300%할증 - 구간운송특약 보험료    ☞ 폭발성 품목은 기본요율에 0.013%할증    ☞ 환적1회시 기본요율에 0.006%할증    ☞ 콘테이너차량(탑차포함-콘테이너나 유사한 용기가 고정 탑재되어 있는 택배형차량)일 경우 최종적용요율의 20% 할인    ☞ 트랜스포터차량(차량을 전문적으로 수송하기 위하여 자동차트레일러에 철재보조장치를 부착하여 여러대의 자동차를 운송할 수 있도록 만든 자동차운송 전용 승용차)일 경우 최종젹용요율의 10%할인

15 12 업계현황 ※ 현재 타사에서 보험료 안내시 기본요율에 할인할증율을 기적용하여
운송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 ◉ 보험계약자: 화물자동차공제조합    참여사: 엘지(간사)              현대            동양            동부            대한            그린    ☞ 기타 운송사업자는 각사 자체 영업진행    ◉ 보험계약자: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연합회등     참여사: 현대(간사)                엘지              동양             동부                 ☞ 기타 주선연합회는 각사 자체 영업진행이나  영향력 없음     엘지, 현대, 동양, 동부, 대한. 그린 삼성, 신동아, 제일, 쌍용, AIG 기본요율 업계 동일      단체할인 <운송사업자기준>  100 이상 10% 할인적용  <차량대수 기준> 20대: 6% 35대: 8% 50대 10% ※ 현재 타사에서 보험료 안내시 기본요율에 할인할증율을 기적용하여 안내하므로 결국 당사보험료와 동일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1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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