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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세무 및 보험관련 실무 소속: 컴퓨터 과학과 이름: 서 동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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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사업등록은 정부가 세무서를 통해 사업자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들일 때 실태파악을 위한 자료가 됨.
사업등록은 정부가 세무서를 통해 사업자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들일 때 실태파악을 위한 자료가 됨. 기업가가 사업활동을 할 때 자기 사업체의 존재를 입증하는 증명서가 됨. 사업등록증이 없으면 대부분의 영업활동과 거래활 동에서 상당한 불이익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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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미등록자의 불이익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 됨.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음.
개인:공급가액의 1%(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 법인:공급가액의 1%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없어 상품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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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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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의 절차 개인기업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의 필요서류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의 필요서류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 식품업, 오락실, 통신판매업 등과 같은 사업은 사전에 정부로부터 허가, 등록, 신고의 절차를 거쳐야 함.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 이전 혹은 사업개시 후 20일 이내에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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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의 절차 법인기업 먼저 법인등기를 완료해야 함.
법인등기부등본과 기타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세 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 허가, 등록, 신고 등이 필요한 업종은 개인과 마찬가지 로 절차를 거친 후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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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의 과세유형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 업자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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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의 개인사업자.
1.5 ~ 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15 ~ 40%만을 공제받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 못함. 제조업, 광업, 도매업, 전문직사업자 등은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음.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이외의 개인 과세사업자.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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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기업가의 납세 의무 기업가의 세금 총 수익 중에서 제반 비용을 제하고 남는 세전수익의 일부를 정부에 납부하는 것.
총 수익 중에서 제반 비용을 제하고 남는 세전수익의 일부를 정부에 납부하는 것.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사업소유주가 내야 하는 세금 중 가장 중요하게 취급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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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물리는 세금. 종업원을 고용한 사업체는 매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 수하여 납부.
소득세 = 과세표준(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x 세율 종업원을 고용한 사업체는 매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 수하여 납부. 법인기업의 경우 소득세 대신 법인세를 납부.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 및 납 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하여 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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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기본세율 과 세 표 준 2009년 소득분 6% 16% 25% 35% 1,200 만원 이하 1,200 만원 초과 ~
과 세 표 준 2009년 소득분 6% 1,200 만원 이하 16% 1,200 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25% 4,600 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35% 8,800 만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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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계산의 예 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계산된 소득세 소득금액 소득세 제조업(신발)
총수입금액 200,000,000, 필 요 경 비 180,000,000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소 득 금 액 20,000,000 소득세 만약 소득공제가 5,000,000 일 시 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 세 표 준 (과 세 표 준)x세율 = 소득세 15,000,000x16% = 2,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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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음. 무거운 가산게를 물게 됨. 신고불성실 가산세 =
산출세액 x 20%(부당 무신고시 40%) 납부불성실 가산제 = 미 납부세액 x 0.03% x 경과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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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 지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 자율적으로 신고, 납부하기 때문에 불성실 신고 자로 판명되면 엄격한 세무조사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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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에 따른 구분 구 분 세 액 계 산 납부세액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매입액의 10%) 일반과세자
구 분 세 액 계 산 납부세액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매입액의 10%) 일반과세자 납부세액 =(매출액x업종별 부가가치율x10%)- 공제세액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x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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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계산의 예 일반과세자 300만원의 매입에 대한 세액은 30만원. 500만원의 매출에 대한 세액은 50만원.
매출을 할 때 받은 세액이 매입을 할 때 낸 세액 보다 20 만원 많으므로 부가가치세로 20만원을 냄. 부가가치세 = 50만원 –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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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농 수 임 어업, 기타 서비스업,
부가가치세 계산의 예 간이과세자 매출액이 500만원. 세금 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이 10만원 업종 부가가치율이 20% 일 때 (제조업) 납부세액=(500x20%x10%)- (10x20%) 10 – 2 = 10만원 구 분 부가가치율 소매업 15% 제조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업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농 수 임 어업, 기타 서비스업, 음식업, 숙박업 30% 운수 및 통신업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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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소비세 유흥업소, 귀금속상, 고급가구제조 등과 같은 업종 에 종사하는 사업자는 별도로 특별소비세를 매달 납부. 세율
유흥업소, 귀금속상, 고급가구제조 등과 같은 업종 에 종사하는 사업자는 별도로 특별소비세를 매달 납부. 세율 과세물품 : 종가세(5,7,10,20%), 종량제(석유류) 과세장소 : 정액세(골프장,경마장,카지노 등) 과세유흥장소 : 종가세(유흥주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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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장부 기록 매년 장부기록을 철저히 해두면 세금신고 용이.
그 해에 새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수익규모가 일정수준 이 하인 소규모 개인 사업자는 국세청이 공하는 간편한 장부 사용 가능. 창업세무와 관련한 사항은 국세청에 문의하거나 회계사나 세무사를 찾아 도움 요청. 세금신고서 작성이 불성실하면 세무조사 실시, 이때 회계장 부와 영수증, 인보이스 등을 확인하게 되므로 안전한 장소 에 잘 보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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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권리 내가 낸 세금은 어디에 쓰이는가? 내가 낸 세금은 나와 내가 사는 공동체를 이롭게 할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쓰이는가? 내가 낸 세금으로 지원되는 공공서비스의 수준은 얼마인가? 세율은 공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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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사업을 재난으로부터 보호 보험회사 예) 식당을 운영하다 화재가 발생해 몽땅 타버렸을 경우 일정 금액을 보험회사에서 보상.
예) 식당을 운영하다 화재가 발생해 몽땅 타버렸을 경우 일정 금액을 보험회사에서 보상. 보험회사 전문가를 고용, 특정한 사건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확 률을 계산하고 이를 근거로 보험료를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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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책임보험 : 기업가들은 자기사업으로 인해 고객에 게 돌아갈 피해를 막기 위해 드는 보험.
만약 사업주가 제품이나 서비스가 위험하다는 것 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고객에게 알리지 않았다 면 고객이 소송제기 가능하며 법원은 사기행위로 보고 피해보상 명령가능. 예)담배, 장난감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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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을 위한 사회보험 건강보험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질병, 부상 등의 사고가 발 생했을 때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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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을 위한 사회보험 산제보험 종업원이 업무 중 부상이나 질병을 얻었을 때 이를 보상 하기 위한 보험.
사업주가 보험료를 모두 납부. 예)과로에 의해 자택에서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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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을 위한 사회보험 고용보험 근로자가 실직 시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여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험. 가입 시 사업주는 고용안정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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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을 위한 사회보험 국민연금 피보험자가 나이가 많이 들거나 장해, 사망 등으로 본인이나 가 족의 생계가 곤란하게 되었을 때 연금의 형태로 소득을 보장해주 는 보험. 피보험자나 그 유가족은 노령연금, 유족연금, 사망일시금 등을 지급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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