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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어업협정에서의 독 도 해양학회에서 이런 발표는 두번 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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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일 어업협정에서의 독 도 2005. 05. 12. 해양학회에서 이런 발표는 두번 째
한일 어업협정에서의 독 도 해양학회에서 이런 발표는 두번 째 주로 자연과학을 공부하신 분으로 알고 있으나 요즈음 한일 양국 나아가 중국과 일본 그리고 러시아간에 문제 되고 있는 도서가 있음 영토권에 대하여 자연과학을 하시고 계신 분들도 알아야 할 것이라는 생각임 일반국민에게 전달되는 언론보도가 감정문제로 확대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가 어려울 때 자주 정치적으로 이용되어 왔다.

2 1. 유엔해양법 질서와 과제 EEZ 경계선 설정 원칙 경계획정이 안 되는 경우 한-일간 합의 이전에는 중간선 이내에서 권리행사
유엔해양법: 공평한 해결, 합의에 의하여(법74조1항) 한국 : EEZ의 경계는 합의에 의하여(법 2조2항) 일본 : 중간선, 별도 합의 시 중간선을 대신(법1조2항) 경계획정이 안 되는 경우 유엔해양법 : 잠정약정체결(법 74조3항) 한국 : 중간선 외측 권리행사 안함(법5조2항) 일본 : 중간선 한-일간 합의 이전에는 중간선 이내에서 권리행사

3 중간선의 설정 한국 : 한국의 영토인 울릉도(독도)의 영해기선과 일본 오끼군도
일본 : 일본의 영토인 오끼군도(다께시마 주장)와 한국의 울릉도 중국은 형평의 원칙, 한국은 합의와 중간선, 일본은 중간선 댜오위다오(센카쿠), 한일대륙붕협정, 한중어업협정, 한일 남해중간수역 등 독도의 영유권과 관련 2개의 중간선(그림1) 유엔해양법 121조3항 적용여부에 따라 다양한 중간선 가능 (예: zero effect, half effect, etc.) 한국은 얼굴: 일본에 대하여는 남해의 대륙붕공동개발 시 해저지형(대륙연장설)을 동해 및 서해의 어업협정에서는 중간선 기준을 주장 일본은 특히 동중국해에서 중간선이 유리 중국은 형평의 원칙을 견지 한중어업협정에서 중간선 원칙이 아닌 면적개념으로 최종합의

4 도서의 영유권 및 섬의 지위관련 가상중간선 동해에서는 1.독도에 대한 영유권 문제와 섬의 지위문제가
2. 북한 및 러시아와의 문제 동중국해에서의 중-일간의 해결방안과 유사한 체계를 구축함

5 한일간 영해기선간의 거리 본토로부터의 거리는 매우 복잡함
[ 그림 2 ] 동해에서 배타적경제수역의 폭 울릉도200해리선 독도200해리선 죽변-울릉도 70.4M 울릉도-독도 47.4M 죽변-독도 117.1M 울릉도-오끼 130.6M 독도-오끼 84.9M 오끼-일본 23.3M 독도-일본 113.9M 특정해역 어로한계선 본토로부터의 거리는 매우 복잡함 오끼군도는 일본 본토로 부터 24해리가 중복되므로 사실상 섬의 지위보다는 본토의 영해기선의 역할을 함(영해 각각 12해리 인정됨) 울릉도는 동해안으로부터 71해리가 떨어져 35해리 이상이 EEZ가 되어야 오끼군도와 같은 효과를 발휘함. 한편 울릉도와 독도 사이도 47해리이상이 되어 독도와 오끼군도 사이 보다 훨씬 가깝고 도서(섬 또는 암석)의 지위에 따라 그 역할이 매우 크다. 섬이냐 암석이냐에 따라 바다의 배타적 관할수역의 면적차이가 매우 크다. 독도로부터 본토까지의 거리는 오끼군도쪽 가깝다.

6 한일 북부 대륙붕경계 및 어업협정경계 북부 대륙붕경계 35개 좌표를 어업협정에서 각각의 배타적경제수역 경계로 이용함으로서 동해의 독도 및 남해의 일본의 남녀군도 및 동도에 대한 이해관계가 상호 조정됨 즉 독도에 대하여는 한국의 입장(?) 개인적으로는 반대(31-35번 좌표)

7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구역도 및 중간수역도 일본의 남녀군도 및 동도에 대하여는 일본의 입장과 한국의 입장을 절충하고 대륙붕개발구역의 동쪽경계는 별개로 함 이에 대하여 일부 학자 매우 비판적임

8 2. EEZ경계협상과 어업협상 EEZ협상 EEZ 및 어업협상 병행 어업협정체결, EEZ협의 계속
’96.3월 방콕 정상회담 시 일본측 “신해양법에 의한 어업기선 200해리에 독도가 포함되면 영유권 문제와 관련된 여러 문제발생 우려 표명” ‘ 제주, 영유권문제와 어업협정은 별개문제로 해결하자. (김동조 회고 ) EEZ 및 어업협상 병행 동시 타결을 위한 협의개시 인정(’ 외교부) 독도주변 기존 어업질서유지, 어업수역범위 논란(’97.12), 어업협정체결, EEZ협의 계속 동아일보 기사를 요약해 보면서 협상 진행과 보도는 거의 6개월 이상 차이가 났다. EEZ협상이 영유권 문제로 대두되면서 독도문제는 현안이 되고 어업협정결과 중간수역에 위치하게 된다.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되지만 국가간 협정 내지 문제가 국내 정치세력간 문제가 되면 가장 국익에 피해를 준다. 말 김영삼 정권(부산), 한일협정은 불가피하게 영남 및 강원 부산지역 어민피해 1998-김대중 정권 후 체결,IMF지원

9 독도주변 기존 어업질서유지(’97.12) 폭35해리, 동경 135도 및 136도 대화퇴수역은 각국이 유리하게 해석
폭35해리, 동경 135도 및 136도 대화퇴수역은 각국이 유리하게 해석 남해 중간수역은 협의 조차 못해 무 협정에 대한 양국 정치권 부담 피해 해양수산부 해체 검토(1998년) 자민련 장관 어업에 대한 정치권의 몰이해(사전 특별법조차 없이 추진)

10 3. 1965년 어업협정 한일 양국에 “어업에 관한 수역” 설정 (그림6) 연안 12해리 공동규제수역 공동조사수역
한국: 평화선 > 40해리> 12해리 일본: 평화선 철폐 > 12해리 공동규제수역 울릉도 이내 한국측 연안에 설정(일본어선 조업허용) 공동조사수역 독도 포함 한국측 수역 한국측 연안 중심 일본연안에 대하여는 12해리 수역만 결정 1900년 이전부터 식민지 시대를 거쳐 1970년대 중반까지 일본의 한국연안 유린 1970년대 중반 이후 한국어선의 증척 및 연안자원고갈 최악으로 일본연안 및 북해도 수역에 적극진출 조업 국내수요 충당 및 대일수출

11 4. 1998년 어업협정 주요내용 영해12해리(접속수역12해리) 배타적경제수역, 수산자원의 보존 및 어업질서 구축
EEZ 간주수역(한국12>34, 일본 80해리>35해리) 중간수역(타방에 대한 어업관계법령 적용유보) 수산자원의 보존 어업위 권고(댜오위다오 수역) 양국어선조업수역 독도 및 영해 제외 EEZ 경계협상 계속(부속서1) 해양법 연안국 주의 잠정어업협정으로 EEZ경계획정 시 어업협정 불필요 한중일 3국 중 결과적으로 일본이 가장 유리한 체계가 되고 그 다음이 한국 및 중국이 되며 중국의 경우 치명적이었으나 정치권에서 추진됨 상호입어허용 수산자원보존관리 이행

12 Fig 8. 신.구 어업협정 개념 비교 한국수역에서 양국수역으로 확대 배타적 경제수역 최소화한다는 한국입장 반영

13 5. 어업협정에서의 독도 독도의 영유권 훼손 주장 독도를 EEZ와 분리: 독도를 우리수역에 포함 안됨
울릉도의 부속도서에서 별도로 분리됨 분명한 한국의 영토인 독도에 한국의 EEZ가 없음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중간수역의 서쪽경계가 있음 중간수역 수산자원의 공동관리 여부 수산자원의 공동관리는 독도에 대한 한국의 배타적 영유권에 악영향을 미침 > 어민 단체간 합의 이행 일본측은 정부간 합의에 의한 자원보존조치 강경주장 시마네 현 어민 불만>정치권에서 영유권 문제화

14 한국측 주장 중간선은 중간수역에 다 포함 일본측 주장 중간선은 일부(북한수역 및 일부)제외됨 특히 중간수역은 한국으로부터의 대하퇴수역을 포함 200해리 범위 외측까지 포함되어 있어 어민의 조업수역 최대확보. 실제로 중간수역을 경유하여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중임.

15 독도의 영유권 문제 인정 독도는 협정이전과 동일한 상태 존속 EEZ협상이 영유권문제로 발전
영유권과 어업문제 분리해결 원칙하에 어업협정체결 한.일 어느 EEZ 수역에도 포함 안됨 독도는 협정이전과 동일한 상태 존속 독도의 영해외측은 구 협정에서는 공동조사수역이 새로운 어업협정에서는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적절한 관리가 필요한 수역으로 자국의 관계법령이 적용 안됨 독도의 영유권 및 영해는 협정대상이 아니며, 자원의 공동관리도 배제하고 있으며,실효적 지배를 지속함 일본의 입장에서 독도문제는 센카쿠 및 북방4도 문제와 태평야에서의 무인도 및 암석이라 볼 수 있는 미나미. 오끼노 등과 연계되어 있으며 독도의 경우 암석이라는 해석 시에는 울릉도와 오기간에 중간선 을 설정하게 되어 더 이상 독도에 대한 주장을 하기 어렵게 됨.

16 6. 종합의견 독도문제 유보 어업협정체결로 한국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이 강화되지 못하였다
독도는 분명한 우리의 영도이나 EEZ협상이 지연되면서 타개책으로 독도문제와 어업문제를 분리 협의하기로 합의하고 잠정적인 어업협정을 체결함(영유권 문제 인정) 신.구 어업협정에서 공히 독도에 대한 배타적 영유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현실적인 문제가 되고 있으나 어업협정으로 독도의 영유권이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다. 독도가 EEZ를 갖느냐 여부는 EEZ경계협상을 하면서 결정되어야 할 문제로 우리정부는 이를 유보한 상태임 어업협정체결로 한국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이 강화되지 못하였다

17 7. 문제 제기 일본의 다께시마의 날 제정 배경 협정 파기 후 새로운 어업협정 체결 가능성 도서의 영유권과 수산자원의 공동관리
어업협정의 이해득실과 시마네현의 입장 상반 협정 파기 후 새로운 어업협정 체결 가능성 무협정과 독도영유권을 확보방안,유리한 어업협정 도서의 영유권과 수산자원의 공동관리 협정의 이행의무와 수산자원의 관리 제3국어선의 조업(동해 및 북위27도 이남 동중국해) 3국간 정상선언 및 양국간 해결방안 모색 이도진흥법(시마네현의 어려움 해소 부족) 대게 잡이의 경우 한국어선의 집중어획 등 일본 우파정치권의 우경화에 어민을 이용

18 그림 10. 북위27도 이남 동중국해(댜아위다오, 센카쿠수역)에서의 한국어선의 입어 허용수역
동해 중간수역에 대하여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독도에 영향이 있다면 일본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센카쿠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중-일간 먼저 합의함) 독도주변수역은 중국어선에게 조업을 허용하지 아니하여 한일 양국어선에게만 조업이 되는 반면, 센카쿠주변 수역에서는 한국어선에 대하여 중국 및 일본당국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어 공동관리 성격이 더 강하다.

19 그림11. 동해 중간수역에서의 중국어선 입어 허용수역

20 그림12. 양국간 어업협상 중단 도면(97.12.) -울릉도와 독도 그리고 오끼군도 주변 수역도-
그림12. 양국간 어업협상 중단 도면(97.12.) 울릉도와 독도 그리고 오끼군도 주변 수역도- 1997년 말 현재상황으로 합의 발효시켰다면 울릉도와 독도가 중간수역에 같이 포함되는데 수산자원의 공동관리여부에 관계없이 울릉도의 영유권이 훼손된다고 보지 않는다면, 독도의 영유권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본다. 재협상으로 독도만 중간수역에 남겨놓았다고 영유권에 영향이 있다는 주장은 동의 할 수 없다. 그러나 독도는 영유권에 대한 분쟁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중간수역에 위치할 수밖에 없었다.

21 그림 13. 동북아시아의 해양관할권과 어업협정도 일본은 댜오위다오를 중국에; 독도를 한국의 영토임을 인정하고; 북방4도를 러시아로부터 반환 받을 자격이 있으며 동부아시아에서의 왕따 받지 않는 국가가 될 수 있다. 일본의 패권주의의 산물로 독도(1905년 합방 5년 전)를 센카쿠(1900년 중일전쟁 승리 이후)영토로 편입하고, 1945년 2차 대전에서 패전국이 되면서 쏘련 연방에 점령당한 것이라는 점에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ICJ나 이중잣대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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