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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보험 정책 방향 보험산업 현황 및 환경 금융정책에 대한 평가 2015년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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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 보험 정책 방향 보험산업 현황 및 환경 금융정책에 대한 평가 2015년 정책 제언
금융발전심의회 BRU_ 본 자료는 보험연구원이 2015년 금융정책 방향에 대해 작성한 자료로서, 금융위원회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함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보험 정책 방향 보험산업 현황 및 환경 I 금융정책에 대한 평가 II 2015년 정책 제언 2014년 12월 15일 보 험 연 구 원 금융정책실장 이태열

2 보험산업 현황 및 환경 I

3 2014년 보험산업 현황 성장 둔화에도 불구 계속 보험료의 유입으로 자산 규모는 지속 증가
보험료 성장률은 둔화 추세 지속, 자산규모는 증가세 459조원 (FY’09말) → 824조원(‘14.8) 수익성도 악화 추세이나 최근 보유 주식 매각 등에 따른 자본 이익으로 다소 개선 <보험회사 수입보험료> <생명보험 수익성> <보험회사 총자산> <손해보험 수익성> 주: 1 )FY’13과 ‘14년 6월 ROE는 연환산 추정치임 ) 손해보험 ROE와 당기순이익은 재보험회사와 보증보험회사를 제외한 18개 손보사 기준임. 자료 : 보험연구원, 보험개발원

4 보험산업 환경 종합 소비자 신뢰의 중요성 증대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 저금리•저성장 장기화 다양한 보장수요 증가
소비자 신뢰제고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 자기자본규제(RBC)와 보험부채평가제도 강화로 자본확충 부담 급증에 대응 저금리•저성장 장기화 저금리, 장기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상품개발, 자산운용 능력개선 및 자율성 확대 다양한 보장수요 증가 고령화, 자연재해, 안전사고 등에 대한 다양한 보장수요 증가에 대응

5 금융정책에 대한 평가 II

6 2014년 보험정책 개요 보험혁신 및 건전화 방안 보험혁신 및 건전화 방안(‘14.7) 발표 : 보험분야 금융규제 개혁방안
정책방향 : 시장자율성 확대, 재무건전성 및 소비자 보호 강화 구체적인 법령 개정 및 관리시스템 구축 등 후속 정책 진행 행정지도 상시관리시스템 구축(’14.10)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14.7,9), 보험업감독규정 개정(‘14.9) (상품 공시, 광고, 위험 헷지 목적의 파생상품거래 등에 대한 규제 개선) 100세 시대 대비 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 강화 방안(‘13.12)의 후속 정책 연금저축 가입자 편의 제고(‘14.2) : 실효계약 부활 간소화, 계약 이전 편의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 출시(‘14.5), 노후실손의료보험(’14.8) 연금 포털 구축 추진

7 2014년 보험정책 평가 및 방향 평 가 전반적인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긍정적인 시장의 공감대 형성 2015년 개선방향
규제 강화(재무건전성, 소비자보호)에 준하는 시장 자율성 확대 기대 2015년 개선방향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14), 100세시대 대비(‘13)의 지속적인 추진 정책 일관성 유지를 위한 보완 정책도 지속적으로 강구 상품개발 및 자산운용 등 규제 완화 분야의 정책 체감도 제고 노력

8 2015년 정책 제언 소비자 보호 강화 재무건전성 강화 시장자율성 확대 보험의 보장 기능 확대

9 1. 소비자 보호 강화 : ① 소비자 알권리 강화 검토배경 상품 이해도 평가, 상품공시 등에 대한 개선으로 가시적인 성과 기대
민원정보와 관련해서 소비자 알권리에 대한 실효성 제고 ※ 민원등급의 존재에 대한 계약자 인지도 : 약 12% (보험연구원, 2014) 추진방안 민원데이터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정보공개 방법을 개선 현행 민원 등급의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 및 개선 회사별, 종목별 민원의 발생, 조정, 처리 등 구체적인 지표 공개 검토 ※ 영국, 호주 : 회사별, 상품군별 민원 발생, 진행 단계, 처리 결과 등 공개 관련 정보의 집중 및 비교를 위한 민원 포탈사이트 구축

10 1. 소비자 보호 강화 : ② 모집질서 건전화 검토배경
설계사 이력 관리, 판매 채널의 반복적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 기추진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 신뢰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불완전 판매율 : 1.0%(’10)0.5%(’13), 민원건수 : 1.9만건(’12上)2.1만건(’13上) 보험금 산정 및 지급 (26.9%)과 더불어 보험 모집(25.7%)은 민원 발생의 주요 요인 판매질서의 건전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 필요 추진방안 모집질서 건전화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를 종합하고 구체화할 필요 설계사 이력시스템 구축 및 위촉 기준 공개 보험계약 체결 단계 주요 사항에 대한 판매자의 설명의무 강화 ※ 시행령 제42조의 2 제3항 ‘보험계약 체결 단계’의 설명의무 독립채널의 배상자력 확보(배상책임보험 등) 보험모집인에 대한 적절한 판매 책임 부과

11 2. 재무건전성 강화 검토배경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감독제도 선진화 종합로드맵” 확정
2018년까지 자기자본규제(RBC), 보험부채 평가제도 강화 RBC 비율 강화 및 장래손실 인식 등에 따라 단기간에 자본 부담 급증 우려 8개 생보사의 RBC 비율이 100% 미만으로 하락 예상 (보험연구원, 2014) 산업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현실성 있는 보완 대책 필요 추진방안 : ① 장래이익 가용자본 반영 장래이익의 인식을 통해 자본 확충 부담의 현실성 제고 EU Solvency II의 미래이익 가용자본 반영 비율 : 기납입보험료 100%, 장래보험료 부분적 인식 추진방안 : ② 할인율 불안정성 축소 금리변동에 따른 장기계약의 부채평가 불안정 요인을 축소할 필요 지급여력 평가 적용 할인율의 안정화를 통해 일시적 요인에 의한 재무건전성 불안 요인 제거

12 2. 재무건전성 강화 추진방안 : ③ 예금보험료 산정기준 개선 책임준비금 산출액 변경에 따른 이중 부담 요인 제거
책임준비금 급증에 따라 예금보험료와 목표기금수준의 큰 폭 변화 예상 ※ 예금보험료 = (책임준비금 + 수입보험료) X 0.15% 목표기금수준 = 기금적립액 / 책임준비금 (상한 0.935%, 하한 0.660%) 예금보험료 및 목표기금수준 산식의 현실성있는 조정 필요 추진방안 : ④ 보험회사 자본확충 수단 보완 자본확충 부담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 허용 필요 후순위채 상시 발행 허용, 금리 헷지 활성화 등 검토 ※ 후순위채/자기자본(2013년 말) : Prudential(US) 13.7%, AXA 22.6%, Dai-ichi 10.2%, Nissay(상호회사) 2.0% KB 14.5%, 신한 10.3%, 우리 12.7%, 하나 20.2%

13 3. 시장자율화 : ① 상품개발 여건 개선 검토배경 표준이율, 공시이율의 현실화 등 가시적인 조치들이 취해짐 추진방안
위험률과 예정이율의 자유화에 대한 시장의 체감도를 지속 모니터링 추진방안 상품인허가 등과 관련한 비명시적 규제의 개선으로 체감도 개선 위험률 할증 범위 확대(현재 30%) : 예정이율의 자율적 결정 위험률 차익 정산, 사업비 제한 등 보완조치의 시장 공감대 형성 향후 직접 규제보다는 공시효율화 등을 통한 자율경쟁으로 상품개발 활성화 추진 이익 배분률 등의 검토를 통한 유배당 상품 활성화

14 3. 시장자율화 : ② 자산운용 여건 개선 검토배경 자회사에 대한 자산운용, PEF 소유 절차 등 자산운용 여건의 개선 기추진
과거 투기 방지 차원에서 규제된 부동산 관련 자산운용 여건도 개선할 필요 투기 방지 위한 부동산 규제 : 투자한도 15%로 축소(80년대), 금융기관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 조치(‘90) 투자한도는 총자산의 25%로 확대되었으나 투자용도를 사실상 업무시설용으로 제한 간접투자인 경우 수익증권으로 간주되어 높은 위험계수 적용 (간접투자 12%, 직접투자 6%)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여건 개선 및 부동산 시장 수요 기반 확충 차원의 대책 필요 우리나라 보험회사 부동산/총자산 지속 감소 : 생보 7.9%(’00)  2.5%(’13), 손보 9.7%  3.8% ※ 해외 보험회사 부동산/총자산 : 미국 6%, 영국 5%, 일본 2% (CBRE, 2014) 추진방안 부동산 자산운용과 관련한 위험계수 현실화 및 용도 제한 완화 부동산 간접투자의 경우 리스크 정도에 따라 RBC 위험계수를 6 ~ 12% 범위에서 차등 적용 부동산 용도 구분(업무시설용, 투자사업용)에 따른 자산운용 억제 요인 제거 검토

15 4. 보험의 보장 기능 활성화 : ① 재난관련 보장 강화
검토배경 “국가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민간보험의 역할 강화 방안“(‘14.8) 등 보험의 위험 보장 기능 강화에 노력 자연재해, 안전사고, 정보유출 등에 대한 보험의 보장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 추진방안 일반손해보험시장의 경우 재보험사 협의요율에 의존한 공동인수 관행을 개선할 필요 “국가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민간보험의 역할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 추진 각 부처 재난관련 의무보험 미비점 개선, 재난 취약 분야에 대한 재난보험 도입, 민간의 방재기능 강화 등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환경책임보험 의무화와 관련하여 가입기준, 보상범위 등 구체안 마련

16 4. 보험의 보장 기능 활성화 : ② 100세 시대 대비 검토배경
연금 및 건강보험 등 고령화 관련 보장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지속 고령화 시대에 대응한 사회안전망의 최근 변화 추이에도 적극적인 대처 필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에 따른 후속 조치 구체화 예방위주의 건강관리 트렌드에 대응한 보험의 역할 추진방안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에 대한 검토 감시기능 체계 마련 : 수탁자 감시 및 견제장치 마련 수탁자 책임 확보 : 신의성실의무, 충실의무, 분산투자의무 등 수급권 보호 : 연금지급보장제도 등의 보호장치 국민건강 관리에 대한 보험산업의 역할 제고 방안 모색 의료계 등의 이해를 고려한 제한적인 형태의 건강생활서비스 참여 방안 검토 (자회사 형태, 정보이동 제한, 서비스 공급대상 제한 등)

17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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