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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byนงนุช หงสกุล Modified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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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공단프로그램 홈페이지 http://www.newgenedi.co.kr
교육메뉴얼 E공단프로그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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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절차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 절차 및 수임신청 방법
한국세무사회에서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 이수(8시간) -> 세무법인은 따로 인가교육 받을 필요 없음 근로복지공단(토탈서비스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신청(로그인 필요 없음) ->사무대행기관->민원접수/신고->보험가입신고->보험사무대행기관인가신청 토탈 서비스 회원가입->공인인증서등록(세무사사무소) -> 대행기관등록 공인인증서 로그인 한번으로 수임사업장 모두 신고 및 조회가능 e공단설치->수임업체 사무위탁서 출력(e공단프로그램)->개인/법인도장 날인->각 pc에 사무위탁서 스캔저장 수임업체 사무수임신청(보험사무대행기관의 수임사업장 관리신고) ->토탈서비스 로그인->사무대행기관->민원접수/신고 ->보험사무대행기관 사무수임신청->수임신청 시 사무위탁서 스캔파일 첨부하여 신고(참고자료 다음페이지) E공단 기초등록->위탁사업장등록->수임사업장 위탁일/위탁신고일 입력저장 ->건강/연금/고용/산재 공단 위탁정보입력 ※ e공단 위탁사업장등록에 위탁일/위탁신고일을 입력해야 토탈서비스로 자동작성이 가능하며, 위탁일/해지일/성립일/ 소멸일등을 기록하여 사업장 관리와 신고서관리가 한눈에 파악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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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수임사업장 사무수임신청 방법 사무대행기관->민원접수/신고->사무수임신청 사업장주소지 관리지사선택
돋보기(사업장접보조회팝업)클릭 수임가능여부 o/o표시 확인 사업장선택->스캔된 위탁서 파일첨부->아래하단 접수클릭->수임신청 완료 사업장 수임신청은 4대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을 대행기관(세무사사무소)에서 신고 업무를 위해 수임신청하는 과정 임 E공단프로그램 위탁사업장등록->아래 하단 위탁일/위탁신고일 필수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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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지원금신청 방법 ※ 토탈서비스에 보험사무대행 지원금지급신청 안내내용이 분기별로 팝업공지 됩니다.
사무대행기관->민원접수/신고->지원금->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신청 지원금 지급신청 지원금구분/신청대상년도/신청대상분기선택 공단 신청자료조회 접수(등록된 계좌로 지원금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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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지원금 지급조건 및 지도점검 안내 ◆ 보험사무대행기관 지원금 지급조건 ◆ 보험사무대행기관 지도점검
1. 고용/산재 가입된 사업장 4대보험 신고업무를 토탈서비스 통하여 접수한 경우만 지원금 산정 (근로자 1인 이상있는 사업장만 가능) 2. 수임신청 후 신고 된 업무는 건강/연금/고용/산재 모두 처리 가능 3. 일반팩스 신고접수건 지원금산정에서 제외 ◆ 보험사무대행기관 지도점검 1. 근로복지공단(관할지사)에서 지도. 점검 전에 공문이 발송된다. 2. 위탁사업장 동의 없이 도장을 임의로 날인 한 것인지 조사한다. 3. 지도점검에 필요 서류 중 사업별 피보험자사무 처리장부는 사업장 별로 출력하지 않고 e공단프로그램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지도점검 담당자와 연락하여 확인한다 ※ 세무회계사무소가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확대되면서 정기적인 지도점검 할 수 있는 인력이 안되어 선별하여 점검을 하고 있으며 지도 점검이 많이 완화된 상태임 ◆ 보험사무대행기관 행정처분 기준 ① (보험료징법 시행령 제48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월이상 보험사무를 중단한 경우 3. 보험사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한 경우 4. 그 밖에 법을 위반하거나 법에 의한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② (적용 및 부과업무 처리규정 제123조 제3항 별표5) 인가취소 처분기준 1.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사무를 대행하거나 지원금 받은 경우 2. 보험사무를 제 3자에게 위임한 경우 3. 경고를 최근 2년동안 3회 이상 받은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개인정볼ㄹ 유출하는 등 개인정보를 침해 하는 경우 ※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보험사무를 위법 또는 부닫하게 처리하거나 그 처리를 게을리한다고 인정되면 인가를 취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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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오해 ◆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 없이 e공단 사용 가능한가?
e공단프로그램사용의 장점은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 받아 4대보험을 토탈 서비스 전산으로 접수되며 신고내용을 e공단에서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편리함입니다. 인가를 받지 않으면 토탈 서비스 전자신고를 할 수 없으며, 한길전자팩스 이용 하는 경우 전자팩스 신고만 가능하고, 지원금 산정에서는 제외 됩니다.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 없이 e공단 사용은 가능하나 일반팩스 처리업무와 차이가 없음) ◆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에 따른 책임소재 문제는 어디까지인가? 4대보험의 책임문제는 수임사업장으로부터 근로자 신고 자료를 1개월 이상 지나 전달받았다면 사업장으로 과태료가 부과 되는 것이며,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 받았다고 해서 책임을 세무사사무소가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 사업장에서 자료를 세무사사무소에 전달하였으나, 담당자의 착오 또는 실수로 과태료가 발생한다면 물론 그 부분은 대행기관이 책임이 있습니다. 대행기관 인가 받으면 무조건 책임문제 발생이 따르고 일반팩스로 4대보험 신고 업무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오해입니다. 일반팩스 업무로 4대보험 진행을 하고 있는 세무사사무소도 책임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 받아 e공단을 통하여 4대보험 신고를 진행한다면 편리하고 쉬운 업무환경 및 4대보험 신고의 대한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4대보험 신고 업무를 e공단프로그램 활용으로 더 업무가 많아지는 건 아닌가? 대행기관 인가 후 e공단프로그램을 통한 4대보험 신고 업무는 업무가 과중 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쉽고 편리함의 장점이 있으며, 일반팩스 업무에 따른 4대보험 신고처리 확인여부에 따른 시간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E공단프로그램은 편리한 신고는 물론이며, 사업장관리(신고이력, 신고조회)등이 매우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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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지원금안내 ◆ 지원금액 구분 연간지원금 합계 피보험자 보수총액 적용촉진 세무회계 법인 10,800,000원 신청 방법
◆ 지원금액 구분 연간지원금 합계 피보험자 보수총액 적용촉진 세무회계 법인 수임 사업장수 150개소 10,800,000원 7,200,000 (12,000X150개소 X 4회) 3,000,000원 (18,000원X 100개소+ 24,000원X50개소) 600,000원 (40,000원X15개소) 신청 방법 ▶피보험자: 위임사업주당 12,000원을 분기별지급 ▶보수총액: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되므로 5명 미만은 18,000원 / 5명 이상 30명 미만은 24,000원을 연간 1회 지급 ▶적용촉진: 신규성립사업주당 40,000원 지급 징수사무 대행지원 ▶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을 신고/납부하도록 한 경우 (건설 등 자진신고사업장에 한함) 징수금 납부실적이 100/80이상 반기로 지급 위탁사업주당 16,000지급 소멸 ▶보험관계소멸 시 법정 기한 내(세무서 폐업신고 후 14일이내) 보수총액신고 10,000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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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기초등록/보험사무대행기관 01/ 기초등록 1. 보험사무대행기관등록 (세무회계사무소 정보 반드시 등록)
1. 보험사무대행기관등록 (세무회계사무소 정보 반드시 등록) 2. 위탁사업장등록->세무사랑 자료를 불러온다. 위탁일/해지일/성립일/소멸일등을 입력하여 사업장을 관리한다. 3. 4대보험 기관->각 공단지사 연락처/팩스번호 참고한다. 회사메모->사업장 중요메모 관리한다. ◆ 토탈서비스 자동작성을 위한 환경설정 1) 인터넷 창을 열어 토탈 서비스검색 ->토탈 서비스에서 설치파일을 설치할 때 열려있는 인터넷 창을 모두 닫는다. 2) 토탈 서비스 자주묻는질문->회원가입(엑셀업로드/다운)클릭->3. 다운받은 엑셀서식에 제목줄이 보이지 않습니다. 클릭 오른쪽에 있는 첨부파일 클릭하여 실행 (삭제되는 것이 설치되는것임) 3) 프로그램설치-> 맨 하단의 업무화면 UI 프로그램설치 완료 후 신고업무 실행 시에는 E공단에 있는 토탈 서비스 클릭하여 로그인 후 신고업무 진행한다. 4) 제어판에서 해상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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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보험사무대행기관 02/ 보험사무대행기관 사업별 피보험자사무 처리장부->취득/변경/상실 고용,산재 신고여부가 “여”인 데이터만 반영됨 내역변경은 3째탭(보수/소득월액변경)의 데이터 중 고용/산재의 신고여부가 “여”인 데이터만 반영됨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신청서->토탈로 조회하여 접수한다. 사업장수임해지신고서->토탈서비스로 접수하기 때문에 거의 사용하지 않음(팩스접수할 경우 위탁서 첨부하여 접수) 사무위탁서->토탈서비스로 수임신청 할 때 반드시 첨부한다. (사업주 동의아래 도장/서명) 사무위탁해지통지서->토탈서비스로 접수한다. 해지통지서는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위탁해지현황->수임/해지 현황을 월별로 조회한다. (사무위탁서 작성방법) 사무위탁서 작성 할 사업장선택 위탁서 작성일 기재 고용/산재 체크 인쇄->사무위탁서 출력 사업주로부터 도장날인/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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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 위탁업무 01 사업장가입신고서 방법(신규성립) 1. 세무사랑2 : 회사등록 정보입력 한다.
2. 위탁사업장등록 기본등록사항에 회사등록 정보가 불러져 옴 국민 가입근로자수/적용일 입력 2. 건강 적용대상자수/적용일 입력 고용 총 상시근로자수/ 상시근로자수 입력 산재 상시근로자수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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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 사업장가입신고서 방법(신규성립) 위탁사업장등록의 기본정보가 자동입력 된다.
국민/건강 고용/산재 정보가 자동입력 된다. Tip: 성립신고와 동시에 사업장수임신청 한다.(사무위탁서 첨부 토탈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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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 사업장가입신고 방법 1. 사업장/사업장정보 불러오기하여 사업장신고서작성 CF7토탈서비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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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 사업장가입신고 방법 토탈서비스 보험관계성립신고서 화면 창 열리면서 사업장정보 자동작성/위탁서 첨부 임시저장 클릭
고용신고 클릭 E공단 취득신고서 엑셀저장 고용신고까지 접수 완료되면 토탈 안내 창에 접수번호 복사하면 e공단 사업장가입신고서에 접수번호가 자동반영 된다. (사업장가입신고는 토탈 서비스에서 자동작성 되나 근로자고용신고는 취득신고를 엑셀저장 하여 수동업로드) ※ 주의: 최초 사업장가입신고는 고용/산재만 토탈 서비스에서 신고가능하며 건강/연금은 출력하여 팩스접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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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4 건강/연금 사업장가입신고서 팩스접수 주의사항
건강/연금 팩스신고 접수 할 때는 신고옵션 선택을 국민연금/건강보험만 체크하여 출력한다. (고용/산재 모두 체크하면 적용촉진 지원금산정에서 빠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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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5사업장가입신고서 인쇄화면 기초등록의 보험사무대행기관등록 연락처가 신고서 상단에 표기되어 공단에서 이상이 있을 경우 연락 옴 국민연금/건강연금만 체크 확인(고용/산재 모두 체크되면 지원금 산정에서 제외되니 주의요망) 법인인 경우 도장을 이미지 설정할 수 있고 개인인 경우 도장자동생성 설정가능(도장을 일일이 날인할 필요없음) 미리보기 클릭 도장추가 클릭 신고서에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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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6 건강/연금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작성주의사항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출력 시 국민연금/건강보험 신고여부 “여”로 설정 고용/산재보험 신고여부 “부”로 설정(건강/연금 출력에만 잠시 변경) ※ 사업장가입신고서와 취득신고서를 함께 건강 또는 연금에 팩스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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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7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인쇄화면 대행기관 신고담당자 연락처
국민연금 / 건강보험 체크확인(고용/산재 모두체크 되면 지원금산정에서 제외되니 주의요망) 근로자정보 고용/산재는 안보임 도장자동생성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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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8 위탁사업장등록성립일/위탁일 입력방법 성립일/성립신고일 입력한다. 4대보험 신규성립 사업장->성립과 동시에 수임신청 되기때문에 성립일과 위탁일 동시 입력 위탁일/위탁신고일 입력한다. 4대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위탁일 등록 기장종료->해지일 등록 폐업->소멸일 등록 사업장가입신고(신규성립) 토탈접수 할 때 바로 수임신고(사무위탁서첨부)가 바로 진행이 됩니다. E공단은 사업장가입신고와 근로자 취득신고 토탈접수가 따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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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사업장내용변경신고서 사업장 선택 사업장정보 불러오기위탁사업장등록의 정보가 불러져 온다. 신고옵션선택
변경일/ 변경 전 내용입력 변경 후 내용입력 건강보험증 수령지 선택 7. 토탈로그인 한 상태에서 토탈서비스 자동작성접수번호 Tip: 사업장 주소변경은 토탈 접수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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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사업장탈퇴신고서 사업장 선택 신고옵션선택 사업장정보 입력 토탈서비스 자동작성 클릭접수번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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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취득신고서_세무사랑2 사원등록의 자료연동
세무사랑2의 사원등록 메뉴 등록사원 입사년월일 월 보수급여액 추가 부양가족 여부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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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 취득신고서 신고방법 * 세무/회계사무소에서 E공단프로그램 사용 방법 1. 사업장 선택 신고옵션 확인
1. 사업장 선택 신고옵션 확인 세무사랑2 사원등록자료 불러오기 토탈서비스 자동작성 신고접수 접수번호 관리 ※ 참고: 세무사사무소에서 위탁기관(노무사사무소)으로 자료전송 시에는 세무사랑2에 사회보험관리에서 신고 메뉴 상단에 위탁기관전송 버튼 클릭하여 노무사로 전송한다.(세무사사무소에서 직접대행기관이용 시에는 사용할 필요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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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사업장가입자내역변경신고서 1) 성명 / 2) 주민번호 토탈서비스 접수 시 (4대보험 신고가능)
7) 휴직종료일 토탈서비스 접수 시(고용/산재 신고가능) 3)~5) 각 공단에 요청서류 첨부하여 신고한다. 연금은 보수가 20%이상 차이가 있어야 변경신고가능(근로자동의서, 급여대장 첨부하여 국민연금공단으로 팩스발송 신고옵션 확인 토탈서비스 신고접수접수번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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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상실신고서_세무사랑2 급여자료 보수총액 연동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 월별 급여입력자료로 상실 보수총액자료가 자동입력 된다. 사업장 선택 신고옵션 확인 신고자료 입력 토탈서비스 자동작성 신고접수->접수번호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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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피보험자이직확인서 * 월별 급여입력자료로 평균임금산정명세 자동입력 된다. 사업장 선택 작성 월 입력 근로자 불러오기
고용edi 신고접수(토탈 서비스와 동일하게 자동작성 됨)->접수번호 관리 (※ 이직확인서는 고용edi로 접수하는 것이 편리하며 토탈 서비스에 수임된 사업장은 별도의 위탁서 없이 고용edi와 자동연동되어 조회가능하며, 고용edi에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만 등록하면 바로 이직확인서 접수가능 합니다. 또한 토탈 서비스는 상실신고 완료된 후 처리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고용edi로 이직확인서 자동접수 신고하는 것이 편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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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근로내용확인서 * 세무사랑2 일용직급여자료입력 데이터가 e공단프로그램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자동반영 된다. 사업장선택
궈속년월 선택 신고옵션 확인 일용근로자 불러오기 토탈서비스 자동작성 신고접수->접수번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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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보수총액신고서 사업장 선택 F11->급여자료 불러오기 (세무사랑2 급여자료/일용직 근로자자료)
토탈서비스 자동작성 접수->접수번호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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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보수총액신고서 F11->급여자료 불러오기 자동반영 불가 사항을 필독 F3->신고대상자 엑셀다운로드
토탈 서비스에서 세무사사무소가 수임한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자료 엑셀다운 받은 자료 일반신고대상자 엑셀파일 올리기 하면 세무사랑2에 근로자 정보와 공단자료를 비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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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보수총액신고서 토탈서비스에 근로자 자료 세무사랑2의 근로자 자료
메시지-> 일치/불일치 메시지 뜸(토탈 서비스의 공단자료와 비교됨으로 신고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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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보험료신고서 사업장 선택 외국인적용 여부 선택 급여자료 불러오기 토탈 서비스 자동작성 접수번호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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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보험료신고서_출력물 일반팩스로 보낼 경우나/ PDF로 보관할 경우 출력화면 도장 생성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 보낸다.
신고내용 이상이 있는 경우 공단에서 상단의 대행기관 신고담당자 연락처로 연락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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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보험료산출 1. 보수총액으로 보험 요율 자동계산 추가납부 할 금액이 산정되며 확정보험료 금액으로 개산 보험료 계산된다.
2. 일시납/분납 여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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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부가서비스 원격지원서비스 공지사항/FAQ/노무상담/VVIP/
업무 협약된 노무법인에서 간단한 무료상담 가능(홈페이지 링크) 공지사항의 노무상담 연락처/ 노무관련자료 토막지식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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