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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교육 강사양성 표준강의 6 기타 반부패 청렴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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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렴교육 강사양성 표준강의 6 기타 반부패 청렴정책

2 목차 기타 반부패 청렴정책 청렴도 측정 부패영향평가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공공재정 부정수급 신고제도 1. 청렴도 측정 의의
2. 청렴도 측정의 구성체계 3. 청렴도 측정 절차 부패영향평가 목차 1. 부패영향평가의 의의 2. 부패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관련기관 3. 부패영향평가 대상 및 운영체계 4. 부패영향평가 업무처리 절차 5. 부패영향평가 기준 및 검토요령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1.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개요 2.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의의 3. 주요개념 4. 취업제한기관의 범위 5. 점검절차 참고.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와 비교 공공재정 부정수급 신고제도 1. 신고센터 설립배경 및 경과 2. 신고센터 주요업무 및 처리 실적 3. 부정수급 관계 법령 4. 부정수급 신고 대상 5. 공공재정 부정수급 주요유형 6. 부정수급 분야별 주요 신고사례 7. 부정수급 근절방안

3 Chapter.1 청렴도 측정 1. 청렴도 측정 의의 2. 청렴도 측정의 구성체계 3. 청렴도 측정 절차

4 청렴도 측정 Chapter.1 1. 청렴도 측정 의의 청렴도 측정의 배경 부패는 우리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사회현상으로, 부패가 발생한 분야와 부패의 심각성 정도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효과적인 반부패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청렴도 측정이 개발 공공기관의 청렴도 정의 행정서비스 고객의 입장에서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내·외부 업무처리 및 정책을 결정하는 정도’ 청렴도 측정의 필요성 효과적인 반부패 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부패가 발생한 분야와 부패의 심각성 정도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 청렴도 측정 모형 개발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객관적·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진단하여 청렴도 제고 및 효과적인 반부패활동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 측정결과 나타난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각급 기관들의 자율적 개선노력을 유도 부패척결과 청렴도 제고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까지 확산하는 계기로 활용

5 청렴도 측정 Chapter.1 2. 청렴도 측정의 구성체계 종합청렴도 국민, 소속직원, 정책고객의 입장에서 평가한 설문조사 결과와 기관별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종합해서 산출한 지표 영역별(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설문조사 결과에 부패사건발생현황 및 신뢰도저해행위 등을 감점하여 산출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부패사건 발생현황 신뢰도 저해행위 민원인평가 내부직원평가 전문가 및 업무관계자 평가 부패공직자 징계지수 부패사건 지수 설문감점 점검감점 외부청렴도 설문 공공기관의 대민·대기관 업무를 경험한 국민(민원인/공직자)이 고객의 입장에서 경험·인식한 해당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평가 내부청렴도 설문 공공기관의 소속직원이 내부 고객의 입장에서 소속기관의 인사·예산 등 내부업무의 청렴도를 평가 정책고객평가 설문 전문가, 업무관계자, 지역민, 학부모 등 정책고객이 해당 공공기관의 정책 결정과정 및 업무전반의 청렴도를 평가 부패사건 발생현황 실제 발생한 부패사건을 점수화 신뢰도 저해행위 조사표본 및 측정대상자 명부 오염행위 등 청렴도 측정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점수화

6 종 합 청 렴 도 부패지수 외부청렴도 설문 부패위험지수 청렴문화지수 내부청렴도 설문 업무청렴지수 부패인식 정책 고객평가 설문
외부청렴도 설문 민원인 등 업무상대방의 입장에서 주요 대민업무의 청렴도를 평가한 것 부패지수 금품·향응·편의 수수, 특혜제공, 부당한 사익추구 등에 대한 직·간접적 부패경험 및 인식 정도 13개 항목 부패위험지수 업무처리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정도 4개 항목 설문 조사 내부청렴도 설문 소속직원의 입장에서 해당기관의 내부업무와 문화의 청렴도를 평가한 것 청렴문화지수 조직 내부에서의 부패행위 관행화 정도와 부패 방지제도 운영의 실효성 정도 9개 항목 업무청렴지수 인사, 예산집행, 업무지시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 처리한 정도 24개 항목 종 합 청 렴 도 정책 고객평가 설문 전문가·업무관계자 · 주민이 해당 기관의 정책 등 업무 전반의 청렴도를 평가한 것 부패통제 징계수준의 엄정성, 부패예방 노력도 등 3개 항목 부패경험 금품·향응·편의 수수와 관련한 부패경험 1개 항목 부패인식 금품·향응·편의 수수 인식, 예산낭비, 정책결정 및 사업과정의 투명성 등 부패와 관련한 인식 10개 항목 감점 부패사건 발생현황 부패공직자 징계지수 (행정기관 일반직원 부패사건 적용) 부패사건지수 (행정기관 정무직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부패사건 적용) 통계 자료 명부점검 설문조사 현지조사 감점 신뢰도 저해행위 측정대상자 명부 임의변경·오기, 호의적 평가유도 응답건수 현지점검·제보 등 적발사항

7 외부청렴도 외부청렴도 외부청렴도 산출 부패지수 부패위험지수 부패사건 발생현황
국민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공직자가 금품ㆍ향응ㆍ편의수수 등과 같은 부패행위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책임 있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를 평가 외부청렴도의 설문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외부청렴도 산출 부패지수와 부패위험지수로 구성된 설문조사 결과에 외부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을 적용하여 도출 대민업무일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민원인, 대기관업무일 경우에는 공직자가 설문조사대상 주로 전화 설문조사로 진행하며, 응답자가 원하는 경우 등에는 이메일 또는 스마트폰 조사를 병행 부패지수는 국민이 직접 경험하거나 인식한 금품·향응·편의수수, 특혜 제공 등의 부패수준을 의미 부패위험지수는 국민이 인식하는 해당업무 수행과정의 공개성, 기준절차 수용가능성, 책임성 등의 부패위험을 의미 외부청렴도 부패지수 금품·향응·편의 수수, 특혜제공, 부당한 사익추구 등에 대한 직·간접적 부패경험 및 인식 정도 설문 조사 부패위험지수 업무처리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정도 (4개 항목) 부패사건 발생현황 부패공직자 징계지수 (행정기관 일반직원 부패사건) 부패사건지수 (행정기관 정무직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부패사건) 통계 자료

8 내부청렴도 내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산출 청렴문화지수 업무청렴지수 부패사건 발생현황
소속직원이 내부고객의 입장에서 ‘해당 기관의 인사ㆍ예산집행ㆍ업무지시 등 내부업무가 부패행위 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진 정도’를 평가 내부청렴도의 설문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내부청렴도 산출 청렴문화지수와 업무청렴지수로 구성된 설문조사결과에 내부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을 적용하여 도출 소속직원이 설문조사 대상 이메일 조사(온라인 상에 설문지 사이트를 개설하고 측정대상자에게 조사 안내 이메일을 발송하면 설문대상자가 사이트에 접속하여 설문에 참여)와 스마트폰 조사를 병행 청렴문화지수는 조직 내에서 내부고발제도 등 부패통제장치 및 제도가 실효성 있게 구축·운영되는지 여부 및 부패와 관련된 문화·행태에 대한 내부 구성원의 인식 정도를 측정 업무청렴지수는 인사·예산집행·업무지시 등 내부 업무의 수행에 있어서 사익을 추구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하며 적법하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를 의미 내부청렴도 청렴문화지수 설문 조사 조직 내에서의 부패행위 관행화 정도와 부패 방지제도 운영의 실효성 정도 업무청렴지수 인사, 예산집행, 업무지시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 부패사건 발생현황 부패공직자 징계지수 (행정기관 일반직원 부패사건) 부패사건지수 (행정기관 정무직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부패사건) 통계 자료

9 전문가, 업무관계자, 지역민, 학부모 등 정책고객의 입장에서 ‘해당기관의 정책 및 업무전반의 청렴도’를 평가
정책고객평가 전문가, 업무관계자, 지역민, 학부모 등 정책고객의 입장에서 ‘해당기관의 정책 및 업무전반의 청렴도’를 평가 정책고객평가의 설문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정책고객평가 조사의 구성요소 부패인식지수, 부패통제지수, 부패경험지수로 세분되어 도출 해당 공공기관의 정책결정과정 및 업무전반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 업무관계자, 지역민, 학부모 등 정책고객이 설문조사 대상 전화조사와 이메일 조사를 병행하고, 필요 시 방문조사를 실시 부패인식지수는 금품·향응·편의 수수 및 예산낭비 등에 대한 인식 정도와 정책결정 및 사업과정의 투명성 정도를 평가 부패통제지수는 징계수준의 엄정성, 부패예방 노력 등 부패통제 장치 및 제도가 실효성 있게 구축·운영되고 있는지를 평가 부패경험지수는 금품·향응·편의 수수 등에 대한 간접적인 부패 경험을 평가 정책 고객평가 부패인식지수 예산낭비, 부당한 영향력 행사, 정책결정 및 사업과정의 투명성 등 부패관련 인식 정도 설문 조사 부패통제지수 징계기준 및 처벌수준의 엄정성, 부패예방 노력도 등에 대한 인식 정도 부패경험지수 금품·향응·편의 수수 등에 대한 부패 경험

10 부패사건 발생현황 부패사건 발생현황 부패사건 발생현황의 구성요소 부패공직자 징계지수 부패사건지수
‘실제 부패행위가 발생한 정도’를 평가 부패사건 발생현황의 구성요소 부패공직자징계지수와 부패사건지수로 세분되어 도출 부패공직자징계지수는 부패행위로 징계를 받은 부패공직자의 현황을 점수화한 것으로 부패공직자의 직위, 부패금액 등을 점수화 부패사건지수는 감사자료, 언론보도 등으로 확인된 부패사건에 대해서 부패금액 및 내용, 관행화·조직화 정도, 부정적 파급력 등을 평가하여 점수화 종합청렴도에서 감점되는 부패사건 발생현황 점수는 내부 부패사건 발생현황과 외부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합산한 점수 부패사건 발생현황 부패공직자 징계지수 부패행위로 징계를 받은 공직자의 직위와 부패금액을 점수화 (행정기관 징계대상 공직자의 부패사건에 적용) 통계 자료 부패사건 (언론보도,감사자료,징계자료 등)에 대한 사실확인 후, 부패금액 및 내용, 관행화 조직화 정도, 부정적 파급력을 점수화 (행정기관 정무직 공직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부패사건에 적용) 부패사건지수

11 측정대상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청렴도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행하는 행위가 적발된 경우 종합청렴도에서 감점
신뢰도 저해행위 측정대상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청렴도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행하는 행위가 적발된 경우 종합청렴도에서 감점 신뢰도 저해행위 구성요소 설문적발과 점검적발로 도출 설문적발이란 청렴도 설문조사 시 평가자들에게 측정대상기관의 호의적 평가 유도 행위가 있었는지를 묻는 설문을 통해 신뢰도 저해행위를 적발 점검적발은 현지점검을 통해 평가자 사전접촉 등 표본관리행위, 측정대상자 명부점검을 통해 연락처 임의변경이나 무자격자 기재 등의 명부 오염행위를 적발 구분 신뢰도 저해행위 유형 대상자 명부 누락ㆍ조작 불리한 답변 예상자 누락 측정대상자 명부 조작, 오기, 대리응답 등 표본 관리 행위 측정대상자 사전접촉으로 호의적인 평가 유도 이메일, 공지, 교육, 간담회를 통한 유리한 답변 권유 청렴도 측정기간 중 자체청렴도 측정 내부청렴도 점수를 일반직원 성과지표ㆍ성과급에 반영 부패현황자료 제출 누락 및 허위사실 제출 부패공직자 자료제출 누락 부패사건지수 자료 확인 시 허위사실 제출

12 부패방지권익위법 제12조(기능)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실태조사·평가)에 근거하여 실시
청렴도 측정 Chapter.1 3. 청렴도 측정절차 청렴도 측정대상기관 결정 청렴도 측정의 실시 근거 청렴도 측정대상기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12조(기능)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실태조사·평가)에 근거하여 실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모두 청렴도 측정의 대상에 해당 다만 제84조 ‘국회 등의 특례’ 에서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청렴도 측정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규정

13 3. 청렴도 측정절차 청렴도 측정대상업무 선정 기준
Chapter.1 3. 청렴도 측정절차 청렴도 측정대상업무 선정 기준 외부청렴도 측정은 기관 전체 업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성이 있거나 부패 개연성이 있는 중요한 대민·대기관 업무를 선정하여 측정 선정기준 예시 대민·대기관 업무 측정대상기관과의 업무처리경험에 대해 설문할 수 있도록 대민·대기관 업무에 해당하여야 함 충분한 수의 측정대상자 확보 측정대상 업무별로 최소 50표본 이상의 유효표본 확보를 위해서는 약 500명 이상의 민원인 명부가 필요 해당기관과 측정대상자간 업무 접촉 측정대상자가 업무처리과정에서 해당 기관이나 업무담당자의 투명성, 책임성, 청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업무접촉이 있을 것 기관의 대표적 업무, 부패개연성 있는 업무 인허가·승인· 지도·단속 등 해당기관이 우월적인 지위에서 행하는 대민업무, 다수의 기관을 대상으로 총괄·조정 권한을 가지고 수행하는 대기관업무, 산하·유관기관 등에 대해서 행하는 재정지원 및 관리·감독업무, 계약관리 등 예산집행과 관련된 업무 등. 측정대상업무 선정절차 측정대상업무 세부 선정 기준 마련 업무검토 측정대상업무 확정

14 3. 청렴도 측정절차 청렴도 측정대상자 명부 작성 청렴도 측정대상자 범위 측정대상자 명부 제출 범위
Chapter.1 3. 청렴도 측정절차 청렴도 측정대상자 명부 작성 측정대상자 명부는 기관의 청렴도를 평가하는 대상자 명단으로 외부청렴도를 평가하는 민원인 또는 공직자, 기관의 내부 청렴도를 평가하는 소속직원, 정책고객평가를 하는 전문가·업무관계자의 명단 청렴도 측정대상자 범위 측정대상자 명부 제출 범위 내부청렴도 해당기관 소속직원 국민권익위원회 측정대상자 명부를 제출 받아 청렴도 측정을 실시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당해 연도 6월 30일 기준 최근 1년간 공공기관 및 담당자와 직접 접촉한 경험이 있는 국민 (민원인/공직자) 당해 연도 6월 30일 현재 측정대상기관 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직원 당해 연도 6월 30일 현재 측정대상 기관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 업무관계자 등 외부청렴도 민원인

15 3. 청렴도 측정절차 청렴도 측정대상기관에 대한 현지 점검 현지점검을 시행 하는 이유 점검대상기관의 선정
Chapter.1 3. 청렴도 측정절차 청렴도 측정대상기관에 대한 현지 점검 현지점검을 시행 하는 이유 점검대상기관의 선정 국민권익위원회와 각급 기관의 공동 작업으로 각급 기관의 협조 없이는 원활한 청렴도 측정이 어려움 각급 기관의 업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청렴도 측정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개선방안 모색 제출명부 검증 및 표본관리행위 점검 등을 통해 청렴도 측정결과의 신뢰성 향상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측정대상기관에 대하여 현지점검을 실시하며 현지점검 대상기관은 원칙적으로 무작위 추출로 선정 점검대상기관은 각 기관의 본부 뿐 아니라 지역사무소도 포함

16 5 4 3 2 1 측정 실시 DB에서 조사표본 추출 측정대상 명부 확인 및 DB화 설문 구성 확정 조사표본 규모 결정
청렴도 측정절차 측정 실시 5 DB에서 조사표본 추출 4 측정대상 명부 확인 및 DB화 3 설문 구성 확정 2 조사표본 규모 결정 1 평가 기본뱡향 설정 평가 대상기관 선정 1월~2월 기본계획 수립 ~4월 측정대상업무 선정 전문조사기관 선정 측정모형/설문문항 보완 연중 4~5월 측정결과 활용 및 환류 4~12월 실태 확인 청렴도 측정 과정 4~7월 현지 확인 · 점검 취약분야 진단 및 제도개선 반부패전략 수립 · 시행 취약기관 컨설팅 우수사례 전파 평가 발전방안 의견수렴 및 반영 6월 측정 실시계획 수립·통보 업무처리절차, 민원인과의 접점 등 측정대상업무 현황 파악 부패행위징계자 자료 검증 부패사건 확인 및 소명 측정대상자 명부 누락, 임의변경 등 검증 검증 연중 ㅣ 측정결과 활용 및 환류 •취약분야 진다 및 제도개선 •반부패전략 수립•시행 •취약기관 컨설팅 •우수사례 전파 •??개설 외견 수립 및 반영 •평가 발전방안 수렵 및 반영 7~8월 청렴도측정대상자 명부수령 부패사건 발생자료 수집 (부패행위징계자,부패사건) 결과 반영 8~12월 설문조사 실시 (민원인,내부직원,정책고객) 부패사건 발생현황 점수화 12월 점수산출, 결과분석·발표 기관 의견 수렴

17 3. 청렴도 측정절차 청렴도 점수 집계방법 10점 만점 산출 가중합산 방식 감정항목의 점수화 설문문항 유형별 점수 산정
Chapter.1 3. 청렴도 측정절차 청렴도 점수 집계방법 10점 만점 산출 가중합산 방식 감정항목의 점수화 설문문항 유형별 점수 산정 응답자개별평가형문항의 산정 기관총합평가형문항의 산정 응답자 개별평가형 문항이란 7점 척도(매우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형태설문문항으로 응답자 개별 응답을 변환식에 따라 점수화 기관총합평가형 방식으로 점수 산출 시에는 누적감마확률분포를 적용한 UCP를 활용한 산식으로 점수를 산출

18 부패영향평가 Chapter.2 1. 부패영향평가의 의의 2. 부패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관련기관
3. 부패영향평가 대상 및 운영체계 4. 부패영향평가 업무처리 절차 5. 부패영향평가 기준 및 검토요령

19 1. 부패영향평가의 의의 법령 등의 불확정 개념, 공백규정, 비현실적 기준 등을 사전에 제거하여 부패발생가능성 차단
Chapter.2 부패영향평가제도의 개념 법령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여, 그에 대한 사전정비 및 개선대책을 강구하는 부패방지시스템 부패영향평가제도의 필요성 소극적 부패통제로는 구조적 취약분야의 부패발생 방지에 한계 법령·제도의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사전에 제거·개선하는 부패 예방적 성격의 통제장치 필요 부패영향평가제도의 추진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2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 제6항 부패영향평가제도의 목적 법령 등의 불확정 개념, 공백규정, 비현실적 기준 등을 사전에 제거하여 부패발생가능성 차단 법제도상 취약분야의 본질적인 부패발생 원인을 합리적으로 분석・평가하여 반부패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기반 마련 법령 등의 입안・집행과정에서 재량기준의 적정화, 행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정책의 신뢰성・예측가능성 제고

20 2. 부패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및 관련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자문기구 및 외부전문가 풀 평가운영 협조기관
Chapter.2 국민권익위원회 자문기구 및 외부전문가 풀 평가운영 협조기관 법 제28조 제1항, 영 제30조 법 제24조, 영 제31조, 지침 제21조, 제22조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등의 제·개정 권한이 있는 공공기관들로 구성 소관 법규에 대한 개선· 정비 체계를 자발적으로 구축하여 운영 법령(안)의 평가요청 및 평가에 필요한 각종자료 등의 작성 및 제출 기타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조치 노력 법령 등의 법령 등의 부패영향평가, 즉 부패유발요인 분석 및 개선대책 마련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 권고한 사항에 대한 공공기관의 이행실태 확인·점검 기타 부패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총괄 부패영향평가 업무의 효율적 수행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분야별로 실무 경험이나 학식 등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 법·제도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자문의견 제출 평가결과에 대한 기관별 제출의견의 타당성 등을 검토

21 3. 부패영향평가 대상 및 운영체계 각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내부규정 정관,사규 법령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Chapter.2 각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법령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평가 제·개정 및 현행 내부규정 입법예고 종료일까지 통상 40일 이내 평가 필요시 부패유발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현행 규정도 병행 평가 관계기관 협의단계시 부패영향평가 요청 현행 법령 평가 중장기 평가계획 현안 과제 중장기 평가계획 수립 중장기 평가과제 선정 및 평가 현행법령 등에 대한 평가대상과제 제출 위원회 요청시 평가 관련자료 제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현안문제 우선적으로 대응 행정규칙 훈령, 예규, 고시, 공고, 지침 등 자율 평가체계 운영(원칙) 위원회가 개선 권고한 행정규칙을 제·개정하거나 자체적 개선조치가 곤란한 경우 위원회에 평가요청 평가 매뉴얼 개발·보급·교육 평가요청 받은 행정규칙의 평가는 법령안 평가에 준해 통상 40일 이내에 평가 행정규칙 평가 제·개정 행정규칙 현행 행정규칙 위원회 요청시 평가 관련자료 제출 부패유발요인이 있는 자치법규 선정·평가 필요한 경우 법령안 평가 시 관련 행정규칙까지 함께 평가 자치 법규 조례, 규칙 자율 평가체계 운영(원칙) 자체적 개선조치가 곤란할 경우 위원회에 평가 요청 자치법규 평가 제·개정 자치법규 현행 행정규칙 자체평가 모형 및 매뉴얼 개발·보급·교육 평가요청 받은 자치법규 평가 위원회 요청시 평가 관련자료 제출 부패유발요인이 있는 자치법규 선정·평가 내부규정 정관,사규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평가 제·개정 및 현행 내부규정 자율 평가체계 운영(원칙) 자체적 개선조치가 곤란할 경우 위원회에 평가요청 자체평가 모형 및 매뉴얼 개발·보급·교육 평가요청 받은 자치법규 평가

22 4. 부패영향평가 업무처리 절차 부패영향평가 제·개정 법령안 부패영향평가 절차 소관기관 외부 자문 국민권익위원회
Chapter.2 제·개정 법령안 부패영향평가 절차 소관기관 평가자료 작성 입안주무부서 1 평가요청 2 관계기관 협의 10일 3 부패영향평가 외부 자문 입법예고 40일 4 결과 통보 5 국민권익위원회 규제심사 규제개혁위원회 7 관련사항통보 6 개선의견 반영결과 통보 8 법령심사 법제처 9 ※ 입안주무부서: 제·개정 법령 관련 주관부서

23 4. 부패영향평가 업무처리 절차 현행 법령 부패영향평가 절차 소관기관 외부 자문 부패영향평가 국민권익위원회 1
Chapter.2 현행 법령 부패영향평가 절차 소관기관 국민권익위원회 평가대상과제 선정 1 부패영향평가 협조 평가자료 등 외부 자문 부패영향평가 2 관계기관등 의견수렴 필요시 공청회등 개최 3 개선권고 5 개선의견 반영 입안주무부서 평가결과 개선안 마련 4 권고안 반영결과 통보 6 ※ 행정규칙에 대해서도 동일한 절차

24 4. 부패영향평가 업무처리 절차 제·개정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절차 부패영향평가 요청 입안주무부서 1
Chapter.2 제·개정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절차 부패영향평가 요청 입안주무부서 1 자치법규(안) 및 기초자료 작성ㆍ제출 자치법규(안) 및 기초자료 접수 평가담당부서 2 접수문서 관리 약식검토 자치법규(안) •기초자료 검토 및 평가 실시 평가담당부서 3 평가기한 준수 평가제외대상 여부 검토 평가기준별 체크리스트 검토 평가결과 조치 평가담당부서, 입안주무부서 4 평가결과 통보 및 반영 ※ 입안주무부서: 제·개정 법령 관련 주관부서

25 4. 부패영향평가 업무처리 절차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 부패영향 자율평가 1 1 2 2 3 3 4 4
Chapter.2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 부패영향 자율평가 구분 제•개정 내부규정 현행 내부규정 평가 대상 평가제외 대상 규정 등을 제외한 규정에 대하여 부패영향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부조리사안 등 부패유발요인이있어 제ㆍ개정 여부와 관련 없이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규정에 대하여 평가 평가 절차 부패영향평가 요청 입안주무부서 1 현행 내부규정 부패영향평가 요청 입안주무부서 1 내부규정안 및 기초자료의 작성ㆍ제출 평가가 필요한 이유 등을 명시하여 부패영향평가 요청 내부규정안 및 기초자료 접수 평가담당부서 2 평가대상 규정 선정 및 현행평가 협조요청 평가담당부서 2 요청된 과제에 대해 검토 후 평가대상 과제여부를 결정하고 평가대상과제로 선정된 경우 해당 부서에 부패영향평가 협조 요청 필요한 경우 평가부서에서 직권으로 현행과제 선정 가능 접수문서 관리 약식검토 내부규정안ㆍ기초자료 검토 및 평가실시 평가담당부서 3 부패영향평가 실시 평가담당부서 3 평가기한 준수 평가대상 포함 유무 검토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선정된 과제에 대해 필요 시 외부자문(권익위,관련분야 전문가등)등을 통해 부패영향평가 실시 평가결과 통보 및 평가결과 조치 평가담당부터, 입안주무부서 4 개선방안 마련 권고 및 평가결과 조치 평가담당부터, 입안주무부서 4 평가담당부서는 결과를 입안주무부서에 통보 입안주무부서는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평가결과 조치 및 통보 필요시 국민권익위원회에 평가 요청 평가담당부서는 결과를 입안주무부서에 통보 입안주무부서는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평가결과 조치 및 통보 필요시 국민권익위원회에 평가 요청

26 5. 부패영향평가 기준 및 검토요령 부패영향평가 기준 집행 준수 행정절차 부패통제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Chapter.2 부패영향평가 기준 집행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재정누수 가능성 준수 준수부담의 합리성 제재규정의 적정성 특혜발생 가능성 행정절차 접근의 용이성 공개성 예측가능성 부패통제 이해충돌 가능성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27 준수부담의 합리성 법령 등의 적용 대상집단이 법령상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각종 비용 또는 희생 등이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인 수준인지 여부를 평가 평가절차 평가요령 예시 준수부담의 법적근거 등 검토 다수의 부담ㆍ희생 등을 수반하는 근거, 요건, 대상 및 범위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적용 대상 및 범위가 상위 범령에서 정한 범주 내에 있는지를 검토 현금지출, 현물 및 서비스 제공과 같은 경제적 비용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형태의 법률상 작위ㆍ부작위 의무, 사실상의 희생, 기회비용 등까지 검토 인허가 서류 등 자료의 제출ㆍ보완, 부담금ㆍ사용료의 납부, 건축ㆍ사용의 제한, 특정시설 또는 특정행위의 금지, 재위탁ㆍ하도급의 금지. 일정기간내 공사 시행, 각종 보고ㆍ신고ㆍ통보ㆍ게시 등 준수부담의 필요성 (불가피성) 검토 준수부담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 또는 준수부담의 도입 근거ㆍ배경 등을 검토 후,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부담부과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검토 유족ㆍ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식품첨과물의 기준과 규격을 위반한 식품ㆍ기구등의 폐기등을 규정 [식품위생법] 제 72조 준수부담의 합리화 방안 등 검토 준수부담의 범위와 정도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수준인지를 검토 일부에 국한된 문제해결을 위해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등 대상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하고 있는지 검토 전경련ㆍ경총 등 사업자 단체, 농어민협회ㆍ재향군인회ㆍ음식점 중앙회ㆍ대한변호사회 등 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ㆍ재건축조합 등 조합, 관련 시민단체 등 행정 편의주의 시각에서 필요 이상으로 부담을 요구하거나 국민생활을 제한하는지 검토 허가제는 등록제로, 등록제는 신고사항으로 하향조정할 수 있는지, 경미한 의무위반에 대해 과태료, 벌금 등 이중의 제재를 하고 있는지 등 당해 부담이외에 이를 다른 방법으로 대체ㆍ해결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지 검토 Check List 각종 부담ㆍ희생 등을 수반하는 법적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적용 대상 및 범위가 상위 법령에서 정한 범주 내에 있는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부담 부과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준수부담의 범위와 정도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수준인가? 일부에 국한된 문제해결을 위해 다수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등 대상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동일한 의무위반에 대해 과태료, 벌금 등 이중 부과로 인한 중복 부담은 없는가? 준수부담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완화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대체ㆍ해결 할 수는 없는가?

28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를 평가
제재규정의 적정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를 평가 평가절차 평가요령 예시 제재규정 검토 제·개정되는 부분 또는 평가대상 법령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규정 하고 있는 경우 근거규정(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과 관련규정·내용 모두 검토 영업허가의 취소·철회·정지 형벌, 과태료, 가산세·부당이득금·가산금, 과징금·부과금 기타 위반사실 공표, 취업제한, 공급거부, 관허사업 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제재구성의 필요성 (불가피성) 검토 제재규정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내용, 발생원인 및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 검토 위반행위의 사회적 피해규모 및 문제의 심각성 검토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해수준 또는 피해규모가 다른 방법 (예 : 민사 또는 사적 자치)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검토 다른 법령의 유사 사례와 비교•검토 다른 법령에서 당해 위반행위와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규정 하고 있는 경우 그 제재내용 및 정도, 근거규정 조사 다른 법령의 유사한 사례와 비교해 볼 때 평가대상 법령의 제재 수준이 어떠한 수준인지 검토 다른 법령의 유사한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제재수준이 강한 경우 타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는지 검토 다른 법령의 유사한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제재수준이 약한 경우 타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는지 검토 제재수준의 적정성 검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유형•경중•횟수 •정도 검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유형 •정도 검토 제재수준이 위반행위를 통제하는데 적정한 수준인지 검토 제재수준의 적정화 방안 강구 제재수준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제재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검토 부패 등 위반행위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당해 제재내용이외에 다른 효과적인 제재방법은 없는지 검토 Check List 유사 법령 및 제재대상 행위의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제재 장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해수준 또는 피해규모가 다른 방법 예: 민사 또는 사적 자치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가? 다른 법령의 유사한 사례,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해수준과 비교해 볼 때 제재수준이 강하거나 약한 경우 그 타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는가?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 법령 위반 방지를 위해 충분한 수준인가? 제재수준이 미약한 경우 부패행위 억제 효과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지는 않은가? 제재수준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정한 제재수준은 어느정도인가? 부패 등 위반행위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당해 제재내용 이외에 다른 효과적인 제재방법은 없는가?

29 특혜발생 가능성 법령 등으로 인해 특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획득하거나 유지·확대하는 과정에 서 뇌물제공, 불법로비 등 부패행위에 직접 개입하거나 이를 용인할 위험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평가 평가절차 평가요령 예시 수익적 규정 검토 법령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혜택이나 반사적 이익을 주게되는 경우 또는 잠재적으로 혜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관련규정 및 그에 근거한 처분내용을 모주 검토 구체적인 수익내용이 하위법규에 위임된 경우 하위법규의 관련 조항까지 모두 검토 혜택 내용 : 입찰자격인정, 계약(조건)우대, 사업권부여, 사용료면제, 우선배정, 과징금감면, 보조금지급, 검사기간단축, 공사계약, 입찰참가자평가, 평가위원선정, 자금지원, 허가, 특허, 인가, 면허 등 수익을 부여하는 요건·대상·절차·목적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특정계층 등에 대한 수익 발생 가능성 검토 혜택이나 이익의 수혜대상이 여타 다른 법령과 비교·검토시 특정 계층이나 기업·단체 등에 한정되는지 검토 정책이나 제도의 집행과정에서 특정집단이나 단체에 가점 내지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신규 진입장벽을 만드는 경우 특혜발생 방지를 위한 유사 사례와의 적정성•형평성 검토 혜택이나 이익 등의 부여내용·정도가 타 법령 등의 유사사례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한 것은 아닌지 검토 특혜발생 방지를 위한 부패 통제장치 마련 여부 검토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등 부패유발 가능성이 있는 특혜를 통제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검토 수의계약 체결시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사유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 뇌물공여 등 부패행위자 수혜자격 박탈, 혜택부여 규정 유효기간 설정 등 Check List 법령 등이나 그에 근거한 행정행위에 의하여 누군가에게 어떤 혜택이나 이익 (법률상·사실상의 이익 포함)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 수익을 부여하는 요건·대상·절차·목적 등이 명확하고 공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혜택이나 이익 수혜대상이 여타 다른 법령과 비교·검토시 특정 계층이나 기업 단체 등에 한정되어 있는가? 혜택이나 이익 등의 부여내용·정도가 타 법령 등의 유사사례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한 것은 아닌가? 부패유발 가능성이 있는 특혜를 통제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은가?

30 재량판단의 기준•재량행사절차의 구체성 검토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재량권자,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재량범위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평가 평가절차 평가요령 예시 재량권자의 명확성 검토 재량권을 누가 행사하는지가 당해 법령 또는 하위규정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재량판단의 기준•재량행사절차의 구체성 검토 재량권을 행사하는 요건 또는 재량판단의 기준·행사절차 등이 법령 등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법령수준에서 규정되어야 할 주요 재량기준 또는 행사 절차가 훈령·예규·고시·지침 등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검토 법령 등의 적용대상집단·이해관계자는 행정실무자가 해석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재량기준(업무처리기준)을 이해하고 있는지 검토 구체적 재량기준 또는 세부 고려사항으로 제시된 사항들이 추가적인 설명이나 세부기준 없이도 사용 가능한지 검토 법률이 재량권 행사의 기준이나 고려사항을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에 위임하는 경우 그 위임이 포괄적이지 않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위임인지 검토 재량범위의 적정성 검토 재량 행사범위가 구체적인지 검토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하나의 조문에서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와 같이 규정하여 취소·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중에서 어느 하나의 처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재량의 범위가 너무 넓은 경우 설명 필요 다른 법령에서 유사한 상황에 대해 인정되는 재량의 범위 등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은지 검토 법적 근거 없이 하위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새로운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은지 검토 법령에 의하여 하위 법령이나 행정 규칙으로 새로운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여야 할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위임하고 있지는 않은지 검토 재량규정의 불명확성 검토 불명확한 재량규정으로 재량권의 남용 또는 자의적 권한행사 가능성은 없는지 검토 검토 결과 재량이 불명확하게 규정된 경우 수범자가 재량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고, 행정기관의 자의적 권한행사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는 보완장치가 있는지 검토 과도한 재량권행사 방지를 위한 통제장치 검토 재량권 행정과정에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견제장치 (사전통지절차, 의견청취절차 등)가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위반사업자의 납부능력 부족, 시장·산업 여건의 변동 또는 악화, 경제 위기 등 불가피하게 과징금을 감액하는 경우 그 이유를 의결서 등에 명시 재량권 행사와 관련된 정보(회의록,공문 등)에 대해 공개제도가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재량권 행사의 처분기준이 설정·공표 되어있는지 검토 Check List 재량권을 누가 행사하는지가 당해 법령 또는 하위규정에 명확 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재량권을 행사하는 요건 또는 재량판단의 기준, 행사절차 등이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법령 수준에서 규정되어야 할 주요 재량기준 또는 행사절차들이 훈령·예규·고시·지침 등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가? 법령 등의 적용대상집단·이해관계자는 행정실무자가 해석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재량기준(업무처리기준)을 이해하고 있는가? 구체적 재량기준 또는 세부 고려사항으로 제시된 사항들이 추가적인 설명이나 세부기준 없이도 직접 적용 가능한가? 법률이 재량권 행사의 기준이나 고려사항을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에 위임하는 경우 그 위임은 포괄적이지 않고 구체적·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재량권의 행사범위가 타 법령의 유사한 사례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는 않은가? 법적 근거 없이 하위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새로운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은가? 법령에 의하여 하위법령이나 행정규칙으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여야 할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위임하고 있지는 않은가? 재량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재량권의 남용 또는 자의적 권한행사 가능성은 없는가? 재량규정의 불명확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조치가 있는가?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31 수임·수탁기관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제재수단 검토
위탁ㆍ대행의 투명성ㆍ책임성 행정권한의 위임·위탁과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개별법령에 근거, 요건,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대상사무의 범위 등이 적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평가 수탁・대행기관의 선정・운영에 있어서의 투명성 확보, 관리・감독을 위한 합리적 수단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한 통제 수단 등과 관련한 부패유발요인을 평가 평가절차 평가요령 예시 위탁·대행의 법적 근거, 요건 등 검토 위탁·대행을 실시하는 근거, 요건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대상 및 범위가 상위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하지는 아니하였는지 검토 법률 : “OO관리업무 중 교육·홍보·조사·연구·진단·치료 등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에 위탁할 수 있다.” 대통령령 : “OO관리업무 중 교육·홍보·조사·연구·진단·치료 등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위탁·대행의 요건 및 사무를 불명확하거나 추상적으로 규정하여 무분별하게 위탁·대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는지 검토 위탁·대행 요건을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위탁사무의 대상이 단순행정업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구되는 사무, 민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 등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무로서 위탁의 대상으로 적정한지 검토 권한을 위탁 받은 수탁기관이 재위탁할 경우 원 위탁기관의 승인절차나 재위탁 사실 공개 등 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행정편의 위주의 위탁·대행으로 공정성이 현저히 저하될 우려가 없는지를 검토 위탁·대행의 절차적 투명성 등 검토 위탁·대행의 선정절차가 포괄조항으로 규정되지 않고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OOO의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 대행까지 할 수 있다” 위탁·대행기관의 선정 방식이나 절차 등을 규정하지 않아 특정업체의 장기간 독점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탁자가 위탁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위탁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위탁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위탁·대행 대상기관, 선정기준 및 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정을 공개하고 있는지 검토 위탁·대행 사무에 대한 관리·감독의 적정성 검토 위탁·대행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수탁·대행 기관에 대한 평가 등을 규정하고 있는지 검토 위탁·대행 후 업무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보고의무 및 정기점검 등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위탁·대행에 대한 사항만 규정하고 위탁·대행 업무의 관리를 위한 자료 요구 등의 규정이 없는 경우 수탁·대행 기관이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각종 수수료 등에 대한 가격결정시 행정기관의 협의 또는 승인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수탁기관이 사용료 등에 대하여 “물가상승분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는 경우 수임·수탁기관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제재수단 검토 수탁·대행 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 등의 제재수단이 적정하게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위탁·대행 업무의 성격상 책임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수탁·대행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벌칙적용시 공무원 의제 규정이 있는지 검토 공공성이 강한 업무의 대행 기관 임직원이 뇌물수수 등의 죄를 범하는 경우에 대한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이 없는 경우 수탁·대행 기관의 위법 행위시 수탁·대행 업무 수행 등과 관련한 보조금 또는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Check List 위탁·대행을 실시하는 법적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대상사무의 범위가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주내 (재위탁의 경우 원위탁자의 승인절차의 규정여부 등)에 있는가?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위탁·대행의 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하는 등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서 위탁·대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는가? 위탁·대행으로 대상사무의 공익·공정성이 현저히 저하될 우려는 없는가? 위탁·대행의 대상기관, 선정기준 및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공정한가? 수탁·대행기관을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고 있는가?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타당하고 내용이 적절한가? 위탁·대행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공개하고 있는가? 법정 위탁·대행의 경우가 아닌 지정 등을 통해 수탁 대행자가 선정되거나 취소된 경우 이를 공개하는 규정을 두고있는가? 위탁·대행 기간 및 연장 가능 횟수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계속적·형식적·독점적인 위탁·대행의 반복으로 부패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가? 위탁·대행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수탁·대행기관에 대한 적정한 관리·감독을 위한 수단을 규정하고 있는가? -자료제출·보고 의무 및 감독기관의 정기점검 등 수탁ㆍ대행 기관이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각종 수수료 등에 대한 가격 결정시 위탁ㆍ대행 기관의 협의 또는 승인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 수탁·대행 기관의 위법 행위시 위탁·대행의 취소 및 업무정지 등 제재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위탁·대행 취소 등에 대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취소와 정지사유 구분, 임의취소와 당연취소 구분 여부 등) 업무성격상 책임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수탁·대행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벌칙적용시 공무원 의제 규정이 있는가? 수탁·대행기관의 위법 행위시 위탁·대행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원한 보조금 등에 대한 회수규정이 있는가? (제재부가금 제도 도입의 필요성도 검토)

32 재정지원의 관계규정 및 법적근거, 요건, 절차 등 검토
재정누수 가능성 예산이나 기금으로 보조금, 출연금 등을 지원하거나 국・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하는 등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재정누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등 평가 평가절차 평가요령 예시 재정지원의 관계규정 및 법적근거, 요건, 절차 등 검토 부패영향평가 대상 조문에 재정지원의 근거규정이 있는 경우 일반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등)의 관련규정과 부합하는지 여부 검토 국가예산 보조, 출연, 출자, 국・공유 재산의 사용, 대부 등 국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허가기간 연장, 양여 등 국유재산법상 특례 등 재정지원 근거, 목적, 요건,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타법령에 의한 중복지원 여부 및 다른 재정지원과 비교하여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무분별한 재정지원으로 인한 재정누수 가능성을 검토 재정지원 절차의 공정성·투명성 검토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결정 주체, 방법, 제출서류, 신청자의 범위, 신청절차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재정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선정기준이나 그 절차 등이 공개되어 재정지원 결정의 공정성・투명성이 확보되는지 검토 재정지원의 사후관리 수단 검토 재정지원 사업의 효과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고의무 및 실적보고서 제출 등 제반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재정지원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후 사업성과를 평가하는 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재정지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재 규정 검토 위법・부당한 재정지원 신청 등에 따른 지원취소 근거규정 등이 적절하게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위법한 목적외 사용등에 대한 환수 규정 등 통제장치가 적절하게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Check List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및 요건은 구체적인가? 지원방법(계약방식 등)은 지원의 성격에 부합하는가? 타 법령에 유사 지원 제도가 있음에도 해당 재정지원이 필요한가? 지원수준은 다른 지원과 비교하여 적절한가? 지원과 선정을 위한 세부기준 설정 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해당 세부기준은 공개되어 있는가?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절차, 결정절차, 선정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공개되어 있는가? 지원사업의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선별할 수 있는 평가수단은 마련되어 있고, 위 평가의 공정성 확보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 지원된 자금이 적정하게 사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출관련 증거 자료의 보관, 사업결과 제출의무 등은 규정되어 있는가?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것을 막기 위한 통제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지원처분 취소절차 등)? 위법한 목적 외 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장치는 마련 되어 있는가 (환수나 일정기간 지원제한 조치)? 징벌적인 추가 환수조치는 마련되어 있는가 (지원금의 O배 추가 환수 등)?

33 접근의 용이성 정책결정 과정 및 이의제기 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관계전문가의 참여제도 내지 의견진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 있는지 평가참여 및 의견진술 제도가 쉽고 편리하게 접근이 가능한지,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등 실효성 있는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지 판단 평가절차 평가요령 예시 참여 및 의견전술 기회 관련 규정 검토 평가대상 업무의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국민의 각종 참여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경우 관련규정 검토 공청회, 주민 의경청취, 계획 입안 제안, 청문, 의견서 제출 등 정책결정 과정 및 이의제기 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상 참여 제도의 내용·시기·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 관련규정의 충분성 및 실효성 검토 국민의 참여제도를 두고 있다면 국민의 입장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편리하며, 이해당사자의 참여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는지 검토 참여 대상이 이해관계자들 중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참여 제도의 실효성 여부도 검토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 검토 별도의 참여제도가 없거나 당해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검토 현재 별도의 제도나 장치가 없지만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향후 참여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 참여대상이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참여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를 보다 확대할 필요성 있는지 검토 Check List 평가대상 업무의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국민 참여를 위한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가? 별도의 참여장치를 두고 있는 경우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편리한가?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 경우 이해당사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가? 행정의 참여 대상이 이해관계자들 중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은가?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가? 별도의 참여장치가 없거나 당해 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향후 참여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가?

34 평가대상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양질의 정보가 이해관계자,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되고 있는지를 판단
공개성 평가대상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양질의 정보가 이해관계자,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되고 있는지를 판단 평가절차 평가요령 정보제공 관련규정 검토 평가대상 업무의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정보제공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관련규정 검토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제공시기·제공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 관련규정의 실효성 검토 정보공개 제도를 두고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당사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제도인지 검토 정보공개 대상이 이해관계자들 중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검토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 검토 별도의 정보공개 제도가 없거나 당해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검토 현재 별도의 제도나 장치가 없지만 공개성을 높이기 위하여 향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 공개 대상이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를 보다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 Check List 평가대상 업무의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정보공개 제도를 두고 있는가? 정보공개 제도를 두고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이해관계자 또는 민원인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가? 정보공개 대상이 이해관계자들 중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은가? -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정보공개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가? 별도의 정보공개 제도가 없거나 당해 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향후 정보공개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가?

35 예측가능성 업무처리의 과정 및 결과를 누구나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필요한 경우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지를 판단 평가절차 평가요령 행정절차 관련규정 검토 평가대상 업무의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관련규정 검토 민원인 입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마치고, 정상적인 업무처리절차를 거치게 되면 당해 업무의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당해 법령 또는 하위 법규에서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행정절차 관련규정의 이해 용이성 검토 평가대상 법령 및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규정의 표현이 전반적으로 일반국민의 수준에서 쉽게 이해될 수 있는지 검토 어려운 표현이나 전문용어의 사용은 일반국민의 이해와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밖에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검토 예측가능성 판단 다양한 상황 하에서 각각의 처리과정을 모두 고려하여 예측가능성 판단 민원인 등 이해관계인의 입장에서 해당업무의 처리절차, 처리기간 및 처리여부 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지 검토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이 낮은 경우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검토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 검토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이 낮은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한지 판단 당해업무 처리절차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상하고, 이를 어떤 형식으로 법규에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 Check List 민원처리를 위해 필요한 준비사항이 무엇인지, 민원처리에 소요되는 기간과 처리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에 대해 당해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는가? 평가대상 법령 및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규정의 표현이 전반적으로 일반국민의 수준에서 쉽게 이해될 수 있는가? 어려운 표현이나 전문용어의 사용은 일반국민의 이해와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가? 민원신청시 필요한 요건·절차·기한 등을 완비하지 못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지가 분명한가? 조건부 인·허가, 사전 인·허가 등 내인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내인가 가능여부, 신청요건, 신청절차, 처리기한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가? 관계기관의 협의·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이 누구인지, 협의·승인의 기준은 무엇인지, 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등이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민원인이 업무처리 절차 또는 업무처리기준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무원으로부터 추가적인 설명이나 도움 등을 받을 필요가 있는가?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이 낮은 경우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는가?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이 낮은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한가?

36 이해충돌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 등 이해충돌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해 충돌 방지장치가 규정되어 있는 지 여부 등 부패유발요인을 평가 평가절차 평가요령 이해충돌 가능성 검토 위원 및 임직원(이하 “위원 등”이라 한다)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야기하거나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결정이나 심의 등을 하는 경우에 개인적 이해관계로 인해 결정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 유무 검토 이해충돌 방지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검토 이해충돌 방지 장치의 적정성 검토 자격요건 및 임기·연임 규정 : 이해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를 검토 제척제도 규정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해당 사안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사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지를 검토 기피제도 규정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공정성·신뢰성·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해당사자로 하여금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지를 검토 회피제도 규정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처리에 있어 공정성·신뢰성·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지를 검토 겸직·영리행위 금지 규정 : 위촉된 위원 등이 이해충돌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공정한 업무처리를 방지하기 귀한 겸직금지·영리행위 금지 규정을 두고 있는지를 검토 이해충돌 방지제도 규범력 강화수단 검토 해촉제도 규정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업무관련 금품 수수 등의 행위를 하여 심의 등에 공정성을 해치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지를 검토 공무원 의제 규정 :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하여 민간인을 위원으로 위촉시 뇌물죄 등 형벌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의제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 Check List 업무수행에 있어 부당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적 이해관계의 가능성이 있는가? 위원 등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임기, 연임제한 등을 규정하여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는 데서 오는 유착관계 형성을 방지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해당 사안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사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제척 제도의 규정이 있는가?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공정성·신뢰성·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해당사자로 하여금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공정성·신뢰성·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이해충돌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공정한 업무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겸직금지나 영리행위금지 규정이 있는가?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업무 관련 금품 수수 등의 행위를 하여 심의 등에 공정성을 해친 자를 제재하기 위한 해촉 규정을 두고 있는가?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하며 민간인을 위원으로 위촉시 뇌물죄 등 형벌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가? 위원회 회의자료를 작성하고 일정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사례 1. 위원 도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하여 사항 5.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6. 그 밖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례 자격요건 및 임기·연임 규정, 제척·기피·회피· 해촉, 공무원 의제, 겸직·영리 행위금지

37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평가 평가절차 평가요령 예시 관련 부패사례 검토 평가대상 법령상 업무 및 타기관 유사업무와 관련하여 과거 부패사례가 있었는지 검토 권익위 부패신고·처리 사건, 내부감사 및 감사원 적발사항, 국회 및 지방의회 지적사항, 언론 보도사항 등 부패방지장치 관련 규정 및 실효성 검토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부패방지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경우 관련규정 검토 부패방지장치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닌지 관련 규정 및 실제 운영 사례 검토 부패방지장치 도입필요성 검토 부패방지장치가 없는 경우나 부패방지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부패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내부통제장치 도입 필요성 검토 부패방지장치가 구비되지 않은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 Check List 평가대상 법령상 업무 및 유사업무와 관련하여 부패사례가 없었는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가? 부패방지장치가 있다면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가? (관련 규정 및 실제 운영사례 검토) 부패방지장치가 있음에도 부패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가? 별도의 부패방지장치가 없다면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부패방지를 위한 별도의 내부통제장치 도입이 필요한가?

38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Chapter.3 1.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개요 2.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의의
3. 주요개념 4. 취업제한기관의 범위 5. 점검절차 참고.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와 비교

39 1.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개요 시행 취업제한 제도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 제한” 부패방지법 제정 비위면직자
Chapter.3 공직자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해임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도입 부패방지법 제정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 제한” 개정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부패방지권익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법률 제14145호) 공공기관, 퇴직 전 소속하였던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시행

40 1 2 3 2.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의의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공직자 청렴성 확보 이해충돌 방지 부패행위 사전예방
Chapter.3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1 2 3 공직자 청렴성 확보 이해충돌 방지 부패행위 사전예방 재직 중 공적 이익과 퇴직 후 사적 이익이 서로 충돌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 부패로 얻는 수익보다 기회비용을 증가시켜 부패 발생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 비위면직자의 공직 취임을 일정기간 제한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보호 공적이익 사적이익

41 3. 주요개념 공직자의 범위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장, 직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Chapter.3 공직자의 범위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호 제3호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장, 직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직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 임용, 교육훈련, 복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직원 정관, 인사규정 등에 따라 직원으로 인정되는 자 (임시직, 아르바이트 제외)

42 3. 주요개념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Chapter.3 부패행위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호 제4호 1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2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재산의 취득·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3 부패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43 3. 주요개념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Chapter.3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 당연퇴직 공무원이 부패행위로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퇴직한 경우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면직’, 지방의회 의원의 ‘제명’, 계약직공무원의 ‘계약해지’ 등 부패행위로 직무에서 배제된 다양한 명칭의 모든 징계를 포함 ※ 법 개정으로 의원면직을 한 퇴직공직자도 재직 중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 선고받은 경우에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16. 9말 시행)

44 3. 주요개념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Chapter.3 업무 관련성 판단기준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 준용 1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 장려금, 조성금 등을 배정, 지급하는 등 재정 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인가, 허가, 면허, 특허, 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2 생산방식, 규격, 경리 등에 대한 검사, 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3 조세의 조사, 부과, 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4 공사,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 검사, 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5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6 취업제한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 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등 7

45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다음 각 목의 법인을 포함) 및 협회
4. 취업제한기관의 범위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Chapter.3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다음 각 목의 법인을 포함) 및 협회 각급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교육감, 교육청 및 교육위원회 국회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공직유관단체 비위면직자 등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했거나, 제공하기로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가 소속했던 기관, 법인, 단체 비위면직자 등의 부패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이익을 얻거나 얻을 수 있었던 기관, 법인, 단체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시장형 공기업, 안전 감독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종합병원 및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46 5. 점검 절차 위원회 상정 소속기관 의견 검토 및 실태조사 취업제한 위반자 제재조치 요구 점검 비위면직자 실태점검 명단작성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Chapter.3 점검 비위면직자 실태점검 명단작성 비위면직자의 취업현황 조회 세부 점검대상자 선정 위원회 상정 소속기관 의견 검토 및 실태조사 퇴직 전 소속기관 업무관련성 검토 요청 전원위 분과위 취업제한 위반자 제재조치 요구 조치결과 통보 소속기관 위원회 위원회 소속기관 연 2회 점검

47 참고.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와 비교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법)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Chapter.3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법) 주무 부처 근거 법령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권익위법) 재산등록의무자 (공무원 4급 이상,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적용 대상자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공직자 (직급, 직위와 관계없이) 재직 중 부패행위로 벌금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였던 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 제한 기간 퇴직일(선고일)로부터 5년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벌칙 조항 자료제출 거부 (2천만원 이하) 해임요구 거부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자료제출 거부 (5백만원 이하)

48 공공재정 부정수급 신고제도 Chapter.4 1. 신고센터 설립배경 및 경과 2. 신고센터 주요업무 및 처리 실적
3. 부정수급 관계 법령 4. 부정수급 신고 대상 5. 공공재정 부정수급 주요유형 6. 부정수급 분야별 주요 신고사례 7. 부정수급 근절방안

49 1. 신고센터 설립배경 및 경과 복잡한 신고체계 업무처리의 한계 국민 개별 부처
공공재정 부정수급 신고제도 Chapter.4 복잡한 신고체계 업무처리의 한계 국민 정부차원의 일원화된 신고채널 부재 개별 부처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제1호 과제 정부통합 복지부정 신고센터 설치•운영(`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로 확대•개편(` )

50 2. 신고센터 주요업무 및 처리 실적 주요 업무 주요 업무 처리 실적 신고상담 및 접수 신고 조사 및 처리
공공재정 부정수급 신고제도 Chapter.4 주요 업무 주요 업무 처리 실적 신고상담 및 접수 `13.10월 출범 이후 총 1,843건 신고접수, 1,768건 처리완료(95.9%) 전문조사관 배치, 전문 신고 상담 실시 부정수급 의혹이 있는 경우 신고접수 신고접수 건수는 복지 분야 14배, 보조금 분야 2.6배 증가 처리완료 된 1,768건 중 460건(26%)을 조사 •감독 기관에 이첩•송부 신고 조사 및 처리 현장 위주 조사 수사기관 감독 부처 이첩 위원회 결과 보고(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 신고자 등 인센티브 부여 *부정수급 적발 금액은 약 633억 원 조사기관에 이첩•송부한 460건 중 부정수급액 326억 원(193건) 환수 결정 기획조사 및 제도개선 분야별 보건복지(251억 원, 77.2%) > 노동(58억 원, 18.0%) > 기타(16억 원, 4.8%) 부정수급 반발분야 기획조사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개선 사후 관리 기관별 부정수급 조사 진행사항 모니터링, 처리결과 및 통계 관리 총괄

51 3. 부정수급 관계 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법 제2조(정의) 제4호 나목
공공재정 부정수급 신고제도 Chapter.4 부패방지권익위법 형법 법 제2조(정의) 제4호 나목 법 제347조(사기) 제1항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 제 355조(횡령,배임), 법 제 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법 제33조의 2(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등)제1항 법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법 제40조(벌칙) 법 제97조(벌칙)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52 연구개발비(R&D)및 출연금 R&D예산 51.7조 원
4. 부정수급 신고 대상 공공재정 부정수급 신고제도 Chapter.4 1 2 3 각종 보조금 및 지원금 정부보조금 60.3조 원 복지사업 보조금 복지예산 123조 원 연구개발비(R&D)및 출연금 R&D예산 51.7조 원 보조금 선정 단계 절차 미흡, 유사•중복사업 선정 목적 외 사용, 사업비 부풀리기, 세금계산서 위 • 변조 등 보조금 정산 지연, 보조금시설 무단거래 등 사회복지 시설 •단체 -친인척 허위 등재, 무자격자 채용, 허위서류 작성 등 사회적기업 -서류 조작, 기존 근로자 신규 채용 둔갑, 목적 외 사용 등 요양급여 등 -비의료인 고용, 의사무면허자 개업, 허위서류 기타 -어린이집 등 지원금, 실업급여, 기초생활급여 등 부정수급 연구과제와 무관한 원부자재 구입 연구원 허위등재, 인건비 입금 후 타 계좌 재 입금 요구 등 인건비 횡령 연구비 사적용도 사용, 허위청구, 비용 부풀리기, 증빙 위조 등 200조 원 이상

53 5. 공공재정 부정수급 주요유형 허위 세금계산서 제출, 연구기자재, 재료비 구입비 부풀리기 등 연구비 사적용도로 사용
공공재정 부정수급 신고제도 Chapter.4 보조금 및 지원금 연구개발비 연구과제와 무관한 원부자재 구입 연구원 허위 등재, 인건비 입금 후 타계좌 재입금 요구 등 인건비 횡령 허위 견적서·세금계산서 등으로 인건비 ·물품구입비 과다 산정 사업실적을 부풀려 보조금을 횡령 ·편취 이미 개발된 기술을 일부 변경하여 신기술인 것처럼 꾸며 신청 기타 보조금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집행 보조사업 신청자격이 없는데도 자격위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보조금으로 충당한 시설을 임대사업 등에 사용 연구비 사적용도로 사용 허위 세금계산서 제출, 연구기자재, 재료비 구입비 부풀리기 등

54 5. 공공재정 부정수급 주요유형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회복지(요양)시설의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사회적기업 보조금 부정수급
공공재정 부정수급 신고제도 Chapter.4 복지 보조금 사회복지(요양)시설의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친인척 허위 등재,무자격자 등 채용, 운영비 관련 허위서류 작성 등 사회적기업 보조금 부정수급 사업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업수행, 지출관련 서류를 조작 등 기존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것으로 가장하여 지원금 신청 사업개발비를 자산취득, 인건비, 부가가치세 납부 등에 사용 실업급여 부정수급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허위신고,휴업급여 등 지급사실 미신고 취업사실을 은닉하고 실업급여 수급,산재급여 등 수급사실 은닉 자진퇴사임에도 해고 등으로 이직사유를 허위 신고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 부당청구 비의료인이 고령의 은퇴 의사,약사 등을 고용, 사단법인, 생활협동조합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요양급여 청구 어린이집,아동양육시설등 의 부정수급 아동 허위등록,출석부 조작,보육교사 허위 등록 등 보조금 신청

55 6. 부정수급 분야별 주요 신고사례 연구개발(R&D) 분야 사례 1 사례 2 사례 3
공공재정 부정수급 신고제도 Chapter.4 연구개발(R&D) 분야 사례 1 사례 2 사례 3 OO청 등 지원사업을 시행하면서 기존 과제를 과제명만 달리하여 과제를 선정받아 이미 진행된 장비 등을 새롭게 개발하는 것처럼 속여 사업비를 유용하였고, 허위 인력을 참여 연구원인 것처럼 속여 인건비를 횡령하는 등으로 연구개발비 1억 1천여만원을 부정수급 OO부가 주관하는 정부 연구 용역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을 연구자 명단에 등재하여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하고, 연구에 사용되지 않은 장비를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청구하는 등 연구비 1억 5백여만 원을 부정수급 OO부와 연구용역과제 협약을 체결하고 인건비 및 재료비를 부풀려 위조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정산자료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수억 원을 횡령 OO부 등으로 부터 약 24억 8천여만 원을 지원받아 'OO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연구과제와 무관한 자신 소유 회사의 물품구입비,특허비용,장비 및 원재료 등 물품 구입비로 사용, 약 10억 1천 9백여만 원을 부정 수급

56 6. 부정수급 분야별 주요 신고사례 노동·기타 분야 노동 사례 1 노동 사례 2 기타 사례 3
공공재정 부정수급 신고제도 Chapter.4 노동·기타 분야 노동 사례 1 노동 사례 2 기타 사례 3 OO산업대표는 근로자들이 실제로 근무하였음에도 해당 근로자들이 휴업한 것으로 출퇴근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3천 6백여만 원을 부정 수급하여 추가징수 포함 7천 2백여만 원 반환 처분 OO대학교 협력단장은 국가 인적자원개발사업 관련 직업훈련 참가자들이 교육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출석한 것으로 출석부를 허위 기재하여 직업 훈련비 5억 6천여만 원을 편취 OO도의 'OO대교 건설공사' 등에 따른 어업손실보상금을 지원받기 위해 어산 입,출항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5억 8천여만 원을 편취 (주)OO근로자는 자진퇴사인데도 회사와 공모하여 해고된 것처럼 허위 신고하는 방법으로 실업급여 및 조기 재취업수당 부정수급 사회복지법인 등을 운영하는 법인 등 대표는 친족을 허위로 근로한 것처럼 속여 사회적 기업지원금 약 7천여만 원을 부정수급 OO군에서 양식업을 하는 태풍피해 지역 어민들이 부부 및 같이 사는 부모 자식을 세대 분리하는 방법으로 재난지원금을 이중 신청하여 7억 8천여만 원을 부정수급

57 OO시 소재 마을버스 영업소장이 친인척 등을 기사로 허위 등재하여 수년간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3억 8천7백여만 원을 부정수급
6. 부정수급 분야별 주요 신고사례 공공재정 부정수급 신고제도 Chapter.4 교통·교육 분야 교통 사례 1 교통 사례 2 교육 사례 3 OO도의 '시외버스 재정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비수익노선에 대해 보조금을 받고 이중 4개의 비수익노선을 3년간 단축운행, 3억 1천 9백여만 원을 부정수급 OO시 소재 마을버스 영업소장이 친인척 등을 기사로 허위 등재하여 수년간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3억 8천7백여만 원을 부정수급 OO대학이 OO 주관 'OO년도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육성사업' 신청시 허위지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2억 5천여만 원을 편취 하고, OO년도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에 선정 기준인 재학생 취업률과 충원률을 조작하기 위해 보조금 일부를 4대보험료 대납 등 부당 사용 OO도 소재 주유소 대표는 화물차 운전자 32명을 상대로 주유량보다 부풀려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는 등으로 유가보조금 1억 1천1백여만 원 부정수급

58 OO시로부터 'OO영화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사업비를 부풀려 1억 7천여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편취
6. 부정수급 분야별 주요 신고사례 공공재정 부정수급 신고제도 Chapter.4 체육·문화예술 분야 체육 사례 1 문화예술 사례 2 (사)OO협회 회장으로 개인 소송 관련 변호사 수임료, 항공권 구입비 등을 협회 공금으로 지급하여 횡령, 협회 소속 선수에게 대회 참가비를 받고 그 중 일부만 집행하고 개인적으로 편취하는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약 9천여만 원을 부정 수급 OO시로부터 'OO영화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사업비를 부풀려 1억 7천여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편취 (자부담 비부담) OO부 등이 주관하는 '소외계층 문화사업 프로그램'에 선정, 보조사업을 진행하면서 인건비 과다청구 및 장비대여료를 허위 청산하는 방법으로 6천여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편취

59 영농조합법인 소속의 작목반을 구성,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하우스)을 설치하면서 사업비를 부풀려 보조금 4억원 편취
6. 부정수급 분야별 주요 신고사례 공공재정 부정수급 신고제도 Chapter.4 농·축·임업 분야 사례 1 사례 2 사례 3 농민과 업자가 공모,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면서 사업비를 부풀려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위조하여 정산서에 첨부, 보조금 10억 원 편취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중계약으로 자부담 면제 및 지원금을 개인부채 변제에 사용하여 2.8억 원을 편취 마을 이장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마을 공동 운영 시설인 벼 저온저장 및 유통시설을 설치한 후, 이를 타인에게 물류창고로 임대하여 월 임대료를 받음(보조금 시설을 목적 외로 사용) 영농조합법인 소속의 작목반을 구성,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하우스)을 설치하면서 사업비를 부풀려 보조금 4억원 편취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진행되는 축사 신축 과정에서, 자가 시공한 후 자재 및 인건비 등을 부풀려 정산, 보조금 7천만 원 편취 농업용 전동장비를 구입하면서 업자와 공모, 장비가격 부풀리기, 이중 서류작성,저가제품 공급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2억 원 부정수급 사육하던 한우를 친척집 축사에 옮겨 놓고 양도로 위장, 한우농가 폐업 지원금을 부정수급, 관련 공무원들은 지원금 지급 편의를 대가로 금품수수

60 6. 부정수급 분야별 주요 신고사례 복지 분야 사례 1 사례 2 사례 3
공공재정 부정수급 신고제도 Chapter.4 복지 분야 사례 1 사례 2 사례 3 OO시 소재 OO병원과 (의)OO재단의 실질적 대표가 OO병원과 의료법인 등을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하고, 실시하지도 않은 집단치료 등을 실시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요양급여비용 약 2백억 원을 부정수급 OO어린이집 원장이 실제 근무하지 않는 교사들을 정규보육 교사로 허위 등록하여 인건비를 편취하고, 아동의 시간연장을 허위 등록하는 등으로 어린이집 보조금 3억 9백여만원을 부정수급 OO시 소재 요양원에서는 사회복지사가 실제 근무하지 않았으며, 요양보호사는 타 시설운영과 병행하여 근무하는 등 인력배치기준을 위반, 또한 간호조무사 O명은 동일 건물내 양로 시설과 겸직하여 배치기준을 위반하는 등으로 1억 4천 2백여 만원을 부정수급

61 7. 부정수급 근절방안 부정수급 근절 ₩ 연구비 관리방안 마련 필요 자부담금 사업 별도 관리방안 마련 필요
공공재정 부정수급 신고제도 Chapter.4 연구비 관리방안 마련 필요 자부담금 사업 별도 관리방안 마련 필요 보조금 사업 승인 단계부터 사업타당성 등 철저한 검증 확인 최종 정산관리 철저 등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부정수급 근절


Download ppt "청렴교육 강사양성 표준강의 6 기타 반부패 청렴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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