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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의 방향과 정책 헌법 제119조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 2011년 11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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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민주화의 방향과 정책 헌법 제119조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 2011년 11월 8일

2 신 자유주의 왜 경제민주화인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파탄 금융위기 재정위기 규제완화 소득불평등 탐욕 월가시위 시장독재 민영화
금융불안 규제완화 소득불평등 탐욕 월가시위 시장독재 민영화 특권층 부자감세 불완전고용 글로벌 불균형 시장 만능주의 공공성 약화 근로빈곤층 양극화 신 자유주의 통화정책과 재정정책만으로는 구조적 문제 해결 어려워

3 위기의 진정한 해답은 경제민주화에 있다 대한민국의 현실 자살율 OECD 1위 노인빈곤율 OECD 1위
( , 통계청발표) 노인빈곤율 OECD 1위 (Pensions at a Glance 2011, OECD) 대학등록금/GDP OECD 1위 (2011년 교육지표 조사결과, OECD) 저임금근로자비율 ILO 주요14국 중 1위 (세계임금보고서 2010/2011, ILO) 출산율 OECD 꼴찌 (2011 OECD Fact book)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OECD 꼴찌 (‘2011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 한국방정환재단,연세대사회발전연구소)

4 경제민주화란 무엇인가 경제민주화란 ?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는 자유와 평등
경제민주화 : 개인의 경제적 자유에 기초한 시장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경제적 평등을 최대한 달성 하는 것 이를 위해서 공정경쟁, 참여경제, 분배정의를 추구

5 경제 복지 교육 경제민주화 공정경쟁 참여경제 분배정의 교육기회 균등 재벌개혁과 중소기업 보호 노동시장민주화 금융공공성
노동자 경영참여 참여형기업 활성화 사회적 대화 분배정의 시장민주화 보편적복지 조세정의 경제 복지 교육

6 경제민주화 ⇒ 좋은성장 = 성장+분배+안정 경제민주화와 경제성장의 상관관계
*1820~1989 data derived from Maddison(1994) / 1989~2004 data derived from UN website

7 경제민주화 ⇒ 좋은성장 = 성장+분배+안정

8 헌법 제 119조 공정경쟁+ 참여경제+ 분배정의 ⇒ 균형있는 국가경제의 성장 및 안정 (좋은 성장)
제 1항 :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제 2항 : 국가는 균형있는 국가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3 1 2 공정경쟁 참여경제 분배정의 ⇒ 균형있는 국가경제의 성장 및 안정 (좋은 성장) 1 2 3

9 1 2 3 공정경쟁 1 2 3 4 참여경제 분배정의 경제민주화 정책과제 교육기회 균등 재벌개혁과 중소기업 보호 노동시장 민주화
금융공공성과 금융소비자 보호 1 2 3 4 2 참여경제 3 분배정의

10 사교육비 급증, 빈곤층은 사교육에서 소외돼 빈곤대물림
공정경쟁 : 교육기회 균등 1 1 OECD가 진단하는 한국인재 양성·공급의 구조적 문제 (OECD 보고서, ‘한국의 성장과 사회통합을 위한 틀’) 비정규직 고용급증 좋은일자리 줄고 빈곤층 확대 사교육비 급증, 빈곤층은 사교육에서 소외돼 빈곤대물림 2011학년도 서울대 입학 합격자 전형 현황 (일반고) 서울전체 686명 100% 강남구 160명 23.32% 42.5% 서초구 75명 10.93% 송파구 57명 8.31% 구로구 7명 1.02% 2.7% 마포구 6명 0.87% 금천구 1998년 이후 한국경제 1 무상보육 & 의무교육 확대 핵심 정책 : 기회균등 선발제 2 직업교육 강화 3 대입제도 개혁

11 출총제 부활, 순환출자 금지 및 지주회사 규제강화
공정경쟁: 재벌개혁과 중소기업 보호 1 2 1 법 앞의 평등 핵심정책 : 출총제 부활, 순환출자 금지 및 지주회사 규제강화 일감몰아주기 근절 중소기업 단체의 하도급분쟁 조정 협의권 인정 2 경제적 합리성 3 공정한 거래

12 1 1 2 3 공정경쟁 : 노동시장 민주화 3 모든 형태의 차별 금지 노동조합 조직률 및 교섭력 강화 노동자 생활 안전망 구축
공정경쟁 : 노동시장 민주화 1 3 1 모든 형태의 차별 금지 2 노동조합 조직률 및 교섭력 강화 3 노동자 생활 안전망 구축 핵심정책 : 비정규직 해결 정리해고 제도 개선

13 공정경쟁 : 금융공공성 제고와 금융소비자 보호
공정경쟁 : 금융공공성 제고와 금융소비자 보호 1 4 1 금산분리 강화 핵심정책: 금산분리 강화 및 계열분리청구제 금융감독개혁 2 금융 공공성 확보 3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14 2 1 2 3 참여경제 노동자 경영 참여 비자본주의적 기업 활성화 사회적 대화 (노사민정 위원회) 활성화 핵심정책 :
협동조합, 비영리기업, 사회적 기업 등 비자본주의적 기업 활성화 2 3 사회적 대화 (노사민정 위원회) 활성화 핵심정책 : 종업원 대표의 이사 추천권

15 분배정의 3 1 시장 민주화 핵심정책 : 법인세 –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 2 보편적 복지 3 조세정의 확립

16 1 경제민주화를 위한 10대 핵심 정책 기회균등 선발제
경제민주화가 추구하는 정의로운 사회에서 교육은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 기회균등선발제 ; 부모 교육수준 및 소득수준에 따른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공정한 교육기회를 보장 현재 미국식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되었으나,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기회균등선발제는 도입하지 않은 기형적 형태 미국 대학에서는 부모의 교육수준이 낮은 지원생, 소수민족 지원생, 지원 비율이 낮은 지역 지원생 등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기회균등선발제가 보편화 기회균등선발제는 교육개혁의 핵심적 수단 대학입시 경쟁의 완화 => 사고력과 창의력 위주의 시험으로 전환 => 중등교육 내용의 개선 및 사교육의 획기적 감소

17 2 경제민주화를 위한 10대 핵심 정책 출총제 부활, 순환출자금지 및 지주회사 규제강화 ① 출총제 부활
ㅇ상위 10대 재벌에 한해서 출총제 부활 ㅇ출자총액을 순자산의 40%까지 인정하되, 예외규정을 대폭 축소 ② 순환출자 금지 ㅇ 공정거래법의 상호출자 금지 조항을 상법과 같은 방식으로 개정 ③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행위제한 강화 ㅇ 2007년 4월 개정 이전으로 복원 지주회사 부채비율 상한 100% 자회사, 손자회사 지분율 하한: 상장회사 25%, 비상장회사 50% 단, 100% 증손회사 허용은 현행 유지 ㅇ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인적분할 시 자기주식에 대한 분할회사 주식 배정 금지 이를 위해 상법 제530조의 4에 새 항을 신설: “분할되는 회사가 소유하는 자기주식에 대하여는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을 배정할 수 없다.”

18 3 경제민주화를 위한 10대 핵심 정책 일감몰아주기 근절 ① 회사법적 접근
ㅇ 특수관계인 거래에 대해 개별 상세공시 및 설명의무 부여 ㅇ 회사기회유용 : 이사회 승인 요건 + 그 적용대상을 상법 제398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들 업무집행지시자 등에게까지 확대하고 해당 기회가 “회사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요건을 추가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이사 및 주요주주 등에게 전가시킴 ② 공정거래법적 접근 ㅇ회사기회 유용 및 지원성 거래에 대하여 경쟁제한성에 대한 입증 없이 지원행위 자체만으로 규제 ③ 조세법적 접근 ㅇ상증세법 개정을 통해 일감몰아주기의 궁극적 수혜자인 총수일가에 대해 일괄과세 ㅇ수혜자에게 신고의무 부여, 위반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 ④ 형사법적 접근 ㅇ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에 처벌규정 명시

19 4 경제민주화를 위한 10대 핵심 정책 중소기업단체에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권 인정
2010년 상생협력법 개정 당시 조합에 납품단가 ‘조정신청권’만 부여되고 ‘단체협의권’은 뒤로 미뤄졌음. 납품단가조정을 포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익명성이 보장되도록 중소기업 관련 협동조합 및 수급기업협의회 등에 피해기업을 대신 하여 협상할 수 있는 협의권을 부여해야 함 하도급거래법 제 24조의 4 개정 분쟁당사자 조항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의 적용제외를 인가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수급기업협의회 등의 단체를 포함.

20 5 경제민주화를 위한 10대 핵심 정책 비정규직 해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을 입법화, 기업은 고용유연화 비용으로
비정규직에게 고용안정수당을 추가로 지급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실현될 때 비정규직의 임금이 정규직보다 높아야 하고 그 목표치는 110%로 설정 덴마크 등 북유럽국가와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영어권 국가들 대부분, 정규직에 비해서 비정규직의 급여가 많음. 해고에 따른 리스크와 보험과 같은 추가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시간당 임금을 높이 책정하는 것임 정규직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 지급 파견근로자 및 사내하청 근로자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고용친화적 공공부문 개혁 전면화 간접고용 사각지대 줄이기

21 6 경제민주화를 위한 10대 핵심 정책 정리해고제도 개선 실체적 요건 강화
-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에 제2항의 해고 회피의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내용 신설 - 제1항부터 제3항의 “각” 요건을 따르지 않은 해고는 제23조의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 신설 정리해고의 절차적 요건 - 근로기준법 제24조의 2(해고의 협의절차)를 신설 대량해고에 관한 행정적 통제조항 마련 피해고자에 대한 구제조치의 명문화 고용안정협약의 효력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구체적 요건을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 있는 규정 신설

22 7 경제민주화를 위한 10대 핵심 정책 금산분리 강화와 계열분리청구 ① 금산분리 강화 ㅇ 금융지주 회사법 및 은행법의 복원
ㅇ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 훼손 불허 ㅇ 금산법 제24조의 예외 허용 폭 축소 ㅇ비금융주력자 적용 예외 한시적으로만 허용 ② 계열분리 청구제 ㅇ 금융사가 대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의 수단(계열 확장, 총수의 지배권 강화 등) 또는 계열사 간 부당지원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또는 이용될‘심각하고도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 금융계열사를 기업집단으로부터 분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를 도입

23 8 경제민주화를 위한 10대 핵심 정책 금융감독개혁 금융감독개혁의 원칙
- 개별 금융기관의 위기와 체제적 위기, 유동성 위기와 지급불능 위기, 건전성 갑독과 행위준칙(소비자 보호) 감독, 금융산업 정채고가 금융감독의 구별을 통해 견제와 균형을 달성하고, 각 기관의 임무와 유인구조를 일치 정책대안 ㅇ 금융감독 유관조직 전면 개편 -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의 분리 -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신설 ㅇ 체제적 위기에 대한 대응책 마련 ㅇ 감독기구 내부의 유인체계 확립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금융감독 유관 법률상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감독 당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가능(입증 책임 감독 당국에게 전가)

24 9 경제민주화를 위한 10대 핵심 정책 종업원대표 이사추천권
종업원 이사제도(ERP:Employee Re-presentation on Board) 노동조합의 대표 혹은 종업원 대표가 기업의 이사회(board of directors)에 참석하여 공식적으로 기업의 최고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1997년 제정된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입각하여 노동자경영참여를 제도화하고 있으나, 노사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이 법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 현재의 노사관계 수준을 볼 때 노동자 대표의 이사회 직접 참여보다는 이사 추천권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 - 일정규모 이상 대기업에게만 적용

25 10 경제민주화를 위한 10대 핵심 정책 법인세,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부자증세 움직임이 일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참여연대 입법청원안(한국판 버핏세), 부유세(정동영안), 사회복지세(조승수안), 이정희안등이 제안됨.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 2)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 현행 과표최고구간 신설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6%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만원~ 35% 8,800만원~1억5천만원 1억5천만원 초과 40% 현 행 개정안 과표 세율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2% 2억~100억원 100억~1000억원 25% 1000억원 초과 30%

26 해외 ‘부자증세’ 신규 도입 및 강화 동향 스페인 : 70만 유로(약 10억원) 이상의 재산을 가진 사람들에게 특별 재산세를 부과 (2011~21년에만 한시적용) 프랑스 : 부유세 과세 최저한을 현행 80만 유로에서 130만 유로로 인상하고 부유세 부담의 최고한도 규정은 2012년에 폐지됨(현행 부유세는 직전연도 소득의 85%는 초과할 수 없는 최고한도 규정이 있었음) 이탈리아 : 부유세 신설, 부가가치세 인상등을 골자로 한 542억 유로 규모의 재정감축안 통과 덴마크 : “은행세와 부유세를 신설하여 경기부양하겠다”고 공약한 ‘헬렌 토르닝 슈미트’ 총선 승리 미국 : 오바마, 연간 100만 달러 (약 11억원) 이상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물리는 이른바 ‘버핏세’ 제정 추진

27 경제민주화 동맹 경제민주화는 근대화의 완성 개발독재체제 하의 산업화: 1961 – 1986
본격적 근대화의 3단계 개발독재체제 하의 산업화: 1961 – 1986 87년체제 하의 정치민주화: 1987 – 2012 13년체제 하의 경제민주화: 2013 – 2038? 경제민주화 동맹 경제민주화는 시장기능의 존중과 함께 시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 중시 경제를 관치에서 해방하는 데 주력한 시장개혁세력과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조한 진보개혁세력의 분열을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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