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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의 공직윤리 동영상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 김 성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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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규율 법 도덕, 윤리 전통, 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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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倫理 : 사람이 지켜야 할 행위의 규범 ㆍ倫 : 人(사람 인) + 侖(순서세울 륜) ⇒ 인륜, 도리, 결倫 ㆍ理 : 玉(구슬 옥) + 里(헤아릴 리) ⇒ 다스릴, 도리, 결理 ㆍ 무릇 禮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고, 樂이라는 것은 윤리와 통하는 것이다. --- 또한 악을 알면 예에 가깝고 예악을 모두 갖춘 것을 덕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樂은 조화를 뜻하고 禮는 질서를 뜻하며, 예와 악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ㆍ凡禮者 生於人心者也 樂者通倫理者也 --- 知樂則 幾於禮矣 禮樂皆得謂之有德 德者得也(『禮記』第19章 「樂記」 篇)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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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고 도덕은 관습의 결과라고 하였다. ㆍAristotle은 倫理는 인격에 관한 학을
ㆍHegel은 국가를 윤리적 이념이나 정신적 현실체로 보아 국가나 행정의 목표 자체가 윤리라는 점을 역설하였다.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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孟子曰 矢人豈不仁於函人哉 矢人惟恐不傷人 函人惟恐傷人 巫匠亦然 故術不可不愼也 『孟子』 「公孫丑」上
화살을 만드는 사람과 갑옷을 만드는 사람 맹자가 말하기를, 화살을 만드는 사람이 어찌 갑옷을 만드는 사람보다 어질지 못하겠는가만 화살을 만드는 사람은 다만 사람을 상하지 못할까 두려워하고 갑옷을 만드는 사람은 다만 사람이 상할까 두려워하며, 무당과 장의사도 또한 그러한 것이니 그럼으로 직업의 선택을 조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니라 孟子曰 矢人豈不仁於函人哉 矢人惟恐不傷人 函人惟恐傷人 巫匠亦然 故術不可不愼也 『孟子』 「公孫丑」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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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와 기업인의 차이 공직자 : 공익을 위해 목숨까지도 바치면서 최선을 다함
공직자 : 공익을 위해 목숨까지도 바치면서 최선을 다함 ( 소방관 : 火魔 , 경찰관 : 凶惡犯, 군인 : 敵과 戰鬪 ) * 공익(公益)과 관련된 가치 중시 기업인 : 이익창출을 많이 내는 것이 최선의 임무 * 사익(私益, 社益)과 관련된 가치 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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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를 위한 부패방지 가이드』 <공무원과 민간인 사이에 인식차이가 큰 부패행위>
1. 직장 내 다른 공무원의 부패행위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고발하지 않는 행위 2. 업무의 내용보다 법규나 절차만 따지는 행위 3. 일 처리가 끝난 다음 민원인이 순수한 감사의 표시로 주는 금품, 선물, 접대 등을 받는 행위 4. 부패를 저지른 공무원을 감싸주는 행위 5. 마땅히 처리해야 할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잘못 되는 경우 나중에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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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신의 경조사에 관할 구역 내에 업체나 민원인들이 보낸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받는 행위
7. 민원인에게 불필요한 서류나 조건을 요구하는 행위 8. 잘 아는 다른 공무원에게 특정 민원인의 업무를 잘 처리해 달라고 청탁을 하는 행위 9. 자신의 경조사와 관련하여 관할 구역 내 업체나 관련 민원인들에게 부고나 청첩장을 돌리는 행위 10. 과도한 단속이나 규제를 하거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킬 수 없는 법규를 제정하는 행위 11. 관할구역내의 식당에서 무료로 식사 대접을 받는 행위 12.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하여 사적으로 주식이나 부동산 투기를 하는 행위 13. 자신의 인사와 관련하여 인사권자 및 관계자에게 뇌물을 주는 행위 14.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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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구매담당공무원이 개인적으로는 컴퓨터를 구입하면서 자기 직장에 컴퓨터를 공급하던 업체로부터 상당한 가격할인을 받는 행위
16. 자신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권력층으로부터의 청탁을 들어주는 행위 17. 업체나 민원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주고 그 대가로 뇌물 받는 행위 18.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업체에 가까운 사람을 취직시키는 행위 19. 관용차나 복사기, 사무용품 등 공공기물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0. 민원인에게 불친절한 행위 21. 유흥업소를 자주 출입하는 행위 22. 민원처리절차를 민원인의 입장에서 볼 때 복잡하고 까다롭게 만드는 행위 23. 업무처리과정에 대해 민원인이 불만이 있을 때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어렵게 만드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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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신조 국가에는 헌신과 충성을 국민에겐 정직과 봉사를 직무에는 창의와 책임을 직장에선 경애와 신의를 생활에는 청렴과 질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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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자문(4), 三眉집(10), 부친에게 師事 및 결혼(15),
■ 茶山의 생애 75년 위당 정인보는 “다산 선생 一人에 대한 考究-곧 조선사의 연구-곧 조선근세사상의 연구요 조선 心魂의 明翳 내지 전조선 盛衰存滅이다”라 하여 다산 연구의 중요성을 천명함 ① 修學期( ) * 천자문(4), 三眉집(10), 부친에게 師事 및 결혼(15), * 부친이 호조좌랑으로 출사 상경 : 성호私淑(16) 화순과 예천에서 독서 * 생원/正祖拜謁(22), 천주교/정조에게 『 中庸강의』바침(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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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사의 요직을 두루 거침, 부친상(31) 경기암행어사(33),
■ 茶山의 생애 75년 ② 공직생활( ) * 전시에서 갑과 2등으로 희릉직장(28) 한강 배다리(28), 수원 화성(31), 삼사의 요직을 두루 거침, 부친상(31) 경기암행어사(33), 동부승지/금정찰방(34), 황해도곡산도호부사(36) 형조참의(38), 與猶堂 낙향(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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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암행어사 (1794) 황해도곡산도호부사 (1797-1799) * 內醫 출신의 전 삭녕군수 康命吉 * 李啓心의 결박을 풀어줌
* 地師 출신의 전 연천현감 金養直 * 경기도 관찰사 徐龍輔의 행정비리 황해도곡산도호부사 ( ) * 李啓心의 결박을 풀어줌 * 물가안정책으로 백성들의 고통 제거 * 곡산부 청사의 주인은 서리․장교․노비- 주인정신 * 민생에 해로운 상사의 명령에 의연히 대처함 * 관내사정을 정확히 파악함으로 서리들의 비행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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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流配期(1801-1818) * 辛酉邪獄/황사영 사건으로 유배(40),
■ 茶山의 생애 75년 ③ 流配期( ) * 辛酉邪獄/황사영 사건으로 유배(40), 四宜齋(4년), 보은산방(4년), 茶山草堂(10년 : 『경세유표』, 『목민심서』) ④ 逍遙期( ) *『흠흠신서』 (58), 自撰墓誌銘(61) 등, 2월 22일 回婚日 永眠 * 542권의 저서를 남겨 조선후기 실학을 집대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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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 공직윤리의 특징 광범위하고 높은 개혁의지 개인윤리적 입장과 사회윤리적 입장 공직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淸廉
『목민심서』는 愛民의 실천 추상적인 규범보다 구체적인 행동지침이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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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와 국민 목민관이 민을 위하여 있는 것인가? 민이 목민관을 위하여 있는 것인가? 민은 속미와 마사를 거두어 그 목민관을 섬기고 민은 여마와 추종을 내어 목민관을 송영해 주는데 그 목민관은 민의 고혈을 빨고 살찌니 민은 목민관을 위하여 사는 것인가? 아니다. 그건 아니다. 목민관이 민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牧爲民有乎 民爲牧生乎 民出粟米麻絲以事其牧 民出輿馬騶從 以送迎其牧 民竭其膏血津髓以肥其牧 民爲牧生乎 曰否否 牧爲民有也 (『詩文集』「原牧」) 다산이 牧과 民의 주종관계에 대해 民이 本이요 主고, 牧이 末이요 客이라 하였던 것처럼 국민을 위해 공직자가 존재하는 것이지 결코 국민이 공직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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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四畏 아래로는 백성을 두려워하고, 위로는 대간을 두려워하고, 더 위로는 조정(朝廷)을 두려워하고, 더 위로는 하늘을 두려워해야 한다. 그러나 목민관이 두려워하는 것은 항상 대간과 조정뿐이고, 백성과 하늘은 때로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牧民者有四畏 下畏民 上畏臺省 又上而畏朝廷 又上而畏天 然牧之所畏 恒在乎臺省朝廷 而民與天 有時乎勿畏 (『詩文集』「送富寧都護李鐘英赴任序」) 벼슬살이의 요체는 두려워 할 畏 한 자뿐이니, 의를 두려워하고 법을 두려워하며 상관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하여 마음에 언제나 두려움을 간직하면, 혹시라도 방자하게 되지 않을 것이니, 이로써 허물을 적게 할 수 있을 것이다. 治縣訣云 居官之要 畏一字而已 畏義畏法畏上官畏小民 心常存畏 無或恣肆 斯可以寡過矣 (「 律己六條」<飭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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茶山의 淸廉 청렴은 목민관의 본무이고 모든 선의 근원이며 모든 덕의 바탕이다. 청렴하지 않고서는 목민관이 될 수가 없다. 욕망이 큰 자일수록 반드시 청렴해야 할 것이니 사람이 청렴하지 못한 까닭은 그 지혜가 짧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로부터 깊은 지혜를 가진 선비로서 청렴을 좌우명으로 삼고 탐욕을 경계하지 않는 자는 없었다 廉者 牧之本務 萬善之源 諸德之根 不廉而能牧者 未之有也 廉者 天下之大賈也 故大貪必廉 人之所以不廉者 其智短也 故自古以來 凡智深之士 無不以廉爲訓以貪爲戒(「律己六條」 <淸心>) 수령이 청렴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도적으로 지목하여 마을을 지날 때에는 더럽다고 욕하는 소리가 비등하니 또한 수치스럽다 牧之不淸 民指爲盜 閭里所過 醜罵以騰 亦足羞也 (「律己六條」 <淸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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茶山의 淸廉 淸廉 : 공직자로서 六廉을 강조(爲靈巖郡守李鐘英贈言) * 준수 : ①財物 ②女色 ③職位
(재물에 청렴하고 여색에 청렴하며 직위에 청렴하면) * 결과 : ④透明 ⑤威嚴 ⑥剛直 유지 (투명한 정치, 위엄 있는 모습, 강직함을 유지한다) 福生於淸儉 복은 청렴하고 검소한 데에서 생기고 德生於卑退 덕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는 데에서 생긴다. 爲不節而亡家 절약하지 아니하면 집안을 망치고 因不廉而失位 청렴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관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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淸白吏와 贓吏 고려시대의 ‘良吏’ 조선시대의 廉謹吏, 淸白吏 淸白吏의 선정기준 : 淸廉潔白, 節約․儉素, 善政과 遵法으로 요약
淸白吏의 선정기준 : 淸廉潔白, 節約․儉素, 善政과 遵法으로 요약 貪官汚吏 혹은 贓吏 : 자손에의 금고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이 조선조의 입장이나 중국에서는 금품의 규모에 따라 그 당사자 중심 奔競禁止法 : 분경이란 奔趨競利의 준말로 이익이나 청탁을 위해 고위관리집을 찾아간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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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牧民心書) 제도를 운영하는 자들의 인품과 덕성을 길러줌 수기안인의 원칙을 논리적으로 집대성
기존제도의 보완과 개혁을 통해 지방행정을 쇄신하려 함 제도를 운영하는 자들의 인품과 덕성을 길러줌 수기안인의 원칙을 논리적으로 집대성 六經四書 以之修己 一表二書 以之爲天下國家 所以備本末也 修己 : 四書六經 등 經學 232권 * 사서 : 論語, 孟子, 大學, 中庸 * 육경 : 詩經, 書經, 易經, 春秋, 禮記, 樂經 安人 : 1표 (경세유표), 2서 (목민심서, 흠흠신서) 등 경세학 原政 : 均吾民也(똑 같은 우리백성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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牧民心書와 公職倫理 牧民 : “오늘날의 법으로 우리 百姓을 다스리는 것”
‘心書’ : 목민관들이 거두어드리는 데에만 급급하고, 올바로 부양할 바는 알지 못하므로, 백성 한 사람이라도 그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 『 經世遺表 』로 제도개혁, 목민관 변화유도 목적 12강 72조(12*6=72) 공직윤리의 기본틀(총론) : 律己 奉公 愛民 (賑荒) 공직자의 기본업무(각론) : 6典 (吏戶禮兵刑工) 공직의 시작과 마무리 : 赴任 解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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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윤리의 기본 틀 : 律己 奉公 愛民 賑荒
1) 律己 6조 : 자기자신을 먼저 다스려라 ①飭躬 ②淸心 ③齊家 ④屛客 ⑤節用 ⑥樂施 2) 奉公 6조 : 공직 신분에 맞게 복무하라 ①宣化 ②守法 ③禮際 ④文報 ⑤貢納 ⑥往役 3) 愛民 6조 : 백성을 내 몸과 같이 아껴라 ①養老 ②慈幼 ③振窮 ④哀喪 ⑤寬疾 ⑥救災 4) 賑荒 6조 : 흉년엔 백성을 먼저 돌보아라 ①備資 ②勸分 ③規模 ④設施 ⑤補力 ⑥竣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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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의 기본 업무/역할 : 六典(吏戶禮兵刑工)
1) 吏典 6조 : 구성원을 잘 이끌어 나가라 ①束吏 ②馭衆 ③用人 ④擧賢 ⑤察物 ⑥考功 2) 戶典 6조 : 권농에 힘쓰고 공평히 거두어라 ①田政 ②稅法 ③穀簿 ④戶籍 ⑤平賦 ⑥勸農 3) 禮典 6조: 예를 숭상하고 정성으로 가르쳐라 ①祭祀 ②賓客 ③敎民 ④興學 ⑤辯等 ⑥課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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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의 기본 업무/역할 : 六典(吏戶禮兵刑工)
4) 兵典 6조 : 軍事를 튼튼히 하라 ①簽丁 ②練卒 ③修兵 ④勸武 ⑤應變 ⑥禦寇 5) 刑典 6조 :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법집행하라 ①聽訟 ②斷獄 ③愼刑 ④恤囚 ⑤禁暴 ⑥除害 6) 工典 6조 : 백년 안목으로 기간산업을 건설하라 ①山林 ②川澤 ③繕廨 ④修城 ⑤道路 ⑥匠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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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의 시작과 마무리 : 赴任 解官 2) 解官 6조 : 한 점 부끄러움 없이 관직을 떠나라
1) 赴任 6조 : 경건한 마음은 목민의 첫걸음 ①除拜 ②治裝 ③辭朝 ④啓行 ⑤上官 ⑥莅事 2) 解官 6조 : 한 점 부끄러움 없이 관직을 떠나라 ①遞代 ②歸裝 ③願留 ④乞宥 ⑤隱卒 ⑥遺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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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향으로 바람이 불지만 어떤 배는 동쪽으로 향하고 거대한 바다에서 항해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바람의 방향이 아니고
어떤 배는 서쪽으로 향합니다. 거대한 바다에서 항해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바람의 방향이 아니고 각각의 배에 달려 있는 돛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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