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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영향과 대응 및 저감방법 2019.02.11.월 서경대학교 화학생명공학과 위해성 평가 연구소 이철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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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영향과 대응 및 저감방법 서경대학교 화학생명공학과 위해성 평가 연구소 이철민 교수

2 미세먼지 개요

3 미세먼지 개요 국내 PM10, PM2.5 정의 대기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10㎛ 이하의 입자상 물질
초미세먼지의 경우 머리카락 직경(약 60㎛)의 1/20 ~ 1/30크기 보다 작은 입자

4 발생 원인 국내 인위적 배출원에서 미세먼지로 직접배출 : 사업장 연소, 자동차 연료 연소, 생물성 연소과정 등 다양한 인위적 배출원으로 부터 직접 미세먼지 입자로 발생 대기 중 화학반응에 의해 2차 생성 :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암모니아(NH3),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이 대기 중에서 수증기 등과 반응하여 2차 생성 자연적으로 발생 :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입자로서 광물입자(황사 등 토양성분), 소금입자(해염 등), 생물성입자(꽃가루 등) 등이 있음 국외 중국 등에서 발생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강한 서풍 또는 북풍의 영향으로 서해안 등을 통과하여 국내로 유입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인해 서해안에 축적 후 국내로 유입·유출이 반복적으로 발생

5 미세먼지 현황

6 미세먼지 오염 현황 PM10 오염 PM2.5 오염도 16년 기준 전국 47 ㎍/m3, 수도권 51 ㎍/m3
서울은 12년도 이후 16년 까지 점점 악화 PM2.5 오염도 16년 기준, WHO 권고 기준(10㎍/m3) 대비 2배 이상 높음

7 미세먼지 농도 증가에 따른 건강영향 영유아 위험도
미세먼지의 오염도가 증가함에 따라 영유아 및 어린이들의 건강 위험 수준 또한 증가 사망 위험 수준 뿐만 아니라 천식 및 알레르기 질환의 유병률도 증가함

8 환경 기준 국내 국외 항목 기준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중국 EU WHO
환경기준은 1983년 총 부유먼지(TSP, Total Suspended Particles)로 시작하여 1993년 PM10, 2011년 PM2.5를 추가 운영 2018년 PM2.5의 환경기준을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 미국, EU 등 주요 선진국도 초기에는 TSP로 환경기준을 설정하였다가, 미세먼지(PM10) 중심으로 전환 경제구조가 고도화 되고 에너지 사용량이 많아짐에 따라 최근 입자크기가 더 작은 PM2.5에 대한 환경기준이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추세 항목 기준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중국 EU WHO PM10 (㎍/m3) 24시간 100 150 25 50 - 70 40 20 PM2.5 35 15 75 12~15 8 10

9 실내 미세먼지 관리기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해야 함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1항) 어린이 집의 경우 WHO 권고기준의 잠정목표 3 수준으로 설정. 구 분 한국 (어린이집) WHO 미국 캐나다 EU (환경청) 대만 일본 ASHRAE* Health Canada 후생노동성 문무과학성 미세먼지 (㎍/㎥) PM10 75 (6시간) 50(24h) 20(연간) 50(연간) - 40(연간) 75(24h) 150(24h) 100(24h) PM2.5 35 20(24h) 10(연간) 15(연간) As low as possible 25(연간) 35(24h)

10 미세먼지 건강영향

11 미세먼지 위험성 입자가 미세하여 코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시 폐포 (뇌)까지 직접 침투, 천식·폐질환 유병률 및 조기사망률 증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미세먼지를 인간에게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된 1군(Group 1) 발암물질로 분류(‘13.10)

12 미세먼지 기관별 건강영향 (Modified from Pope and Dokery 2006)

13 초미세먼지의 뇌 영향

14 미세먼지의 소아의 건강영향

15 미세먼지의 민감계층군의 건강영향

16 미세먼지 관리

17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 미세먼지 예보제 구분 등 급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예보물질 0 ~ 30 31 ~ 81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상황을 사전에 알려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예보 시행중(‘14.2~) 예보횟수 : 1일 4회(오전 5시/11시, 오후5시/11시) 예보권역 : 전국 19개권역* * 서울·인천·경기남부·경기북부/영동·영서/대전·충북·충남·세종/광주·전북·전남/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제주 예보등급 : 4단계(좋음 – 보통 – 나쁨 – 매우나쁨) 예보내용 :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기오염도 등급(PM10, PM2.5 중 높은 등급을 기준으로 발표), 등급별 인체 위해도를 고려한 대국민 행동요령 구분 등 급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예보물질 PM10 (㎍/m3) 0 ~ 30 31 ~ 81 81 ~ 150 151 이상 PM2.5 0 ~ 15 16 ~ 50 51 ~ 100 101 이상

18 미세먼지 경보제 대상 물질 경보 단계 발령 기준 해제 기준 PM10 PM2.5
시·도별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경보(주의보, 경보)를 발령 하여 주민 건강보호 및 대기오염저감 조치 시행(‘15.1~, 지자체) 경보권역 : 전국 17개 시·도 (68개 권역) 경보단계 :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 PM10 또는 PM2.5의 권역별 평균 농도가 경보 단계벌 발령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경보를 발령 할 수 있다. 대상 물질 경보 단계 발령 기준 해제 기준 PM10 주의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00㎍/㎥미만인 때 경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PM2.5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35㎍/㎥ 미만인 때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19 미세먼지 예보에 따른 행동요령

20

21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메뉴얼

22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메뉴얼 고농도 예보 고농도 발생 주의보 발령 경보발령 발령해제 조치결과 등 보고
고농도 미세먼지 단계별 조치사항 1단계 고농도 예보 2단계 고농도 발생 3단계 주의보 발령 4단계 경보발령 5단계 발령해제 6단계 조치결과 등 보고

23 익일 미세먼지 예보가 “나쁨“ 이상일 경우(17시 기준)
1단계 고농도 예보 익일 미세먼지 예보가 “나쁨“ 이상일 경우(17시 기준) 해당지역의 PM10 24시간 평균 농도가 81㎍/㎥ 이상으로 예상 해당지역의 PM2.5 24시간 평균 농도가 51㎍/㎥ 이상으로 예상 2단계 고농도 발생 고농도 미세먼지 (“나쁨“ 이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09:00~18:00) 해당지역 인근 측정소의 PM10 81㎍/㎥ 이상 1시간 이상 지속 해당지역 인근 측정소의 PM2.5 51㎍/㎥ 이상 1시간 이상 지속 3단계 주의보 발령 광역자치단체에서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어 어린이, 학생등 건강취약계층에 위해가 발생한 상황 해당지역 대기자동측정소 PM10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 해당지역 대기자동측정소 PM2.5 9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

24 광역자치단체에서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어 어린이, 학생등 건강취약계층에 위해가 발생한 상황
4단계 경보 발령 광역자치단체에서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어 어린이, 학생등 건강취약계층에 위해가 발생한 상황 해당지역 대기자동측정소 PM10 30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 해당지역 대기자동측정소 PM ㎍/㎥ 이상 2시간 이상 지속 5단계 발령해제 광역자치단체에서 대기자동측정소의 미세먼지 시간당 평균농도가 주의보, 경보 해제기준에 해당 <주의보 해제> 해당지역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00㎍/㎥ 미만 해당지역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50㎍/㎥ 미만 <경보해제> 해당지역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미만 해당지역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90㎍/㎥ 미만 6단계 조치결과 보고

25 고농도 예보 고농도 발생 주의보 발령 경보발령 발령 해제 조치 결과 등 보고
유치원, 각급학교,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단계별 조치사항 고농도 예보 고농도 발생 주의보 발령 경보발령 발령 해제 조치 결과 등 보고 예보상시확인 행동요령교육 대응방안 검토 발령상황수시확인 실외 수업 자제 등 대응조치 실시 실외 수업 금지 등 대응조치 실시 발령 상황 수시 확인 실외 수업 금지 등 대응조치실시 활기 청소 등 실시 조치 결과 보고 (7일이내)

26 개인별 대체 요령

27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요령

28 질환자 별 대처요령

29 올바른 마스크 착용방법

30 Q&A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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