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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정 전은영 황보라 비교경찰론 “일본경찰관련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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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차 > > 1.법원제도 2.검찰제도 3.경찰과 검사와의 관계 4.형사소송법의 특색 5.수사제도
기타 일본경찰의 특징 안현정 전은영 황보라 목 차 1.법원제도 2.검찰제도 3.경찰과 검사와의 관계 4.형사소송법의 특색 5.수사제도 6.교정제도 7.소년사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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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일본의 법원제도 법원제도는 기본적으로 삼심제 최고재판소 ━ 고등재판소 ━ 지방재판소
기타 일본경찰의 특징 안현정 전은영 황보라 일본의 법원제도 > > 법원제도는 기본적으로 삼심제 최고재판소 ━ 고등재판소 ━ 지방재판소 - 상고 및 항고에 대하여 최종심을 판단하는 기관 - 최고재판소 장관(대법원장)과 14명의 최고재판소 판사 - 재판은 재판관의 수에 따라, 최고재판소 장관을 포함해 15명으로 구성되는 ‘대법정’, 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3개의 ‘소법정’이 합의체 형태로 사건의 심리를 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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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일본의 법원제도 최고재판소 고등법원·지방법원 기타 일본경찰의 특징 20071047 안현정
기타 일본경찰의 특징 안현정 전은영 황보라 일본의 법원제도 > > 최고재판소 고등법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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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일본의 검찰제도 1947년 5월 3일 검찰청법이 시행됨으로써 검찰청은 비로소 법상 독립된 기관이 됨.
기타 일본경찰의 특징 안현정 전은영 황보라 일본의 검찰제도 > > 1947년 5월 3일 검찰청법이 시행됨으로써 검찰청은 비로소 법상 독립된 기관이 됨. 검찰청 “검찰관이 행하는 사무를 통괄하는 곳” 검찰청의 종류에는 “최고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및 구검찰청” 으로 구분되어 있다. 검찰청은 법무성에 소속되어 있다. 일반의 행정관청과 다른 점은 전국에 있는 검사의 최상층부에 있는 검사총장의 권한이 막강하다는 점이다. 사건의 수사, 공판 등은 거의 검찰관이 독자적으로 결정,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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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일본의 검찰청건물 기타 일본경찰의 특징 20071047 안현정 20071071 전은영
기타 일본경찰의 특징 안현정 전은영 황보라 일본의 검찰청건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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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일본의 검찰제도 검찰관 (검사총장,차장검사,검사장,검사,부검사 총징하는말)
기타 일본경찰의 특징 안현정 전은영 황보라 일본의 검찰제도 > > 검찰관 (검사총장,차장검사,검사장,검사,부검사 총징하는말) 피의자를 체포, 구속하고, 공판정에서 범죄사실을 입증하고, 유죄판결을 집행하고, 때로는 사형의 집행에도 입회한다 또한 검찰관은 어떠한 범죄에 대하여도 이를 수사할 권한이 있다. 제1차 수사권을 가진 경찰관은 물론이고 철도공안직원, 해상보안관, 자위대경찰관, 마약단속반원등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진 수사기관이 있지만, 사건처리의 최종권한은 검찰관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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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일본의 검찰제도 검찰 심사회 일본 검찰관의 부당한 불기소 처분을 억제하기 위해 만들어짐
기타 일본경찰의 특징 안현정 전은영 황보라 일본의 검찰제도 > > 검찰 심사회 일본 검찰관의 부당한 불기소 처분을 억제하기 위해 만들어짐 중의원 투표권을 가지면서 무작위로 선정된 시민 11명으로 구성되어, 검찰관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심사나 검찰 사무의 개선에 관한 건의 또는 권고를 담당하고 있다. 일본 검찰심사회법에 근거해 설치되었으며, 초기에는 심사회의 의결이 검찰관에 대한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았지만, 현재는 법적인 구속력을 가져 의결 결과에 따라 기소를 강제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미국의 대배심 제도를 참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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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일본의 검찰제도 가. 법무성과의 관계 법무대신(법무성의 장)은 검찰권의 행사에 관하여 검찰관을
기타 일본경찰의 특징 안현정 전은영 황보라 일본의 검찰제도 가. 법무성과의 관계 법무대신(법무성의 장)은 검찰권의 행사에 관하여 검찰관을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지만 개개의 사건의 처리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을 뿐이다. 나. 법원과의 관계 구재판소 구성법원하에서는 검찰제도가 재판제도와 독립적 으로 존재하였다기보다는 각급 재판소마다 검찰국이 설치 되어 검찰관도 판사와 같이 광의의 사법직원으로 존재하였 으나, 검찰청법이 시행되면서부터는 재판소에 대치하여 설치된 독립된 행정기관으로서 성격을 가진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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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일본의 검찰제도 검찰관의 형사절차상 권한 가. 범죄수사의 권한
기타 일본경찰의 특징 안현정 전은영 황보라 일본의 검찰제도 > > 검찰관의 형사절차상 권한 가. 범죄수사의 권한 긴급체포, 현행범체포, 압수, 수색, 검증 등의 강제권한 불기소 처분의 권한, 타관송치 재판관에게 구류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구류 할 수 있음 나. 공소의 권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공소유지 권한 공소권을 독점하고 있으며 기소유예의 처분을 할수 있음. 공소 취소의 권한 증인심문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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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사법경찰 1차적 수사기관으로 독자적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만,
기타 일본경찰의 특징 안현정 전은영 황보라 사법경찰 > > 1차적 수사기관으로 독자적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만, 수사결과는 원칙적으로 모두 공소관인 검사에게 송치 공소에 관해서는 검사의 지시.지휘를 따라야 하고, 수사종결권과 구류청구권은 검사에게만 인정되고 있음. 예외적으로 극히 경미한 범죄의 미죄처분이나 소년사건 중 경찰이 가정법원에 직접 송치하는 사건 이외에는 검사의 기소독점주의가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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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사법경찰의 수사권한 가. 대인적 강제처분
기타 일본경찰의 특징 안현정 전은영 황보라 사법경찰의 수사권한 > > 가. 대인적 강제처분 ① 체포권 : 체포장에 의한 통상체포, 현행범체포, 긴급체 포의 3가지의 유형 모두 인정. ②체포장청구권 : 재판관에게 직접 체포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은 사법경찰원에게 부여 ③ 체포피의자에 대한 석방권 : 경찰의 수사단계에서 인신구속은 재판소에 대한 경찰의 직접적인 영장청구에 의해 이루어지며, 당해 인신구속피의자에 대한 석방여부도 경찰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④ 감정유치 : 사법경찰원은 감정유치장을 재판관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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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사법경찰의 수사권한 나. 대물적 강제처분 ① 압수 수색 검증 통신방수(감청) 및 감정에 필요한 처분
기타 일본경찰의 특징 안현정 전은영 황보라 사법경찰의 수사권한 > > 나. 대물적 강제처분 ① 압수 수색 검증 통신방수(감청) 및 감정에 필요한 처분 ② 독자적인 영장청구권 ③ 영장에 의하지 않은 압수, 수색, 검증 ④ 압수물의 처리에 관한 권한 : 사법경찰원 및 사법순사는 임의제출물에 대한 영치와 압수물의 보관 및 폐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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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경찰과 검사와의 관계 가. 사법경찰 직원에 대한 검찰관의 지시권·지휘권 ① 일반적 지시권
기타 일본경찰의 특징 안현정 전은영 황보라 경찰과 검사와의 관계 > > 가. 사법경찰 직원에 대한 검찰관의 지시권·지휘권 ① 일반적 지시권 개개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수사를 적정 하게 하고, 그 외에 공소수행을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일반적인 준칙을 정하는 형식’으로 행해짐 ② 일반적 지휘권 구체적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함, 개개의 사법경찰직원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법경찰직원의 일반에 대하여 수사의 협력을 구하는 형식으로 행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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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경찰과 검사와의 관계 ③ 구체적 지휘권 검사 자신이 범죄수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기타 일본경찰의 특징 안현정 전은영 황보라 경찰과 검사와의 관계 > > ③ 구체적 지휘권 검사 자신이 범죄수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고, 특정사법경찰직원에게 수사의 보조를 구하는 것 나. 검찰관의 징계 소추권 사법경찰직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찰관의 지시· 지휘를 복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총장, 검사장, 검사정이 공안위원회에 사법경찰직원에 대한 징계 또는 파면의 소추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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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경찰과 검사와의 관계 다. 상호 협력의무
기타 일본경찰의 특징 안현정 전은영 황보라 경찰과 검사와의 관계 > > 다. 상호 협력의무 사법경찰직원은 인적․물적 자원이 풍부하여 수사설비면에서 우수하고, 전국에서 국민과 직접 접촉하여 있으므로 범죄에 대한 정보에 있어서도 신속한 면을 가지고 있다. 반면 검찰관은 일반적으로 법률적 소양의 면에서 상대적으로 사법경찰직원보다 우수하여 적법절차의 준수라는 측면에서 국민의 신뢰를 더 많이 받고 있으며, 고도의 법률지식을 요하는 복잡한 수사를 담당하기에 적합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검찰관과 사법경찰직원을 각각 독립한 조사기관으로 규정하고 양자의 관계를 상호협력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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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일본 형사소송법의 특색 가. 일반적 특색 형사소송법의 이념 : 실체적 진실발견 + 인권보장
기타 일본경찰의 특징 안현정 전은영 황보라 일본 형사소송법의 특색 > > 가. 일반적 특색 형사소송법의 이념 : 실체적 진실발견 + 인권보장 절차의 적정과 진상의 해명이라는 2개의 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법규범체제 치죄법에 의한 근대화로부터 약 100년, 현행법의 시행으로부터 약 30년 이상의 실적을 쌓으면서 독자적인 영역을 개척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띄고 있다. 독일의 형소법을 계수하였으면서도 독일의 법제도와 근본적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 점이 검찰권의 권한강화이며 기소편의주의의 수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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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일본 형사소송법의 특색 나. 신병구속면에서의 특색 수사는 경찰관, 검찰관이 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타 일본경찰의 특징 안현정 전은영 황보라 일본 형사소송법의 특색 > > 나. 신병구속면에서의 특색 수사는 경찰관, 검찰관이 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임의수사 하도록 되어있고, 예외적으로 형사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경우에 국한됨. 강제처분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이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체포, 구류라 할 것이다. 검찰관의 권한에 속하는 구류 등이 있어, 일본 형사소송법이 신병구속에 관하여 체포와 구류라는 2개의 제도를 존치하여 엄격한 제한을 가하여 피의자에 대한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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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수사권 독립과정 가. 일본변호사의 건의 1945년 9월. 재야법조계인 일본변호사회가 결의한 사법제도
기타 일본경찰의 특징 안현정 전은영 황보라 수사권 독립과정 > > 가. 일본변호사의 건의 1945년 9월. 재야법조계인 일본변호사회가 결의한 사법제도 개혁에 관한 건 10월.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 후, 사법제도의 개정 심의회를 설치 나. 미군정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시 1946년 3월. 미점령군 총사령부는 일본정부에 형소법 개정안을 제시 10월. 형소법 개정 요강을 완성. 미국과 일본의 협의 부진으로 제정이 무산 1947년 5월. 형사소송법 임시 특례령을 재정.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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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수사권 독립과정 다. 형사소송법 초안 작성시 검·경의 대립
기타 일본경찰의 특징 안현정 전은영 황보라 수사권 독립과정 > > 다. 형사소송법 초안 작성시 검·경의 대립 미점령군 총사령부는 경찰을 일차적 수사주체로 하되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보조를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제시하면서 검찰에 대해 반대입장을 나타냄. 1947년 8월부터 7·8·9 차안 작업을 통해 형소법 초안이 완성 라. 경찰의 수사권 독립 경찰청을 재판소로부터 독립시켜 독립된 경찰청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사법성 측과 미군정 사이의 의견이 일치되지 못한 사항은 형사소송법 개정 사항으로 이관시킨 후 우선적으로 경찰청법을 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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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일본경찰의 특징 안현정 전은영 황보라 수사권 독립과정 > > 형사소송법 초안작업의 과정에서 검찰과 사법경찰관의 관계정립이 수 차례 바뀌어 오면서, 1947년 12월에 경찰법이 먼저 공포됨. 1948년 7월 양원 본의회를 통과하여 1949년 1월 1일에 시행되어 경찰의 수사권이 독립됨. 형소법 개정 최종안은 경찰이 일차적 수사기관이 되어 영장청구권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으며, 검찰은 공소권의 전담자로서 필요한 경우에 스스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국은 상호협력의 관계임이 규정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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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교정제도 일본의 법무성 교정국은 교정국 산하에 8개의 교정관구가
기타 일본경찰의 특징 안현정 전은영 황보라 교정제도 > > 일본의 법무성 교정국은 교정국 산하에 8개의 교정관구가 있고, 그 밑에 형무소, 구치소, 지소 등 191개의 시설이 있으며 그 외에 소년원, 부인보도원 등과 교정연수소를 포함하여 총 299개의 기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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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교정기관 법무성 교정국
기타 일본경찰의 특징 안현정 전은영 황보라 교정기관 > > 법무성 교정국 법무성의 내부국으로서 교정시설에서 피수용자에 대한 처우가 적절하게 행해지도록 지도, 감독하고, 최근의 교정사조에서 유래하는 새로운 처우방법에 대한 조사연구를 행함 교정보호심의회 법무대신의 자문에 응하여 교정 및 갱생보호제도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 심의하는 합의제 기관. 교정관구 교정국의 소관사무를 분장하여 형무소, 소년형무소, 구치소, 소년원, 소년감별소 및 부인보도원의 적절한 관리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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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일본경찰의 특징 안현정 전은영 황보라 교정시설 > > 소년원 가정법원에서 소년원 송치의 결정을 받은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비행청소년을 수용하고, 각종 교육훈련을 행하여 소년의 개선갱생을 도모하는 교육시설 소년감별소 가정법원의 조사 및 심판을 행하기 위해 관호의 조치가 필요한 소년을 수용하고 그 자질의 감별을 행하는 시설로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죄를 범한 소년, 14세 미만으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 및 20세 미만으로 죄를 범할 위험이 있는 소년이 가정법원의 결정에 의해 수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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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일본경찰의 특징 안현정 전은영 황보라 교정시설 > > 부인보도원 보도처분을 받은 자를 수용하고 갱생시키기 위한 필요한 보도를 행하는 시설로 보도처분은 매춘의 목적으로 그 권유 등의 행위를 한 20세 이상의 여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이 유예된 때 법원의 재량에 의해 언도된다. 교정연수소 교정직원의 근무 능률의 발휘 및 증진을 위한 교육훈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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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교정제도 분류처우제도
기타 일본경찰의 특징 안현정 전은영 황보라 교정제도 > > 분류처우제도 개개 수형자가 갖는 인격특성 및 사회적, 환경적 문제에 따라 각각 가장 적당한 처우를 하는 것 누진처우제도 형의 집행 정도에 몇 개의 계급을 두고, 입소 당시 최하급으로 속하게 한 수형자를 그 후의 행형성과에 의하여 차례로 상급으로 누진시켜 최종적으로는 가석방으로까지 연결시키는 것으로 수형자의 자발적인 개선효과를 촉진시키려는 조직적인 처우방법 교정교육 제도: 학과교육제도,종교교육제도,생활지도교육제도 민간인의 교화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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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소년사법 <소년비행방지대책> 1932년 구 소년법에서 ‘소년보호위원회의 관찰’이라는
기타 일본경찰의 특징 안현정 전은영 황보라 소년사법 > > 1932년 구 소년법에서 ‘소년보호위원회의 관찰’이라는 이름으로 소년범에 대하여 오늘날의 보호관찰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 <소년비행방지대책> ‘보호사’라는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민간인들을 적극활용 전국 도도부현경찰에 소년서포트센타를 설치해, 소년보도 직원을 중심으로 학교, 아동상담소 그 외의 관계기관·단체와 긴밀히 연계하면서, 종합적인 비행 방지 대책을 행함 -주요활동: 소년상담활동, 가두 보도활동, 계속 보도활동, 재활지원활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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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소년사법 비행 소년 등의 종류와 그 처우 범죄소년 14세~20세미만의 죄를 범한 소년
기타 일본경찰의 특징 안현정 전은영 황보라 소년사법 비행 소년 등의 종류와 그 처우 > > 범죄소년 세~20세미만의 죄를 범한 소년 촉법소년 세 미만으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 우범소년 불량성을 표시하는 「우범사유」가 있고, 그 성격이나 환경을 비추어 볼 때 장래, 범죄를 저지르거나, 형벌법령에 저촉하는 행위를 할 염려 「우범성」이 있는 소년 요보호 아동 보호자가 없는 아동 또는 보호자에 감호를 맡기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아동 불량행위소년 보호자가 없는 아동 또는 보호자에 감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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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소년사법 비행 소년 등의 종류와 그 처우 범죄소년
기타 일본경찰의 특징 안현정 전은영 황보라 소년사법 비행 소년 등의 종류와 그 처우 > > 범죄소년 범죄소년은 최종적으로 전부 가정재판소에 통고 또는 송치 범죄소년에 관한 가정재판소의 종국결정에는 심판불개시, 불처분, 보호관찰, 아동자립지원시설․아동양호시설 입소, 소년원 송치, 검찰 송치가 있다. 이 중 보호관찰/ 아동자립지원시설․아동양호시설 입소/소년원 송치의 3가지 처분을 총칭해 보호처분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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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소년사법 비행 소년 등의 종류와 그 처우 촉법소년
기타 일본경찰의 특징 안현정 전은영 황보라 소년사법 비행 소년 등의 종류와 그 처우 > > 촉법소년 14세에 도달하지 않은 소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의 적용 X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임의의 조사를 행하는 것 밖에 되지 않지만 소년법개정안에는 수색․차압 등 경찰의 강제수사권을 정함 촉법소년의 송치를 받은 가정재판소가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 보호처분은 보호관찰과 아동자립지원시설․아동양호시설 입소뿐으로, 소년원송치를 하는 것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가정재판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년원 송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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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소년사법 비행 소년 등의 종류와 그 처우 우범소년
기타 일본경찰의 특징 안현정 전은영 황보라 소년사법 비행 소년 등의 종류와 그 처우 > > 우범소년 실제로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은 아니나, 소년법의 「보호주의」의 관점에서, 그 위험성이 높은 소년에 대해서 보호처분을 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우범소년의 취급 절차는 연령에 따라 다르고, 14세 미만의 소년은 아동상담소에 요보호아동으로서 송치되며,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소년은 상황에 따라 아동상담소에 통고되거나 가정재판소에 송치되며, 19세 이상의 소년은 가정재판소에 송치되는 것으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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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소년사법 비행 소년 등의 종류와 그 처우 요보호 아동
기타 일본경찰의 특징 안현정 전은영 황보라 소년사법 비행 소년 등의 종류와 그 처우 > > 요보호 아동 아동상담소는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아동을 일시 보호하는 것이 가능하다. 적당한 자에 대해서 일시보호를 위촉하는 것도 가능하다 불량행위소년 불량행위소년을 발견한 경우에, 그 장소에서 구두의 주의를 행하는 것과 동시에, 보호자 에 연락하는 것을 말한다. 소년과 보호자로부터 경찰에 대해서 상담이 행해지는 경우가 많고, 그 경우에는 지 도, 조언, 적절한 기관에의 인계가 행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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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참고자료 www.kic.re.kr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기타 일본경찰의 특징 안현정 전은영 황보라 참고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대검찰청 홈페이지 위키백과사전 경찰고시 제40권 제11호 통권 제469호 ( ) pp.40-45 김성수, "비교경찰론" (경찰대학, 1999) 최응렬, "경찰학개론"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1) 정진환, "비교경찰제도" (학문사, 19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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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ROMA THERAPY 안현정 전은영 황보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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