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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요청방법 및 요청서 작성방법 법제처법령해석관리단 김혜정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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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법령을 어떤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이론적기술적 작업
법령 : 일반추상적 구체적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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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법령해석 법령해석은 집행업무의 전제 지침, 선례, 판례 등을 참고 중앙행정기관 또는 법제처에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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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유권해석제도의 의의 →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 등 법제처가 수행하는 행정부내에서의 최종적인 법령해석 정부유권해석은
행정부내:국회,법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령 : 헌법, 조약, 자치법규, 행정규칙 유권적이기 때문에 기속력을 가짐. →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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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의 처리절차 접수 등록 : 담당자 배정 사전검토회의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법제처장의 결재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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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요청안건의 접수현황 요청자 합계 철회 이송 반려 등록 (처리건수) 중앙행정기관 571 31 2 78 460 (417)
지방자치단체 336 19 1 153 163 (141) 민원인 등 319 • 186 133 1,226 50 189 364 623 (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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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의 요청(p32)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자체 또는 요청(지방자치단체, 민원인)에 의하여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법령도 질의 가능(p33) 과장 전결로도 가능 내부조율(p33) 소속 산하기관은 질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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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경우(p32)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3항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먼저 질의
중앙행정기관의 법령해석이 불명확,잘못 중앙행정기관의 회신내용을 첨부 중앙행정기관에 해석요청사실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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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의 경우 (p32)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4항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먼저 질의 중앙행정기관의 법령해석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도록 의뢰 요청 받은 기관은 일정한 사유가 없으면 법제처에 법령해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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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이 민원인으로부터 해석요청을 의뢰받은 경우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5항(p34) 민원인에 대한 회신내용(법령질의 포함)에 당해 기관의 의견 첨부하여 지체 없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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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을 요청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5항(p34) 판례, 해석례 있는 경우 사실인정 문제
행정심판 또는 소송 구체적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법령해석기관에의 해석요청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엄격해석(p34),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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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한 해석요청 사례 : 중앙행정기관 법령이 아닌 경우(p32) : 행정규칙 법무부소관 법령에 대한 해석요청의 경우
소속기관 명의로 해석요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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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한 해석요청 사례 :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의 회신내용 미 첨부 (p32) 조례규칙에 대한 해석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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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한 해석요청 사례 : 민원인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묻지 않고 해석을 요청한 경우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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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요청서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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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요청서 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2조(p37) 질의요지(p38) 관계법령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법령해석요청기관의 의견이 있는 경우 그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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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 법령해석요청서 법령 운용 현황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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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확정된 질의요지 : 하나의 항목화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관리약사가 동물사육자나 수산생물 양식자에게 직접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이 약사법이나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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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 당초 질의요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1의 공원시설을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민간)에게 관리위탁시 공원시설의 수탁관리자에게 관리위탁료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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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확정된 질의요지 : 사실관계 정확히 규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공원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면서 공원수탁관리자에게 공원시설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까지 주는 경우 공원관리청이 공원수탁관리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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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3( ) 사전검토회의 질의요지 오피스텔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드 레지던스(serviced residences) 행위가 숙박업에 해당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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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3 확정된 질의요지 : 사건의 구체화특정화
오피스텔을 임차한 전문경영업체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객실이 설치된 오피스텔을 대여하면서 청소 및 씨트교환 등 룸서비스나 모닝콜 등 부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위 서비스드 레지던스(serviced residences) 영업행위가 숙박업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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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4 당초 질의요지 개항질서법 제2조 제7호에서 “항로”라 함은 선박의 입출항 통로로 이용하기 위한 수로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바, 개항질서법에서 정의한 항로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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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4 확정된 질의요지 : 쟁점이 드러나게 산지관리법 제28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 제5호에서 개항질서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항로의 연변가시지역의 산지에서는 채석허가를 금지하고 있는바, 개항질서법에 의한 개항이 아닌 항만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연안항내 항로의 연변 가시지역의 산지에 대하여서도 채석허가가 금지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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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작성시 유의점 질의요지를 하나의 항목화 해석대상인지 판단 사실관계 확정 문제가 있는 사항을 특정
쟁점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법령해석의 3단계 고려 질의배경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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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요청시 당부의 말씀 소관부처의 의견서를 꼭 첨부하세요!! 질의요지를 정확하게 쓰면 정확한 해석을 받아 보실 수 있고,
회신기간이 단축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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