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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평가형 자격 도입 설명회 (P-TECH과정 대상) 201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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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정평가형 자격 도입 설명회 (P-TECH과정 대상)

2 목 차 1 과정평가형 자격 도입 2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 절차 3 세부 운영절차 4 추진 일정 5 유의사항

3 1.과정평가형 자격 도입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 ● 국가직무능력표준(NCS)으로 설계된 교육·훈련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후, 내부·외부 평가를 거쳐 일정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교육·훈련생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 ※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 제1항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하거나,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주무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이 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1

4 도입 배경 ● 직업교육·훈련 및 자격제도가 산업현장과 불일치 되어 ‘일(산업현장) 따로,
교육·훈련 따로, 자격 따로’라고 평가되고 있는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제도에 대한 산업계의 문제 제기 ● 이에 따라 산업현장의‘일’을 중심으로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과정평가형 자격제도’도입 ● 암기 위주의 자격을 탈피하고 산업현장의 ‘직무’를 중심으로 자격 취득과 현장의 직무 연계하여 현장 맞춤형 우수 기술 인재 배출 (신입사원 재교육 훈련기간 8.3개월, 평균 교육비 5,959만원) 2

5 목적 및 기대효과 목적 기대효과 능력개발을 유도하여 사회적 지위 향상
● 산업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자격검정체계를 갖추어 기술인력의 직업 능력개발을 유도하여 사회적 지위 향상 현재 시행중인 검정형 자격제도를 보완하여 일련의 교육·훈련과정의 수행과 지속적 피 드백 및 다양한 평가를 거쳐‘현장에서 요구하는 인재 ’를 육성 기대효과 산업현장 직무 ● 직업교육 ∙ 훈련 정상화 -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직업교육·훈련과정 개편 ● 자격검정 방법 다양화 및 내실화 과정평가형 자격 직업교육 ·훈련 국가기술자격 3

6 업무수행 체계도 주무부장관 고용노동부 교육부 산업계(협회/단체) 권한의 위탁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상종목 선정 자격취득자 활용 국가기술자격법령 개정 제도운영 감독 NCS 기반 정규교육 교과과정 개편 산업계(협회/단체) 권한의 위탁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종목 선정 의견제시 NCS 개발 : 교육훈련기준안 도출 NCS 기반 자격 재설계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상종목 확정 시행계획 승인 교육·훈련과정 승인 과정평가형 자격 관리·운영규정 종목별 교육·훈련과정 편성기준 외부평가 총괄 시행 자격증 발급 및 사후관리 내부평가 결과제출 SC 주도 종목별 지원단 과정운영 모니터링 외부평가 문제출제 교육·훈련과정 심사 교육 · 훈련기관 NCS 기반 교육·훈련과정 개편 교육·훈련과정 지정신청 교육·훈련과정 운영 내부평가(NCS 능력단위별) 실시 4

7 2.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 절차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 자격증발급 교육·훈련과정 지원단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기관
외부평가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과정 지원단 교육·훈련 실시 및 능력단위별 내부평가 교육·훈련 과정 모니터링 교육·훈련과정 심사(1차 : 서류심사, 2차 : 현장조사) 인적 ·물적 요건 / 교육 ·훈련 내용 및 방법 / 평가체계 등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심의·확정 종목별 편성기준 개발 및 대상 기관 모집 공고 교육·훈련기관 NCS기반 교육·훈련 과정 개발 적용대상 자격 종목선정 산업현장(일)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 5

8 1. 2. 3. 4. 매년 상반기 다음연도 추가시행 대상종목 선정 종목별 교육 · 훈련과정 내용
교육·훈련생 평가(평가내용, 평가방법) 시설·장비 목록 등 2. NCS 기반 편성·운영기준 CQ-Net 홈페이지 모집공고 ▲ 과정신청 : CQ-Net 홈페이지 신청 ▲ 국비지원 직업훈련기관은 심사평가원 심사를 거쳐야 함 3. 모집공고 및 과정신청 1차 서류심사 및 2차 현장조사 후 대상기관 선정(9~10월) ▲ (심사기준) 필수기준 3항목, 세부기준 6영역 16항목 ▲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회 심의 후 대상기관 확정 4. 대상기관 선정심사 및 과정지정 6

9 교육·훈련기관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교육·훈련과정 개편
5. NCS 기반 교육· 훈련 과정 개편 NCS 능력단위 중심으로 교육·훈련 및 내부평가 실시 ▲ (이수기준) 능력단위별 75% 이상 출석, 모든 능력단위 내부평가 참여 ▲ 평가결과는 능력단위별 평가 종료 15일 이내 내부평가 결과 제출(입력) 6. 교육·훈련 실시 및 내부평가 NCS 기반 교육·훈련 실시여부 확인(분기 1회 이상) ▲ 지정 받은 내용으로 교육·훈련 실시여부 확인 ▲ 내부평가 결과에 대한 확인 등 7. 교육·훈련과정 운영 확인(모니터링) 교육·훈련과정지원단 구성·운영 - 적용대상 종목별 평가를 위한 전문가 인력풀 확보 (NCS 개발 전문가, 산업현장교수단, 국가기술자격 출제위원 등) 7

10 8. 9. 10. 지원단에서 NCS 능력단위 기반의 외부평가 시험문제 출제 외부평가 문제출제
▲ 산업계 중심의 출제 위원 구성 8. 외부평가 문제출제 내부평가 이수자를 대상으로 과정종료 후 외부평가 ▲ 필수능력단위 중심으로 평가 9. 외부평가 내부 및 외부평가 결과를 1 : 1의 비율로 합산하여 점 이상인 교육·훈련생을 합격자로 결정 자격증에 교육·훈련 받은 NCS 능력단위 등 명시 10. 합격자 결정 및 자격증 발급 8

11 3. 세부 운영절차 (대상종목 선정) 대상 종목 선정 대상 종목 선정 기준
매년 상반기 차년도 추가시행 대상 종목 선정 - 주무부처, 협회, ISC 등 의견 수렴을 통한 차년도 추가시행 종목 선정 `15년 기계분야 15종목을 시작으로 매년 확대 시행 중 - 서비스(조리)분야 등 대상 종목 다양화로 과정평가형 자격 확산 추진 대상 종목 선정 기준 ① NCS 개발 완료된 분야 ② 응시자 다수 종목 위주 ③ 현재 검정형 방식보다 정확하게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④ 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전을 해할 가능성 ⑤ 산업의 인력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9

12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운영대상 종목(총 143종목)
‘18년 시행 적용 대상종목(총 111종목) ①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② 귀금속가공산업기사 ③ 금속재료산업기사 ④ 기계가공조립산업기사 ⑤ 기계설계산업기사 ⑥ 기계정비산업기사 ⑦ 농업기계산업기사 ⑧ 사출금형산업기사 ⑨ 생산자동화산업기사 ⑩ 시각디자인산업기사 ⑪ 실내건축산업기사 ⑫ 용접산업기사 ⑬ 위험물산업기사 ⑭ 정밀측정산업기사 ⑮ 정보처리산업기사 ⑯ 치공구설계산업기사 ⑰ 컬러리스트산업기사 ⑱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⑲ 프레스금형산업기사 ①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② 귀금속가공산업기사 ③ 금속재료산업기사 ④ 기계가공조립산업기사 ⑤ 기계설계산업기사 ⑥ 기계정비산업기사 ⑦ 농업기계산업기사 ⑧ 사출금형산업기사 ⑨ 생산자동화산업기사 ⑩ 시각디자인산업기사 ⑪ 실내건축산업기사 ⑫ 용접산업기사 ⑬ 위험물산업기사 ⑭ 정밀측정산업기사 ⑮ 정보처리산업기사 ⑯ 치공구설계산업기사 ⑰ 컬러리스트산업기사 ⑱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⑲ 프레스금형산업기사 ‘15년도 선정종목 (15개) 기사 (2종목) ‘16년도 선정종목 (15개) <산업기사 3> • 용접 • 생산자동화 • 귀금속가공 <서비스 1> • 컨벤션기획사 2급 <기능사 11> • 타워크레인운전 • 천장크레인운전 • 미용사(일반) • 이용사 • 화학분석 • 특수용접 • 전자기기 • 전자캐드 산업기사 (19종목) ‘17년도 선정종목 (31개) ① 기계설계기사 ④ 의류기사 ② 메카트로닉스기사 ③ 용접기사 ④ 의류기사 ⑤ 조경시가 <기사 2> • 기사설계 • 메카트로닉스 ⑩ 시각디자인산업기사 ⑪ 실내건축산업기사 ⑫ 용접산업기사 ⑬ 위험물산업기사 ⑭ 정밀측정산업기사 ⑮ 정보처리산업기사 ⑯ 치공구설계산업기사 ⑰ 컬러리스트산업기사 ⑱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⑲ 프레스금형산업기사 <기능사 19> • 자동차정비 • 자동차보수도장 • 항공기기체정비 • 전산응용토목제도 • 콘크리트 • 측량 • 조경 • 공조냉동기계 • 웹디자인 • 컴퓨터그래픽스운용 • 열처리 • 전산응용건축제도 ①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② 귀금속가공산업기사 ③ 금속재료산업기사 ④ 기계가공조립산업기사 ⑤ 기계설계산업기사 ⑥ 기계정비산업기사 ⑦ 농업기계산업기사 ⑧ 사출금형산업기사 ⑨ 생산자동화산업기사 • 제과 • 제빵 • 한식조리 • 양식조리 • 조주 • 축산 • 전자계산기 <산업기사 7> • 기계설계 • 치공구설계 • 정밀측정 • 기계가공조립 • 컴퓨터응용가공 • 사출금형 • 프레스금형 <기능사 8> • 컴퓨터응용밀링 • 컴퓨터응용선반 • 연삭 • 정밀측정 • 기계가공조립 • 전산응용기계제도 • 공유압 • 금형 <산업기사 9> • 공조냉동기계 • 실내건축 • 시각디자인 • 컬러리스트 • 금속재료 • 기계정비 • 위험물 • 농업기계 • 정보처리 서비스 (2종목) <서비스 1> • 텔레마케팅 관리사 ① 컨벤션기획사2급 ② 텔레마케팅관리사 기능사 (38종목) ‘18년도 선정종목 (50개) ‘19년도 선정종목 (32개) <기사 3> • 용접 • 의류 • 조경 ① 공유압기능사 ② 공조냉동기계기능사 ③ 귀금속가공기능사 ④ 금형기능사 ⑤ 기계가공조립기능사 ⑥ 미용사(일반) ⑦ 생산자동화기능사 ⑧ 양식조리기능사 ⑨ 연삭기능사 ⑩ 열처리기능사 <서비스 2> • 직업상담사 2급 • 전산회계운용사3급 <기능사 35> • 금속도장 • 도자기공예 • 주조 • 항공기관정비 • 항공기전자정비 • 자동차차체수리 • 제강․제선 • 표면처리 • 중식조리 • 복어조리 • 일식조리 • 화훼장식 ⑪ 용접기능사 ⑫ 웹디자인기능사 ⑬ 이용사 ⑭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⑮ 자동차정비기능사 ⑯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⑰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⑱ 전산응용토목제도기능사 ⑲ 전자계산기기능사 ⑳ 전자기기기능사 • 염색(침염) • 염색(날염) • 축로 • 건설기계정비 • 미용사(네일) • 미용사(메이크업) • 미용사(피부) • 승강기 • 농기계정비 • 전자출판 • 양장․한복 • 종자․원예 • 금속재료시험 ㉑ 전자캐드기능사 ㉒ 정밀측정기능사 ㉓ 제과기능사 ㉔ 제빵기능사 ㉕ 조경기능사 ㉖ 조주기능사 ㉗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㉘ 축산기능사 ㉙ 측량기능사 ㉚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 제품응용모델링 • 신발류제조 • 식품가공 • 압연․배관 • 정보처리 • 정보기기운용 ㉛ 컴퓨터응용밀링기능사 ㉜ 컴퓨터응용선반기능사 ㉝ 콘크리트기능사 ㉞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 ㉟ 특수용접기능사 ㊱ 한식조리기능사 ㊲ 항공기체정비기능사 ㊳ 화학분석기능사 <기사 3> •컬러리스트 • 화공 • 식육가공 <산업기사 10> • 건축목공 • 자동차정비 • 항공 • 지적 • 에너지관리 • 제품디자인 • 사무자동화 • 잠수 • 자연생태복원 • 식물보호 • 수질환경 • 의공 • 조리(한식) • 조리(일식) • 조리(복어) <기능사 12> • 건설재료시험 • 유기농업 • 의료전자 • 수산양식 • 위험물 • 사진 • 환경 • 산림 • 항공장비정비 • 3D프린터운용 <서비스 2 > • 전산회계운용사 2급 • 사회조사분석사 2급 <산업기사 10> • 패션디자인 • 표면처리 • 조리(양식) • 조리(중식) • 조경 • 전자 • 패션머천다이징 • 식품 • 승강기 • 주조 10

13 3. 세부 운영절차 (편성기준) 교육·훈련과정 편성기준 편성기준 항목
NCS 기반 교육·훈련 실시를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 제시 산업계 및 교육·훈련기관 의견수렴을 통해 세부 기준 마련 종목별 교육·훈련 편성·운영기준 작성 편성기준 항목 ① 교육·훈련 과정명 ② 교육·훈련과정 정의 ③ 총 교육·훈련 시간 ④ 교원 기준 ⑤ 교육·훈련과정 이수체계도(예시) ⑥ 교육·훈련과정 내용 - 직업기초능력 내용 및 시간 - 필수/선택 능력단위 - 능력단위별 최소 교육·훈련시간 ⑦ 교육·훈련생 평가 - 평가내용, 평가방법 등 ⑧ 시설·장비 목록 ※ “CQ-Net 홈페이지(c.q-net.or.kr)-편성기준” 참고 11

14 3. 세부 운영절차 (교육·훈련과정 편성) 대상기관 편성방법
NCS를 적용하여 교육·훈련과정을 개편하여,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운영을 희망하는 모든 기관 년제 대학, 전문대학(폴리텍 포함), 직업계고,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평생직업교육기관 등 편성방법 교육·훈련과정 편성기준을 반영하여 자체적으로 교육ㆍ훈련과정 개편 12

15 3. 세부 운영절차 (교육·훈련과정 편성) 교육·훈련기관 취득 대상 자격종목 결정 관련 NCS 능력단위 확인 (편성기준)
필수 / 선택 능력단위 선정 교과목 도출 교육 · 훈련 운영계획서 작성 교육·훈련이수 체계도 작성 교과목 Profile 개발 13

16 3. 세부 운영절차 (교육·훈련과정 편성) 편성방법 능력단위 확인·선정
편성기준에 제시된 관련 NCS 능력단위를 확인하고 이수할 필수/선택 능력단위를 선정 편성방법 능력단위와 교과목을 1:1, 1:多 또는 多:1로 매칭하여 편성시 운영할 교과목 도출 - 교과목 도출 예시(웹디자인기능사) ①1:1 매칭 -능력단위(프로토타입 기초데이터 수집 및 스케치)-교과목(디지털 디자인) ②1:多 매칭 -능력단위(시안 디자인개발 기초)-교과목(디지털 디자인, 시각디자인) ③多:1 매칭 -능력단위(프로젝트 기획, UI 디자인)- 교과목(스마트문화 앱 콘텐츠제작) 14

17 3. 세부 운영절차 (교육·훈련과정 편성) 편성기준 교육·훈련시간 - 편성기준에서 제시한 시간 이상으로 편성 (최소시간)
총 기준시간은 등급별, 종목별 차이가 있으며, 각 종목별 편성기준에서 제시된 교육훈련시간 이상 편성 직업기초능력과 선택능력단위는 상호보완하여 편성 예시) 구 분 능력단위 총 시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비고 총 계 900시간 600시간 이상 이종목은 교육․훈련 기준시간 합이 총600시간 이상되도록 편성 직업기초능력 30시간 30시간 ~ 60시간 필수능력단위 435시간 435시간 이상 선택능력단위 105시간 ~ 135시간 이상 이 종목의 경우, 직업기초능력+선택능력단위 합 165시간 이상 편성 15

18 3. 세부 운영절차 (교육·훈련과정 편성) 편성기준 교육·훈련시간
- 필수능력단위: 제시된 능력단위 모두 최소시간 이상 편성해야 함 - 선택능력단위: 제시된 능력단위 중 일부를 선택하여 기준시간 이상 편성 ※ 단, 선택능력단위 편성한 시간 중 최대 50%범위에서 타 NCS능력단위 활용 가능 예시) 필수능력단위: 총 000시간 이상 선택능력단위: 총 000시간 중 000시간~000시간 이상 연번 능력단위 코드 능력단위 명(세분류명) 최소 교육·훈련 시간 1 _16v3 미용업 안전위생 관리 (헤어미용) 30시간 2 _16v3 두피ㆍ모발관리 45시간 3 _16v3 고객응대서비스 4 _16v3 헤어샴푸 5 _16v3 베이직 헤어펌 6 _16v3 베이직 드라이 연번 능력단위 코드 능력단위 명(세분류명) 최소 교육·훈련 시간 1 _16v3 헤어미용 전문제품 사용 (헤어미용) 45시간 2 _16v3 헤어서비스 준비 30시간 3 _16v3 특수목적샴푸 4 _16v3 볼륨매직펌 ; 10 _16v3 디지털 세팅 헤어펌 16

19 3. 세부 운영절차 (교육·훈련과정 편성) 편성기준 시설·장비기준 - 필수능력단위 관련 시설장비기준: 모두 구비
※ 최소인원 20명 기준이며, 시설의 경우 겸용 가능한 시설은 별도 표기가 되어있음 예시) - 선택능력단위 관련 시설기준: 해당 선택능력단위 선택한 경우만 해당 예시) ○“디지털세팅 헤어펌” 능력단위 관련 장비기준 시설 명 기준면적 기준인원 초과시 면적 적용 시설 활용구분 (공용/전용) 헤어실습실 ※ 강의실 겸용 가능 60㎡ 1명당 2.0㎡씩 추가 공용 샴푸실 (상하수도, 냉ㆍ온수시설 포함), 환풍, 전기시설 30㎡ 1명당 1.0㎡씩 추가 장 비 명 규 격 단 위 활용구분 (공용/전용) 1대당 활용인원 • 디지털 세팅 펌기 온열로드용 공용 헤어실습실당 1대 17

20 특성화·마이스터고, 폴리텍대학, 전문대학,대학, 기업, 군 등
3. 세부 운영절차 (과정 모집 및 신청) 과정 모집 국가기술자격법 개정( )에 따라 교육훈련과정 이수 및 평가를 통해 국가기 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과정평가형 자격 교육 훈련과정 선정 신청방법 신청 기관 유형 신청서 제출 홈페이지 직업훈련시설기관 CQ-net (c.q-net.or.kr) HRD-Net ( 특성화·마이스터고, 폴리텍대학, 전문대학,대학, 기업, 군 등 직훈기관은 정부지원 훈련비 과정으로 인정 받기 위해 동일한 내용을 반드시 HRD-Net과 CQ-Net에 병행하여 전산 입력 18

21 3. 세부 운영절차 (심사·지정) 서류심사(1차) 현장조사(2차)
“종목별 교육ㆍ훈련과정 지정평가 심사기준”에 따라 필수기준 및 세부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조사 (CQ-Net 시스템 활용 접수) 필수기준을 충족한 교육·훈련과정을 대상으로 세부기준 평가 실시 ※ 필수기준(3영역)과 세부기준(6영역 16개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 항목별 세부 심사기준 마련 현장조사(2차) 서류심사 결과를 토대로 기관 방문하여 서류심사 결과에 대한 현장 확인 서류심사 내용 중 현장에서의 진위확인이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조사 19

22 3. 세부 운영절차 (내부평가 및 LMS) 교육·훈련 실시 내부평가 계획수립 평가 범위 및 시기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생 명단 확정 ※ 교육·훈련 시작일부터 15일 이내에 확정자신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지정 받은 내용에 따라 교육·훈련 실시 교과목 구성, 교육·훈련일정, 내부평가 시기 등은 자율적으로 편성 내부평가 계획수립 “종목별 교육·훈련과정 편성기준”에서 제시된 평가범위 및 평가내용을 토대로 평가계획 수립 평가 범위 및 시기 (평가범위) 해당 교육ㆍ훈련과정에서 선택한 모든 필수 능력단위 및 선택 능력단위 를 포함 (평가시기) 교육ㆍ훈련생의 NCS 능력단위별 교육·훈련 종료 후 실시 20

23 3. 세부 운영절차 (외부평가) 대상 및 범위 외부평가 출제 무엇을 알고 있는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대상) 모든 능력단위 내부평가 참여 등 이수조건을 충족한 교육훈련생 (범위) 종목별 필수능력단위 외부평가 출제 교육·훈련과정 편성·운영기준에서 제시된 평가방식을 기준으로 지원단에서 종목별 NCS 필수능력단위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 ‘출제 지원단’을 위촉하여 현장중심의 문제 출제 무엇을 알고 있는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21

24 3. 세부 운영절차 (외부평가) 평가방법 및 출제내용 1차 시험 (객관식 및 주관식)
※ 객관식 : 진위형, 연결형, 택일형, 선다형 ※ 주관식 : 단답형, 서술형, 계산형 2차 시험 (작업형 및 면접) 자격등급 평가방법 문제수 시험시간 배점 (산업)기사 객관식 및 주관식 객관식 30문제 1시간 30분 60점 주관식 10문제 40점 기능사 객관식 20문제 1시간 주관식 5문제 자격등급 평가방법 문제수 시험시간 배점 (산업)기사 작업형 실기시험 (면접 포함 가능) 1과제 이상 종목별 상이 100점 기능사 22

25 내부평가와 외부평가 비율을 1 : 1로 반영 → 평균 80점 이상
3. 세부 운영절차 (합격자 결정) 합격자 결정 기준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취득 내부평가와 외부평가 비율을 1 : 1로 반영 → 평균 80점 이상 내부평가 외부평가 이수기준 충족자(출석율+교육훈련 완료) NCS 능력단위별로 평가된 결과를 각각 100점 만점으로 환산 회차별 40점 미만 취득자를 미이수자로 결정 대상 : 모든 내부평가 완료 외부평가는 전체 교육·훈련기간 종료 후 1차·2차 평가 1차평가와 2차평가를 각각 100점 만점 환산 23

26 3. 세부 운영절차 (자격증 관리) 과정평가형 자격증
(기재사항) 기관명, 기간, 시간 및 능력단위 등을 기재하여 발급 - 기업 등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보유 여부판단 가능 (자격증 신청) 자격증 발급 신청은 CQ-Net을 통해 실시 (수수료) 자격증 발급 수수료는 자격취득자 부담 내부 외부 평가를 거쳐 합격한 사람이 발급 신청시 국가기술자격증 발 급 과정평가형 자격증 24

27 3. 세부 운영절차 (자격증) 검정형 자격증 ● 자격종목, 성명, 합격일 등 자격 취득사항만 기재 25

28 3. 세부 운영절차 (자격증) 과정평가형 자격증 ● 교육훈련기관 명, 기간, 교육훈련 내용까지 기재 26

29 3. 세부 운영절차(18년도 운영 방향) 종목 및 과정 지정 주요 추진사항
구 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시행종목 15 30 61 111 143 (32↑) 과정수 52 129 305 631 900(예정) ※ ’19년 시행 32종목 추가 선정 및 900과정 지정 주요 추진사항 4년제 대학 시범운영 : 한국기술교육대(기계설계기사), 대구가톨릭대(조경기사) 직업계고 확대 : 상업계열 특성화고 참여 확대(전산회계운용사 2급) 등 ※ 나이스(NEIS)와 과정관리시스템 연계 취업지원 강화 : 지역밀착형 취업 활성화 추진 기타 제도 활성화 : 외부평가 확대, 중도탈락자 재참여, 능력단위 면제 등 27

30 4. 교육훈련 과정지정 추진일정 8.24 9.5 9.5 9.5 ~ 9.11 9.10 ~ 9.21 교육 훈련과정지정 신청 접수 (c.q-net.or.kr) ’19년 대상종목 선정 공고 (c.q-net.or.kr) ‘19년도 편성기준 공고 (c.q-net.or.kr) ‘19년 과정 모집 공고 지역별 설명회 ’19년도 시범 운영기관 워크숍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 위원회 지정공고 현장 심사 서류심사 11.5 ~ 11.21 10.15 ~ 10.19 2019.1 12.24 (예정) 12월중 28

31 5. 유의사항 과정편성 지정신청서 작성 교육훈련시간: 종목별 편성기준에서 제시된 교육·훈련시간 이상 편성
※ 일학습병행과 과정평가형자격 기준 모두 충족하도록 편성 직업기초능력 30~60시간(기능사, 산업기사), 40~80시간(기사) 범위내 편성 필수능력단위는 최소시간 이상 반드시 편성 선택능력단위는 제시된 능력단위 중 선택하되, 편성한 선택능력단위 시간 중 50%까지는 타 능력단위 자율선택 가능 OJT는 능력단위별 25% 까지만 인정(OFF-JT를 75%이상 편성) - 도제 학교의 경우, 공동교육훈련센터의 교육훈련은 OFF-JT로 인정 지정신청서 작성 지정신청은 CQ-NET(c.q-net.or.kr)을 통하여 작성 ※ 과정평가형 자격 신청기간 동안,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29

32 5. 유의사항 교육훈련기간 중복 능력단위 인정 동일종목 여러과정 운영
제한 없음(교육훈련기간은 6개월/ 1년/ 2년 등 모두 가능) 중복 능력단위 인정 종목간 중복 능력단위 상호(동일 능력단위) 인증 - 예)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단, 외부평가는 동일 회차에 두 과정 동시 응시가 불가하므로, 일정관리에 유의 동일종목 여러과정 운영 하나의 종목을 여러 반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 시설 장비기준을 참고하여 반별로 과정을 신청하여 운영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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