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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에 대한 전반적 이해 및 주요 법률쟁점에 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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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on theme: "CISG에 대한 전반적 이해 및 주요 법률쟁점에 관한 검토"— Presentation transcript:

1 CISG에 대한 전반적 이해 및 주요 법률쟁점에 관한 검토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손태우 교수

2 논술형 필기시험 선택과목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7조):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시험의 합격결정 (제8조) (1) 논술형 시험 만점과 선택형 시험 만점의 비율은 3:1 (2) 공법, 형사법 과목 만점과 민사법 과목 만점의 비율은 1: 1.75 (3) 공법, 형사법 과목 만점과 선택과목 과목 만점의 비율은 1: 0.4 (4) 각 과목별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는 각 과목 만점의 4할, 단, 법조윤리시험은 만점의 7할 * 선택과목의 경우 과목별 총 160점 배점 (변호사시험 총 배점 1,660점 중 민사법 700점, 공법·형사법 각 400점, 선택과목 각 160점 배점) * 논술형(사례형): 2~3문제, 시험시간: 2시간 .

3 시험과목과 그 출제범위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국제거래법: 국제사법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국제거래법: 국제사법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으로 한다. cf. 국제사법: 9장 62조 CISG: 전문 4편(Parts) 101조(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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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UNCITRAL: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Vienna, 1980; CISG) cf 발효 (10개국 비준이후) 연혁: -국제물품매매에 적용될 통일규범의 초안…..1935년 & 1939년 -헤이그협약(1964): (a)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통일법 (Uniform Law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ULIS) (b)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성립에 관한 통일법 (Uniform Law on the Formation of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ULF)

7 가입국가수: 83개국( 기준) 주요 가입국: 미국, 독일, 중국, 한국(04.2.가입비준, 효력) 일본(08.7 가입, 09.8 효력) - 주요 미가입국: 영국, 인도

8 CISG(비엔나협약)의 구성 전문 +4 Parts + 101 Articles
제1편 적용범위와 일반규정(Sphere of Application and General Provision) 제1장 적용범위(Art.1-Art.6) 제2장 일반규정(Art.7-Art.13) 제2편 계약의 성립(Formation of Contracts) (Art.14-Art.24) 제3편 물품매매(Sale of Goods) 제1장 일반규정(Art.25-Art.29) 제2장 매도인의 의무(Art.30-Art.52) 제3장 매수인의 의무(Art.53-Art.65) 제4장 위험의 이전(Art.66-Art.70) 제5장 매도인 & 매수인의 공통의무규정 1. 이행기전 계약위반 및 분할인도계약(Art.71-Art.73) 2. 손해(Art.74-Art.77)/ 3. 이자(Art.78)/ 4. 면책(Art.79-Art.80) 5. 계약해제의 효과(Art.81-Art.84) 및 물품보존의무(Art.85-88) 제4편 최종규정(Final Provisions)

9 CISG의 특징 1. 매매당사자의 이익균형 2. 대륙법과 영미법의 조화 3. 적용대상의 제한 4. 당사자자치의 보장 5. 가입국의 유보허용

10 국제성(영업소로 판단) +물품매매(2조)+계약(6조)
적용범위 인적• 지역적 적용범위 직접적용(1조1항가): 영업소 상이한 국가의 당사자 + 모두 체약국 - 간접적용(1조1항나): 당사자 + 국제사법상 준거법 소속국이 체약국 +협약국 유보선언X(95조) ** Q) 당사자 영업소재지 고지의무(1조2항) 복수의 영업소(10조가): 가장 밀접한 영업소 국적, 당사자 및 계약성격 — 고려 X(1조3항) - 99조 - 물품매매계약의 정의 X 적용배제유형(2조) ex) 소비자계약, 경매, 강제 집행에 의한 매매, 주식 유통증권 및 통화매매, 선박, 전기매매 주문생산계약 포함(예외: 주문자가 실질적인 주문 공급시: 3조2항) **Q) 서비스매매 불포함(3조2항) 제조물책임 중 인적손해 불포함(5조) -계약에 의한 적용배제(6조) 가입국에 의한 적용유보: 제4편 최종조항(ex: 92조 95조) 시간적 물적 합의에 의한 적용배제 국제성(영업소로 판단) +물품매매(2조)+계약(6조) 국제거래법

11 (1) 지역적 적용범위 * 직접적용 & 간접적용 * 간접적용에 대한 유보조항: ex) 중국, 싱가포르, 미국
* 직접적용 & 간접적용 제1조 (1) 이 협약은 다음의 경우에,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당사자 간의 물품 매매계약에 적용된다. (가) 해당 국가가 모두 체약국인 경우, 또는 (나) 국제사법 규칙에 의하여 체약국법이 적용되는 경우 Art.1 (1) This Convention applies to contracts to sale of goods between parties whose places of business are in different States: (a) when the States are Contracting States; or (b) when the rul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lead to the application of the law of a Contracting State. * 간접적용에 대한 유보조항: ex) 중국, 싱가포르, 미국 제95조 어떤 국가든지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할 때, 이 협약 제1조 제1항 (나)호에 구속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선언을 행할 수 있다. Art. 95 Any State may declare at the time of deposit of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that it will not be bound by subparagraph (1) (b) of article 1 of this Convention. 1-1. 적용대상과 대상외의 문제 제4조 이 협약은 매매계약의 성립과 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의무만을 규율한다. 이 협약에 별도의 명시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약은 특히 다음과 관련이 없다. (가) 계약이나 그 조항 또는 관행의 유효성 (나) 매매된 물품의 소유권에 관하여 계약이 미치는 효력

12 이 사건 계약에 UN국제물품매매협약(이하 CISG라 한다)이 적용되는 이유를 설명하라. (10점) **Ans)
국제계약법문제 대한민국에 본점을 두고 있는 甲회사는 A국에 본점을 두고 있는 乙회사와 쓰레기 재활용설비(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한다)를 대한민국 국내에서 제작하여 A국으로 운송 후 A국 현지에서 2010년 2월 내로 조립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2010년 1월 체결하였다. 설비의 금액은 전체 계약금액의 90%이고, 조립업무에 대한 비용은 10%를 차지한다. 2010년 2월 甲회사가 乙회사에게 이 사건 설비를 인도하여 조립을 완료하였고 곧 이어 설비의 가동을 시작하였으나, 이 사건 설비에 (본질적인 계약위반은 아닌 하자가 있어서) 본래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乙회사는 甲회사에 이 사건 설비의 하자 사실과 수리의 필요성을 즉시 통지하였다. 甲회사는 수리가 가능하다는 사실 및 기술자를 파견하여 수리를 하는 데는 7일에서 10일 정도의 시일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乙회사에게 통지하였다. 乙회사는 7-10일 동안 설비를 가동을 하지 못하면 손실이 너무 크다고 판단하여 甲회사의 수리제안을 거절하고 B국 내의 丙회사에 의뢰하여 수리를 하였다. 丙 회사가 수리를 하는 과정에서 설비의 상당부분이 변형되었지만, 수리 후에는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乙회사는 이 사건 설비의 계약부적합을 이유로 2010년 10월 현재까지 대금지급을 미루고 있다. 이 사건 계약에 UN국제물품매매협약(이하 CISG라 한다)이 적용되는 이유를 설명하라. (10점) **Ans) (2) 甲회사의 대금지급청구에 대하여 乙회사가 항변할 수 있는 각 사유를 열거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23점) (3) 만약 乙회사가 대금지급을 계속 거부하면서 오히려 계약의 해제를 주장한다면 甲회사의 처지에서 주장할 수 있는 각 사유를 열거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7점) [조 건] (1) 대한민국과 A국은 모두 CISG 체약국이다. (2) 양 당사자는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이 대한민국에서 제작되어 A국으로 운송되어야 하는 점에 대하여는 잘 알고 있다. (3) 甲회사가 설비의 하자를 수리할 경우 기술자의 파견과 부속품의 운송으로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며, 乙회사에게 불합리한 불편을 끼칠 것이 예상되는 점에 대하여는 양당사자 간에 이의가 없다.

13 논 점 (1점) [이 사건 계약이 국제물품매매계약인지 여부 및 CISG의 적용여부] 분 석 1. 이 사건 설비의 제작 및 설치계약이 물품매매계약인지의 여부(4점) - CISG 제3조 제1항에서는 ‘물품을 제조 또는 생산하여 공급하는 계약은 매매로 본다’고 하고 있음. - 사안의 경우 S는 재활용 설비를 제조하여 공급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제3조 제1항의 매매에 해당함. - CISG 제3조 제2항은 협약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예외적인 경우로서 ‘당사자의 의무의 주된 부분이 노무 그 밖의 서비스 공급에 있는 계약’을 들고 있음. - 사안의 경우 계약 내용 중에는 재활용 설비를 조립하여 운송하는 것을 포함하지만, 이러한 노무 그 밖의 서비스 공급이 甲회사의 의무의 주된 부분이라고는 볼 수 없음. 전체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임. - 지금까지의 국제적 사건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주된 부분이라고 보는 경우는 적어도 50%를 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하고 있음. 2. CISG의 적용 요건 (4점) 사안을 보면, ① 당사자가 상이한 국가에 영업소가 존재함. ② 국제성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있을 것은 전제조건으로 제시됨 ③ 당사자의 본거지가 있는 국가가 체약국일 것도 전제조건으로 제시됨 ④ CISG의 배제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을 것에 관하여는 이를 알 수 없는 사정이 보이지 않으나, 특별히 언급이 없는 것은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소 결 (1점) 1. 이 사건 계약은 CISG가 규율하는 물품매매계약에 해당함. 2. 당사자의 영업소가 상이한 국가에 있고, 국제성에 대한 인식이 있으며, 당사자의 본거지가 있는 국가가 체약국이므로 CISG가 적용됨.

14 (2) 이 협약은 물품을 공급하는 당사자의 의무의 주된 부분이 노무 그 밖의 서비스의 공급에 있는 계약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1. 주문생산계약 (o) 및 서비스매매 (x) 제3조 물품을 제조 또는 생산하여 공급하는 계약은 이를 매매로 본다. 다만 물품을 주문한 당사자가 그 제조 또는 생산에 필요한 재료의 중요한 부분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이 협약은 물품을 공급하는 당사자의 의무의 주된 부분이 노무 그 밖의 서비스의 공급에 있는 계약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중요한 부분의 판단기준: ① 경제적 가치기준설[ex: 매수인 제공 재료의 가액 ⊃ 매도인 제공 재료의 가액/ 기술, 기술적 사양이나, 설계, 디자인, 노하우 또는 서비스는 재료에 불포함(다툼)] ② 질적 기준설 (가액 + 재료의 수량, 중량 또는 부피 =도급계약과 같은 다른 계약의 성질) (2) 중요한 부분의 비율(정도): - 매수인의 공급한 재료의 가액이 전체 재료의 15%, 40%, 50% 가까이, 50% 넘어야. -개별사안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3) 제3조 제2항: 물품공급계약과 서비스 계약이 분리되는 경우: 문제시 되지 않음

15 1-2. 매매의 국제성 관련조항 당사자의 영업소재지 고지의무: 제1조
1-2. 매매의 국제성 관련조항 당사자의 영업소재지 고지의무: 제1조 (2) 당사자가 서로 다른 국가에 영업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계약으로부터 또는 계약체결 전이나 그 체결 시에 당사자간의 거래나 당사자에 의하여 밝혀진 정보로부터 드러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려되지 아니한다. Art.1(2) The fact that the parties have their places of business in different States is to be disregarded whenever this fact does not appear either from the contract or from any dealings between, or from information disclosed by, the parties at any time before or at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제1조 (3) 당사자의 국적 또는 당사자나 계약의 민사적 • 상사적 성격은 이 협약의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고려되지 아니한다. Art.1(3) Neither the nationality of the parties nor the civil or commercial character of the parties or of the contract is t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determining the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16 1-2. 매매의 국제성 관련조항 (c) 복수의 영업소를 가진 경우: 제10조 이 협약의 적용상,
1-2. 매매의 국제성 관련조항 (c) 복수의 영업소를 가진 경우: 제10조 이 협약의 적용상, (가) 당사자 일방이 둘 이상의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이나 그 체결시에 당사자 쌍방에 알려지거나 예기된 상황을 고려하여 계약 및 그 이행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이 영업소로 된다. (나) 당사자 일방이 영업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의 상거소를 영업소로 본다. Art.10 For the purpose of this Convention: (a) if a party has more than one place of business, the place of business is that which has the closest relationship of the contract and its performance, having regard to the circumstances known to or contemplated by the parties at any time before or at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b) if a party does not have a place of business, reference is to be made to his habitual residence.

17 2. 시간적 적용범위 제99조 이 협약은 제6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제92조의 선언을 포함하고 있는 문서를 포함하여 10번째의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부터 12월이 경과된 다음달의 1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10번째의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에 어느 국가가 이 협약을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하는 경우에, 이 협약은 적용이 배제된 편을 제외하고 제6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국가의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부터 12월이 경과된 다음달의 1일에 그 국가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Art.99 (1) This Convention enters into force,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6) of this article, on the first day of the month following the expiration of twelve months after the date of deposit of the tenth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including an instrument which contains a declaration made under article (2) When a State ratifies, accepts, approves or accedes to this Convention after the deposit of the tenth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this Convention, with the exception of the Part excluded, enters into force in respect of that State,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6) of this article, on the first day of the month following expiration of twelve months after the date of the deposit of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18 3. 물적 적용범위 특정계약의 적용제외: Art. 2 (a),(b),(c)
물품의 성질에 의한 적용제외: Art. 2(d),(e),(f) 제2조 이 협약은 다음의 매매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개인용 • 가족용 또는 가정용으로 구입된 물품의 매매. 다만, 매도인이 계약체결 전이나 그 체결 시에 물품이 그와 같은 용도로 구입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았어야 했던 것도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경매에 의한 매매 (다) 강제집행 그 밖의 법령에 의한 매매 (라) 주식, 지분, 투자증권, 유통증권 또는 통화의 매매 (마) 선박, 소선(小船), 부선(浮船), 또는 항공기의 매매 (바) 전기의 매매 Art.2 This Convention does not apply to sales: (a) of goods bought for personal, family or household use, unless the seller, at any time before or at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neither knew nor ought to have known that the goods were bought for any such use; (b) by auction; (c) on execution or otherwise by authority of law; (d) of stocks, shares, investment securities, negotiable instruments or money; (e) of ships, vessels, hovercraft or aircraft; (f) of electricity.

19 (2) 이 협약은 물품을 공급하는 당사자의 의무의 주된 부분이 노무 그 밖의 서비스의 공급에 있는 계약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1. 주문생산계약 (o) 및 서비스매매 (x) 제3조 물품을 제조 또는 생산하여 공급하는 계약은 이를 매매로 본다. 다만 물품을 주문한 당사자가 그 제조 또는 생산에 필요한 재료의 중요한 부분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이 협약은 물품을 공급하는 당사자의 의무의 주된 부분이 노무 그 밖의 서비스의 공급에 있는 계약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Art. 3 (1) Contracts for the supply of goods to be manufactured or produced are to be considered sales unless the party who orders the goods undertakes to supply a substantial part of the material necessary for such manufacture or production. (2) This Convention does not apply to contracts in which the preponderant part of the obligation of the party who furnishes the goods consists in the supply of labour or other services. (1) 중요한 부분의 판단기준: ① 경제적 가치기준설[ex: 매수인 제공 재료의 가액 ⊃ 매도인 제공 재료의 가액/ 기술, 기술적 사양이나, 설계, 디자인, 노하우 또는 서비스는 재료에 불포함(다툼)] ② 질적 기준설 (가액 + 재료의 수량, 중량 또는 부피 =도급계약과 같은 다른 계약의 성질) (2) 중요한 부분의 비율(정도): - 매수인의 공급한 재료의 가액이 전체 재료의 15%, 40%, 50% 가까이, 50% 넘어야. -개별사안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3) 제3조 제2항: 물품공급계약과 서비스 계약이 분리되는 경우: 문제시 되지 않음

20 이 사건 계약에 UN국제물품매매협약(이하 CISG라 한다)이 적용되는 이유를 설명하라. (10점) **Ans)
국제계약법문제 대한민국에 본점을 두고 있는 甲회사는 A국에 본점을 두고 있는 乙회사와 쓰레기 재활용설비(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한다)를 대한민국 국내에서 제작하여 A국으로 운송 후 A국 현지에서 2010년 2월 내로 조립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2010년 1월 체결하였다. 설비의 금액은 전체 계약금액의 90%이고, 조립업무에 대한 비용은 10%를 차지한다. 2010년 2월 甲회사가 乙회사에게 이 사건 설비를 인도하여 조립을 완료하였고 곧 이어 설비의 가동을 시작하였으나, 이 사건 설비에 (본질적인 계약위반은 아닌 하자가 있어서) 본래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乙회사는 甲회사에 이 사건 설비의 하자 사실과 수리의 필요성을 즉시 통지하였다. 甲회사는 수리가 가능하다는 사실 및 기술자를 파견하여 수리를 하는 데는 7일에서 10일 정도의 시일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乙회사에게 통지하였다. 乙회사는 7-10일 동안 설비를 가동을 하지 못하면 손실이 너무 크다고 판단하여 甲회사의 수리제안을 거절하고 B국 내의 丙회사에 의뢰하여 수리를 하였다. 丙 회사가 수리를 하는 과정에서 설비의 상당부분이 변형되었지만, 수리 후에는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乙회사는 이 사건 설비의 계약부적합을 이유로 2010년 10월 현재까지 대금지급을 미루고 있다. 이 사건 계약에 UN국제물품매매협약(이하 CISG라 한다)이 적용되는 이유를 설명하라. (10점) **Ans) (2) 甲회사의 대금지급청구에 대하여 乙회사가 항변할 수 있는 각 사유를 열거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23점) (3) 만약 乙회사가 대금지급을 계속 거부하면서 오히려 계약의 해제를 주장한다면 甲회사의 처지에서 주장할 수 있는 각 사유를 열거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7점) [조 건] (1) 대한민국과 A국은 모두 CISG 체약국이다. (2) 양 당사자는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이 대한민국에서 제작되어 A국으로 운송되어야 하는 점에 대하여는 잘 알고 있다. (3) 甲회사가 설비의 하자를 수리할 경우 기술자의 파견과 부속품의 운송으로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며, 乙회사에게 불합리한 불편을 끼칠 것이 예상되는 점에 대하여는 양당사자 간에 이의가 없다.

21 논 점 (1점) [이 사건 계약이 국제물품매매계약인지 여부 및 CISG의 적용여부] 분 석 1. 이 사건 설비의 제작 및 설치계약이 물품매매계약인지의 여부(4점) - CISG 제3조 제1항에서는 ‘물품을 제조 또는 생산하여 공급하는 계약은 매매로 본다’고 하고 있음. - 사안의 경우 S는 재활용 설비를 제조하여 공급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제3조 제1항의 매매에 해당함. - CISG 제3조 제2항은 협약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예외적인 경우로서 ‘당사자의 의무의 주된 부분이 노무 그 밖의 서비스 공급에 있는 계약’을 들고 있음. - 사안의 경우 계약 내용 중에는 재활용 설비를 조립하여 운송하는 것을 포함하지만, 이러한 노무 그 밖의 서비스 공급이 甲회사의 의무의 주된 부분이라고는 볼 수 없음. 전체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임. - 지금까지의 국제적 사건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주된 부분이라고 보는 경우는 적어도 50%를 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하고 있음. 2. CISG의 적용 요건 (4점) 사안을 보면, ① 당사자가 상이한 국가에 영업소가 존재함. ② 국제성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있을 것은 전제조건으로 제시됨 ③ 당사자의 본거지가 있는 국가가 체약국일 것도 전제조건으로 제시됨 ④ CISG의 배제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을 것에 관하여는 이를 알 수 없는 사정이 보이지 않으나, 특별히 언급이 없는 것은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소 결 (1점) 1. 이 사건 계약은 CISG가 규율하는 물품매매계약에 해당함. 2. 당사자의 영업소가 상이한 국가에 있고, 국제성에 대한 인식이 있으며, 당사자의 본거지가 있는 국가가 체약국이므로 CISG가 적용됨.

22 이 협약은 물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람의 사망 또는 상해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2. 제조물책임 (x) 제5조 이 협약은 물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람의 사망 또는 상해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Art. 5 This Convention does not apply to the liability of the seller for death or personal injury caused by the goods to any person. ⊙ 제5조는 ‘물품에 의하여’ 야기된 사망이나 신체적 상해를 완전히 배제. 그러나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는 제5조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음.

23 4. 합의에 의한 적용배제 (a) 거래당사자에 의한 배제 제6조
당사자는 이 협약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고, 제12조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에 대하여도 그 적용을 배제하거나 효과를 변경할 수 있다. Art. 6 The parties may exclude the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or, subject to article 12, derogate from or vary the effect of any of its provisions. - EX)

24 * CISG

25 제3문: 을이 갑에게 행사할 수 있는 구제수단을 논하시오(40점)
Cf. 매도인의 구제수단 I. 사안의 쟁점 - 물품의 계약적합성 위반에 따른 매수인의 구제수단? II. 위험부담 및 매도인의 의무 위반 1. 위험이전 -협약상 운송약정 포함 매매계약시 매도인이 특정장소에서 운송인 인도시 매수인에게 위험이전(제67조제1항). 본 사안에서 당사자 사이에 CIF조건임… 위험은 선적지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매수인에게 이전됨.→① 위 문제된 600포대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매수인에게 위험이 이전됨. 그러나 협약 제70조상 매도인이 본질적 계약위반을 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그 위반을 이유로 구제수단을 강구할 수 있음. ② 나머지 400포대는 매도인의 본질적 계약위반이 없는 상태이므로 해수로 손상된 150포대를 포함한 위험부담은 매수인이 짐.(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2. 물품의 계약적합성 위반(제35조) 해당? (명시적 담보 위반) 다만, 계약부적합이 물품 수령 이후에 발견되었으나 물품의 인도시점 이전부터 존재하는 하자임으로 매도인이 책임 부담(제36조 제1항). 또한 매도인이 본질적 계약위반을 한 경우에는 위험이전의 일반원칙이 적용되지 않음(제66조, 제70조) 3. 매수인의 구제수단 행사를 위한 물품검사(38조) 및 통지의무(39조) 여부: III. 매수인의 구제수단 1. 계약부적합한 600포대(제35조, 제36조)의 구제수단(제45조, 제51조) (1) 대체물이행청구권(제46조 제2항) 0 : 의무이행청구권X[의무이행이 된 상태 +양립되지 않은 구제수단(예: 계약해제권) 가능], 하자보완청구권X(본질적 계약위반이기에), (2) 부가기간지정권(제47조) ?: 매도인의 이행지체가 아니므로 행사X

26 - 위험이전의 기준: 세분화 [기본원칙:현실적 점유의 이전/ 현실인도와 관계없이 거래되는 물품의 매매: 매수인의
일반원칙 운송약정 포함 매매계약(67조) 운송 중 물품매매 (68조) 운송약정 불포함 물품매매 (69조) - 위험이전의 기준: 세분화 [기본원칙:현실적 점유의 이전/ 현실인도와 관계없이 거래되는 물품의 매매: 매수인의 처분가능성] 일반원칙(66조): 매수인에게 위험 이전시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불면제 예외: (i) 매도인이 본질적 계약위반시(70조) (ii) 물품의 멸실 훼손이 매도인의 작위 부작위(66조단서) 매도인의 특정장소 인도 의무의 부존재시: 제1운송인 인도시 매수인에게 위험이전 의무시: 특정장소에서 운송인 물품이 계약관련하여 명확히 특정될 때까지 매수인에게 위험이전 X 매도인의 영업소에서 인도: 매수인의 물품 수령시→ 매수인에게 위험이전 / 적시 수령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의 처분하 + 계약위반시 → 매수인에게 위험이전 그 밖의 장소: 인도기일도래+매수인 처분하(매수인 안 떄) -불특정물의 특정시까지 매수인의 처분하 놓여지지 않음 - 매매계약의 대상이 운송중인 물품인 경우: 계약체결시 매수인에게 위험이전 -특별한 사정: 운송계약서류 발행 운송인에게 물품 교부시 -예외: 매도인의 계약체결시 물품 멸실 혹은 훼손 악의 또는 과실+매수인에게 미고지 = 매도인 위험 (←원시불능임에도 계약성립 인정)

27 4. 합의에 의한 적용배제 (b) 가입국에 의한 적용유보 제92조 체약국은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 시에 이 협약 제 2 편 또는 제 3 편에 구속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선언을 할 수 있다. (2) 제 1 항에 따라 이 협약 제 2 편 또는 제 3 편에 관하여 유보선언을 한 체약국은, 그 선언이 적용되는 편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협약 제 1 조 제 1항에서 말하는 체약국으로 보지 아니한다. Art. 95 Art. 92 (1) A Contracting State may declare at the time of signature, ratification, acceptance or accession that it will not be bound by Part II of this Convention or that it will not be bound by Part III of this Convention. (2) A Contracting State which makes a decla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eceding paragraph in respect of Part II or Part III of this Convention is not to be considered a Contracting State within paragraph (1) of article 1 of this Convention in respect of matters governed by the Part to which the declaration applies.

28 해석 원칙 . . . 법률 흠결 보완 (7조2항): 관행 및 관습 존중(9조): 당사자의 당사자 의사 존중(6, 8 조):
협약기초의 일반원칙→ 국제사법상 준거법 협약의 통일적 해석 (7조1항) : 국제적 성격 및 적용상 통일 +국제거래상 신의준수 . . . 관행 및 관습 존중(9조): 당사자의 합의 관행과 확립된 관례 +당해거래와동종계약자에 널리 알려진 관행& 통상준수 관행: 묵시적 적용 당사자 의사 존중(6, 8 조): 당사자 합의가 협약우선(6조) + 당사자의 의도: 주된 해석 기준(8조) 국제거래법

29 * 비엔나협약의 해석원칙 1. 협약의 통일적 해석 제7조
이 협약의 해석에는 그 국제적 성격 및 적용상의 통일과 국제거래상의 신의준수를 증진할 필요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Art. 7 (1) In the interpretation of this Convention, regard is to be had to its international character and to the need to promote uniformity in its application and the observance of good faith in international trade.

30 2. 협약에 의한 법률흠결의 보완 제7조 (2) 이 협약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항으로서 협약에서 명시적으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2) 이 협약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항으로서 협약에서 명시적으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문제는, 이 협약이 기초하고 있는 일반원칙, 그 원칙이 없는 경우에는 국제사법규칙에 의하여 적용되는 법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 Art. 7 (2) Questions concerning matters governed by this Convention which are not expressly settled in it are to be settled in conformity with the general principles on which it is based or, in the absence of such principles, in conformity with the law applicable by virtue of the rul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31 Art. 8 3. 당사자 의사의 존중 Art. 6 ….거래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적용배제 제8조
(1) 이 협약의 적용상, 당사자의 진술 그 밖의 행위는 상대방이 그 당사자의 의도를 알았거나 모를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의도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2) 제 1 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진술 그 밖의 행위는, 상대방과 동일한 부류의 합리적인 사람이 동일한 상황에서 이해하였을 바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3) 당사자의 의도 또는 합리적인 사람이 이해하였을 바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교섭, 당사자 간에 확립된 관례, 관행 및 당사자의 후속 행위를 포함하여 관련된 모든 사항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 Art. 8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statements made by and other conduct of a party are to be interpreted according to his intent where the other party knew or could not have been unaware what that intent was. If the preceding paragraph is not applicable, statements made by and other conduct of a party are to be interpreted according to the understanding that a reasonable person of the same kind as the other party would have had in the same circumstances. (3) In determining the intent of a party or the understanding a reasonable person would have had, due consideration is to be given to all relevant circumstances of the case including the negotiations, any practices which the parties have established between themselves, usages and any subsequent conduct of the parties.

32 4. 관행 및 관습의 존중 제9조 당사자는 합의한 관행과 당사자 간에 확립된 관례에 구속된다.
(2)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당사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관행으로서 국제거래에서 당해 거래와 동종의 계약을 하는 사람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통상적으로 준수되고 있는 관행은 당사자의 계약 또는 그 성립에 묵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Art. 9 The parties are bound by any usage to which they have agreed and by any practices which they have established between themselves. The parties are considered unless otherwise agreed, to have impliedly made applicable to their contract or its formation a usage of which the parties knew or ought to have known and which in international trade is widely known to, and regularly observed by, parties to contracts of the type involved in the particular trade concerned. (Q) 주문확약서의 내용 중에서 “ 동 제품을 하자를 비롯한 현재의 상태에서 인도합니다”. 국제적 관행 여부? 당사자의 특약 여부? 아니면 CISG 제19조상 실질적 변경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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