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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관련 법령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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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관련 개념 정리 `구분 직접고용 간접고용 노동법 민법 (아웃소싱) 경제법 근로계약 ※ 고용계약
근로자 공급사업 (직업안정법) 근로자 파견사업 (파견법) 근로계약 ※ 고용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 기간제, 단시간, 일일계약 재택근로 민법 (아웃소싱) 위장도급 (불법파견) ※ 사용자성 확대 도급 / 위임(탁) 사내하청 / 소사장 용역 : 청소, 경비, 기술엔지니어링 가내근로 경제법 특수형태고용계약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 근로자성 확대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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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정규직 정의 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대책 특위 합의 (2002년 5월) 한시적 또는 기간제 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을 설정
▶ 비자발적 비경제적 사유로 계속 근무 기대할 수 없는 경우 2. 단시간(시간제) 근로자 ▶ 주 36시간 미만 * 근기법상 주 15시간 미만 : 퇴직금, 년월차 휴가, 주휴제외 3.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레미콘 기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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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형근로자 파견 근로자 용역 근로자 일일 근로자 재택 가내 근로자 ▶ 공동작업장에서 일하지 않고 주로 가정내에서 근로
①파견업체 고용 ②사용사업장에 파견 ③사용사업주 지휘 명령 용역 근로자 ① 청소 경비용역업체 고용 ② 용역업체의 지휘하에 ③ 용역계약을 체결한 다른 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 일일 근로자 ①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② 일거리가 생기면 며칠 또는 몇주씩 근로 ③ 건설일용, 파출부, 간병인 등 재택 가내 근로자 ▶ 공동작업장에서 일하지 않고 주로 가정내에서 근로 ※ 취약 근로자 비정규직 아님 고용불안정,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계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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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정규직 규모 전체 근로자의 35.5%, 545만명 2006년 8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노사정위원회 합의에 따라 조사, 설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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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비정규직 증가 추이 경쟁 고도화로 비정규직 사용 증가는 세계적 추세
우리나라는 지속적 증가를 보이다 ’06년부터 감소(545만명) * 괄호안은 임금근로자 중 비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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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비정규직 규모 국제비교 OECD 기준 : 시간제 기간제 근로자 대상
한국은 중간 수준 (OECD Employment Outlook, 200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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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정규직 증가원인, 문제점 고용조정의 용이성, 인건비 절감을 위해 비정규직 활용 선호 문제점 임금 등 근로조건의 차별
▶ 비정규직 월평균임금(116만원)은 정규직(185만원)의 62.6% 사회보험 가입률이 매우 낮음 (40% 수준) 노사분쟁, 사회양극화의 주 원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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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법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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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법안의 주요 내용 (1)비정규직입법 : ’07.7.1부터 시행 (2) 적용 대상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 보호등에 관한 법률(제정법),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법) 차별금지 규정은 단계적 확대시행 (2) 적용 대상 기간제 근로자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 1주 소정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에 비해 짧은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1조 파견근로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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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법안의 주요 내용 (3) 불합리한 차별처우 금지 및 시정 임금 등 근로조건상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처우 금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 ▶ 차별적 처우 :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제2조제2호) ▶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제8조제1항) ▶ 독일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EU국가에서 차별금지 법제화 노동위원회 시정절차 마련 : 시정명령 불이행시 최고 1억원 과태료 ▶ 시정명령 불복시 법원 제소 가능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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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법안의 주요 내용 (4) 기간제근로 사용기간 2년 제한 및 무기계약간주 ■ 현황 및 문제점
최근 급증 :’01년 183만명 → ’05년 362만명(한시적 근로자) 계약 반복갱신을 통해 장기 사용 : 해고제한 회피 수단으로 악용 현행법은 계약기간만 제한(1년) : 반복갱신 제한 규정이 없음 판례에서 일부 제한하나, 근로자 승소사례는 많지 않음 ▶ 계약기간 만료시 고용관계 자동종료 ▶ 다만, 반복 갱신 남용한 경우 무기계약으로 전환, 해고가 제한된다는 입장 ▶ 계약기간, 당사자 의사, 갱신에 대한 기대가능성, 직무특성 등 고려하나` ▶ 일관성이 없음(7~8년 갱신 : 무기계약 부정사례, 한 번 갱신 : 인정사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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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법안의 주요 내용 ■ 법안 내용 기간제 근로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
유기사업, 55세 이상자, 전문직종 등은 예외 허용(2년 초과 가능) ▶ 독일(2년), 영국(4년) 등도 기간으로 제한 ▶ 사용기간 제한 신설에 따라 근로계약기간 제한(1년) 폐지 사용기간 2년 초과 사용시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 2년 초과 사용 중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시 “부당해고” 제4조 규정은 이 법 시행후 근로계약이 체결 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부칙 제2항)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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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법안의 주요 내용 (5) 단시간 근로 남용 제한 (6) 근로조건 서면명시의무 강화
단시간근로자 : 1주 소정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에 비해 짧은 자 법정근로시간 이내라도 초과근로시간을 주 12시간 이내로 제한 ▶위반시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 사용자의 부당한 연장근로 지시에 대한 거부권 명시 ▶위반시 1천만원 이하 벌금형 (6) 근로조건 서면명시의무 강화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에 한함)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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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법안의 주요 내용 (7) 파견근로 ■ 시행시기 (의결 사항)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도 차별금지 및 시정절차 준용
파견대상업무 : 현행 포지티브 방식 유지 (업무의 성질도 고려) 파견기간 : 현행 최대 2년 유지 현행 파견기간 초과시 고용의제 → 모든 불법파견시 고용의무 불법파견시 사용사업주의 벌칙 강화 ▶ 현행 1년, 1천만원 → 3년, 2천만원 ■ 시행시기 (의결 사항) 2007년부터 시행 차별금지 시정 규정 ▶ 300인 이상, 공공부문 : ‘07년 ▶ 100~299인 : ‘08년 ▶ 100인 미만 : ‘09년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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