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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경찰 독일 경찰 - 형사사법제도.수사제도 20050282 경찰행정 학과 - 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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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일경찰 독일 경찰 - 형사사법제도.수사제도 경찰행정 학과 - 강준

2 목차 독일의 경찰제도 독일형사사법제도의특징 통일 전후의 경찰제도 소년사법법상 소년사법보호제도 독일의 수사업무와 검사와의 관계
독일의 특징적인 경찰활동 참고문헌

3 독일의 경찰제도 Ⅰ경찰제도의 유형 ●영미법계경찰제도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지방분권화된 자치경찰제도
경찰업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각 지방정부에 있음 해당 지역실정에 적합하게 경찰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체제 ●대륙법계경찰제도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적 국가경찰제도’ 경찰조직의 관리와 운영에 있어 중앙정부가 직접 통제하고 책임 ●통합형체계 대륙법계 경찰제도의 ‘능률성 내지 합법성’과 영미법계 경찰제도의 ‘민주성 내지 자치성’의 장점을 혼합 <대표적인 국가 - 일본, 영국, 독일>

4 독일형사사법제도의특징 특징 1.경찰과 검찰의 기능분화 .법률적통제자(검찰)vs수사활동 수행자(경찰)
.검찰자체의수사관을 보유하고 있지않으므로 경찰의협조가 필수적 2.경찰의 주요업무별 분화 사법경찰 /주경찰법 상 주요범죄사건,청소년관련 범죄사건 수사 행정경찰 /사법경찰 업무 이오의 사건조사 ex)교통사고사망조사.환경범죄.예방적조치에 필요한 조사등

5 통일 전후의 경찰제도 Ⅱ통일이전의 독일경찰 서독의경찰 동독의경찰 연방은 경찰업무와 관련하여 부분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이 없음 경찰권은 원칙적으로 주의 고유권한이며 연방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경찰권이 있음 - 연방경찰과 주경찰의 경찰구조 - 경찰본부는 법에서 위탁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전동독 지역 내에서 범죄 예방과 범죄와의 전쟁을 담당 및 범죄 적발 예방 방지 수사에 책임 - 경찰본부는 내무부의 중앙수사기관 역할 - 동독의 사회주의 체제유지와 공산당 일당 독재를 수호하기 위한 비밀경찰인 국가 보위부 존재

6 통일 전후의 경찰제도 Ⅱ 통일이후의 독일경찰 가. 동독 경찰의 해체 나. 개편작업 동서독경찰의통합 우리나라통일에대비한 경찰
범죄청 설립 -> 구동독 5개 주에 범죄수사청설립 나. 개편작업 ‘연방국가에서 주자치경찰 체제’를 목표로 시작 가. ‘해체→개편․편입’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임 해체 과정 - 비상조치법','긴급명령권’으로 북한의 사회안전부의 해체를 명함 나. 사회안전부를 시․도경찰청→경찰서 →파출소의 경찰조직으로 개편

7 소년사법법상 소년사법보호제도 소년사법보호제도의 개념
독일의 사법보호제도는 성인에 대한 경우와 소년에 대한 경우 각각 다른 관심과 배려하에 발전해왔다. 독일의 소년형법상 별도의 특별예방적인 목표가 설정됨으로써 소년사법절차에 있어서 소년사법보호활동에 교육적이며 사회적이고 원호적 관점을 추구할 수 있게 하는 특별한 기관을 설치하는 결과를 보게 되었다. 일반 형사사법절차에도 사법보호제도는 도입되어 있기는 하다. 이에 따르면 검사는 범죄행위에 대한 법적인 결과로서의 제재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모든 정황을 조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사법보호를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또한 형벌집행과정에서의 각종 결정을 위한 준비과정에서 법원이나 행형당국은 사법보호를 이용하도록 하며, 특히 집행유예나 가석방의 취소결정을 준비할 때 보호관찰관이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법보호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8 소년사법법상 소년사법보호제도 그러나 후자의 경우 그 임무범위설정에 있어 아직도 논란이 있고 법적인 조직형식도 아직 확고하게 정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전자는 이미 1923년의 제국소년사법법(RJGG)에 법적으로 인정되었고 더욱이 현행 독일법에서 제38조에 그 임무범위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두번째, 임무영역은 소년피의자의 특별한 요보호성 으로부터 연유한다. 절차진행중에 그리고 모든 형사사법절차가 종료된 뒤에도 소년을 원호하고 또 다른 탈선으로부터 그를 보호할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일자리, 가정 그리고 당해 소년의 모든 주변 사람들과 깨져버린 관계를 재건하기 위한 모든 조치가 이러한 목적달성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소년사법보호는 보호관찰과 상호보완적으로 이러한 교육적 원호활동을 해줄것을소년법제는 기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종류의 임무를 소년사법보호가 담당하도록 법은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 임무영역의 성격이 상호 판이하여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역할갈등이 생겨나고 있음이 보고된다.

9 소년사법법상 소년사법보호제도 제1절 형사소추의 유예와 판사의 절차종결
형사소송법 제153조의 요건을 충족하면 검사는 판사의 동의 없이도 형사소추를 유예할 수 있다. 동 형사소송법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요건은 판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행위자의 책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고 형사소추에 공공의 이해관계가 없는 때이며, 판사의 동의조차 필요없는 경우는 타인의 재물에 대한 죄로서 당해 행위로 인하여 야기된 손해가 경미하여 형량이 최저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때이다. 교육적인 조치가 이미 취해지고 있거나 시도되어 있고 제45조 제3항에 따른 판사의 참여 그리고 공소제기의 필요도 없다고 판단할 경우 검사는 형사소추를 유예할 수 있다. 교육적인 조치를 명함에 있어서는 부모나 학교, 소년국 그리고 후견판사의 개입을 통한 피해자와의 손해조정을 위한 당해 소년의 노력 등이 중요하다. 소년이 자백을 하였고 공소제기도 불필요하며 판사가 경고로서 내리는 제10조 제1항 3문, 4, 7, 9호에 각각 규정된 지시사항 예컨대 공익노동, 가해자-피해자-조정을 위한 노력, 교통교육수강 또는 부담사항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검사는 소년판사에게 그와 같은 조치를 명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소년판사가 검사의 제안이 상당하다고 인정하고 소년이 그 명령을 이행하면 검사는 형사소추를 유예하여야 한다 공소제기후 공판전 또는 공판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 판사는 검사의 동의를 얻어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 독일형사소송법 제153조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을 때 - 독일소년사법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교육적 조치가 이미 내려져 판결을 통한 결정이 무익한 것이라고 판단할 때 - 판사가 판결을 통한 결정이 무익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자백한 소년에게 독일소년사법법 제45조 제3항 1문에 정한 조치를 명할 때 또는 - 피고인의 미성숙으로 인하여 형법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을 때

10 소년사법법상 소년사법보호제도 제2절 교육처분
행위에 대한 징벌이 아니라 행위와 관계된 교육결핍의 보완을 위한 조치로서 교육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소년판사는 소년사법법 제53조에 의거 후견판사에게 그 명령을 위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에만명해질 수 있기 때문에 행위자의 책임능력의 확인이 필요하다. 소년은 교육을 필요로 하고교육받을 지적·정신적 능력이 있어야한다. 교육처분으로서 지시사항은 소년의 생활방식을 규율하고 그의 교육을 촉진하고 보장해야 하는 요구 및 금지사항으로 구성된다. 소년의 생활방식의 규율에 있어서 소년이 이행하기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해서는 아니된다 지시사항은 나중에 판사가 변경할 수 있고, 지시사항 불이행시 판사는 유책한 위반행위의 결과로서 첫번째의 교시가 발하여진 후에는 모두 4주를 넘지 않는 기간의 범위내에서 소년구금을 명할 수 있다 판사가 소년에게 명할 수 있는 요구 및 금지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지정된 거주지역을 벗어나지 않을 것,  2) 가족과 함께 또는 일정한 기숙시설에서 숙식할 것,  3) 교육 또는 일자리를 받아들일 것,  4) 공익노동을 이행할 것,  5) 지정된 원호인의 원호와 감독에 따를 것,  6) 사회훈련과정에 참가할 것,  7)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할 것  8) 특정인과의 교유를 금하고 술집이나 유흥시설에의 출입을 하지 말 것 또는  9) 교통교육을 수강할 것 등이다.  

11 소년사법법상 소년사법보호제도 제3절 훈육처분 훈육처분은 형벌로서의 법적 효과는 아니다.
환언하면 교육처분만으로는 불충분하고 그렇다고 소년형벌이 요구될 정도는 아니지만, 당해 소년이 자기가 저지를 불법에 책임을 져야한다는 문제의식을 강하게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판사에 의하여 명해지는 소년사법적 제재이다. 동법이 규정하고 있는 훈육처분으로는 경고, 부담사항의 부과, 소년구금의 세 가지가 있다 경고를 통하여 소년이 저지른 행위의 불법성이 강하게 비난되도록 해야 하며, 그로서 소년의 장래의 행동에 교육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부담사항의 부과는 소년사법법 제10조 제1항의 지시사항과 달리 확정적인 조치로서 ① 행위로 인하여 야기된 손해의 원상회복 ② 행위자가 그렇게 할 각오가 되어 있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개인적인 사과 ③ 공익노동의 이행 또는 ④ 공공시설을 위한 금전의 지불 등이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소년이 이행하기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해서는 아니된다. 교육적 견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판사는 사후에 이를 변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부담사항을 유책하게 불이행하는 경우 판사는 사전에 교시를 발한 후 소년구금을 명할 수도 있다 소년구금은 단기간의 자유박탈로서 사리분별력이 있는 행위자의 자각을 위한 교육적 성격을 띤 강제조치이며, 자유시간구금, 단기구금, 장기구금 등의 세 종류가 있다. 자유시간구금은 공휴일이나 주말에 집행하는 최단 1주일 최장 2주일의 구금이다. 단기구금은 최단 2일 최장 4일의 자유시간구금의 대체형태인데 교육적 근거에서 관련되는 집행이 목적에 적합하고 소년의 교육이나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명해진다. 장기구금은 최단 1주일 최장 4주일의 기간동안, 하루종일 또는 전주간에 걸쳐서 집행된다

12 소년사법법상 소년사법보호제도 제4절 소년형선고의 유예(§27 JGG)  모든 조사방법을 다 동원했는데도 불구하고 범죄행위에 상당한 정도의 유해한 성향이 나타나 있는지 또한 소년형벌이 꼭 필요한 것인지 확신을 가지고 판단을 내리기 곤란한 경우 판사는 소년의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을 확인만 하고 소년형벌의 선고를 일정한 기간동안 유예할 수 있다이와 같은 조건부유죄판결은 형벌의 낙인효과를 피할 수 있다  선고유예기간 (보호관찰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시험기간)은 최장 2년 최단 1년이며, 이 유예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기간동안 보호관찰관의 감독과 지도를 받는다  소년사법법 제27조에 따른 선고유예에 부가하여 지시사항이나 부가사항을 병과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부유죄판결에 부가하여 소년구금이나 기숙시설수용과 같은 교육을 위한 원호처분이 명해질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해서는 다툼이 있다

13 소년사법법상 소년사법보호제도 제5절 형벌집행의 유예
 형기가 1년 미만인 소년형벌을 선고하는 경우, 소년이 유죄판결의 경고로서의 기능을 받아들이고 형벌의 집행 없이도 유예기간동안 교육적 영향 하에서 장차 법준수적인 생활태도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으면판사는 보호관찰을 부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해야 한다이 때 특히 소년의 인성, 전력, 행위상황, 행위후의 태도, 유예를 위하여 기대할 수 있는 생활관계와 영향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형기가 2년 미만인 경우에는 법 제21조 제1항의 요건 하에 소년의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형집행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판사는 역시 보호관찰을 부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해야 한다  형의 유예는 소년형벌의 일부분에 한정하여 명해질 수 없다. 또한 이는 미결구금이나 기타 자유가 박탈된 기간의 산입에 의하여 배제되지도 않는다유예기간은 판사가 정하는데, 이는 최장3년 최단 2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판사는 집행유예 기간동안 지시사항을 통하여 소년의 생활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하여 소년에게 부담사항을 부과할 수도 있다  판사는 집행유예기간 중 소년을 최장 2년동안 공무원인 보호관찰관의 감독과 지도를 받도록 해야 한다. 이는 교육적 견지에서 합목적적이라고 인정되면 자원봉사자인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게 할 수도 있다(§24 Abs.1 JGG). 판사는 보호관찰기간의 종료전에 보호관찰의 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반대로 집행유예 기간중 소년의 보호관찰을 새로이 명할 수도 있다 ; 이 때 제1항에 정한 2년인 보호관찰의 최장기간을 초과할 수도 있다

14 소년사법법상 소년사법보호제도 제6절 소년형벌
 범죄행위를 통하여 나타난 유해한 성향이 판결시까지도 존재하여 교육처분이나 훈육처분만으로는 불충분한 경우 또는 책임의 정도가 중하여 소년형벌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자유를 박탈하여 소년교도소에 구금하는 소년형벌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소년형벌도 형벌개념의 모든 규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형벌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이는 무엇보다도 특별예방과 교육사상을 지향하는 형사제재이다. 순수한 책임형벌은 허용될 수 없다. 개개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처벌에 수반되는 작용을 넘어서 타인을 위하한다는 관점은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소년형벌의 하한은 6개월이고 상한은 5년이다. 일반형법상 10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할 범죄행위인 경우 소년형법에서는 그 상한이 10년으로 감경된다  소년형벌의 양형에 있어서 중요한 지침은 필요한 교육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15 소년사법법상 소년사법보호제도 제7절 보안처분
  범죄행위로 인한 책임의 경중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미래에 나타날지도 모를 위험성을 고려한 사회보호적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보안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1. 정신병원수용   일반형법상 책임무능력이나 현저히 제한된 책임능력인 자가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에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수용이 필요하면이른바 최후 수단으로서 정신병원에 수용된다. 그러나 소년의 미성숙으로 인하여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수용될 수 없다. 2. 금절시설수용   소년사법법 제10조에 따른 지시사항만으로 불충분한 경우 형법 제64조에 정한 요건에 따라 금절시설에 수용된다 알콜음료나 기타 마약류를 과도하게 음용 또는 흡취하는 성벽을 지닌 자가 도취상태에서 범행하였거나 또는 그와 같은 성벽에 귀책시킬 수 있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거나 아니면 바로 그 때문에 책임무능력이 입증되거나 배제되지 않게 됨으로써 유죄판결을 받지 않게 된 경우 그의 성벽의 결과로 인하여 장래에도 현저히 위법한 행위를 범할 위험이 있으면 판사는 그에 대하여 금절시설수용을 명해야 한다 3. 행상감독   우선적으로는 행위자의 사회화원조를 위하여 그러나 공공의 보호를 위해서도 법원은 이를 명할 수 있다. 법이 특별히 행상감독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적어도 6개월 이상의 유기자유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가 장래 다시 범행을 저지를 위험이 있으면 법원은 형벌에 부가하여 행상감독을 명할 수 있다 4. 운전면허박탈   차량운행과 관련된 또는 차량운행자의 의무위반으로 위법한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또는 그의 책임무능력이 입증되거나 그것이 배제되지 않게 됨으로써 유죄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 그 행위로 미루어 보아 그가 차량을 운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여겨지면, 법원은 그로부터 운전면허를 박탈해야 한다

16 독일의 수사업무와 검사와의 관계 1. 독일의 수사제도 1) 법정주의 원칙
독일형소법은 입법초기부터 법정주의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① 수사강제 수사기관은 범죄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하여야 한다 ② 기소강제 수사후 범죄협의가 충분하면 소추기관은 반드시 기소할 의무가 있다 ③ 한계 엄격한 기소법정주의는 형사법에 탄력성을 주지 못해 시간과 비용을 낭비시키는 결함 ④ 보완방법 기소법정주의에 대한 광범위한 예외를 인정 - 공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는 경우 수사중지, 부과명령 및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한 조건부 불기소, 형면제의 사유가 있는 경우 불기소, 외국에서의 범행에 대한 일정한 경우 수사중지, 정치적 범죄행위에 대한 일정한 경우의 수사중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 공소가 이미 제기된 때에는 법원도 절차를 중지할 수 있음. (검찰동의요)

17 독일의 수사업무와 검사와의 관계 (2) 독일의 수사경찰과 검찰의 관계 - 법원조직법에 규정
∴ 검찰은 경찰에 대한 일반적 지시권을 가지고 이에 반해 경찰은 검찰에게 사건을 지체 없이 통보한 후에는 검사의 지시에 의하여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고 형사소송법에 의해 특별히 허용된 강제처분권만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경찰의 일반적수사권 및 긴급수사권 조항 검찰의 일반적 수사권 조항 ◦ 163조-경찰은 수사의 권한과 의무가 있고 경찰은 사건처리를 지체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160조-검사의 일반적 수사권 ◦ 161조-검찰은 스스로 또는 경찰로 하여금 수사를 행하게 할수 있고, 검사의 이러한 촉탁 및 위임에 대해 경찰은 응할 의무가 있다.

18 독일의 수사업무와 검사와의 관계 (3) 실제상 검찰과 경찰의 관계 경찰이 경범죄 및 중범죄에 있어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함
1)고소, 고발이 대부분 경찰에 접수 2)우수한 인적, 물적 장비 보유 3)수사기술, 조직 및 정책 우수 4)경찰이 수사를 종결한 상태에서 검찰이 처리결과를 송치하기고 함 ∴ 독일검찰 = 팔 없는 머리 ※ 중점검찰청 제도 경찰이 경범죄와 중범죄에 대한 수사를 주도한다면, 검찰이 주도하는 것은 경제범죄와 살인사건 및 대형사고와 같은 강려범죄, 공안범죄 등의 수사이다. 경제범죄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경제범의 수사에 필요한 전문지식으로 인해 특별히 중요하고 광범위한 경제범죄의 수사에 관해서는 각 주마다 지역적 특성에 따라 중점검찰청이 배치된다.

19 독일의 수사업무와 검사와의 관계 1,검찰의 지위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법률의 감시자(법원소속)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상소 or 재심청구 중점검찰청제도 ex)경제범.나치범죄,공안 및 대형사건 2.경찰의 지위 긴급체포권,감식청구권,신원확인권 (초동수사권) 실제로 대부분의 사건접수가 경찰에 집중 (검찰이 수사의 주재로서 머리라면 경찰은수사현장에서 손과 발) 인적/물적 장비 우수,기술 및 조직 면에서도 검찰보다 우월

20 독일의 특징적인 경찰활동 연방단위의 범죄예방 및 안전감 증진 프로그램 1. 연방 및 주수사경찰 차원의 범죄예방프로그램
동프로그램은 1975년 각 주내무부장관들의 연석회의시 결정으로 제도화되었다. 실제로는 1964년 이래 각 주범죄수사국 LKA에 의한 “수사경찰차원의 범죄예방프로그램에 의해 실시되었다. 프로그램의 핵심은 언론,방송매체, 그리고 TV를 통한 범죄예방에 대한대량 홍보 (혹은 조언)이다. 즉 언론 매체를 통한 범죄예방교육의 극대화로서,범죄발생 형태, 범죄억제 가능성에 대하여 시민들을 일깨우는 것이다. 주로 유인물,플랭카드, 범죄예방책자 등을 출판하고 있으며, 1994년부터는 “당신의 경찰과 함께 안전한 생활”이라는 무가지 신문을 연2회에 걸쳐 2백만부 가량 배포하고 있다.(1995년의 주제는 “보다 안전한생활” 1996년 “이웃이 이웃을 돕는다” 1997년 “청소년: 독일에서의 안전감” 1998년 “ 지역사회에 친근한 경찰활동” 등이었다.

21 독일의 특징적인 경찰활동 2. 『예방적 범죄대책위원회』의 활동
1984년 연방수사국 및 각 주범죄수사국의 대표들로 구성된 14개 위원회에서 동위원회가 결성되었으며, 연 2회씩 개최된다. 주관부서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범죄수사국이 맡았다. 연방차원에서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임무를 환기 . 조정하는 것이며, 특히 범죄발생동향을 분석하고, 범죄예방적 조치를 상호 교환한다. 범죄유형에 따라서는 경찰유관기관들 질서행정청, 고등학교, 보험회사, 경제단체 등과 협력하기도 한다. 동위원회에서는 방범테크닉과 관련하여 자료와 지식을 수집하고, 방법기법을 통하여 형사범을 억제하는 것을 도모한다.

22 독일경찰의 최신 경향과 전망 1.범죄예방활동의 강화 주경찰청의 주요업무는 지역사회의 범죄예방활동 강화 및 범죄감소
1984년 예방적 범죄대책위원회 설치,민간경비/사립탐정과의 협력 증대 2.국가안보체제의 강화 2002년 대테러 합동정보센터설립,40여개 연방기관의 정보협력 및 교류 신나치즘(헤드스킨족)활동 단속,경찰조직내 신나치주의자 감찰 강화

23 참고문헌 비교경찰제도론 (김형만, 신현기, 양문승) 외 2명 저 법문사 2007.08.10
비교경찰제도론 (김형만, 신현기, 양문승) 외 2명 저 법문사 독일경찰법론 (볼프 R. 쉔케 저 | 서정범 역 ) 세창미디어 | 인터넷 블로그 및 홈페이지 (지식검색.블로그)

2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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