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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전기설비기초 목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신 종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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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전기설비기초 목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신 종 환

2 감지기의 배선 Page 47~48 송배전 방식 감지기 배선의 도통시험을 용이하기 하기 위해서 배선을 도중에서 분기하지않는 방식, 일명 보내기 배선방식 이라고도 한다.

3 교차회로 방식 하나의 방호구역내 2이상의 감지기회로를 설치하고 인접한 2이상의 감지기회로가 동시에 동작할때 소화설비가 작동한다. 교차회로 방식을 사용하는 소화설비 1.준비작동식,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설비 2.포소화설비, 물분무소화설비 3. 가스계소화설비 등

4 발신기 Page51-53 발신기란 화재발생시 사람이 누름단추를 조작하여 수신기에 수동으로 신호를 발신하는 것으로서 P형, T형, M형 발신기가 있으며, 주로 P형1급이 사용된다. ** P형 2급은 전화 및 발신기응답표시등이 없음 **오른쪽 그림의 표시선은(회로선 또다른 용어로 지구선 임)

5 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기본간선의 가닥수는 7선이 기본이며, 회로(경계구역)가 증가할때 마다 가닥수가 그만큼 늘어난다.
2. 회로에 사용되는 공통선은 벨,표시등에 사용되는 공통선과는 별개로 사용되며, 7회로(경계구역)을 초과할때마다 회로공통선은 1개씩 추가로 사용한다. 3. 전화,표시등,응답선의 수는 경계구역의 개수와 관계없이 항상 일정해도 무방하다. 4. 벨,표시등에 사용되는 공통선은 경계구역의 개수와 관계없이 항상 일정해도 무방하다. 5. 경보방식이 전층 경보방식일때는 경종의 간선수는 1개이다. 6. 감지기외부회로는 그림a에서 2번 지구(회로)와 4번공통에 연결. P형 1급 수신기 결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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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 경계구역 초과시마다 회로 공통선을 추가로 설치****

8 발신기 설치기준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지하가중 터널의 경우에는 주행방향의 측벽길이 50m이내)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호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공간의 경우 발신기는 설치 대상 장소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설치 할 것. 발신기 배치 예시

9 4.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 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하여야 한다.

10 수신기 Page56-67 참조 수신기란 감지기, 발신기, 로컬기기등과 전선에 의해 직접 또는 중계기(R형)를 사이에 두고 감지기,발신기,로컬기기 등이 작동 했을 때 그 장소를 관계자에게 알려주며 경보 및 기타 필요한 출력을 주는 장치. 종류로는 P형, R형, M형, GR형, GP형이 있다. R형수신기 P형 1급 수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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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P형 수신기와 R형수신기의 비교 5. P형 수신기와 R형 수신기의 비교 구 분 P형 수신기 R형 수신기 신호전송방식
1:1 접점방식 다중전송방식 신호의 종류 공통신호 고유신호 화재표시기구 램프 액정표시장치 자기진단기능 없음 있음 선 로 수 많이 필요하다 적게 필요하다 기 기 비 용 적게소요 많이 소요 배관배선공사 선로수가 많이 소요되므로 복잡하다. 선로수가 적게 소요되므로 간단하다. 유 지 관 리 선로수가 많고 수신기에 자기 진단기능이 없으므로 어렵다. 선로수가 적고 자기진단기능 에 의해 고장발생을 자동으로 경보․표시하므로 쉽다 수신반 가격 기능이 단순하므로 가격이 싸다. 효율적인 감지․제어를 위해 여러 기능이 추가되어 있어 가격이 비싸다. 화재표시방식 창구식, 지도식 창구식, 지도식, CRT식, 디지털 식

13 수신기 기능별종류 1) 일반 수신기 감지기나 발신기의 화재신호가 발신되면서부터 수신기에서의 수신완료까지는 5초 이내이어야 하며 수신완료와 함께 화재표시등, 지구표시등, 주경종, 지구경종이 동작되는 일반적인 수신기라 볼 수 있다. 2) 축적형 수신기 최초의 화재신호가 입력되면 수신기는 일반 수신기와 달리 바로 모든 작동이 시작되지 않고 예비 신호로서 지구표시장치와 주경종이 작동되며 그 이후 축적이 계속되며 축적종료 시점에서도 화재신호가 계속 입력 될 때 나머지 지구경종 및 수신기의 화재표시등이 작동되는 수신기이다. 축적 종료시 신호가 입력되지 않으면 예비신호는 자동으로 복구가 되는 수신기이다. 축적 시간은 5초 이상 60초 이내이어야 하고 공칭축적시간은 10초 이상 60초 이내에서 10초 간격으로 한다. 3) 다신호식 수신기 최초의 회재동작 시에는 예비신호만 작동이 되며 예비신호가 작동된 경계구역에서의 다른 감지기로부터 두 번째 화재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화재표시등 및 지구음향장치가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수신기이다.

14 4) 아날로그식 수신기 아날로그 감지기로부터 출력된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예비신호 및 화재표시등과 지구경종이 동시에 작동하며 이 와 동시에 열, 연기를 단계별로 표시하며 공칭감지온도와 공칭감지농도를 조정할 수 있는 조정장치가 있는 수신 기이다. 5) 복합형 수신기 일반 수신기의 주기능인 경보설비 기능뿐만 아니라 감지기나 발신기의 입력 신호와 연동하여 소화설비 등을 제어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수신기를 말한다. P형 수신기의 점검방법 PAGE63

15 수신기 설치기준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할 것. 다만, 모든 수신기와 연결되어 각 수신기의 상황을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수신기(이하 "주수신기"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수신기를 제외한 기타 수신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계구역 일람도 예

16 3.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4. 수신기는 감지기․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5. 화재․가스 전기등에 대한 종합방재반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조작반에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감지기․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6.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되도록 할 것. 7.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0.8m 이상 1.5m 이하인 장소에 설치할 것. 8.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를 상호간 연동하여 화재발생 상황을 각 수신기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17 음향장치 설치기준 PAGE 68 1. 주 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수신기에 주 음향장치를 경종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과 같이 벽부형은 수신기 상부에, 자립형은 수신기 내부에 설치하는 것이 보통이다.

18 2. 5층(지하층을 제외한다)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한하여,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한하여,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한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2층에서 발화 층에서 발화 지하1층에서발화

19 2-1. 2호에도 불구하고 360층 이상의 특정대상물은 다음 각목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경보를 발할것. 나.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다.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것

20 3. 지구음향장치는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지하가중 터널의 경우에는 주행방향의 측벽 길이 50m이내)가 되도록 하고, 당해층의 각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다만,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202) 규정에 적합한 방송설비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와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터널의 경우 적용 예] [지구음향장치의 수평거리 예]

21 4. 음향장치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가.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나.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 폰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다. 감지기 및 발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5.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호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공간의 경우 지구음향장치는 설치 대상 장소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설치 할 것

22 경계구역 PAGE 89 자동화재탐지설비 1회로가 유효하게 화재발생을 탐지할 수 있는 구역
1.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건축물이 두개인 경우 각각 별개의 경계구역으로 해야한다. 즉 회로가 2개임

23 2.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500㎡ 이하의 범위 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왼쪽에서 경계구역은 6개 왼쪽에서 경계구역은 2개

24 3.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이하로 하고 한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 것
하나의 층의 경계구역은 600㎡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한 변의 길이가 50m를 초과하면 안 되므로 그림의 왼쪽그림과 같은 경우에는 층별로 4개의 경계구역으로 산정할 수 있으나.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층의 바닥면적이 600㎡이하인 경우라 하더라도 한 변의 길이가 50m를 초과하면 층별로 2개씩 총 8개의 경계구역으로 설정해야 한다.

25 4. 지하구 또는 터널에 있어서 하나의 경계구역의 길이는 700m 이하로 할 것
(지하구 적용예)

26 5. 계단(직통계단외의 것에 있어서는 떨어져 있는 상하계단의 상호간의 수평거리가 5m 이하로서 서로간에 구획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경사로․엘리베이터권상기실․린넨슈트․파이프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하되, 하나의 경계구역은 높이 45m 이하(계단 및 경사로에 한한다)로 하고,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지하층의 층수가 1일 경우는 제외한다)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하여야 한다.

27 6.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차고․주차장․창고 등에 있어서는 외기에 면하는 각 부분으로부터 5m 미만의 범위 안에 있는 부분은 경계구역의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7.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화재감지장치로서 화재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의 경계구역은 당해 소화설비의 방사구역과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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