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entation is loading. Please wait.

Presentation is loading. Please wait.

뮤지션의 저작권 & 음반유통.

Similar presentations


Presentation on theme: "뮤지션의 저작권 & 음반유통."— Presentation transcript:

1 뮤지션의 저작권 & 음반유통

2 INDEX 1. 저작권 전반에 대하여... 2. 음반유통에 대하여... Part1 저작권의 정의
Part6 YouTube Part7 예술인활동증명

3 1. 저작권 전반에 대하여...

4 Part 1 정 의 저작권이란? 저작권법의 목적 “저작권(Copyright)”이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정 의 저작권이란? “저작권(Copyright)”이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그 저작자에게 부여한 권리 저작권법의 목적 -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 ▷ 공정한 이용 도모 저작재산권제한 / 법정이용허락 / 권리침해구제 등

5 Part 1 정 의(계속) Part 1 저작물이란? ->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정 의(계속) Part 1 저작물이란? ->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보호요건> 창작성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 (말이나, 글 소리, 그림, 영상 등의 창작물에 의하여 외부적으로 표현되어야 함) 저작자란? ->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 사실상의 저작행위를 함으로써 저작물을 창작해 낸 사람 ▷ 공동저작물 저작자 → 공동으로 창작한 자 전원 ▷ 업무상의 저작물 저작자 -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 종사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 법인 등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됨

6 Part 1 저작물의 종류 1. 어문저작물 : 소설ㆍ 시ㆍ논문 ㆍ강연ㆍ 연설ㆍ 각본
1. 어문저작물 : 소설ㆍ 시ㆍ논문 ㆍ강연ㆍ 연설ㆍ 각본 2. 음악저작물 : 악곡과 가사로 이루어진 것 3. 연극저작물 :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4. 미술저작물 :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 5. 건출저작물 :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6. 사진저작물 : 사진과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 포함 7. 영상저작물 : 연속적인 영상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 8. 도형저작물 :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9. 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

7 Part 1 저작권의 체계 디지털음성송신권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저작권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방송권 전송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8 Part 1 저작권자의 권리 - 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정신적, 인격적 이익을 보호받도록 하는 세가지 법적 권리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9 Part 1 저작인격권 – 3가지 권리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저작물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권리) 저작물의 공표 방법과 공개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저작자만이 행사 할 수 있다는 취지를 담음 ‘공표권’ (저작자가 자신이 저작자임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 자신의 저작물인 원작과 복제물을 공표함에 있어서 그의 성명으로서의 실명, 이명 중에 선택하여 표시 할 수 있는 권리 ‘성명표시권’ 저작물이 어떠한 형태로 이용되더라도 (처음에 작성한대로 유지되도록 할 수 있는 권리) ‘동일성유지권’

10 Part 1 저작자의 권리 - 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이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재산적인 권리 (저작인격권의 상대적 개념)
일반적인 소유권과 달리 다양하게 쪼개어 행사 가능 (ex. 하나의 저작물에 대해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으로 나뉨)

11 Part 1 저작재산권 – 7가지 권리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인쇄, 사진, 복사, 녹음, 녹화 , 그 밖의 방법으로 유형물에 고정, 유형물로 다시 제작(저작물을 전자적으로 고정, 유형물로 다시 제작할 수 있는 권리) ‘복제권’ 저작물을 상연, 연주, 가창, 구연, 낭독, 상연, 재생 등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공중송신권과 함께 저작물의 무형적 이용에 관한 배타적 권리) ‘공연권’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 (방송, 전송, 디지털음성송신) ‘공중송신권’

12 Part 1 저작재산권 – 7가지 권리(계속)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 작성권’
여러 사람에게 보일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 진열 저작물 등의 원본 또는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고, 양도 또는 대여 ‘배포권’ ‘대여권’ 상업용 음반이나, 판매용 프로그램을 영리목적으로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권’ 저작권자는 자기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을 작성, 이용할 수 있는 권리. (2차적 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13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의 유형>
Part 1 저작재산권 – 저작권의 보호대상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의 유형> 1)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 공고, 훈령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 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 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14 Part 2 저작권의 발생시기 저작권법 상의 발생시기 저작권법 제10조(저작권)
자동발생의 원칙 저작권법 제10조(저작권) 저작권(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창작할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음 무방식주의

15 Part 2 저작권의 등록 ‘등록사항’ 저작자의 실명‧이명(공표 당시에 이명 사용시)‧국적‧주소 또는 거소
저작물의 제호‧ 종류‧창작연월일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공표연월일 - 저작자의 사망의 경우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을 시 , 유언으로 지정한 자 또는 상속인이 등록가능 -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 - 창작연월일 또는 맨 처음의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 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하나,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창작연월일을 등록한 경우,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함

16 Part 3 저작인접권 저작인접권이란? 직접 창작한 사람에게 부여되는 권리가 아니라 저작물을 해석하고
전파함으로써 저작물의 가치를 키울 뿐만 아니라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권리 ex)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17 Part 3 저작인접권 - 실연자의 권리 <실연자의 권리> “실연자”란? 현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을 연기, 무용, 연주, 가창 ,구연, 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 또는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여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 하는 자 현 저작권법에서는 실연의 주체를 파악하기 위한 성명표시권과 실연내용과 형식이 변형되지 않게 유지할 권리인 동일성유지권 등의 인격권 부여

18 Part 3 실연자의 저작권법상 권리(인격권) ‘성명표시권’ 제66조 ‘동일성유지권’ 제67조
실연 또는 실연의 복제물에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 실연을 이용하는 자는 실연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하여야한다. 다만, 실연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 ‘성명표시권’ 제66조 실연의 내용과 형식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 실연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 ‘동일성유지권’ 제67조

19 Part 3 실연자의 저작권법상 권리 ▷ 재산권 - 제69조 복제권 - 제70조 배포권 - 제71조 대여권 - 제72조 공연권
- 제73조 방송권 - 제74조 전송권 - 제75조 제1항 상업용 음반의 방송사용에 대한 보상청구권 - 제76조 제1항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에 대한 보상청구권 - 제76조의 2 제1항 상업용 음반의 공연에 대한 보상청구권

20 Part 3 저작인접권 – 음반제작자의 권리 <음반제작자의 권리> “음반”이란? “음”이란? “음반제작자”란?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디지털파일 포함)을 말하며, 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은 제외 “음”이란? 음성과 음향을 포함한 음의 표현물 “음반제작자”란? 음을 음반에 고정하는데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

21 Part 3 음반제작자의 저작권법상 권리 ▷ 재산권 - 제78조 복제권 - 제79조 배포권 - 제80조 대여권
- 제81조 전송권 - 제82조 제1항 상업용 음반의 방송사용에 대한 보상청구권 - 제83조 제1항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에 대한 보상청구권 - 제83조의 2 제1항 상업용 음반의 공연에 대한 보상청구권

22 Part 3 저작인접권 – 방송사업자의 권리 <방송사업자의 권리> “방송”이란? “방송사업자”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 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 “방송사업자”란?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 뉴스보도, 스포츠 중계 등이 방송으로써 보호의 대상!

23 Part 3 방송사업자의 저작권법상 권리 ▷ 재산권 제84조 복제권 제85조 동시중계방송권
제85조의2 공연권 : 입장료를 받는 경우

24 Part 4 보호기간(저작권) ‘저작권의 보호기간’ “저작자의 사후 70년”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
1.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존속 - 다만,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지 70년이 지났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의 발생시,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지났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봄 - 기간 이내(사후70년)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밝혀진 경우 - 기간 이내 (사후70년) 에 저작자의 실명등록이 있는 경우(제53조제1항의 규정에 귀속)

25 (음반발행 후 다음해 부터 70년, 방송의 경우에는 50년)
Part 4 보호기간(저작인접권)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음반발행 후 다음해 부터 70년, 방송의 경우에는 50년) <발생시기> - 실연 : 그 실연을 한 때 - 음반 : 그 음을 맨 처음 음반에 고정한 때 - 방송 : 그 방송을 한 때 <존속기간> 다음에 해당하는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70년(방송의 경우 50년)간 존속 - 실연 : 실연을 한때, 단 실연을 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실연이 고정된 음반이 발행된 경우 음반을 발행한 때 - 음반 : 음반을 발행한 때, 단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 이 경과한 때까지 음반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때 - 방 송 : 그 방송을 한 때

26 Part 5 저작권 침해 <저작권 침해의 기준> ‘창작적인 표현’의 복제 - 저작권법상의 ‘창작적인 표현‘
-> 남의 것을 단순 모방이 아닌 각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음 기존 저작물에‘의거’ - ‘의거’란, 침해자가 기존의 저작물을 이용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하는 저작물 - 작품 속의 근본적인 본질 또는 구조를 복제 -> 두 저작물 사이에 전체로서의 포괄적인 유사성이 있는 경우 -> 작품 속 표현, 세부적인 표현이 복제된 경우 ‘불법적인 복제’

27 Part 5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책임 <저작권 침해에 따른 처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이의 병과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 등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제136조제1항)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 (법 제136조제2항제3호) 업으로 또는 영리목적으로 권리관리정보를 제거 등을 한 자 (법제136조제2항제6호)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실연자의 이름을 허위로 표시하여 공연 등을 한 자 (법 제137조제2호) 3년이하의 징역이나 침해물을 배포목적으로 수입 또는 소지(법 제124조제1항)한 자 (법제136조제2항제4호)

28 Part 5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책임(계속) <저작권 침해에 따른 처벌> 부정발행 등의 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 저작자 아닌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자 2. 실연자 아닌 자를 실연자로 표시하여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복제물을 배포한자 3. 인격권을 침해한자 4. 신탁관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탁관리업을 한 자 5.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침해행위를 한 자 6.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도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 7. 등록에 관한 비밀유지의 업무를 위반한 자 출처명시위반 등의 죄 500만원 이하의 벌금 1. 위탁에 의한 초상화 또는 유사한 사진저작물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 2. 출처명시를 위반한 자 3. 복제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특약없는 재출판시에 저작자에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5. 신고없이 대리중개를 하거나, 영업폐쇄 명령을 받고 계속 영업을 한 자

29 Part 6 집중관리제도 저작권집중관리제도란? 신탁이란?
저작권자 등이 개별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대해 저작권자 등으로부터 권리를 신탁받은 저작권관리단체가 집중적으로 저작권 등을 관리하는 제도 신탁이란? 저작재산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 저작자의 권리를 가지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저작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 포함)

30 Part 6 집중관리제도(대리/중개와 구별) 신탁 vs 대리/중개 대리 vs 중개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 행위를 하는 것(저작권법 제2조 제27호) 대리 vs 중개 대리 :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상대방으로 부터 의사표시를 받음으로써 그 법률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것 중개 : 타인 간의 계약 성립을 주선, 스스로 당사자가 되거나 대리인이 되는 것은 아님 ≠ 중계

31 Part 6 집중관리제도(등장배경) 구분 장점 비고 권리자 개별적 관리의 불편함을 전문 기관에 전가하여
창작 등 본연의 활동에 전념 가능 협상력 강화 법률적 문제 등 전문성 필요사항 대응 비용편익 분석(수익, 리스크 ↔ 수수료, 입회비) 등 의사 결정 권리 속성에 따른 의사 결정 이용자 정보 확인 용이 거래비용 감소 평등한 이용기회 보장 거래비용 = 탐색&정보비용 + 협상&결정비용 + 집행비용 + 조정비용 사회 거래비용 감소로 인한 이용활성화 상호 관리 계약을 통한 국제적 관리 가능 문화적 공제

32 저작권집중관리제도(한국 저작권 집중관리 단체)
Part 6 저작권집중관리제도(한국 저작권 집중관리 단체) 구분 단체 신탁허가 주요 관리대상 기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의 공연권, 방송권, 복제권, 전송권 등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복수단체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어문저작물 복제권, 배포권, 전송권, 2차저작물방송권 등 한국방송작가협회 방송물의 재방송, 비디오 복제 등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영화 등 시나리오 저작권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복사, 전송권 도서관 및 교육목적 이용보상금 지정단체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영상저작물에 대한 복제, 전송권 등 한국영화배급협회 영화콘텐츠 비디오, DVD 등의 공연권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 저작권 한국문화정보원 공공저작물 저작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음악실연자의 저작인접권 방송, 디음송, 공연 보상금 지정단체 한국방송실연자협회 탤런트, 성우 등 실연자의 저작인접권 한국음반산업협회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

33 Part 6 음악저작권자 권리 집중관리 신탁관리 단체 신 탁 한국음악저작권협회(1988. 02. 23. 신탁허가)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신탁허가) 복제권 (저작권법 제16조) 공연권 (저작권법 제17조) 신 탁 공중송신권 (저작권법 제18조) : 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 배포권 (저작권법 제20조) 대여권 (저작권법 제21조)

34 Part 6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신 탁 보상금 복제권 (저작권법 제69조) 대여권 (저작권법 제71조)
신 탁 대여권 (저작권법 제71조) 방송권 (저작권법 제73조) 전송권 (저작권법 제74조) 상업용음반의 방송에 대한 보상청구권 (저작권법 제75조) 보상금 디지털음성의 송신에 대한 보상청구권 (저작권법 제76조) 상업용음반의 공연에 대한 보상청구권 (저작권법 제76조의2)

35 Part 6 한국음반산업협회 신 탁 보상금 복제권 (저작권법 제78조) 배포권 (저작권법 제79조)
신 탁 배포권 (저작권법 제79조) 대여권 (저작권법 제80조) 전송권 (저작권법 제81조) 상업용음반의 방송에 대한 보상청구권 (저작권법 제82조) 보상금 디지털음성의 송신에 대한 보상청구권 (저작권법 제83조) 상업용음반의 공연에 대한 보상청구권 (저작권법 제83조의2)

36 Part 7 결어 – 저작권보호가 필요한 이유 ‘저작물은 곧 문화 발전의 원동력’
권리행사를 통해 창작 노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보장함으로써 창작행위를 계속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 ‘저작물은 곧 문화 발전의 원동력’ 만일 저작자에게 아무런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저작자가 장기간 노력해서 창작한 저작물을 누구든지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마음대로 이용하게 되면, 저작자로서는 창작행위를 계속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며 인류 발전의 퇴보를 가져올 있음

37 Part 7 결어 – 저작권보호가 필요한 이유 ‘경제적인 측면’ ‘문화적인 측면’ ‘사회적 측면’
저작자들도 사회구성원의 일부로서 자신의 생활을 영위하고 창작활동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지게 되므로, 이에 대한 적정한 경제적인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문화적인 측면’ 창작활동에 적절한 권리 부여,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전적으로 창작활동에만 전념하게 하여 예술적, 문학적으로 보다 우수한 저작물을 창작할 가능성이 높아져 이러한 우수한 저작물을 시민들에게 알림으로써 민족문화와 세계문화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음 크기, 높이 ‘사회적 측면’ 저작물에 나타남 사상과 감정을 공유, 계급, 민족, 세대간의 유대 형성, 결속력의 강화

38 2. 음반유통에 대하여...

39 Part 1 음반유통 어떻게 판매 하나 유통을 위한 필수 자료 및 순서?
- 음원 유통사와 발표 시기 협의 후 자신의 음악을 온라인 음원 사이트에 발표 - 각 방송국 별 심의과정을 거쳐 방송국 송출 - 방송사 PD 등을 통해 방송에 음악이 나올 수 있도록 앨범 홍보 유통을 위한 필수 자료 및 순서? 음반/음원 유통 회사 선정 NHN벅스, 로엔엔터테인먼트, CJ디지털뮤직, 소리바다, 지니뮤직, (사)한국음반산업협회, 필뮤직, 니키앤프랜, 다날엔터테인먼트, 다이렉트미디어, 도레미엔터테인먼트, 디지탈레코드, 루미넌트엔터테인먼트, 마스터플랜프로덕션, 오감엔터테인먼트, 킹핀엔터테인먼트, 케이씨뮤직, 론뮤직, 미러볼뮤직, 소니뮤직, 유니버설뮤직, 루오바팩토리, 뮤직카로마, 뮤직파운드, 뮤직앤모바일, 콩지뮤직, 브라우니엔터테인먼트, 블랙스완엔터테인먼트, 식스틴미디어, 아이엑스케이미디어, 아이엠비씨(iMBC), 야누스뮤직, 에스제이미디어, 워너뮤직코리아, 인플래닛, SBS콘텐츠허브, 사운드홀릭, 스타코아엔터테인먼트, 에이앤지모즈, 위프엔터테인먼트, 헬로준넷, 크리에이티브팩토리, 토코리아엠앤이, 티에스앤컴퍼니, 파이브앤컴퍼니, 포니캐년코리아, 힙합플레이야 등

40 Part 1 음반유통(계속) 자료 제출 유통 시기 조정 음원 유통
◯ 음원(320kbps mp3파일, 44.1khz, 16bit규격 wav파일) ◯ 1400 * 1400 픽셀 jpg 자켓 이미지 ◯ 아티스트 프로필 사진 ◯ 앨범명, 곡 리스트, 가사 정보 ◯ 작사,작곡,편곡가 정보 및 앨범소개 문구(참여 연주자 크래딧 포함) ◯ 해당 유통사와의 계약서 유통 시기 조정 ※ 유통 회사 별 음반 유통 가능 시기 다를 수 있음 음원 유통 ※ 계약 체결한 유통사 포함 기타 음원 사이트에 음반 공개

41 Part 2 음반홍보 어떻게 알려야 할까? 아래와 같이 비교적 출연 기회가 열려있는 지방 방송의 TV 및 라디오 프로그램 이용
순번 방송국 홈페이지 프로그램 이름 연락처 1 I.net Tv 인기가요베스트 10 등 2 가요TV TV음악공감,라이브콘서트 다락 등 3 춘천KBS 11시 청춘 가요열차 (PD: 7321~3) 4 KBS-FM 노래의 날개 위에 5 즐거운 저녁 길 6 대구MBC 이대희의 골든디스크 7 JTV(전주방송) 논스톱음악산책 8 G1(강원민방) 뮤직 블로그 9 UBC(울산방송) 일요 음악특급 10 MBC경남 즐거운 오후2시 ~4 11 TJB(대전방송) 가요캠프 12 KBC(광주방송) MYFM 사운드 오브뮤직 SNS를 활용 - 유튜브, SNS 등 뮤직비디오 게시(단순 사진을 통한 뮤직비디오 제작 가능) 컬러링, 벨소리 활용 - 인트로, 후렴구 등을 사용하거나 Inst. 활용

42 Part 3 음반심의 어디에서 해야 할까? 발매된 음원을 TV 방송이나 라디오에서 사용 전 반드시 심의과정 필요 방송사 준비물
장소 과정 MBC • 음원 CD 3장 / 신분증 • 가사 자료(USB추천) 상암 MBC 경영센터 9층 레코드실 • 심의 pc에 정보 입력 • 담당자 서류 제출 KBS • 음원 CD 4장 • 음반산업협회 회원가입 상암동 The Pan 7층 한국음반산업협회 • 가요 심의 요청 양식 작성 및 제출 (가사는 이메일로 접수) SBS • 음원 CD 1장 / 신분증 목동 SBS 방송센터 9층 CBS 목동 CBS 3층 음반실

43 Part 4 저작(인접)권 관리 어떻게 저작(인접)권을 관리 하나요?
가수, 연주자, 제작자, 작사, 작곡, 편곡 등에 따라 관리단체 및 정산방법 상이 구분 음악 저작(인접)권 관리단체 음반제작자 한국 음반산업협회 (보상금만 필수, 주요 사용료 정산은 음산협, 타 유통사업자, 직접유통 선택가능) 작사∙작곡∙편곡자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선택가능) 실연자 (가수, 연주자, 지휘자)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44 Part 5 저작권료 정산 권리자별 저작권료 배분(2017년도) 유통사 권리자 음반제작자 저작권자 실연자(가수,연주자) 40%
44% 10% 6% 스트리밍 - 유통사 : 권리자( 40% : 60% 비율 ) <유통사> - 유통사의 유통사의 40% 내에는 결재대행사 비용 포함(유통사 25%, 결재대행사 15%) <권리자> - 제작자 (44%) : 대리유통업자와 계약시 -> 제작자 (70%), 대리유통업자 (30%) 비율 - 저작권자 (10%) : 작곡 (4.2%), 작사 (4.2%), 편곡 (1.6%) - 실연자 (6%) : 주실연 (50%), 부실연 (50%) -> 각 주/부실연 별 참여 인원 수에 따라 1/n

45 Part 6 YouTube YouTube 활용
(

46 Part 6 YouTube

47 Part 6 YouTube

48 Part 6 YouTube

49 YouTube에서 음악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
Part 6 YouTube YouTube에서 음악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 1. YouTube 파트너 프로그램에 등록 독립된 아티스트라면 YouTube 파트너 프로그램에 가입하고 광고로 수익을 창출하여 YouTube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음 2. 배급사화 제휴 내 음악을 YouTube에 제출해주고 광고 및 YouTube Red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제3의 배급사를 이용 3. 음반제작자 및 저작권 단체와 계약 YouTube는 음반제작자 및 저작권 단체와 계약을 맺고 이러한 계약을 통해 제작사 및 저작권자에게 저작권료를 지불

50 Part 6 YouTube

51 Part 6 YouTube

52 Part 6 YouTube

53 Part 6 YouTube

54 Part 6 YouTube

55 Part 7 예술인활동증명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56 Part 7 예술인활동증명

57 Part 7 예술인활동증명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58 Part 7 예술인활동증명

59 Part 7 예술인활동증명

60 Part 7 예술인활동증명

61 Part 7 예술인활동증명

62 Part 7 예술인활동증명

63 감 사 합 니 다


Download ppt "뮤지션의 저작권 & 음반유통."

Similar presentations


Ads by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