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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운영 일반고 특화 심사 설명회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집체훈련심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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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요 변경사항 심사 개요 세부 내용 및 유의사항 단계별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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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운영 일반고 특화과정 일반고 특화 훈련과정 주요 변경사항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집체훈련심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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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반고 특화 훈련과정 주요사항 자료집 P.11 1. 노동인권교육 강화 2. 신청한도 수 산정 개편
직업의 기초소양을 위한 노동인권교육 훈련내용을 필수로 편성 창의적 재량활동의 일부로 노동인권교육(근로기준법 등) 훈련내용을 필수로 편성하도록 하여, 직업의 기초소양을 준비하는 발판 마련 - 창의적재량활동은 NCS직업기초능력 , 일반고 직업기초프로그램, 노동인권교육 포함하여 최대 136시간 까지 가능합니다. 2. 신청한도 수 산정 개편 행정처분이력과 유효기간 내 미개설 과정을 반영하여 신청한도 수 개편 행정처분이력을 반영하여 훈련 품질향상을 유도하고, 유효기간 내 미개설 과정을 신청한도 수에 반영하여 훈련과정 미개설에 따른 학교 및 훈련생의 진로지도에 혼선을 사전에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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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반고 특화 훈련과정 주요사항 자료집 P.11 3. 인력수요적정성 심사 기준 개편
일반고 운영실적을 반영한 인력수요적정성 심사 기준 개편 일반고 운영실적을 반영하여 성과평가 및 가∙감점을 적용하고 일반고 학생을 위한 취업성과를 반영하여 일반고 고성과 훈련과정 선정 주의 : 행정처분은 전체 실업자훈련 적용 4. 훈련과 관련된 자격증 취득도 훈련목표로 포함 주 훈련목표에 추가로 관련 자격증 취득도 포함하여 훈련과정 편성 훈련과정 편성 시 훈련 목표 외 관련 자격증 취득을 훈련목표로 설정하도록 하여 참여 훈련생의 취업능력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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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반고 특화 훈련과정 주요사항 자료집 P.11 5. 일반고 특화과정 운영방식 개편(단일반 구성) 6. 훈련시간 단축
단일반 구성을 필수로 하는 일반고 특화과정 운영방식 일반고 학생으로 단일반 구성(일반 실업자와 합반 불가, 국기훈련도 단일반 구성 필수) 6. 훈련시간 단축 훈련시간은 최소 1,000시간~최대 1,200시간 내로 편성 일반계고 정규교육과정(1,156시간)에 준하는 편성을 위해 창의적 재량활동을 포함하여 훈련시간은 최소 1,000시간~최대 1,200시간 내로 편성(1,156시간 권장) 주의 : 간호조무사 직종은 창의적재량활동과 별도로 1,520시간 구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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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반고 특화 훈련과정 주요사항 자료집 P.11 주요 변경 사항 18 년도 운영 19 년도 운영 노동인권교육 선택편성
18 년도 운영 19 년도 운영 노동인권교육 선택편성 노동인권교육 훈련기관 의무편성 노동 인권교육 행정처분개수에 따라 신청한도 수 차감 미운영과정수에 따라 신청한도 수 차감 조건부 미신청 과정에 따라 한도 수 차감 유효기간 연장신청과정 수 신청한도 수 차감 단, 일반고 신규 참여기관 최소 한도 수 보장(우수3개, 일반2개) 행정처분 및 미개설 과정 신청한도 수 미차감 유효기간 연장신청 과정 신청한도 수 산정 개편 전체 실업자 훈련과정 (일반고 특화과정 포함)의 훈련실적 적용 인력수요적정성 심사 기준개편 일반고 특화과정의 성과반영 (취업률, 고용유지율, 중도탈락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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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반고 특화 훈련과정 주요사항 자료집 P.12 주요 변경 사항 18 년도 운영 19 년도 운영
18 년도 운영 19 년도 운영 훈련과정 편성 시 주 훈련목표 외 관련 자격증 취득을 훈련목표로 설정 장기적 취업능력증진 훈련과정에 자격증 포함여부 선택 일반 계좌제 및 국기 훈련과정 일반고 단일반으로만 구성 (일반실업자 등과 합반 불가) 일반고 특화과정 운영방식 개편 일반계좌제 : 일반고 단일반 구성 국기 : 일반고 및 일반 실업자 등과 합반 가능 정규교육과정(1,156시간)에 준하여 창의적 재량활동을 포함한 훈련시간은 최소 1,000시간~최대1,200시간 내로 편성(1,156시간 권장) 훈련시간 단축 1200시간 내외 훈련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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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운영 일반고 특화과정 2. 일반고 특화심사 개요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집체훈련심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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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고 수요분야 대상 국기/일반직종훈련)
Ⅱ. 일반고 특화심사 개요 일반고 특화 훈련과정? 일반고 특화훈련과정은, 일반 고등학교 비진학 재학생(3학년)을 대상으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및 일반직종계좌적합훈련을 실시하여 일반고 학생의 대학교 비진학자에 대한 “ 직업교육 “ 기회를 부여하고 조기 직업교육을 통한 능력중심사회 구현 → 학교·사회 무관심 ‘비진학’ 청소년 “암담해요” 원문보기: → 일반고 비진학 재학생(3학년) 심사 및 선정 (일반고 수요분야 대상 국기/일반직종훈련) 훈련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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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반고 특화심사 개요 자료집 P.15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 (월) 10:00 ~ (금) 18:00까지 신청기간 내에만 전산입력 가능, 반드시 기간 및 시간 엄수 마감일 1~2일 전에는 신청이 집중되어 전산과부하로 인해 ‘신청완료’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전에 신청 바람 수정·보완 기간 : (목) 10:00 ~ (금) 18:00까지 신청기간 이후 단순 입력 착오에 따른 정정 요청이 많아 부여하는 기간으로, 기간 내 신청이 완료된 과정에 한하여 수정·보완 가능 수정·보완 기간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신청내용을 신중하게 확인하여 정확히 입력바람(단순착오 및 오기로 인한 심사 시 불이익은 해당 기관의 귀책사유임) 신청방법 : HRD-Net(심사평가시스템)을 통해 신청 HRD-Net(심사평가시스템) > 통합심사 > 심사신청 > 심사공모조회(2019년-9회차) > 2019년도 운영 일반고 특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첨부서류 중 「일반고 특화 역량심사 서식」은 HRD-Net 신청 시 증빙서류 첨부란 우측에서 ‘예제받기’를 클릭하여 샘플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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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Ⅱ. 일반고 특화심사 개요 일반고 특화 심사 일정 2018. 9. 7.(금)
2019년도 운영 일반고 특화과정 선정 계획 공고 2 (월) 10:00 ~ (금) 18:00까지 2019년도 운영 일반고 특화과정 신청기간 3 (목) 10:00 ~ (금) 18:00까지 2019년도 운영 일반고 특화과정 신청 수정·보완기간 4 2019년도 운영 일반고 특화과정 심사기간 5 (금) 예정 2019년도 운영 일반고 특화과정 선정결과 발표 ☞ 선정결과 발표일은 신청건수 및 기타 진행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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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 12조 >
Ⅱ. 일반고 특화심사 개요 자료집 P.16 신청자격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12조, 제17조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 12조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에 따른 평생 직업교육학원 5. 그 밖에 법 제 12조 또는 법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 하여 실시하려는 기관의 장이 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훈련기관 인증평가 등급(1년 이상)을 보유한 기관에 한해 신청가능 ☞ 단, 결과 발표일( ) 기준으로 ‘인증유예’ 기관 및 ‘등급 미보유’ 기관은 선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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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반고 특화심사 개요 자료집 P.16 신청자격 훈련기관이 운영하고자 하는 ‘실시가능직종’ 및 ‘훈련 교·강사’가 사전에 등록되어 있어야 심사 신청 가능 ’19년도 운영 일반고 특화과정 선정계획 공고일( )기준으로 1년 이내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또는 일반직종계좌제적합훈련 사업에 참여한 기관 ※ 해당 사업의 참여기관 여부는 훈련과정 개시 또는 종료 실적 여부로 판단 신청마감일 기준으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제한 또는 부적합 판정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인정 제한 처분을 받고 제한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정이 행정처분과정과 동일과정으로 판정되는 경우 Tip 일반고 특화심사 자료집 중 신청가능 훈련기관 확인여부 논리함수(자료집p.17)를 따라해보면 해당 훈련기관이 일반고 신청자격이 되는 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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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반고 특화심사 개요 자료집 P.18 선정 규모 및 신청 가능 직종 신청 가능 직종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 59개 직종 일반직종계좌적합훈련 : 7개 일반고 분야(18개 NCS 세분류 직종) ※ (공고문 붙임1) 『지역·직종별 2019년도 운영 일반고 특화 선정규모(안)』 참조 ※ (설명회자료집 붙임1) 『일반고 해당 분야 직종』 참조 선정규모 훈련과정 : 총 595개 과정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 324개 과정 * 일반직종계좌적합훈련 : 271개 과정 ※ 훈련수요 및 지역여건 등에 따라 선정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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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반고 특화심사 개요 자료집 P.18 수요분야 총 66개 훈련직종(분야)(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및 일반직종계좌적합훈련)
※ <19년도 운영 훈련과정 선정규모>는 각 교육청 및 고용센터 수요조사를 통하여 진행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59개 직종) 사물인터넷, 영상촬영용 드론조종, 가스설비시공, 측량, 건축시공, 창호시공, 조경, 실내건축,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프레스금형, 밀링(머시닝센타), 사출금형, 컴퓨터응용기계, 기계조립, 공유압, 생산기계, 기계설계제작, 그린홈시공, 의료기기제작, 시각디자인, 디지털디자인, 제품디자인, 패션디자인, 보석디자인, 가구설계제작, 게임콘텐츠제작, 영상제작, 3D영상제작,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 스마트웹&콘텐츠개발, 출판, 비파괴검사, 물류관리, 품질경영, 생산정보시스템, 특수용접, 평판인쇄, 특수인쇄, 자동차튜닝엔지니어, 자동차도장, 자동차차체정비, 자동차엔진정비, 자동차새시정비, 자동차전기·전자장치정비, 내선공사, 전기기기제작, 전기시스템제어, 전자시스템제어, 전자응용기기(개발,생산), 태양광발전설비, 태양광에너지생산, 광통신설비, 정보통신설비, 네트워크운영관리, 디지털컨버전스, 정보스시스템구축(개발,운영), 제품SW구축, 선박기관정비, 항공기정비 일반직종계좌적합훈련(7개 분야) 화훼, 제과제빵바리스타, 음식서비스, 애견미용, 미용, 관광서비스, 간호조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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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운영 일반고 특화과정 일반고 특화심사 세부 내용 및 유의사항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집체훈련심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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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일반고 특화심사 세부 내용 및 유의사항 자료집 P.19 신청대상
10개월(최소 1,000시간 ~ 최대 1,200시간) 훈련과정 훈련생(일반계고 3학년)의 정규교육과정에 준하는 시간편성을 위하여 10개월(최소 1,000시간 ~ 최대1,200시간) 훈련과정 구성 ※ 훈련과정 시간 편성은 최소 1,000시간 ~ 최대 1,200시간 범위내로 편성하여야 하며 훈련생 졸업요건을 고려하여 창의적재량활동(136시간)을 포함한 1,156시간 권장 ’20년 2월 29일까지 훈련과정을 종료하여야 함 ※ 단, 정규교육기간에 준하여 동계방학 전에 훈련과정이 종료되지 않도록 유의 훈련과정 편성 시 관련 자격증 취득을 훈련목표로 설정(필수) 창의적 재량활동은 NCS직업기초능력 및 일반고 직업기초교육 프로그램 (인성프로그램 등 포함)을 활용하여 136시간으로 편성 ※ 일반고 직업기초교육 프로그램 편성 시, 근로기준법 등 고3학생의 노동인권 교육을 포함하여 구성(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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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일반고 특화심사 세부 내용 및 유의사항 자료집 P.19~20 신청대상
출결관리, 생활지도, 성적처리 등의 학생관리를 면밀히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의 훈련과정 미성년자 대상 훈련으로 안전사고 발생 등이 우려되므로 훈련시설 외부로 나가는 현장학습은 지양 NCS 적용 훈련과정 (직종) ‘NCS기반 훈련기준’이 개발된 948개 직종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 소통마당 >집체(통합)훈련심사 > 자료실> 28번 [NCS 기반 훈련기준(948개 직종)] 참조 지역별 직종별 2019년도 운영 일반고 특화 선정규모(안)에 기재된 일반고 분야 직종에 한함 ※ NCS 훈련기준이 개발된 직종의 훈련과정을 NCS 비적용 훈련과정으로 편성할 경우 ‘부적합’ 판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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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일반고 특화심사 세부 내용 및 유의사항 자료집 P.20 신청대상 유효기관 연장(우수훈련기관)
(대상) 2018년도 일반고 특화 인정과정 중 우수훈련기관의 과정에 한하여 신청 가능 유효기간 연장요건에 충족되는 경우, 인력수요적정성 심사를 통해 유효기간 연장 여부 결정 일반고 특화심사 유효기간 연장 요건 ① 2018년 운영 일반고 특화심사 인정 과정 중 우수훈련기관의 과정에 한함 ② 일반고 특화 개설실적보유과정* 대상 * 개시실적 보유 기준은 훈련시작일·실시신고·실시인원을 모두 보유한 훈련과정 ③ NCS 훈련기준 40% 이상 적용한 훈련과정(국기과정은 70% 이상) ※ 단, 간호조무사과정은 비NCS훈련과정 포함 ④ 행정처분(전 과정 위탁 제한 및 해당 과정 위탁 제한) 이력이 없는 훈련과정 ⑤ 기타 현재 일반고 특화심사 인정요건에 위배되지 않는 훈련과정 - 기관 인증등급 보유 여부, 수요분야 여부, 국기직종 폐지 여부 등 ⑥ 훈련과정편성에 변경이 필요 없는 훈련과정 -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과가 미편성, 필수교과목이 변경된 경우, 출제기준이 변경된 과정은 최종 부적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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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일반고 특화심사 세부 내용 및 유의사항 자료집 P.21 신청한도 일반고 신규 참여기관
우수훈련기관은 3개, 일반기관은 2개까지 신청 가능 일반고 실적 보유기관 우수훈련기관은 일반고 운영과정 수의 2배, 일반기관은 일반고 운영과정 수의 1.5배까지 신청 가능(소수점 이하는 올림) ※ 실적기관의 신청한도 수가 일반고 신규 참여기관보다 적을 경우에는 일반고 신규 참여기관의 한도 수 적용 구분 일반고 실적 보유기관 차감 우수* 일반고 운영과정 수 X 2 ① 행정처분개수 X 2 ② 미운영과정수 X 0.5 ③ 유효기간 연장신청과정 일반 일반고 운영과정 수 X 1.5 신청한도 수는 「2017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우수훈련기관 선정 공고」에 선정된 우수훈련기관으로 산출하며 운영실적 기준은 18년 일반고 특화 운영과정을 기준으로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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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일반고 특화심사 세부 내용 및 유의사항 자료집 P.23 유의사항 훈련생 모집 및 운영관련
(훈련생 모집) 선정된 훈련과정으로 교육청에서 직접 학생을 배정할 수 있으며, 교육청별 상황에 따라 훈련기관이 직접 모집 가능 (학급편성) 일반고 학생으로 단일반 구성(일반실업자 등과 합반 불가) ※ 19년 운영과정부터 국기훈련도 단일반 구성토록 의무화 (회차추가 불가) 일반고 특화 훈련과정은 수요 조사 및 일반고 학사 일정 특성에 따라 1회차만 운영 가능 - 우수훈련기관의 경우에도 일반고 특화과정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1회차 운영만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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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운영 일반고 특화과정 4. 일반고 특화심사 기준 (단계별 심사기준)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집체훈련심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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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가능직종/훈련·교강사/시설/장비/교재)
Ⅳ. 일반고 특화심사 단계별 심사기준 심사절차 훈련기관등록ㆍ관리시스템을 통해 실시가능직종/교ㆍ강사를 심사 신청 전 반드시 등록 해야 함 준비단계 기관설립(교습과정 신고 또는 직종 지정) 훈련기관 인증평가 훈련기관 등록 · 관리시스템 등록 (실시가능직종/훈련·교강사/시설/장비/교재) 일반고 특화 심사 신청 심사단계 이의심사 기본요건 심사 부적합 일반고 역량심사 훈련과정적합성 심사 신청제한 분야 과정적정성 인력수요 적정성 적합 부적합 결과공고 최종 적합(조건부 승인 포함) 최종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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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일반고 특화심사 기준(단계별 심사기준) 자료집 P.27 1. 기본요건 심사 심사대상 심사방법 심사절차
일반고 특화 훈련과정으로 접수된 모든 훈련과정 심사방법 훈련 기관의 신청자격, 과정편성 기본요건, NCS적용 필수기준에 대한 사항 검토 심사절차 일반고 특화 역량심사 역량심사 서식 작성하여, HRD-Net 제출 심사신청 HRD-Net (심사평가시스템) 기본요건심사 훈련기관 신청자격 검토 과정편성 기본요건 검토 NCS 적용 필수기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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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일반고 특화심사 기준(단계별 심사기준) 자료집 P.27 1. 기본요건 심사 심사기준 구분 기본요건 심사 판정 기준
① 훈련기관 신청자격 검토 훈련기관이 신청자격을 충족하는가? ② 과정편성 기본요건 검토 관련 법령 규정(고시)등에 제시된 필수 요건을 준수하고 있는가? NCS 훈련기준을 적용하여 편성하였는가? ③ NCS 적용 필수기준 검토 훈련수준 이하의 능력단위를 100% 훈련과정에 편성하였는가?(양성훈련에 한함) NCS 전공교과 시간의 50% 미만으로 상위 능력단위를 적용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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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일반고 특화심사 기준(단계별 심사기준) 자료집 P.28 1. 기본요건 심사 ① 훈련기관 신청자격 검토
일반고 특화 심사 신청 전 실시가능직종을 사전에 신청하여 필수적으로 승인받아야 하고, 미승인 직종은 ‘19년도 운영 일반고 특화심사’ 신청 불가 ※ 실시가능직종 신청 : HRD-Net(심사평가시스템) > 통합심사 > 실시가능직종 [실시가능직종 지정시설 유형] 지정시설 제출 증빙자료 검토사항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훈련법인·단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지정서 지정서에 명시된 직종과 등록한 훈련직종의 부합성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해당 학교 학칙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여부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교육과정편성표 교육과정편성표의 과목명과 등록한 훈련직종의 부합성 학원 (평생직업교육학원) 학원설립・운영등록증 교육부에서 발급한 교습비등 게시표 교습비등 게시표의 교습과목과 등록한 훈련직종의 부합성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의 시설 정관 소속 회원사 명단 사업주단체 및 교육적 목적 확인 가능 여부 타법령에 따른 직업훈련시설(기관) 훈련기관 지정서(추천서)또는 교육훈련 법적근거 및 기관 정관 지정서, 또는 법령상에 명시된 훈련분야와 등록한 훈련직종의 부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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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일반고 특화심사 기준(단계별 심사기준) 자료집 P.29 1. 기본요건 심사 ② 과정편성 기본요건 검토 구분
훈련시간 및 훈련기간 [훈련과정 훈련시간 및 훈련기간 준수여부] 일반고 특화과정은 10개월(최소1,000시간 ~ 최대 1,200시간)내 편성해야 하며, 2020년 2월 29일 까지 훈련과정을 종료하여야 함 ※ 단, 정규교육과정에 준하여 동계방학 전에 훈련과정이 종료되지 않도록 유의 강의실 최소 면적기준 [훈련시설(강의실)의 최소 면적기준 준수여부] NCS 적용/비적용 과정 : 강의실 – 10인 기준 30㎡(1인 추가 시 1.5㎡) 실습실 – 최소면적 NCS훈련기준 50% 적용(10인 기준,1인 추가 시 추가 면적 적용) 단,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의 경우, 20인 기준 45㎡(1인 추가 시 1.5㎡) ※ 부대시설 포함 실습실 NCS 훈련기준 100% 적용 NCS 적용여부 NCS 기반 훈련기준(이하 ‘NCS 훈련기준’)개발된 948개 직종은 훈련기준을 적용하여 신청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 소통마당 > 집체(통합)훈련심사 > 자료실 28번 [NCS 기반 훈련기준(948개 직종)] 참조 기타 그 외 관련 법령 규정(고시), 공고 등에 제시된 필수요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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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일반고 특화심사 기준(단계별 심사기준) 자료집 P.30 1. 기본요건 심사 ③ NCS적용 훈련과정 필수기준 검토 NCS
구분 NCS 적용 훈련과정 필수기준 NCS 적용 비율 NCS 기반 훈련기준으로 총 훈련시간의 40% 이상 편성 시 NCS 적용과정으로 인정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NCS 기반 훈련기준으로 총 훈련시간 70% 이상 편성 필수 (미적용 시 ‘부적합’) (직업기초능력) - NCS 70% 이상 편성과정 ☞ 총 훈련시간의 10%까지 NCS 적용 시간으로 인정 - NCS 70% 미만 편성과정 ☞ NCS 비적용 시간으로 인정 ※ 총 훈련시간의 10% 이상 초과된 직업기초능력시간은 NCS 비적용 시간으로 산정 형식 요건 선택한 주직종의 훈련수준 포함 하위 능력단위를 모두 편성하였는지 심사 능력단위 편성만 허용 주직종 훈련수준의 상위수준 능력단위 편성 시 NCS 전공교과 훈련시간 50%미만 편성 여부 심사 ※ NCS 소양교과(직업기초능력) 시간 제외 주직종 훈련수준 포함 하위 능력단위 제외 및 상위 능력단위 추가 편성 시에는, 해당 사유 기재 필수 ※ 자격증 취득과정 또한 상위 능력단위 추가 및 훈련수준 포함 하위 능력단위 제외에 따른 사유 기재 필수 공문에 자세히 적혀 있지 않습니다. ※ 융합과정 신청 시 선택한 주직종 총 훈련시간보다 타직종 또는 유사직종의 훈련시간을 더 많게 편성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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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일반고 특화심사 기준(단계별 심사기준) 자료집 P.30 1. 기본요건 심사 참고 능력단위 제외 및 상위수준 추가사유
① 선수학습 : 제외한 NCS 능력단위를 이수한 훈련생을 훈련대상자로 설정한 경우 (예시) 신청한 훈련과정은 “ㅇㅇㅇ” 능력단위를 이수한 훈련생을 훈련대상으로 설정하였으므로, 해당 능력단위는 제외하여 편성함 공문에 자세히 적혀 있지 않습니다. ② 인력양성 목표 : 훈련목표에 따라 특정 능력단위의 제외 및 편성이 필요한 경우 (예시) 해당 훈련과정은 “ㅇㅇㅇ자격증” 취득 훈련과정을 목표로 하고 있어 “ㅇㅇㅇ”능력단위는 제외하여 편성하였 으며, 상위수준 “ㅇㅇㅇ”능력단위는 추가하여 편성함 ③ 기업체의 요구 : 지역 및 산업계 등에서 특정 능력단위의 제외 및 편성을 요구할 경우 (예시) ㅇㅇ지역, ㅇㅇㅇ산업계의 기업을 대상으로 능력단위 수요조사 결과, “ㅇㅇㅇ” 능력단위는 수요가 적은 것으로 분석되어 제외하였으며, 상위수준 “ㅇㅇㅇ” 능력단위는 수요가 높아 훈련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여 추가로 편성함 ※ 제외 및 추가사유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 부적합 : 능력단위 제외 및 상위수준 추가사유를 미기재한 경우, 제외한 능력단위 목록 혹은 추가한 상위수준 능력단위 목록만 기재한 경우, 제외사유를 훈련시설 및 장비 미구비 혹은 학습모듈 미개발 등 책임회피성 사유를 기재한 경우, 해당 훈련과정 필요해서 혹은 해당 훈련과정에 필요하지 않아서 등의 상세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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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일반고 특화심사 기준(단계별 심사기준) 자료집 P.31 1. 기본요건 심사 ④ 직종분류검토
신청한 훈련과정의 훈련목표 및 내용과 선택한 훈련직종 간의 연관성을 검토하여 적정한 정부지원기준단가 및 취업률과 연계하기 위함으로 접수된 훈련과정을 대상으로 훈련기관에서 신청한 훈련과정의 두 가지(NCS, KECO) 직종분류를 검토함 ※ 단, 일반고 특화 “일반직종계좌적합훈련” 신청 시 신청가능직종*에 해당하는 NCS 세분류를 주직종으로 선택해야 하며, 타 NCS 세분류를 주직종으로 선택 시 부적합 판정됨을 유의 * 붙임1. 일반고 해당 분야 직종(일반직종계좌적합훈련) 참조(자료집 p.117~124) 공문에 자세히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일반고 특화 <일반직종계좌적합훈련> 신청시 신청가능직종에 해당하는 NCS세분류를 주직종으로 선택해야하며, 타 NCS세분류를 주직종으로 선택 시 부적합 판정됨을 유의 ※ 설명회 자료집 붙임1. 일반고 해당 분야 직종 참조 (117~1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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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과정신청서 > 역량심사 자료 첨부파일 ’에 반드시 첨부
Ⅳ. 일반고 특화심사 기준(단계별 심사기준) 자료집 P.32 2. 일반고 특화 역량심사 심사대상 기본요건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훈련과정 심사방법 전체조직체계, 일반고 특화 운영 조직 및 인력현황, 일반고 특화과정 운영 실적 및 전문성, 일반고 특화과정 지원훈련 구성, 학생/학사/원적교 관리 계획, 취업지원/사 후관리 계획, 안전시설 사항 기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공문에 자세히 적혀 있지 않습니다. ※ HRD-Net으로 제출된 서류 및 훈련기관 인증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판단 (과정별로 작성) ※ HRD-Net으로 제출된 서류 및 훈련기관 인증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판단하며 과정별로 작성하여 업로드 심사절차 기본요건심사 훈련기관 신청자격 과정편성 기본요건 NCS적용 필수기준 일반고 특화 역량심사 HRD-Net 훈련과정 신청화면 중 훈련과정신청서 > 역량심사 자료 첨부파일 ’에 반드시 첨부 훈련과정적합성 심사 신청제한분야검토 과정적정성심사 인력수요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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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일반고 특화심사 기준(단계별 심사기준) 자료집 P.32 ② 일반고 특화 역량심사 역량심사 기준 구분
일반고 특화 역량심사 기준 1. 전체 조직 체계 훈련기관 전체조직 현황을 통해 조직의 적절성, 인력현황 적정성 파악 2. 일반고 특화 운영 조직 및 인력현황 훈련기관 조직체계와 일반고 전담조직 및 인력현황 통해 일반고 학생지원을 위한 인력현황 심사 3. 일반고 특화 과정 운영 실적 및 전문성 운영실적에 대한 전문성 및 특성화 된 장점 등 심사 4. 일반고 특화과정 지원훈련 구성 일반고 훈련생의 특성을 반영한 「NCS소양교과」 및 「일반고 직업기초프로그램」의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 운영 방법 등 심사 5. 학생/학사/원적교 관리 계획 일반고 학생 관리 능력, 학생/학사/원적교 관리 계획 및 투입 인력, 협력 방안 등 심사 6. 취업지원/사후관리 계획 일반고 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사후관리 계획 및 활동 등 심사 7. 안전시설 사항 기재 안전 계획 및 대비책, 소방 및 화재시설 점검, 안전점검 관련사항, 안전관련 보험사항 등 안전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 공문에 자세히 적혀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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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일반고 특화심사 기준(단계별 심사기준) 자료집 P.32 ② 일반고 특화 역량심사 #TIP 1. 전체 조직 체계
전체조직체계 검토사항 훈련기관의 전체 조직체계를 바탕으로 조직의 적절성, 인력현황의 적정성을 파악 작성서식 및 방법 #TIP [작성방법] ① 훈련기관 전체 조직도를 첨부 (해당 조직도의 출처 기재 (예) 홈페이지, 내부 규정집 등) ② 각 부서별로 총인원을 기재하며, 해당인원에 대하여 정규직 및 비정규직 인원을 나누어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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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일반고 특화심사 기준(단계별 심사기준) 자료집 P.33 ② 일반고 특화 역량심사 2. 일반고 특화 운영 조직 및 인력현황
일반고 특화 운영 조직 및 인력현황 검토사항 훈련기관의 조직체계와 일반고 전담조직 및 인력현황을 통해 일반고 학생지원을 위한 인력현황 심사 ☞ 훈련기관의 일반고 특화사업을 운영하는 독립부서 유무에 따라 표를 선택하여 작성 작성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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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일반고 특화심사 기준(단계별 심사기준) 자료집 P.34 ② 일반고 특화 역량심사 2. 일반고 특화 운영 조직 및 인력현황
작성방법 독립부서라 함은 동 사업 운영을 전담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부서이며, 독립부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전체조직 체계의 조직도에 해당 부서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② 부서명이 일반고 특화 운영사업의 특성을 적정하게 반영한 명칭이어야 함 2-1[표] 사업 운영 조직 형태가 독립 부서 형태일 경우 2-2[표] 기존 부서에서 일반고 특화 사업 운영하는 경우 #유의사항 [작성방법] ☞ (구분) 교강사, 행정직, 상담인력,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 (업무분장) 금번 신청한 일반고 특화 운영 과정과 관련된 담당 업무만을 기재 (훈련경력) 직업교육훈련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기록 과정기획/개발, 수업, 생활지도, 위탁고 관리, 취업지원활동 등 각 기관 특성에 맞게 주요 담당업무 기재하며, 다수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 복수기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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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일반고 특화심사 기준(단계별 심사기준) 자료집 P.35~36 ② 일반고 특화 역량심사 #TIP
3. 일반고 특화과정 운영 실적 및 전문성 일반고 특화과정 운영 실적 및 전문성 검토사항 신청 훈련과정과 관련된 주요 훈련분야 및 운영실적에 대한 전문성 및 특성화 장점 등을 심사 #TIP 작성서식 및 방법 [작성방법] 기관의 주요 훈련 분야 및 운영 실적을 기재하며,최근 2년(2017년부터 2018년까지) 일반고 특화훈련과정 운영 시 수료율, 취업률, 취득 자격증명 및 자격증별 취득생 수를 수치로 기재 신청 훈련과정의 일반고 특화과정으로서 훈련내용, 훈련방법에서 타 훈련과정 대비 특장점 기술 신청 훈련과정에 대한 운영 목표를 제시 (예. 목표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학생 수, 취업처, 취업분야 등) 훈련생을 위한 방학, 휴게시간 등 복지를 위한 지원활동, 성적처리 방안, 복교대비책, 취업지원 및 사후관리 등을 기술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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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일반고 특화심사 기준(단계별 심사기준) 자료집 P.37 ② 일반고 특화 역량심사 #TIP
4. 일반고 특화과정 지원훈련 구성 일반고 특화과정 지원훈련 구성 검토사항 일반고 훈련생의 특성을 반영한 「NCS소양교과」 및 「일반고 직업기초프로그램」의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 운영 방법 등 심사 #TIP 작성서식 및 방법 [작성방법] 「NCS소양교과」 편성 시 4-1 작성하고, 「일반고 직업기초프로그램」 편성 시 4-2 작성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 운영 방법, 일정표 (시수), 강사진 등이 포함된 상세 프로그램 운영 계획 작성 4-1 TIP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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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일반고 특화심사 기준(단계별 심사기준) 자료집 P.38 ② 일반고 특화 역량심사 #TIP
5. 학생/학사/원적교 관리 계획 학생/학사/원적교 관리 계획 검토사항 일반고 학생 관리 능력, 학생/학사/원적교 관리 계획 및 투입 인력, 협력 방안 등 심사 작성서식 및 방법 #TIP [작성방법] 훈련생 생활 지도 활동, 훈련생 학사 관리 계획, 훈련생 소속학교(원적교)와의 연계 및 협력 방안을 투입 인력, 횟수, 방법 등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 기술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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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일반고 특화심사 기준(단계별 심사기준) 자료집 P.39 ② 일반고 특화 역량심사 #TIP 6. 취업지원/사후관리 계획
취업지원/사후관리 계획 검토사항 일반고 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사후관리 계획 및 활동 등 심사 작성서식 및 방법 #TIP [작성방법] 일반고 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활동, 사후관리 활동에 대하여 투입인력, 시기, 횟수, 방법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술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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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일반고 특화심사 기준(단계별 심사기준) 자료집 P.40 ② 일반고 특화 역량심사 #TIP 7. 안전시설 사항 기재
안전시설 사항 기재 검토사항 안전 계획 및 대비책, 소방 및 화재시설 점검, 안전점검 관련사항, 안전관련 보험사항 등 안전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 #TIP 작성서식 및 방법 [작성방법] 신청한 훈련과정의 직종이 조리분야의 경우, 상해를 입을 수 있는 실습 장비 및 도구(칼 등)에 대한 보관법, 화학약품 사용과 관련한 위험물 등에 안전사고 대비책을 기재 교실, 화장실, 계단 등 학생이용시설에 대한 위생 및 안전관리 사항 기재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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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D-Net 신청방법 자료집 P.176 1. 기본정보 심사신청 (전산화면) 일반고 특화 역량심사서식 신청방법
역량심사 증빙서류를 미첨부하였을 경우 ‘운영계획서’ 탭 이동 불가하며, 반드시 확인 후 작성하여 반드시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제받기> 클릭 시, 서식 다운로드 가능 이번 일반고 특화 심사는 2017년 6회차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신청 전 반드시 훈련기관 사전등록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훈련과정별로 기본정보, 훈련과정신청서, 운영계획서, 훈련비산출내역서, 순으로 작성하신 후 신청완료 하시면 됩니다. 작성하신 내역은 중간에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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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일반고 특화심사 기준(단계별 심사기준) 자료집 P.41 ③ 훈련과정적합성 심사 심사대상 심사방법 심사절차
기본요건심사 적합 판정을 받은 훈련과정 심사방법 통과 과정에 한해 다음 단계 심사(pass-fail 방식) 심사절차 기본요건, 일반고 역량심사 훈련기관 신청자격 과정편성 기본요건 NCS 적용 필수기준 일반고 역량심사 검토 훈련과정적합성 심사 신청제한 분야 심사 과정 적정성 인력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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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일반고 특화심사 기준(단계별 심사기준) 자료집 P.42 ③ 훈련과정적합성 심사 1. 신청제한분야 심사 신청제한 통합기준
실업자 직업능력개발 및 취(창)업이 어려운 분야 등 정부지원의 필요성이 낮은 훈련 과정을 선발하기 위한 심사 신청제한 통합기준 ① 세미나, 심포지엄 등 단순한 정보교류나 시사 및 일반상식 등 교양의 습득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 ② 취미활동, 오락 및 스포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 ③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학위를 부여할 목적으로 개설되어 있는 정규 교육과정 ※단, 사업주 위탁훈련 중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5조 제3호 나목(기술대학)과 다목(계약학과)은 제외 ④ 훈련 수료 후 창업이나 취업 시 「의료법」 등 관련법 위반의 우려가 있는 과정 ⑤ 외국어 습득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 ※단, 근로자 개인훈련과정의 경우 기존과 같이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 ⑥ 그 밖에 변호사・변리사・공인중개사・공인노무사 등의 자격시험 및 공무원 공채시험과 관련된 과정 등 지원의 필요성이 적은 과정 ⑦ 다른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지원을 받는 과정 ⑧ 사업장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할 목적으로 물품을 제작하거나 실습물을 제공하는 등 부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과정 ⑨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원의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한 과정 ※ 관련 규정 :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제15조,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6조,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5조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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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일반고 특화심사 기준(단계별 심사기준) 자료집 P.43~44 ③ 훈련과정적합성 심사 1. 신청제한분야 심사
신청제한 세부기준 ④ 훈련 수료 후 창업이나 취업 시 「의료법」 등 관련법 위반의 우려가 있는 과정 세부 기준 주의 키워드 ⦁ (사유) 직업훈련 수료 후 취업 및 창업을 함에 있어 위법성이 우려되거나 사회 통념상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있음 안마, 경락, 반사, 한방, 부항, 마사지, 경혈, 지압, 필링, 메디컬, 수술, 치매, 치료, 처방 등 □ 예시 과정 - 마사지・안마 등과 관련된 내용(마사지, 경락, 경혈, 반사, 지압, 필링, 메디컬 등)이 포함된 훈련과정 - 건강마사지 과정, 비만에 도움이 되는 경락경혈(지압치료) 습득 과정, 전신메디컬 훈련과정, 미용 분야 과정 내 마사지관련 과정 등 (메이크업 분야의 네일 편성 관련 추가)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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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일반고 특화심사 기준(단계별 심사기준) 자료집 P.43~44 ③ 훈련과정적합성 심사 1. 신청제한분야 심사
신청제한 세부기준 ⑤ 외국어 습득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 세부 기준 주의 키워드 ⦁ (사유) 공급 대비하여 산업현장의 인력 및 ‘중국어’, ‘영어’, ‘일본어’ 기타 외국어 등 □ 예시 과정 - 실전 비즈니스 일본어과정, 중국어 기본회화 습득 과정, 실용영어과정 등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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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일반고 특화심사 기준(단계별 심사기준) 자료집 P.46 ③ 훈련과정적합성 심사 2. 과정적정성 심사 심사대상 심사방법
기본요건심사 및 신청제한분야 심사 적합 과정 심사방법 신청된 훈련과정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모든 심사항목에 대하여 심사기준에 따라 적정성(적부판정) 및 우수성(평가점수 부여)을 판단 심사기준 심사항목 판정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한가지 기준이라도 ‘미흡’ 판정을 받는 경우, 해당 훈련과정은 최종 ‘부적합’으로 판정 5개 심사항목 모두 ‘충족’으로 적합 판정된 훈련과정에 한하여 각 심사항목별 우수 성에 따라 ‘과정평가 점수’ 부여(20점) ☞ ‘적합’ 훈련과정 간의 변별력 확보 훈련대상자가 일반고 고등학생임을 숙지하여 훈련과정 편성 필요 ※ 통합심사와 동일한 훈련내용으로 편성하더라도 훈련대상자가 달라 심사결과가 상이할 수 있음 기존 적합 판정 받은 과정일지라도 심사기준 변경(NCS훈련기준 등) 등에 따라 심사결과가 상이할 수 있으니, 변경 사항을 확인하여 편성 훈련과정 편성 내역이 훈련 대상자 수준(일반고 고등학생)에 맞지 않거나, 무분별한 시간 늘이기 식으로 편성한 경우 등은 심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부적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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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일반고 특화심사 기준(단계별 심사기준) 자료집 P.48 ③ 훈련과정적합성 심사 2. 과정적정성 심사 ① 훈련내용 심사기준
훈련목표와 훈련대상(비진학일반고)수준에 부합하는 훈련내용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으로 신청한 과정이 직종정의에 부합하게 편성되어 있는가? ※ 훈련과정 편성 시 주 훈련목표 외 관련 자격증취득을 훈련목표로 설정(필수) 훈련목표를 고려해 볼 때 총 훈련시간 및 교과목별(주제별) 훈련시간 산정이 적정 하게 이루어졌는가? 교과목에 적정한 훈련교재가 활용되고 있는가? 검토사항 훈련목표(자격증취득 목표설정 등), 훈련수준, 훈련대상자요건, 교과관련 입력내용, 교재관련 입력내용 및 훈련교재 증빙 파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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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일반고 특화심사 기준(단계별 심사기준) 자료집 P.48 ③ 훈련과정적합성 심사 2. 과정적정성 심사 ① 훈련내용
신청 시 유의사항 훈련대상자 일반고 특화 훈련과정의 훈련대상자(비진학 일반고 학생)를 고려하여 훈련목표 및 훈련내용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부적합’ 판정 [훈련대상자 부적절 유형] 높은 훈련목표 : 훈련대상자(비진학 일반고 학생)가 달성하기에 적정하지 않은 훈련목표 제시 예시) : 실무에 대한 고도의 관리 능력을 갖춘 전문가 양성 2) 과도한 훈련대상자요건 : 훈련대상자(비진학 일반고 학생)가 갖출 수 없는 훈련대상자 요건 제시 예시) : 선수학습- 관련분야 전문학사 학위취득자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직종정의를 참고하여 이에 부합하는 훈련목표 및 내용으로 편성해야 하고, 부합하지 않을 경우 부적합 판정 ※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과정 또한 자격증 취득 훈련목표 설정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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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일반고 특화심사 기준(단계별 심사기준) 자료집 P.48 ③ 훈련과정적합성 심사 2. 과정적정성 심사 ① 훈련내용
자격증 취득 내용 확인해야합니다. ③ 훈련과정적합성 심사 2. 과정적정성 심사 ① 훈련내용 자격증 취득내용 포함과정 신청 가이드 과정신청 및 운영에 오해가 없도록 훈련과정명, 훈련목표에 자격증 취득과정임을 명시하고, [자격증 취득 과정 여부] 및 [관련자격증종목명] 필수 선택 전산 입력 사항 ○ (훈련과정명) 자격증 명칭을 정확하게 포함하여 작성 ○ (훈련목표) 자격증 취득내용이 포함되어있음을 명시 ○ (훈련내용) 자격증 대비 필수 내용 모두 포함 ○ (자격증 취득 과정 여부) 훈련목표에 자격증 취득내용 포함 과정임을 명시 후, [관련 자격증 종목명] 필수 선택(자격증 취득 과정 여부)는 ‘예' 고정값으로 제시되어 있음 ○ (관련자격종목명) 훈련과정을 통해 취득할 수 있는 자격 선택 ※ 필수 내용 미편성 시 부적합 판정하나, 훈련대상자(선수학습/직무경력/기취득자격)에 따라 필수 과목 미편성 가능(단, 훈련생 모집 시 대상자요건을 충족해야 함) [예시] 양식조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과정인 경우, (이론+실기과정) 양식조리기능사 취득 ☞ 필기 또는 실기시험 내용이 편성 안 된 경우 ‘부적합’ 훈련과정 편성 시 주 훈련목표 외 관련 자격증취득을 훈련목표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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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일반고 특화심사 기준(단계별 심사기준) 자료집 P.50~52 ③ 훈련과정적합성 심사 2. 과정적정성 심사 ① 훈련내용
훈련교재 편성된 교과목에 훈련교재가 적정하지 않을 경우 부적합 판정되며, 등록된 훈련 교재는 훈련생에게 모두 지급되어야 함 ※ (증빙파일) 표지, 목차(전체) 반드시 포함 과다편성 문제풀이, 오리엔테이션, 수료식, 소양교과, NCS교과목과 비NCS교과목의 중복편성 등의 과도 편성은 심사에서 불이익 받을 수 있음 비NCS 교과 세부내용 비NCS 교과편성 내용 입력 시 교과목에 대한 훈련내용을 심사위원이 확인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세부내용’을 상세히 작성해야 함 * 부적정 예시) 교과목명-품질경영, 단원명-품질기초, 세부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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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일반고 특화심사 기준(단계별 심사기준) 자료집 P.53 ③ 훈련과정적합성 심사 2. 과정적정성 심사 ① 훈련내용
일반고 직업기초프로그램 고등학생들의 기초직업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동기부여 및 직업의식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창의재량활동으로 편성해야 함 * 예시) 자존감 고양 직업의식 등 인성프로그램, 직업상담, 심리상담, 노동법(근로기준법 등) 학습 등 일반고 직업기초프로그램 유의사항 미성년자 대상으로 하는 훈련과정이므로 안전사고 발생, 부실운영 가능성 등으로 인해 훈련시설 외부로 나가는 현장학습 편성 지양 NCS 소양교과(직업기초능력) 및 일반고 직업기초프로그램은 136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창의 적재량활동 시간을 NCS소양교과(직업기초능력) 및 일반고 직업기초프로그램을 통해 편성 고3학생의 노동인권을 위한 근로기준법 과목 등 노동인권 교육을 필수 포함하여 구성 HRD-Net(심사평가시스템) 신청 시 [일반고 직업기초프로그램(인성교육 등)편성하시겠습니까? (예, 아니오)]에 체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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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D-Net(심사평가시스템) 신청방법
자료집 P.172 심사신청 (전산화면) 1. 기본정보 일반고 직업기초프로그램 신청방법 ① [일반고 직업기초프로그램 및 노동인권교육을 의무로 편성하셔야 합니다. [예 ] 선택 후, 진행 이번 일반고 특화 심사는 2017년 6회차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신청 전 반드시 훈련기관 사전등록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훈련과정별로 기본정보, 훈련과정신청서, 운영계획서, 훈련비산출내역서, 순으로 작성하신 후 신청완료 하시면 됩니다. 작성하신 내역은 중간에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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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D-Net(심사평가시스템) 신청방법
자료집 P.172 심사신청 (전산화면) 1. 기본정보 일반고 직업기초프로그램 신청방법 ① [일반고 직업기초프로그램 및 노동인권교육을 의무로 편성하셔야 합니다. [예 ] 선택 후, 진행 이번 일반고 특화 심사는 2017년 6회차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신청 전 반드시 훈련기관 사전등록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훈련과정별로 기본정보, 훈련과정신청서, 운영계획서, 훈련비산출내역서, 순으로 작성하신 후 신청완료 하시면 됩니다. 작성하신 내역은 중간에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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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D-Net(심사평가시스템) 신청방법
자료집 P.172 1. 기본정보 심사신청 (전산화면) 일반고 직업기초프로그램 비 NCS 교과 (실기)_일반고 직업기초프로그램 교과목에 입력된 NCS직종(소분류)와 동일한 직종의 훈련강사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단, 교과목명이 ‘일반고 직업기초프로그램’인 경우에 한하여 NCS직종(소분류)와 동일한 직종의 훈련강사가 아니어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이번 일반고 특화 심사는 2017년 6회차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신청 전 반드시 훈련기관 사전등록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훈련과정별로 기본정보, 훈련과정신청서, 운영계획서, 훈련비산출내역서, 순으로 작성하신 후 신청완료 하시면 됩니다. 작성하신 내역은 중간에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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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일반고 특화심사 기준(단계별 심사기준) 자료집 P.54 ③ 훈련과정적합성 심사 2. 과정적정성 심사 ② 훈련방법 심사기준
훈련내용을 습득할 수 있는 적정한 수업방법을 채택하고 있는가? 훈련목표 성취 및 훈련내용 습득을 위해 적정한 평가방법이 적용되고 있는가? 검토사항 이론·실기 시간, 교수학습방법, 평가방법 훈련방법 구분 구분 훈련방법 종류 교수학습방법 (12개) 강의법, 문답법, 토의법, 문제해결법(problem method), 구안법(project method), 탐구학습, 협동학습, 개별지도 교수법(Individually Guided Education), 목표도달학습(Mastery Learning), 문제중심학습(Problem Based Learning), 기타(단일 교수방법), 혼합형(복수 교수방법) 훈련방법 (14개) 포트폴리오, 문제해결시나리오, 서술형 시험, 논술형 시험, 사례연구, 평가자 질문, 평가자 체크리스트, 피 평가자 체크리스트, 일지/저널, 역할연기, 구두발표,작업장평가, 기타(단일 평가방법), 혼합형(복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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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일반고 특화심사 기준(단계별 심사기준) 자료집 P.54 ③ 훈련과정적합성 심사 2. 과정적정성 심사 ② 훈련방법
신청 시 유의사항 교수학습방법 훈련대상자(일반고 고등학생) 및 훈련시간, 훈련내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교수 학습방법을 선택 필요 [교수학습방법 부적절 예시] 훈련 교·강사가 강의 및 시연 후 훈련생들이 개별 실습을 하는 형태로 진행하나, 단순 강의법만을 선택한 경우 2) 교수학습방법으로 ‘기타’를 선택했으나, 상세교수학습방법을 상세히 작성하지 않은 경우 교과구분 능력단위 or 교과목 교수학습방법 상세교수학습방법 NCS 적용 교과 과자류제품 반죽정형 강의법 - 교과구분 능력단위 or 교과목 교수학습방법 상세교수학습방법 NCS 비적용 교과(실기) 애플파이, 고구마파이 제조 기타 기타 여러가지 방법 평가방법선택 NCS훈련패키지에 권고된 평가방법 활용 시 적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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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일반고 특화심사 기준(단계별 심사기준) 자료집 P.56 ③ 훈련과정적합성 심사 2. 과정적정성 심사 ② 훈련방법
기타/혼합형 방법 선택 시에는 반드시 “상세 교수학습방법, 상세 평가방법”란에 상세하게 해당 교수학습방법 및 평가방법을 기재 ※ 교수학습방법 및 평가방법 미기재하거나 적정성 낮은 경우 부적합 판정될 수 있음 [기타/혼합형 방법 작성 가이드] 기타(단일 방법) : 제시된 유형이 아닌 별도의 유형을 입력하고자 할 때 선택 - 반드시 ‘상세 교수학습내용 및 상세 평가내용’ 입력란에 운영 시 이용될 교수학습방법 및 평가방법에 대하여 상세 설명 입력 혼합형(복수 방법) : 제시된 유형에서 2개 이상의 유형을 혼합한 경우 선택 - 반드시 ‘상세 교수학습내용 및 상세 평가내용’ 입력란에 선택한 교수학습방법 및 평가방법 모두(2개 이상)에 대하여 상세 설명 입력 필요 ※ 기타/혼합형을 선택하였으나 상세내용 입력란에 적정한 내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적합 판정 받을 수 있음 부정훈련 ①훈련교강사 없이 동영상을 시청하거나 자습(문제풀이)을 할 경우, ②승인된 훈련 방법과 다른 훈련방법으로 임의 변경하여 운영할 경우 부정훈련으로 간주 훈련이수자 평가 훈련이수자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은 ’19년도 훈련 이수자 평가 공고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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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일반고 특화심사 기준(단계별 심사기준) 자료집 P.57 ③ 훈련과정적합성 심사 2. 과정적정성 심사 ③ 훈련교강사
훈련 교강사가 담당 교과목을 가르치기에 적정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검토사항 교과목명 등 훈련내용, 훈련교강사 세부사항(전공, 경력, 자격 등) ※ 단일 교·강사로 모든 교과목 배정 시 심사 및 운영 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신청 시 유의사항 최소기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 27조’의 내용 중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는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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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7조(개정 2017.3.27)】
Ⅳ. 일반고 특화심사 기준(단계별 심사기준) 자료집 P.57 ③ 훈련과정적합성 심사 2. 과정적정성 심사 ③ 훈련교강사 교과목별 적정성 ①교강사가 보유한 강의 및 현장경력, 전공 · 학력, 자격이 담당교과목과 관련성이 낮은 경우, ②교과목에서 요구하는 수준보다 수준이 낮은 경우 ‘미흡’ 판정 교 ·강사 배정 각각 교과목별로 가르칠 수 있는 교강사를 구분하여 배정하도록 하며, 해당 훈련과 정 특성(장기훈련과정, 일반고 학생 대상 등)을 고려하여 한 명의 교강사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배정하지 않도록 유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7조(개정 )】 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해당 분야의 교육 훈련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➁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및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➂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해당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➃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➄ 그 밖에 해당 분야의 훈련생을 가르칠 수 있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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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일반고 특화심사 기준(단계별 심사기준) 자료집 P.57 ③ 훈련과정적합성 심사 2. 과정적정성 심사 ③ 훈련교강사
유의사항 3인 배정 교과목별 최대 3명까지 배정 가능하며, 하나의 교과목에 배정된 모든 강사가 미흡으로 판정되면 훈련교・강사 미흡으로 최종 부적합 됨 NCS 확인강사 NCS확인강사로 승인된 후 훈련기관에 정보를 공개한 강사에 한해 교과목에 배정 가능 NCS 확인강사라도 해당 교과목과 관련성이 낮거나 해당 교과목을 가르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미흡 판정 ※ 허위 정보 입력 적발 시 승인 이후일지라도 별도 통지 없이 승인이 취소되며 관할 고용센터 및 직업능력 심사평가원 부정훈련관리센터의 지도감독・관리 대상이 될 수 있음 ※ 전산에 누락된 내용은 등록자(훈련기관 또는 훈련교사)의 귀책사유이며, 기존 심사의 적합여부는 반영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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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일반고 특화심사 기준(단계별 심사기준) 자료집 P.59 ③ 훈련과정적합성 심사 2. 과정적정성 심사 ④ 훈련시설 심사기준
훈련에 필요한 필수시설이 모두 갖추어져 있고, 훈련생 수(훈련정원) 대비 면적이 적정한가? 훈련방법 등을 고려하였을 때 적정한 훈련시설을 구비하였는가? 훈련대상 시설 종류 훈련시설 심사기준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강의실 (컴퓨터실) ▪ 45㎡(20인 기준, 1인 추가 시 1.5㎡) ※ 신청한 훈련생 정원이 20인 미만이더라도 최소 기준인 45㎡ 적용 실습실 (실습장) ▪ NCS 훈련기준상 훈련시설 면적 100% 충족 부대시설 ▪ NCS 훈련기준상 훈련시설 면적 100% 충족 ※ 부대시설에 한해 조건부 판정 일반직종계좌적합훈련 ▪ 30㎡(10인 기준, 1인 추가 시 1.5㎡) ※ 신청한 훈련생 정원이 10인 미만이더라도 최소 기준인 30㎡ 적용 ▪ (최소면적기준) NCS 훈련기준 면적의 50% 적용 ※ 1명 추가 시 1인당 추가 면적기준 적용 ▪ (10인 미만) NCS 훈련기준상 10명 미만인 실습실은 50% 적용 없이 NCS 기반 훈련기준 적용 ▪ (능력단위 편성과정) 능력단위별 제시된 훈련 가능시설을 모두 구비 선택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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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일반고 특화심사 기준(단계별 심사기준) 자료집 P.58 ③ 훈련과정적합성 심사 2. 과정적정성 심사 ④ 훈련시설
신청 시 유의사항 겸용시설 모든 훈련시설은 개별 구비되어야 하나, NCS 훈련기준상 ‘겸용시설’일 경우 겸용가능 증빙파일 훈련시설의 상태 및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내부사진’ ※ 내부사진이 아닌 외부 전경 사진, 임대차계약서, 도면 등을 증빙 시 부적합 판정 ※ 면적이 훈련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구조 및 상태 등 훈련에 부적정할 경우 부적합 판정 지정시설 훈련과정에 등록하는 훈련시설은 반드시 사전에 관할 고용센터 및 교육지원청 등에서 지정받은 시설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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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일반고 특화심사 기준(단계별 심사기준) 자료집 P.58 ③ 훈련과정적합성 심사 2. 과정적정성 심사 ④ 훈련시설
타 지역 시설 훈련기관 지정시설이 아닌 타 지역 또는 타 기관 시설 등록 시 부적합 판정 [예시] 서울소재 OO기관에서 천안소재 훈련시설을 등록한 경우 ‘부적합’ 판정 복수시설 등록 부실훈련 방지를 위해 NCS 훈련기준 상 동일 용도 시설은 각 1개를 기준으로 등록하고, 운영 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신청을 통하여 활용 ※ 적합한 훈련시설과 미흡한 훈련시설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해당 용도별로 적합한 훈련시설이 있다고 판단되면 적합판정 될 수 있으나, 신청 시설 목록 중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미흡한 훈련시설에서 훈련은 불가능함 조건부 적용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의 부대시설에 한하여 조건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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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일반고 특화심사 기준(단계별 심사기준) 자료집 P.61
③ 훈련과정적합성 심사 2. 과정적정성 심사 ④ 훈련시설 예시 1-2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훈련시설 최소 면적 적용 방법 시설명 기준 인원 면적 기준 인원 초과 시 면적 적용 시설 활용 구분(공용/전용) 강의실 20명 45㎡ 1명당 1.5㎡씩 추가 공용 실습실 (강의실 겸용 가능) 60㎡ 1명당 3.0㎡씩 추가 공구∙재료실 50㎡ Q. 훈련생 정원이 30명이며, 활용한 능력 단위의 훈련 가능 시설에 강의실, 실습실(강의실 겸용 가능)이 제시되어 있는 경우 훈련 기관이 구비해야 할 최소 시설 및 면적은? A. 강의실 60㎡, 실습실 90㎡로 각각 구비하거나 실습실(강의실 겸용 가능) 90㎡ 구비 (겸용으로 하고자 할 경우 강의실, 실습실 면적을 각각 계산했을 때 실습실 면적이 더 크므로, 실습실(강의실 겸용) 90㎡ 구비) [참고] 면적 계산법 • 강의실 면적 = 45㎡(20명 기준) + 15㎡(1.5㎡ X 초과 인원 10명) = 60㎡ • 실습실 면적 = 60㎡(20명 기준) + 30㎡(3.0㎡ X 초과 인원 10명)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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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일반고 특화심사 기준(단계별 심사기준) 자료집 P.65 ③ 훈련과정적합성 심사 2. 과정적정성 심사 ⑤ 훈련장비 심사기준
훈련에 필요한 필수장비가 모두 갖추어져 있고, 훈련생 수(훈련정원) 대비 수량이 적정한가? 산업현장 활용도 훈련내용 측면에서 장비 사양(내구연도 등)이 적정한가? NCS 적용 여부 구분 심사기준 NCS 적용 능력단위편성 능력단위별 제시된 훈련장비 모두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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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일반고 특화심사 기준(단계별 심사기준) 자료집 P.66 ③ 훈련과정적합성 심사 2. 과정적정성 심사 ⑤ 훈련장비 유의사항
훈련장비 등록 시 ‘비고’ 활용 1. 장비사양(크기, 부피, 활용 가능 인원, 제품모델 등) - 장비의 사양이 훈련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사양을 [비고]에 반드시 기재 - 컴퓨터 사양 : 모니터 크기 및 종류, CPU, RAM, 운영체제, 그래픽카드 등 ※ 컴퓨터, 냉장고, 제빙기, 재단대, 제도판, 작업대 등 2. (무료) 소프트웨어 - 증빙파일 : 소프트웨어 실행화면을 캡쳐한 파일 - 미등록 시 조건부 판정 : 훈련에 적정한 장비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반드시 등록 - 작성사항 : [비고]에 ‘무료소프트웨어/해당 기능/다운로드 사이트’ 기재 3. (유료) 소프트웨어 - 증빙서류에 라이선스 등록 필수 - 소프트웨어명, 버전, 수량(라이선스 수), 유효기간(또는 영구버전 여부)이 포함되어야 하고 훈련운영에 적정해야 함 소프트웨어 유효기간은 일반고 신청마감일[ (금)] 이후로 하루 이상을 포함해야 함 [예] 소프트웨어 유효기간 만료일이 인 경우 → 충족 소프트웨어 유효기간 만료일이 인 경우 →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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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일반고 특화심사 기준(단계별 심사기준) 자료집 P.66 ③ 훈련과정적합성 심사 2. 과정적정성 심사 ⑤ 훈련장비
4. (다기능) 훈련장비 - 훈련장비 기능을 [비고]에 기재 - (작성예시) 처방전달, 문서작성, 통계관리 기능이 있는 프로그램 5. (유사기능) 훈련장비 - 훈련장비 기능을 [비고]에 기재,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훈련내용과의 적정성 판단 - 작성사항 : △△△ 유사장비/해당 기능 - (작성예시) 전신인체모형 유사장비/각 부위별 주사실습 패드부착, 양팔 정맥 주사실습 가능, 인조치아, 배뇨실습, 기관 절개관 삽입 실습가능, 가습/배 오픈 모델 □ 훈련장비 상세내용 비고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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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일반고 특화심사 기준(단계별 심사기준) 자료집 P.68 ③ 훈련과정적합성 심사 2. 과정적정성 심사 ⑤ 훈련장비 참고
훈련장비 주요 미흡 사례 1. 필수 훈련장비 부적정 사례 - 훈련장비 중 주 장비가 없는 경우 또는 정원대비 수량이 부족한 경우 - 장비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았거나 훈련장비의 사진이 판독되지 않는 경우 - 첨부된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다른 파일을 첨부한 경우 2. 유료 소프트웨어 부적정 사례 - 소프트웨어 유효기간 만료일이 통합심사 신청마감일[ (금)] 이전인 경우 - 증빙 자료에서 ‘소프트웨어명, 버전, 수량(라이선스 수), 유효기간’이 확인 불가한 경우 소프트웨어 실행화면을 캡처한 경우 인터넷 이미지를 캡쳐한 경우 컴퓨터 실행화면을 캡처한 경우 육안으로 내용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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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일반고 특화심사 기준(단계별 심사기준) 자료집 P.71~72 ③ 훈련과정적합성 심사 3. 인력수요적정성 심사 심사방법
과정적정성 심사에서 ‘적합’ 판정 받은 과정을 대상으로 인력수요적정성 심사 기준 따라 취업률, 일반고 역량심사, 기관평가, 과정평가, 가점 및 감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직종별 선정규모 및 예산 등에 따라 과정 선정하는 단계 평가항목 세부항목 성과평가(50점) - ‘직종별취업률’ 표준점수 환산 일반고역량점수 (20점) - 일반고 역량심사 점수 환산 기관평가(10점) - ‘기관평가’ 표준점수 환산 과정평가(20점) - 훈련내용(10%) 및 방법(10%) : 4점 - 훈련 교강사(50%) : 10점 - 훈련시설(10%) 및 장비(20%) : 6점 <가점·감점제 운영> 가점(15점) - 이수자평가 등급에 따라 최대 5점 가점 - 고용유지율 최대 10점 가점 감점(20점) - 중도탈락율 최대 5점 감점 - 행정처분 횟수 및 내용에 따라 최대 15점 감점(공고일 기준 3년 이내 행정처분) 공문에 자세히 적혀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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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일반고 특화심사 기준(단계별 심사기준) 자료집 P.79~106 ③ 훈련과정적합성 심사 유의사항
훈련대상자 수준에 맞지 않는 훈련과정 부적합 - 일반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적정 훈련 수준을 고려한 훈련과정을 심사하므로 훈련대상을 고려하지 않은 일반인 대상의 훈련과정은 부적합 될 수 있음 ※ 통합심사와 동일한 훈련내용으로 편성하더라도 훈련대상자가 달라 심사결과가 상이할 수 있음 훈련생(일반고 고등학생)의 정규교육과정에 준하는 시간편성을 위하여 10개월(최소 1,000시간 ~ 최대 1,200시간) 내 훈련과정을 구성하며, 무분별한 시간 늘이기 식 훈련과정 편성은 심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훈련 과정적정성 심사 시 부적합 판정될 수 있음 자격취득과정 최신성* 미반영 부적합 * 변경된 출제기준 및 출제과제, 교재 변경 등의 미반영 시 훈련내용 부적합 판정 자격취득과정 문제풀이시간 과다편성 부적합 편성된 교과에 대한 교재 미등록 시 부적합 필기·필답형 자격취득과정 등 훈련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기준은 과정운영을 고려하여 심사위원 정성 판단함 ※ 단, 실기로만 편성된 자격 취득과정은 활용된 NCS 시설 및 장비기준을 충족해야 함 훈련과정명은 학생과 학부모, 위탁고교 교사 등 이해관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작성 - (예) (일반고 특화) 병원코디네이터 자격취득 과정 자격취득 과정 확인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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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일반고 특화심사 기준(단계별 심사기준) 자료집 P.74 훈련비 안내사항 훈련비 선택 실비지원
기준단가 미만, 기준단가, 훈련비 심사 중 1개로 심사 신청이 가능하며 훈련생이 추 가로 부담하는 시장결정자비부담금은 과정 신청 시 실제수강료에 포함하여 입력 실비지원 훈련 내용이 Level 5수준 미만이거나 자격취득 과정은 고급 및 특화 인정 요건에 맞 지 않아 실비지원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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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일반고 특화심사 기준(단계별 심사기준) 자료집 P.74 훈련비 안내사항 훈련비 용어정리 용어 훈련비 실제수강료
실제수강료(정부지원기준훈려비 + 시장결정자비부담금) ※ 시장결정자비부담금이 없을 경우 실제수강료와 정부지원기준훈련비는 동일하게 입력 기준단가 미만 신청한 훈련비로 지원 ※ 현장실습이 필수로 요구되는 과정인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 과정의 경우 반드시 ‘기준단가 미만'으로 신청 ※ 훈련비산출내역서 및 증빙서류 미제출 기준단가 - ‘NCS 소분류 기준의 직종별 훈련비 지원 기준단가’에 의거하여 훈련비 지원) 시장결정 자비부담 - 재료비 등 정부지원기준훈련비를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 훈련기관이 훈련생에게 추가하는 금액으로 실제수강료 범위 내에서 추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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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고 특화 심사 HRD-Net 전산신청 관련
관련 문의처 일반고 특화 심사 연결 후 2번 집체훈련심사센터 > 고객센터 > 집체훈련심사센터 > Q&A 차세대 HRD-Net > 심사평가시스템 > 통합심사 > 문의게시판 ※ 심사 신청 공지 후에는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문의게시판 활용을 적극 부탁드립니다. HRD-Net 전산신청 관련 HRD-Net 신청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심사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KSQA 및 심사평가시스템의 문의게시판을 통해 문의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전산 신청 관련에 대한 문의는 한국고용정보원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한국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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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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