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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차 회계법인 품질관리실장 확대회의 회계 및 감사 관련 유의사항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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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개정 감사기준 시행 Ⅱ 동일 지배기업간 합병 회계처리 실태 Ⅲ 주요 상장기업의 연결대상기업 변동 현황 분석 Ⅳ
2013년 외부감사 수임료 분석 Ⅴ 저축은행 감사보고서 공시 관련 유의사항 Ⅵ 전자문서교환시스템 사용안내 Ⅶ 특수관계자거래 주석 공시 모범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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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정 감사기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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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정 감사기준 시행 - 배경 회계감사기준 개정배경 원칙중심의 IFRS 재무환경에 대응하고 감사품질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
Ⅰ. 개정 감사기준 시행 - 배경 회계감사기준 개정배경 원칙중심의 IFRS 재무환경에 대응하고 감사품질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 진행경과 ◈ (‘09.3월) 국제공인회계사연맹, 개정 국제감사기준 (Clarified ISA) 개편작업 완료 ◈ (‘10.3월) 한공회, Clarified ISA 번역, 의견수렴 등을 통해 회계감사기준 전면 개정안 마련 ◈ (‘12.12월) 금융위원회, 회계감사기준 전면 개정안 승인 ◈ (‘13.8월) 한공회, 회계감사기준 연차개선안(2013)* 마련 * 번역품질 개선 등 제한적 개선 ➡ ‘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시행 (’14년 감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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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정 감사기준 시행 - 개정 내용 감사목적중심 목적 달성을 위한 감사절차 및 문서화 사항 등 기술 기준서 체계 수립
Ⅰ. 개정 감사기준 시행 - 개정 내용 감사목적중심 기준서 체계 수립 ◈ 주제별 기준서*마다 감사 목적을 상세히 제시하고 목적 달성을 위한 감사절차 및 문서화 사항 등 기술 * (과거) : 하나의 기준서로 통합되어 주제별 감사목적이 일부 불분명 (전면 개정안) : 33개 감사기준서로 구성 규범성 및 명료성 강화 ◈ ‘요구사항’과 ‘문서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적용 및 기타설명자료’를 통해 세부지침 제시 * ‘적용 및 기타설명자료’ 증가로 영어원문 감사기준의 분량이 320페이지(기존 ISA)에서 약 700페이지(Clarified ISA)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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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정 감사기준 시행 - 개정 내용(계속) 파악하여 감사를 수행하는 하향식(top-down) 위험 접근방식 적용
Ⅰ. 개정 감사기준 시행 - 개정 내용(계속) 위험접근방식 개선 ◈ 사업위험 전반을 먼저 검토한 후 발생가능한 위험을 파악하여 감사를 수행하는 하향식(top-down) 위험 접근방식 적용 * (과거) : 주요 거래관점에서 위험을 파악하여 감사하는 상향식 접근방식 ◈ 다만, 과거와 같이 중요한 거래유형, 계정잔액 및 공시에 대해서는 위험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실증 절차 수행 ◈ 결산시 왜곡표시 위험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회계 기초기록과 재무제표 금액의 일치, 조정여부 확인 등 결산관련 실증절차 별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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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정 감사기준 시행 - 개정 내용(계속) 문서화 기준 검토여부, 대체적 절차 수행시 그 사유 등도 문서화 및 보관절차
Ⅰ. 개정 감사기준 시행 - 개정 내용(계속) 문서화 기준 및 보관절차 강화 ◈ 수행한 절차를 세부적으로 기재하고, 감사조서의 내부 검토여부, 대체적 절차 수행시 그 사유 등도 문서화 ◈ 감사조서 취합완료기한(60일)을 기준 내에서 명시하고 외감법 미적용의 경우에도 조서 보관기한(5년) 명시 감사보고서 기재방식 변경 ◈ ‘의견변형의 근거’, ‘감사의견’, ‘강조사항’ 등 감사 보고서 문단별 제목표기 요구 * (과거) 기존에는 감사보고서에 소제목을 기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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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정 감사기준 시행 - 개정 내용(계속) 연결감사인 (이하 ‘그룹감사인’)으로 일원화 책임강화 강화된 절차 수행 필요
Ⅰ. 개정 감사기준 시행 - 개정 내용(계속) 연결감사인 책임강화 (감사기준서600 그룹재무제표감사) ◈ 연결감사보고서에 대한 책임을 지배회사 감사인 (이하 ‘그룹감사인’)으로 일원화 * (과거) : 연결 감사보고서에 종속회사 감사인(이하 ‘부문감사인’) 활용 사실을 기재가능(책임구분) ◈ 그룹감사인이 종속회사 재무정보 감사시 과거보다 강화된 절차 수행 필요 * (과거) : 부문 감사보고서만 이용하여 연결 감사의견 표명가능 !!! 실무에 미칠 영향이 가장 큰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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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정 감사기준 시행 - 연결감사 관련사항 부문 감사인의 책임을 구분 감사보고서상 타감사인 활용현황
Ⅰ. 개정 감사기준 시행 - 연결감사 관련사항 감사보고서상 타감사인 활용현황 ◈ ‘12년 상장법인 연결감사보고서의 39.0%가 그룹, 부문 감사인의 책임을 구분 (단위 : 건, %) ➡ 회계법인 규모와 무관하게 해외소재 종속회사가 있는 경우 연결감사업무 수행 방식에 큰 변화 예상 타감사인 활용현황 4대 회계법인 기타 회계법인 해외종속有 해외종속無 활용 236 (44.9) 41 (24.7) 151 (45.9) 28 (18.8) 미활용 290 (55.1) 125 (75.3) 178 (54.1) 121 (81.2) 합계 526 (100) 166 329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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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정 감사기준 시행 - 연결감사 관련사항(계속)
Ⅰ. 개정 감사기준 시행 - 연결감사 관련사항(계속) 감사기준서 600 요구사항 ◈ 감사계약시 ‘관여’ 가능성 평가 등 √ 업무수임과 유지 결정시 필요한 만큼 부문 감사인의 업무에 관여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 √ 계약시 부문 정보, 지배기구, 경영진, 감사인(관련 감사문서 포함)에 접근 가능하도록 회사와 합의 ◈ 부문감사인의 위험평가와 중요성 결정에 관여 √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왜곡표시위험과 관련하여 부문감사인과 토의하고, 부문감사인의 문서화 내용 검토 √ 부문 재무제표에 대한 중요성을 그룹감사인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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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정 감사기준 시행 - 연결감사 관련사항(계속)
Ⅰ. 개정 감사기준 시행 - 연결감사 관련사항(계속) 감사기준서 600 요구사항 ◈ 부문감사인 수행업무의 적절성 평가 √ 부문감사인 수행업무를 통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있었는지 평가 √ 입수하지 못한 경우 부문감사인의 추가적 절차 수행을 요청 ◈ 필요한 경우 부문에 대한 직접감사 수행 √ 부문감사인의 독립성, 적격성에 심각한 우려가 있는 경우 √ 필요한만큼 부문감사인의 업무에 관여할 수 없는 경우 √ 그룹감사인이 요청한 부문감사인의 추가적 절차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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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감사인 : 그룹 감사인과의 원활한 업무협조
Ⅰ. 개정 감사기준 시행 - 유의사항 ◈ 개정 감사기준 시행에 적극 대비 ※ 한공회, Audit Guide 배포 ∙ 향후 회원교육 실시예정 ◈ 부문 감사인 : 그룹 감사인과의 원활한 업무협조 ◈ 그룹 감사인 : 수임 단계부터 감사 가능여부 적극 고려 ◈ 연결감사시 감사시간∙인력 등 자원의 충분한 투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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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동일 지배기업간 합병 회계처리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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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합병과 동일지배기업간 합병 예시>
Ⅱ. 동일지배기업간 합병 회계처리 실태 구분 내 용 분석배경 ◈ 국내 기업들의 동일지배기업*간 합병거래에 대한 회계처리실태를 점검하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 *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동일당사자 : 아래 우측 그림에서 P0)이 지배하는 기업(P0, S1, S2) 합병당사자 ◈ 현행 K-IFRS 제1103호(사업결합) 기준서는 기업이 다른 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대상회사의 자산․부채를 공정가치로 인식토록 하고 있으나 ◦ 종속회사간 합병 등 동일지배기업간 합병에는 동 기준서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일반적 합병과 동일지배기업간 합병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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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기준서별 합병 후 존속회사의 회계처리>
Ⅱ. 동일지배기업간 합병 회계처리 실태 (계속) 구분 내 용 합병관련 회계처리 기준 ◈ 현행 K-IFRS는 해당거래에 적용될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경우 회사 경영진의 판단하에 회계정책을 개발․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이때 유사한 회계기준 및 산업관행 등을 고려하게 됨 * K-IFRS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문단10∼11 ◦ 이에 따라 국내기업의 경우 동일지배기업간 합병거래에 대해 유사 기준서인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2장(동일지배거래) 또는 K-IFRS 제1103호(사업결합) 등을 적용 <적용 기준서별 합병 후 존속회사의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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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의 동일지배기업간 합병 회계처리 현황>
Ⅱ. 동일지배기업간 합병 회계처리 실태 (계속) 구분 내 용 합병 회계처리 실태 ◈ (조사대상 및 방법) ’ ~’ 기간중 발생한 상장회사의 합병 중 동일지배기업간 합병에 해당하는 74건에 대해 합병대상 자산·부채의 인식(측정) 방법 등을 조사 ◈ (조사결과) 동일지배기업간 합병 74건 중 69건(93.2%)은 합병회사가 합병대상 회사의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인식하였으나, 5건(6.8%)은 공정가치로 인식 하는 등 대부분 장부가액으로 회계처리 ◦ (지배·종속회사간 합병:60건) 모두 합병회사가 합병대상회사의 자산 ·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인식 ◦ (종속회사간 합병: 14건) 합병회사가 합병대상회사의 자산․부채를 장부가액 으로 인식한 경우가 9건(64.3%)이고, 공정가치로 인식한 경우가 5건(35.7%) <상장회사의 동일지배기업간 합병 회계처리 현황> (단위 : 건) * 지배․종속회사간 합병의 경우 합병 전에 이미 지배회사와 경제적으로 하나의 실체이었던 종속 회사가 합병을 통해 법적으로 하나의 실체가 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경제적 실질에 변동이 없다는 관점에서 합병대상회사의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인식 ** 종속회사간 합병의 경우 ① 종속회사를 지배하는 최상위 지배회사의 입장에서는 합병 전·후에 지배대상 종속회사의 실질에는 변동이 없다는 관점에서 합병대상회사의 자산· 채를 장부가액으로 인식하거나, ② 합병 당사회사간에는 직접적인 지배․종속관계가 없으며 합병을 통해 비로소 경제적으로 하나의 실체가 된다는 관점에서 합병대상회사의 자산․부채를 공정가치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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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동일지배기업간 합병 회계처리 실태 (계속)
구분 내 용 회계처리 영향 ◈ 합병회사가 합병대상회사의 자산․부채를 공정가치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염가매수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기손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회계처리 사례 ◈ A사 사례 ◦ B사와 합병하면서 400여 억원의 염가매수차익을 인식하여 당기손익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 * 합병거래가 없을시 당기순손실 △200여 억원 → 당기순이익 200여 억원 ◈ C사 사례 ◦ D사와 합병하면서 100여 억원의 염가매수차익을 인식하여 당기 적자폭 축소 * 합병거래가 없을시 당기순손실 △300여 억원 → △ 200여 억원 ※ 공정가치로 회계처리시 합병대상회사의 순자산 가치가 합병대가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을 염가매수차익으로 인식하게 되어 당기순이익이 증가(당기순손실이 감소)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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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동일지배기업간 합병 회계처리 실태 (계속)
구분 내 용 시사점 ◈ 동일지배기업간 합병거래 발생시 합병회사가 합병대상회사의 자산․부채를 인식하는 방법에 따라 당기손익 등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 재무정보 이용자는 동일지배기업간 합병거래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회사의 감사보고서 주석 공시사항*을 통해 회계처리 방법 및 손익에 미치는 효과 등을 면밀히 살펴 볼 필요 * 합병대상회사의 자산․부채 인식방법, 합병대가, 염가매수차익 등이 공시되고 있음 ※ 회계기준원은 ’12.12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 동일지배기업간 합병 거래 등에 대한 기준 제정 필요성을 건의하였으며, IASB는 현재 기준 제정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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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요 상장기업의 연결대상기업 변동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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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요 상장기업의 연결대상기업 변동 현황 분석
구분 내 용 분석배경 ◈ ’13년도부터 적용되는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서 개정내용에『실질지배력 보유 사례』등이 포함됨** ◦ 이에 따라 기업들의 연결대상 여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주요 상장기업의 연결대상기업 변동현황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 * 기업(A)이 타 기업(B)을 지배하는 경우 지배기업(A)은 자신의 재무제표와 타기업(B,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를 하나로 합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여야 함 ** 연결재무제표 기준서(K-IFRS 제1110호) 개정 내용 : 타기업에 대한 지배력 개념을 구체화하고, 기존의 실질지배력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되, 『실질지배력 보유 사례』를 명문화 조사대상 ◈ ’12년말 자산규모 상위 상장기업 중 주요업종*에 속한 50개 기업을 대상으로 ’13년 반기보고서에 공시된 연결대상기업의 변동 내역을 분석함 * 금융, 지주, 전자, 건설, 통신, 에너지, 자동차, 금속, 조선, 유통, 운수, 항공, 화학, 식음료 등 한국 표준산업분류표상 중분류에 해당하는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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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요 상장기업의 연결대상기업 변동 현황 분석(계속)
구분 내 용 변동현황 ◈ 조사대상 50개 상장기업의 연결대상기업 수는 ’12년말 2,664사에서 ’13.6월말 3,137사로 크게 증가(+473사, +17.8%)함 ◦ 기업별 평균 연결대상기업 수도 ’12년말 53사→’13.6월말 63사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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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요 상장기업의 연결대상기업 변동 현황 분석(계속)
구분 내 용 변동사유 ◈ ’13년중 연결대상기업 순증가(+473사)는 주로 실질지배력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한 투자대상기업 수가 크게 증가(245사, 51.8%)한데 따른 것임 ◦ 연결재무제표 기준서 개정으로『실질지배력 보유 사례』가 제시되는 등 실질 지배력 판단기준이 종전보다 명확해짐에 따라, 지분율이 과반수 미만이더라도 실질지배력을 감안하여 투자대상기업을 연결대상에 추가로 포함한 사례 증가 연결대상기업 변동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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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요 상장기업의 연결대상기업 변동 현황 분석(계속)
구분 내 용 주요 상장기업의 실질지배력 적용 현황 ◈ 조사대상 50개 상장기업 중 22사는 투자대상기업의 지분율이 과반수 미만 이나 여타조건*을 감안할 때, 실질지배력을 보유한다고 판단하여 투자대상 기업을 연결대상에 포함한 반면 ◦ 24사는 여타조건*을 감안시 실질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투자대상기업을 연결대상에서 제외함(4사는 지분율 과반수 미만인 기업 없음) * 여타조건과 관련, 현행 연결기준서는 실질지배력 보유 판단시 지분율이 과반수 미만이더라도 ① 최대주주 해당 여부 및 다른 주주의 분산 정도, ②해당기업과 다른 주주 등이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 ③계약상 약정에서 발생하는 권리, ④과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 양상 등을 고려하도록 함(K-IFRS 제1110호 적용지침 B42) ** 별도의 최대주주 존재, 공동기업(joint venture) 약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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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요 상장기업의 연결대상기업 변동 현황 분석(계속)
구분 내 용 주요 상장기업의 실질지배력 적용 현황 50개 상장기업의 실질지배력 기준 적용 현황 구 분 연결대상 포함 시점 11년부터 12년부터 13년부터 지분율 과반수 미만 투자대상기업이 있음 여타조건 감안시 실질지배력이 있다고 보아 연결대상에 포함 22 10 5 7 CJ,CJ제일제당, SK네트웍스, 한화,두산, KT,SK,대한항공, 동국제강, 두산중공업, 삼성중공업, 현대상선, 현대제철,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포스코,LG전자, 삼성물산,한진해운, 한화케미칼 GS건설 우리금융지주 여타조건 감안시 실질지배력이 없다고 보아 연결대상에서 제외 24 해당사항 없음 지분율 과반수 미만 투자대상기업이 없음 4 시사점 ◈ ’13년부터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서에 『실질지배력 보유 사례』가 제시되는 등 연결대상기업 판단 근거가 보다 명확해짐에 따라, 기업들의 연결대상 여부 판단의 편차가 줄어든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연결재무제표의 기업간 비교가능성이 향상되고, 투자자에 대한 정보유용성이 제고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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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2013년 외부감사 수임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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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2013년 외부감사 수임료 분석 개요 1 ◈ 금감원은 기업과 외부 감사인(회계법인 및 감사반)이 감사계약체결시 수임료 결정에 참고토록 하고 감사인간 감사품질 경쟁 위주의 건전한 감사수임 환경 조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 외부감사계약 및 감사수임료 현황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 ◈ 감사인이 금감원에 제출한 ’13년 12월 결산법인의 감사계약 체결보고서*1를 기초로 자산규모별ㆍ감사인별ㆍ업종별 감사수임료 등을 ’12년과 비교하여 분석 *1. 회사가 제출한 감사계약체결보고서의 계약금액 기준이며 실제 정산지급액과 다를 수 있음 *2.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기준 ◦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대분류 기준으로 대표업종인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업, 도소매업, 통신ㆍ출판업, 부동산업, 금융업, 기타 등 8개 업종*3으로 분류 *3.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분류명을 간략화: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전기가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통신ㆍ출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부동산업, 「금융ㆍ보험업」→ 금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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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2013년 외부감사 수임료 분석 (계속) 2 기업 유형별 감사수임료 분석
◈ 전체 외감 대상 기업의 평균 자산규모는 ’12년 2,162억원에서 ’13년 2,379억원으로 10.0% 증가*한 반면, 평균 감사수임료는 27.8백만원에서 28.0백만원으로 0.6% 증가에 그침 *1. 자산규모가 큰 일부 증권·보험사가 결산월을 3월에서 12월로 변경한 점*2 등에 기인하며, 동 효과를 제외할 경우 ’13년 평균 자산증가율은 10.0%에서 6.7%로 3.3%p 감소, 평균 수임료 증가율은 0.6%에서 0.2%로 0.4%p 감소 *2. 상장사인 삼성화재(46조원) 등 9사, 비상장사인 하나대투증권(12조원), KDB생명(11조원) 등 41사 ① 상장법인의 회사당 평균 감사수임료 증가율은 3.1%로 평균 자산규모 증가율(3.3%)과 유사 - 회사당 평균 수임료는 ’11년 100.3백만원 → ’12년 105.4백만원 → ’13년 108.7백만원으로 나타남 ② 비상장법인의 회사당 평균 감사수임료 증가율은 0.6%인 반면 평균 자산규모 증가율은 17.6%*1로 나타나 자산규모 증가율 대비 미미 - 회사당 평균 수임료는 ’11년 20.8백만원 → ’12년 20.7백만원 → ’13년 20.8백만원으로 자산규모 단위당 수임료는 실질적으로 감소 *1. 결산월 변경효과를 제외할 경우 ’13년 평균 자산증가율은 17.6%에서 8.2%로 9.3%p 감소, 평균 수임료 증가율은 0.6%에서 0.1%로 0.5%p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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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2013년 외부감사 수임료 분석 (계속) 2 기업 유형별 감사수임료 분석 ③ 자산규모 구간별 평균수임료는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보다 약 95%내지 205%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자산규모별 평균 수임료현황 평균자산규모ㆍ감사수임료 현황 평균자산규모 및 수임료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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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2013년 외부감사 수임료 분석 (계속) 3 감사인 유형별 감사수임료 분석
◈ 전체 회사당 평균수임료는 4대 회계법인의 경우 전년대비 6.6% 상승한 반면, 기타회계법인은 1.1%, 감사반은 0.4% 각각 하락했으며, 이는 비상장법인의 평균수임료 하락에 기인 ◦ 4대 회계법인의 경우 상장기업 및 연결 작성기업 수임비중이 높은 것 등에 기인하며 자산규모 구간별 평균 수임료가 높게 나타남 회사당 평균 감사수임료 및 자산규모 현황 자산규모별 평균 수임료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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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2013년 외부감사 수임료 분석 (계속) 4 업종별 감사수임료 분석
◈ 업종별 평균감사수임료는 금융업 → 통신·출판업 → 전기가스업 → 제조업 → 도소매업 → 건설업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자산규모와 유사한 순서를 보임 ◦ 일반업종의 경우 도소매업, 건설업, 제조업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전년대비 평균자산규모 증가율보다 평균감사수임료 증가율이 낮거나 감소하여 실질적인 감사수임료는 감소 - 건설업은 자산규모와 수임료가 동시에 감소한 바 악화된 업황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 ◦ 금융업종의 경우 평균자산규모와 평균감사수임료가 전년대비 각각 11.3%와 4.7% 증가하는 등 다른 업종에 비해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임 평균자산규모ㆍ감사수임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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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자산규모 단위당 평균수임료(단위:원)
Ⅳ. 2013년 외부감사 수임료 분석 (계속) 업종별 감사수임료 분석 4 ◈ 업종별 “자산규모 단위당 평균수임료*”는 통신·출판업 → 도소매업 → 제조업 등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으며, 금융업, 전기가스업은 이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됨 * 자산 1백만원당 평균 감사수임료(단위:원)를 의미하며 “감사수임료(단위:원) ÷ 자산금액(단위:백만원)”로 산출 ◦ 도소매업, 제조업은 자산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 많고, 통신·출판업은 상장기업비율(19%, 기타업종의 경우 8.2%)이 높아 자산규모 단위당 평균수임료가 높게 나타남 ◦ 감사수임료는 자산규모대비 체감적으로 증가하는 바 금융업, 전기가스업은 업종 특성상 자산규모가 커 자산규모 단위당 평균수임료는 낮게 나타남 업종별 자산규모 단위당 평균수임료(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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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2013년 외부감사 수임료 분석 (계속) 시사점 5 ◈ 외감대상 기업 전체적으로 자산증가율(10.0%) 대비 감사수임료 증가율이 미미(0.6%)한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인 감사수임료가 감소하고 있으며,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건설업, 제조업 등 상대적으로 업황이 악화된 업종에서 평균 감사수임료가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기업이 감사인 선정 시 감사품질보다 저가수임료를 우선하는 관행과 감사인간 과당경쟁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업황이 악화된 업종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 ◈ 감사수임료 수준은 감사인 감사투입시간과 감사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감사인의 감사투입시간 등 품질관리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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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저축은행 감사보고서 공시 관련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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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저축은행 감사보고서 공시 관련 유의사항 구 분 내 용 점검 현황
구 분 내 용 점검 현황 ◈ ‘13.6월 결산 외부감사 대상 저축은행(83사)을 대상으로 ’ 일 현재 감사보고서 제출 현황을 점검 ◦ 외감대상 저축은행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13사는 모두 ‘13.9월말 현재 DART에 감사보고서를 공시 ◦ 기타 저축은행(70사) 중 52사는 DART에 감사보고서를 공시하였으나, 나머지 18사는 외감법상 제출기한 미도래로 DART에는 미공시하고 회사 홈페이지에만 공시 ◦ 연결감사보고서 제출 대상 저축은행(4사) 중 기타 저축은행은 2사로 ‘13.9월말 현재 외감법상 제출기한 미도래로 모두 DART에 미공시하였으며, 1사만 회사 홈페이지에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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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저축은행 감사보고서 공시 관련 유의사항 (계속)
구 분 내 용 감사보고서 등 공시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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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저축은행 감사보고서 공시 관련 유의사항 (계속)
구 분 내 용 문제점 ◈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저축은행의 경우 자본시장법규와 저축은행법규에 의한 공시의무자가 회사로 같고 제출기한도 유사한 반면, ◦ 기타 저축은행의 경우 DART와 회사 홈페이지의 공시의무자가 다르고 법규상 제출기한도 상이하여 공시시점에 차이가 있음 - 저축은행이 회사 홈페이지에 감사보고서를 먼저 공시하고 감사인이 외감법상 제출기한 미도래로 DART에 공시하지 않는 경우, 원활한 정보이용 저해 및 정보 불균형 초래 가능* * 대부분의 정보이용자들이 DART 정보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회사 홈페이지에만 부정적 정보(비적정 감사의견, 재무비율 악화 등)가 먼저 공시되는 경우 투자의사결정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음 개선방안 ◈ 저축은행이 감사보고서(연결 포함)를 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경우 감사인도 DART에 즉시 공시하도록 안내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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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전자문서교환시스템 사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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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전자문서교환시스템 사용안내 1 전자문서교환시스템 안내
◈ 전자문서교환시스템(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및 회계법인 등과 온라인으로 공문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 ◦ 종이 없는 사무환경 조성과 금융회사에 대한 적극적인 업무서비스를 위해 운영 중이며,우편비용 절감 및 신속, 정확한 공문 전송이 가능한 장점이 존재 ◈ 회계법인의 경우 전자문서교환시스템에 가입되어있기는 하나 활용이 미흡한 실정 ◦ 이로 인해 금감원의 발송문서를 접수 처리하지 않거나, 온라인상으로 신고 가능함에도 불필요하게 서면으로 제출하는 사례 다수 발생 ◈ 전자문서교환시스템 이용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전준비절차가 필요 ① PC환경 사전 확인 → ② 사용자 아이디 신청 → ③ 홈페이지( 로그인 →④ 비밀 번호 변경* → ⑤ 전자문서인증서 발급 → ⑥ 사용PC 지정 → ⑦ 개인정보 확인 및 수정 * 발급받은 비밀번호는 최초 로그인 한 후 반드시 변경해야 함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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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전자문서교환시스템 사용안내(계속) 2 참고사항
※ 자세한 이용절차는 전자문서교환시스템홈페이지( 게시된 ‘시스템 이용절차’를 참고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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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특수관계자거래 주석 공시 모범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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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특수관계자거래 주석 공시 모범사례 현황 및 문제점 1 □ 회계기준*에서는 특수관계자거래 공시와 관련하여 거래금액, 채권․채무 잔액 등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K-IFRS 제1024호,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5장 ◦ 특수관계자별․거래종류별로 어느 정도까지 상세히 공시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기업별로 주석공시 방식에 차이가 발생* * '13.7월 회계정보 작성자 및 이용자 대상 ‘IFRS 적용 이슈사항 간담회’에서 재무제표 이용상 애로사항으로 제기 ☞ 특수관계자거래 정보의 유용성 및 기업간 비교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모범사례 등을 제시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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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특수관계자거래 주석 공시 모범사례 (계속)
현황 및 문제점 - 계속 1 < 특수관계자 주석 공시 차이 사례 > (예1) A사는 각 특수관계자거래를 대상 회사별(a사, b사, c사, ...)로 구분하여 거래내역을 상세히 공시하는 반면, B사의 경우 개별 거래대상을 구분하지 않고 특수관계자 범주별(종속회사, 관계회사 등) 총액만을 공시 (예2) C사는 거래내역을 거래유형별(제품매출, 원재료 매입, 유형자산 취득, 수수료수입, 지급임차료 등)로 세분하여 공시하는 반면, D사는 거래를 유형별로 구분하지 않고 모두 합쳐서 공시 (예3) E사는 특수관계자거래 공시사항에 대하여 종전 K-GAAP과 K-IFRS가 규정하는 내용에 차이가 없음에도, 과거 K-GAAP에 따른 재무제표 주석에서는 거래내역을 개별 특수관계자별로 구분하여 공시하였으나 K-IFRS 적용 후에는 범주별 총액만을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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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특수관계자거래 주석 공시 모범사례 (계속)
특수관계자거래 관련 주석 공시사항 2 1 . 특수관계자 현황 □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사이의 관계는 거래 유무에 관계없이 공시 ◦ 기업은 지배기업의 명칭을 공시하되, 최상위 지배자와 지배기업이 다른 경우에는 최상위 지배자의 명칭도 공시 ◦ 지배기업과 최상위 지배자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는 가장 가까운 상위의 지배기업의 명칭도 공시 □ 지배․종속관계 외의 특수관계자는 거래가 없는 경우 공시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사업연도중에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없었다 하더라도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속하는 기업 등의 현황에 관한 정보 자체가 이용자에게 유용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특수관계자의 명칭 등은 모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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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특수관계자거래 주석 공시 모범사례 (계속)
특수관계자거래 관련 주석 공시사항 - 계속 2 2. 특수관계자거래의 유형 □ 기준서에 예시된 공시대상 특수관계자 거래의 유형은 다음과 같음 ① 재화(완성품이나 재공품)의 매입이나 매출 ② 부동산과 그 밖의 자산의 구입이나 매각 ③ 용역의 제공이나 수령 ④ 리스 ⑤ 연구개발의 이전 ⑥ 라이선스계약에 따른 이전 ⑦ 금융약정에 따른 이전(대여와 현금출자나 현물출자 포함) ⑧ 보증이나 담보의 제공 ⑨ 미래에 특정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일을 수행하는 약정(인식되었거나 인식되지 않은 미이행계약을 포함) ⑩ 당해 기업이 특수관계자를 대신하거나 특수관계자가 당해 기업을 대신한 부채의 결제 ⑪ 연결실체에 속하는 기업 사이에 위험을 공유하는 확정급여제도에의 참여 ☞ 상기 예시는 공시하여야 할 특수관계자거래의 종류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예시된 거래 외에 다른 중요한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거래도 공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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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특수관계자거래 주석 공시 모범사례 (계속)
특수관계자거래 관련 주석 공시사항 - 계속 2 3. 특수관계자거래 최소 공시 요구사항 □ 이용자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특수관계의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거래, 약정을 포함한 채권․채무 잔액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의 성격도 공시 □ 최소한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공시 ◦ 거래 금액 ◦ 약정을 포함한 채권․채무 잔액과 다음 사항 ① 그 채권․채무의 조건(담보 제공 여부 포함)과 결제할 때 제공될 대가의 성격 ② 그 채권․채무에 대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보증의 상세 내역 ◦ 채권 잔액에 대하여 설정된 대손충당금 ◦ 특수관계자 채권에 대하여 당해 기간 중 인식된 대손상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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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특수관계자거래 주석 공시 모범사례 (계속)
특수관계자거래 관련 주석 공시사항 - 계속 2 4. 공시사항의 분류․통합 □ 특수관계자거래는 다음과 같은 범주로 분류하여 공시 ① 지배기업, ② 당해 기업을 공동지배하거나 당해 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③ 종속기업, ④ 관계기업, ⑤ 당해 기업이 참여자인 공동기업, ⑥ 당해 기업이나 당해 기업의 지배기업의 주요 경영진, ⑦ 그 밖의 특수관계자 ◦ 상기 범주별 분류는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에서 재무상태표나 주석에 표시하도록 요구*하는 공시사항으로서 특수관계자와의 채권․채무 잔액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분석을 제공하기 위하여 추가된 것임 * 재무제표에 표시된 개별항목을 기업의 영업활동을 나타내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세분류하여 공시하되, 세부내용은 당해 금액의 크기, 성격 및 기능을 고려하여 결정(K-IFRS 제1001호 문단 58, 77 및 78) □ 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특수관계자거래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분리하여 공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격이 유사한 항목은 통합 공시 가능 ☞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파악에 중요한 경우 특수관계자별, 거래 유형 및 채권∙채무 과목을 분리하여 공시하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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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특수관계자거래 주석 공시 모범사례 (계속)
특수관계자거래 관련 주석 공시사항 - 계속 2 5.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 주요 경영진은 직․간접적으로 당해 기업 활동의 계획․지휘․통제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로서 모든 이사(업무집행이사 여부 불문)를 포함 □ 보상의 총액 및 다음의 분류별 금액을 공시 ◦ 단기종업원급여 : 임금, 사회보장분담금, 유급연차휴가, 유급병가, 이익분배금․상여금, 비화폐성급여(의료, 주택, 자동차 등) 등 ◦ 퇴직급여 : 퇴직연금, 그밖의 퇴직급여, 퇴직후생명보험, 퇴직후의료급여 등 ◦ 기타 장기급여 : 장기근속휴가, 안식년휴가, 그 밖의 장기근속급여, 장기장애급여, 12개월 이내에 전부나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 이익분배금․상여금 및 이연보상 등 ◦ 해고급여 ◦ 주식기준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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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특수관계자거래 주석 공시 모범사례 (계속)
3 ☞ 모범사례 이용시 유의사항 ◦ 본 사례는 기업의 주석공시 작성 편의를 위해 참고 목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서, K-IFRS 제1024호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5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특수관계자 거래 공시 관련 요구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님 ◦ 따라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작성시 재무정보이용자가 관련 정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기업의 실정에 맞게 동 사례를 가감 또는 변경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본 사례는 개별(별도)재무제표 작성을 가정하여 제시된 것이며, 연결재무제표 작성시에는 연결실체 내 기업간 거래와 채권․채무 잔액이 제거되는 점 등을 적절히 고려하여 공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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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특수관계자거래 주석 공시 모범사례 (계속)
특수관계자거래 주석 공시 모범사례 - 계속 3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의 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배기업 및 주요 주주 2)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기타 특수관계자 (주1) B사에 대한 당사의 지분율은 30%이나 당사의 종속기업인 A사가 40%의 지분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2) 당기 중 c사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따라 당사는 25%의 지분을 취득하였는바, c사를 관계기업에 포함하였습니다. (주3) 당사의 최상위 지배기업인 ㉯사가 당기 중 ㉢사의 지분증권 전부를 매각하여 ㉢사는 당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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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특수관계자거래 주석 공시 모범사례 (계속)
특수관계자거래 주석 공시 모범사례 - 계속 3 (2) 당사는 기업 활동의 계획ㆍ운영ㆍ통제에 대하여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등기임원, 비등기임원, 내부감사 책임자 및 각 사업부문장 등을 주요 경영진으로 판단하였으며, 당기와 전기 중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을 위해 지급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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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특수관계자거래 주석 공시 모범사례 (계속)
특수관계자거래 주석 공시 모범사례 - 계속 3 (3) 당기와 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매출∙매입 등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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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특수관계자거래 주석 공시 모범사례 (계속)
특수관계자거래 주석 공시 모범사례 - 계속 3 (4) 당기와 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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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특수관계자거래 주석 공시 모범사례 (계속)
특수관계자거래 주석 공시 모범사례 - 계속 3 (5)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ㆍ채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는 일반적으로 매출․매입 거래일의 다음 달 말일에 대금을 회수․지급하고 있으나, 종속기업 OO사에 대한 매출 거래는 거래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에 대금을 회수하며 회수기간 동안 이자는 없습니다. 회사와 상기 특수관계 회사간의 대여․차입 거래에 대하여는 연 x.x%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관계기업 OO사에 대한 대여금에 대하여 100%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당기중 인식한 대손상각비는 xxx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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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특수관계자거래 주석 공시 모범사례 (계속)
특수관계자거래 주석 공시 모범사례 - 계속 3 (6) 당기말 현재 당사가 특수관계자의 자금조달 등을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지급보증 및 담보의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담보 및 지급보증은 없습니다. 1) 제공한 지급보증 상기 지급보증 외에 당사는 X1년 X월에 체결된 종속기업 OO사와 OO사 간의 △△△계약 및 관계기업 OO사와 OO사 간의 ###계약과 관련하여 OO사 및 OO사의 계약이행에 대하여 보증하였습니다. 2) 담보 제공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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