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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공시 (K-IFRS 제1024호) 2008.12. 23. 국제회계기준 학습동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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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수관계자 공시 (K-IFRS 제1024호) 국제회계기준 학습동아리

2 목 차 1. 목적 2. 적용범위 3. 특수관계자 공시의 의의 4. 용어의 정의 [★] 5. 공시 [★]
4. 용어의 정의 [★] 5. 공시 [★] 6.‘현행의 기업회계기준’과의 비교

3 1. 목적 [Objective) 특수관계자의 존재(existence), 특수관계자와의 거래(transactions) 및 채권 · 채무 잔액(outstanding balances)이 기업의 재무상태(financial positions)와 당기순손익(profit or loss)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필요한 공시사항을 재무제표에 포함하게 함

4 2. 적용범위 [Scope] 특수관계자와 특수관계자 거래의 식별
(identifying related party relationships and transactions) 특수관계자와의 채권 · 채무잔액의 식별 (identifying outstanding balances b/w an entity and its related parties) 공시가 요구되는 상황의 식별 (identifying the circumstances) 필요한 공시사항의 결정 (determining the disclosures)

5 3. 특수관계자 공시의 의의 (Purpose) 기업의 위험과 기회에 대한 평가(assessments of an entity’s risks and opportunities) 등 기업의 영업 평가(assessments of an entity’s operations)에 영향을 줄 수 있음 특수관계는 기업의 당기순손익과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특수관계자는 특수관계가 아니라면 이루어지지 않을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음 - 기업(an entity)이 지배기업(a parent)에 정상판매가격이 아닌 원가로 판매 특수관계자 거래가 없더라도 특수관계 자체가 기업의 당기순손익과 재무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거래처(A)와 동일한 활동을 하는 기업(B)을 인수하는 경우 종속기업은 A 대신 B와 거래할 가능성이 높음 -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이 연구개발 활동을 하지 않도록 지시할 수 있음

6 4. 용어의 정의 6

7 4. 용어의 정의 주요 용어 특수관계자란? : (1)-(7)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특수관계자거래란?
개인의 가까운 가족? : (1)-(3)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보상이란? : (1)-(5)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지배력이란? 공동지배란? 주요 경영진이란? 중대한 영향력이란?

8 4. 용어의 정의 (계속) 특수관계자 특수관계자 : 다음에 해당하는 당사자
A party is related to an entity if : (1)-(가), (나), (다), (라) (2), (3), (4), (5), (6). (7) 문언대로 보면, entity 와 party 의 관계를 따지고 있음 즉 entity 입장에서 볼 때, 동 party가 (1)-(7)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동 party는 entity 에게 특수관계(“related”)에 있다는 의미로 새겨짐 => 항상 entity(당해 기업)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쉬움

9 4. 용어의 정의 (계속) ⑴ 직접 또는 하나 이상의 중개자(intermediaries)를 통해 간접으로, ㈎ 당해 기업을 지배하거나, 당해 기업의 지배를 받거나 당해 기업과 동일 지배하에 있는 자(개인 포함) (지배기업, 종속기업 및 동일지배 하에 있는 다른 종속 기업 포함) * 도표는 회계기준원(전민영) 참고 A 기업 기업 또는 개인 당해기업 특수관계 지배 동일지배 특수관계 B 기업

10 4. 용어의 정의 (계속) ㈏ 당해 기업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을 소유한 자(개인 포함)
기업 또는 개인 중대한 영향력 당해기업 ㈏ 당해 기업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을 소유한 자(개인 포함) ㈐ 당해 기업을 공동지배하는 자(개인 포함) 기업 또는 개인 반드시 특수관계는 아님 당해기업 특수관계 공동지배 공동지배

11 4. 용어의 정의 (계속) ⑵ 당해 기업의 관계기업(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 투자’)
⑶ 당해 기업이 참여자로 있는 조인트벤처(기준서 제1031호 ‘조인트벤처 투자지분’) ⑷ 당해 기업이나 당해 기업의 지배기업의 주요 경영진의 일원 주요 경영진 특수관계 당해기업 2 지배 당해기업 1

12 4. 용어의 정의 (계속) ⑸ ⑴이나 ⑷에 해당하는 개인의 가까운 가족 개인 당해기업 개인의 친인척 A 기업 개인 당해기업
지배(특수관계) A 기업 동일지배 특수관계 특수관계 개인 당해기업 개인의 친인척 중대한 영향력(특수관계) 특수관계

13 4. 용어의 정의 (계속) 개인 당해기업 개인의 친인척 개인의 친인척 주요경영진 당해기업 1 당해기업 2
반드시 특수관계는 아님 당해기업 공동지배(특수관계) 개인의 친인척 특수관계 특수관계 주요경영진 개인의 친인척 당해기업 2 지배 당해기업 1 특수관계

14 4. 용어의 정의 (계속) ⑹ ⑷나 ⑸에 해당하는 개인이 직 · 간접으로 지배, 공동지배, 중대한 영향력 또는 중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 특수관계 B 기업 주요경영진 당해기업 2 지배 지배,공동지배, 중대한 영향력,중대한 의결권 당해기업 1

15 4. 용어의 정의 (계속) 개인의 가까운 가족 주요경영진 당해기업 1 B 기업 당해기업 2 특수관계
지배,공동지배,중대한 영향력, 중대한 의결권, 주요경영진 특수관계 당해기업 2 지배 B 기업 개인의 가까운 가족 당해기업 1

16 4. 용어의 정의 (계속) 개인 당해기업 개인/기업 개인의 가까운 가족 A 기업 개인 개인의 가까운 가족 A 기업 당해기업
공동지배(특수관계) 개인/기업 개인의 가까운 가족 지배,공동지배,중대한 영향력 중대한 의결권 A 기업 특수관계 개인 개인의 가까운 가족 지배,공동지배,중대한 영향력 지배,공동지배,중대한 영향력 중대한 의결권 특수관계 A 기업 당해기업 특수관계

17 4. 용어의 정의 (계속) ⑺ 당해 기업이나 당해 기업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기업의 종업원 급여를 위한 퇴직급여제도(a post-employment benefit plan)

18 4. 용어의 정의 (계속) 특수관계자 판단시 고려사항 다음의 경우 반드시 특수관계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실질관계고려)
특수관계자 정의⑷와 ⑹ 해당하나, 단순히 이사나 그 밖의 주요경영진의 일원이 동일한 (simply because) 두 기업 하나의 조인트벤처를 단지 공동지배하는(simply because) 두 참여자 당해 기업과 단지 통상적인 업무관계를 맺고 있는(simply by virtue of their normal dealings) 자금제공자, 노동조합, 공익기업 및 정부부처와 정부기관 * 기업 활동의 자율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업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상관없음 규모가 큰 거래를 통해 단지 경제적 의존 관계만 있는(merely by virtue of the resulting economic dependence) 고객, 공급자, 프랜차이저, 유통업자 또는 총대리인 특수관계자 판단시 고려사항

19 개인의 가까운 가족 [Close members of the family of an individual]
4. 용어의 정의 (계속) 대가의 부담여부에 관계없이(regardless of whether a price is charged) 특수관계자 사이의 자원, 용역 또는 의무의 이전 당해 기업과의 거래 관계에서 당해 개인의 영향을 받거나 당해 개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족 ⑴ 배우자(사실상 배우자 포함.이하 같다)와 자녀 the individual’s domestic partner ⑵ 배우자의 자녀 ⑶ 개인이나 배우자의 피부양자 특수관계자 거래 개인의 가까운 가족 [Close members of the family of an individual]

20 4. 용어의 정의 (계속) 보상 (compensation)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이 적용되는 종업원급여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종업원급여(all employee benefits, 제1019호 ‘종업원급여’ 참조) 종업원급여는 종업원이 당해 기업에 제공한 근무용역에 대한 대가로, 당해 기업이 또는 당해 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하거나 혹은 제공하는 모든 종류의 대가 (all forms of consideration) - 당해 기업의 지배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대가도 포함 ⑴ 단기종업원 급여 (short-term employ benefits) ⑵ 퇴직급여 (post-employment benefits) ⑶ 기타장기종업원급여(other long-term employment benefits) ⑷ 해고급여 (termination benefits) ⑸ 주식기준보상 (share-based payment) 보상 (compensation)

21 주요 경영진 [Key management personnel)
4. 용어의 정의 (계속) (An entity의) 활동에서 효익을 얻기 위하여 (An entity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 계약상 합의에 의하여 (경제적) 활동에 대한 지배력을 공유하는 것 Contractually agreed sharing of control 직·간접적으로 당해 기업 활동의 계획 · 지휘 · 통제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로서, 모든 이사(업무집행이사 여부 불문)를 포함 지배력 (Control) 공동 지배 (Joint control) 주요 경영진 [Key management personnel)

22 중대한 영향력 [Significant influence)
4. 용어의 정의 (계속) 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 그러나 동 정책에 대한 지배력(control over those policies)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지분소유, 법규 또는 계약에 따라 획득 가능 중대한 영향력 [Significant influence)

23 5. 공시 23

24 5. 공시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사이의 관계 지배· 종속 관계 : 거래 유무에 관계없이 공시함 공시가 필요한 기업의 명칭
지배기업의 명칭 최상위지배자와 지배기업이 다른 경우에는 최상위 지배자의 명칭 지배기업과 최상위지배자가 일반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연결F/S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작성하는 가장 가까운 상위의 지배기업의 명칭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사이의 관계

25 5. 공시 사례 1 문제 : 기업 E가 공시해야 할 특수관계자는? A(개인) 지배 지배 기업 E 기업 B 지배 기업 C 지배
기업 B와 C는 일반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연결F/S 작성 기업 D는 연결F/S 미작성 사례 1 A(개인) 지배 지배 기업 E 기업 B 지배 기업 C 지배 기업 D

26 5. 공시 사례 2 문제 : 기업 E가 공시해야 할 특수관계자는? 기업 A 지배 지배 기업 E 기업 B 지배 기업 C 지배
기업 A와 B는 일반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연결F/S 작성 기업 C와 D는 연결F/S 미작성 사례 2 기업 A 지배 지배 기업 E 기업 B 지배 기업 C 지배 기업 D

27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compensation)
5. 공시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의 총액과 다음 분류별 보상금액 ① 단기종업원급여 ② 퇴직급여 ③ 기타장기급여 ④ 해고급여 ⑤ 주식기준보상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compensation)

28 5. 공시 [계속] 특수관계자거래가 있는 경우, 특수관계의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거래, 채권·채무 잔액, 특수관계의 성격을 공시 : 아래의 사항을 지배기업, 공동지배기업이나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 하는 기업, 종속기업, 관계기업, 조인트벤처, 주요경영진 각각에 대하여 공시 ⑴ 거래 금액 ⑵ 채권 · 채무 잔액과 다음 사항 ㈎ 채권 · 채무의 조건(담보 등 포함)과 결제시 제공될 대가의 성격 (the nature of the consideration to be provided in settlement) 특수관계자거래

29 5. 공시 [계속] ㈏ 채권 · 채무에 대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보증의 상세 내역
(details of any guarantees given or received) ⑶ 채권 잔액에 대하여 설정된 대손충당금 ⑷ 특수관계자 채권에 대하여 당해 기간 중 인식된 대손상각비

30 5. 공시 [계속] 특수관계자거래가 있는 경우 공시하는 거래의 예 ⑴ 재화의 매입이나 매출
⑵ 부동산과 그 밖의 자산의 구입이나 매각 ⑶ 용역의 제공이나 수령 ⑷ 리스 ⑸ 연구개발의 이전 ⑹ 라이선스계약에 따른 이전 ⑺ 금융약정에 따른 이전(대여와 현금출자·현물출자 포함) transfers under finance arrangements (including loans and equity contributions in cash or in kind)

31 5. 공시 [계속] ⑻ 보증이나 담보 제공 ⑼ 당해 기업이 특수관계자를 대신하거나 특수관계자가 당해 기업을 대신한 부채의 결제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조건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특수관계자 거래가 그러한 조건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공시 Disclosures that related party transactions were made on terms equivalent to those that prevail in arm’s length transactions are made only if such terms can be substantiated.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분리 공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격이 유사한 항목은 통합하여 공시 가능

32 6.‘현행의 기업회계기준’과의 비교 32 32

33 6. ‘현행의 기업회계기준’과의 비교 구 분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 현행 기준서 제20호
구 분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 현행 기준서 제20호 종속회사로 분류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 지배의 정의만 제시됨 지배여부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제1027호에서 규정하는 종속기업의 범위와 일치하지 않음)에 따라 결정

34 6. ‘현행의 기업회계기준’과의 비교 구 분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 현행 기준서 제20호
구 분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 현행 기준서 제20호 중대한 영향력과 관련된 특수관계자의 범위 관계기업의 정의가 제1028호(관계기업 투자)에 제시된 정의에 연동됨. 투자자가 직접 또는 간접(예:종속기업) 으로 피투자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이상을 소유 기준서 제15호(지분법)에 따라 투자회사가 직접 또는 지배 · 종속회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피투자회사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20%이상을 소유

35 6. ‘현행의 기업회계기준’과의 비교 구 분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 현행 기준서 제20호
구 분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 현행 기준서 제20호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의 공시 예외없음 비상장법인은 주요경영진 보상에 관한 주석공시 생략 가능

36 감 사 합 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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