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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료 표시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 (2006. 9. 8. 생산제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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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원료 표시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 ( 생산제품 시행)

2 목 적 고객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 고객이 알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보장 위생적인 취급 및 안전성 확보
적정 보관 방법 및 유통 기한 등 표시 건전한 상거래 유통 질서 확립 허위 과대 광고 등 고객 기만행위 방지

3 식품표시의 기능 제품의 기본적 사항에 대한 안내 - 제품명, 유통기한, 제조업소, 원재료명, 내용량
고객을 위한 안전, 영양, 건강에 대한 정보제공 - 영양표시, 보관 및 취급방법, 기능성표시 문구 식품, 판매, 홍보, 광고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 - 저지방, 저 콜레스테롤, 식이섬유풍부

4 표시사항 대상 제품명 식품의 유형 업소명 및 소재지 제조연월일 / 유통기한 내용량 원재료명 성분명 및 함량 영양성분
업소명 및 소재지 제조연월일 / 유통기한 내용량 원재료명 성분명 및 함량 영양성분 기타(알레르기)

5 용어의 정의 원재료 : 인위적으로 가하는 정제수를 제외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
가공, 조리에 사용되는 물질. 최종제품에 들어 있는 것 성분 : 원재료를 구성하는 단일물질, 최종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것. 주원료 : 식품의 유형에서 정한 성분배합기준이상의 원재료, 다른 식품과 구별, 특징짓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 복합원재료 : 2종류이상의 원재료 또는 성분으로 제조, 가공한 식품으로써 다른 식품의 원료로 사용됨

6 원재료명 (식품) 식품의 유형 - 소분류 우선 적용, - 고객이 알기 쉬운 중분류도 사용가능 복합원료
- 제품의 중량비율에 따른 명칭만 표시: 5% - 복합원료 구성하는 원료를 풀어서 표시가능 - 복합원료의 구성 원료명 표시는 식품의 원료명 표시에 근거하여 표시

7 원재료명 (식품 첨가물) 식품첨가물공전의 고시명칭, 간략명(주용도) 산도조절제, 영양강화제, 유화제, 증점제, 합성착향료,
피막제, 향미증진제, 효소제제 명칭과 용도를 반드시 표시하는 식품첨가물(인위적 첨가) 합성감미료(삭카린나트륨 등), 합성착색료(타르색소 등), 합성보존료(안식향산 등), 산화방지제, 표백제, 합성살균제, 발색제(아질산나트륨)

8 전원료표시 예외규정 주표시면 30㎠이하 경우 5가지 원재료만 표시 제품에서 차지하는 중량비율이 5%미만 時
복합원재료 명칭만 표시 전분은 “전분명(OOO전분)” → ”전분”으로 표시가능 천연착향료→”천연착향료” or 구체적명칭 10%미만인 당절임과일 → “당절임과일’로 표시가능

9 표시기준 개정내용 천연카페인의 용도추가 : 향미증진제 포장면적 150㎠이하 : 원재료명 활자 5포인트이상
‘냉동보관’, ‘냉장보관’ 제품 : 온도표시 생략 천연카페인의 용도추가 : 향미증진제 가공품의 원산지표시( ) 포장재질 표시 생략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시한 경우 재질표시 생략 영업자의 규제완화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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