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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자의 근로형태 가. 근로자(노동자)란? 근로자의 정의 근로기준법 제14조[근로자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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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근로자의 근로형태 가. 근로자(노동자)란? 근로자의 정의 근로기준법 제14조[근로자의 정의]
3. 근로자의 근로형태 가. 근로자(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14조[근로자의 정의]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자의 정의 골프장의 캐디, 지입차주, 보험모집인, 학원강사, 학습지 교사, 애니메이터 등을 들 수 있고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는 완전히 인정되지 않으나 노동조합은 설립되어 있다거나, 일부 노동위원회 판정에서는 근로자로 인정하여 적법한 쟁의행위가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등 판례나 노동부 등의 입장에 있어서도 구체적 사례에 따라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과제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 해당되는지의 판단기준은 ①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고 ② 근로의 대상인 임금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근로자 여부의 판정 기준 사용종속관계 판정 여부가 관건!

2 3. 근로자의 근로형태 가. 근로자(노동자)란? 사용종속관계 판정에 대한 노동부행정해석 사용종속관계 판정에 대한 관련 판례
3. 근로자의 근로형태 가. 근로자(노동자)란? ①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의 정상적인 업무수행명령과 지휘· 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없어야 한다. ② 시업과 종업시간이 정하여지거나 사용자의 구속을 받는 근로시간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고 작업장소가 일정장소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③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의 수행과정도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④ 지급받은 금품이 업무처리의 수수료 성격이 아닌 순수한 근로의 대가이어야 한다. ⑤ 상기 내용이 충족되고 복무위반에 대하여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징계 등 제재를 받아야 한다. 사용종속관계 판정에 대한 노동부행정해석 ①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②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③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④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 ⑤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⑥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⑨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사용종속관계 판정에 대한 관련 판례

3 3. 근로자의 근로형태 나. 근로형태 조사 관련 용어 임금근로자
3. 근로자의 근로형태 나. 근로형태 조사 관련 용어 임금근로자 자신의 근로에 대해 임금, 봉급, 일당 등 어떠한 형태로든 일한 대가를 지급받는 근로자로 상용, 임시, 일용근로자로 구분됨 정규직근로자 장기 고용시스템 하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을 체결 비정규직근로자 한시적 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 용역, 특수형태, 가정내 근로, 일일(단기)등의 비정형근로자 한시적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 _ 기간제근로자 기간이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시간제근로자 1주 소정 근로시간이 통일한 업자의 동일한 업무의 근로자에 비해 짧은 근로자로 1주 36시간 미만 근로자를 나타내며 파트타임근로자가 이에 포함됨 비전형 근로자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고용근로자, 가정내(재택, 가내) 근로자, 일일(단기)근로자 _ 파견근로자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의 제공에 종사하게 하는 것 _ 용역근로자 용역업에에 고용되어 이 업체의 지휘 하에 이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은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는 형태. 청소용역, 경비용역 _ 특수고용근로자 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또는 작업장을 보유하지 않았으면서 비독립적인 형태로 업무를 수행함. 다만 근로제공의 방법, 근로시간 등은 독자적으로 결정하면서 개인적으로 모집, 판매, 배달, 운송 등의 업무을 통해 고객을 찾거나 맞이 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한 만큼 소득을 얻는 형태 _ 가정내 근로자 재택근무, 가내하청 등과 같이 사업체에서 마련해 준 공동작업장이 아닌 가정 내에서 근무가 이루어 지는 형태 _ 일일 근로자 근로계약을 정하지 않고 일거리가 생겼을 경우 며칠 또는 몇 주씩 일하는 형태의 근로자, 대체교사, 간호원, 고용광장을 통해 고용되는 건설노무자

4 3. 근로자의 근로형태 나. 근로형태 조사 관련 용어 용역근로자 의 요건 계약서상 요건 노무관리상 요건
3. 근로자의 근로형태 나. 근로형태 조사 관련 용어 용역근로자 의 요건 계약서상 요건 노무관리상 요건 1. 도급계약의 작성, 도급 목적 명시 2. 도급 업무 수행의 실질적 독립성 3. 도급대금 명기 / 도급대금 산정기준 4. 배치전환등 인사관리의 독립성 여부 5. 시간외근로,휴일근로 명령자 6. 결근,지각 등에 관한 도급액 감액 여부 7. 현장관리 감독자 규정 여부 1. 근무스케쥴 작성권자, 근태관리권자 2. 업무수행에 따른 업무,교육 지시권자 3. 인사고과권자 4. 용역원 결정,배치권자 5. 도급인 근로자와 수급인 근로자의 혼재 여부 6. 발주자 주관의 회의 참석 여부

5 3. 근로자의 근로형태 나. 근로형태 조사 관련 용어 단시간근로자 구 분 내 용 비 고 근로기준법 (법 제21,23조)
3. 근로자의 근로형태 나. 근로형태 조사 관련 용어 단시간근로자 구 분 내 용 비 고 근로기준법 (법 제21,23조) 1. 근로시간에 따른 분류 1) 통상근로자 2) 단시간근로자 : 통상근로자보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 이 짧은 근로자(주 44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경우) *초 단시간근로자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 - 주휴,월차,연차,퇴직금규정 제외 가능 - 당사는 해당자 없음 2. 계약기간에 따른 분류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2)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정직원,계약직, -당사 Arbeit는 개념상 단시간 근로자이나,실제 근로시간상 통상 근로자처럼 운영 -정직원 -계약직,촉탁,Ar. 시간제직원 관리규정 (제2,3조) 1. 채용원칙 : 직원으로 충원하기 곤란하거나 담당직무가 한시적인 경우 2. 정의 1) 아르바이트 : 소정근로시간을 근무,근무일∙시간이 일정 2) 파트타이머 : 소정근로시간을 근무,근무일∙시간이 일정않음 3. 급여 : 시간급으로 합산하여 월단위로 지급 상여금 : 지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개별 기업 사례

6 3. 근로자의 근로형태 나. 근로형태 조사 관련 용어 분류기준 종류 유형(명칭) 고용기간 임시고용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3. 근로자의 근로형태 나. 근로형태 조사 관련 용어 분류기준 종류 유형(명칭) 고용기간 임시고용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촉탁사원 인턴사원 노동시간 단시간 단시간(파트타임) 아르바이트 고용주체 간접고용 파견 사내하청 용역 특수고용 개인도급 재택근로 가내근로 기타 외국인 산업연수생 불법취업자 공공근로

7 3. 근로자의 근로형태 다. 우리나라 비정규직 용어의 범위
3. 근로자의 근로형태 다. 우리나라 비정규직 용어의 범위 풀타임보다 짧고 작다 풀타임 취업시간 • 일수 고용관계가 아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다. 기간의 정함이 없다. 고용관계(기간) 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한시적근로자 시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고용근로자 ●반복갱신하는근로자 ●계속근로기대못하는 근로자 일일근로자 (아르바이트)

8 3. 근로자의 근로형태 다. 우리나라 비정규직 용어의 범위
3. 근로자의 근로형태 다. 우리나라 비정규직 용어의 범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노동계 정부 경제계 美BLS 無期 계약근로 근로지속 가능 상용직 임시‧일용직 불가능 1년 초과 근무기대 1년 이하 근무기대 有期 근로계약 1년 초과 근로계약 1년 이하 시간제 근로자 非典型 근로 호출근로자 재택근로자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독립도급자 비고 : ‘Ο’표시는 비정규근로자에 해당 <참고 : 비정규직 쟁점과 개선방향. 2004, 6, 전경련>

9 3. 근로자의 근로형태 라. 우리나라 근로형태별 고용현황
3. 근로자의 근로형태 라. 우리나라 근로형태별 고용현황 < 비정규직 규모 비교 > (단위 : 1,000명,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규모 비율 노동계 정부 경제계 美BLS 14,149 100 7,842 (55.4) 4,646 (32.8) 3,161 (22.3) 1,710 (12.1) 無期 계약 근로 근로지속 가능 상용직 6,307 44.6 임시‧일용직 3,196 22.6      불가능 1년 초과 근무기대 341 2.4 1년 이하 근무기대 189 1.3 有期 근로계약 1년 초과 271 1.9 근로계약 1년 이하 1521 10.7 시간제 근로자 647 4.6 非典型 호출근로자 589 4.2 재택근로자 121 0.9 파견근로자 94 0.7 용역근로자 322 2.3 독립도급자 551 3.9 <참고 : 비정규직 쟁점과 개선방향. 2004, 6, 전경련>

10 3. 근로자의 근로형태 라. 우리나라 근로형태별 고용현황
3. 근로자의 근로형태 라. 우리나라 근로형태별 고용현황 “ 비정규직은 09년 3월 현재 임금근로자의 33.4%, 537만 4천명임.” 조사시점 정규직 비정규직 소계 한시적 근로 시간제 근로 비전형 근로 남성 68.5(6,328) 31.5(2,907) 20.8 3.9 12.4 여성 57.9(3,851) 42.1(2,796) 24.4 12.7 16.1 전체 64.1(10,180) 35.9(5,703) 22.3 7.6 13.9 2008.3 69.2(6,394) 30.8(2,843) 18.5 4.2 13.7 58.6(3,962) 41.4(2,795) 22.8 13.5 15.7 64.8(10,356) 35.2(5,638) 20.3 8.1 14.6 2008.8 71.2(6,667) 28.8(2,699) 18.2 4 11.9 59.2(3,991) 40.8(2,746) 23.6 15.1 66.2(10,658) 33.8(5,445) 20.4 13.3 2009.3 71.8(6,681) 28.2(2,626) 17.5 59.4(4,020) 40.6(2,748) 15.6 66.6(10,702) 33.4(5,374) 19.8 8.2 주) 비전형근로에는 파견,용역, 특수형태근로자,가정내근로, 일일근로 등이 포함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매년 3월,8월.

11 3. 근로자의 근로형태 라. 우리나라 근로형태별 고용현황
3. 근로자의 근로형태 라. 우리나라 근로형태별 고용현황 “비정규직 근롷자의 대부분은 영세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으며, 300인 이상의 대규모 기업에 의해 고용된 경우는 5.9%에 불가함.” → 이슈로 부각돠는 대기업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와 숨어있는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를 구분해서 파악해야 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12 3. 근로자의 근로형태 라. 우리나라 근로형태별 고용현황
3. 근로자의 근로형태 라. 우리나라 근로형태별 고용현황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규모가 적은 기업일수록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이 높고, 규모가 클수록 비중이 감소함.”

13 3. 근로자의 근로형태 라. 우리나라 근로형태별 고용현황
3. 근로자의 근로형태 라. 우리나라 근로형태별 고용현황 “기업규모별 시간당 임금을 비교하면, 비정규직의 시간 당 임금은 정규직의 70.9% 수준임. 규모가 큰 대기업의 경우 임금 격차가 크고, 규모가 적은 10인 이하 영세기업은 격차가 적은 편임.” → 10인 이하 영세기업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83.5%가 근무하고 있음. → 비정규직 근로자의 44.4%가 근무하는 4인 이하 기업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는 거의 없는 편임. 기업규모 비정규직(B) 정규직(A) B/A 1-4인 6,590 6,687 0.985 5-9인 7,288 8,783 0.83 10-29인 8,619 11,649 0.74 30-99인 10,105 14,497 0.697 11,000 15,101 0.728 300인 이상 14,314 19,378 0.739 전체 8,557 12,068 0.709

14 3. 근로자의 근로형태 마. 근로형태 비교 ● 비정규직이라는 용어는 우리나라만이 사용하는 용어임. 각국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양하고, 범위가 서로 다르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함. - 미국은 한시적 근로자(Contingent Workers) OECD 및 EU는 임시근로자( Temporary Workers) 한국은 비정규직 (Non-Regular Workers) - 일본은 비정사원(非正社員) ● OECD와 EU국가들은 ‘고용의 지속성’ 여부를 기준으로 ‘임시직근로자를 일컬음. ① 정해진 날짜의 도래, ② 과업의 종료, ③ 일시적으로 대체되었던 다른 근로자의 복귀와 같은 객관적 조건에 의해 계약이 종료되는 근로자 ● 미국의 한시적 근로자는 비정규직 또는 비정사원보다 좁은 범위의 한시적으로 근무하는 고용불안 근로자를 지칭하는 개념임, ● 일본의 비정사원 개념은 우리나라의 비정규직과 가장 유사한 개념이나 우리보다 조금 좁은 범위로 근로형태를 구분한 것임. ● 노동력조사에서 종사자 지위를 기준으로 구분한 임시직과 일용직을 비정규직으로 지칭하는 경우가 있음 → 비정규직 규모에 대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 비정규직이란 용어를 오남용하지 말고 개별 근로형태별 로 비교한거나,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용어를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함.

15 Labor force survey principle result 2001, Eurostat
3. 근로자의 근로형태 ) 유렵의 임시직과 비교 유럽의 노동력 조사 15세 이상 노동력 구조 취업자(158.4백만) 실업자 비경제활동 인구 파트타이머 (28.3백만/18%) 전일제 근로자 (129.3백만/82%) 자영업자 가족종사자 종업원 (108.3백만) 상용직(94.2백만) 임시직(13백만) Labor force survey principle result 2001, Eurostat EUROSTAT의 기준으로 집계한 한국의 임시직 규모는 ? ☞ 17% OECD기준으로 국내의 Temporary worker의 규모를 조사한 결과 ☞ 16.3% 최경수(2001년 8월, 경제 활동인구조사 결과를 사 용한 추정) 국내 임시직 규모? 크지 않다!!

16 3. 근로자의 근로형태 2) 미국의 한시적근로자와 비교
3. 근로자의 근로형태 ) 미국의 한시적근로자와 비교 A contingent workforce is a provisional group of workers who work for an organization on a non-permanent basis, also known as freelancers, independent professionals, temporary contract workers, independent contractors or consultants 한시적 근로자 Contingent worker Estimate 1 Estimate 2 Estimate 3 대안적 근로형태 Alternative arrangements 독립계약근로자 호출근로자 파견근로자 용역사원 총근로자 중 구성비 1.7% 2.2% 4.0% 6.4% 1.6% 0.9% 0.5%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Labor Force Statistics from the Current Population Survey 2001 미국의 노동력 조사 구조 2002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분석결과 ‘원하는 한 계속 직장에 다닐 수 없는’ 근로자 중 계속고용 기대기간이 1년이하인 비자발적 한시적 근로자 는 ? ☞ 5.4% 대안적 근로형태에 속하는 근로자 비율 추정 ☞ 12.8% 안주엽(2001년 8월, 경제활동인구 조사 결과를 사용한 추정) 국내 한시적근로자 규모? 크지 않다!!

17 3. 근로자의 근로형태 2) 미국의 한시적근로자와 비교
3. 근로자의 근로형태 ) 미국의 한시적근로자와 비교 Advantages Disadvantages Flexibility in type and amount of labor resources Loyalty to employer or company Save costs in benefits and tax Disturbs organizations core morale and culture Immediate access to expertise not present internally Training costs Savings in long-term compensation costs 자료:

18 3. 근로자의 근로형태 3) 일본의 비정사원과 비교 취업형태 정 의 정사원 비정사원 계약사원 임시적 고용자 파트타이머
3. 근로자의 근로형태 ) 일본의 비정사원과 비교 취업형태 정사원 비정사원 계약사원 임시적 고용자 파트타이머 단시간 파트타이머 기타 파트타이머 (기타 파트로 조사) 출향사원 파견노동자 정 의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 중 특별히 고용기간을 정하지 않는 자. 파트타이머나 타기업에 출향한자 제외 이른바, 정사원 이외의 노동자(계약사원, 임시적고용자, 단시간의 파트타이머, 기타 파트타이머, 출향사원, 파견노동자, 기타)를 말한다. 전문적 직종에 종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계약에 기초하여 고용 기간을 정하고 있는 자 임시적으로 또는 일용으로 고용되어 있는 자로서 1개월 이내의 고용기간을 정하고 있는 자 하기의 단시간의 파트타이머 및 기타 파트타이머를 말한다. 이른바 정사원보다 1일의 소정근로 시간이 짧거나, 1주의 소정노동일수가 적은 자. 고용기간은 1개월을 초과하거나 정하지 않은 자. 이른바, 정사원과 1일의 소정근로시간과 1주의 소정노동일수가 거의 같은 자. 고용기간은 1개월을 초과하거나 정하지 않은 자로 파트타이머 그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으로 불리는 자. 타기업으로 출향계약에 기초하여 출향간 자, 출향 보낸 기업에 적을 두고 있는가 아닌가는 묻지 않음. 노동자 파견법에 기초하여 파견사업소로부터 파견된 자 기타 상기 이외의 노동자

19 3. 근로자의 근로형태 3) 일본의 비정사원과 비교 풀타임보다 짧고 작다 풀타임 취업시간 • 일수 고용관계가 아니다
3. 근로자의 근로형태 ) 일본의 비정사원과 비교 풀타임보다 짧고 작다 풀타임 취업시간 • 일수 고용관계가 아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다. 기간의 정함이 없다. 고용관계(기간) 협의의 정사원 파트타임 계약사원 아르 바이트 (1개월 이내 고용자 파견사원 광의의 정사원 광의의 계약사원 광의의파트타임 자료 : 大 鳥 要( ), 전게서, 15.

20 1999년 이후 지속적으로 비정사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25.59%->32.96%).
3. 근로자의 근로형태 ) 일본의 비정사원과 비교 1999년 이후 지속적으로 비정사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25.59%->32.96%). 단위 : %

21 3. 근로자의 근로형태 ) 일본의 비정사원과 비교 자료 : 후생노동성, [취업형태의 다양화에 관한 종합실태조사보고]- 복수응답. 1999년, 2003년. 년에서 2003년 비교하면 , 사용자의 비정사원 고용이유 중 ‘인건비절감’이 2003년 10% 포인트 감소 2. ‘정사원의 확보가 어려워서’는 11.6%에서 20.1% 포인트로 크게 상승 3. ‘실무능력있는 인재의 확보’는 2.6% 포인트 상승

22 3. 근로자의 근로형태 바. 근로형태 변화에 대한 논의
3. 근로자의 근로형태 바. 근로형태 변화에 대한 논의 양극화 시각 (polarization) 다양화 시각 (diversity) 현상에 대한 인식 ●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근로조건 격차를 정책의 실패로 인식 ●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을 늘리는 정책 지향 ● 산업구조 및 직무구조의 변화로 비정규직 근로자가 형성되는 고용의 다양화를 변화 로 인식 ● 비정규직을 줄이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활용 하는 정책 지향-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고 용차별을 해소하는 보안책이 필요 긍정적 측면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력으로 취업 근로자의 고용수준 향상 ● 다양화란 이름으로 자행되는 오남용 방지 ● 산업경쟁력 유지 강화 ● 고용기회 확대(경력주기별 인적자본별 개인 의 선택폭 확대) ● 노동자원의 효율적 배분 부정적 ● 계층간 대립 증폭 ● 취업기회 축소 ● 규제의 오류 ● 구조적으로 존재할 수 밖에 없는 비정 규직 근로자의 직무만족 저하를 촉진 ● 고용 질 저하 ● 오남용으로 인한 노동소의 증가 ● 고용차별 확대

23 3. 근로자의 근로형태 바. 근로형태 변화에 대한 논의
3. 근로자의 근로형태 바. 근로형태 변화에 대한 논의 고용형태의 다양화 무기 계약 고용기간 유기 전일제 근무형태 단시간 직접 고용 고용관계 간접 근로자성 고용성격 사업자성 -한시적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363→364만명(272→261만명) -시간제근로자 114→123만명 -파견근로자 13→17.5만명 -용역근로자 50→58.4만명 -특수형태취업자 (가정내,일일근로자) 62→64.3만명(84→107만명) 187만명(148만 명) 88만 명 14만 명 31만 명 (호출,일일근로자) 81만 명(55만 명) 2006년→2007년 (1535만 명→1573만명 비정규직 577만, 36.7%) 2001년(1,354만 명) (자료원: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각 년도 8월) “고용률과 임금근로자 비율이 낮고, 시간제는 적으나 기간제가 상대적으로 많은 구조” 양극화/계층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규제와 보호 정책 평등한 고용기회를 보장하고, 증진하는 차별해소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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