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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ACE/CK사업 설명회 201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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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 ACE/CK사업 설명회

2 사업개요(1/4) 지방대학특성화사업(CK),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사업(ACE),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LINC), 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사업(PRIME), 고교교육정상화기여대학지원사업, 이공계여성인재양성사업(WE-UP),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CORE), 평생교육단과대학지원사업, BK21+ 2

3 사업개요(2/4) 3

4 사업개요(3/4) 1. 사업목적 구조개혁을 통한 대학 체질개선과 특성화 기반 조성(CK)
- 국가지원(ICT기반 글로벌 Creatinnovation(창조혁신) 인재양성 사업단) : 학문간 균형 발전과 고등교육의 국제화를 위해 인문, 사회, 자연 예체능 계열 및 국제화 분야를 별도로 특성화 지원 - 지역전략(경북 동해안 지속가능 에너지-환경 융합인재 양성사업단): 지역사회에서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대학이 지역연고 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분야를 지원 ‘잘 가르치는 대학’ 육성을 목표로 대학의 건학이념, 비전 및 인재상 등을 구현하는 선도적 학부교육 우수 모델 창출. 확산(ACE) 2. 총 사업기간 CK사업 : 월~ ACE사업 : 월~ ※ 사업선정 2년후 중간평가 실시를 통한 해당사업 지속 유무 결정 ※ 2016년도 기준 CK사업은 3차년도, ACE사업은 2차년도 사업 수행 4

5 사업개요(4/4) CK사업 : 331,088천원(국제화)+1,398,922천원(지역전략)+741,769천원(본부)
3. 올해 사업비(전년도 이월금 포함) CK사업 : 331,088천원(국제화)+1,398,922천원(지역전략)+741,769천원(본부) =2,471,779천원 ACE사업 : 1,356,336천원 각 사업별 배정예산의 95%이상 집행 필요 4. 사업비 구성 CK사업 : 인건비, 장학금, 교육과정 개발·운영비, 교육환경개선비, 실험실습기자재구입운영비, 기타사업운영비(총 6개 비목) ACE사업 : 교양교육과정개선, 전공교육과정개선, 비교과교육과정개선, 학사구조 등 학사제도개선, 학생지도내실화, 교수-학습지원 체계 개선, 교육의 질 관리(평가, 환류) 체계 개선, 사업 관리 및 운영(총 8개 사업군) 5

6 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1/6) 6 구분 주요내용 사업비 수혜대상 ◦ 사업비의 직접적인 수혜대상은 학부 재학생
◦ 사업비의 직접적인 수혜대상은 학부 재학생 - 입학전 신입생, 휴학생, 졸업생의 경우 각종 프로그램 참여는 가능하나 직접지원(장학금, 해외연수 등) 불가 - 대학원생, 유치 교환학생에 대한 직접지원 불가 사업비 관리 ◦ 사업비 중앙관리팀(재무회계팀)에서 별도 계정을 개설하여 관리 ◦ 세부사업(프로젝트)별 예산관리 사업비 집행 ◦ 모든 지출 건은 원인행위(기안문, 구매의뢰 등)를 한 후 사업비 집행 - 원인행위 : 사업 시행 전 내부승인을 얻었음을 확인 할 수 있는 행위 ◦ 사업비 지출 : 법인카드 및 계좌이체를 통한 집행, 관리를 원칙으로 함 (단, 학부생 단위 팀 프로젝트의 경우 가지급 후 사후 정산 가능) 예산변경 ◦ 예산 변경시 변경 신청 및 승인을 득한 후 사업비 집행 사업비 지출 불가사항 ◦ 휴학생, 대학원생 대상 장학금, 해외연수 및 파견비 등 지원 ◦ 기존 교직원 수당성 인건비 및 직무 교육비 ◦ 건축물 신·개축, 증축 ◦ 기타 본 사업과 무관한 사업비 사업비 관리 준용 ◦ ‘CK사업 및 ACE사업 훈령’과 우리대학교의 제반 규정을 준용 6

7 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2/6) 교직원 지급 불가능 수당 휴학생, 대학원생 및 입학전 신입생 7
▪ 교원의 정규수업에 따른 인건비 및 인센티브 ▪ 기존 직원에 대한 인건비(시간외 수당, 성과급, 보직수당 등) 및 직무 교육비 등 ▪ 사업관리 운영을 위한 수당(사업추진위원회 및 자체평가위원회 수당, 사업계획서(결과보고서) 수당, 전산개발 수당 등) ▪ 자체평가 우수부서 및 프로그램 인센티브 지급, 우수직원의 포상금 ▪ 동 사업과 관련 없는 개별 연구를 위한 학회, 세미나 및 해외연수 등의 경비 휴학생, 대학원생 및 입학전 신입생 ▪ 휴학생 : 장학금 지급(장학금 수령 후 휴학할 경우 환수) 및 해외연수 지원 불가, 그 외에는 모두 가능 ▪ 대학원생 : 장학금 지급 등 원칙적으로 지급불가 단, 사업의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대학원생들의 참여가 필요할 때 인건비성 경비는 지급 가능하나 구체적인 성과물이 존재하여야 함 ▪ 입학 전 신입생 : 모든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하나 직접적인 지원(장학금, 해외연수·파견 등)은 불가 함 ▪ 교환학생 : 직접 지원(교육비, 체재비, 장학금 등) 불가. 단, 재학생의 글로벌 역량 강화 등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시 교환 학생을 활용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진행에 따른 운영비·활동비 지원 가능 7

8 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3/6) 교육환경 개선 등 시설비 교육프로그램 8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명시된 건물의 신축, 개축, 증축 불가 ▪ 교수연구실, 사무실 확충, 캠퍼스 조경, 보도블럭 교체, 조명, 광장조성, 학생회관 리모델링 등 시설투자 집행 불가. 단, 구체적인 교육활동 공간(강의실, 실험실습실의 내부시설, 도서관, 냉난방기 설치, 리모델링 등)의 투자와 기존 건물 및 건축설비의 유지·보수 등 가능 ▪ 학생의 학습을 위한 실험실습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은 교수 연구활동을 위한 장비 ▪ 기존 시설물, 장비와 호환성 및 안정성을 이유로 수의계약 불가 ▪ 자산성 물품(기계기구, 집기비품)은 금액의 대소와 관계없이 구매계약 의뢰 교육프로그램 ▪ 사업 프로그램과 관련 없는 대학 홍보비 지출 불가 ▪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대내 홍보물 집행(프로그램 안내책자, 프로그램 안내 현수막, 포스터, 기념품)은 가능. 다만, 학생에게만 제한되며 반드시 수불대장 등 지급 증빙자료 필수 구비 ▪ 산학협력 사업 중 협약 체결에 필요한 제반비용(회의비, 여비, 행사 진행비 등)은 가능하나 기업체에 지급되는 대가성 비용 (홍보물, 기념품 등)을 불가 ▪ 학생들의 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교통비, 식비 등)는 지급가능하나 수혜자에 지급되는 현금 및 물품에 대한 직접 집행 불가 ▪ 성과측정이 어려운 단발성 지원사업(외국어 시험, 자격증 응시료 지원 등) 지양 - 자격증 취득 지원은 민간자격증, 국내외 공인 자격증에 한하여 지원 ▪ 교직원 연수, 대학 홈페이지 구축 등 대학이 통상적으로 수행해 온 일반적인 목적의 비용 불가 8

9 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4/6) 기타사항 ▪ 성과 달성을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식 지양-행정고시 합격 격려금, 취업 실적금, 어학성적 우수 장학금 등 ▪ 교재개발 시 개정증보판인 경우 정오표 등에 근거하여 원고료 산정 ▪ 강의촬영 관련 사업에 대하여는 최소 학내 공개 필요 ▪ 정규교과목 교재 구입 불가 ▪ 사업과 무관한 학술활동비 및 학회 연회비 등 참여교수 개인에 대한 경비 및 학회 후원금 성격의 지출 불가 ▪ 학생 자체학습활동 및 동아리 지원사업의 경우 반드시 결과보고서 구비 - 학습동아리 지원에 대하여 수당성 경비, 기자재 등 비품성 경비, 자격증 응시료/동영상강의 등 수강료, 정규교과목 교재비 및 주류대 지출이 부적정 사례로 지적된 바 있음 9

10 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5/6) 도서 구입비 반드시 도서관리대상에 기록 및 도서 대출 관리 철저
도서 구입비 반드시 도서관리대상에 기록 및 도서 대출 관리 철저 사업 종료 후 대학본부 자산으로 귀속하여야 함 자산성 사업비 집행 시 기자재 관리 철저(구입일, 재원 반드시 기재) 예산변경 시 사전 승인 절차를 득한 후 사업비 집행 회계전표 첨부 자료 : 사업비 집행에 근거가 되는 자료 모두 첨부 원인행위(기안문 등) , 사업비 영수증(법인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사업결과내용(결과보고서, 참여인원 명단, 출장명령서, 회의록, 사업보고서, 원고내용 등) 사업비 진행절차 원인행위(해당부서/학부) 영달신청 영달승인 사업비 집행 회계전표 검토 예산팀 교무기획팀 1 2 3 4 재무회계팀 10

11 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6/6) 사업추진 중 문제점 사업비 집행 중점 점검 사항 11
▪ 연구개발 사업에 있어 원고료가 지급되는 만큼 내용의 질 제고와 전산소모품 등 소모성 경비 과다 지출 ▪ 회의 및 행사 진행시 과도한 다과 및 식비지출 ▪ 학생 TA 인건비에 대하여 사업 하반기에 일괄 정산 ▪ 회의비에 대하여 매출전표와 회의일자 불일치, 공휴일 회의 ▪ 결의서 증빙자료 미비, 현금영수증 사용 사업비 집행 중점 점검 사항 ▪ 원인행위 구비 및 사업계획서와 일관성 ▪ 목적외 사업비 집행(주류비, 개인물품, 필요 이상의 전산소모품, 연구내용과 관계가 모호한 도서 구입 등) ▪ 원고료 산정의 적합성(표지, 목차, 간지 등 포함 여부)-표지는 ACE사업 홈페이지 다운 ▪ 장학금 지급의 적절성 ▪ 특강자 강사료 지급의 적절성 ▪ 회의비 지출(1인당 30,000원 이내, 영수증 발행 일시와 회의 일시 일치 여부, 공휴일 회의비 지출, 주류비 포함 등) ▪ 출장비에 대하여 출장명령서, 결과보고서, 출장관련 증빙 자료 구비 여부 ▪ 홍보비 시안, 기념품 수령대장 유무 ▪ 학생 근로관련 근로일지, 근로활동 결과보고서, 결과물, 공휴일 근로 ▪ 기자재 및 시설비 지출에 대하여 구매요구서, 검수(사)조서, 물품 및 시설 사진 구비 여부 ▪ 소모품의 경우 세부 명세서 및 사진구비 여부 11

12 기타사항 2016년도 사업 예산으로 구축 예정인 3,000만원 이상의 모든 시설, 장비, 소프트웨어가
있을 경우 사전 교무기획팀 연락 확정사업에 대하여 세부사업 추진계획서 미제출 학부 및 부서 제출 필요 기자재 구매, 용역 및 시설공사 의뢰는 2016년 11월 말까지 구매계약 완료 필요 학부/부서별 각 세부사업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2017년 1월말까지 사업비 지출 완료 홍보물, 결과물 표시 ▪ 사업 로고 사용 CK대학특성화사업 ▪ 연구 결과물 표시 - ‘이 교재/연구 보고서는 2016년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대학특성화사업(CK)의 재원으로 수행된 연구임’ 12

13 예산 및 회계 내용(1/8) 예산편성 형태 예산 13

14 예산 및 회계 내용(2/8) 14 예산편성 형태 예산영달
▪ 학사정보시스템 → 행정 → 예산 → 사업관리 → 예산집행현황조회_학부선진화/특성화 예산영달 국고비등록금 선택 사업분류 정확히 선택 14

15 인건비성 지출시 반드시 비고란에 “학부생”, “대학원생”, “기타”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해야 함
예산 및 회계 내용(3/8) 적요를 더블클릭하여 해당 사업 선택 회계전표 산출근거 반드시 기재 : 단가(원단위)×인원수×회수=총액 정확한 법인카드일자 명시 인건비성 자금 집행 시 반드시 원천징수 (교원은 보수 합산 처리) 인건비성 지출시 반드시 비고란에 “학부생”, “대학원생”, “기타”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해야 함 15

16 예산 및 회계 내용(4/8) 소모품구매 등록 국고비등록금 선택 해당 국고 재원 선택 행정→구매 →소모품 구매등록 16

17 예산 및 회계 내용(5/8) 도서 구매의뢰 국고비등록금 선택 도서입력 선택 ※ 도서입력 선택시 엑셀파일이 열리지 않을 경우 Ctrl+Alt+Delete→작업관리자시작→프로세스 →Excel.EXE 선택→프로세스 끝내기 클릭 ※ 소속은 ‘코드참조’탭에서 복사하여 붙여넣기 17

18 예산 및 회계 내용(6/8) 자산성 구매 해당 재원을 정확히 선택 해야함 재 원 : ACE 사업 국고금 18

19 예산 및 회계 내용(7/8) 출장 등록 사업비 재원을 반드시 확인 출장비 산출 제외 사항 반드시 입력 19

20 예산 및 회계 내용(8/8) 장학금 전표(근로장학금 포함) 20 장학전표 선택
(예산과목이 장학금일 경우 안내 메세지가 뜸) 다수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때 양식 다운해서 업로드 장학코드가 없을 경우 신규로 신설 후 전표작성 20

21 ACE사업 홈페이지(ace.handong.edu)
관련 정보 공유 대학 히즈넷 홈페이지 ACE사업 홈페이지(ace.handong.edu) 21

2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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