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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 관련 근태관리 매뉴얼 2010.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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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시간면제 관련 근태관리 매뉴얼

2 1. 근태적용 기준 사전 미(승인)합의 미결종일 (5960) 미결부분 (5965) 소속 부서(반) 구 분 사전 합의/승인 시
구 분 사전 합의/승인 시 사전 미(승인)합의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자 일반 조합원 조합활동자 풀타임 파트타임 근태기준 전임휴직 (5900) 근면기간 (5905) 근면종일 (5915) 조합활동 (5910) 조합무급 (5920) 미결종일 (5960) 미결부분 (5965) 회의무급 (5930) 입력단위 기간 시간 임금기준 무 급 유 급 무 급 근태입력 근태주관팀 소속 부서(반) 시행내용 각 부문 노무주관팀에서 부서 사전 통보 → 근태주관팀, 소속 부서 - 대상자, 기간, 조합활동 내역 전임자 및 풀타임 근로시간 면제자 限 → 인사발령 : 노동조합 (지부, 지회) 근태입력 : 근태주관팀 사전 일괄 처리 적용기준 - 전임자, 풀타임 근로시간 면제자 : 조합활동 1개월 이상 자 - 일반조합활동자, 파트타임 근로시간 면제자 : 조합활동 1개월 미만 자 무급(부재) 미입력 조치 시 - 해당 근태관리자 페널티 최종 승인(확인) - 해당 부문 노사협력팀 비 고 ※ 경영·생산관련 회의는 근로시간 면제자가 우선 참여 원칙으로 함. 단, 근면자만으로 회의체 구성이 어려울 시 노사협의 전까지는 개정법 기준을 적용하며, 추후 노사협의 결과에 따른다. 2

3 2. 세부적용 기준 (전임자) 구 분 세 부 내 용 비 고 대 상 임 금 기 간 관련법규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
구 분 세 부 내 용 비 고 대 상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 - 업무범위 및 인원수는 노사합의로 결정 적용통보 - 인사발령 : 노동조합 (지부, 지회) 근태입력 - 근태주관팀 관리 근태CODE - 전임휴직 (5900) 임 금 사용자의 급여 지급은 금지됨 (전임자 = 무급) - 노조 자체 재정에서 부담 기 간 조합활동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자 관련법규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관계법 제24조 1항 및 2항 제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 ①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전임자"라 한다)는 그 전임 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3 3

4 2. 세부적용 기준 (근로시간 면제자) 구 분 세 부 내 용 비 고 대 상 임 금 운영기준 관련법규
구 분 세 부 내 용 비 고 대 상 근로시간 면제 한도 內 근로를 면제받은 자 - 노조법에 규정된 면제 대상 업무 수행 자 적용통보 - 풀타임 : 인사발령 시행 · 노동조합 (지부, 지회) - 파트타임 : 협조전 통보 · 노무주관팀 근태입력 - 근태주관팀 관리 근태CODE - 풀 타 임 : 근면기간 (5905) - 파트타임 : 근면종일 (5915) 임 금 면제 대상 업무 활동에 대한 유급처리 가능 - 근로시간 면제 한도 초과 시 ‘무급’ - 면제대상 업무 外 조합활동 시 ‘무급’ 운영기준 사전 합의 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 內 운영 - 연 38,000시간 - 풀타임 근로시간 면제자 : 19명 이내 - 파트타임 근로시간 면제자 : 38명 이내 관련법규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관계법 제24조 4항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 -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업무 - 고충처리 업무 : 근참법 및 회사 규정에 의거 정식 위촉된 위원 - 산업안전 활동 : 관련법 근거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관련 업무 -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 유지·관리 업무 4 4

5 2. 세부적용 기준 (일반 조합원 조합활동_사전 승인/합의)
구 분 세 부 내 용 비 고 대 상 전임자, 근면자를 제외 한 사전 합의된 조합활동자 - 조합원 총회, 대의원회, 임원 선거, 각종 위원회 활동 등 - 근무시간 內 조합활동은 사전 회사의 승인/합의 시 가능 적용통보 - 노무주관팀 협조전 통보 근태입력 - 근태주관팀 관리 근태CODE - 일단위 : 조합활동 (5910) - 시간단위 : 조합무급 (5920) 회의무급 (5930) 임 금 근무시간 內 조합활동 시 “무급” - 조합활동의 기본원칙은 근무시간 外 실시 기 간 조합활동 기간이 1개월 미만 인 자 - 1일 단위의 조합활동은 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함 비 고 사전 합의된 조합활동이란 노무주관팀에 통보 및 승인을 득한 자 조합원 교육은 순수 조합활동으로 근로시간면제 대상 제외 5 5

6 2. 세부적용 기준 (미승인/미합의 조합활동) 구 분 세 부 내 용 비 고 대 상 근 태 협조사항
구 분 세 부 내 용 비 고 대 상 사전 노사합의, 회사승인을 득하지 못한 조합활동자 - 사전 노무주관팀의 통보가 없는 경우 근 태 소속 부서(반) 직접 근태입력 조합활동 (사전) 신청서 제출 시 - 일단위 : 미결종일 (5960) / 시간단위 : 미결부분 (5965) 조합활동 (사전) 신청서 미제출 시 - 일단위 : 무단결근 (3010) / 시간단위 : 무단이탈 (3390) - 해당직원 인사 상 불이익 고지 신청서 & 관련증빙을 2일 (근무일) 이내 노무주관팀 통보 후 조합활동 승인 및 근태확정 쟁의행위 관련 사항은 별도 근태지침 통보 - 파업/집회 등 협조사항 조합활동 사전 미신고 시 해당자 근무이탈 시간, 사유 등 소속 부서 관리자에게 신고 후 해당 관리자는 즉시 노무/근태주관팀으로 통보 조합활동 변칙처리 건 부서 근태관리자 전원 징계 6 6

7 2. 세부적용 기준 (기타근태) 근 태 사 항 임금적용 승인권자 적 용 기 준 비 고 연월차휴가 유 급 소속부서
적 용 기 준 비 고 연월차휴가 유 급 소속부서 (사용시기 변경) 본인 휴가신청 시 인정 (조합활동 구분) - 부재 문제 발생 시 사용시기 변경 조 퇴 무 급 근태관리 규정 상 개인적인 사유 限 - 조합활동은 승인 불가 - 조합활동 관련 근태입력 기준 철저히 준수 조합활동 인지, 변칙처리 건 부서 근태관리자 전원 징계 사적외출 인정결근 7

8 3. 근태업무 Process 1. 전임자 및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 (협의/승인) 조합활동 승인 여부 대 상 구 분 전임자
근태처리 (현업부서) 근태처리 (근태주관팀) 승인 여부 대 상 구 분 전임자 인사발령 (노동조합) 전임휴직 인정(무급) 참 고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업무범위 및 인원수는 노사합의로 결정) 근로시간 면제자 인사발령 (노동조합) 근면기간 (풀타임) 인정(유급) 노무주관팀 협조전 통보 근면종일 (파트타임) 참 고 노조법에 규정된 면제대상 업무 수행자(풀타임 : 19명 / 파트타임 : 38명) 8 8

9 3. 근태업무 Process 2. 일반 조합원 조합활동 승인 여부 대 상 구 분 사전 합의자 노무주관팀 협조전 통보
근태처리 (현업부서) 근태처리 (근태주관팀) 승인 여부 대 상 구 분 사전 합의자 노무주관팀 협조전 통보 조합활동(일) 조합무급(시간) 인정(무급) 회의무급(시간) 사전 미합의 자 조합활동 신청서 제출 시 조합활동(일) 미결종일(일) 조합무급(시간) 인정(무급) 미결부분(시간) 회의무급(시간) 조합활동 신청서 미제출 시 무단이탈 불인정 무단결근 9

10 4. 조합활동 (사전) 신청서 제출 Process
구 분 현업부서 노무주관팀 근태주관팀 직원 (조합활동자) 근태담당자 근태관리자 근태책임자 (부) 부서장 조합활동 당사자가 직접 조합활동(사전) 신청서 작성 제출 신청서 접수 및 근태입력 -미결종일 -미결부분 승인시 - 일단위: 조합활동(5910) - 시간단위 조합무급(5920) 회의무급(5930) 미승인시 무단결근(3010) 무단이탈(3390) 승인시 – 조합활동 참가 미승인시 – 정상근무 수정·확정 근태확인 ※ 노무주관부서의 조합활동 통보가 없는 상태에서 사전 합의되지 않은 조합활동시 반드시 조합활동(사전) 신고서와 증빙(회의록 등) 첨부하여 근무일 기준 2일 이내 노무주관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여부를 득해야 함 ※ 부서자체 기각시 즉시 현 업무복귀 근무하여야 하며 시업 후 근무지 복귀지연시 해당시간 사고 적용 승인여부 판단 결재 후 송부 미승인 승인 제출 기각 신고서(접수/결과) 승인결과 접수 결과회신처리 10 10

11 5. 기타사항 노동조합의 자주성 확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관련 노동법 및 노동부
노동조합의 자주성 확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관련 노동법 및 노동부 고시에 따라 당사는 년 최대 38,000시간 한도(풀타임 인원 기준 19명, 파트타임 인원 기준 38명)에서 조합활동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가 가능하며, 이를 위반 시 회사는 부당노동 행위로 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법 시행 시점인 7.1일 이후 노동부의 법 준수 관련 지속적인 실태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개정 노동법은 노사 모두 준수해야 하는 강행법규로서 어떠한 변칙이나, 편법적 방법으로 회피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법에 위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태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활동 근태처리 : 근로시간면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 무급적용 ※ 조합원 교육, 대의원 대회, 총회(임원선거 등), 각종 위원회, 노사공동 위원회, 대위원 활동, 생산‧산안 관련 회의(부서회의 포함) 등 조합활동 무급처리 원칙 <조합원교육 관련 노동부 입장> 조합원 교육은 순수 조합활동으로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활동 등에 해당되지 않으며 근로시간면제 대상이 아님. 따라서 근무시간외 시행하는 것이 원칙임. 근무시간 내 시행 시 노동법에 따라 무급이 적용되며 위반 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됨. 11 11

12 ◎ 첨부. 조합활동 (사전) 신청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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