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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용수설비 2016. 김 종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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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용수설비_01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설치대상 연면적 5,000㎡ 이상인 소방대상믈
★ ⓜ 상어 100톤 연면적 5,000㎡ 이상인 소방대상믈 가스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인 곳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설치기준 ★ ⓜ 구설수 구경 호칭지름 75㎜ 이상의 수도배관 호칭지름 100㎜ 이상의 소화전에 접속 설치위치 : 소방차 등의 진입이 쉬운 도로변 또는 공지 수평거리 : 소방대상물의 수평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m 이하 140m 이하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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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용수설비_02 소화수조/저수조 등 소화수조/저수조 설치기준
★ 채수구 또는 흡수관투입구는 소방차가 2m 이내의 지점까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 채수구 소방용호스 또는 소방용흡수관에 사용하는 구경 65㎜ 이상의 나사식 결합금속구를 설치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0.5m 이상 ~ 1.0m 이하의 위치에 설치 “채수구”라고 표시한 표지설치 채수구 수 소화수조용량[㎥] 20 ~ 40 미만 40 ~ 100 미만 100 이상 채수구 수[개] 1 2 3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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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용수설비_02 소화수조/저수조 등 소화수조/저수조 설치기준 흡수관투입구
★ 흡수관투입구 크기 : 한 변의 길이가 0.6m 이상 / 직경 0.6m 이상 설치개수 : 소요수량이 80㎥ 미만(1개 이상), 80㎥ 이상(2개 이상)을 설치 “흡관투입구”라고 표시한 표지설치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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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용수설비_02 소화수조/저수조 등 소화수조/저수조 설치기준 소화수조/저수조의 소화용수 저수량
★ 소화수조/저수조의 소화용수 저수량 Q 소화용수 저수량 [㎥]= 소방대상물의 연면적 기준면적 (절상) × 20㎥ 소방대상물의 구분 기준면적[㎡] 1,2층 바닥면적의 합계 15,000㎡ 이상 7,500 기타 12,500 [예제] 연면적 60,000㎡, 17층인 소방대상물에 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할 경우 소화용수의 저수량[㎥]? Q= 60,000 12,500 × 20㎥ = 5.0(4.8 절상) × 20㎥ = 10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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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용수설비_02 소화수조/저수조 등 소화용수설비의 가압송수장치
★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가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가 4.5m 이상일 경우 가압송수장치를 설치 소화수조가 옥상 또는 옥탑의 부분에 설치된 경우 지상에 설치된 채수구에서의 압력은 1.5㎏/㎠ 이상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양수량 소화수조용량[㎥] 20 ~ 40 미만 40 ~ 100 미만 100 이상 1분당 양수량[LPM] 1,100 2,200 3,300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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