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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정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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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 정 리

2 『정부간 관계론』 소개 국가의 공공사무를 담당하는 정부들 사이에 발생하는 역학관계의 원인과 유형을 규명하고, 국가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할 바람직한 관계를 제시 국가, 정부, 역학관계, 주민복리, 바람직한 관계 『정부간 관계론』 연구의 중요성 지방자치(주민자치)는 민주주의 발전, 정치발전의 大勢 공공사무를 담당하는 정부의 다양화 Federal, State, county, city, township, tribal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자치 구, 지방자치조합 행정목적 달성(문제해결) 여부, 정부간 협력관계 중요 삼척원자력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정부-삼척시 갈등

3 정부간 관계 유형 Deil S. Wright 분류 이달곤 교수 분류 무라마쯔 미치오 분류
Coordinate Authority Model Inclusive Authority Model Overlapping Authority Model 이달곤 교수 분류 대리인 모형 동반자 모형 상호의존 모형 무라마쯔 미치오 분류 수직적 행정통제 모형 수평적 정치경쟁 모형

4 우리나라 정부간 관계 행위자들 정부 특별지방자치단체 공무원 : 선출직, 임명직
중앙정부(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포함) 광역 지방정부(17)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교육감, 교육위원회 기초 지방정부(226) : 시(75), 군(82), 자치구(69) 특별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장 등 협의체, 지방자치단체 연합체 시·도지사, 시·도의회 의장, 시장·군수·자치구청장, 시·군·자치구의회 의장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조합 공무원 : 선출직, 임명직 공공기관(공단,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OO 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5 정부간 관계 내용 정부간 관계를 형성하는 요인 정부간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행위주체(공무원)의 정부간 관계에 대한 종합적 인식 사무를 어떻게 배분하느냐(기능적 측면) 재정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재정적 측면) 인적자원을 어떻게 공유, 배분, 교류하느냐(인사적 측면) 정부간 관여의 내용과 수준(권력적/비권력적) 정부간 분쟁조정제도 정부간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구조 : 사무배분의 적정화, 재정배분의 적정화 태도 : 장관/지자체장의 협력의식, 중앙/지방공무원의 협력의식 역량 : 지자체장 개인역량/중간관리자 조정능력 평소 인간관계

6 중앙-지방정부간 사무배분 사무배분의 원칙 우리나라 사무배분 원칙 규범적으로 ①합목적성(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존립목적에 따라)
②효율성(가장 경제적인 방법/규모 경제) 현실적으로 국가, 자치단체의 역량과 능력을 고려하여 배분 우리나라 사무배분 원칙 국가사무처리 금지의 원칙 지방자치법 제11조(국가사무의 처리 제한) 상호중복금지 원칙(행정책임 명확성의 원칙) 지방자치단체 우선 원칙(현지성의 원칙) 일괄성(포괄성/종합성)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9조 ①-③3항

7 정부간 관계에서의 재정문제 재정은 배정된 사무를 수행하는 수단 쟁점 중앙-지방정부간 재정불균형(財政不均衡)
지방정부간 수평적 재정격차(財政隔差) 지방정부의 재정운영 자율성 수준: 財政分權 문제 지방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용

8 재정지원(자원배분) 제도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법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 하기 위함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부동산 교부세/소방안전교부세 년 4회 교부 사후통제(위법감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 이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정하거나 원조하기 위함 기준보조율/차등보조율 사업별로 교부 사전(지도·조정) 및 사후(감사)통제

9 인적 정부간 관계의 쟁점 인사교류의 문제 인사권에 영향력 행사여부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필요한 수준만큼 이루어지는가?
누구나 할 수 있는가? 인사권에 영향력 행사여부 제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10 인사교류의 유형(방법) 구분 수시 교류 계획교류 부처간 중앙-지방간 배경 (목적) 개인의 적성, 소질 개발
부모공양, 부부공무원 고충, 자녀교육 등 개인적 애로 부처간 정책협조 우수공무원 육성, 활용 부처 필요인재 공급 국가균형적 발전 중앙-지방간 협력 전문가 지방으로, 유능한 인재 중앙으로 대상 행정부, 지자체 근무 4-9급 실/국장급(고위공무원) 3급 이하 직위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고위공무원, 3~9급 공무원 중앙부처 및 지자체, 교육자치단체 형식/분야 직급, 직렬, 희망부처 고려 1:1 원칙 다자간 교류 가능 부처 수요조사, 후보직위 발굴 파견 원칙으로 하되, 교류당사자와 관계부처가 협의하여 전보 가능 파견 원칙, 필요시 전·출입 활용 다른 직렬, 직급과 교류 가능 정부정책 확산 기여 또는 교류자 업무역량 강화 분야 혜택 인사상/재정상 혜택 부여

11 관여(중앙통제) 의의 의의 :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 목적 유형(종류) 국가적 통일성의 유지
국가이익과 지역적 이익의 조화, 조정 지역간 불균형 해소, 국가의 균형 발전 도모 유형(종류) 입법부에 의한 통제: ①입법권 ②예산안 심의 의결 ③국정감사/조사 사법부에 의한 통제: ①행정소송 ②재의결사항에 대한 소송(지방자치 법 제172조) ③명령·규칙·처분에 대한 심사(헌법 제107조) 행정부에 의한 통제 감사원에 의한 통제 : ①회계감사 ②직무감찰

12 관여(중앙통제)의 방향 권력적 통제 비권력적 관여 비권력적 관여 지식과 정보, 기술의 지원 재정 지원
권력적 통제 비권력적 관여 비권력적 관여 지식과 정보, 기술의 지원 재정 지원 전국적, 종합적 계획을 위한 협력 확보(계획수립단계 참여 유도) 전국적 차원에서 국민적 최저 수준 유지 추구 수평적 대등관계 형성

13 분쟁 조정 제도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지자체 중앙협의조정위원회 지자체 지방협의조정위원회 지방자치법 제168조
지방자치법 제148조, 제149조 국무총리실 소속 행정자치부 소속 시/도(광역지자체) 소속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또는 그 長간 사무처리 관련 의견을 달리할 때 지자체간 또는 그 長간 업무처리 관련 의견을 달리할 때 행정협의회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시·도 간 또는 그 長간 시·도를 달리하는 시·군·구 간 또는 그 長간 시·도와 시·군·구 간 또는 그 長간 기초 지자체 간 또는 그 長간 위원장 포함 13명 위원 위원장: 국무총리 지명 대통령 임명 위원장 포함 위원 11명 시·도지사 임명 결정에 강제성 없음 * 불복시 사법부에 소송 가능 결정에 강제성 있음(이행명령 →행정대집행)

14 정책적 제언 수직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수평·협력적인 정부간관계를 형성해야
지역경제를 우선적으로 발전시키고 지방세수의 확충을 위해 ①지방 세율 인상 ②새로운 세원 개발 ③국세의 지방세 이양 확대를 추진해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 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자치경찰의 실현, 지방행정과 교육행정의 통합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 지방정부 종합행정의 고도화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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