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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byMaría Teresa Vera Modified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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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내용 12) 의사소견서 필요성 제출시기 : 등급판정위원회 심의에 상정하기 이전까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 : 2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국가 또는 지자체 전액 부담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장관이 정하는 생계곤란한 자 : 10% 등급판정위원이 장기요양 필요도를 판정함에 있어 참고자료로 활용 조사원의 주관개입.판단착오. 등을 보완하여 등급판정 신뢰성 제고 12) 의사소견서 필요성 5만원 범위 내에서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비용부담 제출시기 : 등급판정위원회 심의에 상정하기 이전까지 발급비용 부담 : 본인 20 %, 80% 국고, (해당 시군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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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내용 자 격 역 할 조사내용 13) 방문조사와 인정절차
13) 방문조사와 인정절차 자 격 - 소정의 연수를 받은 건보공단 소속 간호사, 사회복지사․물리치료사 등 (2인 1조 원칙) 역 할 방문조사의 실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출석 및 의견 제출 등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작성 조사내용 -「장기요양인정조사표」 - 신청자의 일반사항 <주거상태, 현재 받고 있는 급여 등> 및 장기요양인정․욕구사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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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등급판정항목(5개 영역 54개 항목) 등급판정항목 기본적일상생활활동영역(K-ADL) 재활영역 인지기능영역
14-1) 등급판정항목(5개 영역 54개 항목) 기본적일상생활활동영역(K-ADL) (13항목) 재활영역 (10항목) 인지기능영역 (7항목) 등급판정항목 간호처치영역 (10항목) 행동변화영역 (14항목)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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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등급판정항목(5개 영역 54개 항목) 1 2 3 4 5 일상생활 활동 영역 13항목 인지기능 영역 7항목
14-2) 등급판정항목(5개 영역 54개 항목) 1 일상생활 활동 영역 13항목 1.옷 벗고 입기 2.세수하기 3.양치질 하기 4.목욕하기 5.식사하기 6.체위변경하기 7.일어나 앉기 8.옮겨 앉기 9.방밖으로 나오기 10.화장실 사용하기 11.대변 조절하기 12.소변 조절하기 13.머리감기 2 인지기능 영역 7항목 1.단기기억 장애 2.시간 지남력 장애 3.장소 지남력 장애 4.장기기억 장애 5.지시 불이행 6.판단력 장애 7.의사소통 장애 3 행동변화 영역 14항목 1.망상 환각 3.우울 4.불규칙 수면 5.도움에 저항 6.안절부절 못함 7.길을 잃음 8.폭언 위협행동 9.밖으로 나가려함 10.물건망가트리기 11.의미 없는 행동 12.돈 물건 감추기 13.부적절한 옷 입기 14.불결행위 4 간호처치 영역 10항목 1.기관지절개관 2.흡인 3.산소요법 4.욕창간호 5.경관영양 6.암성통증 7.도뇨관리 8.장루 9.투석 10.당뇨발 5 재활영역 10항목 1.우측 상지 마비 2.좌측 상지 마비 3.우측 하지 마비 4.좌측 하지 마비 5.어깨 관절 6.팔꿈치 관절 7.손목 및 수지관절 8.고관절 9.무릎관절 10.발목관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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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내용 15) 장기요양 인정기준 총 요양인정시간 (요양인정 점수) 배설 식사 청결 기능보조
15) 장기요양 인정기준 청결 재활훈련 간호처지 간접지원 식사 기능보조 배설 행동변화대응 총 요양인정시간 (요양인정 점수) 8개 서비스영역별 요양인정 시간의 합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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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내용 1차 판정 2차 판정 16) 등급판정 절차 • 주체 : 방문조사원
16) 등급판정 절차 1차 판정 • 주체 : 방문조사원 • 내용 : 등급판정에 이용되는 요양욕구 5개영역 54개 항목에 기초한 장기요양인정여부 및 등급 제시 2차 판정 • 주체 : 등급판정위원회 (의료, 보건, 복지분야 전문가 등) • 내용 : 1차 판정 결과와 조사표의 특기사항, 의사소견서 기타 심의 참고 자료 등을 검토하여 최종적인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 결정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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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내용 역할 : 공단 소속하의 요양등급 판정을 위한 의결기구
17)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역할 : 공단 소속하의 요양등급 판정을 위한 의결기구 구성 : 지역단위(시군구)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구성 -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한 위원은 7인, 의사 또는 한의사가 1인 이상 반드시 위촉 -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 - 의료인, 사회복지사, 시․군․구 소속 공무원 - 그 밖에 법학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심의결정 : 의사조정에 의한 합의 원칙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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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내용 18) 장기요양 인정등급 등급인정 사례:1~3등급 2등급 3등급 1등급 (1.1%)
(0.4%) 2등급 (1.1%) 3등급 (1.6%) 등급인정 사례:1~3등급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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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할과 기능 기본방향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내용 19)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수급자에게 적절한 급여제공 지원
19)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역할과 기능 기본방향 인정자 개인의 기능상태, 욕구 및 특성을 고려한 가장 적합하고 개별화된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작성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장기요양급여이용계획 수립 및 급여 이용 지원 인정자의 급여의 선택, 계약, 이용 등에 어려움이 없도록 작성 수급자에게 적절한 급여제공 지원 장기요양관리요원의 전문성, 자율성, 적극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작성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 간의 원할한 급여 지원 재가급여의 활성화 수급자와 가족의 효과적인 이용계획 수립 지원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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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구조사(care assessment)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보건, 의료, 복지 경험자 등) (2차 판정)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내용 20) 장기요양 등급판정 본인(대리인)→ 장기요양인정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 조사 및 등급판정 방문조사 (공단 직원) 등 급 판 정 조 사 일상생활능력 (ADL등 54개 항목) 욕구조사(care assessment) 도구적 일상생활능력 (IADL 등 36개 항목) 컴퓨터에 의한 판정결과 (1차 판정) 의사의 의견 의사소견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보건, 의료, 복지 경험자 등) (2차 판정)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통보 등외(건강한 노인) 90일 이내이의신청 장기요양등급 (1- 3) 재 조 사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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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내용 신청인 : 장기요양인정 신청인, 대리인
21) 이 의 신 청 신청인 : 장기요양인정 신청인, 대리인 신청기한 :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서면으로 신청 (이의신청서) 대 상 :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 부당이득, 장기요양급여비용 또는 보험료 내 용 : 장기요양인정 또는 불인정, 장기요양등급 변경 또는 비 변경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서비스이용 및 비용에 관한 사항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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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설급여 재가급여 현금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내용 22)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22)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요양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및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도록 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기능회복훈련 등을 제공 시설급여 방문요양-장기요양요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 배설, 가사 등 일상생활지원 방문목욕-목욕장비를 갖추어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 제공 방문간호-의사의 지시를 받은 간호사가 노인을 방문하여 간호서비스 제공 주.야간보호-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주.야간보호시설에서 노인을 일시 보호 단기보호-단 기간 동안 노인을 입소시켜 보호 기타재가급여-생활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구입 재가급여 도서벽지 지역 등 요양시설이 없어 불가피하게 가족 등으로부터 요양을 받는 경우에 지원되는 현금급여,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등. 현금급여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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