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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학시험연구원 신뢰성평가센터 신뢰성평가팀 2005. 10.
제조물 책임법의 개념과 기업의 대응 방안 한국화학시험연구원 신뢰성평가센터 신뢰성평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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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조물 책임법(pl)의 정의 및 목적 ■ 정의 ■ 목적
■ 정의 제조물 책임이란 인도된 제품의 결함에 의한 신체적, 경제적 손실(그 제품을 직접 사용하지 않은 제3자도 포함)에 대한 책임을 의미한다. 손실에 대한 책임은 제조, 유통, 판매, 수입등 사업상 그제품에 관련된 자가 진다. 이러한 것을 제조물 책임제도라 한다. ■ 목적 ● 피해자 보호 ● 인간존종, 생명존중 ● 국민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 방지 ● 피해자 (소비자) 의 권리규제 ● 국민 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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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조물의 정의 ▶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 ▶ 농, 축, 임, 수산물 등의 1차 상품 제외
● 제조 : 원재료에 손을 더하여 새로운 물품을 만드는 것 ● 가공 : 공작을 더하여 그 본질은 유지되면서 새로운 속성가치를 더하는 것 ▶ 농, 축, 임, 수산물 등의 1차 상품 제외 ● 단순히 냉동, 냉장, 건조, 절단한 1차 상품은 제외 ● 1차 상품이 가공된 것은 적용대상이 된다 ▶ 3차 산업에서의 서비스 등의 용역의 제공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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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결함의 정의 ▶ 결 함 ▶ 제조물 결함의 분류 ● 제품의 기능상, 품질상의 문제는 제외
▶ 결 함 ● 제품의 안전성에 결여된 제조품 ● 제품의 기능상, 품질상의 문제는 제외 ▶ 제조물 결함의 분류 ● 설계상의 결함 : 설계단계에서 안전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제품의 안전성이 결여한 경우 ● 제조상의 결함 : 제조과정에서 부주의로 인한 설계사양이나 제조방법 상의 문제로 발생한 안정성의 결여 ● 경고 또는 지시상의 결함 : 소비자의 취급, 사용에 대한 적절한 주의나 경고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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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책임의 주체 ▶ 제품의 생산, 유통에 관련있는 모든 사람 ● 완성품 제조자 ● 원재료, 부품의 제조자
● 주문자상표(OEM) 부착 제조자 ● 표시 제조자 ● 수입업자 ● 제조물 공급자 (판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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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 무과실 책임 (엄격책임) ●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 고의 또는 과실
- 고의 또는 과실 ◇ 제조업자의 고의, 과실 ◇ 손해의 발생 ◇ 소비자에 의한 고의 또는 과실과 손해 발생사이의 인과관계 입증 ● 제조물 책임법(PL)상 – 결함 (Defect) ◇ 손해의 발생 :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인적 또는 결함 제조물 이외의 다른 제품이 피해를 당하는것 ◇ 결함과 손해와의 인과관계 입증 : 소비자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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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물 자체의 손해는 대상에서 제외 ● 제조물 자체의 손해 ▶ 정신적 손해 발생 인정 ▶ 연대 책임
: 민법상의 하자담보책임, 채무불이행 책임에 의한 구제 ● 확대 손해시 적용 :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제조물뿐만 아니라 다른 재산에 까지 발행한 손해 ▶ 정신적 손해 발생 인정 ▶ 연대 책임 ●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각자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부품의 결함으로 손해 발생시 부품제조업자와 완성품 제조업자가 연대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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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제조자등의 면책 사유 에 의한 사고 제로 인한 결함 으로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을 때 면책 여발생시 면책
● 제조자가 당해 제조물을 유통하지 않은 경우 ● 결함의 부존재 항변 : 소비자의 보수, 점검상의 잘못, 개조 에 의한 사고 ● 비영리 목적의 유통 ● 법적 강제기준 준수 항변 : 법적인 강제기준 그 자체의 문 제로 인한 결함 ● 개발 위험의 항변 : 제조물 인도시점의 과학이나 기술수준 으로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을 때 면책 ● 부품 제조자의 항변 : 완성품 설계, 제조자의 지시에 의하 여발생시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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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구체적 권리 발생사실 입증
※ 입증책임 및 과실상계 ☞ 입증책임 권리의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구체적 권리 발생사실 입증 결함의 존재, 손해의 발생, 결함과 손해의 인과관계 입증 ☞ 과실상계 가해자측에 전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공 평하지 않은 사정이 피해자측에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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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책임기간 ( 소멸시효 ) ▶ 손해 및 제조자 등을 안 날로부터 3년 ▶ 제조물을 유통시킨 날로부터 10년
▶ 기간 제한의 필요성 ● 제조물의 합리적인 내용기간과 그로 인한 비용 결정 ● 제조자 등의 서류보존의 부담기준의 필요성 ● 법률관계의 조기 안정화 ● 보험 등으로 위험을 분산시키는 것의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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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PL법과 각 제도와의 차이점 ▶ PL법과 민법과의 차이 구 분 민 법 제조물 책임법 책임요건 입증시효 (소 비 자)
구 분 민 법 제조물 책임법 책임요건 - 제조업자의 고의/과실 (불법행위/보증책임) -제조물의 결함 (무과실엄격행위) 입증시효 (소 비 자) -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 - 제조물의 결함 여부 소멸시효 -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3년 - 제조물 공급일부터 10년 - 손해 및 손해배상책임자를 안 날로부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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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법과 Recall제도의 차이 구 분 제조물 책임법(PL법) 리콜(Recall)제도 성 격 기 능 근거법 요 건
구 분 제조물 책임법(PL법) 리콜(Recall)제도 성 격 - 민사적 책임원칙의 변경 (고의, 과실 – 결함) - 행정적 규제 기 능 - 사후적 손해배상책임을 통 해 간접적인 소비자의 안전 확보 - 사전적 회수를 통해 예방적, 직접적인 소비자의 안전확보 근거법 - 제조물 책임법 - 소비자보호법, 자동차관리법 - 식품위생법, 대기환경보전법 요 건 - 제조물의 결함 - 손해의 발생 - 결함,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 제조물의 결함으로 위해가 발 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 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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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조물 책임법 (PL법) 대응방안 2.1. 제조물 책임의 성립요건
제조회사의 과실은 정성적인 측면이 있어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단점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에 대한 적절한 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국가적, 사회적인 개선의 필요성을 대두하게 되어 그 해결책으로 제시된것이 입증의 대상을 “결함” 으로 바꾸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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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판매자등 그 제품의 제조, 유통 판매과정에서 관여한 자가 부담하며,민사법적 손해배상 책임이다.
결함의 존재 피해의 발생 ◆ 설계결함(Design Defect) ◆ 제조결함 (Manufacturing Defect) ◆ 경고결함 (Failure to Warn or Instruct) ◆ 육체적인 피해(Physical Injury) ◆ 재산상의 손해(Property Loss) 보상의 책임 의무 제조사, 판매자등 그 제품의 제조, 유통 판매과정에서 관여한 자가 부담하며,민사법적 손해배상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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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PL대책의 개념 ⊙ 기업에 있어서 PL대책은 PL사고 예방대책 (Product Liability Prevention : PLP) 과 PL사고 방어대책 (Product Liability Defense : PLD) 로 크게 나누어 볼수 있다. ▶ PLP 대책은 안전면에서 결함없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대책(제품안전대책)으로, 이는 설계면에서의 안전성 고려, 품질관리의 철저, 사용자가 제품을 잘못 취급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경고 라벨 · 취급설명서의 충실화 등이 주요내용이다. ▶ PLD 대책은 문서작성 · 보관의 적정화, 관련업자와의 책임관계의 명확화, PL보험의 가입 또는 배상자금의 확보가 주요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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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 대책의 개념도 ◈ PL 대책 설계상의 결함대책 제품자체 제조상의 결함대책 PLP 대책 제품안전대책
지시 · 경고상의 결함대책 PL 대책 문서작성 · 보관의 적정화 PLD 대책 관련업자와의 책임관계 명확화 PL보험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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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제조물책임사고의 예방(PLP) 대책 ▶ PLP 대책의 추진방법 1) PL 담당조직의 구성 · 운영
기업의 PL대책을 담당하는 전담조직을 사내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처음부터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먼저 사내 각 부문에서 스탭을 모아 PL위원회를 준비하는 것이 더욱 좋을 것이다. 2) 제품 안전성의 검토 기업이 제조하는 모든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검토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그 기업의 대표적인 제품을 몇가지 골라서 그 제품에 관한 안전성 검토부터 시작해 보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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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거 클레임 사례의 분석 과거의 클레임 기록들 중 실제로 PL사고가 된 것, 사고로 되지는 않았지만 위험하게 느껴졌던 것 등을 모으고, 검토작업 중에 활용할 수 있다면 의논이 보다 구체적인 것이 되고, 실제로 좋은 결과를 기대할수 있을 것이다. 4) 최고경영자(CEO)의 지휘하에 추진 PL위원회의 설치에 대해서는 최고 경영자의 이해를 구하는 동시에 그 지휘아래서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전사원의 PL 의식을 제고 PL문제는 사내의 전조직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관계가 된다. 따라서 사내 연수 등의 기회도 이용하고, 전사원에 PL문제의 중요성을 이해시켜 의식을 높여가는 것이 가능하다면, PLP대책의 실시에 있어서 극히 유익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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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상의 결함과 PLP 대책 ☞ 결함의 최초 유형은 「설계상의 결함」이다. 설계상의 결함이란, 설계 단계에서 충분히 안전성 검토를 않았기 때문에 제품에 결함이 발생되는 결과가 되는 경우이다. 만약, 설계 그 자체에 문제가 있으면, 모든 제품이 결함제품이 되어 PL사고의 다발에 의한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의 설계 · 개발단계에 있어서 제품 안전대책은 극히 중요하고, 기업은 먼저 무엇보다도 안전성을 고려한 설계를 통해서 「결함이 없는 제품」「사고를 일으키지 않는 제품」을 시장에 공급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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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예방 대책 》 ⅰ제품안전설계의 실시 ⅱ 제품의 안전수준 설정 ⅲ 제품사용 방법의 예측 ⅳ 위험성의 예측
ⅴ 위험성의 배제 ⅵ 안전성의 확인 ⅶ 안전성 검토내용의 기록,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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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상의 결함과 PLP 대책 ☞ 제조상의 결함이란 제조공정에서 조악한 재료가 들어갔거나, 조립작업에 실수가 있었거나 하는 등의 원인에 의해 제조가 설계 · 사양대로 만들어 질 수 없어 안전성이 결여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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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 단계 『제조단계에 있어서의 PL사고 예방책 분 야 구 체 적 대 비 원재료 · 부품 제조 · 작업공정
분 야 구 체 적 대 비 원재료 · 부품 - 납품업자의 선정 및 교육 - 구입사양 - 수입기준의 재확인 - 납품 검사의 철저 - 보간 관리상의 문제해결 제조 · 작업공정 - 표준화 · 공정 · 품질관리의 철저 - 안전 체크항목 관리의 철저 - 공정변경철차의 명확화 - 이물질 투입 예방 대책 강구 제조설비 · 기계 - TPM ( Total Productive Maintenance ) 활동 - 기계 이상의 예방 종 업 원 교 육 - 신규직원 교육 - 안전 교육 - 소집단 활동의 활발화 - PL의식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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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단계 ☞ 완성된 제품에 대해서는 출하전에 검사를 실시한다. PL사고 예방의 관점에서는 전수검사를 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파괴검사와 같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요구되는 검사를 하는 경우는 샘플링 검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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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 · 경고상의 결함과 PLP 대책 ☞ 제조자가 그 위험성의 발현에 의한 사고를 방지 · 회피할 수 있도록 소비자측에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결함이다. 지시 · 경고상의 결함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위험성을 명시할 필요가 있으나, 이것이 결점 표시와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품의 이미지를 떨어뜨리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소비자의 의식이 변화되어 오히려 경고표시가 잘된 제품에 신뢰감을 느끼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으므로 “사용자 입장”에 서서 제품의 결점 ( Demerit ) 표시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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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시와 경고의 차이 ※ 지 시 (취급설명) 사용자가 제품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취급토록하기 위해서 주는 설명 ( 안전을 위해 이렇게 취급하여야 한다. →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러한 위험이 있다. ) 경 고 제품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제품에 접근, 접촉하는 사용자, 제3자 등에 대해서 제품에 잠재(또는 현재)하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주는 주의 ( 이러한 위험이 있다. → 따라서 안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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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 라벨 표시의 예 ▷ 취급설명서 제조자는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토록 하기 위해 취급방법을 사용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 경고 라벨 표시의 예 ▷ 취급설명서 제조자는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토록 하기 위해 취급방법을 사용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취급설명서는 경고라벨 이상으로 중요하다. 경고라벨은 어디까지나 「경고」만을 전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표시 공간의 제약으로 모든 정보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취급설명서에는 경고 표시는 물론,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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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제조물책임사고의 방어(PLD) 대책 ▶ PLD 대책의 중요성 기업의 PL 사고 예방의 관점에서 보면 「제품안전의 추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렇지만 현대의 고도 소비사회에 있어서 기업이 사고예방을 위해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인다 하더라도 PL 사고의 발생을 완전하게 예방하기는 어려울 것을 생각된다. 따라서 제품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예상해서 클레임을 원활히 대응하기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PL 사고에 의해 발생하는 기업의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한 대책 (PLD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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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 전의 PLD 대책 ☞ 「PLD 대책은 사고가 일어난 후의 대응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으나 PLD대책은 사고발생후의 대응 절차에만 머무르는 것은 아니고 사고가 발생하기 전 단계에 있어서 불행하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을 예상해서 만전의 사전 대책을 강구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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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내의 PL 대응체제 구축 : PL법 시행 후에는 손해배상 책임요건이 무과실책임 요건으로 변경 · 완화 됨에 따라 클레임 건수의 일정한 증가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기업으로서는 PL담당부서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증가하는 클레임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조직의 정비에 있어서 기술부문 이라든지 체제의 구축, CEO와의 연계, 사외 전문가의 지원 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2) 사내문서관리 체제의 정비 : 기업은 PL클레임에 대해서 기업이 유효하게 반론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문서관리체제가 확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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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클레임을 염두해 두는 경우에 보관해야 할 문서 ※
① 설계관련 문서 (당시의 안전기준을 포함한다.) ② 외주, 납품에 관한 문서 (설계지시서를 포함한다.) ③ 제조공정, 품질관리의 방법, 품질관리의 결과, 검사 등의 결과 ④ 시험 방법과 성적서 ⑤ 취급설명서 (시기에 따라 다른 것을 사용하고 있을 때는 시기에 따라 분류해서 보관) ⑥ 판매용 문서, CM의 비디오 등 ⑦ 애프터서비스, 수리의 기록 ⑧ Recall등에 대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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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기업과 책임관계의 명확화 : 현대사회에 있어서 제품은 원재료 메이커, 부품 메이커, 완성품 메이커, 유통업자, 판매업자 등 다수의 관여 하에서 제조 · 공급되고 있고 PL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복수의 당사자 사이에 복잡한 법률관계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계약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 PL사고 예방 및 방어의무, 협력의무, 정보제공 의무, PL보험가입 의무, 자사가 손해배상금 · 소송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의 구상권 등에 대하여도 계약상 미리 정해두는 것이 효과적이다. 4) PL보험의 가입 : 제조물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신체, 생명, 재산 등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고액의 손해배상이 청구되면 기업경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 이에 대비해서 적절한 보험 대책을 강구 하는 것이 필요하며 우리나라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손해보험사가 공동으로 PL단체(공제)보험 제도를 마련하고 일반 PL보험보다 20∼30% 저렴한 가격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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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 후의 PLD 대책 1) 사고 발생초기의 대응 : 클레임 대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초기대응’이고, ‘초기대응으로 모든 것이 결정된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클레임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먼저 정확한 사고상황의 파악 및 관련정보의 입수에 노력하는 동시에 무엇보다도 성실한 대응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비자에게 클레임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조기에 사고 현장을 방문해서 사진을 촬영하고 목격자의 증언을 입수하는 등 필요한 여러 항목을 조사한다. PL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신속하게 사고내용을 통지하고, 그 보험회사의 협력을 얻으면서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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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고 해결을 위한 교섭 제품에 대한 결함이 존재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의무는 없다. 따라서 피해 당사자와 교섭을 진행할 때는 자사제품의 결함 존재여부, 결함과 피해발생의 연관성, 피해의정도 등을 감안하여 사고를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자세로 협상에 임하는 것이 좋다. 피해자에게 부주의 등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상의 과실상계 원칙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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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에의 대응 : PL사고는 가급적 기업과 피해자의 교섭에 의해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소송에의 대응 : PL사고는 가급적 기업과 피해자의 교섭에 의해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한번 PL 소송이 제기되면, 회사로서는 최종적인 양보안을 마련하고 최고경영자의 판단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좋지만, 소송 진행의 추이를 보면서 화해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 4) 불량 클레임의 대응 : 불량 클레임이 판명된 경우에는 안이한 타협적 해결자세를 지양하고, 불합리한 요구는 단호하게 거부하는 의연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같은 클레임 재발을 방지하는 최선의 대응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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