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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by두나 장 Modified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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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상품군 품질기준서 목 차 Ⅰ. 식품 상품군 품질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P. 1 Ⅱ. 식품 상품군 QA운영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P. 3 Ⅲ. 작업장 위생관리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P. 4 Ⅳ. 아이템별 품질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 5 ㈜공영홈쇼핑 품질보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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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상품 품질기준 Ⅰ. 식품 상품군 품질기준 〈적용범위〉 이 기준은, 식품 등의 제품 전반에 적용합니다. 관련법으로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수산물가공처리법 등 법적 사항을 우선 준수하고, 그 외 고객이 요구하는 품질은 공영홈쇼핑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단, 업체가 공영품질기준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당사는 “품질공유회”를 열어 결정하고 업체는 이를 수용하여야 합니다. 1. Maker 등의 인허가 : 식품 등의 제조 · 수입에 관한 신고는, 법에 따라 실시되어야 합니다. 2. 규격 · 품질은, 법에서 정하는 품목마다의 규격 · 기준 및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령: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수산물가공처리법, 소비자기본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법에 관한 법률,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 표시 사항 1) 법적 표시 ① 한글표시사항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의한 각각의 기준에 따라 적절히 표시하여야 합니다. ② 그 외 농산물 친환경, HACCP 등 표시는 지정서와 틀림없어야 하며, 표시사항이 적정하여야 합니다. 2) 기타 표시 ① 상표 · 특허 · 실용신안 · 의장 등의 지적소유권을 침해하는 표시 등이 없어야 합니다. ② 주의/경고표시, 알레르기 등의 표시는 식품위생법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③ 제품설명서는 알기 쉽게 적절하게 표시하고 과대·과장 내용이 없어야 합니다. ④ 품질 · 성능 · 효과·효능 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객관적 Data가 있어야 합니다. (논문, 사설기업형 인증 등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2016 Public Homeshopping Inc. All rights reserve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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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상품 품질기준 4. 외관검사 1) 마무리는 양호하며, 손 등에 장해를 주는 잡티, 젖혀지거나 Sharp-Edge 등의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2) 제품과 포장 내·외면에는 이물의 혼입, 기포, 변형, 얼룩 등 변색이 없어야 합니다. 3) 상품 품질이 신선도가 떨어져서는 안됩니다. 4) 기타 상품가치를 저하시키는 결점이 없어야 합니다. 5. 기능/성능 - 제품 사양에 의거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6. 포장 1) 내용품이 오염 파손되지 않도록 유지되고 있어야 합니다. 2) 재질은 화학적 · 물리적으로 안전해야 합니다. 3) 과대 · 과잉 포장이 없어야 합니다. 4) 자원절약 · 폐기물처리상 적정해야 합니다. 5) 겉포장, 낱개포장에는, 얼룩, 오염, 각(모서리)떨어짐, 기스(상처) 등 이상이 없어,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 안전해야 합니다. 6) 포장으로 인한 상품 품질에 떨어져서는 안됩니다. 7. 기준 제·개정기록 1) 2015년 7월 1일 2) 2016년 3월 21일 8. 작성부서 : 공영홈쇼핑 품질보증팀 2016 Public Homeshopping Inc. All rights reserved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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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상품 운영기준 Ⅱ. 식품 상품군 품질 운영기준 1. 식품 상품의 품질Check를 실시하기 위하여, 제출 서류/상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상품 (고객에 전달되는 상태의 것) 개 냉장, 냉동, 신선식품인 경우 상품 품온 TEST 등 파괴검사 실시로, 여의치 않으면 사전 연락바랍니다. 2) 증명서류는, 공인기관의 성적서 형태이어야 합니다. ① 영업 신고증,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각각 1부 ② 완제품검사성적서, 포장재검사성적서, 영양성분검사성적서, 수질검사성적서 Copy 각각 1부 - 완제품검사성적서 : 식품위생법에 의한 지정업체 및 HAPPC, GMP지정 등록업체 가능 - 포장재검사성적서 : 법적 검사주기 3개월 이내 성적서 - 영양성분검사성적서 : 식품위생법 표시대상 및 표시하고자 표시한 상품 - 수질검사성적서 :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한 수질검사 및 수돗물인 경우 납입영수증 가능 ③ 주원료 원산지증명서 Copy 각각 1부 - 농산물(원산지증명서), 수산물(수매확인서), 축산물(도축증명서,등급판정서,한우DNA성적서) - 국내 가공품인 경우 품목제조보고서, 완제품검사성적서와 수입품인 경우 수입 신고 필증, 식품 등의 수입 신고 필증 - 그 외 거래내역서 첨부 ④ 기타 광고심의(인쇄물, 인터넷), 상표 등 표시된 상품인 경우 증명서 Copy 부 ⑤ 거래 중(지속판매) 변경사항 발생시 Copy하여 품질보증팀에 다시 제출하여주십시오. 2. 판단기준 1) QA가 필요로 하는 증명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취급 불가합니다. 2) QA가 필요로 하는 각 품질기준의 항목내에서, 한 항목이라도 부적합이 있을 경우에는 취급 불가합니다. 2016 Public Homeshopping Inc. All rights reserved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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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위생관리 기준 Ⅴ. 작업장 위생관리 기준 1. 원료의 구비요건 - 품질과 선도 양호, 부패변질, 유독유해물질 오염, 안전성을 확보 - 이물 및 비가식부분 제거, 무허가(신고) 식품,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금지 - 식용으로 채취, 취급, 가공, 관리되지 않은 것, 건전성과 안전성을 가지고 있을 것 등 2. 제조·가공 기준 - 사용하는 기구·기계류는 위생적으로 유지 관리, 이물이나 병원성미생물 등에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 냉동식품 해동은 청결한 공간에서 실시 - 가공식품은 미생물 등에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포장 - 유탕, 유처리에 사용되는 유지는 산가 2.5 이하, 과산화물가 50 이하 - 용기·포장을 재사용하는 경우 물로 깨끗이 세척하여 일체의 불순물 등이 없어야 함 3. 보존 및 유통기준 - 모든 식품은 위생적 취급, 보관장소 청결하고 비,눈 등 외부로부터 오염 방지 - 어육가공품, 냉장면류, 두유류(살균), 양념젓갈류, 식혜류, 두부류 10℃ 이하 - 냉동제품은 실온 또는 냉장으로 유통금지, 실온 또는 냉장제품을 냉동금지, 냉장제품을 실온보관 금지 4. 시설 기준 - 작업장(위생, 환기, 온도, 방충방서 등) 적합하여야 함 - 급수시설(먹는물 수질 기준) 적합하여야 함 - 원료, 제품 등 창고 등 보관시설(냉장, 냉동 시설 등) 적합하여야 함 - 출입실, 화장실, 소방시설 등 적합하여야 함 5. 식품등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 - 종사자는 위생모 착용 등 개인위생관리 철저 및 어류,육류,채소를 취급하는 칼·도마는 각각 구분 사용 2016 Public Homeshopping Inc. All rights reserved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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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별 상품 품질기준 - ① 농산물 1.적용범위 - 이 기준은 공영홈쇼핑에서 진행하는 CATV 농산물(사과, 배, 한라봉, 감귤류 등) QA검사 기준입니다 2.품질 기준 구분 검사항목 QA검사 기준 법적기준 인허가 서류 - 친환경 인증서(유기농, 무농약)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1항 - 수입신고필증(세관, 식약처) [식품위생법] 제19조 수입신고 인증서 유효기간, 지정 생산자명, 지역 표시 등 상품과 틀림 없을 것 친환경농산물의 표시(제 8조 1항 관련 표시도형) 수입자, 수출국, 상품명, 사이즈 등 상품과 동일할 것 안전성검사 - 잔류농약검사성적서 [식품공전] 별표4]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기준치 이하 또는 불검출 일 것 표시사항 - 농산물 표시사항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5조] *시행규칙 제7조 참조 - 원산지 표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의무표시사항 - “표준규격품” 문구 - 품목 - 원산지 : 산지는「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 (원산지의 표시기준)제1항의 국산농산물 표기에 따른다. - 품종 - 등급 - 무게 또는 개수 -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칭 및 전화번호 권장표시사항 - 당도 및 산도표시 - 크기(무게,길이,지름)구분에 따른 호칭 또는 개수 표시 - 포장치수 및 포장재 중량 - 영양성분 표시 <표시도형> <표시약식> 표 준 규 격 품 품 목 등 급 생산자(생산자단체) 품 종 무 게 (개수) kg ( ) 이 름 산 지 전화번호 2016 Public Homeshopping Inc. All rights reserved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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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별 상품 품질기준 - ① 농산물 2.품질 기준 구분 검사항목 QA검사 기준 법적外 품질기준 원산지증명서 - 생산자명, 주소, 연락처 - 품목명 & 품종, 생산지명 판매상품과 제출된 원산지증명서 내용이 틀림없을 것 (수입인 경우 수입신고서, 식품등의 수입신고필증) 사이즈/중량 - 자동선별기 - 단일규격 - 총 중량 자동선별기를 사용하여 품질표차 최소화할 것. 단일규격 포장 및 2개 이상 사용시 편차가 30%을 넘지 않을 것 예) 200g±15% (범위 170~230g) 총 중량은 표시량의 100% 이상일 것 *주의) 배송중 수분증발을 감안하여 포장 할 것 외관 검사 - 신선도 - 당도 - 못난이, 미색, 변색, 당도 - 기스, 흡집, 쪼글쪼글, 썩음, 무름, 냄새 이염, 꼭지 떨어짐 등 - 이물 상품 품질이 신선할 것 - 품질변화가 빠른 품목은 전일 수확 상품만 포장 출하될 것 - 스마트 후레쉬, CA저장 등 인위적으로 조치한 경우 장기보관 후, 출하 가능 함 포장은 스티로폼박스 또는 골판지(SW이상)를 사용하고, 위생적으로 포장 할 것 당도는 표시량 이상일 것(低당도인 경우 품질협의회를 거처 결정) 비품 원물이 혼입되지 않을 것 불량 원물이 혼입되지 않을 것 이물(벌레, 나뭇잎 등) 등이 혼입되지 않을 것 - 세척 또는 배송 중 청결하게 배송이 필요한 경우 비닐포장 등 사용 가능 함 포장검사 - 낙하테스트 - 포장스타일 및 냉매 낙하테스트 기준 : 0.6미터, 6면 자유낙하 → 포장 및 상품 파손이 없어야 함(빈 공간이 없거나, 최소화 할 것) (※ 낙하높이는 제품의 무게에 따라서 조정가능 함) 포장 : 이중양면 종이골판지(DW) 이상일 것 - 배송 중 품질변화가 우려되는 것은 냉매(아이스젤팩 or Dry ice)와 스티로폼박스를 사용할 것(상품에 따라 냉매량 및 스티로폼박스 크기는 달라질 수 있음) 구성품 검사 상품기술서와 동일하게 포장될 것 상품설명서 허위과대·과장 내용이 없어야 하며, 배송 중 파손되지 않도록 만들어 배송될 것 작업장 위생관리 - 원료, 상품 보관창고 - 예냉 및 저온&냉동 설비 - 작업장, 설비 등 위생 원료와 상품보관 창고는 별도 구분 관리할 것 예냉은 배송 중 품질변화 발생이 우려될 때 사용할 것 저온(0~20℃) 또는 냉동(-18℃ 이하)창고 설비를 가출 것 작업장 내ㆍ외부 정리정돈, 청결하게 관리하고, 작업도구 등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 2016 Public Homeshopping Inc. All rights reserved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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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별 상품 품질기준 - ② 수산물 1.적용범위 - 이 기준은 공영홈쇼핑에서 진행하는 CATV 수산물(굴비, 고등어, 갈치 등) QA검사 기준입니다 2.품질 기준 구분 검사항목 QA검사 기준 법적기준 인허가 서류 - 수산물/특산물 품질인증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4조] * 시행규칙(별표7) 참조 - 수입신고필증(세관, 식약처) [식품위생법 제19조] 수입신고 - HACCP지정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70조] 인증서 유효기간, 지정 생산자명, 지역 표시 등 상품과 틀림 없을 것 수산물 및 수산특산품 품질인증표시(제 32조 1항 관련) 수입자, 수출국, 상품명, 사이즈 등 상품과 동일할 것 상품에 HACCP 표시한 상품으로 지정사실이 틀림 없을 것 안전성검사 - 수산물검사성적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88조] 및 *식품공전] 참조 식품공전 수산물에 대한 규격, 장기보존식품의 기준 및 규격(냉동식품),에 적합할 것(기준치 이하 또는 불검출) 표시사항 - 수산물 표시사항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5조] *시행규칙 제7조 참조 원산지 표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의무표시사항 - “표준규격품” 문구 - 품목 및 원산지 : 산지는「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 (원산지의 표시기준)제1항의 국산수산물 표기에 따른다. - 품종(생략할 수 있음) - 등급 - 무게 또는 개수 -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칭 및 전화번호 권장표시사항 -크기(무게,길이,지름)구분에 따른 호칭 또는 개수 표시 - 포장치수 및 포장재 중량 - 영양성분 표시 <표지도형> <표시약식> 표 준 규 격 품 품 목 등 급 생산자(생산자단체) 품 종 무 게 (개수) kg ( ) 이 름 산 지 전화번호 2016 Public Homeshopping Inc. All rights reserved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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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별 상품 품질기준 - ② 수산물 2.품질 기준 구분 검사항목 QA검사 기준 법적外 품질기준 원산지증명서 - 생산자명, 주소, 연락처 - 품목명 & 품종, 생산지명 판매상품과 제출된 원산지증명서 내용이 틀림없을 것 (수입인 경우 수입신고서, 식품등의 수입신고필증) 사이즈/중량 - 단일규격 - 총중량/개별중량 단일규격 포장 / 단, 중량표시만 표시할 경우 제외 총중량 및 개별중량 표시량의 100% 이상일 것 사이즈 표시량의 100% 이상일 것 주의) 냉동은 냉동상태에서 100% 이상이어야 함 외관 검사 - 신선도 - 배 터짐, 비린냄새 등 - 해동/변질 - 이물 상품 품질이 신선할 것 - 냉동은 완전 동결 후 출하 가능 함. (유통기한 3분의2 준수, 기준은 고객 받는 시점) 비품 또는 불량 원물이 혼입되지 않을 것 배송 중 해동/변질되지 않도록 할 것 이물(벌레, 나뭇잎, 머리카락 등) 등이 혼입되지 않을 것 포장검사 - 낙하테스트 - 포장스타일 및 냉매 낙하테스트 기준 : 0.6미터, 6면 자유낙하 → 포장 및 상품 파손이 없어야 함(빈 공간이 없거나, 최소화 할 것) (※ 낙하높이는 제품의 무게에 따라서 조정가능 함) 포장은 스티로폼박스 사용 및 위생적으로 포장 할 것 - 냉매 : 아이스젤 팩, Dry ice 사용할 것(상품 종류, 중량, 계절에 따라 사용량 변동) 구성품 검사 상품기술서와 동일하게 포장될 것 상품설명서 허위과대·광고 내용이 없어야 하며, 배송 중 파손되지 않도록 만들어 배송될 것 작업장 위생관리 - 원료, 상품 보관창고 - 예냉 및 저온&냉동 설비 - 작업장, 설비 등 위생 원료와 상품보관 창고는 별도 구분 관리할 것 예냉은 배송 중 품질변화 발생이 우려될 때 사용할 것 저온(0~20℃) 또는 냉동(-18℃ 이하)창고 설비를 가출 것 작업장 내ㆍ외부 정리정돈, 청결하게 관리하고, 작업도구 등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 2016 Public Homeshopping Inc. All rights reserved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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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별 상품 품질기준 - ③ 축산물 및 그 가공품 1.적용범위 - 이 기준은 공영홈쇼핑에서 진행하는 CATV 축산물(한우, 육우, 돼지, 닭, 오리 등) QA검사 기준입니다 2.품질 기준 구분 검사항목 QA검사 기준 법적기준 인허가 서류 - 영업신고증, 품목제조보고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1, 24, 25조] - HACCP지정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 - 수입신고필증(세관, 식약처)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5조] - 기타 표시 인증서 거래 품목(종류)에 따라 영업신고 할 것(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품목제조보고 내용이 틀림 없을 것 HACCP지정서 품목, 작업장이 틀림 없을 것 수입신고필증 신고내용과 상품이 틀림 없을 것 기타 상품에 표시된 인증서 제출, 사실과 틀림 없을 것 (법인단체, 신문사, 개인 등 표시 불가) 안전성검사 - 완제품검사/포장재검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 제5조] - 먹는물검사성적서 [먹는물관리법 제41조} 축산물 기준ㆍ규격에 따라 적합할 것 용기등 규격에 따라 적합할 것 먹는물검사 의무에 따라 적합할 것 (56개 항목검사 및 영업의 종류에 따라 연 1~2회 검사) 표시사항 - 축산물 표시기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6조] 원산지 표시기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축산물 표시기준”에 적합할 것(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 쇠고기인 경우 육종(한우, 육우, 우육), 등급, 부위명칭 등 정확히 표시할 것 - 돼지고기인 경우 부위명칭 등을 정확히 표시할 것 (포장육일 경우 이력번호 표시할 것) 원산지는 사실과 틀림 없을 것 시설기준 - 현장실사 평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8조]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 등 위생적 시설을 가출 것 (현장실사 Check List 평가) 2016 Public Homeshopping Inc. All rights reserved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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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별 상품 품질기준 - ③ 축산물 및 그 가공품 2.품질 기준 구분 검사항목 QA검사 기준 법적外 품질기준 원산지증명서 - 생산자명, 주소, 연락처 - 품목명 & 품종, 등급, 생산지명 판매상품과 제출된 원산지증명서 내용이 틀림없을 것 (수입인 경우 수입신고서, 식품등의 수입신고필증) 중량 - 총중량 - 주원료 중량 총중량 및 주원료 표시량의 100% 이상일 것 외관 검사 - 신선육(육색, 냄새, 육즙) - 가공품(근막, 질감) - 해동/변질 - 이물 신선육인 경우 - 선홍색이 선명하며, 잡냄새가 없고 육즙이 밖으로 빠져 나오지 않을 것 가공품인 경우 - 품목신고서와 다른 부위 등을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근막 제거 및 질감이 좋을 것 배송 중 해동/변질되지 않을 것 이물(잔뼈, 잔모, 머리카락, 금속, 플라스틱 등) 등이 혼입되지 않을 것 포장검사 - 낙하테스트 - 포장스타일 및 냉매 낙하테스트 기준 : 1.2미터, 6면 자유낙하 → 포장 및 상품 파손이 없어야 함(빈 공간이 없거나, 최소화 할 것) (※ 낙하높이는 제품의 무게에 따라서 조정가능 함) 포장은 스티로폼박스 또는 골판지(SW이상)를 사용하고, 위생적으로 포장 할 것 - 냉매 : 아이스젤 팩, Dry ice 사용할 것(상품 종류, 중량, 계절에 따라 사용량 변동) 구성품 검사 상품기술서와 동일하게 포장될 것 상품설명서 허위과대·과장 내용이 없어야 하며, 배송 중 파손되지 않도록 만들어 배송될 것 유통기한 가공품인 경우 유통기한 3분의2 이상이 고객이 받았을 때 남아 있어야 함 예)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1년 → 고객이 받았을 때 8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함 2016 Public Homeshopping Inc. All rights reserved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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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별 상품 품질기준 - ④ 가공식품 1.적용범위 - 이 기준은 공영홈쇼핑에서 진행하는 CATV 가공식품(무지개 선식 등) QA검사 기준입니다 2.품질 기준 구분 검사항목 QA검사 기준 법적기준 인허가 서류 - 영업신고증, 품목제조보고서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 - HACCP지정서 [식품위생법 제48조] - 수입신고필증(세관, 식약처) [식품위생법 제19조] - 기타 표시 인증서 거래 품목(종류)에 따라 영업신고 할 것(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품목제조보고 내용이 틀림 없을 것 HACCP지정서 품목, 작업장이 틀림 없을 것 수입신고필증 신고내용과 상품이 틀림 없을 것 기타 상품에 표시된 인증서 제출, 사실과 틀림 없을 것 (법인단체, 신문사, 개인 등 표시 불가) 안전성검사 - 완제품검사/포장재검사 [식품위생법 제14조] - 먹는물검사성적서 [먹는물관리법 제41조} 식품등의 공전에 따라 적합할 것 먹는물검사 의무에 따라 적합할 것 (56개 항목검사 및 영업의 종류에 따라 연 1~2회 검사) 표시사항 - 식품등의 표시기준/표시광고 심의 [식품위생법 제10, 11조, 제12조] 원산지 표시기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적합할 것 광고심의를 받고 사실과 틀림 없을 것 (대상식품: 영ㆍ유아용, 체중조절용 조제, 특수의료용, 임산부ㆍ수유부용) 원산지는 사실과 틀림 없을 것 시설기준 - 현장실사 평가 [식품위생법 제36조] 식품제조업, 식품가공업, 식품소분업 등 위생적 시설을 갖출 것 (현장실사 Check List 평가) 2016 Public Homeshopping Inc. All rights reserved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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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별 상품 품질기준 - ④ 가공식품 2.품질 기준 구분 검사항목 QA검사 기준 법적外 품질기준 원산지증명서 - 생산자명, 주소, 연락처 - 품목명 & 품종, 등급, 생산지명 판매상품과 제출된 원산지증명서 내용이 틀림없을 것 (수입인 경우 수입신고서, 식품등의 수입신고필증) 중량 - 총중량 - 주원료 중량 총중량 및 주원료 표시량의 100% 이상일 것 외관 검사 - 형태(해동, 변질) - 이물 식품 고유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보관ㆍ배송 중 변화가 없을 것 - 배송 중 해동/변질되지 안을 것 이물(머리카락, 파리, 금속, 비금속, 플라스틱, 흙 등) 등의 혼입되지 않을 것 포장검사 - 낙하테스트 - 포장스타일 및 냉매 낙하테스트 기준 : 1.2미터, 6면 자유낙하 → 포장 및 상품 파손이 없어야 함(빈 공간이 없거나, 최소화 할 것) (※ 낙하높이는 포장 및 제품의 무게에 따라서 조정가능 함) 포장은 스티로폼박스 또는 골판지(SW이상)를 사용하고, 위생적으로 포장 할 것 - 냉매 : 아이스젤 팩, Dry ice 사용할 것(상품 종류, 중량, 계절에 따라 사용량 변동) 구성품 검사 상품기술서와 동일하게 포장될 것 상품설명서 허위과대·과장 내용이 없어야 하며, 배송 중 파손되지 않도록 만들어 배송될 것 유통기한 유통기한의 3분의2 이상이 고객이 받았을 때 남아 있어야 함 예)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1년 → 고객이 받았을 때 8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함 2016 Public Homeshopping Inc. All rights reserve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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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별 상품 품질기준 - ⑤ 건강기능식품(개별인정형 포함) 1.적용범위 - 이 기준은 공영홈쇼핑에서 진행하는 CATV 건강기능식품 QA검사 기준입니다 2.품질 기준 구분 검사항목 QA검사 기준 법적기준 인허가 서류 - 영업허가증, 품목제조신고증 [건강기능식품법 제6, 7조] - GMP지정서 [건강기능식품법 제48조] - 수입신고필증(세관, 식약처) [건강기능식품법 제8조] - 기타 표시 인증서 거래 품목(종류)에 따라 영업신고 할 것(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지방청) 품목제조신고증 내용이 틀림 없을 것 GMP지정서 품목, 작업장이 틀림 없을 것(제조원 자사 상품이 아닌 경우 제출) 수입신고필증,건강기능식품수입신고필증 신고내용과 상품이 틀림 없을 것 기타 상품에 표시된 인증서 제출, 사실과 틀림 없을 것 (법인단체, 신문사, 개인 등 표시 불가) 안전성검사 - 완제품검사/포장재검사 [건강기능식품법 제14, 19조] - 먹는물검사성적서 [먹는물관리법 제41조}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적합할 것 먹는물검사 의무에 따라 적합할 것 (56개 항목검사 및 영업의 종류에 따라 연 1~2회 검사) 표시사항 - 표시기준/표시광고 심의 [건강기능식품법 제17조] [건강기능식품법 제16, 18조] 원산지 표시기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에 적합할 것 광고심의를 받고 사실과 틀림 없을 것(상품설명서 포함) (인쇄물, 인터넷) 원산지는 사실과 틀림 없을 것 시설기준 - 현장실사 평가 [건강기능식품법 제4조] 건강기능식품제조업, 건강기능식품수입업,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등 위생적 시설을 가출 것 (현장실사 Check List 평가) 2016 Public Homeshopping Inc. All rights reserve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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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별 상품 품질기준 - ⑤ 건강기능식품(개별인정형 포함) 2.품질 기준 구분 검사항목 QA검사 기준 법적外 품질기준 원산지증명서 - 생산자명, 주소, 연락처 - 품목명 & 품종, 등급, 생산지명 판매상품과 제출된 원산지증명서 내용이 틀림없을 것 (수입인 경우 수입신고서, 식품등의 수입신고필증 제출) 중량 - 총중량 - 주원료 중량 총 중량 및 주원료 표시량의 100% 이상일 것 외관 검사 - 형태(변형, 변질, 부폐 등) - 이물 식품 고유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보관ㆍ배송 중 변화가 없을 것 - 냉장ㆍ냉동 및 실온 보관시 변형, 변질, 부패 등 발생되지 않을 것 이물(머리카락, 파리, 금속, 비금속, 플라스틱 등) 등의 혼입되지 않을 것 포장검사 - 낙하테스트 - 포장스타일 및 냉매 낙하테스트 기준 : 1.2미터, 6면 자유낙하 → 포장 및 상품 파손이 없어야 함(빈 공간이 없거나, 최소화 할 것) (※ 낙하높이는 포장 및 제품의 무게에 따라서 조정가능 함) 포장은 스티로폼박스 또는 골판지(SW이상)를 사용하고, 위생적으로 포장 할 것 - 냉매 : 아이스젤 팩, Dry ice 사용할 것(상품 종류, 중량, 계절에 따라 사용량 변동) 구성품 검사 상품기술서와 동일하게 포장될 것 유통기한 유통기한의 3분의2 이상이 고객이 받았을 때 남아 있어야 함 예)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1년 → 고객이 받았을 때 8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함 2016 Public Homeshopping Inc. All rights reserve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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